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정 36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구속을 받고 해방 이후에도 군정 과정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고, 그 이후에는 6․25사변 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 생활 문제에 많은 괴로움을 주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그동안 일을 수습한다고 많은 애를 쓴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금번 통화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당이니 야당이니 할 것 없이 저는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혹은 불쾌한 언사가 있을런지도 모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때까지 애를 많이 썼다는 찬사와 상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장과 말씀과 마찬가지로 통화개혁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금의 일부를 교환하고 잔액을 봉쇄하는 방법일 것인데 금번 정부에서 제출한 긴급법령을 볼 것 같으면, 제1호 방식 일부를 교환하고 잔여를 봉쇄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일부를 교환하고 잔여를 봉쇄하는 통화개혁을 실시하느냐? 저는 생각컨데는 이 방법은 과연 구매력이 편재되어서 인푸레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 구매력이 편재된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 것도 사실입니다. 재무장관 지난 3년 중에서도 통화의 발행고가 1조 1000여 억에 가까웠는데 그것이 대부분 악질 모리배의 손에 의해서 편재되었고, 이 악질 모리배의 장난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파탄을 일으켰으니, 이 편재구매력을 없애야 되겠다. 이 편재구매력을 조사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통계 숫자는 피라밋트형으로,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고 안 가진 사람은 안 가졌다, 이러한 통계숫자가 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확언한 것을 들었는데, 금번 재무부장관께서는 금번 조사에 의해서 과연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 편재된 구매력이 피라밋트 형으로 축적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 점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일 금번 조치에 의해서 피라밋트 형으로 편재된 구매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통화개혁에 있어서 제1의 방식 일부를 교환하고 잔여를 봉쇄하는 방법은 실패에 돌아갔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재무당국에서는 통화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했지마는 이는 오로지 책상 위에서 계획을 한 것이지 실시 방면을 무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암만 책상 위에서 계획을 했다 하드라도 이것이 그대로 총계숫자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통화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당국에서는…… 사전에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있고, 기타 많은 공무원들도 집행기관에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 있었던가, 저는 듣건대는 이미 실시 방면에 있어서 이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것이 자금의 편재력이 피라밋트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편편하게 이렇게 되어서 제1의 화폐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사전에 어떠한 연락을 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당국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방면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재무장관께서는 국민 생활에 있어서 1개월 최저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별표가 나왔읍니다마는 1000환 이하의 금액은…… 10만 원이올시다.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지불하고, 2500만 원까지는 22만 원, 50만 원까지는…… 좀 틀렸읍니다. 좀 시정 하겠읍니다. 구권 10만 원까지는 그대로 내주고, 구권 25만 원까지는 22만 원, 구권 50만 원까지는 37만 원, 구권 100만 원까지는 57만 원, 구권 250만 원까지는 102만 원, 구권 500만 원까지는 164만 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무부 당국에서는 2년 내지 3년 동안의 생활비로 추정하는 것이 이 법률안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 당국에서는 1개월 생활비를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된다고 계산을 했는가? 해방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전부가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 조문에 있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인접 일본 국가에 있어서도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그 헌법 조문에 있어서 국민의 최저 생활은 정부가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임무를 정부가 지니고 있읍니다. 또 일본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가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설령 헌법에 있어서 그러한 조문이 없다고 하드라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산업 정책을 쓰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 방향으로 끌어나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돈을 내주고서 국민 생활이 확보되겠는가. 더구나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것을 했는데, 그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생활비 정도는 지출해 주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자꾸 들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일본의 통화개혁의 실례를 보드라도 그때 최초는 100만 원 내 주었다가 그다음에는 매월 세대주는 300만 원, 세대원에 대해서는 100만 원, 매월 생활을 확보할 만치 예금을 지출해 주고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일부분만 내주고 나머지 2년, 3년 동안은 이 돈을 다 먹고 또 버러 먹어라, 그리 안 될 것 같으면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1개월 우리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라고 계산해서 이러1표를 내거렀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소상공업자올시다. 은행의 대부도 받지 못하고 사채를 이용해서 보따리장사 혹은 자유 시장 농촌에서, 도회지에서 버러먹는 사람들, 소상공업자 이 사람들은 주로 사채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 소상공업자들은 대부분이 폐업 사태에 빠졌읍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상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읍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이윤을 추궁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 원리는 마찬가지 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면 권리를 기반으로 한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상업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상에 있어서 상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먹을려야 먹을 수 없고, 그날그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상인이 아닌 사람이 상인이 되고, 공업인이 아닌 사람이 공업인이 되어서 그날그날 먹기 위해서 이러한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과 전부 문을 닫고 폐업 상태에 빠져서 국회에서 이 금융조치법이 어떠게 결정되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소상공업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면한 생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는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소비 대중이라 할지라도 식량과 석탄을 가진 사람 혹은 매일매일의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아무 예금도 없는 피난민들, 또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실직한 사람, 또 근로자도 매일매일 수입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과연 생활을 유지 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금번 통화개혁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금의 전부를 청산하도록 했는데, 개인의 채무 채권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일이 없읍니다. 개인 간의 채무 채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세째 점은 재정적 견지에서 질문 하고저 합니다. 일부 풍설에 의하면 금번의 통화개혁은 재무부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 이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통화개혁을 했다는 풍설이 있읍니다. 다만 그 진상이 어떠한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금번 통화개혁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자금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서 통화개혁의 방법인 일부 교환, 일부 동결의 이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를 반이나 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무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교환해 주고 타의 방법을 가지고 통화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은행에 저금하게 된 돈이 우리의 생활 재원의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을 맡겼다면 그 100만 원이 나의 본인의 일가족 전부를 부양할 전체적인 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활동해서 노동력에 의해서 재생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환율대로 받어 가지고 찾어가는 돈을 활용해 가지고 살길도 있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재산의 보유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상태에서도 있고 물자의 상태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예치 된 것이 그 세대주의 전체의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착촉 을 만일 우리가 이르킨다면 이 판단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착촉이 올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상업자, 공업자는 곤란하다 그러나 공업자라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업자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은행에 당좌라든지 특별 당좌를 가지고 있고, 필요할 그날그날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부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라든지 혹은 7, 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 집에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체로 주소가 불확실한 소위 뜨내기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재산의 보유 상태는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현금은 1이고 상품이 3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일설은 상품이 1이고 현금이 3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1000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활비의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그 재산 보유 상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간주하는 바입니다.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중소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본 통화조치의 실시 전에 있어서도 융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간을 논의해 왔든 문제입니다. 통화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금이 궁색 했든 것이 당장에 완화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의 일부로서 토의해야 될 것이고 이 통화조치에 수반해서 고것을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채권, 미 회수된 채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미 회수된 국세 같은 것은 논의를 하고 개인 상호간에 관한 것은 논의 안 했는데,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데 개인 상호간의 들어가서까지 정부에서 관여하기는 어렵고, 국세는 의당 정부에서 받는 것이니까 만일 그이가 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감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 조치가 되지 않어도 그것은 다 될 수 있는 문제 같고, 은행 관계는 대체로 지금 은행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은행의 융자를 회수했다고 하는 것도 국세에 준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금번 통화조치는 정부에서 금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1억 6, 700억이라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한다고 하는 풍설이 있는데 어떻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읍니다. 그 다음에 전부 돈을 다 교환해 주고 딴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이가 몇 가지 부흥을 하는데 ‘이 돈을 써 않 되겠다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이 통화조치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통화조치에 수판 할 수 있는, 수판해야 되는 부수적인 부산물이올시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요전 정부 긴급명령 13호를 토의할 때에, 그때에 이미 경제적 위기에 대한 주관적 관찰이 이를 단행하겠다는 그때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보유하는 불화가 1억 불이나 된다는데 그 운영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창설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논의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구한 시일을 요해 가지고 조사를 필요로 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재무부로서 확고한 방안은 없는 터입니다. 불화 1억만 불 활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리가 긴급히 필요 있는 소비 자재, 특히 양곡 등을 수입하는 데에 쓰고 그 남어지 일부는 웅쿠라 건설자금의 추가 예산으로 이것을 써 가는 시기가 하로 바삐 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인푸레를 막아 보겠다고 이것을 하는데 들어온 예금, 이것을 다시 방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두루래미 타불이 될 것입니다. 그 두루래미 타불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자의 뒤바침, 물자의 동향, 상품의 유통 과정의 증가를 가지고 안 하고서 새로운 화폐를 증발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다음 UN 대여금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상당한 물자를 갖다가 국내에서 팔어 가지고 UN군의 경비를 조달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UN 대여금 문제는 그동안 오래 끌어 왔읍니다. 1951년 10월에 1215만 5714불이라고 하는 돈을 받었읍니다. 이 돈은 미국 병사가 자기네들의 용돈으로 쓴 돈을 상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 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초의 돈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부진하여 오다가 1952년 5월 24일에 가서 마이어 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불만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때문에 어떻게 이 UN 대여금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협약을 했읍니다. 어저께 4시 45분에 합동경제위원회 미국 측 대표와 대한민국 대표 간에 협약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 UN군 경비 중 미국군이 사용한 불에 대해서는 8,570만 불입니다. 이것은 지금 받어드린 예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단계이고, 이 질문은 차라리 요전번에 물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 조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었기 때문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양곡을 도입하는데 그 소요 불화를 쓰는데 조곰도 인색한 점이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관계 부처와 연락을 안 했다고 하드라도 그 뒤바침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곡이 우리 생활비의 대체 90퍼센트 이상이 이 양곡으로 소비된다고 하는 사정을 볼 때에, 양곡을 우리가 외국에서도 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을 증가 시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절대로 무모하게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국세 체납된 것이 구권으로 1,500억 원가령 된다고 듣고 있고, 또 금융기관에 의한 대여금 중 본 계약된 것이 1000억가령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2,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통화개혁의 제 1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즉 말하자면 정부 에서는 구권 30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염출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 30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국세 체납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환부금, 이런 것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외국권이 1억이라고 하는데 이 1억 불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 동결되는 금액 3000억에 비해서 딸라 1억 불이라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딸라 1억 불을 가지고 이런 동결을 안 하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가, 이 점을 좀 물어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재산세 문제올시다. 통화개혁한 나라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재산세를 과해서 통화개혁의 목적을 달성한 나라도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통화개혁에 있어서는 자금을 동결해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많은 제한이 있읍니다마는 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정부 재정의 경로는 인푸레의 일로를 걸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푸레를 염려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물자로 바꾸어 놓고, 자금이 들어오면 물자로 바꾸어 놓고 한, 그러한 모리배층,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등 제한하는 방법이 없이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에게는 4분지 3을 주고 4분지 1을 동결한다고 하지만 이 재산세를 부과해 가지고 물자를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을 평등적으로 부과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이 점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다음 UN 대여금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부에 말에 의할 것 같으면 UN군에 그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물자를 많이 가지고 와서 매매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전부터 그런 말이 많이 들려 왔는데 지금 UN 당국에서는 물자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내에서 매매해 가지고 우리 원화를 조달하는 경향이 있는가 없는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외국환 60 대 1로 교환해 나간다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UN측에서는 물자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매매해 가지고 원화를 조달한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이 진상이 어떤가. 만일 이것이 허위라고 하면 앞으로 UN군 대여금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산업부흥에 대해서 물어보고저 합니다. 금반 통화개혁의 목적이 구권으로 30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행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3000억을 가지고 인푸레를 억지하는 생산을 증강해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대책인데, 그 구체적 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구권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 맽겨 가지고 과거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산업부흥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 생활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은행 기 개인에게 대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것도 그만한 교제비를 써야 되니까 고리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 방식을 은행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은행원의 편리만 봐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잘 운영할 것 같으면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인푸레가 정지되고 이 나라 부흥 사업은 점점 진전된다고 재무부장관은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기업체가 대부분 휴식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어떤 기업체라도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그 운영자금이 동결되므로 말미암아서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휴식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이 휴식상태에 빠진 기업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 점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다음 농촌에 관한 문제인데 농촌에는 돈이 없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농민이라는 것은 대토 를 하고 대우 하는 것입니다. 자기 토지가 나쁘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좋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농우 에 있어서는 자기 소가 나쁠 것 같으면 그 소를 매각해서 농사를 지울 수 있는 실한 소를 사는 그런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 토지를 팔아서 대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농토를 팔아서 대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이번에 동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할 방법이 없는가, 이 점을 물어 보고저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그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날은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대답하기로 해요. 재무부에서 답변하겠어요.

