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긴급동의를 처리하는 데에 방법을 얘기하고 동의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반대 찬성의 의견을 말하지 않어서 오날 발언권을 얻어서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고저 합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보고에 듣기를 남로당 7원칙을 부탁받아서 이것을 실행하기로 모의한 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것은 아직 알 수 없고, 틀림없이 이 7원칙을 모의한 사실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사람도 우리 국회가 개회된 지 1년 동안에 우리가 국사 다단한 이 마당에 있어서 동지 여러분과 오늘날까지 악전고투로서 모든 불리한 조건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왔던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우리 동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어떠한 해를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 건국 동지로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처지올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비보를 받고 나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이 10만을 대표하고 전체로서는 2000만을 대표한 우리의 할 바는 다만 우리나라를 육성해서 민생문제, 38선 해결, 이것이 우리 앞에 지대한 과업으로 남아 있는 이때에 더우키 이 남로당 7원칙을 볼 것 같으면 정부를 부인하고 국회를 다시 재편성하고 정부를 재조직하고 이런 등등이 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반역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또 이 행위가 농후해서 검거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키 우리 국회로서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일반 국민 앞에 이것을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한 것이올시다. 더우키 이 검찰총창의 보고에 의지해서 피의자는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고 그랬읍니다. 우리 자신으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우리 자신 가운데에서 이 법에 의심을 받아서 구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3천만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여 가로되 우리 국회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석방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나 나는 정반대올시다. 국민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석방을 주장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전 국민의 신뢰를 받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덮어 놓고 이 석방을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신이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더우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모든 죄를 엄중히 받아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석방운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말도 우리는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날 이 의정단상에 출석해 있는 관련성을 가진 황윤호 의원이 와 있느니만큼 이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색맹증의 환자가 모여서 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간 것을 하얀 것으로 보고 노란 것을 하얗게 보는 그런 짓을 말고 공평 정당한 어데까지나 민족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황윤호 의원의 그 관련된 사실을 일단이나마 이 자리에서 피력해서 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변경하지 않지만 진행하는 가운데에 한 개의 역시 중대한 성질인 까닭에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본 의원은 이 동의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의사당은 재판소가 아니올시다. 또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도 구구한 변명이라 할는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는 설명을 여기에 하시는 것은 도리혀 본인을 위해서도 재미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의사당은 재판소가 아니올시다. 원고나 피고를 불러다가 놓고 사실을 심문하는 장소가 아니올시다.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찬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표결에 하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질상 동의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중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석방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어제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우리가 검찰총창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까지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들어 봐야 되겠다고 주장하던 분들이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인 황윤호 동지가 이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니 나는 그 의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원칙상 황윤호 의원께서 언권을 청구해서 의장께서 그 의원에게 언권을 허가해서 우리가 그 사태의 진상 여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윤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거나 또는 검찰총장이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양쪽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의의 성립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당연히 황윤호 의원의 발언을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그 자세한 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질상으로 봐서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대략 이런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좀 주의를 한다는 정도로 지낸다는 것이 본회 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우키 이름이 한데에 들어나서 이야기하는 황윤호 의원의 일이니만큼 이것 또한 특별히 원의로서 작정이 되면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것이 도리혀 타당한 줄 알아요. 그런 까닭에 시방 찬부는 대략 수명이 말씀하신 까닭에 곧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56인, 가에 79, 부에 18,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황윤호 의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구속영장을 받은 4의원 중 한 사람인 황윤호올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사람 가운데 저 하나만이 체포를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점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저 하나만이 구속을 당하지 않고 빠졌으니까 도피라도 해서 숨었다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없지 않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일 날 3시에 우리 집을 떠나서 10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1박하고 익일 경찰국장을 9시에 만났읍니다. 그래 가지고 본도 도지사실에 가서 모 의원을 만나서 그때에 비로소 황윤호가 체포영장이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밤 묵고 22일 해방자호 로 여기에 도착되었읍니다. 