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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수

황경수

黃慶秀

생년월일: 1906년 7월 27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기 평택)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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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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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6건(1-20번)
황경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117

시간도 지루하고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살은 부치지 않고 골자만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수석국무위원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직접담당사무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수석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안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읍니다. 대개 윤곽으로서 500 대 환율을 유지한다, 긴축재정을 쓴다는 이러한 정도 이외에는 경제안정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경제안정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경제안정정책이라는 것이 법적 효율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는 것인가? 쉽게 말씀하면 이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한 뒤에 법도 유린되고 예산에 계상된 여러 가지 사업이 위축이 되어서 국가산업에 큰 지장이 온다고 생각...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6 | 순서: 5

대단히 늦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7월과 8월에 천고미문의 큰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는 약 300억의 피해가 있음은 물론이고 인명의 피해가 400여 명에 달해서 그 응급조치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5억은 방출되어서 응급조치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과연 피해민에게는 목불인견인 현상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현재 이재민들은 피차 인보상조의 미덕과 미풍을 조장해서 착착 복구하고 있읍니다. 다행이 이번 정부에서 이 참정 을 고려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변하는 열성에서 맹렬히 협조해 주신 결과로 다행히 이번에 또 12억이 또 방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방출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소위 재정법 14조2항에 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6 | 순서: 7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본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좌기 사항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하고저 하오니 채택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건의사항 1.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17억 환을 수해대책비로 배정함에 관하여는 지방 기채의 방법을 피하고 정부가 기채수속을 취할 것. 2. 농림부사업보조비 중 토지개량사업비를 대소지구에 국한치 말고 소류지 및 보 등 시급을 요하는 분도 포함 취급할 것. 3. 내무부 소관 대소하천부흥사업으로서 연차계획 중인 부분은 제외하고 중소하천에 있어서 부락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을 우선 취급하되 도로 및 교량 복구도 포함할 것. 4. 해무청 관계 복구에 있어서는 동해안지구 피해도 포함 취급할 것. 이상입니다. 그 간단히 제안이유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고...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6 | 순서: 8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과연 양곡담보융자에 대해서 세궁민에게 대해서 혜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되었을뿐더러 사실상 혜택이 갈 수 없읍니다. 또한 양곡을 매상하는 이 양곡매상 정책은 엄연히 양곡특별회계 4290년도에 엄연히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경제안정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방침하에서 엄연히 예산에 규정되어 있는 매상을 지양하고, 매상을 지양한다고 결정한 뒤를 보면 매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부득이 궁여지책으로 양곡을 담보융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보면 그 33조에 일반양곡은 정부가 매상해야 한다 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엄연히...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20 | 순서: 11

지난 9월 3일 날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린 후에 5, 6차에 긍해서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때로는 정부 수해대책위원회의 각부 장관과 연석회의하는 일방 이 의장님을 모시고 대통령 각하를 뵈옵고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에 대한 것도 상세히 상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너무 정부에만 의뢰하지 말고 일반 국민에게 도의심 앙양과 간난상부의 정신을 철저히 함양시키라고 이러한 말씀과 또는 지난 8월 21일 태풍 7호로 인한 피해까지 같이 아울려서 응급조치하라고 하시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중에서 12억 방출할 것이 다시 재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긍한 풍수해 약 300억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항구...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03 | 순서: 4

휴회기간 중에 있어 본 수해대책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의 개요를 대략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난 8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 후 본 수해대책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좌기 사항을 의결하여 휴회기간 중에 실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첫째, 본 위원회는 제25회 국회 제54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피해지구 출장에 관한 본 위원회를 위원회 3반으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피해상황의 조사와 이재민에 대한 위문을 하기로 했으며…… 둘째 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을 선정하고 휴회기간 중에도 계속 정부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호 및 복구자금이 방출되도록 노력한 것이며 셋째 번...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10 | 순서: 3

