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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을춘

하을춘

河乙春

생년월일: 1903년 11월 8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남 창녕)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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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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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0건(1-20번)
하을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18

방금 선거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선거법개정법률안 처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 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현재 선거법 개정법률안이 2개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1개는 소위 변질에 대한 그 변질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고 하나는 언론제한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 변질법안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벌써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위원회를 할려고 하다가 성원이 안 되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되면 아마 이 변질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이렇게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20

그 변질 부분에 대한 이 법률안은 지금 2개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인 의원이 제안 대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무위원회안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월 7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류진산 의원께서 동의를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변질 여부와 또 만약 변질이 되었다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마쳤읍니다. 마쳐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률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22

그러면 내가 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겠읍니다.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24

지금 변질된 부분에 대한 법률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선규 의원께서 제안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0 | 순서: 23

내무위원회가 본 법률안을 제출한 취지경위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케 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로부터 단기 4288년 7월 11일 자로 제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안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4290년 5월 4일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에 따라 자연폐기되었던 것을 4290년 6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25회 임시국회에 재제출된 것으로 제26회 정기국회 말기로부터 심...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4 | 순서: 45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80인에 의하여 제23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것인데 그간 관계 당국과의 협의 관계로 심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제26회 정기회 미기 에 이르러 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4290년 12월 2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의를 요청 중에 있던바 4291년 2월 7일 동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 자로 내무․재경 양 위원회의 명의로 공동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편의상 이 순서를 바꾸어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심사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본 법률안을 제출한 취지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지방자...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2 | 순서: 30

건설업법……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10 | 순서: 40

김동욱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사할 적에 건설업자의 의견을 들은 일이 있나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을 심사할 적에는 대한건설업회의 역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대한건설업회의 역원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건설업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들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내무위원회의 형편에 의해서 어제 소위원회에 참가해던 김의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고…… 우리 사정에 의지해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149

방금 보고된 내무 법사 양 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된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내무 법사 양 위원회가 제출한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선거법안은 편의상 여야 협상대표가 작성한 원안에 다만 약간 수정을 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본안을 제출한 이유와 내용의 골자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상세한 심사보고는 과거 수개월간 동 법안 검토 작성에 친히 노심진력하신 협상대표의 일원이고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흥규 의원으로부터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아시다싶이 4283년 4월 12일 자로 제정 공포되어 익 4284년 6월 2일 1차의 개정을 보았으나 그 후 수차에 걸처 시행된 선거의 경험에 비...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9 | 순서: 7

방금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뻐스정류소 문제가 한강가교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번 그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해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처로부터 정식으로 서면통고를 받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서면통고는 받지 아니했지만서도 일단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자를 불러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청취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사를 마쳐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월요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서도 월요일까지는 보고하기가 어렵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6 | 순서: 5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다음과 같이 읍과 면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을 한다.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한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6 | 순서: 7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연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건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각각 편입한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6 | 순서: 9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6 | 순서: 65

신행용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 폐치 분합에 관한 모든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의 무성의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었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 6월 이래로 정부 제안과 의원이 제안한 것이 8건이 있읍니다. 있어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또 행정부의 의견도 듣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할려고 이렇게 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휴회 직전…… 이번 휴회 직전입니다. 아, 아닙니다. 지난 25회 국회 적에 이 안건이 한 번 폐기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것이 그 당시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계속심의하게 되어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식을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이번 휴회 직전에 상정...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5 | 순서: 15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7월 2일 자 정부에 의하여 제안되어 그 내용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함양읍’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함양면과 석복면은 구 함양읍내를 관류하는 위천으로 분계하여 동 지역은 함양면 상동 하동에 속하고 서 지역은 석복면 백연 이은 양 이 에 속하고 있으나 우 양 면은 위천을 끼고 서로 합하여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집단적 시가형태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우 양 면은 지리적 관계나 민호 구성상으로 보아서 반드시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일찌기 일정시대부터 폐합운동이 있었으나 그 실을 거두지 못한 채 이르렀음은 만시지감이 불무할 뿐 아니라 양 면 주민의 면 폐합 읍 설치에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5 | 순서: 19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경상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하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5 | 순서: 21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프린트에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미쓰입니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2의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5 | 순서: 23

경북 영일군 관계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정부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인바 그 내용은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련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달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폐합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심의한 결과 달전면은 인구 및 경지면적이 근소하고 재정이 궁핍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 그 형성이 대개 산악지대이고 동서로 도음산맥의 준령이 용립하여 남북으로 분수령을 이루어 남북 간의 내왕이 준령관계로 반드시 포항시를 우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며 재정적으로는 예산액의 8할 정도를 국...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5 | 순서: 27

경남 거창군 관계 자치단체구역폐치분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것인바 그 내용은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조사하여 심의한 결과, 경상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월천면 폐합문제에 있어서 거창읍의회에 있어서는 전원 찬성을 하였으며 월천면에서도 거창읍에 폐합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일부 면민이 반대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형편이나 반대할 이렇다 할 이유가 없으며, 인구가 근소하고 재정이 핍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형편이며 교육 면에 있어서도 거창읍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 면에...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10 | 순서: 5

지난 6월 23일 부산서 발생된 대화재사건에 대해서 6월 24일 제18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내무․사회보건 양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키로 되어서 관계 위원회에서 선출된 김의택 의원 전진한 의원과 본 의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일 동안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한 전말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 발화일시, 단기 4290년 6월 23일 10시 50분 2. 발화장소, 부산시 수정동 79번지 부산진역에서 해안 쪽으로 향한 철도 월편 교통부 직원 이주설 가 3. 진화일시, 4290년 6월 23일 11시 30분 4. 발화원인 및 상황 ① 발생상황 6월 23일 오전 10시경 전시 현장부근에 소재하는 노무자합숙소 거주 노무자 소청 이 야간 석탄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전시 이주설 가 전 공지에서 세면 중 동소 직...

발언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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