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 제101조에는 이 국회는 「단기 4278년8월15일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며, 더구나 이 단계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헌법을 만들고 정부 수반을 선정해서 정부조직을 대강 했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약 20만 내지 30만의 공무원을 각 지방에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혹 몇일 전에도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여차여차한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시간 토의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만 내지 30만의 공무원을 채용해야 될 텐데 그러한 복잡한 수속을 밟지 말고 우리는 순조로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것을 법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국가 재건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죄를 구태어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15 이전에 악질적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해방 이후도 계속하고 있은 것을 많이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우리 새나라가 된 이후라도 우리 정부 우리 관청에 들어가 가지고 역시 전통적으로 나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까닭에 우리는 8․15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므로써 성스러운 우리 새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은 우리 건국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살 때에 1등미 2등미 3등미 등외가 있읍니다. 돌이 섞이고 패 가 섞이고 패흙이 섞이면 이것은 등외입니다. 흙도 없고 패도 없고 돌도 없으면 1등미입니다. 우리는 새나라 건국을 하는 데 순전한 사람, 다시 반민족적 행위를 하지 않을 사람을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왜놈들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극력 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으로서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우리 애국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가서 보면 일본말을 하면서 조선 사람으로서 「고라」 「요보」 하며 욕을 하면서 일본놈 행세를 하며 악질적으로 모리 하던 사람이 해방 후 조금도 과오를 느끼지 않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마찬가지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법으로 101조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러한 전통적으로 나뿐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새 나라의 공무원으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까닭에 정부 조직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빨리 공무원 채용하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러한 것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은 각 도별로 한 사람식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도 해 주시고 찬성도 많이 해 주셔서 통과시키도록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금번에 설명하신 안을 대단히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헌법 101조에 대해서 긴급한 성질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여러 말 안 하드라도 의원 여러분들 본래 현명하실 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삼천만 국민을 대표한 이 자리니까 혹 잘못한 생각에서 그러한 법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없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전폭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읍니다. 간략히 말하면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살아가는 것이 그르다면 그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삼천만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려 못살게 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왜놈이 우리 강토를 침략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왜적에게 아부해서 반민족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조국광복을 위하여 해외에서는 풍찬노숙을 하는 동포들이 있는 동시에 국내에는 삼천만 대중이 신음과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오늘날 와서 단호히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건국하는 데 새 정신을 주입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헌법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으니까 문제는 단지 시기 문제이고, 과연 아까 설명자의 말과 같이 2, 30만의 공무원은 지금 선정할 이 경우에는 삼천만 대중 전부가 청천백일을 바라보드시 이 헌법의 실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이 법령에 관한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바로 하자면 지금 수십만의 공무원을 선정하는 시기니까…… 자기가 과거에 반민족적 행위를 다 벗어 버리고 애국적인 것처럼 탈을 쓰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그림자를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법률이 나오게 되면 그 자태를 감추어서 후에 선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옳으니 글으니 하는 그러한 수고도 없는 줄 알고, 또는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서 이러니까 모략적 엽관운동을 해서, 일제에게 권리를 잡아서 우리 동포를 압박해 가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법률이 정해저서 국내에 공포된다며는 저놈들은 자연히 그림자를 감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므로 속히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으니 하루바삐 우리의 당면한 문제 즉 특별법을 제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찬동하고 내려갑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가지고서는 본 의원도 찬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안건의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는 선후당착 이 되는 관계가 있는 까닭에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체 「물유본말 하고 사유선후 이니까」 반드시 본말과 선후를 갖추어 가지고서 우리에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복잡한 일이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될 우려가 있는 까닭입니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안건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화폐문제라고 하든지 토지개혁문제라고 하든지 남북통일문제라고 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특수의 안건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것이든지 특별위원회를 하루바삐 구성해 가지고서 이 특수한 안건을 규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일일히 특별위원회의 문제가 나와 가지고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헌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나 가지고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특별히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능히 취급할 도리가 있을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드라도 이 안건보담 더 긴급한 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사 중앙정부가 조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그 세포도 조직되겠고, 각 지방행정처의 기구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지방행정처의 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라든지 지방 공공단체의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라든지 모두 지방에서 필요하게 될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부조직을 통과하였을 뿐이니까 아직 정치기구를 구성하는 법령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올시다. 근본적으로 정치기구를 구성하는 그 법령을 먼저 끝마친 연후에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법령을 순차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삼을 것이 없으며 더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하루바삐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금 인원을 강화시켜 가지고서 긴급한 지방자치제도의 선거법이라든지 지방관제든지 그와 같은 법령을 먼저 제정하고, 그다음은 노동법이라고 하든지 공장이든지 도로법이니 하천법이니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네의 경제를 하루바삐 복구시키는 데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 데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령이 오늘날 제정되지 않었다고 해도 행정기구를 구성해 나가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불편이 있는 법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해제하는 법령이 조직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 또다시 참작해 가면서 능히 해결질 성질의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이 돼서 정부에 효력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시급한 문제가 농지분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헌법 제101조에 부일협력자의 제정이 없이는 헌법의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부당성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제101조에 관한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은 다시금 제안자로서 설명했읍니다. 다만 본 의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속히 이것을 제안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김 의원의 설명에 부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신생 정부의 지도자, 민중을 계몽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이러한 관공리를 소위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속히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가 신정부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제101조에 있는 법을 속히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다시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운운합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이 법에 중대성이라든지 그 법률로 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 가지고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이 특별위원회를 제정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줄 압니다. 다만 문제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방금 김 의원이 제안자로써 각 도에서 전형위원을 내서 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전형위원을 여기서 몇 사람을 지적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법을 곧 제정해 가지고 신정부에 들어갈 관공서원 에 이러한 자들은 도저이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을 넣지 않도록 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찬성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물론 여러분께서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목욕을 안 하면서도 깨끗한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이 인도 의 상정 이요, 우리가 새나라 새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깨끗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지방조직법, 모든 법률 모든 것이 긴급하고 토지개혁도 긴급하고 모든 것이 긴급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긴급한 것은 오직 정부를 운영해 나갈 인물, 참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갈 인물이 좋고 나쁜 데에 이 법률을 참으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깨끗한 인물, 우리나라를 말아 먹을려고 다니는 괴물은 안 될 것이고, 우리를 잡으러 다닌 괴물은 안 될 것이고, 좀 더 충실 한 인물로써 우리 민족 전체가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히 이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조직한 다음에 이 법률을 제정해야 좋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법률을 구성하고 보면 정부에 들어 있는 관리가 벌써 자기가 행동하였을 것이요, 민심을 벌써 위반하고 있읍니다. 이 위반시키고 있는 이것을 위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자들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충실한 인물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우선 속히 이 법률을 조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의심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법률을 별정 해 가지고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지어 가지고 이 법률이 앞으로 완전히 시행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이 대단 의심납니다. 곧 이 법률을 시행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것이고,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서는 이 법률이 앞으로 백 「퍼센트」 다 시행될려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대단히 의심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받드른 대통령께서 황송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청원한 것을 잘 들어 주시지 않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법률을 제정하면 이 법률이 전적으로 시행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대단히 의심납니다. 의심이 날망정 우리는 곧 이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이 법률을 시행시켜야만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이 법률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청합니다. 곧 통과해 주십시요.

