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한데 법무부장관의 요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을 지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양해 아래에서 출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만한 것도 결정할 것이 아니올시다. 그 사람의 설명을 듣는다든지 변명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역시 거기에 관계가 있읍니다. 이유는 지금 정부 측의 출석한 분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으로부터서 요청한 건이올시다. 그러나 법무관계의 사건이 사건인 만큼 지금 출석하신 분은 법무부장관 그리고 차관, 검찰총장, 검찰국장, 그렇게 되는 모양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서 묻는 말씀의 설명이라든지 그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두 분이 하게 될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전례가 남읍니다. 원의로 물어서 출석케 해 주세요.

만일 정부위원 아닌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의로서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하나 다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원의에 묻지 않고서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의장 마음대로 하나요?

그 사건은 말하자면 일종의 원칙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곧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립니다.
단기 4282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이인 국회의장 귀하 검거승인 요청에 관한 건 검찰총장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농림부장관 조봉암 씨에 대한 용의사실은 그 혐의가 농후하므로 입건 수사하고저 하오며 혹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신체를 구속할지도 모르므로 이상 아울러 승인을 구하여 왔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얻고저 자에 앙청하나이다. 재신 본 건은 긴급을 요하므로 2월 18일 중으로 회보하여 주심을 병망 함.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고를 읽읍니다. 대검비 제97호 단기4282년 2월 17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귀하 농림부장관 조봉암 씨에 대한 용의의 건 별지 기재와 여히 농림부장관 조봉암 씨에 대한 용의사실은 그 혐의가 농후하므로 입건 수사코저 하오며 혹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는 신체를 구속하겠아옵기 아울러 승인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재신 우 조봉암 씨는 현 국회의원겸직자이므로 체포 구금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오니 귀관으로부터 국회에 요구하여 체포 구금의 허락을 얻어 주심을 병망하나이다.

지금 그 요청서 내용과 그와 같읍니다. 그 요청서가 우리 국회나 일반 국가상으로 상당히 중대성을 가진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 때문에 소위 의사 당국으로부터서 최초에 저와 같은 문서 내지 저 문서 전에 직접 구두 요청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읍니다. 되도록 다같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무사히 되도록 여러 가지 공작이 약간 있었읍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신 의장으로부터서 그 경위에 대한 보고를 약간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 성립한 이래로 국회의원을 사법 부문에서 검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기가 처음이에요. 시방 대개 보고된 거와 같이 조봉암 의원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중요한 행정부의 책임을 질머집니다. 물론 어떤 신분이든지 법률에 위반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적당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모든 가지의 관계로 보아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성립되었다는 이 사실과 또는 우리의 시방 성립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정부로서 국내란다든지 국제란다든지 모든 가지의 영향이 파급되는 그런 중요성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그렇게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방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공문을 받을 때에 본 의장으로서는 많이 고려를 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문제가 공개화되지 않고 일은 일대로 사법부 방면의 독립성을 잃지 아니하고 사법을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데에 장해가 없도록까지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란다든지 또 법무차관이란다든지 몇 분이 기밀에 속한 일이니만큼 친히 와서 얘기를 하는 까닭에 전후를 수삼차를 서로히 면담한 일이 있었어요. 증거수집이란다든지 마음대로 취조하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검속을 해야 꼭 된다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었읍니다. 때로는 의장의 의견도 그럴 듯하다, 다시 가서 얘기하고 의논하겠다, 그러한 결과에 지나간 토요일에는 반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법부 방면의 결별할 때의 의사표시였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로 말하면 법을 서게 하는 자리 모든 가지 방면으로 불편이나 거북한 것이 약간 있다고 할지라도 사법독립이 귀중한 우리의 전 국가적 권리 발동에 있어서는 그들이 입법부 내의 국회로서 의당히 반드시 노력하는 바이라는 것은 또 다시 말씀할 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안이 상정된 유래가 이것입니다. 