차 중에서 신문을 보니까 황윤호 의원 네 명까지 다 체포되었다고 났으며, 서울에 와서 보니 경향 전 신문지상에 황윤호 의원까지 체포되었다는 신문의 기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도피해서 댕기지 않았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일부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저는 놀랬읍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이 어떠한 경로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를 회고해서 겨우 기억나는 대로 생각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이 나린 것이 단지 동아일보 기사의 그것뿐인가, 또한 황윤호가 어떠한 커다란 죄악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읍니다. 그러나 황윤호에게 체포영장이 내렸다는 것은 단지 동아일보 기사사건 이것만으로서는 황윤호에게 구속영장이 나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어느 날인지 기억도 못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회를 마치고 나가니까 어느 분이 「황 선생이 아닙니까」 「예 그렇읍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나는 명함도 교환하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름도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오날 선생님을 잠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시간을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나는 초면에 만난 사람이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날 바쁘니까 오날 만날 수가 없읍니다. 후일에 여가가 있으면 만나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나는 딴 일을 봤읍니다. 그 이튿날인가 사흔날인가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또 찾아왔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사람은, 나는 정히근의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정히근이라는 사람은 진주 사람인데 만석호농 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히근이라는 사람과 처음에 인사하기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입법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처음 인사했읍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얼 하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대학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격으로 보거나 돈 많은 농호로 보거나 내가 그의 인격을 존중했읍니다. 그러나 좌우간 바뻐서 만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는 무엇 하려고 만나려고 하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취직 운동이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거북한 것이 취직 운동이야요. 그래서 또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을 못 주었읍니다. 또 며칠 후에 노일환 의원과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나갔드니 나가는 도중에 저 현관에서 또 그분을 만났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오날 황 선생님 여가를 못 주십니까」 그래요. 그래 「오날 또 안 됩니다. 우리 동지하고 점심 먹으러 가기로 약속되었으니 시간이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내가 불하 맡은 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 그 차에 나도 타고 노일환 의원과 둘이 탔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 밀어 낼 수가 없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어대로 갔느냐 하면 아서원 앞까지 갔에요. 그때 노일환 의원은 아서원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때 그 사람보고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라고 그랬에요. 그때 나는 내 차 안에서 이야기하라고 했에요. 그 차안에서 앉어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앞에 아서원 앞 극동화성상회 그 집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 집은 어떻게 아느냐, 그 집은 제 중학 동기동창 집이며 서울 진주학생 친목회장 집이에요. 그 사람을 임 장관에게도 소개한 일이 있에요. 그때 응접실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에요. 둘이 앉아서 그 사람이 종이조각을 내드니 「지금 남북통일의 구체적 방안이 하나 났다. 났는데, 이것은 이러한 것」이라고 자기가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데, 제가 천재가 아니고 평소 그런 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 몸도 바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더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또 그날 기분이 나뻤든지 좋았든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것은 공산당이 우리에게 타협해 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딱 2분인가 3분이에요. 내가 그리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따라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나는 그냥 돌아 나왔읍니다. 나는 아서원에 들어가니까 노일환 의원이 어느 방이 앉아서 점심을 잡습고 계셨에요. 그래서 나는 점심을 주문해 놓고 내가 노일환 의원에게 딴소리가 아니라 남북통일 방안이 생겼다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협상파인가 그 동지를 서너 번을 만났는데 그렇게 거절을 해서 감정이나 상하지 않었을까 하니까 노일환 의원이 그런 것이 생겨 있으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 그때 충고한 일이 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을 내지 않었을까, 그때 점심을 먹고 나왔읍니다. 그때 극동화성상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진주중학을 증축 공사하는데 세멘트가 필요해서 그 집 동창회장을 상공부 장관에게 가서 소개를 했읍니다. 임 장관은 모든 사정을 듣더니 책임자를 불러서 세멘트 배급을 주겠다 했에요. 이 소리를 들은 지 10여 일이 지냈읍니다. 그래서 배급이 나왔다는 말도 있고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사람을 잠깐 만나서 알려고 갔드니 그 응접실에 이구수 의원과 이정도 그 정모라는 사람과 이렇게 셋이 앉어 있에요. 그러니까 이구수 의원이 이리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손잡고 악수를 했읍니다. 그러드니 이런 소리를 들은 일이 있느냐 해요. 아까 들었다, 그리고 앉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내 수원 이 같이 들어가서 목격한 것이에요. 앉지도 않고 나오고 말었읍니다. 그 후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이후 다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것만으로 황윤호에게 체포장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문원 의원은 아서원에서 만나고, 최태규 의원은 어느 그릴에서 만났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구수 의원도 앉어 본 바이고 나는 이런 의도하에서 만났는데 나도 이것은 참으로 3천만 국민 앞에 내 선거구에 대해서 면목이 없에요. 그야말로 치명상이고 죽고 싶은, 어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것이 죄라고 해서, 범죄라고 해서 징역을 보낸다고 하면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나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내가 이 인민 앞에, 내 선거구 앞에 내 낯을 어떻게 들고 되돌아가나 이 걱정밖에 없에요. 내가 또한 5․10선거를 지지하고 나올 때 나도 각오한 사람이에요. 해방 직후 인민 위원 회원을 갖다가 700여 명을 유치 하고 해서 중앙에서 인민위원장이 내려와 가지고 나를 살해할려고 한 굉장한 말이 있었읍니다. 미군 진주 직후입니다. 5․10선거 전에 우리 면을 습격하려고 면 앞에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나를 암살하고 내 정미소와 내 집을 방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야말로 진주시 어느 극장에서 어느 서장이 권고한 일까지 있읍니다. 