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산업부흥 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어저께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있었음으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이유까지도 대개 그 말씀 가운데에 포함되었으니 다소 예산결산위원회와 우리 농림위원회의 차이가 있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연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10년으로 한 것을 5년 거치로 해서 그다음에 10개년분 상환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수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이 합의를 보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도 합의를 본 문제인 만큼 또는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런 만큼 15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합의를 본 문제올시다.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올시다. 정부의 원안에는 9부 1리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9부 1리 그대로를 인정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5부 2리로 한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절충해서 7부 2리로 하자고 하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결정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수리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올시다.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나 우리 국가의 재정이 궁핍하기 때문에 5할 보조밖에 내지 못하고 5할이라는 것은 장기체의 보증융자를 해서 이와 같이 수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자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이 직접 농민의 부담에 관계되는 문제이올시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일반국채로 말하면 5부리의 국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부리 이상의 국채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하는 산업부흥국채를 7부 2리나 9부 1리나 이와 같이 비싸게 하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정부가 대상하는 이자라는 것이 한은에서 보통 2부라는 것이 전례로 되어 가지고 통상 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부 1리로 하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부에서 5부 2리로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는 2부로 정하고 정부의 수수료 2리를 첨가해서 2부 2리로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산은에 관계되는 2부 3리라는 것은 절대로 무리가 아닌 이자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은행의 이자올시다. 이것이 정부에서는 3부 9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9리를 깎어서 3부로 하자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2부 5리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농림위원회에서는 2부 5리로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상세히 푸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돌려 드렸으니 만큼 이것을 읽어 보셔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만약 3부 9리라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면 2억 1400여만 환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3부 9리라는 이자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 5리로 한다고 할지라도 산업은행에 하등의 손해가 없고 2부 5리 이자만 가저도 산업은행은 훌륭히 경리해 갈 수 있으며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부 5리로 우리는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조합연합회를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에 수리조합연합회는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어느 기관은 전부 정부 대행기관을 삭제하드라도 수리사업을 하는 수리조합연합회만은 대행기관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부활하기로 우리가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것을 부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치 정부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는 수리조합연합회를 통해서 대부하는 이상 연합회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이며 우리가 불가피한 그와 같은 정세에 있기 때문에 3리라는 경비만은 봐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넣어서 결국은 합계 5부리 국채로 할려고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저로서는 너무 기다랗게 설명을 안 해 드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느냐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채택하느냐 정부안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농림분과위원회안은 5부리 국채요 예산결산위원회안은 7부 2리의 국채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9부 1리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농민에 직접 관계되는 이 빈약한 농민에 관계되는 수리사업비를 5부리 이상의 이자를 부담시킬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실 줄 알고 저는 더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정안대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건 제3회 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 자금용도에 있어서 수리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인 만큼 또 현재 착공 중에 있는 246개소 지구의 면적으로 보면 13만 5013정보라는 거대한 지역이고 본 공사가 예정과 같이 4290년에 완성이 되면 적어도 정곡 88만 9900여 석의 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금년도 계획으로서 전체 소요자금의 일부분인 27억 2400여만 환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하등의 이론이 없어 정부 측 원안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에 걸처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농림위원장이 당지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발행 내용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본 건을 취급한 세 위원회에서 각각 그 조건의 결정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서 정부원안이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농림위원회의 결정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에 한해서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해서 10개년으로 해서 한 것을 15년으로 연한을 신장을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본 사업 자체의 수익률로 보든지 몽리자의 상환능력으로 보든지 상환기간을 신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였고 정부당국에서도 이 신장 수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농림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 양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견해였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둘째 문제로 부흥국채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 몇 분리 국채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 위원회가 각자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국채 이율을 5부로 하고 대하금리를 5부 2리로 하는 것인데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원안을 찬성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5부 2리를 수정을 해서 4부 2리로 결정을 했고 농림위원회에서는 2부 2리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 자금용도가 토지개량사업 농지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될 수 있으면 몽리자로 하여금 경률인 저렴한 금리를 부담하도록 해야 하겠다, 또 그 사업 자체로서 생기는 수익에 있어서도 일반 상공업과 달라서 저율이니깐 부담능력 면으로 보드라도 저율인 것이 좋겠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2부 2리를 주장하는 농림위원회나 4부 2리를 주장하는 예산결산위원회나 저의 재정경제위원회나 하등 견해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정에 있어서 금리결정에 있어서는 조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위원회의 각자 그 결정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림 부담이 경의할 것을 희망하면서 왜 정부원안과 같이 5부 2리…… 대하금리 5부 2리를 그대로 결정을 했느냐 이 결정한 근거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건 국채는 제3회 부흥국채입니다. 그러면 1회 2회 부흥국채가 있읍니다. 그 1회 2회 부흥국채가 전부가 5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하금리가 5부 2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건 3회 부흥국채의 이율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회 2회에는 그러면 수리자금에 사용된 자금이 없느냐 하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회가 50억 환 2회가 20억 환, 총액 70억 환 중에서 약 40퍼센트의 27억이 농지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읍니다. 1회 2회에 있어서 그 수리자금에 사용된 1회 2회의 부흥국채 자체가 금리가 5부 2리인 것입니다. 