문제가 하도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도 다 같이 관심하시는 것이지마는 의장으로서는 더욱더 관심하는 까닭에 이것까지를 아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행정 부문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반드시 알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알어보고서 서로 얘기한 결과 될 수 있으면 행정방면의 요새 항용 하는 말로 「정치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법률에 작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정치적으로 해결이란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 민사 형사에 관한 부문은 또한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은…… 우리 동지들이……다 생각하실 줄 압니다. 이 일은 비록 한 사람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가지 관련성에 있어서 비상히 중요 중대하니 만큼 특별히 이 경과한 경위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아까 낭독해 드린 그 문서에 대해서는 너무도 강경한 의사가 표시되고 있는 만큼 문구가 상당히 압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내용이 대단히 형용치 못한 바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역시 그이의 한 개 의 요청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거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좀더 적확한 것을 우리가 듣고서 모든 질문도 하는 것이 좋은데 검찰총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위원이 아니올시다. 그 의견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원의로써 작정해 가지고 할 것이올시다. 「이의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만일에 전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 요청에 포함시켜 달라는 질문이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와야 될텐데 그것을 물어주십쇼

그 보고에 다 그것이 나타날 것이올시다. 지금 검찰총장 권승열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국회가 창설한 이후로 이 단에 여러 번 올라 왔읍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기뿐 마음으로 올라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 여러분게 말씀드리려 나올 때에 실로 마음이 아프고 고뇌를 느꼈읍니다. 하지마는 나 개인으로서는 조봉암 장관에게 대해서 조곰도 적의가 없읍니다. 조봉암 장관은 평소에 경배하든 선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창설된 후에 귀중한 국무직에 계시고 국회의원의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경의는 표할지언정 조곰도 적의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국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왜적에게 고난을 겪거오는 동안에 수만이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건국이 되었읍니다. 지금은 건국이 된 뒤에 첫 걸음을 나가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이 출발이 처음부터 선진무해 해야만 되겠는데 조곰이라도 불순한 일이나 일반에 해되는 일이 있다면 장래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법치국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법은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어 있읍니다. 법은 조곰이라도 문란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달 31일 날 감찰위원회의 위원장 정인보 씨로부터 경성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받았읍니다. 그 고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대한식량공사 이사장대리 조규설, 양곡매입촉진위원회 사무국장 권서윤, 귀속농지관리국장 김형규, 이 세 사람이 있었읍니다. 조규설이라는 사람은 대한식량공사에 또한 13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 비료 9300가마를 배임으로서 다른 데에 팔게 하였다, 또 권서윤이라는 사람은 양곡매입촉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930여만 원을 양곡촉진 이외에 돈을 썼다, 또 김형규라는 사람은 귀속농지관리국장으로서 94만원을 배임했다는 일이였읍니다. 이 일은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검사 세 사람으로서 20여일을 조사시켰읍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왔는가 또 국회의 귀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기달렸읍니다. 그랬드니 국회에서는 이 세 분의 문제가 아니라 조봉암 장관의 문제로 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관계 당국에 일임한다는 결의가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 세 분에게 별로 결정이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조봉암 장관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 이 세 사람을 조사한 결과에 이달 19일 날 이 세 사람을 다 배임 또는 기소를 했읍니다. 기소를 했는데 또는 범죄가 있고 없는 것은 재판가의 판단을 내려야 검찰도 상당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조봉암 선생은 농림부장관이시지마는 양곡매입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또 그 아래 대한식량공사에 대한 감독자이십니다. 이 세 사람의 취조에 의할 것 같으면 조 농림장관이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조 농림부장관에게도 영향이 있기 까닭에 다소 조사를 했읍니다. 그러고 지난번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조 농림부장관으로서 검찰국에 오라고 하셔서 조사를 해 봤읍니다. 그러면 조 농림부장관도 역시 이 세 사람 범죄에 대해서 과오한 것이 어느 정도 들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 농림부장관에게 대한 조사는 들어났으나 이 세 사람은 조 농림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그 대행기관의 직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는 데에는 지극히 미묘한 관계가 있읍니다. 