또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내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직결처분까지 한 일이 있에요. 나 이때까지 말 안 했지만 나는 공산당과 열렬히 싸웠다는 것을 진주에서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딴 말은 안 하나 어제 밤에 한 시간이나 울었읍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나온 죄밖에 없으니 이것만을 죄라고 하면 모르지만 자꾸 눈물을 흘려 울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문원 동지나 최태규 동지나 이구수 동지나 이것은 내가 모릅니다. 다만 내 경과를 말씀드리니 이 점을 널리 알으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읍니다. 하니까……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시방은 김상돈 의원이 발언할 차례입니다. 없으면 이원홍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문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참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릴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심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방금 황윤호 의원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거니와 작일 검찰총장의 말씀은 너무나 모호하였읍니다. 모든 것이 추측적이요, 또는 남로당 7원칙을 발표하고, 또는 국가보안법을 강요한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물론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이상 더 보고할 성질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비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영장이라고 하지마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사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경유하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해 주는 판사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헌법 제9조 2항은 민중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마는 오늘날 현상 에 비추어 봐서는 과연 그대로 행하야지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기타 수사관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영장을 받았으니까 당당히 구속할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실이 있고 없고 그 영장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의 내용을 잘 꾸며 두는 것이므로 판사는 영장을 발한 때에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내가 사법계에 있었기 때문 에 잘 압니다. 판사는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반드시 영장이 있다고 해서 그 영장 내용대로 구속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범한 자는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고 처벌함에 당해서 인간적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민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국무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법을 범한 이상에는 다른 차별이 없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 시대에 있어서 과연 법의 정당성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정부 등살에 세력을 가진 사람은 살인 사기 어떠한 짓을 해도 민족을 착취를 해도 잡아가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며, 정부와 국가 민족의 복리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정부에 어떠한 반대적 언사를 했다고 해서 약한 우리 국회의원, 민중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모조리 붙들어 잡어갈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물론 보통 예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저 합천 한 골짝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경찰관이 순경이 야경 또는 민보단장 을 직석에서 총살했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빨갱이니까 죽였다고 하며 도저히 조사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은 군민의 대표자라고 하며 이 사람에게 와서 당신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을 밝혀 주지 않으면 요다음에는 당신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폭언까지 하였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읍니다. 그러나 도모지 들어 주지 않으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 호소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대구 고등법원에 회부해서 조사한 결과 그 순경을 잡는 데 있어서 경찰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기 때문에 잡기에 대단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구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당한 살인죄로서 그 민보단원은 빨갱이가 아니고 극우의 민보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당당한 살인죄로서 2, 3일 전에 기소한 사실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도 빨갱이라고 하며 우리 가족을 구속하고 우리 친척을 잡어갈려고 야단을 친 일도 있었읍니다. 수일 전에 이러한 일이 합천군에 있었읍니다. 우리 집을 가택수색을 하고 우리를 잡을 사람이 없고 하니까 우리는 이 뒷산에서 산양을 할 테니까 쌀을 내라, 미나리를 내라 해 가지고 강탈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변을 옹호하기 위해서 총단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고 비현행범인 이상 증거의 인멸이 없고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는 이상 될 수 있는 대로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인 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들어가 있는 세 의원과 연락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 앉어 있으니까 또 증거인멸 될 염려도 없고 또 이 세 분은 국회의원이니까 도주할 염려도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오날 즉일 석방하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얼키얼키한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짐작합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남로당 7원칙 지령을 받아서 국회 내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굉장한 보도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하므로 말미아마서 일반 애국 동지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비상한 관심과 흥분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국회도 신용할 수 없다, 우리가 5․10선거에 수백 명의 애국 동지를 제단에 올리고 그 피의 값으로서 사상에 전례가 없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조직하고, 48개국의 승인까지 얻어서 우리는 완전한 중앙정부로 세계에 남달리 추진력이 있는 우리는 강력한 정부를 육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를 부인하고 5․10선거를 부인하는 이러한 혐의를 받는 이것은 국회의 자살적 행동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 자신을 봐서도 빨리 이것을 흑백이 갈려지지 않으면 우리 국회까지라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이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우리는 천연시키는 것보다도 하루바삐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흑백을 가리는 그러한 단계에 처하여 있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차라리 우리가 국회의원을 