안용대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편재구매력이 그 소유 상태대로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앞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반영되지 않었다고 말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예상에는 상당한 거액이 예치될 것을 기대했었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평평하게 된 부분이 대체 전체 금액의 9할 6푼가령, 이것은 부산 시내만의 이야기인데 대체로 9할 6푼에 해당하는 것이 평평한 액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혹은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 이 안을 세울 때에 관심이 잘못된 것인가, 혹은 신고와 예입하는 여러분이 정부에서 부탁한대로 해 주지 않을 이유인가, 이것은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거할 만한 재료는 과거 딴 나라에서 한 예가 재료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거기에도 역시 반드시 그 정부에서 기대한 대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반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상한 방법과 상당히, 우리 예상했든 것보다 평평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이니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보지를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데 사전에 관계 부처하고 연락을 했느냐, 그것은 요전 긴급명령 13호를 논의할 때에 벌써 다 논진 된 문제입니다. 그 서면을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차 내에 미 국무성에서 국고 수표로다가 한국 정부에 넘겨준다, 8,580만 불이올시다. 장래에 쓸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20일까지 국고 수표로 한국 정부에 지불한다, 세째로는 통화개혁 후에 물가 상태가 안정되메 따라서 현실적인 구 화폐의 가치를 산출해서 그 원화대여금의 산출율을 작정한다.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해 가지고 어저께 4시 45분에 이 협약을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UN군이 여기에 물자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 돈을 만든다든지, 그와 같은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는 일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30억 원의 재원의 활용 방법이 어떠냐. 이 30억 원은 일단 정부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꼬집어 매 두었다가 그 물질적인 뒷받침이 확약되었을 적에 이 예금에서 서서이 이것을 풀어서 건설을 하자, 그런 것이 저이들의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농민의 토지, 농우 등 매각 대금이 동결될 경우에 그 구호 대책이 어떠냐? 이것은 금번에 실제 통화조치를 아흐레 동안에 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어서의 교환 세대수는 저의가 예상한 것보다도 퍽 축소되고 있읍니다. 그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금액을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5만 원에 미달하는 분은, 그 5만 원에 미달하는 분을 합쳐 가지고 5만 원이 되도록 해 가지고, 그 교환을 간이 한 방법으로 했다, 다시 말하면 세대수가 줄고 실제로 교환하러 갈 사람도 교환하러 가지 않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읍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에 있어서는 총 교환율이 90퍼센트를 초과합니다. 실제로 금융조합을 통해 가지고든지 지방은행에 떨어지는 돈은 10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명된 계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곤란한 점은 대단히 희기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임흥순 의원 말씀해요. 임흥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모처럼 발언권을 얻은 까닭에 조곰 시간이 지체되드라도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저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물론 우리나라의 현 경제 실태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했읍니다마는, 그 시기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요전 13호를 논의할 적에 본인도 역시 그러한 심정이었던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깊이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읍니다마는, 더욱이 내가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백 재정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까닭 까닭이 많은 관계로 해서 괭장한 비평을 받고 있던 터이나,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용단을 내루어서 이 국가 경제를 어째든 자기 손으로 고쳐 놓고 자기는 물러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실로 고맙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로서는 실제로 어떠한 타개책이 정말로 생겨서 무엇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심정을 갖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법안을 보고 생각할 때에 나는 경제통에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통 인의 상식으로 생각하드라도 놀래지 않을 수 없는 몇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 몇 가지를 뼉다구만 추려서 물어봐서 사실 우리국민 전 서가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고도 솔직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얻는다면 이 문제는 우리는 되도록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조치 법안이 성공하도록 합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 몇 가지를 묻는 것이 혹시나 정도에 지난다 하드라도 이것이 이러한 이면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 또는 정부 당국자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번 조치를 첨 설계할 적에 현재 통화 발행고가 1조 20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현재 주려야 우리 국가 재정에, 더욱이 전시하에 있는 민국으로서 넉넉히 전쟁도 해 가고, 또는 민생고도 어느 정도 나지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종 구 화폐로 3000억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나는 그 금액이 놀랠만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3000억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삽착 하려고 했으면 원체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백 재정에 대해서 그 성의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3000억이었든가, 해 보니까 최근 정세가 3000억도 어렵드라 그런 까닭에 이것을 3000억만을 목표로 했느냐, 이것을 솔직히 성의 있는 대답을 듣고저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백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려고 하는 것은 금번 계획이 가령 첫째 번 부터 첨판 에 써 놓고 3000억이다 5000억이다, 써 놓고 떡 내걸고 25일까지 현재 여러 가지 계정을 상세히 통계표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월 15일 이전에 당좌 또는 우리 세상에서 도무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특명식 당좌 무기명식 당좌, 또는 당좌가 아니고도 이상스러운 일로 장사하기 위한 특별 당좌, 세상 사람이 같이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의 돈 또는 송금수표의 금액, 그런 것은 일일이 될 수 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추려서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월 17일 이후에도 분명히 이 통계를 내놓고 현재에 우리의 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3000억 원이면 3000억 원, 5000억 원이면 5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 주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싸우는 민국에서, 남에 원조를 받을 우리의 운명에서 정치적으로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주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하로 한 끼씩 먹읍시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내놓고 ‘이러이러하니 1000원을 제한하겠읍니다, 이러이러하니 10만 원을 제한하겠다’ 이러한 성의 있는 계획을 내 놓으면 10만 원 이하라도 혹은 열흘을 냉수만 먹고 기다리라고 하드라도 능히 살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가 내핍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통계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내놓고, 목표하는 그 금액에 가도록 정부가 정분 있게 의논해 줄 성의가 왜 없었든가, 다만 설명서를 보건대 30억쯤, 600억쯤 이러한 추산이라고 해 놓고, 어째든 10만 원쯤은 제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내놓은 데 있어서는 우리로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안타깝고 해서 책을 들려다보고서 직접으로 책임을 느끼는 우리 의원 동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없어서 자기의 국민에 대한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정신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극정 으로 해서, 나는 장관에게 이 문제에 있어서 되푸리 하건대는, 먼저 목표액이 처음부터 3000억이었든가, 이 3000억만 한다면 실제 우리로서는 군사력에 있어서나, 제일 우리가 싸우는 이 나라에서 도는 우리 생활 면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났겠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한 정치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름어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내가 말씀한 그 통계표는 내놓지 않고라도 그대로 차식판 에 백인듯이 그대로 될 자신이 장관이 있는가 없는가, 우둔한 본 의원은 도모지 알 수 없고 의심만 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부탁하면서 전체를 둘러 보건대 나는 물론 2․14차 전의 예금과 그 후의 예금을 구별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나도 장래를 위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득기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큰 목표에 달하고저 할 때에는 이것은 국민 대중 전체에게 상부 시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을 표준해서 많은 사람에게는 제한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적은 사람에게는 제한도 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드라도 책임자 된 분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별표라는 것을 보건데 나는 내가 들은, 본인이 말한 것보다는 반대되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듣지 않었으니까 반대 경향이 아니거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의 예금이라도 몇 천만 원씩 하는 사람은 산업기관의 자금으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금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가운데에는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은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민국의 행정력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낼려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할, 3할로써 현재 시중에 있는 고리대금업자는 행정력에 강하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것은 콩나물에서 뽑아내라면 뽑아낼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외에 예금을 본다고 하면 영세한 사람이 그날그날 보통 이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영세한 자금, 이 점은 아까 안 의원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안 의원에 대한 답변에 아직도 본 의원의 우둔한 머리로서는 확실히 승복할 수 없는 까닭에 중복되지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구 화폐 10만 원까지 제한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두부 값이 2,500원에서 3000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두부 33모 값이에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두부만 한 달에 33만 먹어도 10만 원이 돼요. 아까 백 장관의 답변에 돈 외에 자기의 물자도 있고 재산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평화시대 말 입니다. 지금 피난민의 평균을 볼 것 같으면 다 팔아먹고 찌꺾지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백 장관의 답변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실제를 모른다고나 할까? 실제를 알면서 고의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이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되푸리하면 쇠고기 한 근에 7000원에서 1만 5000원 간다,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들이 담배도 못 피다싶피하는 이때에 ‘고기가 만 원 합니다’ 그러면 ‘쇠고기가 10만 원에 열 근 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상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어데 있는지 우둔한 본 의원의 머리로는 분명히 깨쳐 주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국민 전체가 용이하게 양해하고 성의로서 딸아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이 다시 한 번 안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것은 이때까지 한 말이 기우로 돌아가도록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이것이 국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오늘 밤으로 발표가 되어서 내일부터는, 이까지 사치품은 고만 둡시다, 일반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한번 가르켜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한 두부 한 모에 3000원 하든 것이 이 값이 떨어질 것인지 이 점을 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히 가리켜 주시면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볼까 하는 국민의 의심도 일소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15 이후의 물가 변동은 지금보다 내일 어떠한 계수로 어떠한 상태로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계실 터이니까 이것을 에누리 없이 아르켜 주신다면 오늘 밤을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딸아갈 수 있을것이니까, 이 점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건대 이것이 조치령 13호를 말할 때에 돌아가는 것 같읍니다마는 실제 이 나라는 싸우는 민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치가 작전상으로 직접 영향이 있는가, 병정들의 부식이나 또는 군수품 관계 공장에 대한 조처는 특별히 하실 것인가, 일률적으로 하시드라도 관계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백 재무부장관과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군 작전상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말씀하시고 작전상 관계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일반 장병들은 물론 군인이 쓸데없이 극정 하는 것이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가르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4분지 1은 마음대로 빼낼 수 있는 계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4분지 2은 제한을 받고 한편 은행의 채무로 있으니, 이것을 상쇄할 방법이 없어 한편 쪽에는 그 4분지 3의 4분지1은 은행에 채무로 있고, 그 4분지 2에 한해서는 은행의 이자만 늘어가고 화폐가 동결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금융정책으로 보드라도 안 될말 같이 생각되는데, 내가 아까 모두에 재정통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통 우리들의 층, 무식층이 말하고자 하면 이것은 한 쪽으로 예금이 되는데 한쪽으로 빗이 있다 이자는 늘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한 것인데, 내가 설명서를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분지 1 이외에 제한될 금액은 은행에 개인 채무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아니 우리 정부에서 감독하는 은행에 과거에 있든 채무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을 아니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설명서를 잘못 보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너무 오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상에 들리기를, 어떤 무역상은 그럴 리 없읍니다마는, 어떤 분은 자기 본명으로서, 그야말로 요새 말하는 양성으로 당좌예금도 하고, 당좌예금은 속일 수 없는 양성이에요. 이것은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양성적인 예금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를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적으로 자기 마누라나 아들의 이름 혹은 조카라든지 엉터리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특별 당좌로 예금한 것은 그것은 당장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도 대개 은행에서 알고 있을 테니까 개인별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전체가 대개마나 되는가…… 또 모른다면 모른다 하세요. 그러나 현명하신 백 재정은 모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무기명 예금 이것도 현재 알숭달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도모지 제한을 안 하니 이것은 현재 알숭달숭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또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양심적이고 민국의 국책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인 무역과 정상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여러 동지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정말 안타깝고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먼저 말씀한 분에 중복될 점이 있는 것 같애서 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끝으머리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민국에 충성스러우신 국무위원 가운데에도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열의를 가지시고 매일과 같이 우리 소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적에 청산유수같이 답변하는 그 성의와 열과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공부 많이 하신 정말 머리를 수기릴 수밖에 없는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조처가 그대로만 내일부터 물가가 어느 지수에 내리리라고 하는 확신을 말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끝으로 마리로 다시 바라면서 제 질문을 끝을 마칩니다.

백 재무부장관을 소개해요.

