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정우회 대표간사 변진갑 의원이 김준연 의원과 박영종 의원이 정우회에 12월 2일 자로 가입했다는 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일 정우회대표간사 변진갑 민의원의장 귀하 단체교섭회회원 추가등록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좌기명 의원이 단기 4290년 12월 2일 자로 본회에 가입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김준연 의원 박영종 의원 12월 3일 자로 김달호 의원 외 아홉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진보당 전북이리시당 결성준비에 제하여 경찰의 집회방해 폭행 등 사실을 질문하기 위하여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건. 이유, 구두설명. 4290년 12월 3일 제안자 김달호 외 9명 찬성자 이 인 강승구 권중돈 변진갑 정재완 박해정 권오종 정중섭 이철승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박해정 의원 외 아홉 분이 12월 3일 자로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토지수득세 및 정부 추곡수집에 있어서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12월 3일 우 제안자 박해정 외 9인 찬성의원 백남식 최용근 임우영 이 인 홍순철 김익로 김병철 최갑환 김 철 역시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그치고요, 이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외 9인으로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는데 주문은 ‘토지수득세 및 정부 추곡수집에 있어서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농민에게 직접 곧 시간적으로 관계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긴급동의를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 상정합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수득세 및 정부 추곡수집에 관한 건의안―

긴급동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토지수득세 및 정부 추곡수집에 있어서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금년 추곡이 출회하고 난 후에 공판장에서 현재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와서 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북 같으며는 11월 16일 날 이 공판장에 추곡이 출회한 중에 농산물검사법에 의해서 2등 3등으로 합격된 것이 겨우 4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처럼 농민이 먼 길을 이 추곡을 운반해 왔읍니다만서도 합격이 안 되어서 토지수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기타 정부가 수납하는 상환곡이나 대여양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결실기에 금년에 한해가 심했고 혹은 또 냉해가 심해서 완전하게 이것이 완숙이 되지 아니한 이러한 벼가 많었다 혹은 또 여름 동안에 오랫동안 임우로써 결실이 잘 안 되었다, 충해가 있었다 혹은 ‘홰재’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으므로 해서 막상 지금 추곡을 탈곡해서 출회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 출회량의 경북 같으며는 4할, 경북의 어떤 군에는 겨우 3할밖에 이것이 합격품이 안 됩니다. 그렇다며는 현재에 정부에서 만약 합격품이라야만 수납한다고 하는 이 정책을 강행하면 농민은 시장에 가서 쌀을 시가대로 사서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도저히 자기 토지에서 생산된 추곡으로 수납할 도리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대단히 이 문제가 지방신문에나 일선에 있는 농민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추곡을 수납하는 말단 관공리들은 여러 가지 지금 두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제33조2항에는 농산물검사법에 의지한 검사합격품을 징수하게끄름 되어 가 있읍니다. 그러나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3항 단서를 볼 것 같으며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농산물검사법에 규정이 없는 곡물 또는 제 기타 특수사유로 작황이 불량하여 검사합격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별도 검사합격품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현재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그 토지에서 생산된 추곡이 검사합격품이 안 된다 대단히 작황이 불량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에 있는 2등 3등품 이것 외에 새로운 등외품이라고 하는 것을 합격품으로 해 가지고 수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3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자기 토지에서 생산되는 이 추곡이 도저히 3등품 2등품이 안 될 때에는 이와 같이 등외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건의함으로써 이 문제는 능히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로써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량 거기에서 내는 것이지 그 토지에서 생산한 곡물이 나쁠 적에 시장에 가서 농민이 좋은 쌀이나 추곡을 사 가지고 바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세법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올시다. 그러하므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찬성해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경북 추곡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곡이나 귀속농지의 상환곡입니다. 그것이나 혹은 또 정부 대여양곡으로써 상환하는 것 이것을 지금 농림부에서 주동이 되어서 시읍면에서 역시 수납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지금 농민이 좋은 합격품을 2등품을 납부할려 하여도 실제로 생산되는 것이 도저히 나쁘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정부에서 금년도에 추곡수납을 원만하게 수급계획에 있는 이 추곡수납량에 책정된 수납량을 그대로 추진할려면 부득이 금년 생산된 양이 도저히 2등품 합격품이 안 되니 등외품이라는 것을 새로 농산물검사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납하지 않으면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하므로 이와 같은 동의를 내서 직각 오늘이라도 정부에 이것을 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선의 농민들은 지금 울고 있읍니다. 태산준령을 넘어서 몇십 리나 이 추곡을 가지고 가서 납부할려니 거기에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딱한 사정이고 또한 말단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할당량을 지금 수납을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생산되는 양곡을 볼 것 같으면 합격품이 안 된다, 이래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도 지금 대단히 지금 난처한 지경에 있읍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건의를 정부에 해 가지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세우도록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하므로써 이와 같은 주문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발언통지 있읍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있읍니다.

이제 박해정 의원이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같은 경상북도 출신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영천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2일에 각 읍면에서 면민들과 읍면장 연명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 중앙농산물검사소장 사세청장 경북도지사에서 내는 탄원서를 본 의원이 받어 가지고 갖다가 전달했읍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접 이제 박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건의안을 내려고 했더랬읍니다마는 관계 장관들의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만약에 등외품을 받는다는 이러한 방침이 선다고 하며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농민들도 간혹 자기의 토지에 생산되는 양곡 중에 만약에 등외품을 고의로 납품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지마는 있다고 하며는 정부로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실정을 볼 적에 아까 박 의원의 말씀은 40퍼센트 정도의 합격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저께 경북도의 실정을 들을 때에 평균 30퍼센트 정도의 합격품이 나오고 그 외의 70퍼센트는 불합격품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농민들이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 15퍼센트 정도밖에 합격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앞으로에 있어서 농민들의 현재 실정이 대개 추수기에 음력으로 구정 이내에 절량되는 농가가 세농가로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불합격품이라도 받어 주지 않는다고 하며는 첫째로 수득세에 대한 이 납세문제는 상환양곡이나 대여양곡은 신장을 해 가지고 명년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마는 이 토지수득세는 만약에 금년도 납기 내에 수납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이는 더우기 행정부로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수득세에 대한 납곡문제를 특히 재무당국은 고찰해 가지고 농림당국의, 특히 검사를 담당한 중앙검사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검사를 치완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3등이 안 되는 등외품을 등내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 의원 제안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은 등외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아울러…… 전국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경북도민들의 잘못인지 모르지요마는 다른 지대에 피해지대도 있는데 그 검사의 정도가 전국적으로 일치되지 못한 이런 감을 느낀다는 것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증을 갖고 있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으로 말하면 등외품을 받아 주도록 하여야만 농민들이 현재에 가진 그 질이 좋지 못한 양곡일지언정 납세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도저히 금년은 납부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한 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문제이므로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농가 즉 영세농가에 있어서 만약에 양곡…… 자기네 자가소비로써 연내에 소비하고 만다며는 부득이 악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없이 이것은 납부하지 못할 실정이라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생산고 실수확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평년작 1할 이상의 풍작이라는 이러한 발표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까닭에 만약에 이러한 수득세나 또는 상환양곡이나 정부대여양곡에 있어서 등외품을 받지 않고 등내품만 받게 한다고 한다며는 여기에 대한 양곡수급계획하고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히 본 의원은 관계 당국에 탄원서를 제안했고 또한 그를 절충 중에 있는데 마침 박 의원이 이러한 건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의 아신 실정 이외에 경상북도가 40퍼센트 정도의 합격품이 있다는 그 말씀은 30퍼센트밖에 아니 된다는 것이 경북의 실정이고 타도의 실정을 들은바 역시 비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찬성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차이 있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저 여기 발언통지가 여러 분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발언 다 하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안 지금 이것 반대하실 분이 몇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을 통과시키는 데…… 표결하지요? 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건의안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면 결정되었읍니다. 다음 오늘 아침에 긴급동의가 많습니다. 김달호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되어 있는데요, 주문이 이리되어 있읍니다. ‘진보당 전북이리시당 결성준비에 제하여 경찰의 집회방해 폭행 등 사실을 질문하기 위하여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함’,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이리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달호 의원께 잠깐 상의해야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법안 또는 예산심의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급합니다. 본회의의 시간이 금년 안에 얼마 남지 않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안을 내용을 좀 고쳐 주었으면 싶읍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서 긴급동의로 취급해야 할 터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양부 장관을 출석케 해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지 말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혹 주문을 고쳐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시면 상정해서 의논할까 합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김달호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주문이 정정되었읍니다.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안을 내무위원회에다 회부하자는 것으로 이 주문이 고쳐졌으니까 그러면 이 긴급동의 상정하는 데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상정하겠읍니다. ―진보당 이리시당 결성준비 방해에 대한 진상조사의 건―