사랑하고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석방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의심 가운데에 하는 것보다 의심을 확 다 풀고 등단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 취조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 자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을 위해서 구속 취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법을 맨드는 이상에는 아모쪼록 우리 자신이 준법정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의심 가운데에 지내는 것보담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의심을 받을 것 같으면 자진해서 법에 나가서 당당하게 변명을 하고 거기에 빨리 취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백보 양보해서 우리가 석방한다고 하드라도 그런 의심 가운데에 의정단상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 아니치 못할 바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가령 이것이 어떠한 관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민에게 중축 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 무슨 면목으로 의정단상에 나와서 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반역적 행동과 지금 모략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5․10선거를 갖다가 부인하고 국회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그런 혐의도 밝혀지기 전에 의정단상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의정단상에 나오는 것을 갔다가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고 자신도 역시 나오지 못할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네째로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공산당 사건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증거인멸의 혐의가 농후한 것도 우리가 짐작 아니 하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자신을 오히려 구속해서 취조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마지막으로 만일 이것이 정부로서 근거 없는 일을 갖다가 들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다가 보장하지 못하고 구속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같으면 정부가 죽느냐 국회가 죽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연시키는 것보담 오히려 이것을 하로빨리 흑백을 가려서 만일 국회의원이 까닭이 없이 검거된 사실이 들어난다고 하면 국민의 앞에 이것을 공개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정부를 갖다가 우리가 탄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하루빨리 이 사건을 갖다가 처리해서 흑백을 가리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 고로 이것을 도리혀 구속해서 그와 같이 취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아까 여기서 호명해서 결석이라고 했는데 김상돈 의원의 대신으로 김약수 부의장이 말하기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읍니다. 시방은 김약수 부의장이 말씀합니다.

그럼 그만두겠읍니다.

조용하십시요. 원래 무슨 안건이든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서로히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은 보고를 듣건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선포한 것뿐인데 그러면 대신 허락을 하지 않읍니다. 지금은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삼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도대체 그 토대가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착안점이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착안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걸고 이틀 동안이나 떠들고 있느냐, 그 필요성이 어데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들어내 놓고서 시비를 가려야 우리가 결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연한 그 초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헌법 제49조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보석할 수 있다」 이 원리가 어데에 있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특수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대우를 해서 내놓느냐? 국회의원은 죄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내놓느냐?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지 않읍니다. 그 사람의 죄의 유무 그것보담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김수선 이 개인의 자격이 있는 동시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휴회하기 전에는 인민의 대변자로서 대변할 책무가 있다 말이에요. 내 개인의 죄가 있드라도 회기 중에 여기에 나와서 인민의 대변자로서 이 책무 이행시키기 위해서 제49조라고 하는 조항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세 의원을 우리가 보석을 요구해서 이 의사당에 같이 와서 인민의 대변자의 책무를 완료시키는 것이 타당한 일이겠는데 그러지 말고 그대로 구속해 두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유리한 점이겠느냐? 요점만 우리가 딱 명확히 결말 먼저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가부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보석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많이 표시한 분들의 대체적 의견을 쭉 들어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죄 있는 사람은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마는 그렇지 않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대변을 우리는 시켜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야 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 범죄자를 구속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뚜렷하게 이 헌법에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원리라든지 인권 옹호를 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원리이고, 이 인권을 갖다가 구속시키지 아니하도록…… 증거인멸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하든지 도피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 구성에 명확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 자신의 말을 검토해 볼 때에 완전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남로당의 지시하는 그것을 시인한 것이 사실인 듯하다, 이것이 일반적 발언이 있어요. 금시 확인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구속한 것은 수사상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서 제가 어제 밤에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구속함으로써 덕 되는 점이 무엇이며 구속 안 함으로써 덕을 얻는 점이 몇 가지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결과에, 첫째 구속함으로써 유리한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의 유무는 둘째 이유로 처 놓고라도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 대변자로서 선출된 자기가 자기의 책무를 딱 이행해 놓게 하고 구속시킨다고 하는 것이 실로 민의를 반영시키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드라도 3천만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관과 민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그 마당에서 간혹 우리가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국회의원 동지 간에 서로 투쟁하드라도 결국은 우리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는 이런 의도 밑에서 나가는 이상에 우리는 서로 무엇이 깊이 있어야 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에는 인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화 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보석하므로 말미아마 이 자리에 같이 앉이므로 해서 이 건국 초석에 인화를 얻으므로서 좋은 공기가 많이 떠돈다고 하는 유리한 점이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데 있느냐? 