임흥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처음에 이 통화조치를 할 쩍에 대체로 생활비를 지불하고서 은행에 남아 떨어지는 돈이 3000억으로 처음부터 예상했든 것이냐 그것을 솔직히 좀 얘기를 해봐라, 여기에 확실히 준비한 사람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대체로 4,500억 가량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상으로 약 3000억 가량밖에는 되지 않으리라는 추상 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국 통계는 집계 안 되었지만 예상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점의 중심은 통화의 가치를 통화가 100 대 1로 저락 했으니 물가도 100 대 1로 떨어트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방정식 모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과거의 전례를 볼 것 같으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폐를 전환한 후에 일정량의 화폐의 구매력을 점진적으로 연기해 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지불을 제한해 가는 방법. 그다음에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인정된 임금에다가 손을 대 가지고 임금을 1할 혹은 2할씩 떨어트리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으로써 임금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고 이 화폐 면, 예금 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매력의 조처를 방지하는 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추정으로는 현재 3000억이라는 돈을 그 지불 연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는 아마 물가를 100 대 1로 떨어트린다는 것은 대단히 난 사업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까지 판명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구권으로 100만 원 이하를 신고한 금액의 총 집계가 7,640억 원입니다. 세대수가 302만 세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신고금액이 3,631억 원, 세대수가 12만 세대입니다. 이것을 금액 비율로 볼 것 같으면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이하짜리가 전체의 교환한 금액이 65패센트에 해당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겨우 35패센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편재된 구매력이 그 자체대로 은행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화란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화란이 통화개혁을 할 때에 생활비로 내준 것이 전체 통화의 3할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할이라는 돈을 일단 잡어 놓고 그 7할 중에서 3할 5분을 즉시 해제를 하고 3할 5분을 지불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는 그것과는 꺼꾸로 실제로 남어야 될 돈이 다 나갔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00환으로 하느냐, 혹은 10만 환으로 하느냐, 30만 환으로 하느냐, 50만 환으로 하느냐, 100만 환으로 하느냐, 500만 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본 조처의 성패를 여기서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저께 재정경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로서 정하게 된 그 표라는 것은 정부에서 작성1표인데, 그 표에 의해서 갈 쩍에 구권 예입 계정에서 4분지 1을 제외하고 4분지 3으로다가 연기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액 4분지 3은 결국, 200억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통화조치 전에 하든 예금 중에서 특별 당좌예금에다가 4분지 1의 정기성 예금 전환을 제정했을 적에 30억, 다시 말하면 3000억이라는 은행 예금이 연기 지불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2000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을 질식시킨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은 아까 안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구 은행권 전체가 그 재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신고된 그 금액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금번 통화조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2년에 가까운 세월을 재정을 맡아 가지고 오다가 금번 폭발적인 위기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성공 엇비슷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국가의 장래에 운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장래에 있어서도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애국 하시는 여러 국회의원께서 우리의 이 고충을 반드시 알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 2월 16일 이전 예금과 구권 예금과는 구별함이 당연한데 종전 예금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저의가 상대를 해 가지고 논의하는 돈은 소위 부동구매력, 부동된 구매력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기업자라든지 정상적인 사업가의 준비 자금, 보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으로 기위 들어와 있는 돈은 기업 대기 자금 혹은 정상한 상업 대기 자금으로 그 자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의 신용 제도를 파괴하지 않고 이 신용 제도를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2월 16일 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우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세한 민중을 위해서 1000환을 최저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1000환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내주고 거기서 조곰 지금 표를 돌려 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을 은행에다가 잠시 맷겨 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생활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다음에 생활 필수 물건이 어떤 정도로 저락 될 것이냐. 우리의 추상으로는 현재에 정부에 제안한 것을 승인해 주실 쩍에 대체 초창기에 있어서 100 대 1을 조곰 더 초과하는 저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그 후에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고, 그것을 예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군수 관계 공장에 대한 영향과 작전상 영향이 어떠냐? 이 작전상 영향에 대해서는 13호가 발포되었을 적에 국방부장관도 누누히 말씀드렸고, 그 점은 다 지나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군수산업을 계속해 가는데 있어서 본 금융조치법이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산업을 하는 그 자체가 많은 통화를 현찰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의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 사람이 정당한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체에 돈은 은행에 예치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또 군수 관계 생산에 있어서 생산에 저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그 외에 만일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특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군수 생산, 가령 건빵을 만든다든지 간장을 만든다든지 된장을 만든다는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부 융자를 해 왔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금의 4분지 3은 동결이 되고 은행 채무는 이자가 누적될 것인데, 그 대책이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원안에는 그것을 구제하는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여러분의 중의로 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 이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익명 예금, 무기명 정기예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무기명 예금은 구권으로 40억 원, 당좌예금은 2400원, 그다음에 무기명, 다시 말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되는 예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신고에 집계해 가지고 실제 있는 계좌하고 대조를 하지 않으면 아직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고의 결과 얼마나 한 은행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에 흥미 있는 재료를 드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후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3000억 원이라는 돈의 지불 연기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가령 5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3분지 1로 떨어집니다. 만일 이것을 100만 원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3할이 체감, 그런 형편으로 가 가지고 도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내 자유당을 대표해서 박정근 의원 말씀을 합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있어 혼란한 경제 상태로 말미암아서 조만간 있기는 있으리라고 예측은 있었으나 처음 당하는 경제의 혁명을 2월 15일 새벽을 기해서 당하게 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당황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정부로 있어서는 이 긴급조치에 대한 불가피의 사유를 전 국민에게 각 기관을 통해서 알리기에 힘썼든 것을 저이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도 지방에 갔다가 이 사실을 듣고 묵묵히 과거에 걸어온 우리의 경제의 상황을 도리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그야말로 정부의 의도하는 대로 성공리에 정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피차에 다 같이 심심한 고려를 했을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긴급 소집을 받어 가지고 부산에 오는 도중에서 수차 가리 가리에 또는 역두 에 써 붙인 정부 당국의 벽보를 아직도 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기억이 새로운 것은 내무부장관의 이름으로서 이곳저곳에 붙인 벽보 가운데 이번의 통화개혁의 불가피한 것을 역설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금후에 제한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벽보를 본 것은 저이는 기억에 있읍니다. 또 긴급명령 13호를 심의할 때에는 이 의정 단상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모두가 다 증언하기는 이 긴급명령 13호는 2월 25일까지의 조치이고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와 더부러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누누히 하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과연 25일인 어저께 3000만은 금후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피차가 다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은 신문지상에 혹은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소감을 말할 것같이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어제 밤 9시에 비로소 정부의 제안을 볼 때에 그 제안은 무엇이라 무엇이라 할찌라도, 전면 지불 제한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만한 가혹한 제한의 조치라고 나는 보았다, 지금에서 새삼스럽게 무슨 잠꼬대를 하자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2월 15일 통화개혁을 단행할 때에 또는 그 후에 정부 당국이 누누히 우리 국민에게 성명한 것은 금후에 제한하거나 봉쇄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늘 해 온 것이, 그 결과가 불과 열흘을 지나지 못한 오늘에 있어서 이와 같은, 거의 전면 제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한 가혹한 제한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나는 참말로 의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가 처음부터 25일 후에 적어도 구원 의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지경이면,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왜 그와 같은 벽보를 붙이고 대중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든가요. 그러면 통화는 2월 27일 이후에 구화는 못쓰게 만들고 쓰는 놈은 붙잡어 넣고, 또 25일까지 예금 안 하면 전부 무효라고 할 때에 결국은 예금하고 말 것이에요. 예금한다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정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별 수 있느냐, 그리고 백성이 딸어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한한다고 이야기한들 예금할 사람이 예금 안 할 리 없다고 보아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혹은 몰라요. 나쁘게 말하면 당황했다고 할른지 또는 수단 좋게 백성에게 이야기했다고 할른지는 모르나, 나 혼자 그때 정부 당국의 설명하시는 말씀을 누누히 듣고 혼자 생각해 보고 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의 여론을 보아서 과연 제한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제한 안 하면 효과가 적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만들면 제한 안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따저 놓고 보면 결국 제한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이 보았드니 오늘날 제한되어 놓고 보니 왜 이러한 방법으로 나왔는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 했다고 합니다. 취할려고 지금 하고 왔읍니다. 국회에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심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의 일은 과거지사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운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박하려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재산 가운데 금전을 가졌든 사람, 지화 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는 오늘날 이러한 가혹하다면 심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심한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같은 재산 가운데 물건을 가진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아모 조치가 없는데, 여기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번의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화폐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서 잘 되었건 못 되었건 금후의 결과 성공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좌우간 단행했다고 보고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는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의 물자 면에 있어서 그 외의 재산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묻지 말어라. 5, 6인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또 뜻밖에 긴급명령으로 내렸다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온 우리로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향해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제 발로 걸어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정부 당국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묻는 것은 통화개혁에 이어서 반다시 물자 면에 대한 금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현 정부로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며 우리의 국회 앞에, 아니 우리 3000만 앞에 정부로서 정정당당히 표명해 주셔야 할게고, 또 3000만이 같이 우러러보고 나가야 할 길을 명시해 주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거기에 들리는 말을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유언비어를 돌리고 맙시다. 그러다 벌써 들리는 소리는 또 몇 달 아니면 또 통화 개혁해…… 그것은 순전히 유언비어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좀 묻기는 아일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조치로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아야 할 것이며 또는 볼 수 있을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간적으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를 보시는가, 앞으로 또 어느 정도의 자연의 태세에 올라갈 것 같으면 제2차, 제3차를 해야 할 것인가, 정부로 있어서는 이것으로 마감하다싶이해서 우리의 경제를 안정시킬 굳은 신념하에서 했는가,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혹은 외국에서 수다한 통화개혁을 한 전례를 우리는 많은 문헌에 보고 있을 때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곧 다음에 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는 한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제는 제한한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 제한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우리에게 누누히 말씀해 주시기를 3000환의 화폐를 제한하므로 말미암아서 금후의 생산 자금에 쓰도록 하겠다, 또 그 조치는 금후에 법률로서 정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하나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방청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동지끼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아를 금치 못했읍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백 재무부장관은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웅쿠라에서 우리 부흥 자금으로 7000만 딸라를 이번 연도에 주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 적어도 원화 조치로서 약 3분지 1은 필요하기 때문에 7000만 딸라라고 할 지경이면 그것이 6000 대 1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적어도 그 3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구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어느 때에 나오는 것인가를 이 설명서에 씨어 있는 것, 또 이제 앞서 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떤 말이 옳을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 또 이 자금을 어데다 쓸 것인지 저로서는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경제인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웅쿠라의 7000만불 자금, 이것을 국내에서 소화시키는데 원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그 3분지 2의 필요한 돈으로 근 2,500억 내지 3000억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는 킹스레 씨가 지난번 상공회의소 석상에서 공개한 그분의 설명을 듣드라도 5000만 불 가운데 2000만 불은 소비…… 물론 2200만 불에 가까운 식량 또는 비료를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원화로 바꾸어서 그 바꾼 원화로서 남어지 5000만 불에 대한 건설 자재 구입에 대한 원화 조치로 쓰겠다는 얘기를, 그이는 우리 앞에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웅쿠라는 웅쿠라대로 7000만 불 가운데에 5000만 딸라는 자재용으로 쓸 것이고 3000만 불은 소비 물자를 써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원화 조치로 해서 5000만 딸라를 뒷바침으로 해 가지고 7000만 딸라의 그 계획을 완수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대로 따로 웅쿠라의 7000만 딸라에 대한 그 원화 조치로서 이번 30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점이 옳은 것인가 그 점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제안한 법안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구분해서 2․14 이전의 예금 또는 2월 16일 이후의 원화의 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구별했는데 그 가운데 국가에 대한 것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 또는 무진업 등등에 대하여 상당한 보호라고 할른지 거기에 대하여 특별 취급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번에 이 제한을 할려고 할 때에 과연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도로 할 것인가…… 저이들도 앉어서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만 이번 정부가 종으로 갈러 가지고 업종별로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복잡한 것으로 하지 않고, 횡으로 딱 갈러 가지고 전액의 제한을 하지 않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딱 눈감고 끊어 버린 그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경복하며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든 것을 눈을 딱 감고 그냥 하기 때문에 실상은 건지지 않으면 안 될 놈까지 걸려 가지고 같이 곤란을 받는 처지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험업이라든지 무진업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똑같이 취급해서 여기에 보호하시는데, 정부의 대행 기관인 석탄공사 또는 조선공사 또는 해운공사 또는 전업회사 이런 등등을 본다고 할 때에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융자는 정부 보증 융자로 되어 있고, 그 보증 융자는 우리 국회에 와서 상당히 면밀한 심의를 거처 가지고 절대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각각 사업을 정부를 대행해서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데 그 대행기관에 대하여도 똑같이 동결을 해 버리고 마느냐 어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송 부총재는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시요, 그것은 따로 융자해 준다’ 그럽니다. 이것 무슨 말이에요…? 모처럼 정부 보증 융자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융자해서 필요한 자금만 주어 가지고 쓰게 하고 있는데 그저 전부 동결해 버리면 또 새로이 융자해 줄려면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서 정부 보증으로서 융자를 얻는, 왜 이렇게 복잡스럽게 하느냐…… 물론 눈 딱 감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적어도 눈 딱 감는데 있어서 정부대행기관쯤 넣어 주어도 좋지 않겠는가…… 다음에 또 어업조합 수리조합 이런 것은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수리조합 직원은 공무원에 준거해서 선거에도 못 나오게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오늘날 수다한 수리조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보조금 주는 돈, 정부가 보증 융자해 기채 해서 얻어 준 그것을 가지고 공사할려고 하는 그 돈을 전부 봉쇄해 버리고 딴것과 같이 4분지 1은 3년 후에 찾는 특별 국채 저금 계정에다 넣고 4분지 1은 2년 후에 찾는 특별 정기예금 계정에 넣는다니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물론 옥석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으로서 수리조합, 어업조합 같은 것도 고려에 넣지 않고, 정부대행기관 같은 것은 고려에 넣지 않고, 일절 같이 하신 용기는 고맙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재고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좀 자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금융조합연합회를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조합연합회는 지금 정부의 대행 기관으로서 양곡과 비료와 가마니를 취급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할 지경이면 여신 사무 같은, 그야말로 금융기관 본래의 업무를 그 계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은행과 같이 취급한다고 하지만, 금융조합 계정 가운데에는 막대한 양곡 대금에 관계된 것, 비료에 관계된 것 가마니에 관계된 것, 등 정부대행기관에 관계된 돈이 들어있는데 이 돈을 금융기관에 주는 특별대우와 같이 다른 은행과 같이 하는가? 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금융조합의 그러한 돈을 전부 은행과 같이 취급해 주신다고 하면 한쪽에 떨어지는 석탄공사, 해운공사 이런 것도 똑같은 정부대행기관이면서 전부 금융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하에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업무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오는데,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금융조합 계정 가운데의 본래의 금융업 이외의 대행 업무에 대한 계정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가 그 점에 대한 대답을 듣고저 합니다. 또 하나 마즈막으로 묻고저 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1년 이래 3년의 통장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제2 지가증권화가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과거에 지가증권을 가진 지주층의 몰락상, 지가증권을 가진 사람의 그 참상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한 경제 과정에 있는 당연한 쓰라림이라고 보면 그뿐이나마 지금 상당한 수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이 제2의 지가증권을 가지는 층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고, 이 제2 지가증권에도 이 정기예금증서가 상당히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19조인가 보면 이 예금증서는 무슨 기한 전에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양도도 못 하고 채무의 담보로도 못 한다, 또 만일 양도하거나 채무 담보에 당했다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가혹한 처단을 해 놓았으니 무었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믿고 맡긴 이 돈에 대한 예금증서를…… 사실 나라가 판 국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용도 하고 담보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이 예금 문서에 대해서는 기한 전에 지불만 아니 하면 그뿐이지 기한 전까지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양도도 할 수가 있고 자기들 담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 가지의 요령만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입니다.

