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에 있어서 어저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보고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 실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정되려고 하는 두 개 법안과 이 처벌법 자신의 개정,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두 차례의 연석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석회의 때의 이 개정안도 내놓기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히 어저께 아침 보고에는 법률상 동일회기에 내놓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해서 내놓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어저께 응당히 그 보고가 있을 때에 이의를 제출하였겠지만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못하였읍니다. 제2차 연석회의 때에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갔던 두 동지가 그때 마침 지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이 사람은 그 보고를 들었지만 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법률상 해석으로서 동일 회기 내에 통과 반포된 법은 개정할 수 없다는 이것은 원의에 부쳐서 법적 해석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본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법 이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본 법 가운데에 결점이라든지 미비한 점은 개정되어야 되겠다고 즉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생각하였읍니다. 하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30인 이상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원의에 의지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개정하는 이것은 원의로 결정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인데 이 개정은 조문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협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와 같은 보고가 있는 데에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서는 원의에 의지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방 김상덕 의원의 설명에 있어서 그것이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았고 그 안을 내놓기로 한 것인데 이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 점을 추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야기가 잠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 반민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시방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개정안이 나왔음으로 해서 즉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몇 분을 청하였읍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였어요. 그런데 그 개정안에 있어서 세 가지 조항인데 그 조항에 있어서 피차 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의논하였읍니다. 그래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개정안은 심의했읍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이 회기 내에 결정하고 또한 공포까지 해서 바야흐로 실행할 단계에 갔읍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법이 오늘 상정되었읍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관조직법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특별재판부 기관조직이라든지 그 두 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해서 저는 이 법안이 결정되어야 실시로 옮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한 바는 물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을 내놓고 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연석해서 그 필요한 점을 개정하여야 할 점을 토의도 해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한 회기 내의 다시 이 법을 실시도 하기 전에 시방 실시 단계에 들어갔지만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실시를 못 하는 중에 개정안이라는 것을 내놓는 것이 어떨까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법에는 분명히 정한 것도 없지만 선진국가의 선례도 있고 가령 미국 같은 나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동일 회기 내에 그 법안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수정하지 못한다고 아주 규정도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하루라도 속히 이 기관조직법을 통과하면서 곧 실시에 착수하려는 이 법안을 또다시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개정한다 할지라도 개정해 가지고 다시 정부에서 다시 공포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리 국회법에 우리 현행하는 법률에 그런 조문이 없어도 법리상으로 봐서 엊그저께 결정한 법안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도 미안한 점이 있고, 선진국가에도 그런 예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심사는 하였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회부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 그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지만 즉 말하자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논 대로 대개 그 토의를 해서 결정은 해 봤지만 법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1회기 내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개정한다는 것이 미안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어제 보고와 같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사실 또 말하자면 앞으로 회기가 불과 3, 4주밖에 안 남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아주 정기회기에 있어서 또 상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몇 가지 점을 생각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 문제는 법에 의지한 문제로서 우리가 담화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시방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국회법 제33조의 명문에 작정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잘 실행하면 되요. 그러고 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동일한 회기 내에 통과된 법안은 동일 회기에 수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또 원칙으로 알기에는 동일한 회기 안에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다시 제의 못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결한 안도 절대한 요구가 있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법리의 해석을 우리가 같이 하고 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오래되고 아주 시간이 먼 것 같으면 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시방 우리의 형편은 그러한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찬부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요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7일 이내에 30인의 연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다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므로 시방 이 문제에 대해서 김명동 의원이 발언하신다면 발언권 안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조금 참아 주시면 좋지 않읍니까?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회기 내에서는 그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사실이 결의가 된 것이라면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을 이 법을 실행하는 데에 장해가 있으니만큼 추가하는 안이에요. 그 결의한 것을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제2장 15조의 2항에 「좌기와 여히」 부가할 것, 이것은 부가조문을 더 넣어 달라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본 법 제26조 1항에 「좌와 여히」 단서를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개정이 아닙니다. 