아까 주기용 의원께서 나와서 신문지상을 보고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일반적인 조선사회의 소위 인테리 계급을 좀 유식층도 이번 세 사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부 100명이면 100명이 정치적 모략에 속고 있다고 그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석함으로 정치적 모략을 갖다가 완전히 분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유리한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이 도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증거를 인멸할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 당국에서도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이 나와 봤댔자 증거를 인멸할 아무것도 없읍니다. 남로당의 지시 밑에서 파괴 모략 공작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해 온 것이 있느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들은 더러 이러한 사람들이 반대 공작의 대상 을 받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아직 이러한 공작을 받어 본 일도 없고, 2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도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원내 공작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 사람 네들이 나왔다고 해서 남로당과 공작을 할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구태여 구속을 시켜 놀 필요성이 나변에 있느냐, 이러한 것을 밝히지 않었읍니다. 이 다섯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구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속해서 어제 검찰총장의 말씀과 같이 다만 수속상 문제이나 확실히 구속 안 하는 것이 났다고 인정했읍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폐해가 올 것은 앞으로 일심협력해서 의장단상에서 서너 달 동안을 극론 하야 결국에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가지 무슨 타협점이 발견되어서 결론을 지어서 하루빨리 건국의 기초를 만들 이때에 이 사람들 몇 분의 혹은 희생이라고 할까 구속이라고 할까 이것을 밝혀서 우리 국회 안에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국회의원 서로 상호간의 인화를 얻지 못한다는 이것은 국회와 정부와 서로 상호간에 말 못할 무슨 폐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국회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야 유효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는 보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점이 하나 있고,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운 신분이 보장이 없이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황윤호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만일 저의들이 그만한 정도로…… 황윤호 의원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만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구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은 선거된 그날부터 유치장에 적을 두고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소위 김수선 앞으로도 매일같이 낯모르는 사람이 찾어오고 편지가 오고 하는데 그 편지 내에 별 소리가 다 있읍니다. 이렇게 낯모르는 사람들이 찾어와서 별 소리를 다 하는 것도 우리들로서는 또 민의를 듣는 것이 직능이니까 이것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한 것을 듣고 싶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소」 이러한 말을 듣고 간단히 가타부타 떠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좀 보십시다」 그러면 「부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봅시다」 이러한 정도로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을 남로당 하나가 매수해 놓고 공작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제를 한다는 이러한 정도로서 외교적 언사로서 교제를 했다고 하십시다. 반대 진영을 내일 잡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반대하고 민중의 반대 언사를 봉쇄한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가 아닌 만큼 정치적 폐해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간청하고 싶은 것은 시비나 곡절이나 떠들을 것 없이 국회의원 그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 그날부터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고 다시 선거해서 또다시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긴급한 국초에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이와 같이 나와서 민의의 의사를 공평하게 대변할 기회를 주자는 헌법 49조의 정신을 우리는 살리자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석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고 나왔읍니다. 물론 우리는 같은 의원으로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부를 조직했읍니다. 4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우리 역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를 맨들고 대사업의 성업에 참가한 우리들이올시다. 우리는 지위가 얼마나 소중하며 세계만방에 고금 역사상에 별로 유례가 없으리만큼 그만한 신성한 지위에요. 그러므로써 우리 200여 명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낙착 이 없이 잘 이 임기를 맞추고 나아가는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인 것은 나도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를 애써서 우리가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피를 흘리면서 투쟁해 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물리치고, 중간파를 타도하고, 남북 협상파를 타도하고, 우리의 피로 만들어 논 이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12일 세계 48개국이 승인한 우리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인할려는 음모 모략에 대해서 우리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모략에 대해서 우리가 충심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언명한 7개 원칙 중에 제4와 5가 무엇입니까? 자유, 비밀, 평등 등등 원칙에 대한 선거를 다시 또 해 가지고 다시 입법기관을 선거하자는 즉 우리 국회를 부인하는 것에요.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된 국회를 부인하고 다시 입법기관을 만들어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부를 수립하자, 여기에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며 40년 동안 순국열사의 피를 흘려서 건설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자는 근본 음모가 잠겼다는 것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에요. 물론 이번 체포된 이구수 최태규 이문원 이 세분이 여기에 관련된 정도가 얼마만한 정도인지 그것은 어제 검찰총장이 언명을 할 수가 없는 것같이 이 사람 자신도 언명할 수가 없에요. 