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한마디 해 볼까 해서 등단하였읍니다. 시급한 문제는 내 몸에 걸칠 의복이 없으며, 시급한 문제는 내 뱃속에 창자에 채울 물건이 없읍니다. 우리 민족이 반역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규정지어 그 사람을 처벌하자는 그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가두에서 우는 사람은 배고파 우는 사람이요, 가두에서 우는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이요,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소파 친미파 민족반역자가 있음으로써 가두에서 배고파 울고 헤매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시요.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등극할 때에 73인의 두문동 충신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의 한 사람인 황 정승은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기 위하여는 오로지 당신 한 분이 나가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도탄에 빠진 사람을 건저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이조에 벼슬하신 황희 황 정승도 계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 문제라 말씀이예요. 지금에 우리가 앉아서 배고파 창자를 채우며 더러운 옷을 다시 갈아입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탈선된 말씀이올시다마는 내가 부당한 말씀을 하면 이제 토론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며, 반드시 등단하셔서 내가 말씀한 것을 반박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태도라고 보므로, 말하는 도중에 있어서 탈선이고 착오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공격만 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의견은 발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탈선된 말씀이올시다마는 그러나 말씀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의견을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날더러 말하지 말고 강단하라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 탈선되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논쟁하는……

발언자 주의하세요. 자기 의견만을 말씀하세요.

의견을 말하고자 하며,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할 수 없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가 있고 혹은 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종기가 아물어서 거진 나아갈 쯤 되었는데 다시 잠들어서 잠자는 김에 긁어 가지고 터뜨리는 격으로, 어느 정도로 사회질서와 국가의 안녕질서를 찾아서 전진하는 도중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라는 이것을 규정해 가지고 다시 안식했던 이 문제를 소생시킨다고 하면 사회의 공기는 다시 험악해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회의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보다도 시기를 찾아서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법률에 타당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던 지금 낭파 와 같은 이 후기 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을 우리 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엉킨 머리를 더 엉크러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며, 우리 자신이 자중하여 잘 반성하여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적당한 조치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간단히 의사를 말씀하며 또 내 자신도 늘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의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만 발언하는 도중에 있어서 너무 질서 없는 그것은 우리 자체를 몰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취할 태도가 아니매 부언해드립니다.