대하금리…… 그러면 이 균형을 생각하드라도 3회에 있어서도 1, 2회 금리와 같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응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로서는 그러면 1회 2회 부흥국채를 발행할 당시에 비해서 국내 경제상태에 있어서 금리가 더 저율이 되어야 할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때에 국채발행 금리에 있어서 1회 2회 때에 비해서 저율이 되어야 할 요소는 하나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율이 되어야 할 이유를 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고율이 되는 것이 경제적인 원칙으로 봐서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둘째의 이유입니다. 세째로서는 그러면 1회 2회에 있어서는 상환기간이 정부원안과 같이 거치기간을 합해서 10년 혹은 5년밖에…… 단기간이었는데 금번 3회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환기한을 신장을 해서 15년으로 장기채로 했으니깐 이 점이 1회 2회와 그 발행조건에 있어서 차이 되는 점인데 장기가 되면 그 금리가 저율이 되어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때에 이것 역시 반대로 상환기한이 장기가 되면 될수록 금리 자체는 고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채 금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고 변할 수 없는 이론상 결론일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점으로 검토를 해 볼 때에 1회 2회에 비해서 금리에 있어서 저율이 되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1회 2회 국채 중에 있어서도 27억이라는 돈이 수리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자금이 5부 2리로 사용이 되었는데 3회에 한해서만 2부 2리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론자가 말하기를 수리사업은 국가사업이라 농민부담을 경감해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의 위원회의 다수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 수리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농민부담은 경감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주장하는 입장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각도가 다른 문제가 아닌가, 만약 농민부담이나 수리사업 자체의 국가성을 고려를 해서 그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면 금후에나 혹은 현재에 있어서 과거나 금후 전체를 통한, 수리사업 자체의 전체를 통해서 융자의 일부를 국고보증으로서 대체를 한다든지 1회 2회를 통한 전체의 자금에 대해서 저율화하는 특별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금번 3회 부흥국채에 한해서만 2부 2리라는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정책 전체로 볼 때에 수리자금에 관한 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라든지 장기예금 금리 우편예금 금리라든지 이 모든 것에 상호 균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3회 부흥국채 금리를 2부로 한다면 이 균형을 전연 도외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국내 금리 전체, 국채라든지 장기예금 우편예금이라든지 이 전체를 통한 금리균형을 전연 파괴해 버리는 결론이 난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정부원안을 지지를 했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유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산업부흥국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금융시장 상황이라든지 형편으로 봐서 부득이해서 전액을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부흥국채법 제4조에 보면 한국은행이 일단 인수를 한 국채를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사정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인수를 시킨다거나 혹은 일반 금융시장에 소화시키자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일 영구적으로 한국은행이 인수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필 부흥국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흥국채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은행 대상금으로 정부에 대상해 주어서 그것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수리자금을 쓰면 될 텐데 이것을 대상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당장 보아서는 부득이 한국은행이 인수를 하지마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그 국채를 가능하다면 시중은행이라든지 일반 금융시장에 방출을 해서 일반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데에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적인 근거를 시인함으로 해서 부흥국채에는 동의한다는 것이 세 위원회의 동일한 견해라고 한다면 이 부흥국채 자체를 일반은행이나 시중에 소화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딴 국채와의 이율이 배라든지 3분지 1이 틀리는 차이가 있는 이율이 되어 버린다든지 정기예금 이율과 비해서 엉터리없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율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도려어 이론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4부이라든지 2부라든지 이런 것을 도려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즉 정부원안 그대로 1회 2회 부흥국채의 이율과 같이 또는 정기예금 이율이라든지 정기예금 식산적금과 같은 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만치 정부발행 이율 또는 대하금리에 있어서 정부원안 5부 2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지한 이론적 근거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둘째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정부가 한국은행에 인취 를 시켜서 조성한 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 그 산업은행 대출금리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원안에는 1할 5부 이하라고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이 9부 1리임으로 해서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만일 국회가 동의하는 데 있어서 1할 5부 이하라는 이런 조건을 그대로 시인을 한다면 금후 산업은행에서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는 9부 1리지만 이것을 1할 5부까지는 자의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이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1할 5부 이하라고 규정한 것을 수정을 해서 현재 취급이율 9부 1리 이하라고 수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대하금리에 있어서 2부 2리 또는 4부 2리를 채택을 했음으로 해서 이 융자금리에 있어서도 각각 차이가 생겼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산업은행과 대하금리 차이에 있어서 그 이차 를 2부 5리를 두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이차를 3부를 두었읍니다. 그러나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이차를 현행과 같이 3부 9리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9부 1리로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이율을 저율로 해서 몽리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마는 또 일방 자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융자기관인 산업은행 취급기관 자체의 수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현행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수리자금을 취급하는 관계로 인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점은 재무당국이나 산업은행당국의 증언을 들으면 현행과 같이 3부 9리의 차가 있다는 것도 오히려 산업은행 수지 면으로 보아서 적자가 나는 실정에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 들어났읍니다. 물론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혹은 경비절약으로 해서 금후 다소간 절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상정을 하드라도 일반 물가앙등 추세로 보든지 또는 산업은행법에 규정한 사후관리를 법정신 그대로 철저히 운영하는 견지로 본다면 산업은행이 본 수리자금을 취급함으로 인한 금후 경비소요액은 그다지 절감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가 이런 것이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약 7억 환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2억 1800만 환이라는 수리자금에 소요되는 경비가 원가계산 면에 나타나 있는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전액을 국고에서 출자해서 국가기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 자체의 수지균형이라든지 또는 산업은행 자체가 금후 수리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견지로 보아서 적어도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이차 정도는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해 밑에서 산업은행 취득 이차를 3부 9리 그대로 현행 또는 정부원안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여러분의 비교에 편리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린다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이차를 인정한 것이 3부 9리인데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자금을 빌려서 전대를 하는 경우에 이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재할인을 한다면 재할인 이율이 일보 2전이 되는 것입니다. 연리로 7부 3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게 되는 경우에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7부 3리의 이자를 뭅니다. 이 7부 3리의 이자를 문 돈을 시중은행이 얻어다가 일반 개인 기업체에 대부할 때에 얼마에 대부를 하느냐 하면 5전의 대부를 하고 있읍니다. 