조사하는 데에 눈 하나 깜작하고 손 하나를 움지기는 데에 따라서 혹은 증거가 수집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물론 국회에서 헌법 49조에 의한 승인을 얻은 뒤에라도 이것을 얻었다고 해서 곧 그것을 그대로 마음대로 쓰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층의 수뇌부가 전부 회의해 가지고 여섯 사람으로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은 대체 우에서 지켜주어야만 아래가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웃물이 더러우면 아래가 맑을 길이 없읍니다. 일반 국민에게 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로 있고 최고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법을 잘 지켜 주셔야만 될 수가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움지기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상의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혹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고위 고관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죄를 당하지 않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미줄밖에 되지 않는가 의심됩니다. 즉 나비는 걸리드라도 참새는 걸리지 않읍니다. 더구나 독수리나 매는 거미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법망이 거미줄로 변한다면 나라는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의미로서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지극히 마음이 아픈 일이나마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불가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입법부는 삼천만을 대표하셔서 법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집행해 주시는 처지에 계신즉 우리가 법에 의해서 행하고저 하는 데에는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읍니다. 이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마는 만일 조봉암 장관이 이 일에 조사한 결과에 죄가 있다고 하는 일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서 불과 1년이 되지 못하고 최고 수뇌부에 있는 이가 법을 지키지 않었다면 그것은 참 비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볼 수가 없읍니다. 종기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혹은 수술하지 않고 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종기와 같이 버려버릴 것이고 조사한 결과에 백백무죄 하면 결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로는 조 농림부장관을 위해서 한 가지는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슬픈 마음이지마는 이 고충을 말씀하고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일에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검찰총장 말씀을 들으면 조 농림부장관에 관계하는 단체의 부하로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을 필연코 인정함으로써 불가불 구속시켜 가지고 취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므로 마음은 아프지마는 국회에 요청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적어도 조 농림부장관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요 또는 국무위원이라는 그러한 요직에 있는 인물이올시다. 그 인물에 대해서 직접 현행범으로 지금 판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부하가 기소된 정도요, 거기에 필연코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의 검찰총장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을려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들을 때에는 이제 검찰총장의 말씀은 그런 정도의 필요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회에 내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느껴졌는데 그보다도 지금 우리 헌법 72조를 볼 것 같으면 국무회의를 거치는 그 조항이 13항이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이 제출한 것은 반드시 그 국무회의 의결을 한 뒤에 처리하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물론 그 조 농림부장관의 관계되는 일을 사법부장관이란다든지 가령 누구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회에 회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 하는 데까지는 혹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지위를 가진,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되어 있는 이분에 대해서 같은 법무부장관이 요청했다는 그분과 같은 형편이다 그러면 같은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을 국회의 동의까지라도 받아야 할 참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국무위원회의를 거쳐서 이 사건이 요청되게 되었는가, 그 점을 특별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 의원은 그런 국무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관계하는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만일 그러한 소홀한 취급을 해 가지고 동의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아니할 수 없는 정치적인 의도를 느끼게 될 것이올시다. 그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건립한 이후로 이러한 일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물론 의견이 있었읍니다. 얘기가 있어서 다 결정된 일이고 그뿐 아니라 이것은 물론 수사에 관한 일인 까닭에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으로 국무장관이 이것은 검찰총장 요청에 의지해서 책임상 어쩔 수 없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마는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올시다. 국무회의에서도 결정되었읍니다.