긴급동의의 주문이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읍니다.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려야겠읍니다. 진보당전북도당추진위원회는 11월 25일 날 진보당중앙당사회부장이며 이리시당추진위원의 한 사람인 송건 이 당년 31세 되는 분이 요번 25일 날 전북경찰국 사찰과장과 이리경찰서장을 방문하여 11월 30일에 이리시당 결당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후 11월 27일에 집회허가원을 이리서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바 그날 야간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용한 협박문 급 벽보가 송건 씨 자택과 그 자택이 이리경찰서에서 약 100메타 떨어져 있는 이리시 지창동 245번지 7호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 협박문하고 삐라가 살포되고 첩부되고 또한 동지 몇 사람의 집에 이 삐라가 날라오고 협박문이 날라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월 20일 그다음 날 경찰로부터 집회허가원이 서식이 미비라고 하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음으로 직석에서 우 송건 씨는 다시 서식을 갖추어서 집회허가원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동일 오후 경찰에서는 집회를 백골단이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치안관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각하해야 되겠다는 이유하에서 각하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날 11월 29일 날 상오 10시에 우 송건 씨는 집회원허가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규명하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즉 그 하나로는 야간이 아닌 주간 집회에 있어서 백골단으로부터 치안의 방해를 받을 만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며 둘째 이유로써 경찰서에서 100메터밖에 거리가 안 되는 실내집회장에 치안이 확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며 말이 안 된다고 하였고 셋째 이유로써 진보당 이리시당이 결성이 되며는 국가에 해를 미친다고 해서 백골단이 그렇게 방해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네들은 백골단하고 무슨 내통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회를 방해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된 집회원을 다시 경찰에 교부하고 집회에 대한 허락을 받을려고 했더니 때마침 진주…… 이리서에 사찰계장이라는 사람이 우 송건 씨를 서장실로 인납하고 때마침 서장은 그 방에 없었는데 부재중이었었는데 서장인 체하고 우연히 그 좌석에 있던 사찰주임이라는 사람하고 합치해 가지고 우 송건 씨를 뺨을 치고 폭행을 가하여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약 1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을 입힌 사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후 우 송건 씨는 약정한 시일을…… 30일에 기어코 결당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결당을 마칠려고 했지마는 때마침 사복형사 수십 명이 송건 씨 집 앞에 운집하여서 회장 입구를 차단하고 대의원 5, 6명을 서로 연행하는 등 불법한 행동을 취해 가지고 기타 회장에 불법하게 출입하는 등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켜서 집회를 방해하고 이것을 유회시켰던 것입니다. 마 이런 정도로 이리시당 결당에 대한 방해사건의 내용을 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는 동시에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본 의원의 의견으로 해서는 법무행정을 맡어보고 있는 법무부장관, 이 경찰을 부하로 쓰고 있는 내무부장관을 우리 국회에 불러 가지고 이와 같은 불법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또한 야기된 불법 행동을 법으로 제지 못 하고 규탄 못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장관들을 엄중하게 규탄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차라리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볼려고 했거마는 마침 바쁜 때인지라 의장의 요청도 있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허다한 집회방해사건 집회․결사의 방해사건으로 해서 이제는 귀에 따가리가 앉을 정도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은 훌륭한 헌법 기타 법체계 앞에서 불법 합법 불법의 이와 같은 종합된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벌써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 마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과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또 후진성에 결부시키고 무슨 역사적으로 본 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체 생략을 하는데 요약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 올리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 경찰 하급공무원들의 생활보장 불충분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무지 이 친구들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당 여러분이 요번 기회에 이것을 고치는 데에 협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헌법 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항을 하면 헌법을 파괴하며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우방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 군사원조의 삭감을 초래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언제까지 묵인하겠는가.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정당당하니 이론적으로 투쟁했지 미운 사람을 암살…… 잡아다가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고문치사 이와 같은 것을 얼마나 당했는가.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이 등장해 그 앞길을 막을려고 하는 그 허다한 노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애족하는 데 그 과학적 방식이 달라서 우리의 구상대로 해야 이 민족이 회생되고 국가가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신하는 까닭에 우리는 그 확고부동한 이론에 입각해서 그 역사관에 입각해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막을려면 합법적으로 하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야. 거번 나는 이 단상에서 광주 전주 등지에 있었던 집회방해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호소하고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건 규명했읍니까? 제가 듣기에는 자유당에 있는 박흥규 의원, 민주당에 있는 김의택 의원이 이 사건을 규명할려고 광주에 내려갔다가 칼에 찔려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모모 자에 대해서 심문을 하지 않고 술 잘 마시고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일을 할려는 것인가? 왜 광주에 가서 피해자를 조사 안 하고 그냥 왔느냐 말이요. 내무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돌렸던가 내무위원회에…… 내무위원회가 직책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국회의원은 무엇 할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왜 당선될려고 애쓰느냐 말씀이에요. 일부분의 경찰의 불법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불법한 경찰관을 여러분은 추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유당의 명예가 회복되고 인심을 민심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혁신당에 몸을 던지고 있지만 현 여당의 잘하는 것은 잘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고쳐 볼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여당 내에서 거수기 행동하는 분들 그다음에 주의할라는가 안 할라는가 이런 것을 시정 못 하면 요다음에 표를 얻지 못할 것이요. 4대 민의원 당선된다고 협상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야단법석인데 정신을 차릴려는가 안 차릴려는가?

간단히 하세요.

그러므로 해서 요번에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과거의 이와 같이 직무를 태만했던 일부분 내무위원들의 행동에 비추어서 요번의 내무위원들은 먼저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12월 10일 금후 1주일 동안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을 나는 희망하오니 그 기한 내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그 직책을 다하라 그 말씀이에요. 국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어떠한 안건이 돌아간다 또한 기타의 분과위원회에 돌아간다고 할 적에 왜 분과위원들은 그 분과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다하지 못하는 자 어찌 국무를 잘 하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된……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죽어 가는데 왜 이 무슨 국무를 잘 못 보고 술만 먹고 돌아댕기는가!