이 5전은 연리로 환산을 하면 1할 8부 2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할 8부 2리에 7부 3리 간의 이차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1할 9리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재할인받아서 개인에게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받는 이자는 1할 9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1할 9리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부흥국채발행자금을 인수해서 융자할 때에는 1할 9리에 비해서 3부 9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치 즉 7부라는 차액이 된다는 것이 한 가지 참고재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보증융자인 경우에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때에 한국은행 금리가 보증융자인 경우에는 1전 7리가 됩니다. 이것이 대출금리는 일보 2전 8리가 되어서 차는 일보 1전 1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보증융자인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빌릴 때에는 1전 7리로 빌려 가지고 이것을 대부할 때에는 2전 8리로 대부함으로서 차액은 일보 1전 1리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딴 금융기관 취급과 비교해 보드라도 3부 9리라는 이차는 현재의 물가실정이라든지 은행 경영 면으로 보든지 절대로 과다한 경비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현행금리 9부 1리를 대출금리로 하자, 수리조합 자체가 부담하는 이율로 하자는 것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세째로서는 융자대상인데 정부원안에는 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이라고 되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그랬고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원안을 그대로 지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을 해서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여 버리고 수리조합연합회에 한해서만 산업은행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조합연합회는 중간 이차를 3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하필 농림위원회의 수정과 같이 이렇게 제안할 것이 아니라 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으로 해 두고 금후 취급에 있어서 수리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일괄해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각 지점별로 하든지 각 수리조합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융자가 필요할 때에는 수리조합이 직접 산업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티우는 것이 오히려 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정부원안을 그대로 지지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서 정부원안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차이 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저의 위원회의 견해 근거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경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이 나와야 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도 재무부장관이 나와야 하겠읍니까?

네, 나와야 하겠읍니다.

재무부 책임자에게 잠깐 주의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정부의 일이 바뿌신 줄 알지만 통지를 오래 전에 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 200여 명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10여 분 동안 앉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시작해 주세요.

회계연도가 8개월이나 지난 오늘에 있어서 5부라는 비싼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수리자금에 쓴다는 것은 일부 농민을 위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농민을 위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작년에 정부의 보조가 결정되며 동시에 응당 부수되어서 지출되어야 할 문제를 이렇게 지연했기 때문에 그간에 176개소나 되는 공사지구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요 인부임이라든지 혹은 물가앙등으로 말미아서 그 생긴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당국은 추상이라도 하여 본 일이 있는가. 일전에 분과위원회의 석상에서 재무부당국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에 소화시킬 것이니까 금리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5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금리체계를 확립하려고 하면 경제정책이 안정해야지 되고 경제정책을 안정할려고 하면 농민의 생활이 다소라도 윤택하여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금리체계만 생각하다가는 농민은 교각살우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여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도 제1회 제2회분은 일반에게 공매했지만 제3회 부흥국채는 일반에게 공매하지 않고 은행금고에 너 두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그냥 금고에 너 두고 매년 2억 1000환이라는 이러한 폭리를 취득하게 하고 농민은 부담을 늘려서 진 농사는 부정당한 수득세와 강제저축으로 다 빼서 가고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의 굶주린 창자에 풀칠도 못 하게 되어서 매년 피폐해 가는 이러한 때를 당해서 농민에게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정부당국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3부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산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선 수리조합에 공사의 지장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을 재무당국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산업은행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사전관리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폐단이 야기됨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작년도 예산 4억 6100만 환도 아직까지 방출을 하지 않고 은행의 금고에 그냥 넣어 두고 있으면서 무리하게도 일선 조합에 이자를 미리 붙이고 있는 이러한 악성 모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 모른다고 하면 속히 밝혀야 될 것이요 알고도 그냥 두었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한국은행이 직접 농지개혁특별회계나 혹은 수련에 직접 대부를 하게 되면 산업은행이 농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이러한 폐단을 일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당국은 농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제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 자금 자체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울면서 겨자 먹는 격으로 산업은행에 2부 5리를 주드라도 이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 자금방출제로 보면 별도로 자금을 책정하는 것도 아니요 자금예산 바퀴를 만들 필요도 없이 정부에서 지폐를 그냥 박아 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한 자금, 1월에 15억을 내느니 혹은 4월부터 6월에 12억을 내느니 하는 것은 전연 말이 되지 않고 나는 전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월이라면 잘 아시다싶이 연도 말이 되고 또 농번기이요 강우기 때문에 만약 장마가 한번 진다고 하면 산도 끊고 내도 돌리고 길도 돌리는 이런 형편인데, 만약 장마가 한번 지면 인가에 침수는 물론이요 전답과 농가의 피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귀중한 자금으로 이러한 피해를 받는 데 방조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으면 즉시 낼 뿐이지 1월에 얼마를 낸다 4월에 얼마를 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12월과 1월에 전부 다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마는 기 히 올라온 길에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수련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제2대 국회 때 종래에 수련의 대행수수료가 5리였던 것을 수련 자체의 기구개혁을 하게 되어서 5리을 삭제했는데 저도 이 수련의 기구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적극 주장하든 사람에 하나입니다마는 이 수련의 기구를 개혁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이 개혁 전에는 우선 최소한도로 3리 정도를 주어서 수련으로 하여금 농민을 위해서 적절하고 계획성 있는 일을 하겠금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헌국회나 2대 국회보다도 제3대 국회는 농민을 위해서는 매사에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 농림위원회의 안이 결정되지 않고 만약 농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고리를 붙인 다른 안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본래에 우리 3대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본의에 배치되는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다시 말하자면 최저금리를 붙인 이런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오늘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재원을 얻기 위하여 부흥채권을 발행한다는 이런 의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심사보고에 있어서 혹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오늘 농림위원회나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듣기에 그 논점이 주로 금리문제에 있는 것 같이 봅니다. 