사법권에 대해서 국회가 함부로 그 독립에 침해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리라고 봐요. 그러나마 그 반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의 신분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구속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이러한 의사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네들이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자 감찰위원회에서 보고한 그 사항 외에 또한 어떤 증거라도 가지고 계신지 안계신지 그러한 것을 이 자리에 표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국회의 태도를 결정지우는 것이 바야흐로 온당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만약 전자 발표된 그 외의 사실이 있다든지 하면 별 문제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혹은 지금 도피할려고 하드라도…… 그런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매우 이 이상 더 이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지, 만약 갖고 있다면 부득이 지금 여기에 동석한 조 장관을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나가시게 하드라도 그러한 내용 등등을 우리들이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지 전자 발표된 것이라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하면 조 장관으로서 조치는 부당하나 회계법으로 보아서 부당할지 모르나 사복을 채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읍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혹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는지 모르지마는 사복을 채울 수 없고 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해치울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전자 발표된 그 외의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조봉암 씨를 구금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바야흐로 그분 자신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을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자 감찰위원회에서 적발한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마는 지금 어려운 양곡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정도의 선전비의 지출이라는 것은 가장 한 시대의 몇 분지 1에도 불과한 이러한 현실안 을 우리들이 잘 알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또 한번 검찰총장께서 그 외의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조봉암 씨를 퇴석을 요구하드라도 이 이상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국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제시하는 사항 이외에 더 말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시 안 하는 것을 제시하라고 할 필요가 어데에 있읍니까?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광준 동지의 말씀은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그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읍니다. 어느 장관이거나 국회의원이거든 대통령일지라도 이 법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것이올시다. 또 얼마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적 입장에서 옹호한다는 것보다도 헌법 제49조에 의해서 체포해야 할 사범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논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말씀이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한 그것을 가지고 증거인멸 또는 도피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찰위원회에서 거번 국회에 통고한 그 사실 이외에는 우리는 취급하지 못할 것이고 또 취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저는 생각할 때에 감찰위원회에서 국회에 통고한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위배했다든지 또는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탄핵을 하게 될 때에는 탄핵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 국회에서 또한 조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고했읍니다. 그 결과가 탄핵재판을 받을 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5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에서 탄핵재판 소추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사법부에서 우리 국회에 동의를 낸 문제는 단순한 문제로 볼 수가 있읍니다. 검속이나 체포나 구금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또한 그 용의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외에는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인멸할 수가 없어요. 사법 당국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또 감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전연 없을 것이고 남은 것은 도피문제입니다. 조봉암 장관이 도피할래야 도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이가 비행기로 미국으로 갈는지는 모르나 도피할 곳이 없어요. 그이가 이 나라에서 죽든지 살든지 있을 것이고 도피할 것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49조에 있는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 요청을 가지고는 아까 낭독한 그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놓기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우리 해석은 이렇지마는 법무부장관은 그 내막을 자세히 보고를 해서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그 내용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외에 중대한 동의를 얻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없으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읍니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잘 모릅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처단할 줄 압니다. 원인이 동기가 나쁘면 나쁜 동기를 취급할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결과를 취할 것입니다마는 모든 그 점을 고려하고 법을 적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법의 해석은 잘못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오직 한 점만은 참으로 조봉암 씨의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양곡매입촉진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집을 수리했다고 하는 것만은 조봉암 자신을 위해서 물론 자기가 여기서 백배사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요리대금에 있어서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요리대금에 있어서는 조봉암은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도 잡셨을 터이고 또 그 이외에 그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국무위원회의 초대를 받았읍니다. 저도 1회나 2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초대한 연회비 같은 것은 외부에서 나왔느냐 정부에서 나왔느냐고 할 때에 전부 정부의 돈으로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은 비목상 유용을 잘못 했을망정 조봉암 자신이 신문지를 팔어먹은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먹은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신문을 발간하는 것 그것은 결국 비목 유용이 잘못되었으니까 과실 착오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률의 적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의 사복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그 외에 제가 또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조 장관이 행정상 수완이 능숙하지 못하고 비목의 유용이 과연 범죄를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마는 자신이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용서할 점이 충분히 있읍니다마는 오직 죄라는 것은 조봉암 장관이 아무리 관사라고 할지엉정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을 과대히 수선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라고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유용하는 이것을 가지고 결국 자체를 구속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처치가 아닌가.