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까지 11조를 토의했는데 12조, 13조에 들어가서 토의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12조, 13조에 관해서 김의택 의원과 조재천 의원 외 수명으로부터 ‘인사원’을 설치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고,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감찰원’을 설치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가결할 때까지 이것은 보류하고 15조로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조에 들어가기 전에 14조 다음에 국무장관 소관사무에 대한 수정안이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국무부가 부결되므로 말미암아서 자연 소멸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15조에 들어가겠읍니다. 제15조 “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조약․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 통상국과 방교국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5조 중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의 다음에 “국제사정 조사에 관한 사무”를 삽입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나온 것인데 종래에 외무부에서 국제사정 조사를 소홀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국제사정 조사 실적으로 보아서 다소간 소홀한 감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새로이 정부조직법에 넣어서 강력히 외교활동을 추진시키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문구를 넌 것입니다.

12조, 13조는 보류하고 15조에 대해서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5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됏읍니다.

16조에 들어가겠읍니다. 16조에 관해서는 내무부를 해체하자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제 부결되므로 해서 자연 소멸된 것입니다. 제16조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치안, 소방, 토목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 치안국, 건설국과 통계국을 둔다.”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다만 이용범 의원으로부터 1항의 “토목”과 2항의 “건설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한 분으로서 취지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간 부흥부 조직에 있어서 정책위원과 여러 차례 회합해서, 6차나 걸쳐서 의원부 회의가 있어서 대단히 장시간 토의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이 부결된 데 있어서 자유당 의원으로서 단독으로서 수정안을 낸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저 개인을 떠나서 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단연 이렇게 해야만 부흥부가 앞으로 강력한 부흥을 해나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의 수정안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날까지 제가 내무부 건설국과 기간산업을 부흥부 소속하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 올리고 왔읍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몇 동지 분께서 기간산업은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우선 내무부 건설국만이라도 부흥부에 소속을 시키도록 해 보자고 여럿이 의논이 있었고, 저 역시 여러 선배들께서 기간산업에 있어서는 반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단독히 너무 고집하였다는 것을 사과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자가 그리 많지 못합니다. 또는 기획과 조직과 시공을 일원화시킴으로서 강력한 건설이 되며 또는 자동적으로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기간산업을 고집해 나온 것입니다. 또는 한 가지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원조가 들어와서 단독히 청부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청부를 시켜서 우리 한국 기술자와 업자는 노예와 같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가슴에 쓰라리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식민지정책과 같은, 우방 각국을 본다 하드라도 이러한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품 팔러 온 청부업자에게 이 모든 산업건설을 단독히 계획을 시킨 후 우리 기술자와 우리 업자, 우리 노동자들은 완전히 외국 사람에게 노예와 같은 이런 일을 제가 찾어보고 있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께서라도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기술자 조정과 또는 시공을 일원화시키므로서 앞으로 멀리 가지 아니해서 외국 업자가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건설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을 것을 육성 장려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이것을 고집해 온 것입니다. 주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제 논의되었든 기간산업은 뽑았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수정 주문, 내무부의 건설국을 페지하고 부흥부 소속하에 건설국을 둘 것을 수정 제안함. 제16조제1항 중 “토목”을 삭제한다. 동조 제2항 중 “건설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정”의 다음에 “토목, 주택, 기간산업건설”을 삽입한다. 동조 제2항 중 “조정국” 다음에 “건설국”을 삽입한다. 이 설명에 있어서는 두 번이나 푸린트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흥부는 절대로 기획과 조정만으로서는 이것을 각 부처에 그냥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원컨데는 여러 선배께서 우선 내무부 건설국만이라도 부흥부 소속하에 두어서 이것이 조직과 기획과 실천을 합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으로서 많은 찬동을 바랍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제가 딴 아무런 생각이 없읍니다. 부흥부 자체가 건설을 하기 위하여 된 이상에는 부흥부가 건설할 수 있는 부흥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에 이탈이 되어 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순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부흥부 설치에 있어서 말할 부분이지만 지금 내무부 소관인 것을 그리로 이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부흥부 설치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부산에 있었을 적에 우리가 부흥원이라는 것을 두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차관제 운운해 가지고서 하는 때문에 그때에 당연히 될 것이 못 되고 오늘날까지 왔든 것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기구개혁에 있어서 부흥부를 두자…… 그러면 부흥부를 두자면 명실상부한 그러한 부흥부를 두어야지 그러한 형식적이고 예전의 지엽적으로 하든 것을 되푸리하는 그런 것을 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단체 열두 단체가 모인 기술총협회에 제가 소위 이사장으로 있읍니다. 또 그 외에 한국건설협회 그 두 단체가 합해 가지고 여기 건의서를 여러분에게 제출한 것을 여러분이 다 받어 가지고 잘 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그때에 네 국을 두기로 했었어요. 그때 구상하기를 네 국을 두어 주십사 하고, 첫째 기획국, 기획국은 여기 나온 데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은 더 말씀드릴 것 없고, 그 외에 산업개발국이라고 해서 기간산업과 또는 전원개발 그런 것을 좀 해 보자는 그런 것을 두자, 또는 토목국과 건축국을 각각 독립해서 거기에 두자 이러한 구상으로 여러분께 호소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그간 자유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고, 어제까지도 이것이 확정이 잘 안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전에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국과 그다음에 조정국을 두고 외자청을 갖다가 외국 으로 두자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지지하시는 것이 어저께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제안자 이용범 의원이 낸 것은 저희 기술단체에서 제안한 그 내용과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저께 난색을 제일 많이 보인 것이 어디에 있었드냐 하니 기간산업에 있었읍니다. 기간산업의 범위가 하두 광범하니까 이것은 여러 부에 걸쳐 있는 것이니 만큼 대단히 광범한 일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다 부흥부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용범 의원이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말씀하자면 건설국만 여기에다 이관을 시키고 기간산업에 대한 것은 취소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단체가 원하든 그러한 기구로, 그것과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애서 역시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서 종합적 기획을 하는데 기획만 하고 실시 실행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면 이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 만큼 명실상부하게 그것을 기획과 또는 실지가 서로 합해 나가야 이것이 완전한 사업이 되는 만큼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큰 반대 아니하실 줄 믿고 다만 제 의견만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술자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한국에서 학대라고 하면 너무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존재가 없었든 기술진영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싶고 또는 기술자 각 단체의 의견도 그렇게 해 주기를 요망하는 만큼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만큼 아시고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제16조에 대해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제16조에는 서인홍 의원과 이용범 의원의 두 개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용범 의원이 기간산업을 빼신다면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과 똑같애서 수정안 하나만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81표로 제16조는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7조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 정훈국, 병무국, 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여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17조에 수정이 없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제17조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18조에 들어갑니다.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 화폐, 금융, 국채, 회계, 출납, 조세와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국, 이재국, 사세국, 세관국과 관재국을 둔다.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출납’을 삭제하고 ‘조세와’의 다음에 ‘국유재산 및’을 삽입하고 제2항 중 ‘사세국, 세관국’을 삭제하고 ‘국세국’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원안에는 국유재산이 빠졌든 것을 국유재산을 삽입하고, 이재국과 세관국을 합해서 국세국으로 하자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인데 이것은 다 같이 세금을 받는 사무를 취급하고 세금을 받는 그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서 국세행정을 일원화하는 이러한 견지에시 이것을 합하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구테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예산국을 국무부 소속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국무부가 부결되었으므로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방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세관국과 사세국을 합해서 국세국으로 통합하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원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세국과 세관국을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현대국가로서 독립국가로서 관세정책, 세관행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 안 하드라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세관이 하고, 관세라고 할 것 같으면 국내의 산업을 보호․육성, 자주무역정책에 관한 전문 부문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정부조직에 있어서 도저이 지금 내국세와 합해서 둘 성질이 못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 이상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세관국을 국 그대로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세관행정은 수출입 물자의 통관을 주로 해서 보세하물의 관리 그리고 수입세금을 받는 징세입니다. 또한 현재 FOA 물자가 막대하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또는 전 국민의 두통꺼리로 알고 있는 밀수 방지 등의 그 사무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세관국에서 가지고 있는 현 인원수를 가지고도 도저이 그 일을 다 못 해 나가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밀수 건, 적발되어 취급한 건수만 하드라도 약 5200건이라고 합니다. 