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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강성태

姜聲邰

생년월일: 1903년 11월 5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기 양주을)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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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기 양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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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9건(1-20번)
강성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31 | 순서: 22

손석두 의원께서 전매용품을 특혜불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매가격이 비싸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전매용품을 특혜불로 수입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전매용품비에 설탕 구리세링 지류 등 특혜불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특혜불인 동시에 일반민 수요로 사용되는 물품이니까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공급의 성질 기타에 따라서 특혜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매가격을 비싸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그 물건이 전매용품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전매당국 책임자가 그 수입물품의 수량 용도를 명확히 증명해서 요청해 왔을 경우에는 일반불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 정준 의원께서 중요 기업체를 민영화할 용의가 있...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26 | 순서: 2

김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저희들로서는 유류의 공급이 원활히 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1월을 전후해서의 유류 소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고 그 후에도 그 유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부흥부의 소관이올시다마는 매년 가격 결정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견해의 차이로서 수주일 내외의 출고가 지연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이번에도 약 20여 일에 걸처서 유류 공급이 중단되여서 교통 산업 기지 면에 있어서 지장을 일으키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려를 끼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에 순에 따라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작년 11월에 있어서는 환율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에 전면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여기 불행히도...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23 | 순서: 8

이태용 의원 물으신 일본 지역에서 수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지역 수입을 가급적 막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단지 태창에 550만 불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본 지역 수입이 되느냐, 이것은 극히 중요한 한마디로서 양해해 주실 일입니다. 5500불을 한꺼번에 엘씨를 얻어서 국제 결재를 여는 것이 계약으로 우선 100만 불을 엘씨를 열고 나머지 450만 불은 연부로 갚기로 업자 간에 예비교섭이 성립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450만 불을 외상으로 쓰고서 이것을 4년에 갚자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에 외상으로 수입한다는, 즉 그 결론을 내는데 유력한 조건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기일을 단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른 경위에 공통되는 것이니...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20 | 순서: 56

정 의원 질문에 40만 추 라인이 목표라고 하지만 현재 면직물이 잘 팔리지 않는 상태를 보아서 생산과잉이 아니냐, 이 태창에 추가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태창이 들여다 놓은 기계는 추수로 5만 추이고 직기가 면직기 800대이고 견직기 400대올시다. 이 5만 추를 현재 있는 추수와 합해서 40만 추 미만을 만든다는 것은 일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직기로 보면 현재 대수가 1900대 있는데 이 40만 추에 비례해서 알맞는 대수는 1만 2000대올시다. 허나 면사로 직접 메리야쓰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희들이 목표를 8900대를 두고 있읍니다. 690대의 현재 대수에 890대를 넣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원하는 최소한도의 목표하는 대수에는 미달합니다. 인제 문제는...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08 | 순서: 11

정 의원께서 면방직계에 있어서 40만 추 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다, 현재에 35만 추를 다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저께도 말씀 올린 바가 있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40만 추 라인은 수년 전부터 상공부로서 책정해서 나가는 선인데 이것은 1936년 왜정시대에 비교적 전쟁이 혹심하지 않았든 그 안정되었든 상태로 가져간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인산 면포 소비량을 30마 6부로 된 것이올시다. 지금 면포나 면사의 판매가 여의치 못하고……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압축해서 현 35만 추 정도로 더 증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압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매권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오래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08 | 순서: 13

그다음에 한국을 중심으로 자유 중국과 일본하고 방위태세를 수립할 필요를 역설하셨으나 그렇게 하면 경제 면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많은 대일통상을 상호 양보하고 노력하므로서 타개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중요한 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압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동감이올시다. 단지 방위태세에 관해서는 경제문제 이외는 외교․군사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경제 면에 있어서 호전되어서 서로 공존공영의 태세에 들어갈 것을 현 정부도 원하고 있읍니다. 단,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짐이 기울고 현재 살아 있는 통상협정만으로도 애당초의 협정은 우...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06 | 순서: 15