중간보고서 전번 본회의 결의로 발족한 수해대책위원회의 그간 업무수행의 개요를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완수를 위하여 우선 수해피해상황을 정확 상세히 파악하고저 노력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작 9일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을 출석케 하여 피해상황 및 긴급구호대책에 관한 실정을 청취한 결과 아직 결정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는 좌기 사항을 결의하여 앞으로의 대책수립에 자 하기로 하였읍니다. 결의사항의 1은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안을 금 10일 오전 중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읍니다. 결의사항의 2는 본 특별위원회가 수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시 적절한 대책을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9 | 순서: 11

시방 여러 의원께서 지방 실정을 보고 와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으로 금년의 홍수는 전고미문의 큰 홍수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국적인 피해통계를 보면 총 피해액이 163억이고 인명의 피해가 479명, 피해이재민이 4만 7000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손해는 물론이요 참으로 비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먼저 구성된 수해대책위원들도 우리 이 적은 인수로 과연 이 중대한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 하느냐 저희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해대책위원회를 더 보강하자 하는 이러한 의견에는 저희 대책위원 된 사람으로서도 전폭적인 찬성을 가하고 있읍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시방 경남 경북 전남북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인수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여기에 어디를 많이 어디를 적...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47

시방 제안자 백남식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으니까 별로히 더 첨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과연 전국 각지에 전에 보지 못한 큰 수해가 있는 것만큼은 여러 의원이 다 공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적에 우리 의원 203명은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양으로에 때마침 휴회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 지방의 피해를 조사하자는 양영주 의원의 말씀도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전국의 이러한 비상한 수해가 있어서…… 이거 말씀이 달러집니다마는 우리 해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은 평택도 1년에 농민이 농자금이 부족하다 비료가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여 가면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농...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0 | 순서: 0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외미를 연간 육칠백만 석 먹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슬퍼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실정이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먹으면, 이왕 먹으면 같은 쌀을 싼 값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대만미를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기를 147딸라에다가 8월 9월까지 도입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만서는 147딸라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태국 쌀은 일등 상미가 톤당 127불이요, 보통 쌀이 톤당 113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수송 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2주일간이면 넉넉히 우리나라에 도착될 수가 있고 또 통신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4시간 만이...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0 | 순서: 2

금주 토요일까지 농림위원회가 그 진상을 보고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28 | 순서: 12

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농민이 조합가입의 자유를 가져야 할 터인데 절대 가입의 자유를 선택할 만큼 보장이 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농민이 자주적으로 이 4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조합의 의무와 책무를 과연 이행할 만한 지능을 나는 대단히 의심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실행이 없다고 하면 기 개인의 정치도구가 되거나 몇 사람의 취직처밖에 안 되는 이러한 조합이 된다고 하면 농민은 참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타개할 만한 완전한 대책이 세워 있지 않은 것을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조문을 설치할 수정안을 낼 용의를 갖고 있는 것이냐? 다음에는 요전의 질의응답 적에도 시방 이 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농민의 농지개혁에 다음가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농지개혁 자체를...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14 | 순서: 12

이번 태풍 12호에 대해서 이재민은 정든 땅과 집을 일시에 잃고 도로에서 통곡하면서 방황하는 것은 참아 목불인견이라는 말은 수해대책위원장도 몇 번이나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또 오늘 이 문제는 기위 69차 회의에서 위문을 가기로 결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장문제는 사무적인 절차를 밟는 것뿐이고 이미 69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가령 부결이 된다고 하면 국회 자체의 모순을 가져온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이 언제 작정을 하고 내무니 사회니 농림이니 하는 것이 언제 가기로 결정이 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이 말씀은 69차 본회의에 신규식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송방용 의원께서 위문이 폐문이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12 | 순서: 0