그 액면은 약 9억 환에 달하는 이런 현실에 달하고 있고, 세관을 통한 재정조달 면의 징세액은 약 120억에 달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세국으로 만약에 통할한다면 국장 한 사람을 두고서 국세국장을 두고 세관과장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정사무의 실질적인 운영 면을 보아서 도저이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세관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서울, 부산, 여수, 인천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본관을 두고 기타 출장소를 두고 있읍니다. 이 본관의 세관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사관급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세관과를 둔다고 하면 서기관을 두게 되는데 그 서기관으로 하여금 수백 명에 달하는 세관관리를 통솔한다는 것은 도저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졸변으로써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오늘날 독립국가로서 세무행정을 뚜렷하게 국가 정부조직에 국 이상으로 없다고 해서는 현대국가로써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 밑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데 절대 반대하면서 의원 선배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면 이것을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는데 18조는 1항, 2항을 쪼개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출납”을 빼고 “조세와”의 다음에 “국유재산 및”을 넣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18조제1항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제1항의 수정안을 다 읽어 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 화폐, 금융, 국채, 회계, 조세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잘 알으시겠지요? 표결해 보지요. 다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21, 가에 102인으로 제18조제1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항을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국, 이재국, 국세국과 관재국을 둔다.” 이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제2항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원안은 “사세국, 관리국을 둔다.”는 것입니다. 한번 표결하지요.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21, 가에 94로 제18조제2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9조 “법무부장관은 검찰, 형정, 감찰,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제제1국과 법제제2국을 둔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감찰’을 삭제하고, 제3항 중 ‘법제제1국과 법제제2국’을 ‘제1국과 제2국’으로 수정한다.”이고, 여기에 감찰을 새로이 감찰원을 둔다는 것이 있어서 뺀 것이고, ‘제1국, 제2국’을 그대로 ‘1국, 2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으로 법제실을 국무부장관 소속하에 두자고 했는데 이것은 어제 부결되었음으로 이 수정안은 자연 철회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9조를 표결합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법무부 내의 감찰을 뺀다는 것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감찰원을 새로 신설하자는 안이 있고, 조재천 의원 수정안에 감찰원을 두자는 안이 있으니 감찰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이 두 개의 수정안을 물을 것 같으면 됩니다. 자연 법무부 소관에서 감찰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진행으로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수정안을 표결한 후에 법무부장관 소속하 감찰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해정 의원이 의사진행의 방법으로써 수정안을 먼저 묻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감찰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 부칙에 감찰행정에 대한 이 기구가 확실히 명시가 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19조를 먼저 묻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기 전에는 법무부 소관에 대한 이 19조의 조항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감찰원 설치에 대해서는, 33조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부칙으로써 확실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9조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물을 것 같으면 그만이지 33조를 먼저 물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재석원 수 137인, 가에 115, 부에 한 표도 없이 제19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였읍니다.

그러면 20조에 들어갑니다. 제20조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출판, 저작권, 영화검열과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0조제1항 중 ‘예술’의 다음에 ‘체육’을 삽입하고,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기타 문화행정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고, 제2항 중 ‘문화국’의 다음에 ‘방송관리국’을 삽입한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는 체육이 새로이 삽입했고, 공보실에 속했든 방송관리사무가 문교부로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 이외에 정중섭 의원과 조재천 의원,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기술교육국을 두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문종두 의원으로부터 방송관리청을 두어 가지고서 문교부의 외청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요점만 몇 가지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그 중점이 간소화 안에 중점을 둔 줄 생각합니다. 나는 문교부 전 부면에 있어서 간소화는 문교부에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수차의 감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른 부에서는 다 감원을 단행을 하지 않었지마는 문교부만은 솔직하게 그때그때에 감원을 단행했읍니다. 아마 이것은 문교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교육자 출신인 까닭에, 너무 정직한 까닭에 이런 감원을 단행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오리혀 문교부에는 대폭 증원해서 현재의 전원 수의 배 이상을 증원하는 것이 다른 부와의 바란스가 취해질 뿐만 아니라 문교행정이 건실하게, 건전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때에, 비교적 교육기관이 적은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소위 교육국에는 360여 명이라는 직원을 확보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방대한 교육기구를 운영하는 데에 현재 76명이라는 적은 인원수로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리올습니다. 일대 모험입니다. 능률과 사람의 노력은 한도가 있읍니다.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문교부의 방대한 교육행정을 실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문교부에는 대폭 증원하는 것이 나는 각부에 비해서 바란스가 취한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예산 면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문교부의 증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문교부의 기술국이 지금 폐지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법을 망각한 커다란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한번 여기에서 읽겠읍니다. 교육의 근본방침 제4항에 가서 이런 말씀이 적혀 가지고 있읍니다. 제4항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그리고 제7항에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여 건실한 생활을 하게 함에 목적함.” 우 “교육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밑에 쓰여 있읍니다. 문교부의 교육방침이 뚜렸하게 쓰여 있읍니다. 그 방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첫째 과학교육, 기술교육, 실업교육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중등학교에는 15퍼센트 이상의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에는 10퍼센트 이상의 실업교육을 실시해서 1인1기의 교육을 습득함에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이것은 교육법에 뚜렸이 쓰여 있읍니다. 이 교육법이 살어 있는 이상 문교부의 기술교육국을 없앨 수는 절대로 없읍니다. 만일 없앤다고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걸어 나가고 있는 30퍼센트에 불과하는 인문교육은 없앨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교육부면의 7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실업교육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만일 실업교육을 없앤다고 하는 말은 문교부를 없앤다고 하는 말입니다. 문교부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이 나라의 앞길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기술교육국의 존속을 절대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방침이 이 기술교육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교육방침이 다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아니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비국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살어나갈 수 있으니 생산을 할려면 기술교육을 시켜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누히 이 자리에서 말씀 아니 드릴지라도 여러분은 잘 알 줄 생각합니다. 접때 장경근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죄송하나마 장경근 의원의 말씀을 반박할려고 합니다. 장경근 의원은 말씀하기를 기술교육국은 사무분량이 적다, 그런고로 고등교육국과 인문교육국에 병합을 시키드라도 하등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국과 인문교육국에서 기술교육국을 취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종 이론에 불과합니다. 가령 요리집 간판을 붙이고 이것은 요리집 간판이 붙었지만 여기에서 도를 닦고, 예배를 보고, 또 불공을 드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론과 같습니다. 요리집 간판에서 도를 닦거나, 예배를 보거나, 불공드릴 수가 없읍니다. 불공드릴려고 하면 절을 찾어가야 하고, 예배를 볼려고 하면 예배당을 찾어가야 될 줄 압니다. 기술교육을 할려고 하면 기술교육국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은 집에 찾어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기술교육국을 고등교육국이나 인문교육국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모순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기술교육국은 기술교육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구이니까 실제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학교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교육국을 없애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커다란 결함은 이 행정 면과 실제 면이 분리되여 있는 까닭에 잘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교육국에는 기술에 능한 사람이 행정을 봄과 동시에 교육이 실제로 추진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 명실공히 이 기술교육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때 백낙준 박사가 유네스코에 갔다 와서 탄식해서 말씀하기를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에 많은 원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그 재료가 없는 까닭에 원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기를 대한민국에 만일 기술교육국과 기술학교가 많이 있다고 하면 세계 각국은 유네스코를 통해서 많은 원조를 할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각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살길이 기술교육을 추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 손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고로 대한민국의 살길은 기술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문교부에 기술교육국을 대폭 증원하고, 거기에 인원과 예산을 많이 증가해서 명실공히 기술국가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길은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말을 여당이거나 야당의 구별이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사람은 다 지지하리라고 이렇게 보며, 더욱 여당에서는 특별히 이 방면에 관심을 두셔서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신다는 말을 간접으로 듣고 감사를 올려서 마지아니합니다. 아무쪼록 기술교육국이 존속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로서 간단히 취지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20조제1항을 먼저 표결하고 다음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제2항에 대한 이야기시지요? 이것은 제1항이에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0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40인, 가 117표로 제20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통과됏읍니다. 