셋째로 가서 말이에요 「특별조사위원」 그 6자를 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면 즉 이 셋째 문제도 있는 것 그것만은 개정이라고 하겠지만 그 이외의 두 조문은 절대로 개정이 아니고 그 법률을 시행하는 데 관계가 되는 까닭에 더 좀 추가해 달라는 그것이고 절대로 관계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방 언권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할 것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동지로서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정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합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공포되어 가지고 시방 실시하는 기간에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아직 실시 안 되었다는 견해는 법률상 허락지 못할 것입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면 그날부터 시행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해요. 시방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우석 의원이 국회법 33조의 해석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니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의장께서 읽으신 제33조 4항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의안 내용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조문을 적용하리라고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의안 내용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법률이 허락치 않는다고 하는 조건도 그 조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리라고 해석해요. 필요 없다는 것과 법률에 저촉된다든지 법률이 허락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일단 접수해서 법률문제인 만큼 토의해서 그것을 접수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만 마땅한 절차라고 나는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일단 접수해서 그것을 여기다가 내놓고 토의해서 이것을 원의로 결정해야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즉 법률문제인 만큼 그렇게 됩니다. 저의 해석상으로는 동일 회기 가운데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가운데에 내놓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부결된 안이라고 그랬으니 반면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가결된 안은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결된 안은 다시 내논다고 하는 말은 안 되는데 개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회기 초에 법률 가운데에 부당한 조문이 삽입된 것을 그 후에 발견하였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개정 못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 부당한 법률이 시행되고 말 것이니 그 부당한 법률이 시행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대해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나라의 선례를 말하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는 없다는 것을 다른 나라 말을 꺼집어내서 우리 국회에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국정이라든지 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서 모든 현실에 비추어서 해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과연 국회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장한테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서우석 의원이 해석을 달리한다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이외의 법률에 저촉된다든지 법률이 혹 받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광범한 의미에다가 폭발되어서 해석되겠고, 법률에 저촉한다든지 법률이 받지 않는 의안은 그것은 물론 문제없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없에요. 그러고 국회법의 명문에 없는 것을 다른 데에 있는 전례를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결된 안은 동일 회기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가결한 안은 약간 수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전반적으로 부결된 안과는 동일 성질 될 문제가 아니니까 동일 회기 내에 얘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우리가 분석해서 이 문제를 가결해야 되요. 보고로 취급된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이지만 어떤 것은 이의를 물어 가지고 결정하는 보고도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들어 두는 정도의 보고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제 보고 처리에 있어서 낭독한 다음에 “여기에 이의가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물었에요. 이의 없다고 하시는 까닭에 그러냐고 “이 보고는 접수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는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만일 수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되며는 여기 명문에 규정한 대로 수고스럽지만 7일 이내에 30인이 연서해 가지고 요구하면 이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의장이 우리는 토론하고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그 수속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일 해결하는 정당한 도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처리한 보고를 다시 꺼집어내 가지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고 할지라도 보고 문제와는 다른 문제고 또 달리 자꾸 시간을 허비하고 전력을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사회하는 사람이 의장의 자격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찬부의 의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의사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그저 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책임진 사람인 만큼 “우리는 여기에 명문에 규정한 수속 갖추어 가지고 내도록 합니다.” 하는 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편의 말과 그 외의 여러분의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하나 분명하지 못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조문을 고쳐야 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갔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관념론과 토론론 만 말씀했지 그 개정된 조문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등의 보고가 없에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필요가 있다고 제출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한번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처리할 도리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간을 허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명문 규정에 의지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좋지 않읍니까? 내일이든지 모래든지 제출하시면 좋지 않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그러면 홍성하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 문제가 등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의논이 되는데 아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는 마치 개정과 3, 4에다가 내논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관련이 있다고 하면 3, 4의 안건에 들어가기에 대단히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 주시면 우리는 3, 4항을 토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정안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내놨다고 할 것 같으면 3, 4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시 개정만 된다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개정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먼저 법안 자체를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점을 좀 명백히 해 주십시요.

