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甲煥
지난해에 31일까지 노고를 다해서 국정을 의논해 주시던 여러 선배 동지들 오늘도 새해에 건실한 모습으로 의사당에 나와 주셔서 제 후배로서 있어 가지고 기뻐 마지않으며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산회 직후에 다소 의사당을 소란히 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 어떤 감정의 폭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동지들의 진지한 토의 열의에서의 국정심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고 에 예가 없는 신년 새벽에까지 의정을 의논했다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며 또한 자기 감회가 넘침이 있어서 일어날 소치이오니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에 다시 이 국회가 속개가 되었는데 제 생각컨데는 오늘은 신년 초하룻날이요 또 우리들이 다 각기 돌아가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어저께 저녁까지 국회를 하며는 3대 국회는 5월 30일이 만기지마는 사실상 3대 국회는 문을 닫는다 이러한 세평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건실하게 이 의사당의 문을 열고 우리가 야간국회를 얻어서 국사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삼천만 국민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민의원선거법 및 참의원선거법 통과에 있어 가지고서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요령 몇 가지를 여러 선배 동지에게 호소할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여당이나 야이나 할 것 없이 각 선배 동지가 찬부 양론으로 있어서 논전을 베풀었읍니다. 그 논지의 결과를 들어 볼 때에는 이미 우리 202명의 의원들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여 일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할 ...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제가 보기로서는 금시 장택상 의원이라든지 김홍식 의원이라든지 또 작일의 조병옥 선배라든지 모든 분이 올라오셔 가지고 이 협상이유를 잘 밝혔읍니다.
잘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흡사히 자유당이 큰 천하에 죄를 지은 것같이 생각했지마는 제 자신도 여당이였었는데 오늘 여기에 의사진행 하러 올라올 아주 용기를 일었어요. 왜냐? 절대 언론계에 대해서 말이예요 우리가 구속을 갖다가 하지 않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씀예요.
이것이 자유당의 허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 그 말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203명의 공동책임하에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으로 지금부터 일체의 토론을 중지하고…… 중지나 종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모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선거법안을 일괄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같이 있고 더구나 평소부터서 늘 존경해 가지고 있는 변진갑 의원께서 이번 긴급동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이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여쭈어서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이 변 의원이 오늘 내신 긴급동의안만은 우리 국내의 모든 실정 면에 비추어 가지고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안 여쭈지 못해서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곡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데는 물론 그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국민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양곡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고 이리될 것입니다. 이리되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의 도내반출이나 도외반출이나 이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아시다싶이 농림분과의 소속 의원으로 있어서 또 특히 농림위원회 가운데에서도 농정소위원회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다하고 난상토의를 다해서 이미 본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했는데 제 자신이 여기 나와 가지고 대체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그동안 다방면으로 있어서 다각도로 있어서 본건 심의에 열중하시는 여러 의원 제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또한 여러 의원 제씨께서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정의를 파악하시지 못하시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한 말씀 간곡...
의장! 나 얘기하겠어요.
“제4조제1항 중 ‘고의 또는’ 아래 ‘중대한’ 이것을 가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법의 체계가 일관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국가배상법에 있어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본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항에 가 가지고는 ‘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중대한’ 문구가 딱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가배상법에 있읍니다. 한데 국가배상법...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여러분이 요지를 갖다가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공공단체에다가 구상한다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국가배상법 그 구상 규정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는 국가 공공단체 이것을 갖다가 말이지요 구상을…… 국가 공공단체에 다 구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에게 구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중대한’ 문자가 딱 들어가 있읍니다. 있으니까 법의 조문에 있어 가지고 국가배상법의 보상규정과 본 법에 있어 가지고의 체계가 서로 일관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말씀...
제3항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에 대해서 그 입법정신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에 있어서 법률상 자구수정 정도이며 개중에 모순된 점을 어느 정도 지적했을 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제24조 말미에 가 가지고 원안을 본다고 하면 징계 및 문책처분은 그런 종류를 사전에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까지를 여기에다가 다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징계위원회가 엄연히 존치되어 있고 문책의 권한도 소속 장관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심계원의 심계원장의 권한이 너머 확대 신장된다고 하면 이 법이 상당한 모순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의미로서 자구수정과 아울러서 몇...