제2항…… 김성삼 의원 나오셔서 기술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20조제2항 기술교육국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기술교육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지를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각도를 달리하고 또한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조 말엽에 있어서 문인정치에 온 국민이 쏠려 가지고 양반과 상놈의 계급으로 말미암아서 실지 생활에 필요한 데에는 국민은 머리를 쓰지 못하도록 사회형태가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조 말엽에 계속해서 내려왔고 일제가 한국을 침략한 이후 일제는 몇 억만 년이라도 계속해서 한국을 침략해 볼려고 하는 야망 아래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기술교육에 대한 것을 장려해 주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40년 동안에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만 이러한 생활에 실제에 부합되어야 할 수 있는 실업교육에 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등한히 되어 있었고 인문계통에만 머리를 쏠리게 되어서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은 인문계통의 사람만 진출되어 온 현상을 우리는 회고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방 이래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비로소 우리 건국 초기에 국민교육에 대한 문교부의 방침은 실업교육 70퍼센트, 인문교육 30퍼센트로 방침을 세워 놓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개선이 되지 못해서 학교가 현재 실지 상태를 보면은 실업교육이 60퍼센트요 인문교육이 겨우 40퍼센트라고 하는 비례로서 7년을 지내 오는 오늘날까지 이 방침을 수행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받는 생도 수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꺼꾸로 인문교육 받는 생도 수가 70퍼센트, 실업교육에 30퍼센트라고 하는 넌센쓰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촌에 각종 실업교육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교부의 방침이 그런 것은 아니로되 저절로 교육에 대한 정책이 도시 중심이 되고 농촌에는 소홀히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교육받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도시로 도시로 밀려와서 농촌은 점점 피폐해 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의 취직률을 보드라도 실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실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 현상은 오늘날 이 교육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까닭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무슨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국민이 생활에 필요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받은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과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생활과 분리되고 이탈되는 교육일진데는 그 교육은 그 국민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교부에서 방침은 그렇게 세웠으되 기술교육이 이런 방면에 있어서 지도편달을 해오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국 자체를 없애 버리고 고등교육국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맡어보게 된다면 실현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실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기술교육국을 더 확충시켜서 확대시킬지언정 이것을 약체화시킨다는 것은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 자유당 동지 여러분도 의논해서 여기에 찬동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히 이 기술교육국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당을 막론하고 전부 찬동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국민이 이러한 도탄에 있어서 실지생활에 필요한 실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도편달하고 정책을 세우고 육성시키는 기술국 설치에 대해서 만장의 찬동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정중섭 의원과 김성삼 의원 양 의원께서 기술교육국을 기어히 존속해야 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만폭의 찬성을 표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른 말씀은 제안자 측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저의 의사를 표시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아직 나이 어립니다. 까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요청되는 바는 기술문제올시다. 인문교육보다도 기술교육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는 요청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공계를 보나 또 어업계를 보나 광업계를 보나 어느 부문을 볼지라도 기술자라는 기술자는 과거에 일정시대에 혹은 일본 사람 밑에서 종사하든 견습공이나 또는 관청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술부문에 고용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있어서 우리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향상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미 부진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닭으로 오늘날 교육 방면으로 본다고 하면 각 대학에는 정치과나 법률과나 이런 데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부문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째서 이런 이유가 되었느냐 하면 기술학과를 졸업 맡었다고 하드라도 대우를 해 주지 않고, 등용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배움을 주저하고 그 배움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농산진흥, 광산진흥, 수산진흥 모든 방면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이 나라의 복리를 꾀하고 기술적으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수립할진대는 오직 이 기술교육국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우리 국가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문교 방면에서 보통교육국이니 고등교육국이니 이러한 국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이것을 나는 의심하건대 보통학교를 담당하는 것이 보통교육국이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담당하는 것이 고등교육국일까요? 만약에 우리 문교행정을 올바르게 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국 산하에 기술교육과, 보통교육과, 고등교육과를 존치한다면 별문제지만 고등교육국을 존치하고 보통교육국을 존치할진대는 반드시 우리에게 불가결한 이 기술교육국을 존치해야 될 것을 저는 여기에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야당을 막론하고 이 기술교육국 존치에 대해서는 전부가 찬의를 가지셨다 하니 더 장황한 말씀을 드리지 않거니와 우리의 백년대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선진 정말 같은 농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오직 이러한 기술교육국을 존치해 가지고 농촌에서 또는 광산촌에서 또는 어촌에서 우리 자제들이 기술 방면으로 있어서 육성해야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이만 끄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20조2항 기술교육국을 신설하자는 정중섭, 김성삼, 조재천 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37인, 가에 134로 문교부에 기술교육국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방송관리청을 두자는 문종두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방송관리청을 현안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정중섭 의원 두 군데에서 나온 안으로 의존하면 중앙청의 내국으로 설치하자는 것을 본 의원은 외국으로 설치하자는 그 이유입니다. 어제 대개 각 조항별로 그 중대한 사명을 역설했는 까닭에……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자유당에서는 자유당 원안대로 문화국에 방송관리사무를 넣고 장래에 이것을 협회제도로 해서 하자는 이런 의견이 계신 까닭에 여기에 따라서 몇 마디 이야기를 드리고저 합니다. 방송관리사무라는 그 자체가 시설의 확장 혹은 내용의 충실에 있다 하드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방송사무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관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 하드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것이고 또한 반면에 있어서 시설이 미비하면 역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시설 현실은 어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10키로 단파를 한 대, 중파 10키로 3대, 500왔드의 중파를 열 개 가지고 있는 미약한 현실로서 여러분이 조석으로 다이얄을 돌릴 적에 이북괴뢰 평양방송 50키로의 전파가 우리의 전파를 제압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청취자의 현실은 어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전 세대수 99퍼센트, 미국이 99퍼센트, 영국이 97퍼센트, 독일이 97퍼센트, 일본이 95퍼센트, 불란서가 90퍼센트라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0.25퍼센트라는 한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즉 해방 당시 33만의 청취자를 가지고 있었고 6․25 사변 직전 19만을 가지고 있든 청취자의 현 단계에 있어서 5만에 미달이라는 이런 현실은 방송관리사무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기가 어색한 이런 현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엄연하게 현업청인 방송관리사무가 중앙의 보조국으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선 청취자의 확보 혹은 수신기의 보급 등을 생각할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일선 행정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한 내국으로서 보조국으로 둔다고 하는 현실은 도저이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백의민족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는 이런 현단에 있어서는 방송관리 자체를 국가기구로 존치해서 국가의 귀중한 예산, 금년도만 본다 하드라도 4억 2700만 환이란 이 거대한 숫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독립해서 외국으로 두어서 방송관리청이란 명칭하에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하여 위원회를 조직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고 대통령 각하의 특별유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단파 100키로, 중파 100키로, 2대를 구입해서 금년 3․1절을 기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과 청취의 시설을 완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취자의 확보 혹은 수신기의 공급 등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유당 안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문화국에 이 방송관리사무를 두어 미래에 협회제도로 하는 이것을 추진하자는 이런 안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자유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임시나마 잠정적인 조치라 하드라도 문화국에 방송관리사무를 일임해서 국고보조를 준다는 미명하에서 문화국을 존치시킨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 중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예산의 쟁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방송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아무런 권력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고의 보조를 얻을 수 있으며, 또는 만일 국고의 보조를 얻었다고 한다면 협회에서 한다고 하니 어떻게 이 중대한 시설과 내용의 충실 또는 보급 등 중대한 사무를 관민일치해서 추진해서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서 일개 내국으로써 혹은 협회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이 방송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방송관리청을 두고 그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망라하고 위원회를 조직하고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관민이 일치해서 청취자의 유지 혹은 수신기 보급을 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완벽을 기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들이 청취자의 확대를 완성한다고 하며는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초년도에 4퍼센트, 2년도에 8퍼센트, 3년도에 만일 10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하면 이 숫자를 확보한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반 단위, 한 반에 한 대의 수신기를 가지게 되며 한 사람의 청취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가의 시책을 중앙에서 시책을 책정하며는 그것을 바로 말단에 주지 관철시킬 것이며, 또 민의를 반영시켜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는 40만의 청취자를 가진다고 하며는 금년도 4억 2700만 환 국고에서 초년도에 3800만 환의 예산을 보조한다고 하며는 이 방송관리사업은 2년 후부터 완전히 국고보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올시다. 