지금 홍성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물론 관련성이 있읍니다. 이 보조기관이 통과됨으로 해서 곧 실시로 옮기게 됩니다. 이 실시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 말이지 거기서 15조에 하나를 더 넣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고 16조에 있어서 역시 한 단항을 넣야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역시 마는 것입니다. 이 법안 개정을 내놓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염려도 한 것입니다. 모처럼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개정할 필요를 느끼고 내논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퇴각이 된다고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신중히 하지 못한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도 법적 해석으로 말하나 개정안을 내놀 수 있다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도 이 개정 법안을 내논 것이 법적으로 망발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일도 있고, 법률 전문가에게도 가서 통과 공포된 법안을 실시 가운데에 거기서 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심중히 문의해 봤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법적으로 부결된 안이 아니니만큼 개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물론 특별조사위원회의 임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임무에 모법이 되는 이 본법 거기에 개정한다는 것은 물론 그 종법에 필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렇고 순서적으로 이 본법이 개정되는 것이 다른 종법을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치 대답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안이 나왔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여기에 보고해서 상정 안 시킬 수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낸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폐기해 보는 것을 그대로 우리 본회의로서는 접수하기가 좀 곤란할 줄로 압니다. 그 점을 하나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본안이라든지 또는 본래에 성립된 법안과 상치되는 그러한 수정안이라든지 개정안 같으면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되지마는 본 법안의 불충분한 점을 깨달아 가지고 그 법안을 실시하는 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보충하는 안이라고 하면 여기에 또한 우리가 이것은 딴 손이니까 이것은 집어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하는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서 특별위원회의 안이 났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을 내놀 필요가 없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우리 본회의로서는 먼저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안을 접수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제안을 여기에 한번 얘기도 아니 하고 폐기한다는 것은 나는 의사 처리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찬동은 아직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별반민족행위처벌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 들어 보지도 않고 의논해 보지도 않고 토의도 안 하고 폐기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여기서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취급하는 명문에도 없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그 견해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 가령 보통 의안이 아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의지한 이러한 안이니까 이것도 특별히 취급하자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동의가 있고 재청 3청 4청 5청까지 있으니 그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시방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수개하자는 그 안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얘기하자 하는 그 안이죠. 그 동의안입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이 문제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부로 결정하며는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전례를 남길까 염려되어서 제가 국회법의 회칙을 해석을 달리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를 할 때에…… 이렇게 될 때에는 즉 말하자면 30명 이상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넘기는 그 법안은 국회법에는 없읍니다. 반드시 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두고 국회의원으로 또는 의장의 권한으로서 적당한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서 심의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국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우리 의원이 알지도 못한 그런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국회법 3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된 뒤에 비로서 제3항이 거기 연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포일로부터 실시된다는 법안, 그중에 모순성이 있다든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법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의안을 절충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또한 결의를 할 수 있읍니다. 만일 본회의에서 결의하기 전에 적당한 위원회로 넘길 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은 넘겨서 할 터이지마는 이 문제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고를 듣고 여기서 토의해서 적당한 위원회로 또 넘기는 것이 또 좋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것은 특별한 조치이지마는 가부에 대해서 빨리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의안이 제출될 때에는 심사를 경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은 견해를 가지셔야 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법안이 한 회기 안에 여러 백 건 혹은 많은 때에는 여러 천 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본회의에 그대로 내놓고 그동안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을 그대로 심사에 부치자고 하면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의례 하는 것이 의안이라든지 무엇이 제출되고 보면 제목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각 해당 심사할 상임위원회에 맡겼다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한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잘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다듬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대략은 심사위원회 보고된 대로 통과 통과……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것은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체험해 내려오던 것이지마는 앞으로 많은 법안 여러 가지로 처결하는 데에는 사실로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완전하게 신뢰를 하고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 견해로 가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회의니만큼 심사위원회서 한 것이라고 다시 우리 본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은 생각돼요. 이것이 국회법 33조에 뚜렷하게 작정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원회에서 편견이 있다든지 적당치 않은 폐해가 거기에 약간 있다면 그것은 우리 본회의에 30명이 서명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토론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의당 무슨 안이 나온다든지 본회의에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부치고 그러자며는 시간이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것은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표결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의안과 같이 이렇게 가령 3청 4청……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표결에 부칠 수 있겠다, 이렇게 또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읍니다. 우리는 조문에 의지해서 볼 것 같으면 좀 어렵지만 30청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21청합니다.

22청합니다.

23청합니다.

24청합니다.

25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30청까지 있으니까 법규에 비추어도 소홀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시방 이 동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약간 수개하자는 것이올시다. 곧 가부를 물어요. 재석원 122인, 가에 71표, 부에 2표, 이 동의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곧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은 기위 있는 대로 차서에 의지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시방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안 제1독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김상덕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