다 앉으세요. 무슨 안에 대해서든지 찬부의 의사가 있는 것을 요령 있게 발표하는 것이 우리에 권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발언권을 다 요구하고 발언권을 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다 같이 주의할 바는 무엇인고 하니 질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에 제일 질서가 어지러워지지 않아야 찬부가 작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바인데, 여기에 제일 질서를 지켜 가지고 잘하는 책임은 여러분이 의장이라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맡겨 주신 까닭에 이 의장이라는 사람은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발언하실 때마다 늘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윤병구 의원에게 발언권 드려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의 동포가 이것을 염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질서를 찾아서 계통이 있게 움지기자고 하니 이것을 축조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므로써 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우리는 말하기를 어떤 분이 민생문제라든가 굶주린 문제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내적 이 아니라 피동적 관찰에서 하는 말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적은 예 같습니다마는 요새 쌀금이 올라갈 적에 한 사람이 1000석 이상을 창고에 넣 놨다가 배를 불렸다고 하는 것은 금전의 힘으로써 할 수 있다는 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므로 거기에 대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민생문제는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할 것이 도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정치의 권력에 아부해서 자기 한 사람만의 행복을 위하고, 자기 한 사람만의 필요 이상의 영예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민생문제, 대다수 민족의 정의를 유린하고 짓밟고 선열들이 엄연히 흘린 피를 더럽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또한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두고서 과거에 그 아부했던 근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니 민생문제니 부르짖으면서 일신의 영예를 위해서 암약하는 손이 뻐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대중의 한 사람으로 자부하고 민권 의 한 사람으로 자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사회적 자리에 가므로서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단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에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할지라도 그것은 애국자요, 민족을 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가 입으로는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떠러지는 결과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민의와 달리 되고 민생의 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애국자가 아니고 비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계급을 위한 정부도 아닐 것이고, 어떤 특권계급을 위하여 민생문제를 희생하는 이 과정이 아니라고 본다면 더욱이 우리는 기만을 반드시 바로잡으므로 인해서 이 질서가 바로잡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오직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므로서 하루바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다수의 민의가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권을 왜정 에게 잃고, 우리의 애국자는 국내에서 국외에서 우리 삼천만 민중의 행복을 위하여 풍우취설 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싸워 온 이때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자냐, 우리의 대한임시정부가 저 상해로 건너갈 때에 우리의 임시정부 요인을 살해한 그 자가 누구인가…… 우리 대한임시정부의 요인을 살해한 자는 고등형사들입니다. 이러한 악질분자를 우리가 독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이 용서할 수 없으며 또 국내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의 동아일보를 창설한 김성수 씨 이하 연루자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우리 애국자 송진우 선생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으며,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조봉암 선생의 손을 시방 본다면 어느 손을 보드라도 매디매디 안 끊어진 손가락이 없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독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이 오늘 신문에 발표가 다 되었읍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36년간 풍우취설을 불구하고 각처에서 싸워 온 임시정부 요인이 한 분도 금번 국무위원으로 등용한 분이 없고, 동아일보 주인공도 이번 국무위원의 한 사람도 등용하지 않었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 삼천만 동포로서 섭섭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일본에 있을 때에, 내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에 순사가 와서 창씨를 강요하니, 창씨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하고, 만약 사정에 의해 가지고 창씨를 한다면 나는 분가 신청해 달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창씨를 하고 말었읍니다마는……

요령 있는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서요. 이 창씨를 하는 것도 왜놈의 강제에 의해서 창씨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김씨를 갖다가 「나까무라」라고 창씨한 것은 좋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까지 「나까무라 다로」라고 이렇게 창씨한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 놈 되기를 원한 것이니까 「다로」라고 한 사람은 호적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마땅이 민족반역자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방 발언권 드리겠는데, 늘 회의할 적마다 주의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러서서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외관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정력에도 비상한 손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시고, 시방은 이석 동지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타국 사람들의 딴 민족에게 서름을 받는 것보다 같은 민족에게 서름을 받는 이상 더 원통한 일도 없고 더 쓰라린 마음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재작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읍니다. 이 해방을 맞이할 때에 우리 민족은 어떠한 심정을 가젔느냐? 그 심정은 첫째 독립을 가젔다는 그 의미에서 대단히 기뿐 마음이 들어갔읍니다. 그다음에 온 것은 오늘날까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들을 착취하고 압박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젔읍니다. 세째로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8할 이상의 경제를 일본 사람들 또는 친일파들이 착취한 그 재산 처리의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가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문제보다도 당면한 문제로써 주리고 배고픈 것을 먼저 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실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 기아문제나 이것보다도 오늘날 신정부를 조직하는데, 물론 대통령 이하 정계요인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혹시나 어떠한 점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협조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들이 물론 대표자 자격으로 있는 만큼 전 민족의 갈망하는 이 특별위원회, 우 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루바삐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들의 요망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들일 것은 해방이 되자 우리들이 만약 좌익에 부첬다면 적어도 우리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마는 만약 우리들이 우익에 부친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모름직이 좌익을 지지해서 우리의 여생과 여족 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좌익에 많이 가담한 편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하기에 적어도 우리가 해방된 오늘날 새 정부를 세우고 앞으로 천추만대에 들어갈 이 건국 도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로잡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행복을 누릴려면 적어도 민족적 양심을 배양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특별위원회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시방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 의원 수효가 동의자 이외에 여덟 분입니다. 매 안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발언자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지마는 결국은 우리가 표결하는 것인데, 이 의장에 생각으로서는 여러분의 발언이면 대개 우리가 표결할 참고 대개 그 준적 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곧 우리는 이것을 표결에 부처야 할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은 다시 이 문제를 수개를 하든지 혹은 그러한 의사가 계실는지도 모르니까 언권을 드립니다.