저는 이 심사보고에 주로 말씀드린 것과 전연 다른 각도로써 몇 가지의 문제를 농림당국에 또한 재무당국에 또한 기획처에 묻고저 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것이 수리사업에 있어서 5할을 국고로 보조해 주고 5할을 보조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하여금 장기채를 얻어서 수리조합공사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 5할이라는 문제도 정부가 보조해 주었으면 좋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차입금으로서 공사를 하고 장기에 걸쳐서 연부로 상환하라는 것인데 과거에는 한국은행법만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구상은 따로 아니해 본 바도 아니였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새로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장기채, 다시 말하자면 수리공사에 있어서 절반을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절반은 조합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 차입금에 대해서 이대로 보며는 먼저 부흥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채권을 한국은행의 금액을 인수를 하고 한국은행이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조합에 대부를 해 준다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 발행할 때에 발행함으로 이자를 가저야 되고 또 국채를 인수함으로 인수하는 이자를 가저야 된다고 하여 5부라는 막대한 이자를 계산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2부로 깎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장은 2부는 안 된다고 5부로 하여야 된다고 애기를 하시는 것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실정에 있지 않어요. 정부가 쓰는 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더욱 제한 없이 정부에 재원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돈을 갖다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을 위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가 정부가 바로 대행해 줘 가지고 농림부로는 공사 후 관리를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산업은행에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산업은행을 보이코트하는 말 같습니다만 즉 말하자면 산업은행에는 돈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정부에다가 돈을 주는데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 같은 것이 있으니 지출할 수 있어요. 특별회계 보조금과 똑같은 형식으로 조합에 준다고 하면 이것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혹 말하기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농림부에서 처음 측량할 때 일일히 감독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도 엄밀한 감독 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조사된 결과에 있어서 5할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농림부가 가진 수속을 밝히고 엄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또 남어지 절반에 장기채를 준다고 하면서 산업은행이 또다시 사후관리를 한다는 면목으로 이러한 사람이 똑같은 공사장에 이 사람이 가 보고 저 사람이 가 보고 하니 그야말로 수련에서는 오시는 양반이 하도 많아서 대접하기도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상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찌 되었든지, 과거 얘기는 고만합시다, 이 산업부흥채권을 발행한 것도 없고 농지개량특별회계가 정부가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농지개혁특별회계에 그냥 절반은 보조금으로 주고 절반은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대부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렇게 복잡한 수속은 다 없어진다, 농민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는가……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여해 주는 돈은 지금 연 2부를 받고 있읍니다. 또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여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은행에 가서 한국은행의 책임자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국채를 인수하라는 것은 국채에 대한 모든 규정상 저희는 5부 이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만일 국채를 발행치 않고 정부에서 예산조치로서 명령으로서 한국은행에 돈을 가져 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갖다 바칠 때에 연 2부 이자로 정부에 바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농지개혁특별회계가 한국은행더러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2부의 이자만 주고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구상은 전연 하지 않고 또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정부가 대여받어 가지고 직접 농지개혁특별회계가 보조해 주는 데에 있어서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연 2부와 여기에 농림위원회의 연 5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9부 1리, 예산위원회의 안 7부 1리, 정부안은 1할 5부 이내라고 했는데 이 금리만 계산한다면 1년에 2억 1000만 환이라는 금리를 조합이 부담하게 되고 조합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농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1000만환이라는 금리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이 돈은 적어도 1년에 2개의 수리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구상하는 것의 다른 각도로 88년도부터라도 이런 복잡한 수속방법을 취하지 말고 농림부가 직접 대여를 받어 가지고 조합에 대부해 주는 길을 취하는 이런 것을 농림당국은 생각해 보셨는가 안 해 보셨는가, 또는 언제부터 해 보시겠다고 하면 또는 재무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가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똑똑히 대답해 주시면 88년도 예산을 구성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방안을 창안함으로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만약 지금 나온 안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27억이라는 발행의 조건으로 붙는 것이 정부에서는 발행시기를 명백히 하지 않었지만 우리 세 위원회에서 전부 수정안으로서 발행예정일을 4287년 12월 중이라고 확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부흥국채는 12월 중으로 발행하라고 하는 이 조건을 재무당국에서 성의 있게 이행하실 것인가, 만일 이 조건대로 12월 중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월 중으로 12억 또 4월 이후 십몇억 이렇게 분할대부하실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공사가 안된다고 보셔서 그러는 것인가, 87년도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합이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서 8개월 동안 돈 한 푼 안 가서 청부업자들은 1할 내지 1할 5부의 비싼 금리 돈을 써 가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결국 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수리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농민의 부담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국채를 발행하는 이상에는 큰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무당국에서는 1월에 얼마를 주고 4월 이후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시는, 순전히 여러분 책상 우에서 주반을 놓고 금액을 따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실제로 공사가 이것밖에 되지 않었으니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부로서 27억의 기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40억 환 공사에 대해서 12월 중순 현재로 확정채무가 얼마인데 그동안 보조금 나간 것이 얼마이고 또 아직 얼마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조 또는 장기채를 대부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금액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직 조사를 못 했으니까 답변 못 한다고 하실는지 모르나 농림당국으로서는 그만한 숫자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서 재무당국과 농림당국이 하시는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질문하실 것이니까 다만 근본구상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그 요령을 발행국채에 의하여 방출하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심으로서 저희로 하여금 판단의 재료로 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제3회 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찬동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 필요도 없이 이 나라는 농본국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농지개발사업에 막대한 경비와 노력을 경주했고 모든 사업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 금후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또한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 농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재정경제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나 이 농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농업자의 사업이 아니라 이 국가의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사실 그대로올시다. 