과거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청취료를 받을 때 신문대 같은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현재 신문대가 300환인데 청취료를 200환으로 책정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내가 역설한 바와 같이 익년도부터는 아무런 국고예산의 지출과 또는 국고예산의 보조를 하지 않드라도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사무는 어디까지든지 일선행정인 동시에 현업청이기 때문에 중앙의 일개 보조 내국으로 두지 않고 외국으로 두어서 누누히 역설한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망라하여 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청취자를 확보하고 또한 수신기를 공급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하는 동시에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사무의 일의 중대성에 비추어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만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발언통지했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방송문제에 있어서 문교부로 이관이 되었고, 또 방송관리국을 문교부의 내국으로 두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치된 이야기입니다. 저이 자유당에서 이 문제를 구상할 때에 우리나라의 방송의 현실이 빈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야기 또 이렇게 어제 정 의원, 문 의원께서도 방송시설의 급속증진을 도모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의 HLKA의 빈약한 방송은 다른 나라에 비할 것 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현실로서 어느 방면으로 보나 방송시설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목하 우리나라의 가장 긴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는 이 방송문제를 문교부 소관하에는 두기는 두지만 공무원의 손으로 나라의 기관을 만들어서는 도저이 참된 방송의 원만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국을 없애버리고 다못 관리사무만을 문교부가 볼지언정 이것은 민간에 맡겨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창의 가운데 활발히 새롭게 방송업무를 추진시켜 갈 것을 우리는 요망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현재의 방송협회가 있기는 있으나 이것은 유 가 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한층 강화해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강력하게 발족을 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종래의 정부가 관비로 국가예산을 쓰든 그 금액을 그 협회에다가 보조해 주므로 말미암은 그야말로 민간단체로 관에서 감독은 할지언정 민간단체로서 자기들이 그런 보조의 지원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사업수입을 도모해 가지고 활발히 새로이 해나가라는 요청입니다. 문 의원께서 지금 여기 수정안을 내셨는데 내국에서 삭제한 것을 동의하시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못쓴다고 하시면서 외국을 만들어 놓아 방송관리청이 하나 더 생기고 여기에 무슨 국 무슨 국 해 가지고 또 국이 있으면 과가 수두룩할 것이고 계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기구를 해 놓아서 무슨 도움이 될 것입니까? 다른 이야기 빼고 지금 문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에…… 지금 방송청취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것 왜 아니 받느냐 하면 한 달에 100환, 200환 방송청취료를 받으려면 받는 수입보다도 받어들이는 비용이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격으로 2대 국회에서 차라리 이것은 깎어 버리라고 해서 방송청취료를 삭감했든 것입니다. 지금 문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방송관리청을 둔다, 공무원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한 달에 200환씩 방송료를 받겠다고 하니 공무원 나리가 200환짜리 방송료를 받으러 다닐 놈이 어디 있으며, 받어들인다고 하면 그 월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0년 받어도 자기의 먹을 월급도 나오지 못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에게다가 기대하신다는 것은 나는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저희들은 방송관리국을 내국, 외국으로 할 것 없이 삭제해 버리고 방송사업은 민간에 내맡겨서 자유스럽게 해나가는 이것은 국가로서도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로 쓰든 국가예산 전액을 보조해 주어서 활발하게 해나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 의원의 수정안은 개정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뿐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어제부터 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다 경청했읍니다. 다못 손이 올라가지 못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정안만은 안 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아침 문 의원에 대해서 차라리 표결에 부칠 때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드니 안 하시겠다고 했고, 또 역설하시기 때문에 미안스럽습니다만 제가 올라와서 이러한 기구는 도저이 안 될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창하시든 그 이유가 오늘 수정안이나 가는 길이 달라질 것 같애서 차라리 철회해 주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지 않었어요? 서울방송관리국이 그야말로 억망진창이기 때문에 치안국에서 조사를 갔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치안국에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저도 수월 전 방송국에 간 일이 있읍니다. 그날 들으니 방송국장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방송관리과장이 순직을 할 번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니 천정이 무너져 내려앉어서 거기에 있든 방송관리과장이 순직을 할 번 했다 합니다. 그러고 그곳을 작때기로 버처 놓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드니,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결재를 받고, 영달을 받으며 그 후에 입찰을 하고야 어떻게 하겠으니 이것을 그동안만이라도 작때기로 버쳐 놓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왔읍니다. 그러니 관에서 경영하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내국으로 한다든지 외국으로 한다든지 관에서 하는 데는 일치하다는데 다른 것이 있읍니까? 차라리 공무원 수만 늘고, 국 하나 만들면 국장, 과장이 몇이 하고, 계장 이렇게 되며, 공무원만 수두룩하니 될 뿐이지 이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방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면서 우리는 이 수정안대로 방송관리국을 삭제해 버리고, 방송관리사무는 문교부에다 맡기고, 그 방송에 대한 운영은 반관반민이 될찌 또는 민간단체가 될찌 사단법인 같은 공익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종래 쓰든 경비를 보조해 주는 보조비 외에 자기 스스로가 창안해 가지고 기계를 갖다가 팔 것이고, 보급도 시킬 것이고, 푸로 같은 것도 잘 짜도록 할 때에 방송청취료도 받을 것이고, 자기들이 만일 방송 푸로가 빈약하다 할 지경이면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청취료 낼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해서 자기들은 자멸할 처지밖에 갈 수 없으므로 그네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살기 위해서 방송을 잘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실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HLKA가 있지만 어끄저께 시작한 기독교방송 이것은 민간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얼마나 활발스럽게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 푸로를 들으실 때에도 아실 것이고, 일본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NHK 외에 수다한 얼마나 많은 민간방송이 발전 보급을 보고 있는 것을 아실 것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발전을 보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기구간소화를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새삽스럽게 청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옥상가옥이고 아무 의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방송에 관한 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문교부의 외청으로 방송관리청을 두자고 하는 문종두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반대하신 그 이유 어느 점에 있어서는 제가 동감이올시다. 이 방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대중적인 오락, 교양, 계몽, 선전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해 나갈려면 단순한 관료적인 사무처리로서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광범한 문화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예술가, 전문기술자들의 말하자면 그 전문적인 기능, 지능을 빌려야만 될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관청에다 두어 가지고서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방송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치하고 아마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시원치 않다는 방송을 하여 온 그 원인도 역시 이것이 관료적 운영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그 점은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민간의 경영에 맡긴다든지 혹은 적어도 반관반민 정도로 해서 운영시켜야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한 것이올습니다. 현재 외국의 예로 본다고 하드라도 미국 같은 데에서는 방송사업이 전부 민간사업입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것이 반관반민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차 어떠한 시기가 오면 적어도 그와 같은 형태, 적어도 반관반민단체 이러한 데에 방송사업을 맡겨야만 이 방송사업이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선전활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당초에 이 문종두 의원이 제안할 때에 저도 거기에 찬성한 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은 국이나 청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제도를 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문교부의 외곽단체로서 방송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의 그 위원들을 광범하게 민간인을 망라해 가지고 전문가나 학자나 문화인들을 망라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안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3조를 심의할 때에 위원회라는 것은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이것을 방송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처음에 제안하였든 것을 명칭을 고처 가지고 방송관리청으로 한 것입니다. 이래 놓고 보니 이것이 마치 무슨 전매청이나 해무청 비슷한 관청같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렇지만 저이들 의도는 이것을 어데까지든지 앞으로는 실제 명칭은 방송관리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그와 같은 운영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청의 직제를 따로 만들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적 요소, 그와 같은 성격을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넓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당장에 박정근 의원 주장처럼 민간단체로 하지 않고 좌우간 청이든 위원회든 관청에다가 부속시켰느냐 하는 데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민도라든지 모든 실정이 민간에서 방송사업을 운영할 만한 시기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을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읍니다. 해방 후 방송청취자의 수에 있어서 해방 전만 해도 통계숫자로 보아서 한 약 30여만 명의 청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든 것이 해방 후에 방송수신기의 감소, 민간의 경제력의 제약, 또한 더우기 전기사정의 악화, 이런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현재 방송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청취자는 불과 5~6만 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과 5~6만 명으로서 민간사업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도저이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취료를 받는다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방송사업이 독립해 가지고 유지되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불가불 국고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해 가지고 비로소 이것이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이것은 정부관리하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것을 이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실태에 있어서 일반 경제사정, 재정상태라든지 모든 형편이 순전한 민간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정이니까 불가불 과도적인 방편으로 이것을 정부관리하에 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관리하에 두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관리하에 두든지 종래의 공보처에서 하든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관리적인 그러한 순전한 관리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띤 반독립적인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관리위원회를 두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해서 방송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방송관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읍니다마는 그 성격에 있어서는 저이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하나의 과도적인 형태로서 장차 어떠한 시기에 가서 완전한 민간기업체로 이전하는 그 과도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반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하자는 것은 그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박정근 의원께서도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간사업체로 해야 된다, 민간사업체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그 논리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청으로 해 놓았으니 행정기구간소화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기구가 대단히 팽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실정을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어떤 점이냐 하면 현재 공보처 소속하에 방송관리국이 있고, 그 국에 국장 이사관이 하나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방송관리국에 기감 이 한 사람 있읍니다. 