김달호 의원!

정신 채리란 말이에요. 특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리 출신 김춘호 의원은 물론 입법의원으로서 현지의 행정권에 간섭을 못 하겠지만 자기 출신 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말초 수개 분자의 경찰의 불법행위로써 전체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김춘호 군은 이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가 없는가, 장차 그곳의 출신 의원으로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좌석에 나와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왜 국회의원 될려고 했소? 모두…… 국회의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김춘호 의원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요.

김 의원! 김달호 의원……

의장! 나 여기에 일신상에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네, 동의를 제기했으면 그 동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셔야지 동의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기도 전에 잘하고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규 의원 일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권 허락합니다. 말씀하세요.

김달호 의원은 진보당의 부위원장의 어마어마한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그 관록은 우리가 평소에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원을 모욕하고 또 내무분과위원회 자체를 모욕하는 이런 언사를 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광주 진보당 집회 방해인가 테로사건인가를 조사한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번 휴회 때에 김의택 의원과 본 의원과 이것을 맡어 가지고 조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에 김의택 의원이 출신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광주서 상봉하는 날에 상봉이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개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 뒤에 다시 내무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조사하자고 그리고 그대로 조사착수경위는…… 만나지도 못하고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 속히 조사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 질책하는 것은 나 당연하니 사과드리고 여기에 사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무슨 술을 얻어먹었느니 무엇 했느니 이러한 언어도단이고 전연 사실무근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니까 김달호 의원 여기에 와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달호 의원의 발언 가운데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이 정정되어 있읍니다.

10일까지로 해 주세요.

의장! 취소시켜요.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김달호 의원 조사가 지연된 것은 내무위원회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 뭐 주식 관계 운운한 것은 사실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있으면 있는 것으로 증거를 대 주세요. 그래서 만일 없으면 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박 의원이…… 내 항상 친애하는 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술 먹었다는 데 대해서 감정을 갖다가 가진 모양인데 술 안 먹었으면 그것뿐이지 뭐 술 먹었느냐 하며 취소가 무슨 얘기이고 먼저 왜 조사 이때까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4대 의원이 되어서 조사하겠나? 언제 조사해. 언제……

얘기는 분명합니다. 안 자셨으면 그뿐이라고 하니까 뭐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이 안 내무위원회에 회부하는 데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 안 내무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 앞으로 조사하고 또는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일이라든지 그것은 내무위원회에 전부 그것 다 일임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회부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민법안 제2독회―

작 51차 본회의에서 송경섭 의원의 수정안 ‘인족’을 ‘인척’으로 고치자는 이 수정안을 토론하고 표결만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요? 네! ‘인족’을 ‘인척’으로 수정하는 것이에요. 송경섭 의원의 수정안…… 여러분에게 잠간 양해를 얻겠읍니다. 저 위원장이 표결에 참고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발언권을 허락하겠는데요, 물론 표결을 선포하고 이것은 토론은 아닙니다. 표결에 참고될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장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단 표결에 대해서 참고될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토론은 아닙니다.

송경섭 의원께서 이 ‘인족’을 ‘인척’이라고 고치자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 봤읍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이조시대 때 문헌에도요 ‘인족’이라는 문구도 있고 ‘인척’이라는 문구도 있읍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본종친 이외에는 다 척이라고 그랬어요. 본종친 이외…… 즉 남계혈족 이외 부계혈족 이외 즉 모계혈족…… 외친도 외척이라고 그런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척 자를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왜 인족에만 척을 쓰느냐. 인척…… 그러면 외척…… 그것도 척 자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인 ’ 자는 혼인에 의해서 혈족이 아니지만 친족이 된다 하는 의미로 ‘인’ 자 하나를 쓸 것 같으면 그것이 의미가 통합니다. 인에다가 ‘척’ 자를 붙이면 좀 더 딴 의미가 될 염려가 있읍니다. 이제 외척 같은 데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오히려 척 자를 안 쓰는 것이…… 이제 옛적에 쓴 것은 인척이라는 문구도 있고 인족이라는 문구도 양쪽이 다 있는데 인척이라는 문구를 쓸 것 같으면 더 정확하지를 못한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척’ 자는 외친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척이라 하면 마치 석교 돌다리와 같이 중복되는 의미같이 됩니다. ‘인’ 자 하나로써 혼인으로써 발생한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을 넣었는데 거기다 ‘척’ 자를 하나 더 붙일 것 같으면 이제 그러한 석교 돌다리와 마찬가지로 중복된 그 어감이 생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표결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 소정 15분이 다 되었읍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여러분을 오시라고 누르는데 나가시라고 누르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르는데 나가시는 분이 또 있에요. 의석에 좀 앉어 보세요. 다시 한번 성원 수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저…… 직원들은 휴게실이나 복도에 좀 나가 보세요. 초인종이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초인종을 내일부터 좀 큰 것을 달어야 되겠어요. 다 휴게실에 좀 가 보세요. 그리고 의장 내에 계신 분은 자리에 좀 앉어 주시고 해야만 확실한 숫자를 알겠읍니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혹 어떤 줄인지 몰라서 빠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원되었읍니다. 표결합니다. 지금 표결은 송경섭 의원의 수정안…… 인족을 인척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송경섭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772조 780조 여기에 몇 조항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 수정안은 양자를 양자녀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776조에 양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정안은 자연 철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777조에서 시작해서 792조까지 혼인 편까지 792조까지 여기에는 다른 수정안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한 네 조항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일히 다 낭독을 하고 표결하고 이렇게 할까요? 고만 777조에 시작해서 792조까지 한몫 표결해 버리죠? 네, 그러면 772조 792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통과됐읍니다.

의장, 불법이요 그런 사회는. 명백히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무슨 행동이요? 그런 행동이……

말 주의하세요. 앉으세요. 앉어요! 앉어요!

발언권 줘요. 규칙이요.

발언을…… 이의 없느냐고 할 때에 이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한 거에요. 망치 뚜드릴…… 의사봉을 뚜드릴 때에 말씀해야지 소용없지 않어요?

규칙이요.

요다음에는 내 말 떨어지기 전에 곧 대답해 주세요.

규칙이요.

그때 규칙 찾으세요. 그 규칙 같으면 다 아는 규칙이니까 말씀할 것 없어요. 다음은 793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793조…… 제793조 중 ‘남자나 여자’를…… 제793조 ‘성년에 달한 남자나 여자는 자유로 약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793조 중 ‘남자나 여자’를 ‘자 ’로, ‘약혼을 할 수 있다’를 ‘약혼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자구수정입니다.

