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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김성삼

金省三

생년월일: 1906년 12월 7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남 창원갑)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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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창원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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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4건(1-20번)
김성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31 | 순서: 21

44조제2항 다음에다가 신설하도록 수정안을 낸 천세기 의원한테 잠깐 질문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7조에 있어서 학생을 1년으로 하느냐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장시일 동안 논의한 결과 1년으로 하도록 작정되었읍니다. 이 7조의 원문 그대로 본다고 하면 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하고 재영기간을 1년으로 작정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7조 원문대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제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한다.’ 이랬읍니다. 하여튼 대학의 재학생의 신분을 취득한 자는 무조건하고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44조에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재학 중에 즉 학생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30 | 순서: 15

의장! 26조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읍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30 | 순서: 17

어제 통과된 제26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서 따져 놓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6조제2항에 대해서 어제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 수정안이 통과되고 보니 그 2항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전환되어 가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제2항을 읽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의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이것은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징집될 전체 총인원에 대한 병종을 정할 때에 그 각자가 전공한 과목이라든지 또는 특별기능이라든지 또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그 병종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통신병으로 간다니 혹은 포병으로 간다니 혹은 운전병으로...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30 | 순서: 67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운운’ 하는 이 점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제33조에 ‘국방상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끼어 있읍니다. 그 1항에는 예비병을 또는 예비역에 근무하는 무관을 소집할 때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제3항에 가서 이미 소집된 예비병으로서 현역에 근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복무연한의 연기조치를 할 때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하고 두 줄거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국방상 필요하다는 말하고 제3항에서 말하는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말하고 잘못하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의택 의원이나 또 양일동 의원께서도 1...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7 | 순서: 15

의장! 좀 그것을 해명해 드려야 되겠어요. 수정안을 냈는데 곡해를 하고 있어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7 | 순서: 17

지금 15조 수정안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께서…… 양 의원! 양일동 의원! 양일동 의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전일에 제가 말씀할 때에 외국근무 또는 항해 중, 연습 또는 경비근무 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히 취급했다, 우리가 이것을 원안에 넣은 까닭은 외국근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집단방위태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 우방국가에서 16개국에서도 와서 우리나라를 방위해 주는 군대 파견이 있었다, 꺼꾸로 우리나라 군대도 외국에 갈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연기조처를 하지 않으면 교대하는 데 곤란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파견할 때에 만기에 가까운 사람은 미리 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7 | 순서: 68

이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어…… 이 19조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란된 일이 없읍니다. 지금 여기 유옥우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19조에 근본정신이 있는 것까지를 반대하고 내려가셨읍니다. 그때 논란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무어 연령 너무 어리니 되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안자로 있어 가지고 도장 찍어 제안해 놓고 되니 안 되니, 이것은 원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으면 그 문제의 연장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19조를 다시 한번 볼 때에 17조와 18조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17조에 대한 것은 징병검사를 맡는 데 대한 것이고 18조에 대한 것은 연령에 대한 것이에요. 전...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6 | 순서: 23

어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원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 국방, 그 외의 수정안을 낸 분들과 연석회의 석상에서도 그 취지와 같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최후의 결론이 오늘 아침에 보고된 바와 같은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 아직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념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수긍할 수가 없지만 수정안이 나온 이상 이것을 국방 당국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가한 다음에 저의 결심을 결정하고저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15조1항 중에 복무기간을 원안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정한다…… 제한을 두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통령께 용병작전에 대한 권한을 맡긴 이상 능소...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5 | 순서: 19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본 법안의 기초와 심의에 착수했을 때 또 최종 결론을 얻기에 이르기까지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했읍니다. 그것은 아까도 국방위원회에 적을 둔 여야 몇 의원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겸 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도 여야의 구별을 초월해 가지고 각각 각 의원의 지식과 경험과 신념에 의해 가지고 양론이 버러졌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제부텀 15조 이 문제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의 연장인 것 같은 감을 줄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에 적을 둔 여야 여러 의원이 각각 자기 신념을 여기에서 토로했읍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부텀 오늘에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야당에 적을 가진 의원 가운데서도 15조를 원안대로 해야...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2 | 순서: 1