이 기감이라는 것은 이사관급의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히 서울지방방송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울지방방송국장이 역시 이사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미 공보처 관하에 이사관이 세 사람이 있는 셈입니다. 방송관계 이사관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장차 이것을 우리가 방송관리청이라고 해서 독립한 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지금 제안된 바와 같이 총무국, 업무국, 기술국 세 국으로 할지라도 그 국장 TO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이사관 세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이 없읍니다. 그때에 가서는 서울방송국은 방송관리청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관리청 자체가 중앙방송국이 되어 가지고, 방송업무의 일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히 무슨 방송관리국장으로서 이사관을 따로히 둘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 현존한 이사관 세 사람이 그대로 신설되는 방송관리청의 세 국장 직위를 그대로 보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등의 TO의 증가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과장급으로 말하드라도 지금 공보처, 방송관리국에 세 과가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방송국에 세 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서기관급 과장이 세 사람이 있읍니다. 각 과에 서기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다가 수원송신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좌 라고 합니다. 기좌라고 하면 서기관급의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미 서기관이 방송기구하에 일곱 사람의 서기관이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방송관리청을 신설한다 하드라도 세 국에 각기 두 과 내지 세 과를 둔다 하드라도 일곱 사람의 서기관으로 완전히 거기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명칭이 청으로 변한다고 TO가 조금이라도 더 는다거나 국이나 과가 더 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방송관리청 설치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넓리 양해해 주시고 여당의원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나라 방송사업이라는 것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취미하고 재미없고, 또 거기에다가 대단히 정치성을 띠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밤낮 공보처장이나 정부의 어떤 요인들의 선전만 하는 이와 같은 방송의 본질에 어그러지는 이 방송사업을 다소라도 개선해 나갈까 하는 것이 저이들의 고충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0, 가에 쉰다섯으로 문종두 의원의 방송관리청을 두자는 안은 미결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송관리국을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30, 가 서른일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도 미결입니다. 그래 국을 두지 않는 원안을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재석원 수 138, 가에 쉰둘로 20조의 2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출석들을 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정회합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제21조에 들어갑니다. 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산림,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 양정국, 농지관리국, 산림국과 축산국을 둔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1조는 수정안이 없는데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2조에 들어갑니다.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 무역, 특허, 도량형, 광업, 공업과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 광무국, 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수산, 해양경비, 조선, 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일반 항만 및 해운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과 해운국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약간 있읍니다. 원안의 특허 밑에 공업을 갖다 넣은 것을 공업 밑에 특허로 순위를 바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해무청을 부흥부에 갖다 두자는 수정안과, 또한 김성삼 의원으로부터 해무청에 수산국과 해운국 그다음에 시설국을 두자는 수정안과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해무청을 교통부로 가지고 가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그리고 김재곤 의원으로부터 해무부를 신설하자는 안은, 이것은 부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입니다.

제22조의 1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특허와 공업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2항으로 들어가서 정해영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22조2항 중에서 상역국, 광무국, 공업국과 전기국, 원안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저이들 자유당 수정안으로서 상역국, 광공국, 연료국과 전기국으로 수정한다. 여기에 대한 저의 취지의 의견을 말씀드밀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부흥, 산업재건, 그리고 국민생활의 기본요소 중에서 중요한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연료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연료라고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싶이 석탄, 석탄 중에도 우리 국산탄인 무연탄과 수입탄인 무연탄이 있읍니다. 유류, 유류 중에도 휘발유, 경유, 중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정 알콜도 연료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토탄, 또한 임산연료 코크스, 카바이트 등 여러 가지 종류로서 그 하나하나의 사무량이 상당한 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수요별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관차용, 선박, 자동차 등 운수기관용…… 다음은 발전용, 일반 공업용, 또한 관수용, 일반 난방용, 특히 산림녹화가 국가의 기본문제가 되어 있는 이 가정연료, 이러한 등등 그 수요량은 막대한 것이고 또한 그 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석탄이 연간 350만 톤이 지금 현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면으로 처서라도 약 180억 환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류로 말하면 군수용을 제외하고 민간용만 하드라도 연간 40만 톤, 도라무로 보아서 216만 도라무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처서 지금 환율로 환산할 것 같으면 160억 환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기타 연료의 수요량과 금액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 막대한 사무량을 취급하는 데 대해서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수급계획과 조정, 생산증강, 지도감독, 또한 석탄과 석유류의 수급계획, 국산 대용연료의 장려, 가공업 등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기구를 볼 것 같으면 탄광이 광무국에 속해 있다고 해서 광무국에 연료과를 두고서 과장 한 사람에 6~7명의 과원을 두고서 이 막대한 사무량과 국가 기본요소의 중요한 연료 사무를 도저이 그 6~7명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연료부니 석탄청이니 이러한 말하자면 우리나라 장관급을 두고서 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며, 연료행정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것이 즉 그 나라의 산업부흥이 되느냐, 국가경제가 잘되여 나가느냐 하는 그 표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간단히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교통부 탄은 지금 유엔군에서 보급하는 데 의존하고 있읍니다. 또한 유류는 미국의 3대 회사가 합동하여 가지고 있는 코스코의 연락원이 연료과에 한 사람이 와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장려하고 있는 토탄은 또한 이 인산연료는 농림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정은 공업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료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혹은 교통부, 상공부, 농림부, 상공부 안에서도 공업국, 광무국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 연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4개월 동안 우리가 연료의 대곤란을 당한 그런 실례와 또한 최근 유엔군에서 취급하든 철도연료가 부족돼서 운행을 잘 못 하고 있고, 이런 형편을 볼 때에 또 금년 겨울의 가정연료의 부족량을 볼 때에 행정조치가 올치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자주경제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당연히 연료국을 두고서 종합적인 추진성을 발휘해야만 될 줄로 제가 확신하므로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연료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종합적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만반의 연료행정을 갖다가 하자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께서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2항 수정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서인홍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정해영 의원께서 연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현 기구, 광무국하고 공업국을 합처서 광공국을 만들고, 연료국을 신설한다는 데 대해서 찬의를 표할 수가 없고, 종전의 원안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대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광범위한 것입니다. 기체연료가 있고, 액체연료가 있고, 고체연료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고 액체연료에 있어서는 생산이 없읍니다. 다만 저의 나라에 있어서 연료라고 칭하는 것은 무연탄 이외에는 소부분의 갈탄과 토탄, 그 외에 수입탄에 의존하는 코쿠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카바이트를 연료로 말씀하셨는데 카바이트는 무기화학공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연료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현 우리니라 연료실정을 볼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 연료정책은 무엇으로 하면 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다만 무연탄 생산을 증강시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연탄으로 하여금 유연탄에 대치시키는 것이 또 한 과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되지 않는 액체연료를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 그 원유를 정제하는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공장의 건설, 이 세 가지 과제가 있읍니다. 물론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료정책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석탄공사의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공장의 운영이 정지상태에 있다, 혹은 생산이 잘 안 되어서 가정의 월동용 연료 문제에 난관이 생꼈다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연료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아직 박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연료문제가 중대한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공업인 기계공업을…… 만일 연료문제를 독립시켜서 연료국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간공업인 기계과도 기계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화학공업 자체도 화학국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인견방직, 면방직 이러한 방대한 섬유공장도 섬유국으로 만드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연료국을 독립시키고 광공국을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연료국과 비해서 광공국의 비중은 무려 수십 배의 비중을 갖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 비중으로 보드라도 광무국과 공업국을 합처서 광공국을 만들고, 연료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민관식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고만두겠읍니다.