793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이의 있으시면 지금 나와서 말씀하세요. 793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체 이의는 지나간 거고 지금은 793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93조에 대한 이의만 말씀하세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의장 사회할 자격 없읍니다. 내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이 또 계시니까 사회를 교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나와서 사회를 하든지. 이러한 사회를 해 가지고는 의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런 행동은…… 793조에 대해서만 말을 해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하신 뜻이 어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만 아무리 의장이라고 해서 의원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는 못 하는 거에요. 793조 말하기 전에 792조까지가 정당하니 법적 절차를 밟어서 진행될 때만이 793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가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넘어가는 것을 함부로 넘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는 793조다 몇 조다 말할 수가 있읍니까? 778조 이 문제를 아까 넘어갈려고 하실 때에 이것이 작일 우리가 지내갔던 776조와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즉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입적할 수가 있다, 776조에 이렇게 되었던 만큼 그다음에 776조는 읽지도 않고 함부로 넘어간다면 몰라도 마누라가 재혼할 때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어린애에 대해서 입적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취급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에 따라 있는 아들딸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에 따라 있는 아들딸도 있는데 다만 그 똑같은 남자아이라도 아버지에 따른 사람은 유익한 대우를 받고 여자…… 어머니에 따른 아들은 결국 사회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똑같은 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딸은 유리한 대우를 받고 어머니한테에서 낳은 딸은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아버지 일방으로 볼 때에는 그야 이쪽저쪽 딸 남자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할는지 몰라도 사회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익을 본다고 하면 모든 남자에게는 이익이 있고 또 여자로서 손해가 있다고 하면…… 모든 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별문제에요. 그것이 헌법위반이라고 해서 반대해 온 것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남자에서 나온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뒤에 아버지가 유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모든 남녀는 유리한 대우를 받고 여자 편에서 낳은 자식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여자 편에서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은 이 법상으로…… 이 법률상으로 천대를 받는다 혹은 경미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법의 균형상에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776조를 말할 때에는 776조를 가지고 말해 가지고 그냥 결정해서 지내가고 또 그것이 나올 때에는 그다음 그때그때 그저 그대로 지나가고 이래 가고 나면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 법의 정신이 민주주의에 가 있는 것인지 자기들의 그저 기분에 가 있는 것인지 봉건주의에 있는 것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장의 사회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의장이 본 의원의 말에 대해서 침묵을 가지시고 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하신 일에 대해서도 유감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양해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장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내 냉정하니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이 송경섭 의원과의 그 대립된 문제에 있어 가지고 표결하기 전에 표결에 참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찬성 반대의 토론이 아니라 표결에 참고될 것만 말씀해 둔다고 이렇게 의장은 말씀했지만 그것이 규칙위반입니다. 이것을 전례로 남겨 두어 가지고 그 규칙위반이라고 내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전에라도 어디까지나 완미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언권을 주자 그러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전례로서 기록상 남겨 두자 그것입니다. 그러나 의장 생각해 보십시요. 표결에 영향을 줄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설명만이니까 읽고 들어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발언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발언이 위원회에 대해서 강제하는 발언이 있는가요? 역사적 자료 숫자적 무슨 통계 어떤 법리적 근거 조문 이런 것을 갖다가 그저 참고해 주십사 하고만 그대로 나열해서 재고한 그것이 의원의 발언인 것이지 이것을 찬성이라 반대라 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비문화적 야만적인 발언을 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남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 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장경근의 말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기의 제안, 자기 측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대해서 번복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경섭 의원이 그에 대해서 받어들일 것이나 우리가 받아 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의장이 말씀하신 그것을 승인해서가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례를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고 또 이제 와서 의장이 앞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리 의원이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못 보았다, 사회봉을 뚜들으시고 옆에 있어 가지고 장경근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어찌도 그리 잘 알으셔서 사회 앞에 가 있지만 눈이 옆에 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보시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회를 하실 때에 앞을 안 보고 사회를 하시면 앞을 안 보는 분이 책임이지 앞에 있어 가지고 발언권 요구하는 사람이 뒤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써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야만 발언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사회경향으로 가서는 의사진행에 능률이 아니라 이것은 의사의 진행 그 모체인 국회의 자체의 파괴이니까 의장! 대단히 이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장은 피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재학 부의장하고 바꾸어야 할 것이고, 내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장이 지금 병으로 있어 가지고 요양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지금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의장은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하시지 말고 국회에 와서 사회를 하세요. 의장이 나와 가저고 국회를 사회를 해야지 원외에 담화발표를 해 가저고 의장이 의회를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의장이 사회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조 의장…… 조 부의장 경고합니다.

박 의원의 말씀과 같이 눈은 앞에 있고 귀는 모에 있읍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장 의원의 말은 빨리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다음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그다음 조예요. 그러면 이것 표결하고 그다음 발언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793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윤형남 의원……

794조 795조에 대해서 발언을 할려고 나왔읍니다마는 이 발언말씀 올리기 전에 다수당 자유당 여러분에게 간청을 한마디 해야 하겠읍니다. 이 민법 심의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성원을 기다리는데 30분이고 40분이고 우리가 자리에 앉어서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이것 참 창피한 노릇이올시다. 다른 법률을 심의할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적어도 다수당인 여러분께서는 70명이고 80명이고 나오셔 가지고 많은 참 협력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민법심의에는 여러분이 그 심의에 대한 성의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민법의 심의를 이다음 4대 민의원으로 넘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수정안을 낸 우리 측의 고충을 양해하셔 가지고 이 민법심의가 하루속히 진척되도록 다수당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794조 795조에 지금 발언말씀 올릴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읍니다. 이것은 801조 이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과 794조 795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01조는 혼인연령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이것을 801조제1항 중 18세를 19세로, 16세를 17세로 혼인연령을 하나씩을 더 한 살씩 올리자는 것이 그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법사의 수정안을 보면 ‘미성년자로써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로 했고 또 금치산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을 이것을 ‘후견인’으로 수정을 했고 제3항에 ‘법정대리인’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801조에 이 혼인연령, 첫째 이 혼인연령문제인데 이것을 법사 수정안은 이 정부원안이나 법사 수정안 혼인연령하고 약혼연령하고 같은 연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 17세로…… 그런데 이것이 약혼연령하고 혼인연령하고 같이 해 놓으면 사실상 약혼연령을 입법하는 취지가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혼인연령을 제정한 나라에 있어서 약혼연령을 이 법에다가 제정 안 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민법안과 마찬가지로 약혼연령을 이렇게 규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약혼연령은 혼인연령보다 한 살 낮추어서 하는 것이 실질상 그 약혼의 효과를 거두는 데 편리하며 또 약혼 당사자들의 법률상의 보호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정안으로 내놓은 801조 이 수정안과 합쳐서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법사에서 혼인연령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할 것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고쳤고, 금치산의 경우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을 후견인으로 수정하였으니까 이 약혼연령에 있어서 794조의 법정대리인 이것을 역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795조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을 후견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넘겨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경근 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801조와 겹쳐서 여기서 좀 논의해 가지고서 심의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경근 의원 어떠신지요? 말씀해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초안 794조 795조에 대한 자구수정 의견…… 저 윤형남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이것이 저 초안이 좀 잘못되었고 이 초안을 그대로 잘못 이것을 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801조에는 이제 원초안이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법정대리인이라면 의미가 좀 부모라는 말과는 좀 다릇읍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규정할 때에는…… 아버지만이…… 그래 아버지가 없는 때에는 어머니이고 그런데 이 혼인할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라는 문구와 부모라는 문구와는 다릇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1조에 대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초안에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그랬읍니다. 부모가 있을 적에는 부모 둘 다 부모 쌍방의 다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없는 경우에는 이제 후견인에 얻는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794조 795조도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고쳐야 되고 또 그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형남 의원이 말씀 안 하신 것까지도 조금 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이제 801조에 부모의 동의는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먼 데 여러 달 동안 1년이나 2년이나 여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관계로서 또 정신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때에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나머지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801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것까지도 이 794조 795조에 가져와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저 윤형남 의원 동의하시지요?

