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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성

신도성

愼道晟

생년월일: 1918년 1월 25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남 거창)
소속정당: 민주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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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거창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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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4건(1-20번)
신도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3차 회의 | 1975-07-02 | 순서: 19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성낙 의원께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대화의 장래에 대한 전망과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북대화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막연합니다. 그것은 북한 공산집단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보다는 폭력전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 훨씬 손쉽고 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괴가 이런 생각, 이런 망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은 아마 이 대화의 정상화가 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언제쯤이 남북대화가 정상화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금년 유엔총회의 결말이 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이 정돈상태, 거의 중단상태에 가까운 이 남북대화의 현상은 변...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0-08 | 순서: 9

국토통일원장관 신도성입니다. 어제 대표질문을 해 주신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또 오늘 질문해 주신 이진희 의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두 분께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이진희 의원께서 물으신 남북대화가 언제쯤 어떻게 재개되고 진전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남북대화의 진전에 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우리 국회에서 보고 올릴 수 없다는 것을 퍽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근본적으로는 북괴가 지금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는 그 태도 이것이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대남 적화책동의...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09-24 | 순서: 17

신도성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 자신도 몸을 담고 있던 이 의사당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이 국토통일원의 업무 자체는 제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대학에서 해 오던 일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저로서는 낯익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민족 전체가 처해 있는 오늘의 환경을 생각할 때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화적 통일, 민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으로서 우선 우리 국민 전체의 통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국민들하고 접촉하고 대화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8 | 순서: 68

저는 원칙적으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다시 말하면 감찰원의 징계의결 후에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그 원칙에 찬성을 하면서 약간 거기에 좀 더 첨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장 의원의 말씀 중에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회의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소위 특별권력 관계라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소원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윤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특별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사회에 내포된 그중의 일부분 사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특별권력 관계가 있는 입장으로서는 파면도 당하고 징...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6 | 순서: 10

제가 대단히 불민하고 자격이 없읍니다만 어떻게 우연히 학술원 회원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정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몇 마디 말씀으로 호소를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문화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학술원 예술원이 구성이 된 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애당초 이 법을 맨들 때에는 당시 제 자신 서울대학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서 있었읍니다만 일반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모두 기분이 학술원 예술원 혹은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무슨 정부에 속하는 기관 관청과 같은 관제기관 같은 것으로 맨드는 것은 환영 안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기가…… 더우기 문화 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시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나 관에서 학술이나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1 | 순서: 0

내무․법무 두 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전차 회의의 의사록에 대해서 몇 마디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차 회의에 강세형 의원께서 발언하신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지적해 가면서 말씀하신 일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날은 제가 마침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은 직접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상을 여러분에게 규명을 해 드리고 이것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하니고 강 의원 말씀 중에 지난번 부산 피난 시에 일어난 정치파동 당시 부통령으로 계시던 인촌 김성수 선생께서 사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신 중에 여러 가지 물의 될 말씀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은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7-06 | 순서: 12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회 내외를 불문하고 각종의 물의와 시비논란이 분분하신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안자로서 지난 6월 24일 날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현재에 있어서 저의 심경이라든지 처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난 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금년 5월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8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그 반면에 아직도 임기가 반년이나 1년이나 혹은 2년이나 남은 지방의원 또는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8월 15일로서 다 끊어 버린다 이렇게 정반대, 한쪽으로는 임기를 연장해 주고 한편으로는...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7-06 | 순서: 19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하겠읍니다. 윤 의원 말씀 중에 지금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인 관선제도가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칠려고 하지 않고 기득권을 먼저 부활시키는 데에만 힘을 쓰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민선제 이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제 자신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도지사 특별시장의 민선제라 하는 것은 아직 법으로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취할려고 하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것기에 대해서 현존한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기득권을 박탈한다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성...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7-06 | 순서: 23

지금 정 의원 질문하신 점은 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나 혹은 여당에서 답변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더러 말하라고 하시니까 제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불과 4, 5개월 전에 고쳐서 기득권을 다 없에 놓고 그것을 한 번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다시 왜 고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다 없에 놓고 그것을 한 번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다시 왜 고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저는 그 기득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한 일이 없읍니다. 저는 그때에도 이것은 부당하다,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오늘날 역시 꼭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7-06 | 순서: 27

권중돈 의원께서는 제 동향의 선배이실 뿐만 아니라 중학도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를 애호하시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간곡한 훈계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앞으로 충분히 훈시를 따라서 제가 만사를 근신하고 신중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단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저를 그렇게 염려해 주신다며는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저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권 의원의 질문 중에 왜 4개월 전에 기득권을 박탈할 그 시기에 잠자코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것을 제출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누누히 설명하다싶이 저는 그 당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을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6-07 | 순서: 0

저는 그동안 참고 참던 나머지에 오늘은 부득이 한 가지 중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저는 그동안에 며칠 동안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여러 날 결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회의 석상에서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출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친지들로부터 박영출 의원의 발언 중에 지난번 5․15 선거에 있어서 200여만 표를 획득한 어떤 입후보자가 마치 대한민국의 국시에 어그러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나와서 그날의 속기록을 받어 가지고 봄으로써 그러한 소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1-08 | 순서: 2