표결할까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항의 수정안이 둘이 있는데 연료국을 두자는 것하고 광무국과 공업국을 합해서 광공국을 두자는 이 두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연료국을 두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제22조제2항에 연료국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33, 부에 6으로 연료국을 두자는 안은 미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원안이 없지 않어요? 새로 만드러 넣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 가에 37로 제22조제2항 연료국을 설치하자는 김성삼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였읍니다. 연료국이 폐기되면 광무국과 공업국을 합해서 광공국으로 하는 것이 무의미한데 어떻습니까, 철회하시겠읍니까? 철회하시지요? 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광무국하고 공업국을 분리해 두자는 것이 원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103으로 제22조의 제2항 광무국과 공업국을 분리해 두자는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에 들어가서 백남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계에서 제출한 것은 정중섭 의원이 제출한 그 하나는 아마 통과된 모양인데, 이것도 여당계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속담에 떡 삶은 물에 죽 디치기이고 그러니 결국은 야당계의 제안이라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었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국가운영을 잘되도록 하고 또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국지성으로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이 안을 제출한 후에 자당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섭섭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조조가 갱생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드라도 일단 결의한 것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이러한 말도 있읍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대자유당 여러분의 아량을 그대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드렸으니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주문이 “제22조 중 제3항은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육운과 항공’을 ‘육운․해운과 항공’으로 수정한다.”하고 “제3항을 신설하야 조선, 항만공사, 해양경비, 수산에 관한 사무와 일반 항만 및 해운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운국과 수산국 및 시설국을 둔다.”라고 수정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이유에 있어서는 해운 관계는 오늘날까지 교통부에서 담당해 가지고 왔고 현재 수산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교통부가 가지고 있든 사무의 한 5분지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 육해의 수송 책임은 교통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원안에 있어서는 상공부에 예속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무청을 상공부에 예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혹은 조그마한 일리가 있을는지 알 수 없어도 이것은 우리 해운행정에 지대한 조해가 있을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상공부에 소속된 그 사무로 말하면 대단히 팽배하고, 또 이 사무를 가지고도 지금 허덕이고 있고, 완전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수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해태가 풍작이 되었고, 일본에는 대흉작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재무부에서 잘못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한 후에 자금을 속히 방출할 수속절차를 밟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 치지도외하고 놔둔 관계상 해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밀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국가적 견지하에서 중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따라서 이 상공부에서 해운운영에 대하여 완전히 일을 선처 못했다는 증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부흥부에 소속시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부흥부는 여러분이 인쇄물로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제 약마중태 에요. 새로 된 부처에다가 이와 같은 많은 책임을 다 맡기고,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과거의 외자라든지 구매 이것만 하드라도 한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든 것을, 이것을 합병하고 또 내무부에 소관되어 있든 건설국을 여기에 합치고, 이 사무로 말하면 인원을 얼마를 둘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 부흥,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은 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교통부에 소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수산 관계에 대해서 혹은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분리해 보았자 이것은 사무적으로 보아서 완전히 능률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음 흔히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5분지 4라는 것이 교통부 소관이 되어 있고, 지금 1밖에 문제되는 것이 없읍니다. 사사오입 격으로 하드라도 당연히 교통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 중에 해무을 어디로 가저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은 의원 동지이신 백남식 의원께서는 교통부로 가저가자는 주장을 했읍니다. 이 정부조직법 심의에 있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매일 오전, 오후로서 대단히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내서 또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피로하실 뿐 아니라 더군다나 본시 말을 할 줄 모르는 까닭에 간단히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연래로 우리가 갈망해 왔고, 또는 우리 국민이 금후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남으로 남으로 터진 해양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해사행정을 일원화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대한민국 발전 이래로 일보 전진을 가저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원화된 기구, 그 성질이나 비중이나 또는 그 기구가 갖는 사무량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독립부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 자리에서 독립부로 구성된다는 것은 역시 금번 정부조직법 기안 기준이 행정기구 간소화에 있는 까닭에 어제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어디나 붙여도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안은 이 기구를 상공부에 붙이고 있읍니다. 또는 교통부로 가저가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친애하는 이충환 의원은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나오셔서 설명하실 적에 해사행정의 일원화는 국가적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지만, 이것을 일원화하자고 본즉은 독립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이 기구 간소화의 중점을 두었든 까닭에 부 수의 제약을 받어서 부로 하지 못하고 청으로 했으나 이 청을 만들어서 어디다 붙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을 어디에다 붙이느냐? 그중에서 수산이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에 상공부에 붙여 놓았으니 여려분의 의사에 맡깁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상공부에 붙이는 것이 옳을 것인가, 교통부에 부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과거를 다시 돌보아 가지고 장래에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상공부에 있어서 상무행정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었는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상공부 산하의 한 개의 석탄공사를 가지고도 이것을 육성 감독을 못 해 가지고 저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다가 그 상공부가 가진 상역이라든지 또는 공업이라든지 광무라든지 여러 가지 본무가 많은데 해무청과 같은 많은 사무량을 가진 해무청을 붙이 가지고 여기에 매낀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부에 맡길 수 있는가…… 대단히 평소에 친애하는 백남식 의원이 교통부로 가저가자는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교통부 기차 하나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통부 산하에 있는 해운행정이 여러분 저번 국정감사에 뚜렷이 나타나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또는 우리나라에 가장 해사행정을 운운하는 사람으로서 요청되는 조선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것을 볼 적에 교통부에 이 이상 해무청을 가저 가지고 기차를 타고,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의도에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항만의 수축, 등대시설, 기타 어구 등까지도 교통부에 맡긴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까닭에…… 그러면 이것을 어째서 부흥부로 갖어가야 되느냐? 금반 부흥부를 신설하는 것은 나라의 산업건설을 재건하자는 그 취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항만시설과 모든 조선 면이나 또는 해운발전에 있어서 역시 부흥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그런 점에 있어서 부흥부의 역할이 크고 가장 많은 까닭에 부흥부로 가저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로서 금번 해무청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수산국과 해운국,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써 전체를 운영하자고 했읍니다. 해운국과 수산국, 두 개로 항만수축이나 등대시설이나 어업의 특수도구인 어망, 어구이나 이 기술적인 시설 면을 갖다가 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해무청에 시설국과 또는 이 박사 라인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일본 놈이 들어와 가지고 과거 일제시대는 먹어 보지도 못하든 아까다이, 붉은 도미를 잡아가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어서 이 박사 라인을 엄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해안경비대를 설치, 강화해야 될 것이고 이는 수산국의 어느 과에서도 수비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해안경비대를 독립시켜서 두자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제까지 많은 안건이 통과되었읍니다만은 우리 해무행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반에 신설되는 부흥부에 해무청을 가저가는 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유리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수정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무청을 어느 부에 예속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발언통지가 십여 명이나 들어왔읍니다. 각 줄에서 한 분씩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할까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해무청을 부흥부에 예속시키자는 신규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8, 가에 47로 신규식 의원의 해무청을 부흥부에 두자는 안은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의 해무청을 교통부에 소속시키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8, 가에 22로 백남식 의원의 해무청을 교통부로 두자는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원안은 해무청을 상공부에 소속시키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1, 가에 58로 해무청을 상공부에 소속시키자는 원안도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신규식 의원의 해무청을 부흥부로 부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0, 가에 50으로 신규식 의원의 해무청을 부흥부로 두자는 안은 다시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해무청을 교통부로 두자는 백남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40, 가에 36으로 백남식 의원의 해무청을 교통부로 두자는 안은 두 번째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원안은 해무청을 상공부에 두자는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42, 가에 80으로 해무청을 상공부에 소속시키자는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시설국을 새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김성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안까지 폐기되는 것 같애서 심장이 쪼려드러서 십년감수할 번 했읍니다. 해무청에 관해서 전일 대체토론 때에 해사행정의 일원화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거니와 이 해운과 수산, 다시 말하면 배를 취급하고 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육지의 바다와의 연결과 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항만에 대한 운영 여하와 배를 운영하고 방파제의 시설 여하에 있어서 항해의 안전과 운영의 편리와 능률을 좌우하는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내무부 건설국에 소속한 항만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여기에 넣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 건설국 항만과에 속한 항만공사와 항만에 관한 시설과 방파제에 대한 시설 등등에 관한 문제에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는 중첩에 대한 업무올시다. 다시 말하면 항구의 바다물은 언제나 해저에 흙이 오거나 모래가 오거니 해서 늘 차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적당한 시기에 전부 파내 가지고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여기에 배를 대고 띠고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첩에 대한 업무, 또한 연안, 근해의 등대, 표지에 대한 시설 등이 일반 토건업자라든지 다른 어떠한 건설업자로서는 도저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시설공사이올시다. 이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하여 여기에 시설국을 두지 않으면 이 업무가 어떠한 데에 가느냐 하면 어항의 수축과 어항 방파제에 대한 것은 수산국이 맡어야 될 것이고, 상항에 대한 것은 해운국이 맡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한 항로 표지, 등대에 관한 업무는 어디에 붙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데 묶어 가지고 시설국을 만들어서 여기 행정의 통일과 업무를 수행해 볼려고 하는 것이 이 시설국이 있어야 하겠다는 이유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자유당 원안은 가급적 국의 수효를 주려서 간소화에 대한 원리를 세울려고 노력하고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 시설국이 들어 있지 않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시설국은 반드시 독립되어서 있어야만 해운국과 수산국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설국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올시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2조3항에 시설국을 신설하자는 수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44인, 가에 11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제22조의 3항에 시설국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23조에 들어갑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구호, 원호, 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사회국과 노동국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사회국과 노동국’을 ‘의무국, 약정국, 원호국, 부녀국과 노동국’으로 수정한다. 여기에는 원안에 없든 부녀국을 신설하고 의정국과 방역국을 합해서 의무국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방역국은 일반적으로 예방에 대한 보건행정하고 이 의무국은 일단 질병이 생겨서 비로소 치료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합하드라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합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실정을 알어보니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해서 맹렬한 반대도 많이 일어났읍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 합한 것을 어디까지나 고집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의사에 마끼기로 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정준 의원으로부터 이 사회국을 그대로 두고 또 부녀국을 신설하자는 이러한 수정안과, 또 김성삼 의원으로부터 또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요. 이 23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동지 간에, 특히 제안자 측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계실 것이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잠시 보류를 하고 그다음 조항을 심의를 계속하신 다음에 이 23조를 나중에 표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조를 이미 시작했는데 이것을 후에 할 수 있을까요? 정준 의원,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지요. 정준모 의원 말씀하세요.