네!

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은 제794조 제795조를 그런 자구수정으로 넘겨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고 801조로 들어가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좀 정식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읽겠읍니다. ‘794조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한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고칩니다.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한 자는 약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케끔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995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수정안으로서 거기에 이 경우에는 후단 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8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수정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801조는 초안은 801조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남자 18세 여자 17세에 달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그 문구를 고치는 것 ‘법정대리인’을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 이렇게 고치는 데 대해서는 양 수정안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이 초안대로 혼인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6세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1살씩 올리자는 것입니다. 남자 19세 여자 17세로 이렇게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제 다릇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8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미성년자로서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한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제2항 중 ‘법정대리인’을 ‘후견인’으로 수정하고 제3항 중 ‘법정대리인’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제801조제1항 중 ‘18세’를 ‘19세’로, ‘16세’를 ‘17세’로, ‘법정대리인’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수정한다 이것입니다. 제2항 및 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동일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8세를 19세로 하는 것과 16세를 17세로 하는 것 외는 결국 다 같습니다.

정일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혼인연령과 약혼연령을 1년씩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하해도 좋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사뢰기 전에 어제 여기에 776조 서자의 입적과 배우자의 동의 문제의 심의에 있어서 불과 20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25명만이 이 안을 찬동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 사람은 매우 침통하게 생각해 마지않는 사람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혼인 외의 자식을 낳는다, 남편이 방탕해서 외도를 해서 어린애를 낳는 때에는 본 의원은 호주의 동의보다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입적을 시켜야 한다고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결정되기는 호주의 동의도 없이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그 아버지 되는 사람, 제 방탕한 남편의 마음대로 입적을 시킬 수 있는 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오늘날 세계입법사상의 역행이요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직혀 오던 모든 아름다운 가족제도의 미덕까지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치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제3대 민의원은 확실히 후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람은 죄과를 범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비민주적이요 이와 같은 시대 역행의 이러한 사상과 인습 밑에서 이 민주 이 민주주의를 구호로만 삼고 나가는 이 제3대 국회에서 이와 같이 이 민법을 심의한다는 것은 확실히 착오요 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보류하는 데에 이 사람은 찬동하는 사람이올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국회의 공기로서는 이것을 보류하자고 해서 또 제의했댔자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논란하지 않고 유감의 뜻을 표시해 놓고 이제 혼인연령과 약혼연령을 1년씩 인상하자는 것을 그 취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79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약혼연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의사로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혼이라는 사실은 결혼은 예비조건인 동시에 확실히 결혼보다는 선행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 지방마다 풍속이 다른 모양이올습니다마는 이 이북 함경도라든지 황해도 일부 지역에 가 볼 것 같으면 약혼은 확실히 결혼의식보다 더 존중하게 되어 있고 약혼은 한번 함으로써 거의 동서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이요 그렇게 큰 의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사람은 실제 목도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과거의 전통이라든지 역사를 생각해 볼지라도 확실히 이 약혼이란,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겠고 이 약혼을 한다는 것은 1년 이전에 되는 사실인데 만일 1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17세 혹은 15세 이렇게 젊은 남녀가 약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정신상태나 내지 생리적 발육을 보아서라도 확실히 이것이 일르다는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은 적어도 1년은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도 이 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최근에 이 생리학자들의 이 면에 연구가 있어서 발표한 것을 신문지상 혹은 서적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적어도 외국의 예를 규명해 볼 것 같으면 남자는 21세가 발육기요 완전한 발육기요 여자는 18세가 완전한 발육기라고 하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18세 17세로 규정했다고 우리들이 조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도리켜 볼 것 같으면 조혼이 다시 성행될 우려성이 있는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확실히 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까 본인들의 생리적 발육이 원만히 발육될 그 시기를 기달려서 약혼도 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연령은 적어도 1년 인상해 보자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우리와 같이 대가족제도 밑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 청년 남녀들이 부모를 의뢰하는…… 이 의뢰심이 강한 이러한 시기요 아직도 청년 남녀들이 발육이 불완전해서 그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이 시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지 못하다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금후에 결혼연령을 적어도 남자 19세 여자 17세로 인상하여야 금후의 사회발전상 혹은 그 또는 그 본인들의 그 가정생활을 원만히 민주방식에 의해서 영위하는 데 위주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혼인연령을 1년씩 인상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자녀질이 있으니까 잘 아시는 사실일 것이올시다만 적어도 오늘날 세계추세로 말할 것 같으면 남녀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고 결혼해라…… 물론 상급교육, 말하면 전문교육 대학교육까지 받고 결혼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일 것이올시다만 그것은 경제사정이라든지 가정형편이 허락하는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는 그것이 실천 가능성이 있을 것이올시다만 일반가정에서는 적어도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결혼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지금 공통한 실정에 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하나 마춘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십팔구 세가 되기 전에는 고등학교 하나를 마출 수 없는 그런 실정에 감해서, 우리는 이 혼인연령을 1년씩 인상해 두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재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자녀질을 다 키우는 사람들이올시다. 여러분의 자녀질을 지금 만일 18세에 결혼시킨다, 확실히 여러 점에서 미숙하고 그 감정이나 생리적인 발육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는 사실일 것이올시다만 이런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들의 이 청년 남녀들의 이 결혼연령은 1년 인상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이유서에 있는 말씀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약혼은 혼인보다 선행됨으로 약혼의 적합기는 혼인의 적합기와 동등하게 규정함은 조리상 정당하며 우리나라의 종래의 관례에도 배반되므로 혼인연령과 약혼연령 간에 다소의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혼인연령을 각각 1년씩, 남자는 19세 여자는 17세로 1년씩 인상해서 남자는 만 19세 여자는 만 17세로 하든가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이 18세․16세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집한다 할 것 같으면 혼인연령을 약혼연령보다 최소한 남녀 각각 1년씩 1년 정도로 인상해도 좋다는 것을 이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혼인연령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중화민국의 새로 제정된 민법에는 혼인연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제980조에 있읍니다. 약혼연령이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제973조올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의 구민법의 혼인연령은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제765조, 일본에서 새로 제정된 신민법에 의하면 혼인 적합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제731조올시다. 독일 민법의 혼인적령은 남자 만 21세 여자 만 18세 제96조올시다. 이태리 현행 민법은 1942년에 제정된 새 현행 민법에는 혼인적령은 남자 16세 여자 만 14세, 희랍의 민법에 의할 것 같으면 1940년도에 제정된 이 민법에 의하면 혼인적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4세 제1350조올시다. 서전 민법의 혼인적령은 남자 만 21세 여자 만 18세, 불란서 민법에 의하면 혼인적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5세, 제144조 제145조올시다. 미국의 혼인적령은 1955년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25개 주,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가 7개 주,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5세가 6개 주, 남녀 같이 16세가 4개 주이며 최하연령은 남자 만 14세 여자 만 12세 미국의 동켠에 있는 마사츄셋즈 주의 입법이올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영국의 혼인적령은 남녀 공히 만 16세, 1949년 법이올시다. 소련의 혼인적령은 남녀 공히 만 18세 1926년에 제정된 것이올시다. 이렇게 혼인연령의 각국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동양과 서양을 일반적으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 동양의 혼인연령보다는 서양의 혼인연령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여기에서 몇 군데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또한 오늘 이 혼란한 한국의 실정에 감해서라도 남자 18세는 확실히 혼인연령으로 좀 일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들이 독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현 실정에 감해서라도 남자는 적어도 한 살을 올려서 19세, 여자는 16세에서 17세로 인상하는 데에 거듭 본 의원은 찬성을 하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구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요거 요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저 여기에 794조와 95조는 결국은 801조에 가서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1조에 결정되는 대로 794조와 95조는 자구수정은 그때 수정하기로 하고 바로 이거 지내가는 거 옳을 것 같읍니다. 똑같은 얘기를 801조에서 또 하게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801조에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 주십시요. 799조 해 주십시요. 801조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테니까 801조에서 연령문제라든지 그 혼인문제 결정되면 자연 794조와 95조를 자구수정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짓고 넘어가면 되지 않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먼저 결정이 무엇이냐 하면 수정안 있는 것만 토론하도록 되었는데 그 토론이 결국 801조에 가서 다시 토론하도록 됩니다. 이 문제가…… 801조가 결정되는 대로 794조와 795조를 그렇게 따라서 수정하면 되지 않어요? 다른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면 될 것에요. 아무 다른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다음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799조.