박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돈은 다르기가 쉬우니까 한번 은행 문을 통해서 모두 걸러 가는데 물자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무슨 변화가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금후에 걸어 나갈 방향 여하 결정에 따라서 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통제경제를 지향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것을 저의들은 입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재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고려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래에 다시 제2 통화개혁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조치가 얼마한 기간 안정이 가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이 의구를 가지고 있다, 그 의구를 가지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적 부흥이 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 부흥을 달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외국의 지원이 있다 하드라도 인푸레를 모면하기 어렵다. 그다음에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 경비가 두 줄로 나간다, 한 줄은 UN군의 경비, UN 전쟁 경비로 나가는 돈이 곧 회수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세째로는 한국군이 쓰는 경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4286년도 예산에 4조 2000억 원이라는 부족 예산을 내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푸레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UN군 대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히 그 장래 방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부흥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합동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푸레의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물자의 뒤바침을 가지고서 이것을 수행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사 원조 4조 2000억 원조에 대해서는 어저께 합동위원회에서 제가 그 경과를 대체로 말씀드렸읍니다. 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주한 사절단하고도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4조 2000억이 확보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로서는 다시 통화를 배겨 가지고서 예산을 충족시킨다는 방법을 내 버려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바이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겠읍니다. 운쿠라 7000만 불은 그중에 2000만 불을 양곡 혹은 비료를 사다가 팔아 가지고 쓴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변주의 로 나가는데 3000억이 무슨 관련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운쿠라에서 2000만이라고 하는 소비 물자를 사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은 아직은 작정도 않은 것입니다. 1900만 불은 소비 물자로 사온다는 것이 작정이 되었읍니다. 1100만 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워신돈에 있는 운쿠라자문위원회가 그것을 통과시키라는 전제 밑에서 킹스레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운쿠라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계속 사업으로 나가는 것에 이 7000만 불을 가지고 계획했든 것이고, 그 전체가 초년도에 있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후에까지라도 운쿠라의 사업은 반드시 소비 물자의 도입을 가지고 자변주의로 나간다는 약속도 없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어업조합 같은 등등에 대한 취급, 이것은 어제 합동위원회 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정부대행기관은 대체로 그렇게 큰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대행기관은 대체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면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요전만 해도 모모 대행 기관에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얼마 얼마를 주어야겠다, 긴급조치를 해 달라고, 이 긴급 통화개혁 조치 전에 왔읍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대행 기관에 대출로 나가는 돈은 현금으로 그 노무자 혹은 구매하는 물자 대가로 나가고 그 나머지는 당좌의 형식으로 대체로 남어 있는 것이고 거액이라는 돈이 정부대행기관에 남는다는 것은 저의들이 생각하지 않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에 여러 가지 들리는 말도 있고 이와 같은 예를 일일이 보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외의 예외가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려를 했읍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금융조합,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으로서의 금융조합의 예금에 대해서도 이것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일단 그 계정을 한국은행감독위에서 일일이 검사를 한 후에 내 영업에서 방출한 자금에는 정당한 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해제하기로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의 담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박 의원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랬느냐 하면 은행에서 융자는 하지 않드라도 은행 이외에서는 상인 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리라고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음 무소속 구락부를 대표해서 김의준 의원이 말씀해요.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정부 측에 이 긴급 금융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할려고 했었는데 기위 원외 자유당, 민국당, 원내 자유당의 동지․선배 여러분들이 자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 중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니 한 두어마디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긴급 금융조치를 함에 따라서 대체 구권이 예입된 그 예입 계정 중에 평균 4분지 3 중 4분지 1은 3년간 특별 국채 예금으로 들어가고, 4분지 1은 2년간 특별정기예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태반이 다 구권이 예입된 금액으로서 이것이 3년 내지 이태 동안 완전히 동결되어서 그다음에 찾아가게 되는데 아까 원내 자유당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할 적에 말씀을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2 지가증권과 같이 되지 않느냐? 이 지금 이것을 3년간 사실상 동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년 후에 이 화폐개혁에 의해서 이번에 환산된 100 대 1의 1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10환이 3년 후에 가서도 그대로 화폐가치가 변동되지 않고 그 가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로서는 앞으로 과연 인푸레에 의한 조장이 절대 안 되도록 만단의 조치를 했다고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우리나라는 아무 생산이 없기에 사실상에 있어서 인푸레를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가령 이 구권 예입한 돈을 예입을 해서는 정부에다 예치해 두면 3년 후에 가서는 3년 전의 1000원이 지금 2월 16일 현재 1000원과 마찬가지로 이 돈이 3년 후에 가서 우리가 찾을 적에는 거이 0의 가치밖에 없는 돈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사실상 예치라고 하드라도 사실상에 있어서 정부에 몰수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화폐 가치 변동에 대해서 이 가치를 보장해 줄 만한, 국민의 신뢰감을 느낄 만한, 무슨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가령 2월 16일 현재 한국은행월보에 나타난 미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3년 후에 미가 기준 같은 것에 준해서 그 값을 칠어 준다든지 이러한 무슨 보장이라도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깊어져 있다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거래를 해서 지금 2월 16일 이전 2월 14일 현재에 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예금은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이, 이것은 대체가 생산 공장 또는 기업체의 운영자금으로서 정부가……그 운영자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부분을 그냥 자유 계정에 넣어서 자유 방출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저의는 생각하기에는 너무 은행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의 이익만을 과대히 하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일반 중류 이하의 국민에게 너무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계급으로 보아서 중류 이상이고 중류 이하사람은 도저이 은행에 예금을 할 만한 그만한 거대한 금액도 없고 또 그 예금을 해 놓고 오래 둘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대체는 소액의 기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날그날 현금으로서 보따리장사를 하는 이런 중류 이하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돈에 대해서 전쟁 수행에 있어 군사 조치도 물론이거니와 사회 조치가 있어서 사회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만약 지금 이 특수 계정의 별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취급된 사람은, 현금을 예입한 사람은 이것을 다 특수 계정에 녛어서 3년간 또는 2년간 특별정기예금, 특별 국채 예금에 넣게 하고, 은행에 예입했든 사람은 전연 4분지 3 대부분을 자유 계정에 넣어서 모두 찾어 간다는 것은 너무 균형이 멀어서, 사실에 있어서 중류 계급 이하 사람들이 기 100만 원을 찾었다는 것은 과연 피와 땀으로 된 것인데, 그것만을 희생시키고 중류 이상의 오히려 은행에 많이 예금시킨 사람을 옹호하고 은행에 이익을 너무 거대하게 과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보기는 현금 저금한 것을 2월 14일 현재로 약 6000억 원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수표를 1,200억 당좌수표로 1000억을 보고 그것을 제외한 잔금 잔액 3,300억 원을 보고 이중에 4분지 1을 특수 계정에 넣어서 약 800억 가량 특수 계정 속에 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은 그 할을 변경해서 4분지 1을 3분지 1 정도로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265억 원이 되어서 한 400억 띠게 되니까 400억 가량 띠는 것을 현금 거래해서 구권을 예입해서 지금 동결되게 되어 있는, 이런 기 100만 원 정도의 보따리장사하는 사람들의 돈 중에서 그것을 1000환 이하로 된 것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감율을 더 완화해서 했으면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다시 정부 측으로서는 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자주 그러한 문제입니다마는 조치법 제15조에 볼 것 같으면 본법에 규정하는 자유 계정으로부터의 지불은 하등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금융기관이 제11조의 자유 계정으로서 금액 1000환을 초과하는 자유 계정을 지불 할 때에는 단기 4286년 2월 16일까지 체납된 국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 경과 대출이 있음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체납된 국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 경과 대출이 납부 또는 변제될 때까지 지불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세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탈세를 하고 거액의 세액을 감추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상들인 것입니다. 실지로 토지 수득세라든지 자주 그러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경제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못 내고 있는데 세금을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현금 기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장사라도 해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현금을 은행에 예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4분지 3은 특수 계정으로 들어가고 4분지 1을 조고마한 돈이 자유 계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이것을 내어 놓으면 전혀 찾을 것이 없을 것같이 보여서 사실상 곤란하지 않을까. 세금 같은 것은 국민으로서 납부할 것이니까 묵과한다 하드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 경과한 것, 금융기관에 빚을 진 것은 사취인 인데 이것을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로서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히 금융기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만약 이것을 그대로 한다 하드라도 이것을 자유 계정 속에서 공제하지 말고 특수계정 속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제15조제1항에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자연인에 속하는 자유 계정은 자연인과 당해 자연인의 소속하는 긴급명령에 규정하는 세대에 속하는 자 중 1인이라도 납세 완료하지 아니 하였을 때나 기한 경과 대출을 부하고 있을 때에도 지불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 그 전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족제도가 되어서 세대주가 호주가 세대주가 되고 세대주가 그 가족을 앉어서 버러 멕일 때면 이럴 테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아시다싶이 피난 중으로서 부산까지 이렇게 환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 각개 가정에는 가족이 사실상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서 기유 를 하고 유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세대주가 그 기숙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은행에 빚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로 해서 그 세대주가 그 기숙하고 있는 사람의 빚을 끄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빚을 끌 때까지는 겨우 자유로 찾을 수 있는 자유 계정에서 돈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이만한 정도로 질문합니다.

재무부장관이 늘 바쁩니다마는 최근 너무 노력해서 그런지 목이 아퍼서 말하기가 퍽 곤란한 것 같읍니다. 차관이 같이 앉어서 의논해 가지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김의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번 문제는 구권 계정에서 4분지 1을 자유 계정에 남기고 남어지 4분지 3에 대해서 그 가운데에서 4분지 1과 4분지 3으로 구분해 가지고 국채 자금과 특수 정기예금 넌 것이, 그 예금 구권이 제2 지가증권화 해 가지고 가치가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3년 후, 2년 후에 보장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령 6․25사변 전이든가 8․15 이전에 있어서는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인푸레를 앙등 시키고 있어도 그러한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나왔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다 보장을 하겠다, 또는 쌀값으로 지금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기준해 가지고 정부에서 꼭 보장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줄 믿고 정부에서는 아까도 재무부장관께서 누누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간에 2․14 이전의 가격, 그보다도 낮은 값으로 모든 물가를 조정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이 선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문제로서 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제한해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는 너무나 두터운 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15조에 대해 가지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할 도리가 있지만 은행에 연체대부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한을 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러고 그 해결 방법으로서 이것을 다른 계정에서 지불할 도리는 없느냐, 김의준 의원께서 특수 계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수 계정이 아니라 다른 자금 예금계정이나 국채 계정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원래 이 은행 연체 대부금을 받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목적은 다시 새로운 방향의 산업이나 다른 긴급한 곳에 방출될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은행의 연체대부라는 것이 한번 나가기만 하면 다시 들어올 줄 모른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실정이었는데 이러한 기회에 이 새로운 방출을 위해서 이러한 자금 준비가 없이는 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계정에 관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다면 일부에서 연체 자금을 뗀다고 하면 그러한 거대한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방출 자금화할 이러한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일관하게 이 특수 계정에서, 구권 예금계정에서 대개 30억 환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부흥 자금 계정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특히 제15조에 대해서, 연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한 세대의 같은 가족이라면 괜찮을 텐데 어떠한 동거인에 대해서 이것을 조치하는데 있어서 같은 세대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연체대부금이나 또 세금 같은데 납부를 하므로서 이 사람이 제한당하는것은 너무 가혹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금이나 현금을 가지고서 세금을 체납할 리 없겠고, 일반적으로 동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통 예금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 예금이나 아까도 예가 나왔읍니다마는, 호적에도 없는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겠고,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부수적 목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모든 악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연 관계가 없는 동거인에 대해서 나종에 어떤 채무 차용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히 구채권에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규명을 했읍니다. 이런 점 현하의 실정을 보시고서 정부에서 제안한 의도가 나변 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소속으로서 류홍 의원을 소개해요.