23조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에 의정국, 방역국, 사회국, 노동국, 약정국의 다섯 국으로 처음에 제안자가 제안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국을 삭제하고 원호국으로 했고 거기에 부녀국을 새로 신설하게 되였으며 이 방역국을 의정국과 합쳐서 의무국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보건사회부 양부가 어제 본회의에서 통합이 되였읍니다마는 이 보건행정이라든지 사회행정 그 자체가 앞으로 약화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히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의정과 방역과 약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솥 밑의 세 발과 마찬가지로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이것을 완전히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방역국의 임무요 또 일단 질병이 발생되였을 때 모든 의료행정을 담당하고 또는 의사에 대한 국가시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의료시설을 통할하는 것이 의정행정의 업무올시다. 따라서 이번 방역국을 도로 원안대로 시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제23조는 퍽 복잡하게 되여 있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보건사회부에 일곱 국을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일곱 국 명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일곱 국은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사회국, 원호국, 부녀국, 노동국 이상 일곱 국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38인, 가 54표로 정준 의원의 일곱 국을 두자는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김성삼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것은 여섯 국을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여섯 국은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원호국, 부녀국, 노동국 이상 여섯 국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0인, 가 65표로 김성삼 의원의 여섯 국을 두자는 수정안도 미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의무국, 약정국, 원호국, 부녀국, 노동국 이상 다섯 국을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40인, 가 6표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도 미결되었읍니다.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원안은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사회국, 노동국 이상 다섯 국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40인, 가 무, 부 무, 전부 다 미결되었는데요. 재표결에 들어갈 터인데 발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제2차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정준 의원의 일곱 국을 두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41인, 가에 22표로 정준 의원의 일곱 국을 두자는 수정안은 재차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김성삼 의원의 여섯 국을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41, 가 78로 김성삼 의원의 여섯 국을 두자는 수정안이 가결 통과되었읍니다.

제24조로 들어갑니다. 제24조 “교통부장관은 육운과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관리국, 육운국, 시설국, 공전국과 경리국을 둔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다만 김성삼 의원으로부터 ‘관리국’을 ‘자재국’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성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성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39, 가 60으로 제24조의 김성삼 의원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래서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1, 가 11로 원안도 미결입니다. 그래서 재차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말씀하시겠에요? 신의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제안설명을 안 해도 될 줄 알었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교통부는 지금까지 일곱 국이 있었읍니다. 그중에 해운국이 해무청 독립 관계로 분리되고, 여섯 국 있는 중에 관리국을 살리고 자재국을 폐지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원안이…… 그런데 관리국은 서무국입니다. 순전히 총무, 인사 이것을 관장하는 국이고, 자재국은 교통부의 100억 내외의 물자를 구입하고 보관하고 이러한 국인데 이러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구입하고 보관하는 이 업무와 그 대금을 지출하는 경리와 합친다는 데 있어서는 도리여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관리국은 서무국인 관계로 이것은 폐지해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총무과나 인사과 같은 것을 두고도 운영이 되지만 자재국을 폐합한다는 것은 교통부 운영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해서 관리국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자재국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국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에 김성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41, 가 80으로 김성삼 의원의 제24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25조로 들어갑니다.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 전신, 전화,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 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25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26조에 들어가겠읍니다. 제26조 “부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정부의 외자구입과 도입된 외국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판매국, 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6조를 제21조로 하고 동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경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부흥위원회들 둔다. 부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에 제출될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부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동조 제6항 중 ‘도입된 외국물자’를 ‘도입된 외자’로 수정한다. 여기에 원안에 없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부흥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이 산업부흥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흥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 각부 장관, 기타 전문지식가, 학자들을 망라한 부흥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부흥위원회는 국무회의에 부칠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이것은 국내가 아니고 외국과의 경제에 관한 사무는 역시 외무부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만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외자청을 외국으로 하지 말고 부흥부의 내국으로 하자는 이러한 수정안과 이용범 의원으로부터 건설국을 신설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자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이나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이 같은데 두 분 중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은 ‘토목, 주택건설’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을 부흥부에 두자는 것입니다. 아까 표결한 것은 내무부에서 건설국을 삭제한 거랍니다. 재석원 수 141인, 가에 4표로 서인홍 의원과 이용범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시면 알어듣기 힘듭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항입니다. 지금은 1, 2항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합니다. 1, 2항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 138, 가에 58표로 원안이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표결하겠는데 표결에 있어서 더 말씀들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다시 표해 보아요. 아까 기 히 표결한 것은 건설국을 내무부에서 분리시키는 것만 표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제26조1․2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인홍 의원과 이용범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들 들어 주세요. 표결결과를 얄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36, 가에 8표로 제26조1, 2항의 이 두 항에 관한 이용범 의원과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은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36, 가에 74로 제26조1, 2항은 원안때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을 표결에 부처 보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36, 가에 96으로 제26조의 제3항에 부흥위원회를 두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4항에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나와 설명해 주세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외자청을 외자청으로 두지 말고 내국으로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표결해 볼까요? 조재천 의원의 외자청을 내국으로 두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36, 가에 45로…… 제26조제4항에 부흥위원회를 두자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26조6항의 도입된 외국물자를 도입된 외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외자청’은 그대로 두고…… 다시 한 번 설명해요. ‘외자청’이라는 것은 원안과 똑같은데 자구만 수정된 것입니다. ‘외자청’을 그대로 두자는 것……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 136, 가 69로 제26조제6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자청’은 그대로 두고 자구만 몇 자 수정하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 통과되었읍니다. 5시까지 하시지요.

제27조에 들어가서, 제27조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한 지방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이런 수정안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27조에 대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조 의원, 설명하시겠읍겠니까?

제27조는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한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수정안으로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넣자. ‘단, 지방자체단체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넣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에 있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이론상으로 보아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행정운영의 실지를 볼 것 같으면 중앙집권이 지나치게 되어서 간섭을 해야 할 것이건 아니해야 할 것이건 양자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간섭을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었고 이것이 행정의 민주화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주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안과 같이 이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위임사무를 막론하고 간섭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서를 넣어서 위임사무에 한해서는 지휘 감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간섭의 여지를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제27조입니다. 27조의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9, 가 62로 제27조의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제27조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7, 가에 71로 제27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내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일 늦게 안 하도록 오늘 5시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참으십시요.