‘제799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전항의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찬성합니다. 799조제3항을 이 수정하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제3항은, 즉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것은 저 소위 위자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산청구권 재산에 대한 손해와 달라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소위 전속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개인이 나에게만 소속이 되는, 귀속이 되는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학자들도 귀속에 있어서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것은 계승하거나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계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대해서 금액을 책정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 재산청구권과 마찬가지니까 성질이 일반 재산청구권으로 화해 버린 다음이니까 이것은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799조에 대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하세요.

저는 요전에 제1독회 때에도 이 약혼해제에 대해서 배상상 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제 의견 같어서는 이 제799조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이를 폐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 말씀하며는 남녀 간에 약혼을 성립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결혼을 전제하고서 중요한 계약으로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결혼을 하기 이전에 남녀 상호 간에 충분히 서로 교제를 하고 쌍방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한 다음에 결혼성립 이전에 그 서로의 약속을 해제하는 것이 두 청년에게 오히려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을 적에 이것을 주저함이 없이 서로 약혼을 파약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래의 청년 남녀 간에 연애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예전과 달라서 약혼한 다음에 서로에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게시리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약혼할 적에 물론 신중히 해서 서로의 확신을 가지고 약혼을 하지만 얼마 지난 다음에 피차간 건강상 이유로서 또는 성격에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약혼을 파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을 적에 결혼을 성립해서 피차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약혼기간 중에 서로에 단념을 하는 것이 도리어 그 두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상 제도를 여기에다가 인정을 하게시리 된다고 한다면 이 배상문제를 앞에다가 놓고서 자기 가슴속에 확신이 있을 것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볼지라도 이 배상제도를 인정한 나라의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민법상에 있어서 이 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나라가 더 많은 것을 볼 적에 이 배상제도를 우리 금반 입법하는 데 있어서의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클 적에 다른 손해를 구제할 그러한 길도 다른 형법상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드립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도 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읍니다. 어떠한 두 청년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한 다음에 여자 측에서 우연히 병이 들어 가지고 들어눕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들어누었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도모지 그 남자에게 시집갈 그러한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약혼을 파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남자 측에서 기어히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 내 손으로 병을 고쳐 주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꼭 장가를 들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강요를 하고 심지어는 약혼 그 선물 준 것 가지고서 자꾸 문제 삼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그 처녀는 점점 점점 병이 중해 가지고 도저히 살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른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 측에서는 도저히 단념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살려 가지고 내 손으로 살려 가지고 결혼을 성립시켜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는 가운데 그 여자 병세는 점점 위독해서 결국 그 남자를 단념시키느라고 그 측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기어히 할 수 없이 단념을 시킨 그런 예를 저는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배상제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두 젊은 청년의 마음에 여러 가지 구속을 주는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 원안 또는 수정안 이것을 폐기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정준 의원이 약혼과 결혼과의 기간에 있어서의 극히 자유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는 경청을 했읍니다마는 오히려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이 수정안이나 이 원안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할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은 기술적으로 법률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동의하기보다도 지금까지 그 조문을 우리가 심의하는 동안에 경과에 의한 그 전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법제사법분과소위원회의 그 친절에 호소해 가지고 그것을 만일에 채택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정정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신뢰했던 그 법률가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일인데 어찌해서 여기에서부터 간섭하게 되느냐 이것을 첫 번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백몇 조 육백몇 조 그대로 법률가들이 하는 대로 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최근에 와서 이 의사당 내의 광경을 볼 때에 무책임하게 흘러갔읍니다. 성원이라든지 표결만이 무책임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 본 조문에 입각해 가지고 다음에 신뢰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민법에 있어서 특히 이것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일 때에는 이 남녀관계라고 하는 이 혼인 약혼관계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생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녀관계……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혼인관계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이 799조에 있어 가지고 이 제1절의 그 말미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것이 폭로해 있는가, 따라서 이 799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본 의원이 어찌해서 799조와 함께 797조를 여기서 연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799조에 있어 가지고 약혼자가 그 파약이 되었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한다고 할 때 가서는 그 전자의 약혼의 그 약혼 자체가 정당해야 할 것이고 또 약혼한 그 계약을 준수한다 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게 가능한 한도 내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한도 내에까지 강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배상을 해라 이것은 즉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을 하지 말어라 해 가지고 정준 의원의 그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을 해라, 재판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 명예상 자존심상 혹은 아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 심적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상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차간 배상을 하는데 다만 그 배상의 전제가 극히 공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797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구속적이고 속박적인 것이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799조에 따라서 수정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어째서 공정하지 못하냐? 그 약혼에 있어서 구속력은 결혼에 있어서의 구속력과는 좀 차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애정의 순결함에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정식 결혼과 다름이 없을 만큼 그것이 준수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법률상으로 이것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는 약혼과 결혼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데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혼의 경우에 지금 구속을 하는 제797조의6항를 예를 듭니다. 약혼의…… ‘그 생사불명함이 만 2년을 경과할 때’ 이런 것이 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어떤 질병으로 만 2년을 경과한 때 이런 것이였다면 몰라도 생사불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대단히 결정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생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혼자가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를 가질 수가 없고 암담해지는 그런 비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발생해 가지고도 2년 동안 참고 있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어 가지고 흔히 이혼소송에 있어서 그 재판에 있어 가지고 허용해 준 예가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한 여기에 자료를 제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가령 내외간에 1년 동안 1년 이상 동거를 못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동거를 하지 않었었을 때에 이혼을 했다, 그것이 재판 이후 이혼이 되었든지 합의이혼이 되었든지 사회상으로 조금도 도의상 그 윤리상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규탄할 수가 없다 그럴진대 어찌해서 생사불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발생해 가지고 만 2년 동안 참고 있어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는 799조라고 하는 그 배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배상이 그 전제조건 그 배상에 대한 그 충족시켜야 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균형 있게 고려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97조를 볼 것 같으면 그 제1항에 있어 가지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약혼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를 받어야만 약혼을 파약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 가지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혼 이전보다는 그 책임의 도가 다르다고 할진대 결혼의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다 시험을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는데 그 사람이 사회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동만 있고 거기에 존경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고 일방이 단정할 때에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지 형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상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의 선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독한 문제에요. 형의 선고를 받는다고 할 때 가서는 벌써 결혼할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이혼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그 상대방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2에 있어 가지고도 797조2항에 있어 가지고도 약혼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때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부양받고 함께 재산을 이루어 가고 자식을 키워 갈 이런 것을 다 설계해 가면서 약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벌써 결혼 전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무슨 뭐 금치산 선고를 받는다고…… 요래 가지고서야 약혼을 파기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을 때는 벌써 그 사람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는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조의 제8항에 대해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전제한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일에 이것이 소송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이 조치되었었을 때에 가서는 재판관의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럴듯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재판관이 또 판정할 일이로되 여하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었을 때에는 이 약혼이라는 것은 파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797조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797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률가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그 법 자체에 구속되어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법의 해충이 되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는 좋은 영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버러지가 되어 가는 법 자체를 파괴하는 법의 해충이 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무조건 승인할 것이 없읍니다. 나는 자신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797조의제1항 제8항까지를 다 읽어 보십시요. 모두가 다 쓸데없는 말만 있지 결혼생활의 전제인 약혼의 가장 근본요소인 애정문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읍니다. 벌써 이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흐름이지…… 약혼과 결혼에 대해서 애정문제를 생각 안 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는 말할는지 몰라도 법문에 이렇게 나타날 때에 애정문제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흔적이 명명백백함에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애정문제가 자기가 변동이 되었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약혼도 파기할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애정의 변동을 은폐하고 있었을 때에 그 타방이 그것을 간파해 가지고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약혼이라고 하는 동안에 애정이 없을 때에 가서는 애정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폭로하고…… 그렇게 할 일이지 은폐할 리가 있겠는가…… 말이 안 돼요. 현대의 민법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남녀평등이라고 해 가지고 부부간에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어떠한 남자에 대해서 상당한 재산이 있다, 그 사람에게 아직 상속권자가 없다, 이 사람이 아직 미성년 남자다 혹은 성년 남자이지만 자식이 없다, 초혼이다 이럴 때에 가서 어느 여성이 계략을 가지고 그 사람과 약혼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애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결혼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러면 법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이냐, 변동이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이 될는지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자끼리의 애정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면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애정이 없다고 자백한다면 없다는 그대로 자유로 개방해 주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개방해 주어야 할 것이란 많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들에게 돌려 준 이 민법안심의록 하권에 있읍니다마는 거기의 41페지 796조에 참고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재료가 제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중화민국의 그 민법 975조에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약혼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중화민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에요. 