대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도 헌법에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될 수 있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자체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것만큼 그리 돌려서 법을 제정하고 또 이 실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제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관리 전체를 반역자라고 해 가지고 혹 이 정부 수립해 가는 데 큰 파동 있는 정도로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효력 발동은 자격심사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리 돌려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정하는 것은 사법위원회로 돌리여서 제정을 하고, 이 효과 발동은 자격심사위원회로 돌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많이 논의되었고, 여기에 논의가 되지 않었다 하드라도 우리가 기왕부터 이 문제만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안에 해야 할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통과할 적에 우리가 단기 4278년 이후, 즉 이 헌법 제정 이전에 생겼던 모든 민족반역자와 또 모리 간상배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개의와 재개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의되었으나, 우선 8․15 이전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만을 규탄하는 법을 맨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에서 우리가 여기서 헌법의 제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 정부를 세웠고, 앞으로는 이 특별법령을 맨들어서 하로속히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관리를 등용하는 데 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가 많이 들어가면 못 쓴다는 이유를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그 이유의 일부라고 봅니다. 관리가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로속히 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분자를 하로속히 규정하고 규탄해서 우리 민족정기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울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물론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여기서 시인한다면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원인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굶고 헐벗고 또 30여 년이라는 긴 동안을 일제에 탄압을 받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기고 있었던 것도 그 친일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자들을 규정해야 하고 숙청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요, 우리 앞으로서는 정부는 반석 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 모양 같은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령이, 다른 헌법이나 그 외의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심사할 것이며, 또 다른 각 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령이 법리상으로 맞는가 또는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는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적당한 법령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거법 가운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해서 다소 거기에 제한규정을 했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을 적용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것입니다. 또 해방 후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라는 문제가 많이 등장되었기 때문에 애국반장까지라도 혹은 민족반역자라는 그러한 규정을 받지 않을까 해서 두려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로속히 이 법령을 만들어서 어데서부터 어데까지라는 한계를 딱 규정해 가지고 민족반역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건국에 협력하여 우리 정부를 추진시키고 우리의 백년대계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법령을 만들자는 데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앉으세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발언한 분이 여덟 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외에 두 분이 더 늘어서 열 분이 발언하였읍니다. 이 안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 동의안을 가결하면 특별위원회의 성립이 되어 가지고 특별법을 하로바삐 기초해서 내놀 것입니다. 그 특별위원회는 이 특별법을 기초하는 것만이 임무인 까닭에 그 법령이 기초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특별위원회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면 이 부결된 것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한 것을 실시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조직 안 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적당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헌법 명문에 의지해 가지고 다시 그 법이 기초되어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방 우리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얘기를 한 끝에 우리는 반드시 표결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시방 이 의안의 원문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고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읍니까? 가부 묻습니다. 재석 155인, 가 105표, 부 16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 이여서 우리는 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니 특별위원 선정하는 방법까지를 말씀하서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 가지고서 아까 제안자로부터 약간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구성될 본 특별위원회의 완전한 성격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충분히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그 구성하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한 순서가 되겠기에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목적이 그 근본 출처가 헌법 101조에서 출발을 했고 또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따로히 특별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 하나는 이것을 행정부에 맡겨서 하드라도 법률을 적당한 시기에 제정해 가지고 실시될 것은 사실이지만, 한 걸음 먼저 우리가 이것을 조급히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즉 기성단체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전 민족을 대표해서 뽑혀 나온 국회의원 즉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인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과거 입법의원에서도 군정의 행정 부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관리 등용에 있어서 3등급 이상은 입법의원에서 인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했다는 이러한 실례를 보드라도 그 원인은 즉 말하자면 군정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의원에서 민의를 대표한 것에 대한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시행하는 데까지 그 권한을 미첬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보드라도 우리는 새나라 새 정부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민족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부면에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의장 말씀이 법조 가 되면 이것을 실행하는 행정부에서 시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8․15 이전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반 조직된 이 특별위원회는 전체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정기를 살리며 앞으로 신생하는 정부의 청결을 위해서 그 행정부 자체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논의가 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입법에만 끄칠 것이 아니라 그 실행에 있어서도 우리 손이 미쳐야 할 것을 한 성격의 일부분에 규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글에 있어서 지역을 말하면 혹 반대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방법에도 저촉되는 문제올시다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건이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인심 동태라든지 과거의 관계라든지를 잘 아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조사 실행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특별위원회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유명무실에 흐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성태 를 갖추는 본 특별위원회는 적어도 그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구성이 필요할 것이요, 또는 그 인물에 있어서도 그걸 입법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한 뒤에 실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물이 본 특별위원회에 망라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입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표시될 때까지는 이런 말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본 국회에 상임위원회의 자격심사분과위원회가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참작하셔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상설기관으로 앞으로 많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조문은 전폭적으로 선포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매 도 에 셋식, 제주도는 한 도이니까 정해 가지고 합계하면 28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해서 오늘부로 의원을 각 도별로 택정해서 제출할 것, 그리고 그 위원회는 8월 16일까지 그 기초안을 여기에 제출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동의 주문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요? 그러면 여기 동의에 대한 재청 3청 있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의 직능에 대해서 아까 이문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견해가 좀 달라서 그것을 말씀을 여쭙고, 따라서 그 위원 선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이문원 의원이 말씀한 이 특별위원회의 직능을 그 실행에 있어서도 간섭을 하고 관심을 가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실행을 충분히 하도록 세밀히 법규를 정해 놓고 그 실행을 행정부에 맡겨서, 만일 그대로 실행 안 할 때에는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그것을 실행하도록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간섭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실행 자체를 우리가 맡아서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줄 압니다. 따라서 그 견해에서는 각 도에 위원을 뽑자고 하는, 각 도의 어떤 인물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생각한 것 같으나 이것은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각 도에서 어떤 인물을 규정짓고 뽑아낸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각 도의 지방에 있는 사람을 보고 법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연 필요 없다기보다도 오히려 폐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떠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것을 정한 뒤에 그 인물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지방 사람들이 그 지방의 정형 을 알아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지방 사람들이 민족반역자 행위를 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법을 정하는 데에 특별히 무슨 별 의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히 원칙적으로 법을 세워 놓고 그 법 실행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또는 사법부에서 할 테니까 저는 각 도별로 위원을 뽑는다고 하는 데에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민족의 정형을 잘 살피고 여러 가지 정세를 잘 살필 적절한 법을 정할 만한 인물을 어느 지방 중앙을 불구하고 적정한 인물을 뽑아내는 것이 옳지 지방별로 한다고 하면 그 지방의 적당한 인물이 없을 때에 적당치 않은 인물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지방의 적절한 인물이 다섯도 있고 여섯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방별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유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국회를 열고 국회에서 정부를 세우는 일을 대개 다 했습니다. 하고, 첫 공사가 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규정을 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결의한 것이 일반에게 공포가 되며는 이것이 민심에 영향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 국회로서 어느 정도의 민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역자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제일 먼저 국회에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민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물론 대다수의 국민이 과거에 왜놈을 미워하는 감정이 그 앞잽이 노릇하던 동족의 미워하는 감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면에 부일협력자라는 규정을 자구 따저 들어가면 그 한도가 어데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도를 막연하게 부일협력자라는 것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특별위원을 뽑았다 이러면, 그 소문이 나가면 그 한도는…… 너무 급히 그러지 마시요. 중대한 문제이니까 여기서 발언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결정된 뒤에 우리 의회로서 어느 정도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그만두고 아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도별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나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방법을 아홉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니까 아홉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부의장 세 분과 전형위원이 되셔서 숫자는 특별위원회를 열 분을 전형해 가지고서 그 열 분과 법제사법위원과 같이 연석해서, 그 날자는 8월 16일도 좋습니다. 8월 16일 이내로 본회의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 법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 3청 없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오용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뽑자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몇 분이 이것을 전형해서 내놔야겠다고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 전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할 것도 보아야 되겠지만, 둘째로는 어떤 분과에서 지금 바뿐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법제사법위원회하고 같이 제정하자고 하는 데는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국회법도 한번 수정심사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바뿐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참가할 수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연석해서 한다고 하는 것만 아까 개의하신 분이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다시 재개의할려고 합니다.