질문을 말씀하기 전에 제가 요전에 이번 조치로부터 온 양곡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또 국방부에 금번 개혁으로부터 온 사전 사후의 조치를 질문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듣기를 거부했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같이, 특히 우리 국회의원은 잘 알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서 허락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곡에 대한 것은 반드시 들었어야 될 것인데, 안 들었든 것은 특히 국민과 같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신 중에 재정 면이라든지 화폐면이라든지 혹은 물자 면, 생산 면, 모든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먼저 이 화폐조치로부터 오는 국민 심리적 방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즉 국민 심리를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전환시킬 테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조치로부터 과거에 없는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저금을 하겠다는 저축 사상, 다시 말하면 은행에 예금하겠다는 그 사상이 말살되는 지경까지 달했에요. 이것을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심리적 작용을 전환시킬테냐. 또 환물 사상을 극도로 고취해 주셨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금을 한 사람에는 큰 손을 주고 물건을 가졌든 사람에게는 크게 이익을 주어서, 물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다액의 물건을 가지고 있든 사람은 이익을 보았으면 보았지 해를 보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상은 극도로 환물화하였다는 사상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심리, 그 사상을 어떻게 전환시킬테냐? 따라서 생산 의욕을 심히 말살시켰에요. 그러니 이 생산 의욕을 말살시킨 그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조치로서 다시 이 군중심리를 생산 의욕이 나도록 전환을 할 것이냐? 많이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그 세 가지를 전제로 들어서, 먼저 질문하신 이가 다른 것은 다 질문 하셨고 그 심리적 방면에서 말하겠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고 또 한편 건설을 해 나가는데 대해서 이 국민 심리를 전환한다는 것은 일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질문, 내가 보기는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서 오는 위기가 어느 때냐 이것을 볼 때에 3, 4월 그것은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출혈을 하면서라도 끌고갈 수 있을 는지 모르지만 5, 6월 혹 7, 8월 달에 있어서는 한편 환화를 방출하고 한편으로는 UN 대상금 등 원조 자금을 받은 것은 학갈 되었을 때에 인푸레의 현상이 나와서 재정적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위기를 미리 방지해 가면서 선후 대책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잠깐 설명을 요구할 것은 7월 달에 가서야 우리가 국회나 정부나 다 같이 바라고 있는 군사적 원조가 7월 달 지나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7월 달 이전까지도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러므로서 자금을 재정을 대준다는 것은, 그 원조로서 하기 전에 우리 자금으로서 이것을 조치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의 자금을 얻어서 원조가 올 때까지는 7월에 저쪽이 통과된다고 하드라도 7월이든지 그 뒤에 딸라 조치가 되어서 원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딸라를 받어서 물자를 도입해서 그것을 다시 환화로 바꾸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군사 면에 쓰기까지는 8월 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6월, 7월, 8월, 여기에 조치를 할테냐. 이것을 우리 국민 앞에 확연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 당국이 설명하기를 UN 대여금을 다 받었기 때문에 이로서 밑바침을 한다, 극히 좋은 말이에요. 역시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과거에 하는 일을 비추어 볼 때에 그 순환 도수가 극도로 나뻣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딸라를 준다 할찌라도 그 딸라가 곧 우리의 인푸레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 딸라를 가지고 물자를 바꾸어서 그 물자를 국민에게 주어서 그 회수 자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딸라 하나 가지고 한 번 순환하는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1억 딸라를 정부가 소지 하였다 하드라도 이 순환 도수가 나뿔 때에 인푸레 방지책을 한다는 것은 꿈과 같애요. 그러니 정부는 차제에 각성해서 딸라를 어떠한 방법으로 순환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인푸레 방지에 직접 효과를 낼 것이냐 딸라를 산때미 같이 가지고 그것으로 인푸레를 방지하려고 해야 순환이 안 되면 우리 생활이 윤택하지 않어요. 그런데 일종의 사무가 지지해 가지고 시일을 천연하기 때문에 순환 도수를 말살하는데 인푸레를 막지 않고 조장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해서 순환 도수를 느릴 테냐 이것을 또 하나 질문합니다. 요것은 조그마한 질문인데 이것은 다른 분이 질문한 데 빠졌길래 하나 합니다. 16일 이전에 저금하였든 돈 가운데에는 4분지 1을 동결시킨다, 또 그 이후에 원화로 저금한 것은 4분지 3 가량 제한한다, 가령 그것을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은행에 부채를 진 사람은 그 일부를 가지고 상쇄를 해 주지만 전액을 가지고 상쇄하지 않어요. 그러니 왜 상쇄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할 때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 채무 1000만 원을 당연히 상쇄해 주어야 될 텐데, 상쇄 안 해 주고 4분지 3을 봉쇄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예금한 사람은 한편으로 이자를 내고 한편으로 봉쇄를 당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그 기업체나 그 자연인은 이자발생기가 됩니다. 이자를 발생하는 기계가 돼요. 다시 말하면 파산이 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다 상쇄할 수 없느냐 이것을 또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크게 관심을 가질 질문인데 설명서에 보면 멸실, 기타의 화폐가 500억으로 추측되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되는 멸실 기타의 지폐가 반드시 1000억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공산당이 가졌거나, 미처 바꾸지 못했거나, 지폐가 떨어져서 유실되었거나 한 것을 이것을 500억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500억이 넘거나 적거나…… 딴 이야기 합시다. 그 500억이 되는 것만을 지적해 가지고 500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조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여기에다가 주의해서 생각할 문제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했지만 어고저께 재정경제위원회의…… 실례의 말씀이지만 너무 두뇌가 빈곤하지 않을까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이번 화폐조치로서 30억 이라고 하는 화폐를 제한해 가지고 이것으로서 산업자금에 충용한다고 했는데, 그 30억을 맨드는 데 특히 곤란을 격고 있어요. 그것을 몇 분지1로 해야 한다는 말로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500억 내지 1000억이라고 하는 멸실 화폐를 가지고 생산 자금, 거기에다가 전입할 수 없는가?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 자기 은행 소득으로 하지 말고 정부 소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생산 방면에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질문했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억의 돈이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곤란해요. 여러분 특히 여기에 주의해 주셔 가지고 500억 내지 1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종에 하나 더 묻겠읍니다. 여기에 의하면 제한된 금액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생산 자금으로 전용한다는 말은 최후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부쳤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다 같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일본서 화폐 개혁할 때에 실패한 것이 생산 자금에 쓴다고 해 가지고 그 루트 구먹 아래서, 이 돈이 그러한 구먹을 통해서 그냥 민간 자원으로 흘렀기 때문에 제1차 실패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생산자금에 쓰는 것은 좋다고 시인합시다. 나도 시인하고 찬성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안과 방법으로서 이것이 비생산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또 우리는 일면 전쟁, 일면 건설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개나 돼지나 그러한 금수의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건설하는 가운데에도 사람의 힘은 물론이요, 금수의 힘을 합해서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간간히 보면 정부의 정치력의, 행정력의 빈곤이라고나 할까, 정치의 빈곤이라고 할까, 혹은 악의라고 할까, 선의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국가의 증산에 이바지하며 애국자인데 사람을 가리고 편파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 생산이 마비되는 것을 얼마든지 찾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30억을 가지고 방출할 때에 그러한 폐단을 또 다시 밟아서 앞으로 생산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조치로서 국민의 심리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전환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이 근본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저축심…… 은행에 예금했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한다면 반드시 금후의 저축심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체로 인푸레 시기에 있어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2월 14일 전 이번 조치가 되기 전에 있어서 대체로 예금 전체가 5,70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로 다른 형태로 특수 계정에 전환이 되느냐, 또는 어떤 부분은 새로 금후에 예금으로부터 빠져서 현금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월 14일, 16일 이전에 있는 예금계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두터운 보호를 해 주어야 이러한 심리를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러한 정부의 화폐개혁이 있을 때에도 예금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하는 심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이론상 일반 부권 계급의 예금을 전부 방출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분 4분지 1에 한해 가지고, 1년에 짧은 기간에 지불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에 있어서 환물 사상 문제입니다. 환물 사상 문제는 역시 근본적으로 말씀한다면 특히 물가의 안정 이런 데에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오늘의 물가가, 또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가 입수할 수 있는 때에, 그때의 물가와 나종의 물가가 동등할 때에 환물 사상은 일어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데에 낙착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 문제는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상쇄이라고 할까, 말살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관계를 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조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생산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생산기관이 일부분 돌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역시 일시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 생산의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화폐의 성질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것은 이루워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통화뿐만 아니라 모든 면을 통해서 이 생산 의욕을 앙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4월 이후의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4조 2000억 과거의 구권입니다마는, 4조 2000억이라는 것이 미국의 회계연도와 틀리니, 그것이 어떠한 원조의 형식으로 올 때에 시간적 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듣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데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나왔읍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러한 시간적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4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모든 국민이 이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 그것을 돕기 위해서 허리를 돌려 매고서라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갈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일부 층에 있어서는 이것을 약간 맽겨 가지고 지출을 하는 이러한 실행 예산과 또는 타 예산과 그러한 조처가 취해져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세째에 있어서 상환불에 대한 활용을 빨리해서 인푸레의 방지를 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충분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에 이 상환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적으로 지연되어서 인푸레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적었다는 이러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상환불은 조금도 자동적으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일부 방식은 이미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하나 결정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세째에 있어서 2월 16일 이전의 예금과 연체 채무가…… 아까 1000환씩 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이것을 제한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것은 정부가 저이들이 제한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나와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마는, 반드시 은행에 예금했던 것만이 그 사람이 가플 수 있는 연체 대부의 전후라고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멸실 화폐가 적어도 500억 원을 산정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억에 달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9․28 이후에 저의들이 처리한 단순한 화폐를 박은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었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일반 산업에 쓰기로 되었다가 그것은 정부에서 계상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의 수입으로 총액이 들어왔었읍니다. 그것은 과거의 결산서에 보면 명백히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20억 환에 대한 새로운 이 장기성 예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산업자금 방출에 있어서 혹은 불미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염려이신데, 그것은 어떤 방출이든지간에 여러분과 같이 합의해 가지고 제안을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의원 중에서 질의도 고만하고 또 대체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마는, 국회법에 의해서 그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발언권을 청구하실 때에는 그것을 취소하기 전에는 중단할 수가 없읍니다. 또 지금은 질의를 계속 중인데 한 분이 아직 발언이 안 되었어요. 그런 까닭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세요. 지금 저 이제 앞으로 대체토론이 있고 또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라고 해서 사무처에서 저녁 준비를 했세요. 그리고 물론 만족치 않은 것입니다마는 우선 요기나 해서 그냥 앉으신 채로 잡수시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중복이 된 것을 일절 피하고 말 하지 않겠읍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1인당 근근 1000환을 지출하라는 경우에 예치되는 액이 얼마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15일 이전에 대부 신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자금 방출을 중지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째는 중소 상공업자의 자금 지불을 제한한다면 상공업의 몰락은 물론이요, 요 구호자 를 격증하고 은행이 손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가. 그다음 네째는 예금과 세금과 상쇄할 수 없다며는 세금에 대해서 예금 지불 기한으로 하는 법적 조치를 할 의사는 없는가. 그다음 끝으로 긴급금융조치에 의한 제1 단계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의 공포라고 하며는 제2 단계는 긴급금융조치법이요, 제3단계가 금융정책의 혁신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만전지책 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며는 모든 체제와 정책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옳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 경제계에 혼란을 초래한 커다란 원인의 한 가지가,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커다란 원인의 한 가지가 은행 기관의 대부에 있어서에 불순성이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은행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태도를 취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히 불만을 품고 있는 바입니다. 식자로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경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3 단계에 들어가는 여기에 만전지책이 없고서는 또다시 재계에 혼란을 일으킬런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네가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 바입니다. 물론 그 방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도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로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간 관계도 있어서 이상만으로서 그칩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듣겠어요.
지금 서이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1000환 이하에 대한 신고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각도로서 통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통계 가진 것이 구권으로 100만 원에 대한 것이 신고금액이…… 신고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1,064억 원 그것으로서 총액의 65퍼센트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 통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이번 통화개혁 전에 대출 수속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안 준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될 것입니다. 중소 상공업에 대한 지불 제한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에 대한 부분은 역시 편재구매력을 형성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전부가 그런 면이 아니라고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별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드릴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위 긴급명령 13호 제1단계 이 법안이 제2단계, 제3단계는 부흥이나 건설이나 금융 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것이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서 법률로, 또는 국회하고 협의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은행 대출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대단히 불순한 행위가 많었으니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히 들었읍니다.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갈려고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면 질문은 끝났읍니다. 대체토론은 고만두자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발언을 청구했고 또 그렇게 질문하기로 그동안 각 단체 대표 간에 의견이 있었든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네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만 하고 순 무소속과 신 의장 외 몇 분이 발언을 청구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고만두고 네 분만 발언하시되 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에 말씀을 끝내도록 그렇게 의논 되었에요. 그러니 이것을 양해하시고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에요. 먼저 원외 자유당을 대표해서 김종회 의원이 말씀해요.