한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속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서…… 일방에서 상대방을 볼 때에는 대단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지마는 그 반대방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책임은 일방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강박적인 책임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배상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유스러운 그 조건에 두고 나서 그래 가지고 극히 희미한 정도의 책임에 있어 가지고 이행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법이 공정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약혼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엄격한 추궁을 할려고 할 때에 가서는 약혼에 대해서 이러한 배상이라든지 혹은 엄격한 구속조건을 제시할려고 말고 속급히 그 당사자들은 결혼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결혼의 법의 보호를 갖다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약혼으로 있으면서 결혼의 보호 이상 그리고 보호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본 법에 있어서 결혼의 보호 이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나 다른 나라에 있어 가지고 약혼에 있어 가지고 그 구속되고 있는 조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애정문제가 아니겠읍니까? 결혼도 애정문제가 근본일 것이요 약혼도 애정문제가 근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799조의 그 전제가 될 797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속조건을 갖다가…… 구속적 조건은 기타의 문제 기타의 문제로 모든 것을 나열해 놓고 또 그 거기에 나열되지 않은 문제는 기타라고만 이렇게 종합이 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애정의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그 애정의 변동이 있다고 상대방에서 인정할 때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일방적인 단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자 간의 교섭이라든지 역시 표현이라든지 또는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맡길 일이로되 어쨌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파약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스러운 권리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한테 남겨 주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그 799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재론되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여기서 책임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료를 가지지 않고 심사숙고한 일이 없이 속급하게 이것을 표결하실려고 하지 말고 장경근 의원으로부터서 소위원 전체가 다시 한번, 이 797조를 799조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오는 제2장의 결혼의 관계 또 그다음에 오는 이혼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그 중대한 무슨 질병이든가 어떤 경우에는 2년만 되며는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규정은 약혼․결혼․이혼 여기에 있어 가지고 법률상 규정 도의상 고려 모든 우리의 그 신시대에 사는 그 진보적인 진취적인 정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고하신 다음에 그래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장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초안 796조를 읽으시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796조를 보시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읍니다. 약혼했다가 애정이 변동이 생겨서 애정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강제이행…… 혼인을 억지로 못 시킵니다. 그러면 797조를 왜 규정했느냐? 797조를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입니다. 해제해서라도 손해배상만 물고도 약혼을 파괴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지 약혼해제를 안 하더라도 797조에 의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즉 해제를 못 하는 경우에도 결국 혼인 안 하며는 그만이에요. 법률로써 재판소가 혼인을 강제로 혼인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읍니다. 이 796조, 외국 중국 민법에 있는 것만 보셨지 여기 우리 초안에 있는 것은 아마 실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97조 사유가 있는 경우나 또 그런 사유가 없어서 단순한 애정이 없어졌다, 싫어졌다, 이런 경우는 약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할 필요는 없읍니다. 다못 어떤 것이냐 하며는 797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796조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다, 좀 많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1년만 되더라도 무슨 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호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함시킬 수 있읍니다. 이 천변만화한 여러 가지 실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7호까지 열거한 이후에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재판소에서 건전한 상식으로서 재판관이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해제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물을 의무가 없도록 할 수가 있읍니다. 아까 약혼 후에 자격정지상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반드시 약혼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것도 박영종 의원의 전제가 되는 생각은 아마 이러한 열거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혼하면 반드시 혼인을 억지로 싫어도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의장! 결코 장 의원이 그러한 태도는 아니실 줄 압니다마는 저에게 인상되기에는 원안이나 수정안을 일단 손에 쥐시면 그것이 100퍼센트 완미한 것이라고만 주장을 하시고 다른 의원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 참작하는 태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은 기혼자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앞으로 신시대를 살어갈 청년들은 대개 약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40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 지금 꽃다운 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차라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혼이라고 해서 일생을 딱 맡겨 버렸기 때문에 모든 소소한 조건이라든지 이혼조건이 어떻다 배상의 조건이 어떻다 할 것이 없이 아주 생명을 딱 주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니까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혼의 문제의 경우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취급에 있어 가지고 극히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제가 반박의 예로써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지금 장경근 의원과 제가 토론된 중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797조의제6항에 ‘약혼 후 그 생사불명함이 만 2년을 경과한 때’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요. 그다음에 5절에 가 가지고 이혼이라고 하는 데 가서 제3관에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 가지고 제833조에 ‘배우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 기타 악질 로 2년을 경과한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혼의 경우입니다. 한편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고 수십 년 살던 사람이…… 수십 년을 살었어요. 벌써 이 사람은 이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배우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 기타 악질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에 몸둥이라도 남어 있읍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악질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만일에 그 상대방이 애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병이 있을 때에도 유리곽 속에 담어 놓고라도 그 자기의 애정의 대상을 보고만 있다면 결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용의가 많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아까의 약혼의 경우에 생사불명인 채 2년 동안을 기다리는 조건보다는 훨씬 더 지키기가 용이한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여기서 지금 미국에 간다고 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 가지고 태평양으로 갔다 태평양에서 판 아메리칸 무슨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불시착했다 혹은 파괴되었다 그 승객은 생사불명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생사불명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사람 그림자도 없이 몸둥아리도 없이 편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생사불명인 채 2년 동안을 기달려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악병을 앓고 있는 애인을 갖다가 2년 아니라 20년 200년 동안이라도 병원에서 간호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지, 여보시요, 생사불명인 사람을 2년 동안 기다릴 수가 있다는 말이요? 약혼자가…… 자기가 자진해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자유려니와 어떻게 법으로서 그것을 요구할 수야 있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불명이 아니다, 어디 가 살어 있다, 그 사람이 가령 동쪽에 어디 가 살어 있다, 서쪽에 어디 가 입원해 있다, 이런 때에는 그 약혼자 이행관계자의 부모라든지 친척이 그 소재를 갖다가 상대자에게 제시할 것이 아닙니까? 재판문제가 될 때에 가서는 이 사람은 생사불명이기 때문에 나는 약혼을 파기한 것이요. 한데 가서 생사불명이 아니다, 사람이 어데에 가서 살아 있다고 하는 증명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입증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 전제는 생사불명인 때…… ‘생사불명임이 만 2년을 경과한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떠한 이유가 몇 년 동안 흘렀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10년이 흘러도 가만두고 있다가 생사불명이라고 단정이 딱 되고 난 때부터서…… 생사불명이라고 적어도 의혹을 심각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가지게 된 때부터서 계산해 가지고 2년 동안을 기다린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경근 의원께서 아무리 고집을 하실지라도 797조라고 하는 것은 재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799조에 따라서도 자연히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논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반박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민법은 진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완전한 것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 현재 앉으신 양반 아침부터 이때까지 보아야 90명을 넘는 때가 없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졸속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자고 하는 박영종 의원이라든지 그 외의 분의 말씀이 옳은가도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준 의원이라든지 박영종 의원의 의사에 본 의원은 찬성을 하고 이것을 무슨 도리가 있다고 하면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가 이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용 말하기를 대사라고 그럽니다. 큰일이다고…… 대사 치른다고 그래요, 혼인 치르는 것을. 그런데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지금 약혼을 해서 요새 신식으로 서울에서 보면 약혼식을 또 거창스럽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더러 가 보았읍니다. 그 까딱하면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혼인의 정중성이라든지 존엄성에 모독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지금 아까 정일형 의원이 설명하신 데 제가 무슨 반대한다거니 공박이 아니니까 참작해 주십시요. 황해도라든지 이북에서는 약혼을 혼인보다 더 크게 한다, 약혼을 하며는 어떤 사람은 와서 같이 살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렇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혼인에 대한 정중성을 존엄성을 상실을 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혼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약혼입니다. 정 구식 말로 하면 정혼을 해 가지고…… 혼인을 하기로 정해 놓고 날짜를 기다리는 그동안을 마 약혼기한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요새 와서 미국에든지 유학을 할래면 정혼을 해 놓고 해수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교를 마치고 나온 후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마 혼인식을 거행 말고 기다리자 하는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약혼만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살고 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 그것이 바로 결혼이였지 약혼이 아닙니가. 또 그리고 아까 정준 의원의 말씀이 배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손해도 없고 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또 정신적 위자료라고 하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도저히 마 받어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친족 편에다가 이것을 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야. 만일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계약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이란다든지 무엇이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난 피해를 본 데에 대해 가지고 손해를 받는다는 것은 별문제올시다. 하지마는 이 친족 혼인 편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해 놓고 보면, 아까 정준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혼인의 그 자유라는 것을 구속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젊은 사람이 혹은 성년 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의사로 약혼을 했지마는 나중에 봐 보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 그때에는 어느 때든지 이것을 파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 이다음에 내가 까딱 잘못하면 돈을 얼마를 물 모양이야. 그러니 쓰나 다나 간에 혼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 정준 의원의 말씀의 찬성을 하고 또 박영종 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과연 797조의 취지와 이 796조의 취지는 이것이 조금 묘합니다. 796조는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강제이행을…… 사람을 어떻게 개 끌듯이 끌어다가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이행은 청구할 수가 물론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인신에 대한 문제니까.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되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까 박영종 의원이 대단히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약혼을 하고 그 생사불명이 2년을 경과할 때 이것은 총칙에 소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그 연한이 아니겠읍니까? 5년과 2년인데 그러한 장구한 생사불명이 만 2년을 경과하도록까지 기다릴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나 이것 생각하기에 5년이라고…… 오늘 약혼을 했다가 내일이라도 그 사람 어디로 가 버렸는지 영 모르겠다고 그래 찾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알어볼 대로 알어보아 가지고 생사불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는 의례히 당연히 해제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만 2년이라는 것을 해 놓고 그 외라도 모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 정식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던 사람도 아마 이때까지 참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유로 참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하겠읍니다마는 깨끗한 내외간에 살다가 날마다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해 가지고 형벌을 가서 언도를 받는 경우에 호적상 이혼이 잘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실질적으로 살기 싫은 마음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거식으로 이런 것을 해 논 것이 과연 796조에 정신을 살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796조에 이 규정을 해 가지고 796조의 규정……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그 정신을 살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좋은 민법을 만들자는 데 정신이 있는 것이지 누가 이론상으로, 이론으로 누가 이론이 좋네 누구 이론이 졌네 이겼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께서 아까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고려하실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극히 좋은 말씀이라고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에게는 아까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수정안을 내실 용의가 없으신가, 웬만하면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어떠시요 권해도 보았읍니다. 그러기도 했지만 박영종 의원께서 또 이 말씀을 내신 것이 있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받어들여 가지고 한번 꼭 그 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실천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는 받어들여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 앞으로 이 800조 이하에 있어서 한 두어 조문 수정안을 낸 관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약혼과 혼인에…… 혼인연령과는 관련이 많이 되는 것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마침 박영종 의원과 정준 의원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길래 본 의원도 여기에 찬동을 해서 한 말씀 여쭈었읍니다.