농지개발사업, 다시 말하면 국토개발사업은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그 국가의 재정과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농촌만으로…… 농림위원장도 말씀이 있었고 기타 여러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든지 경제상태가 도저히 이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로 보조, 일부로는 장기채를 발행하므로써 이 사업을 영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안을 다만 국가적 견지에서만 볼 것인지 또는 이 사업을 농민으로 하여금 능히 그 체재하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또 보아야 할…… 이 양자를 아울러서 보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결산위원장의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재정경제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농사짓는 사람이 이러한 기채에 대한 금리를 부담하고서 능히 영농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다만 과거의 실례가 어떻느니 오늘의 금융관계가 어떻느니 또는 금융기관의 실정이 어떻다는 것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실 것이지만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6만 호의 거대한 농민이 이농을 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형편에 당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농 도정에 있어서 유리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는 바입니다. 자기의 농토에 자기의 노력으로써 영농을 하되 농사로써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살어 나갈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농토와 아마 조상 전래로 내려오는 자기의 농토를 헌신짝과 같이 버리고 정처 없이 유리해서 결국에 오늘날에 있어서 유랑민이라는 세계의 어떠한 나라에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참혹한 대명사의 명칭을 받고 있는 이 오늘날의 농민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의 형편이 딱딱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여러분께서 자기의 농토로서 농사를 짓는 그네들도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말미아마서 농토를 버리고 농사를 짖지 못하겠다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막대한 금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기에만 주안을 두어 가지고 과연 농사짖는 사람이 이와 같은 세금 이와 같은 금리를 부담하고서 농사를 질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우리가 과거의 실례를 일일이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과거의 우리나라의 수리사업의 시발은 왜정 때부터 활발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정 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우리의, 특히 농촌을 착취하는 그러한 행동이지만 어떻한 금리로 해 가지고 농지개발사업을 했습니까? 보조 면에 있어서 최저가 5할 최고가 8할까지 해서 보조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간석지 공사라든지 등등의 대지구 공사는 대개 8할까지 보조해 주면서 나머지 2할은 어떠한 정도의 금리로서 했느냐 하면 최초에는 7부 2리니 5부 9리니 하다가 나중에는 3부 6리 이상을 농민이 그 부채에 대해서 금리를 부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최저 3부 6리까지 해서 인하해 가지고 이 율로서 결국은 계속해서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영농조건이 오늘보다 나은 그때에 있어서도 더우기 보조 면에 있어서 최저가 5할 최고 8할까지 보조해 주든 그때에도 금리는 3부 6리 이상을 부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최저…… 나중에는 3부 6리까지 인하를 해 주었거늘 오늘날에 9부 1리니 7부 2리니 농민이 부담해 가면서 농민에게 농사를 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드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득세라든지 농민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여러 가지 잡부금을 부담하고는 농사를 질 수 없는…… 농토를 버리고 유리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근 1할에 가까운 금리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토를 유리하게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 금리를 지적해서 반대하고 싶은 것은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말씀이 종전에 5부 2리를 했으니 금년에 있어서도 5부 2리를 해야만 되겠다, 1회 2회가 5부 2리니 제3회에 가서도 5부 2리를 해야만 종전과 균형이 취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1회 2회의 국채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국채의 발행입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또는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가 아니라 국민이 일일이 소화하는 국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그 소화대상자인 국민에게 5부의 이자를 주지 않어서는 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5부 2리의 금리를 받어 가지고 2리는 정부에 납부하고 5부는 소화대상자인 국민에게 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차로 발행하는 이 국채는 이것이 국민이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금융기관이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책임지고 한국은행에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국채의 27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서 발행하는 것을 다시 거기에다가 금리를 이중으로 부과시키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동의하였다는 이 5부 2리를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취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가만히 앉어서 불로소득을 하느냐 하면 1년에 그 금리만으로 해서 1억 3500만 환이라는 돈을 조금도 수고 없이 그냥 취득하게 될 것이고 산업은행의 3부 9리라는 것은 하등의 책임 없고 별 수고 없이 매년 1억에 가까운 그런 금리의 소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에도 우리가 국가의 시설이요 기관인 만큼 이 은행기관이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할른지 모르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살 수 없게 만들고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질 수 없게 만들어 가면서 이 은행을 배부르게 할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국채를 갖다가 어떤 시기에 가서는 국민에게다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현실인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한국은행에 대해서 2부 2리 산업은행에 있어서 2부 5리, 말하자면 4부 7리 이상으로써 농민에게 농지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그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이하로써만이 농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융자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특히 찬동을 요청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이 농민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농토에서 의욕 있고 성의 있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농본국가인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산업은행이라는 제2선 기관을 두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일층 더 과중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처사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근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만은 이러한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찬성해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발언통지로서는 질의를 하실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분마저 듣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이 산업부흥국채라고 하는 것이 제3회인데 우리의 경제적 건설이 그것으로 끄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한 재원을 정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민중이 싫여하면서…… 이것만 담당하고 말도록 지도를 할 것이냐 또 더욱 더욱 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도록 이다음에 4회 5회 6회의 그러한 부흥국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우리가 기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협동적인 정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부 측의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 세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산업부흥국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제1회 제2회, 합계 7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자마자 바로 금융계 부정사건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전부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과오가 있다고 해서 장차로 향하는 우리의 전진과 건설을 끄칠 배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일은 진행시켜 간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제1차 2차의 산업부흥국채의 소화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은 당연히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방 재무부당국도 그 관할사무가 별개이겠지만, 일방 법무당국에서도 그에 대한 추궁을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타방으로 재무부당국에서 이 제3회의 산업부흥국채를 추진해야 할 것인데 국무위원으로서 