그렇지만 그런 혐의로서 체포된 의원들을 석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인하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행동이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석방하는…… 석방 운운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인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취소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취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석방에 절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장내가 소란하므로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우리 의사당 내가 소란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다시 말씀하기 전에 5분간에 김준연 의원이 발언 가운데 취소할 것을 취소한다고 명백히 말했읍니다. 그러나 장내가 소란한 까닭에 밝히 듣지 못했으므로 시방 다시 김준연 의원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실언 구절을 취소한다는 것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제 발언 중에 실언된 점을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삼가 취소를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격분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읍니다.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인한다는 말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구절을 취소한다고 명백히 말을 해야지 내 말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했읍니다. 이런 취소 방법은 없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연하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5월 9일 동아일보에 김준연 의원이 「의정단상의 1년 회고」라는 제목으로 소장파 전체를 남로당 푸락치 김일성에게 따른다는 소장파라고 해서 남로당에 속아 넘어가 남로당의 선전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은 부득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런 태도로서 나왔읍니다. 김준연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때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하오에 가서는 반대를 하고 2독회에 가서는 이 법 전체가 잘 됐다고 하다가 또 가서는 반대하는 이런 태도가 김준연 의원이 하는…… 지금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으로 여기에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이 5․10선거를 지지하고 자기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읍니까? 190여 명이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마땅히 취소를 하고 이 5월 9일 동아일보에 「의정단상의 1년 회고」라고 해서 자기가 의원의 직무도 다 못해 가면서 내무부 일까지 눈을 돌이키고 우리 소장파를 남로당 지시에 움직인다는 말…… 이런 사실을 신문지상에 냈고…… 또 지금 와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언어도단이에요. 지금 나와서 취소할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 가부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미 작정한 바 있을 뿐이 아니라 많은 토의가 있기 때문에 이로서 토론 종결하고 가부를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얘기는 국회법에 작정한 것은 발언을 얻어 하시는 의원의 발언…… 그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기 전에 토론 종결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의원은 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다른 분이 하되 3청까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만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 진행하는 가운데에 토의 종결을 하고 가부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가 나올 때에 만일 우리의 의사가 불찬성이라면 그것을 부결시키면 다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고 또 규칙 문제를 얘기하고 의사 진행의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시간만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취급해야 될 것이에요. …… 우리의 다수가 토론을 계속하려면 표결할 때 손을 안 들고 그대로 있으면 될 것이 아녜요? 딴 문제 없에요. 그러므로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67인, 가에 78표, 부에 40표, 과반수가 못 됨으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작정하겠는 데 대해서 특히 기권 없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67인, 가에 87표, 부에 42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지금 토론 종결하기 전 김준연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장내가 소란했든 관계로 하야 김준연 의원이 실언을 취소한 뒤에 김준연 의원의 실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 동지가 서로 냉정한 처지에서 일을 마땅히 판단하는 것이 옳거든 현 이진수 의원이 명패를 들고 의정단상에까지 나오는 이것이 타당한 일인가…… …… 그렇다고 하면 이진수 의원이 마땅히 자기 행동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동지 앞에서 사과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이러한 과오나 실언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본심이 아닌 가작 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우리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이진수 의원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주의할 것은 의사 진행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하고 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의사 진행에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가 의사당 안에서 행동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우리 의원 동지들과 다 같이 주의해서 서로 자중해야 할 것이지만 그 사건 사건이 경과된 이후에 언제나 늘 제기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의사 진행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 시방 이 문제는 이 긴급동의안을 토론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로 작정이 되었으니 시방은 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면 투표하는 방식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신중한 문제올시다. 여러분께서 다 마음으로 결정하신 바는 있을 줄 압니다. 감표 의원 두 사람을 내고 무기명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두 사람을 내고 방식에 있어서는 무기명 투표하자는 동의는 재청 3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감표의원 두 사람을 내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의견이올시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 하자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이 동의가 부결이 되면 전에 하든 방법대로 거수로 해야 될 줄 압니다만 요 동의 내용을 좀 갈러서 해야 되겠읍니다. 만일 박 의원의 의견이 합의를 본다면 전과 마찬가지로 거수투표를 하고 이것을 감표하기 위해서 감표의원 두 사람만 내겠다고 하는 그것만 동의를 나눠 주신다면 개의를 안 하겠읍니다만, 만일 이 요구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표결 방법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수로 하되 감표의원 두 사람은 감표의원 세 사람은 의장이 자벽 할 것이라는 개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받으십니까?