의장,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에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2 | 순서: 3

나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씀드릴 게 있에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2 | 순서: 5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주 씨가 문봉제 씨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어떻게 그대로 넘어갑니까?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2 | 순서: 7

지금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김성주사건에 언급이 되어서 김성주 씨가 아무러한 재판도 받지 않고 불법하게 사형을 받게 된 것은 오로지 문봉제 씨의 증언에 의해서만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읍니다. 본 의원도 당시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철승 의원과 시종일관 조사에 착수해서 여러 증인의 심문에 입회해서 같이 조사를 진행해 왔읍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일부에 있어서는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윤만석 의원으로부터 대강의 국회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 사건은 결국에 있어서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미결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증언에 의해서 군법회의는 군법회의대로 하지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9 | 순서: 0

매우 불행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어저께 각 신문에 발표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재작일 27일 18시 35분에 본 의원의 선출구인 창원군 내서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읍니다. 그것은 경남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인 경북 553호라고 하는 뻐스가 대구를 출발해서 마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경남 창원군 내서면 두척리라고 하는 국도상에서 뻐스에서 불이 나 가지고 여객 60명 중에 33명이 불에 타 죽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 사건이올시다.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건데는 승객 가운데 페인트 혼합원료로 신나라고 하는 매우 급성 인화성을 가진 물질을 탈 때에 가지고 올랐던 모양입니다. 승객 중에 한 분이 담배불에 그것이 인화되어 가지고 곧 뻐스 휘발유탕크에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6-23 | 순서: 17

지금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선 위문 겸 시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25일 하로를 일선 위문을 가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연례행사 모양으로 일선에 25일 하로를 국회의원 전원이 다녀온 사실도 있읍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봐서 왕복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비행기 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일선에 가서 시찰하는 것은 군단이나 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대 하나를 보고, 일선에 가서 극히 먼 데 갔다고 해야 시간상 한 군데만 보고 돌아오는 것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위문을 왔다고 해서 군악대가 나오고 의장대가 나오고 군대가 영접하는 의식절차를 지나고 나면 실제로 하로 일선을 보고 위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2-09 | 순서: 6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동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차 대전이 원자탄 한 방으로서 종결이 되고 이것으로서 전 세계는 원자력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42년에 최초로 미국 시카고대학에 원자력연구…… 원자로가 생긴 이후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연구하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대단히 늦은 감은 있으되 이와 같은 좋은 기회에 우리는 이 협정을 동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24 | 순서: 8

지금 정부당국으로부터 내무차관이 과거에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데 법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 와서 대단히 그 책임을 느끼고 이제 그것을 뉘우친 나머지 이제부터는 불법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본 법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누누히 말씀해 주셨읍니다. 과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을 지켜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무차관의 애국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늦으나마 이제라도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가상할 바가 있다고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 법에 규정된, 다시 말하면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응원근무 또는...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10 | 순서: 10

지금 신 의원이 읍제 실시에 대한 말단 행정기관의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이 도탄에 이르렀으니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국비를 절약시켜야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읍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며는 일리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신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앙의 명령이 말단에 잘 도달되지 않고 중앙의 정책이 말단 행정기관이 너무나 빈약한 까닭입니다. 물론 이 빈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인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로되 여기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는 모든 행정의 집권이 중앙집권으로 되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전부 중앙에 와서 해야...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3-31 | 순서: 0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회의에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찬동으로서 원자물리학 연구에 관한 기구와 원자력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려고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으로서 앞으로 세 가지가 게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예정 등으로 보면 멀지 않어서 휴회에 들어갈 것 같은 문제도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긴급히 우리나라에서 조처를 취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어서 여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취급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변경 동의를 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싶...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3-31 | 순서: 2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1%

전체 순위

상위 49%

김성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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