저는 규칙으로서 오늘 의사일정 3항 긴급조치 승인에 관한 건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4항 비료가격 개정 동의 요청 이것을 같은 일정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의 요청은 처음에 비료가격을 1190환으로 올리는 긴급조치를 했다가 그 후에 생각을 해 보니 이것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840환으로 고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미 1190환으로 인상한 긴급조치를 폐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긴급조치가 국회에서 결정되기까지는 아직도 그것이 살아 있으니까 형식상 이것을 좌우간 통과를 시켜 놓고 그래 가지고 통과된, 즉 1190환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840환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낸 모양입니다.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21 | 순서: 24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제출한 많은 수정안이 거의 전부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만큼은 아마 반든시 통과될 줄 믿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원래 여당 측에서 작성해 가지고 내놓은 개정법률안 자체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을 보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30조의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차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다음 조항에 가서도 또 같은 것이 나와 있읍니다. 31조에 가서 각 청의 청장, 각 실의 실장 그과 같은 각 반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에도 역시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개정헌법에 의해서 개...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21 | 순서: 38

인사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금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드러 가지고 자세한 적절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도대체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의 인사행정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봉건시대에는 물론 전제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썼읍니다마는 근대 초기에까지 와서도 자유주의의 초기에는 인사에 관해서 아무런 원칙이 없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사행정정책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인사원 같은 단일 중앙기관 독립기관을 두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아마 시초일 것입니다. 영국에 인도를 통치하는데 인도에다가 식민지 관리를 보내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함부로 갔다가 사람을 보내 보니까 무능한 사람이 가서 실수를 많이 하고 말하자면 대영제국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인도 통치가 대...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20 | 순서: 29

문교부의 외청으로 방송관리청을 두자고 하는 문종두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반대하신 그 이유 어느 점에 있어서는 제가 동감이올시다. 이 방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대중적인 오락, 교양, 계몽, 선전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해 나갈려면 단순한 관료적인 사무처리로서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광범한 문화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예술가, 전문기술자들의 말하자면 그 전문적인 기능, 지능을 빌려야만 될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관청에다 두어 가지고서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방송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치하고 아마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시원치 않다는 방송을 하여 온 그 원인도 역시 이것이...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19 | 순서: 13

국무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두 분이 설명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보충설명을 몇 마디 추가하겠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국무부가 신설됨으로써 폐지되는 부처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이외에 공보처, 자유당 안은 공보실입니다마는 또 국무원의 사무국이라는 것 이것은 종래의 총무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획처가 중심이 된 예산국 이것 역시 국무부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느냐? 또한 현재의 법제처를 법제실로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밑에 넌 것을 역시 국무부장관 밑에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말씀할 때에 말하자면 종합행정의 중심기관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 모든 행정의 공통된 종합성을 띤 것을 별...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19 | 순서: 22

지금 방금 표결한 결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와 같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애당초 야당 측의 수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폐지하고 그 내무부에 소속했든 치안업무를 독립시켜서 공안위원회로 만들고 그 남어지 내무부 관할사항은 국무부로 옮기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째로 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부 신설안이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여당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무부 존속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무부가 존속하기로 되었지만 공안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는 야당 측의 수정안 그것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부 자체가, 국무부 신설안이 폐기된 만큼 내무부로...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07 | 순서: 0

지금 최순주 의원의 결의안에 관해서 구흥남 의원과 도진희 의원 두 분의 말씀 대단히 간곡하시고, 또 제께 대해서 대단히 다정하신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욱이 이 최순주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본 의원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하면 바로 제 중학의 선배요, 또 해방 이후에 민주의원회에서 경제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본인과 같이 한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만큼 사정 으로 말씀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분의 징계 동의를 설명하는 이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공적으로 말씀하드라도 지금 여야당이 한자리에 뫃여서 긴급한 국사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 가면서 논의해야 될 이 시기에 다시 지나간 일을 되풀이해 가면서 이를 논란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본 의원이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아니...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1-27 | 순서: 6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번 개헌안의 제일 중심 문제로 말씀한 것 같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행정부에 얼마나 주고 입법부에 얼마나 부여하는 것을 고치자 이 점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할 것 없이 입법부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입법부와...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07-01 | 순서: 6

요전번 본회의 결의로 국무원 신임표결은 새 국무원이 조직 완료된 후에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동석 의원의 동의 7월 3일쯤 되면 국무원이 조각이 완료될 테니까 7월 3일에 국무원 신임표결을 하도록 하자고 날짜까지를 지정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7월 3일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전이라도 조각이 완료되는 대로 신임표결을 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는 제 의견을 수락하셨기 때문에 국무원이 조직 완료가 되면 즉시 신임표결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발표된 이 5장관의 임명으로서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하며는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신임표결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무원 조직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8%

전체 순위

상위 49%

신도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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