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감표의원 세 사람은 의장이 자벽하고 가 케 여기는 사람은 기립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감표의원 세 사람을 내되 의장이 자벽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하는 방법으로 표결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저는 이 문제는 가장 국가적 중대한 문제이고 지금 이 문제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표결할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가장 민의를 대표한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인사에 대한 문제니만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면이라든지 체면을 보드라도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민의를 대표하는 공정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표 투표 장소를 따로 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만 가장 민의를 대표했다고 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찬성하되 투표 장소를 특별히 따로 설치하는 것을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방금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든 것이 부정당한 것을 표결해 온 것과 같은 감을 여러분에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한 것은 3천만을 살리고 이 조국을 튼튼한 반석에다 세우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모든 법률안을 제정할 때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면이나 또는 친소를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의원의 그 말씀 그 내용대로 우리가 했다면 이야말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위하야 참으로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실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가 여테까지 해 온 것이 비양심적이고 어느 개인을 위하고 어느 파벌을 위해서 표결을 하고 의사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이 정당한 법안을 만들어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의사 진행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사죄해야 할 것이에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이나 파나 이런 것을 초월하고 개인의 안면이나 친소를 불문하고 정정당당히 죽일 놈을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린다는 이러한 목적과 양심 밑에서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의와 개의에 대하야 동의는 대단히 어리삥삥한 동의가 되고, 개의는 그야말로 양심적인 개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개의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걸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읍니다. 반대하는 이는 방청석이 다 있는 공개 석상에서 당당하게 말했읍니다. 찬성한 이도 역시 당당하게 했읍니다. 이것을 기어히 비밀투표로 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가 있겠읍니까? 또는 세간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모략이니 무엇이니 떠들어 쌉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황두연 의원 사건과 같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 것과 같이 해석도 한 적도 있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로서는 정정당당히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어떤 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정정당당히 우리는 기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에요? 그러므로서 저는 개의에 찬성을 합니다.

인신에 대한 극히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아까 김옥주 의원께서 말씀이 우리가 표결하는 데 어느 당의 압력을 받어서도 안 되고 방청석의 압력을 받어도 안 되고 정부의 압력을 받어도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자기 맘먹은 대로 투표해야 한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 점만은, 발언 중에서 그 점만은 가장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방청석의 압력을 받어도 안 되고, 당의 압력을 받어도 안 되고, 정부의 압력을 받어도 안 되고, 가장 자기 개인의 양심을 발 하기 위해서는 아무 간섭 없이 비밀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에 있어서도 요전에도 가끔 저는 그 실례를 보았읍니다.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 옆에 사람이 「어디 보자」 「뭘 썼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권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에요. 취소할 일도 하도 많어서 이런 것도 다 취소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위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히 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무기명투표를 해야만 옳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기록으로 동의와 개의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밝힐 일이 있읍니다. 개의에 있어서는 감표의원 세 사람을 의장이 자벽하라고 하고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에 있어서는 감표의원 두 사람을 선정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의장이 자벽하시요.

그러면 감표의원 두 사람은 또한 의장이 자벽하기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앉은 석차에서 하는 것인가, 특별한 투표 장소를 설정하는 건가 명백하게 말씀을 해요.

표결된 뒤에도 할 수 있읍니다.

설명을 아주 해 주셔야지 표결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된다 말이야요. 그러므로 표결하기 전에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작정하고 표결하는 게 좋아요.

따로 설정하는 걸 첨부합니다.

따로 설정하기로 하고 시방은 표결에 들어갑니다. 먼저 개의를 표결에 부쳐요. 개의는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읍니다. 재석 175, 가 74, 부 64, 가부가 다 과반수가 못 됩니다. 지금은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75, 가 103, 부 42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감표의원 두 분을 의장으로서 자벽하고 투표의 장소를 임시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감표의원 한 분은 표현태 의원, 한 분은 윤재욱 의원, 두 분을 선정합니다. 이 장소를 설정하기까지 잠시 동안 시간을 좀 기데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 가부를 표시하는 데에 석방을 요구하는 데에 가 한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은 「부」 자를 흐리고, 흐리는 방법은 횡서를 하든지 공을 치든지 어떻게든지 거기다가 「부」 자를 없애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또 동시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가」 자를 흐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 자를 흐리는 데에 횡서를 하든지 동그래미를 치든지 관계가 없읍니다. 그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투표용지를 노나 드린다고 합니다. 또 투표를 시행하는 데는 이쪽 줄부터 순차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투표용지를 노나 드리면서 투표를 실행하는 기간은 문을 폐쇄하기로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사국 직원이 우리 의원들을 호명을 하는 대로 차례에 따라서 투표를 거행해 주시고 투표지에 기입하는 방식은 만일 본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이라 하면…… 석방을 찬성하시는 이라 하면 「부」 자를 흐리고…… 석방을 찬동하지 않고 즉 반대하는 이는 「가」 자를 흐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었어요?
