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泰權
아까 몇 의원의 말씀 중에 지금 문제 되는 자구수정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할 무렵에 전부 받어들인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선거법안 심의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법안이 내무 법사의 공동제안인지 내무의 단독 안이고 법사는 본래의 직무에 속하는 자구수정과 체제문제라든지 이것만을 검토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회의는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했고 나중에 법사는 법사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제안설명 당시에도 만약 공동제안이면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며는 그만이지 구태여 두 위원회에서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선거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제안으로 되어 있던 것과 곽의영 의원 제안으로 되어 있던 것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내무 법사 연석회의에서 이런 법안을 폐기하고 오래동안 협상을 해 오던 그 선거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 가지고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법사의 입장에서 그 자구와 형식에 있어서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시정해 왔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구수정 정도에 두어 가지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제15조2항을 개정해서 대법관 외에 전 대법관을 삽입해 가지고 현직 대법관 아니라도 전에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대법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정년이 되어 가지고 대법관을 퇴임한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일소한다는 의미에서 김준연 의원께서 전 대법관이라는 네 글자를 삽입하자는 안을 제출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러한 제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사...
지금 유옥우 의원…… 잠깐 들어 주세요.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보면 동일호적 내에 2인 이상 전사자가 있으면 그 가족을 1인을 징병을 연기하는 조치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인데 아마 연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면제해 주자는 의미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 내에서 2명이나 전사했으면 이것은 확정적이니까 앞으로 무슨 특별히 이것을 언제까지 연기해 준다든지 이런 사이가 없을 것이에요. 그다음 28조 끄트머리에 보면 연기했던 것은 연기된 사유가 끝나면 입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훌륭한 취지를 보더러도 이미 나가서 두 사람이나 전사했으면 더 징집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으니까 말씀이지요, 연기라는 문구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라면 면제를 해 준다든지 무슨 딴 조치를 하는…… 해서 그 뜻을 명...
유옥우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유옥우 의원 수정안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호적 내에서 두 전사자가 났을 적에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후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역시 한 사람쯤 입학을 연기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이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보며는 이 취지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에는 28조제1항제3호에다가 이것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28조제2항에 보며는 일단 연기조치를 한 다음에 그 연장에 사유가 끝나면 다시 입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2인 이상 전사한 경우라는 것은 이미 사실이 확정된 것이고 다시 연기사유가 완료되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저는 유옥우 의원이 낸 수정안에 찬동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어제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방위의 사명이라는 것이 국민 된 자의 영예라고도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이 국토방위의무 즉 징집 병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자유를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28조에 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비추고 또 병역의무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금 제4조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의 원인으로서 원안에 ‘과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실’이라는 것과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실이라고 하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했을 적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며는 보통 사람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핍했을 적에 아마 고의와 가차운 성질입니다. 만약에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며는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묻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써 의식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그것과 비슷한 경우에 한해서 회계 관계 직원들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민간 도입비료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농림장관 좀 내 얘기를 잘 좀 들어요. 답변을 고의로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딴 의도가 있어 가지고 한 얘기입니까? 처음의 답변에 있어서 엉뚱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재차 명백하게 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무서워서 나온 것이 아니면 장관도 법적 무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문을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해도 몰라요? 지금 민간도입 비료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이 재정법 83조2항에 저촉된 내 얘기는 이것입니다. 장관은 이것이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민간도입 비료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은 83조2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에서 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않는 이유가 먼저 말...
엊그제 저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민간도입비료가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었으나 먼저 질의하신 분 이충환 의원과 신규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기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재정법 83조제2항에 보며는 ‘전기 석탄과 수입비료의 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으로써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는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비료는 물론 민간이 도입해 오는 비료에 대해서도 그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정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3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민...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전연 제가 묻는 초점을 일탈하고 있읍니다. 제가 묻는 점은 왜 재정법 83조제2항에 의하면 정부도입비료뿐 아니라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치한다는 것은 즉 재정법 83조제2항의 위반이 아니냐 이 점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정부로서 민간도입비료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모르겠지만 그 수입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현재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 하는 아마 요지의 답변 같습니다. 그러나 83조제2항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개인의 추상에서 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번 더 읽...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주저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마침 법사위원회 쩍에 참석을 못 했고 또 그 후에 그 경과를 알어보아도 제 자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조에 보며는 이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 직원을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3호에 가서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라고 이렇게 박혀 있고 제4호에 가며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자’라고 해서 하등 그 한계를 짓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호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3호니…… 1, 2, 3호 이러한 세 가지가 무용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따로 구별하셨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4호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나마 어데까지를 입안자는 예상하시고서 규정을 하셨는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4조에 가서, 4조1항에 가서 보며는 책임의 원인이...
이 부칙 위원장 임기연기 조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삭제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삭제하실 의도시라면 현재 17조에 위원장은 정기회의에 선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외로 정기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으시고 삭제하셔야지 그냥 삭제를 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현재 있는 위원장은 임기 1년으로 만료가 되고 새로 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텐데 이것은 정기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임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실 의사가 있거든 17조에 있는 정기회가 아니라도 요다음 후임 위원장은 선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때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이 논의된 것이 벌써 여러 해 되었고 또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심했고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협동조합법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피폐한 우리 농촌을 구제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도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농촌을 구제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구상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피폐된 농촌이 구제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이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가 큰 만치 이것이 통과 실시되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 시정방침 이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소견으로는 한 사람의 국무위원의 부서가 아니라 각부 12부에 관계되는 국무위원 전원이 여기에 부서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번 예산심의 적에도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좀 관계는 달리해서 부서 문제가 또 났을 적에 정부의 공식 견해로서 법무장관은 말씀하시기를 헌법 66조에 있는 소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 부에 속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문서에 부서를 하신 그 국무위원을 가르켜서 소관 국무위원이라 한다 이러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지금 의장의 말씀 중에 예산 시정방침연설을 정부에서는 문서로도 할 수 있고 혹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갖추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문서로 할 때에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의 소견은 전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66조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해야만 하고 모든 문서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라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무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말로 하는 것과 문서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천양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 중에서도...
지금 저는 뭐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라기보다도 이 12조제1항제2호의 문구에 의문 있는 점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밝혀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2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이것 한꺼번에 한 것이 어떻습니까?
요 문구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한한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제3조에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고 또 제2조에 보면 별정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2조2호…… 1항에 있는 공무원 중에는 별정직은 들어 있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많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며 이것이 규정된 이런 요 문구를 적용을 받는 의미로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거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전부 일반직이거나 별정직이거나 여기에 이른바 공무원 속에 포함되느냐 이 점을 밝혀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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