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準謨
외국투자촉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방금 민관식 의원이 이미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제11조에 있어서 이 과실의 송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 11조1항에 보며는 ‘2년 후에 순 과실 또는 수익금에 대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걸로 본다면 과실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외환의 환금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외환의 환금을 신청한다면 결국 그것은 허가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공정환율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 공정환율을 적용시킨다며는 이 과실송금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어서의 이득 그것하고는 큰 가치의 차이를 가...
지난번 경상남도 사천군 비토리 섬에서 거기에 삼천포시에 있는 영복원이라는 나요양소환자와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9월 16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마치고 9월 18일에 서울에 귀착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읍니다만 그날 22일 유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천연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번에 이 나환자의 충돌사건에 있어서 그 환자가 주로 집단되어 있는 영복원 이 영복원이라는 것은 단기 428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있는 사설 나요양소입니다. 삼천포시 중심에서 약 4키로 떠러져 있는 삼천포시 실안리에 있으며 여기의 책임자가 되는 원장은 정봉성이라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장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
지난번 김동욱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도시에 있는 세궁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에 있는 그 세궁민대책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사회 행정 면에서 볼 때에는 구호령에 의한 요구호대상자만이 그 세궁민 가운데에서도 정부에서 구호를 해야 할 그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호령에 의한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도시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구호령 제1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세자라든지 또는 13세 이하의 유아․소년 또는 임산부 또는 불구폐질자 또는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해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요전에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노무자의 최저임금이 불과 2만 70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 수입이 2만 7000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비는 4만 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1만 3000환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직장별로서 조사를 한 결과에 그러한 숫자를 얻었읍니다. 따라서 실제 지금 현재 물가로 본다면 도저히 2만 7000환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자에 대한 임금이 좀 더 실제의 생활비가 되도록 이것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해 주...
일반 절량농가에 대한 사정과 거기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조치 또는 전체 식량사정에 대한 것은 이미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특히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그동안에 행정부로서 조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에 흉작으로 인해서 요구호대상자가 종전보다도 상당히 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잘 하시다싶이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구호령에 의해서 규정된 65세 이상의 노령자로서 자기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사람, 또는 13세 이하의 소년으로서 역시 부양책임자가 없는 사람, 기타의 불구 병질자라든지 또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주무...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협잡을 하는 사회사업가가 지금도 상당히 있는 것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런 사람은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의 미명하에서 조금이라도 협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영규 의원의 말씀과 꼭 같이 대단히 못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무부로서는 이미 작년부터 전국의 약 500개소에 달하는 각 후생기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무감사를 엄정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정이 적발된 놈은 그것을 책임자를 갈고 해서 적당히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사무감사를 해서 이렇게 부정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읍니다. 단지 이렇게 기관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것을 일시에 전부 완전히 감사를 해서 전...
김두진 의원께서 요구호대상자를 43만 명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말단에 나가 보며는 다소 그 대상자의 책정이 좀 정확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이것 각 말단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중앙으로서는 말단에서 책정한 이 숫자를 집계해서 전체 숫자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단에서 이것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견해의 차이라든지 또는 혹간 사무착오 등으로서 정확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적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43만 명 책정한 그 자체가 말단행정기관에서 올라온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수에 있어서 상당히 지방에...
김도연 의원께서 도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먼저 실업자 수에 대해서도 113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제가 여기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OEC 측에서 자기들이 추계를 낸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네들이 이런 숫자를 낸 그 근거에 있어서 이 보건사회부에서도 낸 숫자와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는 14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을 전부 실업자로 대상자로 넣은 것입니다. 또 60세 이상을 실업자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서도 이 실업자 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는 14세부터 17세 만 17세까지의 소년에 있어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
오전 중 회의에서 양일동 의원과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양식이 떨어져 있는 국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절량농가에 대한 문제는 방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회행정 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위 요구호대상자, 다시 말하자면 세궁민 구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구호대상자라는 것은 구호령에 의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사회부에서 책정한 숫자가 43만 명이었읍니다. 그 43만 명의 내역을 말씀하자며는 첫째, 수용자를 7만 명을 책정을 했읍니다. 시설수용자라고 하는 것, 후생시설이라든지 보건시설 수용자로서 주로 이 전재고아라든지 또는 전재로 인해서 발생하...