토론 더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토론 없으시지요? 답변할 것이 있읍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할 것이 남어 있답니다. 지금 위원장 답변하겠읍니다. 답변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박영종 의원도 물으셨고 또한 변진갑 의원께서도 말씀하셔서 잠간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797조 8조 9조를 없애자는 의견이신데 이것을 없애더라도 이런 경우가 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재판소에서는 판례에 의해서요…… 약혼을 폐기했을 경우에 그 폐기한 쪽에 자기 자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폐기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무는 재판을 내립니다. 그것은 판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와 이유 없는 때…… 이유 없을 적이라도 약혼을 강제해서 혼인을 시키는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796조 조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문이 없어도 이제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입법할 때에 더 조리를 명문화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조문을 없애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약혼을 한번 했다가 폐기하면 상대방이 가엾으니까…… 그 약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 여자 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니까 그건 손해배상을 문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물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을 하며는…… 재판소에 그렇게 전부 자유재량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재판소에 일임하는 것보다도 재판소가 재판하는 데 일응의 표준을 세워 주자, 요런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큰 다름은 없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표결하지요. 그러면 토론만 종결시킵니다. 네, 그럼 토론종결되었읍니다. 아무 토론하실 분이 없으니까…… 표결을 할 텐데…… 그럼 정시가 지났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