경위 직원은 양쪽 문을 폐쇄해 주십시요. 그러면 제1렬로부터 호명해 드리겠읍니다.

시방 투표가 다 끝이 났는데 투표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방 투표함을 봉쇄합니다. 지금은 다시 투표함을 열고 검표를 시작합니다. 투표의 빈 함을 다시 제시해서 보여 드립니다. 지금은 감표원 두 분 감시 밑에서 표를 세기로 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투표용지 논아 준 수효가 184장, 가에 투표 수효가 88표, 부에 투표 수효가 95표, 기권이 한 표, 이 투표한 결과는 본안 즉 석방을 요구한다는 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곧 이어서 의사일정에 작정한 대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제1독회가 개시됩니다. 그러고 황두연 의원께서 회의 시간에 대해서 의견 발표가 있겠읍니다.

회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날에 결정해야 할 것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회의 시간은 앞으로 분과위원회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회의는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분과위원회를 열고 그 시간은 각 분과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어서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회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분과위원회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회의 시간에 관한 동의입니다. 내일 본회의 시간은 상오 10시부터 하오 1시까지로 하고 하오 2시부터 5시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시간으로 쓰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38, 가 80,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이 되었읍니다. 시방은 의사일정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극히 간단한 안인 고로 귀속재산임시조처법을 시작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께서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제1독회를 시작한다고 선포를 했읍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 국회에는 지금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과거의 지방자치법 또는 농지개혁법 등등 중요 법안을 많은 시일과 거대한 모욕, 전 민중의 기대 앞에서 작정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결정해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의 휴회를 계기로 해서 이 중대한 법안을 폐기 통보해 왔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50여 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돌려보냈읍니다. 전 민중의 기대와 우리의 총의로 만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 적절한 농지개혁법, 지방자치법안을 폐기한 정부로서 이 많은 법률안을 국회에 돌려오는데 우리는 그저 법률만을 토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방자치법을 폐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외에 무슨 법안 무슨 법안을 전부 정부의 요구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 또 우리들이 만든 법률을 과연 정부가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 태도가 석연하기 전에는 우리는 법률을 맨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통과시킨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안」 그 가운데에는 읍․면장은 선거할 것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 5월 17일 그 법률이 시효 기일이 넘어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제정한 지방자치법까지 폐기하고 말었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또 인정하여야 되겠읍니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고 정부가 맘대로 좌우할 기관도 아닙니다. 전 민중의 의사와 배치하는 이러한 조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단호한 결속을 해 가지고 배척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일 땀을 흘려 가면서 법률을 맨들었는데 하등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앞에 하나 동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과 농지개혁법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석연한 태도를 들은 뒤에 우리 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을 결정하고 난 다음이 아니고서는 나는 다른 법안을 상정하지 말 것, 이것을 동의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제 동의는 잠깐 보류하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들은 가일층의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김병회 의원의 의견의 의견 발표에 있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가 시작하면서 이 지방자치법안과 내지 농지개혁법안을 정부 방면에서 통고해 온 것에 관해서 우리 의사일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만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의사일정에 올르고 있는 귀속재산임시조처법 이것은 당장 필요한 문제인 만큼 이것이 또 조문이 많다거나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가 아닌 만큼 우선 간단한 안이고 해서 의사일정에 먼저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둘인 것입니다. 그 하나는 농지 개혁법인 것이요, 또 그 하나는 귀속재산처리법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재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안이 경제적으로 여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방금 심의 중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금기 회기에 제안을 할까 생각을 했읍니다. 만일 다소 시간이 늦다 하드라도 수삭 내에는 반드시 상정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임시관재총국에서는 구실은 무슨 집 연한이 오래된 것이라든지 또는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등의 이유로서 6월 1일을 기한해서 일체 부활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은 동결령입니다. 단 두 조문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아까 올린 것과 같이 간단한 두 조문이니까 여러분이보시고 통과해 주시면 시간도 과히 걸리지 않고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