개의하신 분이 받으시겠읍니까?

네, 그러면 받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3청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습니다.

최범술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스물여덟 분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에 대체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위원을 어떻게 선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각 도별로써 셋식, 제주도에 하나로 이렇게 한 것만은 이미 벌써 도별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위원으로 해서 선거하는 것보다는 각 도에서 각 도 국회의원끼리 대표자 셋을 내시는 것이 좋을 줄 알고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재개의합니다.

배중혁 동지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재개의하실려고 했다가 개의 측에서 법제사법위원과 합석케 한다는 그 조항은 삭제한다며는 거기 재개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개의 집에서는 그것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개의 측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을 의장 부의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과 합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항을 삭제한다며는 결국 의장 부의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은 열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을 기초하는 위원은 그 수가 열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개의 측에서 숫자를 고쳐 가지고 의장 부의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인수를 몇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그 전형을 위임한다는 이러한 형식으로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의 측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숫자와 그 인선 방법과 모든 것을 의장 부의장과 전형위원장 이하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이석주 의원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법을 기초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 분이라도 능히 기초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하고 같이 연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기초의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같이 연석해서 좋다는 의견을 붙첬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수가 너무 적다고 하신다면 좀 고려하겠읍니다. 열 분만 가지고도 능란히 그것을 기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한 다섯 분가량 더 추가해서 정정하겠읍니다.