이번 태풍 12호와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본래가 지역이 하 한 데다가 안성천과 진위천이라고 하는 두 큰 개울을 양쪽에 끼고 가운데에 있는데 원래 농업국가의 정치의 기반은 치산치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진위천, 안성천 양 하천 개수를 전혀 방관시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불과 29시간 동안에 폭우가 243미리라는 이러한 급강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파괴되어서 서정리하고 평택 간은 논뚜렁은 물론이요 벼가 이만큼 커 나온 벼 끝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망망한 대해로 변해서 마치 수국을 연상할 정도로 있었읍니다. 그래 일반의 교통이 두절한 건...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12 | 순서: 14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일응 수긍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컨데 그 말씀은 이전에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하실 말씀이지 오늘 긴급을 요하는 이 이재민을 구호하는 이 마당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 중에는 다 같이 우리는 그 이재민을 구호하자 하나 그러하나 실지 피해지구 혹은 수해대책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호언장담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할 염려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이충환 의원께서는 진실로 일조일석에 전 재산을 다 파괴한 이 농민을 위로하는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국회는 전원 피해지구의 한 사람이 위로해 주시오 하는 이런 말씀은 감히 못 들으나 그러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위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6-04 | 순서: 16

아까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법안은 기위 본회의에서…… 농림․재정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시방 여기서는 개의도 동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하고저 합니다. 이번 우리의 회기는 바꿨다고 하지마는 국회법 61조의2항과 18조2항으로 봐서 그저 쭉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새삼스럽게 어느 분과에 넘긴다든지 안 넘긴다든지 이것은 백년하청이고 우리는 이러다가는 국리민복을 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언제 기초해서 언제 통과할 것입니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요전 말씀으로 보면 두 안이 나와서 못한다, 세 안이 나와서 못한다 이것은 일종의 구실인 것입니다. 요전에 본회의에서 1주일 내에 내라고 하니 1주일 안에 그때에 못 낼...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4-20 | 순서: 0

벌써 만 1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작년 4월 18일 제20회 국회 제2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농림 재경 부흥 예결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도합 16인으로서 선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수차에 걸친 중간보고도 드린 일이 있었으나 그 후 2회씩이나 국회의 회기도 변경되었고 다시 정기국회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도 다소 이동됨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구성원 그 자연인으로 볼 때에는 상임위원회별 소속 비율에 변동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61조제2항과 국회법 제18조2항에 의하면 본 위원회가 수탁한 사항을 완전 의결 짓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먼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구성 비율이 이처럼 변동을 가저오게 된 이상 이 위원회를 일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09-26 | 순서: 4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 또 국무위원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과 재정 긴급처분은 헌법 57조에 의한 것인데 천재지변은 물론 없고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일전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민심 동태의 우려 운운했는데, 이 민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본 것인가? 나는 심산계곡에서 쓰러진 집에서 헐벗은 절대 대다수의 국민은 양심이 이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간절히 부탁하노니 일반 민심을 정당히 파악해서 시정 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러면 과연 국회의 집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든가? 내가 듣기에는 8월 15일부터 한미협정에 의한 500 대에 환율을 실시했다고 들었는...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15 | 순서: 12

농업자금 책정에 대한 중간보고, 지난 6월 3일 제5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우선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영농자금 방출 촉진에 관한 결의와 29종목에 걸치는 농업자금 종목의 책정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었읍니다마는 당시 보고에 있어서 영농자금은 금융자금에서 60억 환을 6월 20일까지, 대충자금에서 40억 환을 6월 말까지 각각 완전히 방출하겠다는 관계 주무장관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자신 있는 보고를 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 두 가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우 기정 계획에 의하였든 소위 금련의 현물저축을 기본으로 하여 한은의 재할인에 의하여 준 30억 환이 작년 11월부터 구채증서 서환에 의한 형식만의 신규 대출로서 6월 말일까지 방출되었을 뿐이고 그 외 70억은 전연 방...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15 | 순서: 18

제가 보고가 불충분하고 또 보고서를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 보고서를 오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하신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견자금이나 면화자금도 시방 방출하는 30억과 대충자금에서 방출하는 40억 중에서 그것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오늘 한은에게 지시한 30억도 인제 또 방출될 수 있는 대충자금 40억은 전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농자금에 써지는 것이지 다른 자금에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특히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또 방출 요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288년의 이 영농자금에 한한 방출 요강이지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의 농업자금 29종목에 대한 전액 70억에 달한 방...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1%

전체 순위

상위 42%

황경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