제6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 제씨가 많은 연구로 써서 이 법안을 제출해 놓았던 것입니다. 만폭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 입법의 정신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저희들 의원들 몇이 서로 의론한 결과는 과거에 이러한 법이 없었던 까닭으로 그야말로 관기가 문란하기 짝이 없고 범행자가 속속히 등장해서 국가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많이 초래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이런 법을 수립을 한다고 하며는 앞으로 반드시 유시유종의 결과를 거두어서 그 입법조치가 완전무결해야 쓰겠다는 점을 일상 유의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법의 마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회계관계 직원들의 우리 국가에 대해서 좀먹는 일이 없도록 또 나아가서는 질서정연한 그야말로...
언론계에서 보도한 데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단상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203명 선후배 의원 동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농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연일 상당한 토론을 계속해 왔으며 또한 박영종 의원 같은 분은 참 그야말로 심혈을 경주해 가면서 양일을 긍해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데 있어서는 우리 피차가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때문에 우리가 피차 농촌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좌가 역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상임위원회가 우리 203명이 소속으로서는 다를찌언정 이 농민경제를 위하고 농촌부강을 위해서는 자타가 다 노력하고 있는 사실...
남송학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그 의사진행을 의사진행대로 분명히 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개인 운위한 것은 곽의영 의원 외 개인을 운위한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도 역시 개인의 그 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며는 농림분과위원회안이라는 것은 농림분과위원 20명이 그 뜻을 합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20명의 개인 개인이 합의해서 내놓은 그 안이지 만일 농림위원회가 위원회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농림위원 20명이 전부 수정안을 다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이것은 남송학 의원의 의사진행은 의사진행 그대로 역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농림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은 역시 그 수정안대로 심의가 되야 될 줄로 생각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의장의 사회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규칙으로서 말씀도 하셨고 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도 하셨는데 본 의원으로 두고서 말씀을 드리자며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이상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원래 제1독회에 있어 가지고 질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것이 있는 것이 결국 그 법안의 근본정신과 또 그 목적 이것을 충분히 서로 토론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1독회에서 질의가 있는 것이요, 토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제1독회가 마쳐졌읍니다. 그러면 2독회에 들어가서는 축조낭독을 해야 되는데 수정안이라는 것은 그 해당 제안자가…… 내가 아무리 원안을 읽어 봐도 이 조항은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만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여기...
기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제가 수정안을 낼려고 했는데 윤형남 의원이 먼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약간의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히 여러분에게 몇 말씀 고하겠읍니다. 재작년 9월 20일 날 속기록에 나타난 바와 바찬가지로 당시에도 탁주세법은 개정을 행정 당국에서 요청은 해 왔으나, 하되 이것은 통과를 안 시키고 인하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탁주양조장이라는 것은 어째서 생겼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소위 일본 말로 일본 놈 저희 먹는 것 도부사께라는 이것은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양조장 허가가…… 한데 식민지 백성으로 있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즉 근로대중에게 간접세를 부과해 가지고 고혈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금년의 농황은 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각 지방에서 전해 온 말씀을 듣건데는 팔십 노인도 금년과 같은 흉년을 대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말을 듣건데는 혹은 평년작이다 혹은 평년에 1할이 감수이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지만 농민들은 실로 우수와 비통에 쌓여 있는 것이올시다. 바람의 손해, 물의 손해, 벌레의 손해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유달리도 일찌기 서리가 내려서 냉해로서 가지고 수수도열병이 만연이 되어 이래서 지금 작황을 소문 듣건데는 거의 전멸상태에 함입한 실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양곡수급 면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금시 이충환 의원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었읍니다. 본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인 까닭으로 마치 제안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자유당에서 정해 놓아 가지고 무슨 말하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천만부당한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충환 의원께서 여기에 70명에 가까운…… 여기 날인하신 모든 의원의 명단을 보시면 아마도 야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언필칭 정책정쟁 지양이니 무슨 정파싸움이니 하는 이러한 말씀은 최갑환이 자신은 듣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정부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침해한다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행정부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우리가 편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자며는 모든 것을 알고 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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