시방 의안 처리하는 설명 말씀이 잠간 있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특 별법 기초하는 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법률 기초해 놓는 것이지 실제로 상정한다든지 처단하는 방법은 달리 규정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라든지 특별법제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조직한 뒤에 법률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기초하는 데 지방별이라든지 많이 착선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규정한다든지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선거한 국회의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의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명문에 작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는 것은 다 합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별로 하자고 하는 것이 내용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없지 않어 있지만 그것은 방법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에게 전형을 해서 열 사람이든지 개의에 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선정하자는 의견이 또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실행할 만한 것을 시방 생각 마시고, 시방은 법률 기초하는 데 우리는 치중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해서 하자는 것은 인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개의한 분에게 그 참석은 그만두어 달라는 데 동의까지 있었지만 법률에 관한 전문위원과 및 조력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법률이라든지 무슨 기초안이 생길 때에는 물론 그 기초위원들이 해야겠지만, 만일 전문위원의 조력을 요구하게 되는 때에는 우선 우리 국회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전문위원을 파견해서 도웁도록 해야 옳을 것입니다. 시방 각종 위원회에 전문위원의 배치가 안 되고 있지만 장래 여러분이 잘 알아둘 바는 우리 국회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을 막론하고 전문위원들을 불러서 계획적으로 각 위원회의 일이 되어 가도록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특별위원회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일정한 전문위원이 선정 안 되었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좀 부탁할 것 이것을 생각할 것이 있다는 말이예요. 만일 특별위원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에 상당한 조력을 드려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파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될 수 있는 대로는 발언하는 것 골고루 해야겠읍니다. 이문원 의원 좀 기다려 주시요. 우리 발언하는 것을 좀 균등주의부터 실행해야 되겠읍니다. 이 안에 지금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 이의 있으시다면 표결에 부치기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한 시간은 시방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의안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특별위원회가 성립된 후에는 그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파견해서 의회 당국에서 미리 파견해서 조력하도록 한다 하셨는데, 제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필요를 느끼면 국회에서 마땅히 결의해서 하지 않고 의회 당국에서는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까도 동의 내용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묻지 않고 의회 당국에서 스스로 미리 파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 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다섯 사람씩 둘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서 인정해서 결의해야만 의회 당국에서 적당한 사람을 여기에 배치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제19조에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과 녹사를 둔다」 결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씀 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니까 물론 우리 국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희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수행할 때에 전문위원으로 선정된 분을 보낸다는 말이지 전문위원을 의장이 의회의 결의 없이 그대로 마음대로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요. 이문원 의원이 자꾸 발언을 요구하시는데 만일 의안을 처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셔요.

나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지역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헌영 의원께서 어떤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참고한 것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말하자면 각 지역을 참고한다는 것은 그 각 지역에서 현재 종류가 다른 것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는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는 어떠한 법률을 정해 가지고 처단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필처 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참고로 한 것이지, 또는 인물을 표준으로 두고 그런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역을 참고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행할 때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나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이 국회에 있어서 내가 보는 견해로는 야당적 입장이올시다. 말하자면 여당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정부가 방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은 야당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지금부터 나라가 성립된 관계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인민재판은 아닙니다마는 인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깨끗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한 입장으로 보드라도 그 실현에 있어서 방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취하여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각 도별로 세 사람식 뽑자는 동의에 본인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한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시방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주문부터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가부 묻는 데에 참고가 될 것임으로 지금 동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그러면 다 들으셨읍니다. 여기에 개의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이 합의하여 특별법기초위원 15인을 전형으로 하고 그 위원은 특별법을 내 8월 16일까지 기초할 것」…… 이 개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58, 가에 65, 부에 48,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는 아까 낭독한 바와 같이 특별법기초위원회 위원은 각 도에서 세 사람식, 제주도에서는 한 사람을 호선하여 금일 중에 보고하고 특별법은 내 8월 16일까지 기초할 것」…… 틀림이 없읍니까? 그런데 이것은 표결하기 전에 불가불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회에서 선정한다, 그런데 내용으로 각 도별로 어떤 것은 임시로 비공식의 전형위원처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마는 우리는 국회 개회 이래로 과거의 표준으로 보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더욱이 인선 문제를 경험해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나 사체 의 관계로나 우리 국회가 늘 지방별로 운운하여 지방 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만은 여러분에게 정중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국회에서 선거한다 그것이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인원 158, 가에 49, 부에 50, 다 과반수 못 되므로 미결되었읍니다. 동의 개의 다 미결되었으니 이 안은 다시 토론을 약간 계속할 것인데, 시방 상오의 시간은 한 8분 남았읍니다마는 이 상오는 회의를 중지하고 하오 두 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99인이올시다.