원래 경제적인 지식이 박약한 제가 10분 동안의 제한된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은 피하고 요는 이 금융긴급조치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6일경에 되어진 예금에 대한 조치와 2월 17일 이후에 되어진 예금 조치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교섭단체가 논의되었든 몇 가지 점을 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소개하는 정도로 그칠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긴급명령 13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 정부 당국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통화조치의 근본 목표가 인푸레를 저지하고 또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통화의 건전을 위해서 우선 통화의 유통 상태를 먼저 보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소위 전시 편재구매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편재구매력을 완전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본 목표인 인푸레 억제, 경제 안정, 화폐 안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2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이 금융긴급조치법을 볼 것 같으면 이 편재구매력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 2월 16일 전의 예금에 대한 것은 4분지 3을 자유 계정으로 인정하고 4분지 1을 동결한다, 그다음 2월 17일 이후 예금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로 4분지 1을 자유 계정으로 인정하고 그 남어지는 국세 및 채무를 청산한 후 이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긴급조치를 강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2월 17일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 국민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기대하든 이 2월 17일 이후의 예금에 대한 조치가 1000환이라는 자유 계정을 인정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4분지 3을 동결하는 그런 조치로 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빈민층 농민들은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지만, 그 외에 소시민을 위시해서 근로자 또는 거대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맨들어진 전쟁 보따리 장사, 조그마한 음식 장사, 중소 상공업자가 그 생활 면에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내핍 생활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 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이렇게 감행하는 이유가 인푸레를 억제하고 산업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가 생각하는 것은 인푸레를 저지한다는 이 자체가 다만 경제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책을 생각할 때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전재민 여기에 대한 구호와 대책을 우리 정부가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만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인푸레를 저지하기 위하야 많은 숫자에 오르고 있는 전재민을, 또한 보따리상의 돈을 전부 뺏어다가 산업자금화한다, 소시민의 최소한도 보유액을 동결시키고 산업자금화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3000억 환산해서 30억 환에 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업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중소상공업자가 모든 시설과 공장과 자금을 준비했고 조그마한 돈으로서 하는 이것을 도우지 않고 이 사람들의 운전 자금을 뺏고 새로운 산업자금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도대체 이 산업자금 3000억을 조성하기에 이렇게 국민에게 거대한 자극을 주고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난과 역해 를 초래하는 사회 정책 일면에 있어서 극도의 제한, 극도의 내핍 생활을 요구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상당한 무엇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초에 기도하든 경제 안정, 인푸레 저지, 통화를 수축한다, 이 제1계획에서 편재구매력을 발견하여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편재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불비 내지 제약성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악용될는지 모르지만 최초 기도하는 정부 통화 개혁의 가장 큰 목표에서는 정부의 행정력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저는 10일 동안의 결과를 보고 정부는 당연히 최초에 하든 목표를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최소한도의 대책을 새로운 방침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방향으로 기정된 사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거대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소시민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고 중소 상공업자의 조그마한 운전자금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지불을 제한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법안에 내놓고 있는 4분지 3으로서 체감율을 가지고 지불 제한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이 기도하는 바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단체에서도 여기에 수정의 의견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둘째로 2월 16일 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월 17일 이후의 것과 구별해 가지고는 첫째로 그 돈 자체 악성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는 정도의 역할을 하여 우대한다고 그렇게 했고, 또 금후에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많은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4분지 1이라는 금액을 제한한다면 결국이 예금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물건을 매점매석하고 금융기관에 예금하지 않는다고 볼 때에 이것이 금융기관의 위기 내지 폐쇄를 초래하지 않을까.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30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될 이런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분지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왕 2월 17일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 가혹한 조치를 해 두어서 금반 화긴 개혁의 기본 취지를 달성할려고 할 것 같으면 왜 여기서 이 법안이 지나치게도 2월 16일 전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로 나오는가, 여기에 2월 17일 이후하고 공평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가, 의심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우리 자체가 2월 17일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을 제한한다는 이런 태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2월 16일 전 예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평성이 연행 되지 않으면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부가 편재금을 삭출 하지 못하고 제2단계 조치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백지로 돌려서 적어도 4000억 내지 4,500억 정도의 국가 수입이 평가 조치로 말미암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금이 1,500억 정도 있을 것이고 아직 교환되지 않은 돈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채금, 상당한 액수에 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태여 백성의 극도의 내핍 생활을 요구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 동지들 간에 건설적인 의견의 결과로서 과거 우리가 승인한 제13호를 합리화시켜서 기성된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를 수습 유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현 정부가 내논 2월 17일 이후의 예금 체감율을 완화시켜서 최소한도의 불안을 제거하고 2월 16일 이전의 것과 동일한 공평성을 병행시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취해 지리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의견은 새로 수정안 낼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서범석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번 긴급금융조치법안이 통화조치 후에 나오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예측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대통령 긴급명령 13호를 통과시킬 때에 정부 자체가 범한 그런 과오를 정부의 사후 조치에 있어서 그 성과를 거두어 주시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조치를 기다렸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좋든지 나뿌든지 간에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이 금융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정부의 부득기한 사태를 긍정해 가면서 승인한 본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이 13호 통화조치령을 회고하면서 국민과 더부러 이 금융조치법의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 안 되고 국민재산이 유린되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공산주의와 혈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국가 대의, 국가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제2차로 보류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6․25사변 이후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나도 협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고해 보건데 우리의 호헌 운동에 우리는 잠자코 국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일시 참었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마당에서 현 정부가 통화개혁, 금융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사실을 정부 당국의 설명으로 긍정 안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하나의 불가사의를 발견하였읍니다. 이번의 조치가 과연 국민에게 약속한 성과를 걷울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벌써 이 정책은 실패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심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백 장관이 여기서 말할 때에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인푸레가 억제된다. 물가가 안정된다. 모든 생산업이 정상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앞으로 인푸레가 방지되리라는 것은 장래에 속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지수이올시다. 또 생산업이 재출발한다는 것도 미지수이올시다. 그러나 이미 물가 면에 있어서는 1조 3000억 통화 시대의 물가에 있어서 100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드라도 1환에 떨어저야 될 것이고 지금 방출한 신화의 양으로 봐서 1환이라는 것이 두 배, 세 배 이상의 물가고 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1환은커녕 2환, 3환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백 장관은 말하기를 이것은 앞으로 차차 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면에 확실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물건이 없는데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보지 못했에요. 그러며는 벌써 백 재정의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제1 페지에 있어서 실패를 나는 지적 아니할 수 없고 앞으로의 이 생산 면의 재건이라든지 또한 인푸레 방지라든지 이것을 도저히 현 행정부에 신뢰감을 조곰이라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자백합니다. 그러며는 이 정책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입은 피해는 극도로 내핍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빈곤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 아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며는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이 전력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제1 조건이 돼야될 것이올시다.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전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론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요번에 통화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조치의 결과는 나는 백 재정이 범해 온 입때까지에 관료자본이 더 한층 강화되지 않나 하는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토지개혁 이후 민족자본이 그 명맥을 끊어 버렸고 동시에 그동안에 행정력의 궁핍으로 해서 일어난 관료자본은 점점 부러저 가지고 오늘날 백 재정 자체가 통화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게 된 것으로서 이것은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는 이 통화조치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과연 저물가 생활을 확보할…… 생활의 안정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지금 여러분께 말씀한 바와 같이 도저히 그 면을 갖다가 지향하기가 어려운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백 재정에 대해서 역시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우리가 8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본 당의 양병일 의원이 이런 극언까지 했읍니다. 백 재정은 이적 재정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나는 백 재정 같은 그러한 재정통이 절대로 이적 재정을 감히 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면을 볼 때에 백 재정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갖다가 완전히 파탄에 유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었지만 실제 면에 있어서 재정 상태가 파탄에 들어가지 않었다고 누가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재정이 파산 상태에 돌입해 가지고 그 돌입한 파산 상태를 갖다가 더 국민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내핍 생활의 강요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다시 한 번 옛날 말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북진을 해야 될 군사적 조건이 능숙했을 때 우리가 38선을 뚫고 이북으로 진격해야 될 이때에 이러한 졸렬한 조치를 강행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이 수긍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나는 제약된 시간에서 의견을 역시 제약을 받었읍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졸렬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본 당으로서도 수정안을 내서 정부가 의도하는 그 성과를 거두는 데 협력할 것만은 여기서 약속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원내 자유당을 대표해서 김용우 의원이 말씀해요.

원내 자유당의 김용우입니다. 금반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화개혁하는 이것은 세기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해 가지고 또 한 가지의 세기적 역사를 창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6․25의 괴뢰가 남침했다고 했을 적에 국민 전체의 생명에 위협을 주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세기의 역사를 창조한 것은 UN군이 직접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적의 사실이 나타났든 것입니다. 이번 경제적인 국민의 전반에 미치는 위협을 무릅쓰고 단행한 통화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세기적인 역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20세기를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통화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역시 세기적인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물론 과거 우리 국민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으로 제출했을 적에 나라를 염려해서 방방곡곡에 국민대회를 열고 또한 여기에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현재 개개인의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위기에 있어서 그러한 애국적인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가서 있는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부나 국회나 또는 국민 전체가 협력해서 부르짖어 보아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자력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UN이나 미국에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여기에 대한 확고한 사실을 고백해야 할 이때에 아무도 여기에 대한 움지김을 보지 못할 적에 이것이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떠들었든 민중이였든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이 조처에 있어서 국민의 막대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과중한 국민의 희생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이번 금년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을 적에 백 장관은 국민 소득이 12조라고 하는 추산을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1개월에 1조의 국민 소득을 계산한 것이고, 이것을 3분지 1을 생각하면 3,300억의 국민 소득이 10일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반 중요한 목적에 있어서 3000억의 부동구매력을 정기예금과 또는 국채 특별 예금으로 해서 산업자금의 자원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10일 동안에 국민 전체에 미친 소득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벌서 이미 3300억에 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상처에 있어서 다시 그 상처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한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민족 전체와 국가 전체의 손해는 그 이상을 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3000억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지할 만한 자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시다싶이 농산물이라고 확언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연생산이 1440만 석, 이것을 딸라로 환산하면 4억 40만 불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산출을 하는 아무 기업체나 또는 생산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총액은 환산해서 2조 4,240억에 달하는 농산물이…… 이것은 백미를 말한 것입니다.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다른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석 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석이 한 달에 450돈, 이것을 환산하면 1년에 2,100만 불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3000억을 가지고 장기 산업을 부흥시키는 기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먼저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되는 생산품이 농산물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은 비료인데, 비료에 있어서 70여만 돈이 필요한데 42만 돈의 비료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40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0만 불이라고 하며는 6000대로 해서 24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며는 아까 말씀한 3000억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정성 있는 산업 기금을 발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국가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에 대한 비료공장 하나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24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남는 것은 600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3000억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정성 있는 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심을 금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떄문에 이번에 통화개혁에 있어서 희망과 즐거움을 갖느니 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UN 대여금이 상환된다…… 이런 말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화개혁이 되건 안 되건 UN 상환금은 우리에게 올 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또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언정 우리로서는 다만 이러한 국민에게 막대한 괴로움을 끼치고 또한 이 이상 더 괴로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사이며 또는 국민 전체의 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최소한도의 우리 국민의 희생을 적게 하자고 하며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가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법안에 있어서 완전한 법안을 기안한다고 하드라도 그 법에 의해서만 이것을 성공리에 마치도록 이끌어 갈려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번 통화조처에 대한 법령은 각국의 모든 예를 연구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디든지 빠지지 아니할 만한 법을 연구해서 내놨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선 과거 10일간에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만이 이것을 성공에 이끌기 어렵다 하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 이 법령에 대해서 조항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에서 이미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가지고 최소한도의 효과라도 거두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안 드리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개혁한 통화개혁의 효과를 가저 오게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만이 앞으로의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다만 한 가지의 길을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하로에 한 사람 앞에 2합식의 식량 배급을 확보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능히 어느 정도의 우리 생활 안정과 또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적에 2000만이 2합식 하로 계산하며는 이것이 한 달에 120만 석이 됩니다. 120만 석이면 17만 톤의 양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17만 톤을 잡곡과 백미를 합해서 외불로 환산하며는 그 값이 34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보유불이 적어도 1억이 넘는다고 하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여기에 3개월 이상에 국민 전체에 하로 2홉의 식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자원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UN에서 구호양곡으로 오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역시 모두 3개월 이상의 양곡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전 국민의 양곡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며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항목을 수정하고 또 좋은 법을 연구해서 제출하며 통과한다고 하드라도 그것보다도 우선 여기에 하로에 한 사람 2합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만의 우리 국민의 경제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서 이번 대체토론에 다만 이법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좋은 법보다도 2홉의 쌀을 하로에 한 사람에게 확보해 준다고 하는 이 점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중요성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인의 소감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무소속 구락부를 대표해서 권중돈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할 것은 화폐개혁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가 나오자 정부 고위층이라든지 혹은 대통령께서도 절대 제한을 하지 않고 동결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이 많이 도랏는데 지금 와서 이런 안을 내게 될 때에 국민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은 양 같은 사람입니다. 소기지 않어도 정정당당하게 국책을 갖다가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가르켜 주게 되면 다 따라가게 되는데 정부에서 제한 지불 안 하니, 자유로 하느니 하는 것은 대단히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화와 물자의 균형을 잃은 데서 데프레도 나고 인푸레도 납니다. 이것은 데프레와 인푸레의 본질입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개혁을 볼 때 산업기관이 건재하고 원료라든지 자금도 있고 생산이 되어 가지고 물자 통제를 하고 식량을 신속 과감하게 배급하도록 제반의 준비를 하고 화폐개혁을 해도 실패에 도라가는 경향이 많씀니다. 그런데 통화 면만 조절한다고 해서 인푸레가 해결되고 데프레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예요. 반드시 거기에 물자를 갖다가 병행적으로 시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단히 위험성이 많다고 본인은 보고 있음니다. 그러나 백 장관이 요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남발된 1조 2000억을 지폐,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백 재정 아니라 흑 재정이나 권 재정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아마 화폐개혁은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묵묵히 입법부로서는 인준해 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단행한 것은 도리가 없다, 지금 이 재정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은 이 길뿐이라 말이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사후 수습,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삼천만 국민이 안락하게 살 수가 있고 혼란을 이르키지 않고 대중생활에 안정된 방도는 금후부터의 시책과 수습 여하에 달려 있다 말이예요. 여기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금융조치법안에 볼 적에 제가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한 것은 금융기관에 무기명 예금한 것이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은 부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원을 배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않 내기 위해서도 이런 일을 했을 것이요, 혹은 좋지 못한 사람이 좋지 못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각될가바도 무기명 예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몰수해야 합니다. 동결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자유 계정으로 했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대중 생활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말이예요. 일반 대중은 2만 원, 3만 원에 벌벌 떨고 있지만 이 무기명 예금한 수억 원 가진 이 사람들은 이것을 동결하드라도 생활에 위협을 안 느낌니다. 이것을 왜 자유 계정으로 했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절대로 국가에서 동결을 해 가지고 제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14 현재 예금에 대해서 4분지 3은 자유 계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있에요. 2․14 예금 전의 예금에 있어서 상당한 액의 예금을 가진 사람을 여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디. 이것을 극도로 제한해도 그 사람들은 생활의 위협을 안 느낀다 말이예요. 이런 것을 자유 계정으로 해 주면 또 다시 시장에 나와서 악순환을 해서 인프레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니 4분지 3을 자유 계정으로 하지 말고 2분지 1을 갖다가 자유 계정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은 극도로 긴축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함니다. 그다음 2․17 이후에 화폐개혁령 발포 후에 예금된 그 금액 거기에 있어서 1000환 이하를 갖다가 자유 계정으로 했는데 저는 적어도 5만 환 이하 3만 환까지는 자유 계정으로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억 원 가진 그 사람은 전체를 갖다가 동결시켜도 생활에 위협이 없지만 지금 38 이남에 있어서 우리 각 도의 식량 사정을 볼 때에 8․15 이후에 극도로 곤란한 때가 지금입니다. 농촌에는 돈이 없고, 식량이 없고, 또 피난민도 극도로 곤란을 당하고 있고, 실업자가 많이 나고 있단 말이예요. 전 민족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절대로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자제들도…… 인적자원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의 생활을 절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1000환 이하에 대하여 자유 계정으로 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대한 생활의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하니 이것을 5만 원이나 3만 원 이하에 있어서 자유 계정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억 환이 필요하다니 그 30억이 기히 필요하다면 귀속 재산이라든지…… 무엇을 팔아 가지고 30억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대중 생활에 있어서 혼란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시가 아니라 역사상 드문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중 생활에 있어서 위협이 있다든지 중대한 고통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혼란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심심 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산업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방책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4분지 3을 갖다가 동결시켜 놓고 4분지 1을 내준다면 산업기관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예요.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정부에 가서 운동을 해야 돼. 은행에 가서 운동을 해야 돼. 중간에 든 사람도 대우해 줄어야 돼, 다 털고 나며는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러니 누가 융자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금력 이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융자해도 산업기관을 확장해 가지고 생산이 되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보고 있음니다. 하니 산업기관 사람들이 예금한 것은 그 산업 실태를 조사해서 언제든지 움지길 수 있도록 이 예금을 다 방출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푸레를 갖다가 화폐면만 중점을 두어서는 인푸레 해결이 안 됩니다. 생산과 화폐를 갖다가 병행해 가지고 여기에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니 생산기관은 적극적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 이대로 한다면 융자가 안 되고 예금이 잘 안 되고 공장문도 다 닫고 하며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파생적으로 나오는 사회적 혼란, 노동자 혹은 거기에 사무직원, 거기에 그 가족의 수도 막대하단 그 말이에요. 이 혼란을 어떻게 막겠느냐 말이에요. 하니 산업기관에 대한 예금은 그 사업이 움지길 정도에 있어서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하지 않는 정도에 있어서 사업 자금 그대로 쓰는 정도에 있어서 이것을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너무 기리해서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질의와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서 끝마쳤읍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해야 될 것은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의견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요.
대체토론에 얘기를 좀 할려고 했드니 기회가 없고 무소속인 비애로서 발언을 할 기회를 놓쳤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걸 압니다마는 알고라도 이 마당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 말이 없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속여서 안 됩니다. 전시 일수록 국난이 있을수록 국민의 애국심과 국민의 신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여러 의원들이 질의와 대체토론에서 누누히 지적했읍니다마는 분명히 25일 후에는 무제한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국회에 앞에 와서 공약을 하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애국심을 호소할 수 있읍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극론을 하니까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구제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한번 지적했읍니다. 이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자꾸 내준다고 하기에 ‘여보, 통화개혁을 하고 자꾸 내주는 법이 어데 있소? 그럴려며는 말아야지 탐관오리 모리배 사바사바하는 그 패들을 바짝 기름을 짜서라도 시방 합시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이 안을 내놀 께 아니라 이 안을 내놀려며는, 정부의 체면을 세울려며는 국회가 내놔야 하고 국회에 정당이 있으면 정당이 내 놔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저께 이렇게 말해 놓고 재무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제한으로 주어야 합니다. 말한 그대로 합시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 한 집안 어른이 거짓말을 해도 안 돼, 한 학교 선생이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 데 일국의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일당에 모여 가지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내가 통과 안 될 줄 알지만 분명히 웨치고 싶은 것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오늘 이러한 법안이 나올 줄 알었에요. 이것은 무제한으로 주고 결국 보니까 이치는 마찬가지인데 경제안정채권법쯤 나올 줄 알었읍니다. 국채저금계정이라는 정기예금을 2년 후에 준다는 것이 결국은 경제안정채권 파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한 간단한 요령만을 든다면 2년 후에 그 화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이놈을 강제를 가지고 이자도 안 주고 자기 채무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고…… 이것 안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읍니까? 정부에 자본이 있어요. 상환불이 있에요. 딸라가 있에요. 이 딸라라는 것인 어떻게 나온 딸라인가, 국민 인푸레 얼른 척하는 바람에 나와서 정부 재산이 되었단 말이이에요. 그러면 경제안정채권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었는가 하니 비료를 사느니 무엇을 사느니 하고 딸라를 갖다가 사바사바해서 못된 자금 쓰는 그 위 간상배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 경제안정채권을 해서 국채를 사는 사람에게 딸라를 준다면 외국 무역을 하는 국책 회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론 같애서 안 되었지만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가령 100만 원의 채권을 산 사람은 60대 1로 적어도 150불의 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중석불이나 정부 보유불 불하를 받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주어 가면서 돈은 나가지 않고 외국물자는 들어오고 이 안정 채권때문에 중석불이 그 사람 손으로 가서…… 머리가 그쯤 가야 할 것 아니요. 속이지 말고…… 어째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눈이 빤하게 앉어서 그저 자꾸 국민을 속여서 법적으로 눌르면 다 되는 것 같애도 눌르지 못하는 것이 국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윤도 주어 가면서 예금을 주어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어치라도 사시요 하면 중석불 사바사바하고 6000 대 하든 것을…… 안정 채권을 삼으로 그저 들어온다면 모두 얼켜드러서 이것만 삽니다. 인푸레 안 됩니다 통화는 아주 긴축될 것입니다. 달랑달랑하면 외국으로 달아나요. 이렇게 경제안정채권을 만들 생각 안 하고 어끄저께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오늘 앉어서 입에 침도 안 말러서 또 속이고…… 국민의 신망을 얻어야 할 것인데 애국심이 아니라 속이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요. 국민이 먼저 속을 줄 알고 정부가 먼저 속였단 말이에요. 윗사람이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을 가르치면 밑에 사람이 더 잘 더 속입니다. 그래서 경제안정채권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1개의 이상론으로 보시고 웃을실른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때보면 그 이론이 옳다는 이야기도 나올지 몰라요. 나는 폐기를 주장해도 성립이 안 될 줄 아니까 동의까지는 안 해요.

