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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김상도

金相道

생년월일: 1914년 8월 19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북 영천갑)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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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천갑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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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7건(1-20번)
김상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6 | 순서: 44

누가 맨 먼저 했세요?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6 | 순서: 50

본 의원은 제안하신 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제안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4․19 학생의거…… 4월혁명 이후에 오늘의 제2민주공화국을 첫걸음을 내디디는 이 마당에 우리는 새 정신 새 마음으로 밝고 맑은 정치에 가담해야 되겠다는 심정만은 새로운 각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자면 교섭단체에 대한 선거위원 추천권을 준다…… 정치도의상 금번에 한해서 줘야 되겠다는 것은 일리도 있는 것이고 이해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헌법을 새로 마련해 가지고 밝고 밝은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반대발언...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0-17 | 순서: 5

오늘 이 보고는 마땅히 하태환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오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선거구에 갔다고 하기에 불초 본 의원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17일 태풍 14호로 인한 피해 실정과 그동안 행정부의 구호대책, 본 대책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한 모든 실정, 이러한 것은 그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 수차에 긍한 대책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아울러 행정부 대 그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종합된 모든 것을 유인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제가 지금부터 낭독하겠읍니다. 1. 서론 지난 9월 17일 경남, 경북, 전남, 제주, 강원도 등의 지역 일대를 급습한 태풍 사라호의 강렬한 폭풍우와 해일은 순식간에 미증유의 재화를 초래케 되어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건물, 선박, 농경지, 농산물, 공...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0-17 | 순서: 9

이제 조한백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보고말씀에 의문이 계셔서 물으셨는데 본 의원의 표현이 말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 점을 소위원회와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일 많이 논란되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즉 핵심은 예산조치 없이 어떻게 재정조달이 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긴급한 구호대책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예산조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하나 물으시는 바라고 보고, 하나는 긴급치 않더라도 예산조치를 현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내 가지고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재편이나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러한 길이 없이는 막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2 | 순서: 1

의장! 회의록에 이의가 있읍니다.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2 | 순서: 3

회의록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4대 민의원으로 피선이 되어 온 후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규칙으로 저의 신상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발언하고저 했던 것입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라고 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의원신상이라면 대개 자기에 대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거나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해명해 온 것이 과거 4년의 의원생활에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서나 또는 국회법상 명시된 것이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의원에 대한 관계문제는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막연하게 신상문제라고 해 가지...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2 | 순서: 10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 말씀을 본 의원은 김주묵 의원에게 요청을 한 말 아닙니다. 이만우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우 의원이 이를 고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국회법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유옥우 의원이 올라와서 후일 어떤 책임은 질지언정 나는 어저께 발언한 데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착오 없으면 넘어간다 그러시지만 이것 마치 어저께 유성권 의원 발언을 취소 시정한 거와 대동소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정쟁의 심정에서 흥분해 있다고 하고 냉철을 잃었다고 할지언정 여기에 명백히 있지 않어요? 이만우 의원…… 법사위원들이…… 여기 4페이지에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국회 위신이라고 할까, 국회의원의 명예라고 할까, 지금 항간에 떠돌...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34

자구수정은 누구가 한다는 말이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173

정신의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9 | 순서: 9

농림분과위원장의 설명말씀도 들었고 이제 농림부 차관의 제안설명도 들었읍니다. 첫째, 주무분과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하신 점에 대해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까닭에 정부에 먼저 물은 연후에 농림분과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뒤로 돌리기로 하고 농림부에 먼저 묻겠읍니다. 금년도 실수확고는 얼마나 책정했는지? 금년 생산고 예상발표나 또는 여기에 대한 누차의 농림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평년작 1할 전후의 풍작이라는 발표를 듣고 보고 있는데 기실 실수확고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동안 본 의원이 알건대는 상해 기타 재해 등으로 실수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 실례로서는 각 지방에 있어서 추곡수납검사에 있어 가지고 등외품을 받지 않으면 추곡수납을 할 수 없다는…… 특히 경상북도 같은 데에는 30퍼센트...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03 | 순서: 5

이제 박해정 의원이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같은 경상북도 출신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영천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2일에 각 읍면에서 면민들과 읍면장 연명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 중앙농산물검사소장 사세청장 경북도지사에서 내는 탄원서를 본 의원이 받어 가지고 갖다가 전달했읍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접 이제 박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건의안을 내려고 했더랬읍니다마는 관계 장관들의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만약에 등외품을 받는다는 이러한 방침이 선다고 하며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농민들도 간혹 자기의 토지에 생산되는 양곡 중에 만약에 등외품을 고의로 납품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0 | 순서: 32