재무부장관으로서만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국민에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민중으로부터 제1차 제2차의 산업부흥국채의 소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번의 제3회의 부흥국채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이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반드시 듣고 나서야 찬성이든지 반대이든지 표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둘째, 이번 부담은…… 채권자 되는 것도 국민이요 채무자 되는 것도 국민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시간을 한계로 두어 가지고 보자면 국민 중의 어떠한 일부 층이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환기에 가서는 그 부담되는 국민이 어떠한 부분으로 한정되므로서 채무자 되는 국민의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또 한정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또 기타의 어떠한 절차를 밟어서 어떻게 소화되든지 간에 그러한 절차는 막론하고 재무당국에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관찰할 때 여기에 한계를 안 짓는다면 채권자도 국민이요 채무자도 국민이지만 거기에 시간적인 어떠한 한계를 짓는다면 채권자 되는 것은 누구이며 채무자가 되는 것은 누구인가, 바꾸어 말하면 지금 부담이 많은 농민에 대해서 연속 부담이 되는 성질의 것인가 또는 재무부당국에서 현명한 방침으로서 도시시설 면에 이 전시경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수집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방출하는 데 그러한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 계층에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진행할 어떠한 기술적인 용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의 질문은 이 3회의 산업부흥국채로서 수집한 재원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수리사업을 우리가 건립하게 되는데 종래의 수리사업 부면을 보며는 응당 지불해야 될 돈을 가지고 경리당국에서 차일피일 구실을 만드러 가지고 지불을 지연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사업에 아주 멸망적인 그러한 결과를 지어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수리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므로서 우리는 매년 막대한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이익을 조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무당국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방출은 얼마쯤 그 업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질문자로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재무당국에서 기술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이 늦어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지장을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이루 말씀할 수 없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 의원과 박정근 의원 황남팔 의원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황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금방출이 상당히 늦어져서 수리사업을 하는 농민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청부업자 또는 수리사업의 근본적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는데 왜 이러한 지장을 주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사실은 이 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조속히 하려고 사무를 추진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인사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지연된 것으로 말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이 수리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적으로 자금조치가 되지 않어 가지고는 수리사업의 추진에 매우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수리사업자금에 있어서는 금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수리자금이 농민한테 부담이 적게 가고 또 농민한테 속히 전달되도록 산업은행법의 개정이라든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수속상에 있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리자금을 농민의 부담이 적게 가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기관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업은행법을 수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한테 부담을 적게 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금후 시정하려고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리사업자금이 국회를 통과할 것 같으면 즉시 12월 말에 절반 그리고 내년 3월 달까지 절반, 이와 같이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종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했다가 그 이윤이 연 2부이기 때문에 그 차입한 자금으로써 수리사업자금으로 쓴다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차입해서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지금 예산총칙 또는 법규적으로 보아서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0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60억에 있어서 일반회계 차입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시간적인 불균형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수리사업을 위하여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는 현재 이와 같은 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차입해서 씀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예산법규에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지 않느냐,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차입한다는 것을 쓴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정부로써 고려할 여지가 있겠읍니다마는 현 제도하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수리사업에 쓰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개혁특별회계에서 직접 수리사업이라든지 직접 수리사업연합회에 대부를 해서 중간에 어떤 비용이 나는 그 기관을 갖다가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재정법규로 보아서 직접 농지개혁특별회계에서 개별 차용을 하지 않고 어떤 조건부로써 대부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당국으로써도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이 자금은 국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즉시 방출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황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같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주로 대출금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금리문제도 나중에 같이 말씀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1회 부흥국채, 제2회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제3회 혹은 제3회 이후로 나오는 제4회, 제5회 부흥국채 발행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어떻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1회 혹은 제2회 부흥국채 자금으로써 방출되는 자금 중에는 국정감사의 대상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의 비판과 비평을 받을 대출금이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제1회 제2회 부흥국채 자금을 가지고 산업부흥에 이바지한다고 하며는 말하자면 필요한 군․면에 자금이 방출되어 가지고서 생산의 증강이라든지 보수 확보 이런 데 이바지한 것이 전연 없느냐 하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좋은 면이 효과가 있는 면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저로서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3회 이후 만일…… 제3회도 수리사업을 위한 부흥국채입니다만 이 수리사업을 하기 위한 부흥국채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용도라든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해서 부흥국채가 나종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적에 또 돌아간다고 하면 또 돌아갈 적에 여러분의 지탄을 받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부로써는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제1회나 제2회 부흥국채에 어떠한 실수가 있다고 해서 제3회나 제4회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정부로써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써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자금이 허락하는 한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의 틀 안에서 과도히 금융계에 해독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산업부흥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부흥국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도 국민이고 채무자도 모두 국민인데 왜 좀 더 금리를 싸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조건을 유리하게 하지 않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국채는 채권자도 국민이요 채무자도 국민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채를 물론하고 건국국채라든지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방법 