소선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지금 이종형 의원의 폐기론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 장면의 공기가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빨리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각 교섭단체별로 수정안이 다 각각 한 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교섭단체 이외의 몇 분으로부터도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을 상호 조정하기 위해서 30분간 휴게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각 소속 단체의 단체 의원의 의견도 아마 종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제2독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도 좋지만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준비로서 한 30분 휴식을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충분히 토론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 131인, 가에 10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결의에 의해서 8시 5분 전 정각에 개회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잠시 휴회해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다 자리에 앉어 주세요. 그러면 이 긴급금융조치법안의 제1독회의 계속입니다.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이 끝났는데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을 의견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견 말씀해요. 의견 있는 대로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할 바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하세요. 박성하 의원이 발언합니다.

즉각에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을 동의했어요. 물론 즉석에 넘기자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처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제2독회로 넘길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1독회 종료 후에 제2독회라는 것은 축조해서 낭독하며 수정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안이 재정경제에 관계되는 안이니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의원이 낭독하기로 하며 수정안을 소개하기로 해요. 우선 제2독회 개시하는데 이 개시 전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박만원 의원 잠간 양해하시고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 긴급금융조치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된 조항만 심의하고 그 외에 수정안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어요. 3청도 있지요. 그러면 시방 유승준 의원의 동의는 제2독회를 축조해서 낭독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수정안, 물론 수정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음니다만, 수정된 조항만을 토론하고 수정안이 없는 조항은 일괄해서 내종에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곽상훈 의원의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면 의사진행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의사진행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국민 앞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몇 일 두고 논의해 왔고, 지금 결정 단계에 외서 지금 1열, 2열에 대해서 조곰 전까지 만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아서 거이 비다싶이 몇 분이 앉어 계십니다. 나는 의장에게 묻기를 지금 몇 분 전에 각 단체의 대표들이 협의를 보자고 해서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모아 가지고 타협한 결과 원외 자유당이 다시 그 당원끼리 여기에 대한 것을 토의해야겠다고 나갔음니다. 그리고 뒤에 여태까지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만한 공석을 아무 이유 없이 또한 그 이유도 들어 보지도 않고 잠시만을 기다리면 그 분들이 오신다든지 무슨 이러한 것이 없이 그대로 우리가 그 이유도 모르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무책임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의장께 부탁하니 여기에 대해 명백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회의는 법정 인원수가 기위 되어 있고, 또 이 안이 아직 다 그야말로 타협이 못 되었는지 아직도 의논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또 몇 분이 있는데, 그것도 즉석에서 출석되리라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회의만은 우선 진행하는 것이 무슨 별로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는 그대로 진행해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언회위원장의 우선 낭독 개시가 있겠어요. 회의의 법칙은 법칙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법정인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좀 기다린다는 것은 미안하지 않을까요? 1열, 2열 말씀이 있지만 여기 여러분이 다 출석되고 계신데 전연히 출석이 되지 않은 분들…… 만일 여러분이 기다리라고 하면 의장으로서는 그대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로 회의를 하는 만큼 아주 원의로 작정한다고 하면 의장도 좇아요. 만일 우리가 기다리자고 하는 것이거든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해요. 만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 동의와 같이 수정안이 제출된 조문에 한해서 낭독을 하겠읍니다. 「제8조 금액 자유 계정이 될 금융기관의 채무」 전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 금전채무 중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는 환가 비율로서 환화 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금액 자유 계정으로 전환된다. 1.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국가에 대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금융기관 상호의 금전채무 4.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보험업 또는 무진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 5.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기관과 외국 사절단에 대한 금전채무 6. 국제연합기관 또는 외국 사절단에 소속하는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금전 채무 7. 정기예금, 기타 이에 준하는 예․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저금 8. 정기적금 급부금 9. 금전신탁 10. 국민저금 11. 어린이저금」 여기 수정안이 제출된 것인 박정근 의원 외에 28인으로부터 「제8조제1항제4호 다음에 좌의 1호를 삽입하고, 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이하를 각 1호식 순차로 나리운다」 4호 다음에 삽입된 것은 「5.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에 대한 금전채무」 이것이 박정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1항 4호 다음 5호로 이것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7호 중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지금 낭독한 7호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정기예금, 기타 이에 준하는 예․저금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예․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 8조7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단서는 「무기명 정기예․저금은 제외한다」 단서를 부치자는 것임니다. 제8조에 대한 수정안이 이 두 가지뿐입니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또 있어요.