계속해서 개의하겠읍니다. 의장은 약 30분간 늦으신다 하니까 대리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리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오전의 동의와 개의가 다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진술하시면 좋겠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만일 동의에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기간을 정해서 맡기는 것이 도리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두 시간 이상 토의했으니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속히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결정이 되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자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의 조직 방법의 말이 아니고,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의회 간부에게 여쭈어 볼 말이 있읍니다. 밖에 각처에 써 부친 것을 보든지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 보면 정부가 다 완전히 조직된 것 같은데, 조직이 되었으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그러한 것이 규정이 없다 하드라도 예의상으로 해서도 마땅히 정부가 조직된 것을 통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의회 당국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과연 그러한 통고가 정부로부터서 전연 없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각료가 조직되었다는 통고가 오지 않었읍니다. 신문지상 또는 벽신문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금명간 통지가 올 터이니까 그때 곧 통지하겠읍니다. 지금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조직에 대해서 동의와 개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지방에서 도별로 뽑자는 데 대해서는 지방 색채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군에서 하나씩 대표를 뽑아서 여기에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령을 만들 때에 될 수 있으면 삼천만이 다 모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각 구에 하나씩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각 도에서 몇 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내 에서 뽑힌 우리들이 또 모여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적으로 발달해서 그 제도로써 몇식 뽑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당파적 지방적 색채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좀 견해가 다른 줄로 압니다. 각 구석에 멈처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성격이 다 다른 까닭에 각 지방에서 모여 앉아서 비로서 거기에 적합한 법률이 나올 줄로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동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별로 뽑는 그 이유는 딴 이유도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딴 이유를 딴 분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만 한마디로써 말씀드리겠읍니다. 좀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혹 무엇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중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법리에 따라서는 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정을 만들 때에 자기에 타당한 그 조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대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각 지방 지방에 따라서 그 도에 세 명식 뽑을 것 같으면 그 도내에서는 적어도 그 선출된 위원은 대략 내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두 달이나 넘게 국회에 있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내력을 다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도별로 세 사람식 뽑을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뽑힌 전형위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분과위원회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소위 개의올시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의 그 성질에 따라서 그에 타당한 사람은 위원장으로 낸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 분과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하는 이 의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만약 분과위원 중에서도 혹 어떠한 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걸릴지도 알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혹 이 법의 최소한도로써 면장을 규정을 진다면, 여기에 자기가 면장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면장을 빼도록 하고 군수 이상만 하도록 이러한 수단이 나올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비추어 보아서 각 도에서 세 분식 뽑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개의자로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의를 찬성하시는 말씀이 여섯 분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아홉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을 합해서 전형해서 15명으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홉 분과위원이 즉 특별위원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말씀했어요. 아홉 분과 아홉 상임위원은 전형위원입니다. 그 전형위원 14명을 적당하게 뽑을 것이요, 우리가 상임위원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각 도별로 뽑았읍니다. 도별로 뽑아서 각 지방 사정을 그 상임위원이 다 잘 아십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다시 도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뽑는다고 할 것은 공연히 쓸데없는 일이고 폐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이올시다. 또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특별위원을 의장이 선거해야 한다 했는데, 보낼 수가 없고 이 국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특별위원도 역시 이 전형위원이 적당한 숫자를 인원을 정해서 하기를 여기에다가 첨부하는 것이올시다. 이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전문위원입니다. 그것을 첨부합니다.

두 안건이 다 의의가 있읍니다. 이로부터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 재청이 있는데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2인, 가에 86, 부에 1,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의를 지금 서기가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개의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2인, 가에 51, 부에 44인, 그러면 그 개의는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더 개의를 묻겠읍니다. 그리고 동의 묻읍니다. 개의 한 번 더 묻기로 의장이 선포하였읍니다. 한 번 더 물어서 틀릴 것 같으면 동의에 들어갑니다. 개의 다 아시죠? 미결이 되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물어 달라고 하니까 다시 서기로 하여금 낭독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의 한 번 더 가부 물을 것입니다. 재석의원 137, 가에 63, 부에 57이 되어 역시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의를 묻겠읍니다. 주문 읽으십시요.

그러면 이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9인, 가에 68, 부에 42, 그러면 이것도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재석의원 139인, 가에 73, 부에 41,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손벽치는 것은 그만두십시다. 그러면 이 각 도별로 세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읍니까?

이제부터 15분 동안 휴회하고 그동안 각 도별로 모여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각 도별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휴회하고 각 도별로 모여서 뽑자고 하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39인, 가에 86인,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휴회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속개합니다.
지금 위원 선정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아직 미정이올시다. 곧 말씀해 주십시요.