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이고 국무위원이고 관사를 수리하는 데 비목을 유용한 돈이라든지 모든 가지에 있어서 정치적 해결은 할 수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구속까지 해서 취조한다고 하면 대단히 이 나라는 상서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나는 절대로 조봉암 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이렇다면 친일파 옹호한 놈 먼저 잡어야 됩니다. 비목유용한 사람은 전부 잡어야 됩니다. 전부 구속해야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라도 전부 구금하기를 약속한다면 나는 이것을 반가히 손을 들어도 좋겠읍니다마는 비목유용한 사람 한 사람이나 친일파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조봉암만을 신체구속하겠다는 것을 인준해 달라는 것은 나는 너무나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점에 있어서 취조할 것은 취조하는 것이 좋읍니다. 사직은 해도 좋지마는 그 사람을 구태여 구금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무엇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에 잠깐 첨부하는 바입니다. 의원

아까 검찰총장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듣건대는 결국은 1300만 원이니 무엇이니 이렇게 하나 결국 감찰위원회에서 낸 그 통고문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통고문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여러 날을 걸쳐서 토의해 본 결과 이것은 통고문을 낼 때에 탄핵을 할려면 하라 하는 것인데 거기에까지는 해당하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당국에서 어떻게…… 우리는 더 무어할 것 없다고 100표 대 10으로 가결되어 가지고 일단락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고문 내용에 있어서 법률의 위반이라면 어떤 조고만 법률에 위반했다고 하드라도 탄핵을 했을 것인데 여기서 하지 않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법률의 위반을 지적할려면 회계법을 지적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확립되지 못한…… 우리 국회도 통과하지 않은 것을 미리 입체 를 한다든지 미리 유용한 것 회계법 유용이라고 하는 것 너무 과하다는 것이 머리 속에 있어서 일단락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총장의 말씀은 법률상 위반이고 횡령까지 걸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만일 그러한 용의로서 차근차근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면 지금 11부 4처가 있는데…… 과연 회계법을 확실히 엄수를 다 한 부처가 몇 부가 될는지 물론 모다 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부다 체포장을 낼는지 이 국회의원에 해당한 각 부처 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읍니다. 그만두고 특별히 조봉암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의도는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 먼저번에 여러 가지로 무어 할 것이 아니라 결의가 된 바도 아니니까 더 길게 논란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취급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는 너무 빠르고 이 다음에 하겠읍니다.

조봉암 의원을 구금한다는 것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것이 아까 본 의원이 들은 검찰총장의 말씀이였읍니다. 이 문제는 31일날부터 시작이 되었읍니다. 벌써 3주일이 지났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조사위원을 선출해서 가능한 한도에서 조사를 했읍니다. 만약 증거인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조봉암이는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 이상 더 증거인멸하고 말었을 것입니다. 지금 조선위원단도 와 있는 이때에 새삼스러히 이런 문제가 들고 나오는 것은 검찰당국의 무능과 무력을 고백하는 이외에는 아모 것도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예산문제를 운운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킨 일이 없읍니다. 각 부는 자기 스스로 돈을 쓰고 있읍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해필 농림부에 한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검찰총장 말씀이 이것은 통과를 시켜놓아도 당장 구금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가 있으면 한다고 그랬읍니다. 급하지 않은 것을 17일부터 성화같이 왜 독촉을 했는가 저는 이 배후에 움지기고 있는 어떤 불순한 무엇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법률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도 결단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봉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벌써 죽었읍니다. 명맥이 겨우 남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더 구금한다면 영원히 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남어 있는 이 명맥까지 아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처참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규탄할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보아서 조봉암을 구금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구금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검찰총장이 조봉암 씨를 구금하겠다는 그 이유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금의 필요를 느끼는 이유가 아니고 구속을 하겠다는 의도를 설명한 것 같이 들었읍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검찰당국의 이유는 즉 증거인멸에 있는데 이미 오랜 시일동안 경과되었으므로 증거인멸을 하자면 그것이 인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감찰위원회와 당사자인 조봉암 씨 간에 논의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의 지적한 모든 사실을 다 조봉암 씨는 인정했읍니다. 이 국회에 나와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그러면 검찰당국이 감찰위원회가 제기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찰위원회가 조봉암 씨의 신체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의 이유가 아니고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모 이유 없이 지적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까 검찰총장의 말씀과 같이 법이 어떤 사람의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실시될 때에는 그 나라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고 정치가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권위를 갖다가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나도 검찰총장과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도리혀 검찰당국은 그러한 견지에서 권위를 가지고 해 나가기를 우리는 모든 국민과 같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공정하지 않을 때에는 보다 더 큰 천하에 혼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이 민족을 좀먹는 모든 모리배들이 당연히 민중의 앞에서 구속을 당하고 처단을 받을 자들을 그대로 검찰의 문을 통과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잘 보고 있읍니다. 