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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존화

이존화

李存華

생년월일: 1914년 4월 26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전북 완주갑)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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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전북 완주갑
제3대 국회(지역구)
전북 완주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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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9건(1-20번)
이존화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09 | 순서: 13

제가 발언신청을 규칙발언을 해 놨읍니다. 그런데 규칙발언은 지난 3월 6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말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규칙에 위반된 점이 있어서 밝힐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시간이 지났지마는 역시 국회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무리 지냈다고 하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을 빌려서 아울러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도 첨가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이 규칙의 지내간 점에 대해서 밝힌다고 하며는 지난 3월 6일 날 국회법 29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된 바가 많이 있으나 역시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은 법대로 밝혀야 되겠고 의사진행의 질서는 질서대로...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24

지금 22조에 문교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2조에 수정한 그 요점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요점과는 방향이 달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했지마는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않고 다못 자구 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또는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시교육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이 완비되지를 못해서 사무상 실질 면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규에 벗어난 실지행위를 하는 행위가...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28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34조 환부율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정부 원안과 또 우리 문교위원회안과 세 가지 안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날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1000분지 500으로 하자 한 이유는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300으로 하자는 이유도 내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교육세법에서 수입되는 재정 가지고는 역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재정에 재정부족 일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1000분지 445, 다시 말하면 우리 문교위원회 수정안하고 정부 원안하고 별차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300으로 내려온다고 하며는 다시 지방에서 들어온 돈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다시 환부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의 복잡성을 가져올뿐더러...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7

교육세법 제정에 있어서의 이유라든가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점에 있어서는 재무부 및 주무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교육세법은 역시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 심사를 거듭한 결과에 의해서 그 요점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 교육세법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의무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교육세법 제68조에 의무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률로서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법률안이 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국가재정보조로서 운영해 왔으나 역시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 현재...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33

이영희 의원과 류홍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영희 의원께서 아까 먼저 번 내가 여기서 심사보고 설명 가운데 있어서 교육구 자체가 부과징수권을 갖는 문제를 논의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도리어 교육상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먼저…… 먼저 설명드린 것은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못 법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는 공공단체의 법적 원칙 성격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안건 중에는 거기에 대한 논지가 나와 있지 않고 종전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쯤 알어주시고, 그다음에 류홍 의원께서 22조 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2 | 순서: 64

이 원자력법안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심사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원자력법안이 두 차례 나온 것에 대해서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애당초에 원자력법안이 4290년 6월 20일부로 정부안으로 나왔다가 그것이 4291년 2월 13일부로 철회됨과 동시에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번에 4290년 6월 20일경에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나올 때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구 면이나 예산 면에 있어서 미미한 조치…… 다시 말하면 국제적 모든 관련성문제로 보아서 중대성을 띠우자는 식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든가 기구내용에 있어서 그런 강...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30

구학교조합재산…… 정관입니다. 정부안에 소관된 문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사위원회, 세 위원회 심사경위를 각기 자기 소속 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의 자구수정 정도로 원안대로 심사통과 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래의…… 일제시대의 일본학교조합재산이라고 했던 재산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 즉 국민학교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 실제재산은 대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기타 문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교육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재산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은 단지 조항 한 조항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0 | 순서: 57

8항 해요. 8항은 왜 빼놓고 해요?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0 | 순서: 59

왜 8항을 안 하고 해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31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단기 4289년 10월 16일 자로 제22회 제88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결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며는 그때에 이 학술원 예술원을 대통령에 직속해 둔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부결되어진 것이라고 모두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히려 대통령에 직속하는 것보다는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은 아니고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하는 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얻는 점이라든가 기타의 행정적인 면에서 편리를 얻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본 결과에 역시 학술원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33

저, 이것은 우리 문교위원회안이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 본회의에서 논의될 때에도 이 문교위원회의 안을 들어 봤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 때에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문교부 학술원 또는 예술원, 그 세측의 의견을 다 들어서 문교부 자체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35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대통령에게 직속하던 것을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37

다음 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학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상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39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41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외에 학술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상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43

제16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이상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45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가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에 관하여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47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예술원에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49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30 | 순서: 4

어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어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1%

전체 순위

상위 34%

이존화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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