본건에 대해서 야당의원 네 분과 여당의원 네 분, 이 여덟 분의 조사위원이 오랜 시일을 소비해 가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조사단 구성 당시에 여당인 자유당 원내부총무인 염우량 의원께서 제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야당과 여당 동수로써 여덟 의원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제의가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어디까지나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공정한 조사를 하자는 심정에서 이러한 제의가 된 것이요, 또 여당입장에서는 엄연히 국회법에 비율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수로 정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되겠다는 정신에서 한 개의 양보적인 심정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단 구성 당시에 과거에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3 | 순서: 15

본 의원은 이충환 의원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함과 동시에 기실 오늘 이충환 의원이 제안되지 않었더랬으면 본 의원이 별도 제안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기위 오늘 이 자리에 관계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한 끝에 건의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부로 관계부처에서 그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이러한 요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충환 의원의 제안 안건 이외에 이와 동시에 행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고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추곡생산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평년작보다 약 근 1할에 가까운 증산이라고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건데는 지금 평년작은 고사하고 상당한 감수를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2 | 순서: 60

재청이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6 | 순서: 21

본 의원은 법무장관에게 사건 자체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읍니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 행정부가 취급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입법부가 여기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토록 한 그 당시에 김달호 의원의 동의 요지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 있었읍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더라도 그 결의의 요지는 이 사건이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데 어찌 그 기밀이 누설이 되었느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이영희 의원과 다들 여러 분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답변 중에 지금까지 그 누설된 사건을 알지 못하고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며 거기에는 특히...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6 | 순서: 27

평소에 존경하는 류진산 의원께서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될 것인데 국회법상이나 상식상으로 보아서도 타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언급을 해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운운한 것은 이것은 언불성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자 소신대로 각자 의문되는 점을 질문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 의원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여러 의원 말 가운데 비단 미미적인, 말하자면 그 질문을 요할 사유가 못 된다는 이러한 정도의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 류 의원 이외에 질문하는 의원 가운데에 본 의원도 질문한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현행 형법상 12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문을 지적해서 열거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류 의원께서는 인권옹...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6 | 순서: 35

본 의원의 질문과 대개 타 의원의 몇 분의 질문요지가 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형법 126조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 지금 답변이 그는 담당관이 기밀 누설시켰을 때에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기를 그전에 법무장관의 답변 가운데 왕왕 이 증인이나 피의자 중에서 신문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설되는 이런 일이 허다히 있었다고 보고 당국으로서 그 담당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건은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기를 피의자나 증인이나 전부가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그 증인이나 피의자를 만나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장관이 기백을 내 가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4 | 순서: 43

오늘 이러한 문제가 장시간 이 단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의 인물 김정제의 한 소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거해서 무엇무엇을 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 당국에서 기소가 되어 가지고 공판정에서 최종 결심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한 것을 단정키는 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상에서 이미 이렇게 논의되는 이것만도 확실히 김정제의 과거에 한 일과 김정제를 조종하는 이북의 공산당의 목적에 또 하나 푸러스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확실한 인원수는 세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며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이 그 50여 명인가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05 | 순서: 3

도진희 의원의 자격상실 보고라는 이 보고를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의원 동지의 신상문제를 이 자리에 서서 보고하게 되니 유감스러운 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싶이 작년 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발생 후에 생한 문제인데 작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된 의원 구속동의 요청안이 가결되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도 의원은 현재 서울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복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간 1년 유여 동안 여기에 대한 도 의원의 자신에 대한 유리한 문제나 불리한 문제나 또 징계자격분과위원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 검토해 온 결과 지난 7월 26일 자로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난 25회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이를 처리할 기회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05 | 순서: 7

김영삼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작년 3월 3일에 구속동의…… 구금동의 요청 당시에 당시 국방장관 김용우, 법무부장관…… 이호 법무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에 살인공범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비록 고등법원에 계속심리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동정범이 아니고 사후 증거인멸죄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를 한 행정부 책임을 왜 묻지 않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는 이미 제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증빙서류의 유인물 거기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신중히 논의되었던 바입니다. 그 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2호 원본이, 김영삼 의원의 의아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7건

활동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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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9%

김상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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