나는 이 사실을 지난달에 행하여진 그것보다 더 확호 한 것을 반증을 들어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국회의원 조봉암 씨를 구속하겠다는 이것은 단순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전체 국무위원으로서 농림장관으로서 행한 사실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겠다는 그 사실이 전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행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정부는 정부로서의 국무위원에 대한 신분을 여하히 조처를 했든가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구속하겠다는 그 요청이 있기 전에 범죄의 사실로 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요청할만한 확실한 것이요 부동의 것이라면 정부당국으로서 부여한 국무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치가 없이 감찰위원회가 오늘날까지 그 통고한데 대한 결의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신분만을 구속하겠다는 이것은 너무나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당국은 어데까지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언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의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쌍방에 있어서 어떤 일방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쌍방에서 시인한 것이니까 증거인멸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한 장관이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행정부로서 그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마땅하겠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크게 취급해 가지고 정치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서 구속한다는 정치적인 처결이라는 것이 조봉암 씨의 정치적인 입장을…… 신체구속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함으로써 이 동의안은 국회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 농림부장관을 옹호하는 말은 대단히 하기가 좋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봉암 의원에게 이롭지 못한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것은 조봉암 농림장관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보다도 우리 국가 민족을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의 말씀한 가운데에는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과정시대부터 다른데다 모도 부패한 일이 있는데 여기 조봉암 문제를 먼저 하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되기는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잡어가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이고, 또 그 다음에는 죄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러한 모략적으로 불리한 일을 하느냐, 이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는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왜 조봉암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될 줄 압니다. 조봉암이를 먼저 왜 하느냐 이것은 먼저 잘못이 있으면 시작을 해야 할 텐데 다른 데 먼저 하고 조봉암이를 나중에 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먼저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문제고 그 다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를 구태여 사법권을 발동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국회에서나 행정부에서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자기네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발동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권을 발동하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구속하는 동의를 주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비판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다음에는 과오가 있다고 하드라도 구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밝혀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요전에 보고만 하고 말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는 데에는 조 농림장관은 중대한 죄과를 범했다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러한 산하단체의 돈을 긁어 뫄가지고…… 또는 요리대금을 흥청거리고 쓴 것이며 또 벼슬자리를 취직을 시키고 돈푼을 받어먹은 일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어떠한 이권을 주고 「콤미숀」을 받은 일도 많은 줄을 압니다. 이것을 다 뒤진다면 어떤 사람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증거가 확실하기 전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다 숙청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해야 될 줄 알지만 우선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무엇이냐 하면 양곡매입촉진회의 비용이라는 정치적으로나 국가 민족 민생문제를 위해서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식량의 수집이 잘되면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식량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가 망한다는 중대한 그러한 임무를 지고 있읍니다. 식량매입촉진회의 비용을 다른 일에 유용했다는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죄과를 범했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다른데 유용한다, 집을 고치는 데 유용을 한다, 신문사를 세우는 데 유용한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여기에 전남반란사건이 나서 거기에 특별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군사지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으니 군사신문을 해야겠다 이러고 좋은 병기가 있어야 반도를 섬멸할 테니 신병기연구소를 맨드는 데 쓰고 이래서 이 특별예산을 다 써버리고 나머지 조금만 반란수습에 썼다면 우리가 그대로 용인할 것이냐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양곡을 수집하기 위해서 특별히 양곡매입촉진에 써야할 것을 양곡수집에 쓰지 않고 신문사에 쓰고 집을 고치는 데 쓰면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른 무슨 귀속토지관리국 같은 데의 정부의 돈을 이리저리 국회의원 여비에 준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오올시다. 만일 이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전매국에 가서 ‘담배 판 돈 달라 민족청년단에 쓰겠다’ 대통령이 철도국에 가 가지고 ‘차표 판 돈 좀 내라 대한청년단에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용허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과오를 범한 것은 우리 국회에서 너무 관대하고 무조건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금을 하는 것이…… 해야겠느냐 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데 대해서는 물론 도주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증거인멸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논의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면 벌써 다 했을 것이다 이제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지난 31일부터도 여기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당국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부터 만일 정식으로 취조에 착수한다면 취조는 일방의 그 사실만은 비밀을 지키면서 따로 새로 증거인멸할 방도를 강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취조를 착수하는데 오날 저녁 이야기한 것을 모래 이야기해서 뒤집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취조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결론에 있어서 만약 새 방법으로서 취조를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 가서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무조건으로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정부의 체면을 위해서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면 금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법죄라도 이 다음에는 여기에 하등 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니까 아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이론에 도달할 것이니까 이 점을 깊이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봉암 장관이 여기에 있읍니다. …… 내가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사정을 가지고 물론 국사에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또 내가 조사보고 할 때도 많이 사정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가 있는데 무조건 옹호한다는 것은 조 장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 민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문제가 국무장관이 국회의원으로 계시는데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특수계급을 옹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계급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이 시인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헌법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올시다. 