최악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발행 국채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제일 최악의 경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국채라고 하면은 진정한 국민의 부동 구매력을 갖다가 한편에서는 흡수해서 한편에서는 공급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채 그 본질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로서는 만부득이해서 지금 한국은행의 인수를 갖다가 고려하고 있읍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제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 부흥국채는 돈 많은 사람 소위 부유층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부동 구매력을 갖다가 수리사업이라든지 그 이외의 필요한 방면에 자금에 공급되도록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할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물론 채권자도 국민이요 채무자도 국민입니다마는 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국민한테서 돈 없는 사람한테까지 가게 하기 위한 중간의 매개로써 작용하는 것이 이 부흥국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이 금리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종에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는 방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수리자금을 위한 부흥국채 27억을 발행해 가지고 조속히 수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서로도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27억의 부흥국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환경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전액을 한국은행에 인수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7억을 전액을 갖다가 한국은행권의 발행, 즉 신규 통폐발행으로써 이 27억을 발행을 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부로써는 여러 가지 고충을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첫째, 재정이 가지는 고충이올시다. 현재 아시다싶이 원조물자의 도입이 예상했든 것과 같이 원활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이 외에 수리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산업이라든지 또 농업이라든지 기타 공업이라든지 기타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사업 외에 필요한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써 재정의 어떤 부족한 것을 매꾸어 주어야 되겠고 이 수리사업은 물론입니다마는 이 수리사업 이외에 공업부문에 나갈 자금이 많이 있읍니다. 영농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방면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공업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자금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 예산에 있어 가지고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까지 삭감하고 어떠한 정도까지 제한을 해서 현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정부로서는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대체로 4반기마다, 즉 3개월마다 한 번식 자금계획을 갱신해 가지고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각 부문에 재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방면에 적당히 방출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계획을 책정할 적에 국회에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의 생산증강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최대의 비중을 갖다가 높여서 자금방출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내 4반기, 즉 정월서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종합적인 자금계획 안에서 볼 적에 대체로 15억 정도의 방출을 갖다가 가정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자금이 필요한 그 비중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정부가 가지는 종합적 자금계획이 범위 내에서 자금의 방출을 갖다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리문제는 아시다싶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개정을 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수정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적에 연 5부로 하겠는데…… 이런 말씀 올렸는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은 2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연 4부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실지 산업은행이 대출하는 금리는 정부에서는 1할 5부 이내에서 말씀하였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9부 1리 이내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산결산위원에서는 8부 이내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로서는 이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연 5부를 용인해 주십사, 즉 이 부흥국채의 발행의 금리는 5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점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현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가 연 1할 2부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제일 나쁜 방법이 한국은행에 인수시키는, 말하자면 중앙은행에 인수시키는 방법이올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흥국채를 가급적이면 민간소화의 방법으로서 옮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전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즉 전년도……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 건국국채 발행한도가 33억이였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33억의 건국국채를 빨리 소화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그 33억을 빨리 소화시킨 다음에는 이 부흥국채를 일반 민간에 소화시킬려고 모든 방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건국국채를 민간한테 소화시키는 방법은 첫째는 시중은행에 인수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외국무역을 해서 물건을 통관시킬 적에 무역업자한테 첨가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중은행이 부흥국채를 인수시킨다고 할 적에 시중은행은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1할 2부를 지불하는데 이 부흥국채에 대해서는 연 5부도 지불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연 5부 이상의 금리의 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종래의 제1회와 제2회의 전례로 보아서 적어도 1회 2회와 같은 금리 내에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돈 있는 에서 돈 없는 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루트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의 대출금리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안은 연 1할 5부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9부 1리 그 범위 내에서 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적어도 현재 제도로 이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상 현재 산업은행으로서도 총 인원의 3분지 1 정도가 이 사업 관계로 인해서 종사하고 있고 모든 대출금액 여신감정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3부불 정도의 금리의 차가 없지 않아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최소 9부 1리 정도의 총 금리가 없어 가지고는 수리사업을 완전히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가 최종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로서는 이 부흥국채 발행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라도 가급적 모든 발행하는 수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이 5부리의 국채라는 것은 현재 국채체계 또는 금리체계로 보아서 절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5부리의 국채 금리로 해서 다소 시일이 천연된다든지 또는 다소 정부라든지 정부 내에서라도 의견일 통일 안 되어 가지고서 이 자금방출 자체에 어떠한 영향이 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피차간 그것이 본의가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사업자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것도 아니올습니다. 벌써 민국이 설립된 후에 7, 8회나 나갔읍니다. 여러분 이 수리자금이 나갈 적마다 국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종래의 과거 5~6년 동안 승인해 주신 금리의 체계, 이 금리의 기초가 9부 1리 정도의 체계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5부리 국채라든지 또는 산업은행에서 방출하는 9부 1리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에 갑짜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두고 국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정해 주신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양해주시어 가지고 금리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 있어서 4억 2100만 환이 아직 식산은행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금리만은 물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서 가지고 있담디다.