정 의원, 김지태 의원, 서인홍 의원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질문내용의 성질상 김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를 먼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의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소개하시고 일반공매가 법으로 정해저 있고 또 확립되어 있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의도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김지태 의원의 말씀대로 일반공매가 원칙이고 어디까지나 대원칙이올시다.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조사위원이 청취하시는 데 의사의 소통이 충분치 못했나 봅니다. 조금 거기에 답해서 부연설명을 올리면 법의 정한 바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귀속기업체는 일반공매를 할 것이고 특히 법령으로 정해 있는 경우에 그 법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06 | 순서: 21

정상열 의원으로보터 꾸중을 들었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다가 이젔읍니다. 태창이 대전을 로케숀으로 택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에 대전 주민은 커다란 기대를 가젔고 또 막대한 경비를 썼다, 이것을 무시하고 옮겨 가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 등등의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같이 압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창 자체가 거기에서 토지를 매수했거나 건물의 기초공사를 했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난 것은 태창의 계산으로서 나올 문제입니다. 지방 주민이 나이롱공장이든 면방직공장이든 대전에다가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토지를 제공했으면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만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상했다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눈에 뵈지 않고 말로서 할 수 없는 기타의 일체의 잡비...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06 | 순서: 31

세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점은 종합해서 말씀 올릴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차조치가 자유기업으로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 요전 개정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도 확고히 서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것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아까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임대조치가 수의계약이건 일반경쟁입찰이건 간에 불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불하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매할 것이고 법에 정한 바에서 의지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하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금이 방대해서 일시에 인수할 사람이 어려울 것이고 또 연부로 했을 경우에는 초년도에는 들어오지만 2년도 이후에는 임대...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5-03 | 순서: 42

김재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30억에 달하는 밀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중압을 가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며 그 처리 방안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밀수입 방지 취체와 그 밀수입품을 몰수한 물품의 처분은 재무부 소관이올시다. 김 의원의 질문은 그것을 아시면서 이것이 산업을 담당하는 상공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의미로 물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밀수의 수입경로라든지 그 밀수입품의 처분방안은 제가 언급하지를 않고 상공부 측에서 보는 면만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두 가지로 논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공부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입정책에 있어서 밀수로 들여오는 물건이 대체로 국내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혹 수입품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어도 막을 수가 없이 들여온다 ...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4-20 | 순서: 2

이제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긴 말을 하시는 중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하며는 중복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3분야로 노나서 말씀올리겠읍니다. 지연된 이유, 앞으로의 추진될 전망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관한 것을 말씀올리고 하나는 충주와 나주가 후보지로서 등장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충주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국가 백년대계의 하나인 중요 기간산업의 위치 결정에 있어서 공정 무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역설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이상 세 분야로 노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연된 이유는 여러 의원께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출발된 것이 오늘날까지 계약조차 보지 못하고 오래...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4-20 | 순서: 4

지금 정 의원께서 아까 질문에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을 맡기 전에 충주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기히 한국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이올시다. 단 낙찰될 때까지의 최종 결정은 아니하고 나왔읍니다. 그 단계에서 제가 등장해서 그대로를 가지고 응답을 하고 나왔는데 하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 자체가 제 책임하에 재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제 검토한 결과가 또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읍니다. 또 지금 국제 계약이 이 계약만 가지고 3개월을 허비해서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고 낙찰회사 자체는 지금 기술단이 와 있고 내일 계획 담당자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이번 비료공장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하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비료공장은 5...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4-20 | 순서: 8

지금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중복된 점이 있으니까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용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18만 5000톤이 필요한데 영산강의 갈수기의 수량을 19만 톤으로 조사가 되어 있읍니다. 비료공장 용수는 부족이 없읍니다. 물론 용수도 일부는 그대로 방출되어서 잘 뽑아내면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부는 도리어 농작물에 유해해서 쓰지 못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용수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수송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외국에서 건설기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나주가 났읍니다. 유류수송에 있어서는 유류를 가져오는 동안 유류수송은 이쪽보다 좀 거리가 가까웁니다. 그러나 석탄을 주로 할 경우에 석...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4-20 | 순서: 14