이 법이 유린될 때에는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신체의 자유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치면에 나선 우리로서는 반대방의 주의에 대한 모든 가지 공격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모든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릅쓰고 우리가 민의를 대표해서 모든 일을 정정당당하게 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신체의 자유라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라는 문제는 마치 국무장관에 대한 탄핵조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행정면에 있어서 그네들이 국무장관의 지위를 모른다는 것과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것이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체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 제49조에 이와 같은 엄연한 규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행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때에는 국가대사를 그릇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논의될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무장관으로서 그러한 처사가 부당하다는 이러한 문제에 귀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헌법69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장관의 처사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신체의 자유보장을 갖다가 우리가 운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사법부 당국의 말씀을 듣건데 부득이한 경우에 체포구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용인치 않읍니다. 사법부로서 마땅히 모든 여러 가지 보장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라는 것이 커다란 사실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실이 일어날 때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한 개의 신체만치도 못하게 아는 사법부의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회의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합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도의 예산심의할 때에 골치가 아퍼서 퇴장한 사람입니다. 그 예산 내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창설기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대승적 견지에서 묵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결코 일개 농림부장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방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창설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구금을 당한다는 문제는 그 나라의 대한민국의 커다란 희망을 가저오는 지금 유엔위원단이 와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체포구금을 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 커다란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사법부에서 내논 이와 같은 것은…… 조사하지 말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 사법부로서는 공공당당 히 할 것입니다. 지금 증거인멸의 기한은 지났읍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만큼 그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옴직일 수가 없을 때에 이 자리에 동의를 받을지언정 그와 같은 애매한 조사 막연한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말하는 것은 안될 줄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생명선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날 문제가 된 이 사건이 주체인 조봉암 씨는 국회의원이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제49조와 제46조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이미 우리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결코 이것이 사법부 문제라든지 또한 행정적으로 큰 과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된 문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신체구속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요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대단히 이것이 법률적 조치로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암 씨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신체구속을 받을 아모 것도 없는 것이요, 다음에 조봉암 씨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 대해서 국무위원이 어떤 불법이라든지 위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먼저 탄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 제정할 때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의 전문위원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계시는 권승열 씨가 나와서 답변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본래 46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한 사람에게 대해서 위헌불법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이것은 탄핵재판을 하고 탄핵재판이 난 뒤에 보통 사범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46조에 엄연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의 탄핵재판의 판결을 받기 전에 신체를 구속한다는 직접 검찰청에서 어떤 사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 감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가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찰총장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박약한 이유로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인 조봉암 씨를 구속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한 데 대해서는 그만한 용기를 가졌다는데 대해서 그 용기를 찬양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법에 가장 밝고 사건조사에 가장 엄밀하고 능숙한 검찰당국에서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통고한 그 통고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미약한 이유로서 조봉암 씨를 감히 체포하려는 그 동의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신뢰하는 대한민국검찰청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동시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여 일간 그동안 국회에서 아홉 사람의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또한 검찰당국에서 듣건데 불면불휴 의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한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가. 우리는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미가 이 문제를 좋게 하자는 해결책이 아니고 이 문제를 중대화시켜 가지고 먼저 감찰위원회의 통고에 의해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조봉암 씨를 한층 더 연거퍼서 이러한 타격을 줌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생명에 치명상을 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문제가 야기되었으니까 비밀회의에서 토의는 되었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것은 도대체 검찰부에서 요구해서 문제가 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냉정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만 되었으면 고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이 정도로 토론종결하자고 하는 동의인데 이 동의가 일정한 찬성자를 가지고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토론 종결 동의에 가부를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54인 가에 90인 부에 11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이 된 만큼 이 요청안에 동의를 할 것인가 그 가부를 곧 묻겠읍니다. 토론 종결된 이상에는 이 안 자체의 내용에는 다시 논의가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표결할 뿐이올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점은 필요가 없읍니다.