제28조에 들어가겠읍니다. 제28조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서 2부 이상에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사에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72조9항에 ‘행정 각부 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두지 않드라도 괜찮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또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행정부가 주관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진다’ 하는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조재천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제28조는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수정안에는 그 책임을 질 대상을 명백히 넣자는 것입니다. 즉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등사된 것에 ‘국회에 대해서’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민의원에 대해서’라는 것의 미스 푸린트올시다. 그 취지는 이 원안과 같이 막연하게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 모호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설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설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론상 성립이 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행정 각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73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바로 임면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각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 각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이론상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라는 것은 민의원에 대해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상으로는 낙착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더구나 민의원에서의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의 규정과 서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책임의 대상이 민의원이라 하는 것을 명백히 넣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부조직법 제안 이유설명에 될 수 있으며는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원칙으로 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니깐 이 점에 있어어서 제안자인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많이 찬동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제28조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28조를 제1항, 제2항으로 노나서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제1항의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8, 가에 64로 제28조의 제1항에 관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3, 가에 68로 제28조제1항에 관한 원안도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지금 민의원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조재천 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 사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이 아닌 것이고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각부 장관의 사이에는 명령복종의 관계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과의 사이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해석상으로 당연히 이것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석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후일에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민의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삽입해 주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야당 측의 많은 수정안이 여기에 나왔으나 여러분의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패배를 했읍니다. 이런 문제쯤은 의당 여러분이 이것을 찬성해 주시는 것이 우리 민의원에 대한 장차의 권한분쟁문제를 막는 의미에 있어서도 당연하다고 믿기 까닭에 요만 정도의 것은 여러분이 아량을 가지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수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결국 그 내용 의미는 제가 말하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러한 문구를 넣지 않드라도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부 장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불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각부 장관은 자기의 주관사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조문상 구태여 새삼스러이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는 것을 다시금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의 수정위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바이옵니다.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해서 민의원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재천 의원과도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은 우리나라 헌법의 입법정신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에 있어서 국무총리제도가 있을 때에도 그러했지만 지금 개정헌법이 통과된 후에는 확실히 대통령중심제이고, 대통령책임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행정 각부 장관이 주관사무에 대해서 민의원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존화 의원께서는 지적했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자체가 국무위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불신임을 행사하면 고만이지 주관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금 제안자 측인 이 의원이라든가 혹은 여러 분의 설명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각부 장관은 민의원에 책임을 헌법상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존화 의원 말씀이고,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서는 이 해석을 여기에 행정 각부 장관은 주무사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설명으로 들리는데 만일 그러시다면 대통령이 장관을 명령할 때에 장관은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의 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대통령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는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이것은 끝까지 민의원에 진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이존화 의원 말씀대로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렇게 안 넣어도 질 수 있다 그러면 이 28조1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 하러 사실상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어째서 조문을 여기에다 나열하게 되는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여러분의 의도가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실책이 있을 적에 민의원에 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근본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넣야 한다고…… 이 조문을 살릴려면 민의원에 진다는 것을 꼭 넣야 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8조1항 이것은 삭제돼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주관사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사무에 대해서 그 자체의 일이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다…… 가만히 계시오. 들어 보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도에 있어서 이것은 아까 이존화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별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사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문제시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개정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 불신임문제가 날 때에도 이 조문의 해석문제가 대단히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을 규정지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드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 두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이 만약 대통령에게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복되는 조문입니다. 제2조를 여러분이 보십시요. 제2조에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 행정 각부 장관의 모든 주관사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독을 하시고, 또한 그 명령에 위법할 때에는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28조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각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2조로서 한 번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28조라는 것은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의원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개정헌법에 민의원은 국무위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불신임을 할 수 있으니 필요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이충환 의원의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보 합니다. 상공부장관 하면 상공부장관은 반다시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각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 대신 국무위원이면서도 행정 각부 장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읍니다. 즉 무임소장관입니다. 무임소장관은 행정사무를 맡지 않는 무임소장관이 있으되 그러니 여기에 행정 각부 장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 여기의 각부 장관이라는 것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행정 각부 장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되 행정 각부 장관은 즉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 개정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무위원이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문을 국회의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2조를 보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정헌법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인 국무위원 불신임에 있어서 이 조문 해석이 필요하니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민의원이라는 석 자를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안 넣어 주드라도 이 문제는 당연히 민의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해석으로서 여기에 기록으로서 남겨 놔야만 되겠읍니다.

표결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행정사무하고 이 중요국책을 결정하는 정책정치하고는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 국무위원이 행정 각부 장관을 겸하는 것은 자연인이 이렇게 성격이 다른 국무위원이 행정장관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과는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부, 즉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과 정치는 언제든지 이것은 확실히 선을 거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주관사무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 각부 장관이 직접적인 개개의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정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드라도 행정 각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보조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 각부 장관은 각 소관사무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을 맏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아무리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한편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를 겸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각부 장관이 실제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사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혼동해서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행정 각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행정 각부 장관의 실책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론과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지만 기왕 해석문제가 났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을 보나 기타 법률로 보아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물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행정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각부 장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대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다는 헌법 제2조의 정신과 삼권분립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국민에게 진다는 해석이 옳고, 국민에게 지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진다는 그 해석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느냐? 한편 수정안을 내신 분은 민의원에게 지는 것이니 차제에 민의원이라는 석 자를 삽입하자 이러한 점에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것은 대통령에게 지는 것이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존화 의원이 말씀한 것은 민의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헌법에 엄연하게 각 국무위원에게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이 있느니 만큼 지금 이런 문제를 새삼스럽게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지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젔고, 대통령중심제로 헌법이 개정된 이상 여기에 구태여 이런 조문을 널 필요가 없는 것이요 또 만일에 개별적인 불신임권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28조를 왜 여기에 넣느냐 말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지는 책임이 아니요 또 불신임권 그 문제만 하드라도 기왕에 28조를 넌 이상 분명히 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민의원에게 지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지는 것인지 양단간에 이 자리에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자연적으로 지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불심요한 28조는 널 필요가 없으니 이 조문의 불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책임의 소재가 민의원에게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민의원이라는 석 자를 넌다고 하드라도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든지 이 조문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하등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태여 민의원 석 자를 넣자는 데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셔서 차제에 분명히 누구에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규정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조금 이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과의 그 책임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을 혼돈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즉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보필의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행정 각부 장관은 그 행정 소관사무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불신임권은 국무위원에 대한, 즉 그 보필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 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것은 행정장관이 그 행정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정 각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결부시킬려고 하는 그 해석과는 전혀 달리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대통령이 그 소속 장관이 잘못된 때에 파면을 물론 할 수 있게지만 파면을 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 소관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 때에는 자기가 책임을 저서 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서도 책임은 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장관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규정은 여기서 우리가 국회의 불신임 그것과는 전혀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욱 규정을 지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지금부터 표결해 보겠읍니다. 정명섭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28조의 책임을 진다는 이것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그 한계라든가 그 이념을 분명히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책임 자체를 누구한테 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각부에 그 조문을 특별히 넌 것은 지금 그 행정장관이나 그 행정 고유의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똘똘 말어다가 장관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하부에 있는 그 기관에 무슨 사무착오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불러내다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넌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자기가 사퇴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책임과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으로서 그 고유 사무에 대한 책임을 똘똘 말어다가 지는 그 책임의 소재가 행정장관에게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국회에 책임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삼권분립에 있어 가지고 행정 고유의 중립성을 정치가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어 해석한다면 그 부내의 고유 행정사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최고책임은 행정장관이 이 다 이것을 선명히 해 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행정 고유의 중립성을 절대로 침범한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그 최고의 책임을 그 부에 관련된 책임의 소재가 최고도로 장관에게 있단 그 말씀이에요.

아까 이존화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따질 것이 없다는 의미하에서 민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뒤에 어구상에 있어 가지고 해석의 불비를 막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다고 고집하시는 것은 오히려 고집에 불과하다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존화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임권이 있으니가 이런 것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만 헌법에 있어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조문이 없을 때에는 불신임결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헌법에 대한 하나의 수속적인 법이요 절차적인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당연히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삽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삼권분립을 논의할려고 하신다면 여기서 불신임의 결의권이 있다고 하는 논의는 삼권분립 면으로 보아서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권분립이지만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을 맨들어 논 것을 이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저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하면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수속적인 법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당연지사의 당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볼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의 미비라고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돌리시고 많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28조1항에 대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58표로 조재천 의원의 28조1항에 관한 수정안은 미결됐읍니다. 양차 미결로 폐기됐읍니다. 제28조1항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81표, 28조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2항을 표결하겠읍니다. 제2항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85로 28조2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 통과됐읍니다. 내일 할 일도 많고, 아마 내일로 끝날 것 같은데 내일은 특히 10시 정각에 나오셔서 저녁에 너무 늦게 가시지 않도록 일찍 시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