이제 특별위원 보고를 하겠읍니다. 특별법기초위원 서울시 : 김상돈 이영준 윤재욱 경기도 : 서정희 김웅권 김경배 충청북도 : 홍순옥 송필만 연병호 충청남도 : 김명동 송진백 남궁현 전라북도 : 이문원 배헌 오기열 전라남도 : 장홍염 조옥현 황병규 경상북도 : 박상영 한암회 이석 경상남도 : 박해극 강욱중 박윤원 강원도 : 김광준 홍범희 장기영 제주도 : 오용국 김상돈 의원 소집책임자

그러면 이제 각 도별로 선임되신 위원 중에서 제일 위에 쓰신 분이 소집 위원장이 되어서 소집하신 후에 오늘 위원장을 택해 가지고 여러분의 특급으로 요하는 것을 보아서 속히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중요한 일도 대략 마친 듯합니다. 단지 하나 남은 것은 대법원장의 승인에 관한 문제옳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72조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경유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후에 우리 국회에서 승인할 것이 하나 남아 있읍니다. 그다음은 다소의 우리 국회법 수정안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도 우리 본회의가 계속되는 까닭에 분과위원회는 지금 심리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선 지방에 수해가 막심하고 우리도 다소 신심이 피로한 까닭에 우리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동의하는 동시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상임위원회만 각기 시급한 그 안건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는 수시 집회하기로 하고 우리는 본회의를 휴회하면 우리는 수해 관계로 …… 여러 가지 피로한 관계도 있은 까닭에 오는 14일까지 휴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오는 14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 3청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갑작이 휴회 동의가 나와서 성립될 줄 분명히 압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헌법 제101조에 의지해서 소위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당연히 한 가지 같이 생각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으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 제63조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신국가를 건설해서 이제 며칠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발족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아까 구성한 것같이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미 법의 처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제한이 있겠읍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용사 할 사람은 용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의 반민족적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사할 사람은 봄바람 같은 따뜻한 정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이 즉석에서 채택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히 부탁해서 이 법률도 역시 8월 16일 이전에, 8월 16일까지 꼭 상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제정해 놓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조문을 실시하려고 하드라도 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것이 만약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할 수 없다면 지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같이 부탁해서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그 법안과 동시에 입법하는 것이 제63조에 의하면 본원에 상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에게 찬성하는 한 말씀 하기 위해서 언권을 청했읍니다. 오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토론을 종결해서 곧 의장이 표결에 부칠 것을 요청합니다.

여태 발언치 아니하다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그것은 휴회하는 데 반대하는 말입니다. 왜 반대하고 싶은고 하니 저는 개회 이후로 지금까지 고향에 가 보지 못했읍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은 몇 번 가 보셨겠지마는 그냥 개회하기를 요망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날마다 가고 교통이 편리해서 매일같이 가시겠읍니다마는, 저는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어제 하나 동의되기를 이번에는 휴회하지 말고, 오후에는 휴회하고 오전에 개회하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지금 동의는 정부 산출 하기에 곤란해서 또 남선의 수해의 피해가 많아서 지방에 돌아가서 좀 쉬기도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이 곤란해서 가다오다 맙니다. 가기에 사날 오기에 사날 걸리면 한 가지 일도 못하는데, 사실 말하면 차라리 우리가 전체회의를 모여서 한 가지 일이라도 해야지 오후에는 분과위원회를 열고 아직 할 일이 있으면 분과위원회를 해 가면서, 본회의는 휴회하드라도 전체 휴회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의 손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휴회하지 말고, 제가 듣는 바에는 신문 발표하기는 각 지방 각 도에서 지사니 군수까지 다 올라오고, 심지어 우편국장까지 올라와서 자기 일을 그대로 할려고 운동을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은 정부 산출만 해 놓고 그냥 헤지면 안 될 것이니까 국회가 다 모이지 않는다고 하드래도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두고 집에 가서 평안히 있으리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어서 국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회하지 말고 오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휴회하지 말자는 말을 하고 내려갑니다. 개의합니다.
이번 휴회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40년 동안 국권을 잃었다가 오늘날 이때 웃지 마세요. 신정부 요인이 다 결정되고 우리 국토…… 우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운 이 열사도 우리 국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하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독립을 위하여 구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때에 따라서 신국가를 앞두고 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후 정치 혼란으로 인하여 애국청년이 얼마나 투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정부 수립할 이때 있어 가지고 우리 삼천만 동포가 우리들이 오늘날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삼천만 동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민족이 부족하고 우리 국가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인적 부족한 이 마당에 있어서 가령 악질분자는 제외하고 그 외 사람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특사해 가지고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제 말이 여러분은 웃지마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는 내 자식을 내 달라고 하고 우리 신국가가 되면 내 부모처자를 다 석방해 달라고 다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갑작이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휴회하자는 대 대해서 나와서 긴급히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에게 우리 200여 명 의원이 결의해 가지고 애국청년 동지를 갖다가 석방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 146, 가에 84, 부에 23, 가결되었읍니다.

휴회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된 이상에는 그와 같이 실행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 전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원장이 임명이 되고 여기서 승인되기 전까지 우리는 휴회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인식해 주시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듣는 바는 오늘 오후에 낸다고 합니다. 나오면 거기에 더 좋은 일은 없읍니다마는 만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다든지 오늘 부결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휴회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저는 지금 교섭위원의 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이것을 불가불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사정에 대처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만일 지체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독립이 지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여기서 통과되기 전에는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 국제법상으로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으로서 즉 교섭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하루바삐 이 대법원장이 작정이 되어야 우리는 신국가의 신정부가 이와 같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결정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이것이 작정이 되면 더욱 좋고, 작정이 못 되면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만 이 휴회를 보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