김 의원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전 장관에게 인계받은 결과는 충주가 우위하다는 답변하고 단지 더 좀 정확히 확신을 갖게 해 달라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재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재검토했읍니다. 재검토한 결과 같은 결론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석탄을 고집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수차 말씀했읍니다. 재입찰하라고 지령을 내렸읍니다마는 재입찰하지도 않고 이대로 고집하고는 비료공장이 스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부득이 말았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CCC 보고에 관해서는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까. 나주 조사를 금지했다는 것은 전연 사실이 없는 이야기올시다. 이번에 온 조사단은 충주의 위치, 건물, 창고, 도로, 숙사 등의 위치, 기타를 설...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28 | 순서: 14

다른 회의에 갔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와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무르신 상공부의 융자 신청과 오늘 심의하시는 산업부흥채권 발행과 관련이 어떠냐, 아마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들로서는 산업부흥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한도와는 너무 염려를 아니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억이 넘는 자금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나온 것과 합해서 400억 요구에 대해서 항상 재정금융 당국으로서는 사정에 있어서 산업은행으로서는 67억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억의 자금 조성을 위해서 부흥채권이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석탄, 전업 관계는 들었읍니다. 조선, 교통 등은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24 | 순서: 28

이 바뿌신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이송보관, 석탄취급 문제에 있어서 결의하시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꼭 알어 주셔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어저께도 말씀한 저탄장의 긴박한 상태와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탄가가 인상되면 재정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송보관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이 이송보관은 매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 단지 보증금을 받었으니까 그와 같이 석탄이 현실적으로 쌍방이 만족한 상태로 매각 안 되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난처하게 남어 있습니다. 지금 이송보관의 수량을 그 가격으로 매매하라는 요청이신데 여러 의원께서 만일 그렇게 결정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사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물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신가격을 결정해 주신 후에는 매매는 이...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22 | 순서: 10

이갑식 의원 박만원 의원께서 적절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중복을 피해 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인사개편부터 말씀 올리겠읍니다. 석탄공사의 과거 운영업적을 여러 각도로 보아서 여러 의원께서도 인사개편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데 있어서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석탄회사법에 석공은 대표 책임자뿐 아니라 중역 각 이사까지 전부가 대통령 발령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의 지적하시는 바를 충분히 상부에 보고 올려서 여러 의원의 제안하시는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말씀 드릴 도리밖에 없읍니다. 인사개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문제올시다. 지금 박만원 의원...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1-11 | 순서: 4

중요한 시기니 만큼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180 대 1로 싼 베이스로 원면을 도입하면서 6000환 7000환으로 하고 광목을 자유로 팔게 한다, 여기에 부당한 폭리를 업자에게 가저오게 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면 공급을 싸게 하고 있는데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결과로 면방직 업자의 이익에 좋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질문하신 의원의 착안하신 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이들도 그 점에는 착안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간단히 설명드릴 이유로서 이것을 다시 관리 통제에까지 가져가겠다는 결론은 내지 않고 있읍니다. 180 대 1의 원면의 환산율에 거기에 코스트나 스레이트를 가하고 택스를 가하면 면방직 업자들이 가져가는 율은 120 대 1이올시다. 180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1-11 | 순서: 12

세 의원 질문에 대해셔 애초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선 김 의원이 물으신 바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정신에 준거해서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을 조절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면 공급가격과 제품 판매가격 사이에 상당히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 있는 저희도 착안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것이 제품을 관리하거나 가격을 어떻게 비끌어 매임으로 득실이 있고 풀어 놓고 나가는 데 득과 실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단을 내리지 않고 있읍니다 하는 설명을 아까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지적하신 것은 우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확신 있는 결론을 얻으...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1-10 | 순서: 2

월동용 탄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계신 점은 죄송히 생각합니다. 저의들로 8월부터 여기에 힘을 써서 각종 관계자 회의를 열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제반 애로로 말미아마 그 계획이 수차 변경치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실행하는 결과가 만족치 못한 채 오늘에 이루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죄송히 생각합니다. 아까 함 의원 말씀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로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현재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민의 월동용 탄 대책이 아주 한심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책임을 말씀하려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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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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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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