본 사건은 인사문제인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어가지고는 안될 줄 압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기명투표로서 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시간에는 규칙이 없는 시간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제 동의가 성립된 만큼 선포한 뒤에 나와도 늦지 않은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는 인사에 관한 문제인 만큼 표결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그것이 다 찬성자가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개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무기명투표로 한다면 그 내면에 있어서 어떤 모략이 있지 않을가 의혹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기립해서 이 문제를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표결을 기립해서 표결하자는 이러한 개의가 있었고 그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습니까?

물론 이 문제가 인사문제고 신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표결만은 본 의원은 동의나 개의나 다 찬성치 않읍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표결하든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거수를 해도 넉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고로 해서 두 가지 성립된 안건을 반대하면서 이 안을 곧 원안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수한다든지 무기명 투표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검찰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서…… 밖에서부터 나온 문제로서 이것이 오날 가부를 묻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도 역시 징계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징계사범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표결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인의 참석을 가지고는 표결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은 당연히 이 표결할 때에는 당연히 미안하지만 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나 밖에서 하는 것이나 징계사범에는 마찬가지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퇴석해야 될 줄 압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개의에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왜 개의에 찬성하느냐 적어도 우리는 몇 만 대표로서 왔읍니다. 정부 측이나 사법부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거기에 어떤 정실이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마당에서 다른 방도를 취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서 당당히 자기 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거수보다도 기립해서 자기의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동의를 찬성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의원이 나와서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하면 거기에 정치적 모략이 생길른지 모른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기립이나 거수로 표결한다면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고…… 사법부에서도 여기에 와 있읍니다. 사법부에서 이 동의를 요청하고 그런 관계상 사법부의 얼굴을 봐서 해도 안 될 것이요, 당사자의 얼굴을 봐서 해도 안 될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에 무엇이라고 혹은 이리 하라고 언명하기는…… 하여간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공정하게 하는 의미에 있어서 거수나 기립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기명투표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비밀의 건이올시다. 여기서 더 의아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가 있읍니다. 개의는 기립해서 하자는 것이고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요컨데 기립이 있고 무기명투표가 있읍니다.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다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표결하는 방법을 기립으로서 하자는 것이 개의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50, 가에 69, 부에 4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의 내용은 무기명투표로서 하자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50, 가에 75, 부에 60표올시다. 역시 미결이올시다. 아까 150인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안에 있는 두 분이 나갔읍니다. 그러고 표결할 때에는 잠깐 동안 출입을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석을 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읍니다. 우리가 이 표결방법을 취하는 데 있어서 기립하자는 것이 개의올시다. 그러면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9, 가에 64표, 부에 54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다시 묻읍니다. 이것이 결정할 때까지 잠깐 연회 를 합니다.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9, 가에 73, 부에 57, 또한 미결이올시다. 두 번이나 물어서 동의 개의 다 양차에 걸처 물어서 미결이므로 두 안은 동시에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방법에 의해서 사회자로서 거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표결을 하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좀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만큼 잠깐 문을 폐쇄하고 매열 에서 거수의 감시를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한 줄에서 한 분씩 나오십시요. 이 줄에 강욱중 의원, 다음 줄에 유홍열 의원, 다음 줄에 김상호 의원, 이 세 분이 지금 감표위원으로서 되도록 다른 분은 다 착석해 주십시요. 잠깐 재석원수를 보고하겠읍니다. 제1열에 48인 제2열에 46인 제3열에 58인이올시다. 합치면 152인이올시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문제는 우리가 치밀한 토의를 해오든 그것 전체올시다. 법무장관의 동의안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표결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결정할 것이올시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요청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요, 내리십시요. 이것은 감표위원이 감정한 결과에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제3열은 한 번 더 손을 들어 주십시요, 내리십시요 지금은 부를 묻겠읍니다.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요, 내리십시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52인, 가에 52표, 부에 77표, 이것은 요청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벌써 정각이 지났으므로 차회는 다음으로 밀고 오날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