어느 은행에서요? 네, 알겠읍니다. 지금 자금은 나갔는데 이것이 아직 금융조합에 도달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곧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이유로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은행 측 사무의 착오인지 또는 은행 측의 미비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어서 보고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5할을 보조하고 지방민의 공사비 부담을 5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정부의 부담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즉 보조는 정부의 예산에서 직접 주는 것이요 5할의 장기채를 해서 융자하는 것은 정부가 보증융자를 해 가지고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정부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두 가지가 다 정부의 힘으로 되는 만큼 이 돈을 갖다 가장 유효적절하게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즉 그렇게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부담이 가장 적고 그 자금의 효율을 올리게 하는 그런 이념에서 박정근 의원의 질문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로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흥미를 많이 갖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거에도 어떻게 하며는 농민의 부담이 적고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박정근 의원께서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후관리와 마찬가지로 직접 정부에서 농민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런 조치를 못 하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각컨데 정부는 즉 그 기능 성질상으로 보아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기능의 성질상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자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1리를 받든지 5부를 받든지 어떤 이자를 받어서 정부가 직접 융자한다는 정부의 공공성 있는 기능을 보아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정부를 대행하는 어떤 공공성을 가진 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도리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산업은행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산업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보조금을 취급하는 것과 매한가지로 정부가 직접 받아 가지고 농민에게 대부하면 거기에 막대한 이자 1억 2000만 환이라는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거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매력이 있는 흥미가 있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기능이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직접 일하는 것보다도 융자기관이 되는 것보다 대행기관에 주어서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로서는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인데 구상해 보았읍니다. 예를 들면 시방 똑같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수련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금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금련에서 농민을 위하여 무슨 자금을 소요할 때에는 산업은행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 금융조합연합회로다가 나가는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산업은행을 통하지 않고 금련으로 직접 가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거기에 유사한, 수련에다가 직접 수리금고라든지 그런 것을 두어 가지고 금련과 마찬가지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체요 대한금련이라는 것은 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나가는 것은 이것은 금융기관으로 나가니까 관계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수련이라는 것은 사업체요 수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수련에다가 금고라든지 이런 것을 특수한 것을 구상해서 둔다면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구상은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금조치가 대단히 지연되어 이자가 많다 이런 경우를 보아 가지고 어떻게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대한금련의 그런 식으로 어떻게 수리조합 금고 정도에서 다른 적당한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아직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방에 나가는 돈이 얼마며 그 기채가 얼마나 되며 보조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리사업의 사업으로 말미암은 금년의 지방의 총 예산액은 최초의 예산액이 38억 되고 요전에 제2차 추가예산으로서 18억이 다시 추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총액은 약 56억이 됩니다. 금년도 4287년도 수리사업으로 말미암은 예산액은 56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기채가 34억 정도로 장차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5억의 국고보조가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조금 나온 것은 지방에서 기성공 수리사업이 공사가 완성되어서 보조금을 받을 그 확정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 나간 것은 10억 환이 나가 있읍니다. 장기채 기채로 말미암은 융자라는 것은 현재까지 한 톨도 없읍니다. 이번 재무부하고 협조해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최대한도의 노력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 방출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 모든 사정이 아무래도 오는 24일까지는 휴회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상정된 의사일정에는 아직 상정 못 되었지만 긴박한 일정 한두 개 합해서 24일까지는 완전히 끝을 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혹은 질문이라든지 혹은 대체토론이 만족하지 않드라도 이 긴급성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면을 고려하셔서 이 일정뿐만 아니라 24일까지의 남은 일정을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우리 운영위원회로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의사일정 제3항은 이로서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즉각으로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31인, 가에 82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곧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 표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하시겠답니다.

지금 표결하기 전에 여러분이 표결하시는 데 편리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부흥국채법에 있어서 발행조건이라든지 한도, 융자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농림위원회 세 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제출원안, 이 네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른 점 또 정부원안과 각 분과위원회의 안이 다른 것이 금리뿐이고 또 남어지 한 가지는 융자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수리조합연합회만이냐 수리조합연합회 및 산하 수리조합이냐 이런 것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의 전부 각각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발행조건, 제5회 부흥국채에 있어서는 2부리 산업부흥국채로 하느냐 4부리로 하느냐 이런 명칭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금리가 결정되면 저절로 거기에 따라서 이 명칭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라든지 대출대상을 제외한 발행조건으로 말하면 세 위원회의 수정안이 같다고 하니 먼저 금리라든지 대출대상을 제외한 발행조건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44, 가 127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세 위원회의 금리를 각각 노놔서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의 금리는 5부입니다. 가만이 계세요. 조용해 주세요. 이자가 적은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금리를 먼저 묻는 게 좋다고 하면 그걸 먼저 묻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자한테 맡겨 주시지요. 그럼 농림분과위원회의 금리를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4, 가 88로 농림분과위원회의 금리에 대한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대출대상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대출대상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대출대상에 있어서 정부원안을 찬성하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는 대출대상은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및 산하 수리조합으로 되어 있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대한수리조합연합회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한수리조합연합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리조합에도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것입니다.

조용해 주세요.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의 대출대상은 대한수리조합연합회입니다. 재석원 수 144, 가에 30으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부원안은 대출대상이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및 수리조합입니다. 재석원 수 144, 가에 111로 정부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이 간단한 시간으로서 결말을 볼 수가 있으니 시간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농지개발사업비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해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