아까 임차주 의원으로부터 이 전후에 여러 복구사업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질문으로서 또 직접 보건사회 행정부의 소관 사업만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단지 여기에서 사회행정 면으로서 전재지구에 대한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사회행정 면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동안에 전재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소개 를 당했고 또 이북으로부터 많은 피난민들이 와 가지고 유리하고 있는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난민정착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읍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구농민정착사업으로서 85년도에 시작해서 당시 1만 3833세대의 정착사업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86․87․88년 쭉 이 사업을...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정 의원께서는 현재 남한에 있어서의 실업자를 약 300만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주무부로서는 현재 실업자의 수를 약 50만 2000여 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체 가족을 포함시킨다 하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실제에 실업자 수라고 한다며는 약 50만 2000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 주무부 단독으로써 만전을 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
먼저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연금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연금대상자를 7만 3020으로 해서 연액 2만 4000환씩 지불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 17억 환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6․25 사변 이후에 확실히 그 숫자가 나타나지 않었던 것이, 예를 들면 행방불명자라든지 또는 종전에 일선 전투에서 그 명단이 확실치 않은 그런 대상자 이런 것이 차차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숫자가 확실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와서 그 숫자가 12만 3426건이나 된 것입니다. 12만 3426건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지불하기 시작한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에 밀린 것 또는 88년도 6개월간, 회계연도 연장으로 인한...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실업자대책문제와 노동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상당수의 실업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실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실업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산업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방향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각종 건설사업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촉진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생산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이러한 무역의 진흥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외국의 원조도 도입하고 또 우리...
지금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김재황 의원과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서 특히 보건사회부 소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들이겠읍니다. 많은 결식아동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행정부의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위 결식아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 이 구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대개 국민학교를 다니는 정도의 연령층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현재 국민학교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소위 학교아동이 있고 다음에는 이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로서는 특히 고아...
지금 최병권 의원께서 이 결식아동 문제를 농림장관 보건사회부장관과 문교부가 각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서로 미는 것이 아닙니다. 결식아동이라고 광의적으로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 결식아동에는 세 가지…… 약 대략 구별하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 결식아동 이것은 일반 구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보건사회부의 구호양곡을 주어 가면서 그것을 구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강 해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아원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복지시설 이런 데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 또는 거리에 부랑하고 있는 아동은 이것을 부랑아동수용소에 수용을 해서 이것을...
요번에 의외에 보건사회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앞으로 여러 선배들의 격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과거에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부에 경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것인가 대단히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오로지 여러 선배들의 지도 편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민의에 맞는 행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내무부로서 제안된 경찰관직무응원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는 서남지구기동경찰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이 제 선거구인 것입니다.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공비와 반란도배들이 여기에서 준동을 해 가지고 가진 모략과 약탈과 또 양민을 괴롭히는 행동을 자행해 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76년도에 여기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가진 소위 서남지구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경찰대는 군대와도 어떤 긴밀한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많은 공비를 소탕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도 ...
실은 요번 국채 60억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질의를 하려고 사무처 의사과에다가 발언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적 착오로 해서 취소가 되어서 이미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고 마렀읍니다마는 지금 의사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또는 의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약간의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산업국채 60억 환 발행 융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나 또는 재정경제,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심의보고가 있었고 다음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 동의안에 대한 일부 양해가 되었다고도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현하 우리나라의 정세하에 있어서...
금번 제3회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 여러 의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가지고 간단히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가 4287년도 총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편성방침으로서 국가의 종합적인 재정금융의 전체 수지균형 아래에서 통화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꾀한다는 근본방침에 입각해 가지고 1088억의 방대한 총 예산안을 성립시켰고 그 후에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해서 1118억으로 책정을 했고 금차 다시 제3회 추가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전체 120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최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군인의 후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고 특히 그것이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군인의 생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도에 지나친 현상에 있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또는 다른 의원으로부터 이 군인 후생사업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설명한 가운데에 빠진 몇 가지로서 국방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 후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화물자...
44건
2개 대수
17%
상위 3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