실례했읍니다. 곽의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8조제1항제4호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대한적십자사 및 보험업 또는 무진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 원안에 대해서 또 대한적십자사에 첨가가 내용에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요.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이 8조4항 다음에 넣자는 5항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단기 4286년 2월 16일 현재의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 그 연합회에 대한 금전채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 대행기관이라고 하면 한정 없이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동시에 정부대행기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형태라 많습니다.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는 정부대행기관이라고 했다가 또 보증 융자가 안 된다면 정부대행기관이 아니라고 취소하였다가 이렇게 대행 기관 수가 말할 수 없이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만약 정부대행기관이라는 이런 소리를 내놓게 되면 아마도 미안한 말씀올시다만 무조건 하고 많은 숫자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 숫자의 내역을 들으면 여기 일일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아마 정부에서 대행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숫자가 아마 10몇 개 단체, 적어도 17∼8개 단체는 될 터인데 별의별 예금이 다 들어오고 여기에 가서 소위 도피 자금이 몰릴 도피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참으로 혼란을 방지할 수 없어요. 요컨데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대행 기관이 아닌 것이 무엇이며 대행 기관인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그 수를 자세히 모르지만 정부대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면 돈을 빌려 쓰기에 필요하면 대행 기관이요, 또 보증 융자를 못하면 도로 대행 기관을 취소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공공단체나 대행기관이니 뭐 수리조합이니 어업조합을 넣게 되면 산림회다, 또 주조조합이다, 별에 별것이 다 나와서 이것은 정말 어중이떠중이가 되고 맙니다. 이왕 한번 제한하는 이상에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아까 나온 안에 보드라도 7호에 있는 거기에다 단서를 부처서 무기명 정기예금까지 이 조항에 못 들아가게 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무형의 정부대행기관을 전부 모조리 집어넣고 어업조합을 넣고, 수리조합을 넣고 그다음에는 산림회를 넣고, 또 나올 것입니다. 만약 주조조합을 넣고 무슨 조합을 넣고 다 넣은다면 그것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것 차라리 안 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인정 안해야 돼요. 만일 된다면 도피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피굴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 할라면 몰라도 할려면 충실히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저는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국회의 전례로서 수정안이 있어서 제1독회를 진행한 때에는 수정안 제출자로서 먼저 의견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의견부터 나와서 선후동착 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여기 수정안 제출자의 설명을 잠깐 듣기로 해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수정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장홍염 의원께서 의사표시를 먼저 하시였는데 매우 유감천만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부 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작정되어서 재무부의 고시를 받어 가지고 한국은행법에도 대행기관에 대한 대여는 이렇게 한다는 정부의 보증 융자로서 대여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기관명을 지적해서 말해 있는 것입니다. 어중이떠중이가 돈을 쓸려고 할 때에는 대행 기관 노릇하고 돈 얻어 쓰기 싫을 때에는 대행 기관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률에 있는 대행 기관이 그런 지를 매우 모르겠읍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안심하세요.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모든 대행 기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몇 개에 지나지 못하고 또 그 대행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그 총재라든지 또는 회장이라는 사람을 반듯이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등등의 복잡한 수속을 밟고 있으며 또는 그 운영에 대해서도 각 주무관서에서 엄중하게 감독을 받고 있는 그 기관만을 칭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 뭐네 뭐네 어중이떠중이를 넣어 가지고 할 생각을 모두도 없는 것이니까, 그 점은 안심하십서요.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린 그 이유는 재산이 그리로 도피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온 제8조라는 것은 2월 14일 이전에 있는 예금과 금전채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2월 14일 이전에 어떤 대행 기관 관리자나 책임자가 이러한 통화 개혁이 나리라고 믿고 어중이떠중이의 예금을 갖다가 싸 놓거자. 나중에 도피할려는 그러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다고 할 지경이면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안심하시여도 괜찮은 얘기에요. 이것은 2월 14일 이전의 얘기입니다. 단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읍니다만 2월 16일 이후 예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전을 주지 말고 일단 그것을 제2자유 계정으로 해 놓았다가 재무부장관 또는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바란시트를 보고 또는 장부를 검열하고 엄격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 단체 수요의 운영자금이 꼭 필요한 자금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자유 계정으로 넘겨주고, 만일에 거기에 아름답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 자유 계정으로 넣어 가지고 영구히, 아니 반영구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이 그다음 조항에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수정안을 낸 것이니까 제8조에 나온 수정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러한 염려를 하실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탄공사 혹은 해운공사 등등의 정부의 대행 기관으로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은 전부 우리 국회에서 만일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맡어 가지고 보증 융자로서 융자를 해줄 그 돈이니까 그 돈을 동결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조합과 어업조합을 드른 이유는 혹 그 외에 무슨 조합, 무슨 조합이네 사단법인이네 해서 수도록 했지만 이것은 일절 눈을 딱 감고 다만 공법인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어업조합과 수리조합…… 먼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수리조합은 그 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선거에서도 제외된다는 그러한 제재를 받고 있고 또는 수리조합, 예산에 대해서는 일일히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어 가지고 승인을 맡어 가지고 면사무소의 면사무 집행이나 다름없는 경리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정부가 사업을 하라고 보증 융자를 해 주고 정부가 보조해 주고 또는 자기들이 조합비로 받은 일부가 일을 정도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2월 14일 이전의 예금을 이대로 봉쇄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준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수다한 단체가 있을른지 모르겠으나 먼저도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정부 당국이 용감스럽게 눈을 딱 감고 쓰러 버린 것은 좋지만 이러한 것을 한거번에 쓰러 버린다는 것은 금후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있고 또는 지금 만일 이대로 봉쇄해 버린다면 곧 모든 조합에서는 공사를 못하게 되고 운영을 못한다며는 다시 정부에 대해서 융자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해 올 것이니까 그런 번폐한 수단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수가 있는가 그럼으로…… 소용이 없는 그러한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의향이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르시고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용서해 주세요. 제8조에 시방 또 수정안 하나 또 나온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낭독한 후에 수정안이 방금 제출된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읍니다. 제8조제1항제4호 다음에 제5호로서 박정근 의원 외 20명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 수정안 중에 학교재단을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 다음에 학교재단을 하나를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합동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부결된 결과를 잠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음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여기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는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수정할라고 하는 목적이 되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점입니다마는 정부 대행기관이나 혹은 수리조합이나 혹은 어업조합이나 이와 같은 법인체에 유사한 단체에 그 예금보다도 직접 우리 국민생활에 영향을 가저오고 있는 예금은 무슨 예금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 배부된 서류 가운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서류 가운데에 제2항 산업자금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용도를 감시하여 예금 전액을 지불하여 생산과 부당한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일히 그 자유 계정의 범위를 확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할랴고 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조항에 자유 계정의 확대를 여기에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우선순위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고 물가 안정에 직접 영향을 가진 각 산업 기업체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자유 계정에 용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정부대행기관이나 수리조합이나 또는 어업조합이나 이와 같은 것보다도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금후에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 대행기관이나 수리조합, 어업조합은 정부 측에서도 모든 운영이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고 재무부장관의 증언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조고마한 기업체 산업기관, 모든 공장은 정부 측의 답변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하등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정부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국가 기관의 예금과 금융기관의 예금, 무진회사 보험회사의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수리조합, 어업조합은 국민에게서 맡은 돈입니다. 국민의 예금이 거기에 드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 외에는 이 조항에서는 자유 계정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원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 가지고 수정을 가하면 그 순위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 수정안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의장으로 한 마디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이 안은 전부 국민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대한 조항이니 만큼 이 표결하는 방식은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방식으로 투표소를 당장 만들자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투표지를 각자 의원석에 노나 드려서 거기서 투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투표소를 곧 만들어요. 지금 투표를 시작하겠는데 우선 박정근 의원 외 20인으로서 제출된 것과 곽의영 의원 외 14인으로 제출된 것 약 네 가지에다가 학교재단을 삽입한다는 것이 있어 이야기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 투표를 할 때에는 총괄해서 한꺼번에 다 물론 표시하는 것으로 표시해 주시는 것이 한번 투표 후에 작정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감표의원 네 분을 지정하겠는데 제1열에는 장홍염 의원, 제2열 조시원 의원, 제3열 조정훈 의원, 제4형 윤담 의원, 네 분이 수고해 주세요. 여태까지 투표할 때마다 다 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이번에 이 긴급조치법의 수정안 이것을 표결할 때에 물론 가부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가를 남겨두고 부를 지실 것입니다. 만일 이 수정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를 짓고 부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8조를 표결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를 가부를 묻는다고 지금 선언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라든지 또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등등 문제는 지금 한 개의 열거식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떼어 가지고 가부를 묻는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 수정안 가운데에는 7호 단서로서 무기명 정기예금은 예외로 한다는 것과는 성질이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8조 수정안은 표결하는데 있어서 역시 두 번 이것을 물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8조를 수정하는 가부를 작정하자는 총괄적 투표에요. 그러므로 열거해서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도 있으려니와 몇 항 뒤에 단서를 첨부하자는 것이 역시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가부되어서 가가 많다고 하면 수정안 다섯 가지를 얘기한 것이 전부 가결되는 것이고 부가 많다고 하면 전부가 부결되는 것밖에 없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시방 이 총괄적 투표를 표결하자는 것은 제8조를 몇 가지 수정을 아울러서 하는 데에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찌라도 우리가 이 전 법안을 볼 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줄 알어요. 또 몇 차례 의사를 교환한다고 할 때에 대략 의사 교환 시에 의견이 거진 상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어업조합에 관한 일이라든지 수리조합에 관한 일이라든지 학교재단에 관한 일이라든지 무기명 예금에 관한 일이라든지 하는 것이 대략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 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정하느냐 안 하는냐 하는 데에 치중을 하지 그 가운데의 무엇을 넣고 무엇을 뽑느다는 데에 치중을 할 시기도 아니고 또 문제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간도 경제하고 또 다음의 수정안도 그다음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순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지금 이것을 갈러서 얘기하자고 하는 의견이 약간 있고, 갈러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자면 제8조 수정안이 대략 다섯 가지로 논하고 있다면 다섯 번 투표해야 해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여기에서 밤을 새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투표를 하자고 하시거든 갈려 해도 본 의장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에 특히 발언권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모라처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제 의견 같애서는 도저이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정안 가운데에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 정부대행기관 이것만을 여기에 첨가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이 있고 이것과 아울러서 문교 재단도 여기에 첨가하도록 하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용에 있어서 학교재단이 첨가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순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에요. 의원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구구합니다. 학교재단은 지주 전업 대책에 의해서 지금 많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물론 교육 운영상 지장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통화조치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에는 의견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교 재단을 넣기 때문에 수리조합, 어업조합, 정부대행기관의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의장은 당연히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저의 의견으로서는 정부대행기관의 수리조합, 학교재단, 어업조합, 이것을 일괄해서 한 번에 투표해야 되겠고, 그다음 제7호에 나오는 정기예금,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저금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단체라고 하고 무기명 정기예금을 제외한 이 조항에 아까 계단 할 그것을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그 둘입니다. 내가 말한 것과 지금 말씀은 전연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동의할까요? 즉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학교재단, 어업 재단, 일괄 투표하고 그다음 7호로 나오는 단체 무기명 정기예금을 제외한 그 조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투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만 갈러서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장은 일괄해서 투표하자고 하는데 원의로 다시 작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지요. 류홍 의원의 구체적 동의로서 열거하는 무엇 무엇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몰아서 표결할 것이냐, 단서는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것은 다시 표결하자는 것이 동의에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원수 136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2차 표결이에요. 재석원 수 136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2차 표결에 다 과반수 못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호명을 해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요. 명패 수 조사한 결과 14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용지도 14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47인 가운데서 가에 61표, 부에 84표, 기권 2표. 그러면 제8조 수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다시 표결하게 되는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원안이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드립니다.

「제9조, 제7조와 8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외의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 금전채무와 한국무진주식회사의 무진 보통 적금은 환가 비율로써 환화 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4분의 3은 자유 계정으로, 4분의 1은 특별정기예금계정으로 전환된다. 단 금전 채무 또는 무진 보통 적금의 금액으로서 1건당 금액이 1000환 이하의 금액은 금액 자유 계정으로 전환된다. 전항의 자유 계정으로 전환할 때에 자유 계정으로 전환할 금액에 환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하여 특별정기예금계정에 가산한다」 여기에 박정근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9조는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한 외는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 금전채무와 한국무진주식회사의 무진 보통 적금은 환가 비율로서 환화 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구분과 체감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유 계정으로 전환하고 그 잔여 금액은 특별정기예금계정으로 전환된다. 별표 1. 10만 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0 10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5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1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2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0」 수정안은 하나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까?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수정안 제출한 태완선 의원에게 하나 물어 보려고 합니다. 제9조에 2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0이다, 즉 2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아무 것도 안 주고 동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란하기를 생산 기업체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생산 기업체가 여기에 아마 2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물론 생산 기업체 아닌 방면에 2억 원 초과하는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한다고 하면 몰라도 여기에 보면 2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지 0이라는 정부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4분지 3은 주고 4분지 1은 동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원안보다도 훨씬 생산 기업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정부 원안을 불가하다고 수정하자는 이유는 생산 기업체를 정부 원안보다도 잘 맨들어 보자고 하는 수정안이면 몰라요. 200만 환 초과는 100분지 0이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제가 묻는 것은 정부 원안과 비해서 생산 기업체에 미치는 불리한 점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묻습니다.

수정 제출자의 희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휴회 시간에 각 파에서 모여 가지고 상의할 때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 원외 자유당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조문은 정부에서 제출된 안보다 강화되었읍니다. 그것은 다음 조항에 있는 2월 7일 이후의 예금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도 퍽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완화된 그 고충을 역시 2월 14일 이전의 예금에서 보조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하나의 조건을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이종현 의원 말씀한 산업 자금도 말씀하시고, 또 의견을 수정안 가운데에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각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제출 원안의 의도가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고 있고 모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에 의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2월 14일 전 예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액을 내주고 정부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했읍니다. 구화 1000만 원까지 무조건 내주자 그것은 주로 소시민 중소상인 금액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체감율을 적용해 가지고 주고 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체로서는 예금 잔고가 2월 14일 이전에 2억 원 이상의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2억 원까지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받게 되니까 1억몇 천 만 원이면 무조건 받게 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년 정기예금으로 하자고 하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고액이 2억 원이라도 2억 원까지는 이 체감율에 의하여 받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은 1년 정기예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것을 장려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부결시킨 것에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생산 자금을 일률적으로 비생산 자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대행 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은 못 찾게되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앞으로 제8조에 대한 수정안을 부결하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동 제안한 것을 철회합니다.

김수학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박정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저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전 금융기관의 예금액이 6000여억이라고 합니다. 이 6000여억 원의 예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코 이 자금의 내용이 혹은 세상에서 속칭하는 모리자금 또는 불온한 자금은 일체 들어있는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전 총 대출액이 7200억입니다. 여기에 정부 보증 융자, 이것이 2000 수백억입니다. 이런 예금을 초과한 대부금액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기를 자금이 없어 융자의 길이 맥혀서 산업 융자를 얻을 수 없으므로 모든 산업이 위축되여서 생산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중소 산공업이 전부 전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항시 합니다. 전 금융기관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한 각 방면에 많이 융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의 균형에 의해서 자금을 마음대로 공급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종사원 수천 명은 저축과 정부 방침에 순응하기 위해서 전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하나에도 저축, 둘에도 저축,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저축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말하지 못할 고충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금액이 6000여억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6000억의 예금 내용으로 말하면 결코 안정성, 장구성 있는 예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떻겠읍니까? 정부가 발표한 그 예금 중에는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 절수라고 했읍니다. 그 외에도 당좌예금을 통한 예금이 1천 수백억이라고 말했에요. 이런 예금의 종류의…… 전 국민을 동원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한 그 예금을 2․14 이전의 예금을 종래의 예금을 동결한다면 여러분 국민 저축 운운했지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국민 소득으로 4000억의 예금을 하자 6000억을 증가하자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었읍니다. 만일에 이 저축의 목적을 달했으면 오늘날 통화개혁까지 안 갔을지도 몰랐읍니다. 그것이 실천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날 이 어려운 통화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만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 저축 운동에 전력을 다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이 부동자금 3000억이라고 하는 이 예금을 만일에 이것이 인정되면 승인이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산업 개발에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 개발 자금을 방출할 때에 결코 한 기업가의 자금이 일부분에 편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기를 혹은 이번에 제한 지불하는 단위가 최저생활을 위협한다 운운합니다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금을 방출하고야 노동자 생활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산업 개발이 없이 어떻게 노동자의 노임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자금을 방출해야만 비로서 노임이 향상될 수 있고 노무자에게 이 자금이 전환되어서 유통 과정이 되여서 이 3000여 억의 방출된 자금을 다른 방면에서 저축 기관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저축을 촉진시켜서 한쪽에서는 예금을 어느 정도 금융기관을 믿고 정부를 믿고 예금을 했드니 14일 이전 운운해 가지고 전부 동결된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예금을 하겠습니까? 14일 이후의 예금을 동결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부동예금을 말하는 것이고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월 14일까지 주머니 속에 있든 것하고 고리대금을 억제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4일 이전에 소위 구환 계정에 있든 예금을 제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사에 결정할 것이겠지만 만일에 14 이전의 예금을 동결한다면 전 국민의 저축 심리는 저하가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한다면 금융기관의 폐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종래에는 교섭단체에 소속하는 의원이였읍니다마는 불행인지 행인지 소속 단체가 변경되여서 순 무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히 그 교섭단체에 제 의사를 반영시킬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초당파 해 가지고 행동 통일 운운하지 말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14 이전의 예금은 적어도 정부안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없으시면 표결해요. 그러면 곧 표결을 준비합니다. 아까 감표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 안 한 분 없에요? 없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해요.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145명이에요. 지금은 투표 매수를 점검합니다. 역시 145, 명패 수와 부합하고……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면 145인 출석으로 가에 74표, 부에 71표, 과반수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은 다시 표결하지 않어요. 다시 계속해서 읽겠에요.

제10조 구권 예금계정 계좌 중 좌의 각 호의 구권 예금계정과 계좌는 환가 비율로써 환화 표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전액 제2자유 계정으로 전환된다. 1. 긴급명령 제1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설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권 예금계좌 2. 금융기관의 구권 예금계좌 3. 보험업 또는 무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권 예금계정 여기에 수정안이 박정근 의원 외 21인으로서 4제4항으로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과 그 연합회 및 학교재단」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8조에서 부결된 것은 2월 16일 이전 문제이고, 본 조항은 2월 17일 이후 예금에 대한 문제인데, 표결에 부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원의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방 수정안이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표결에 부칠 필요가 있에요, 없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해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먼저 조문과는 전연 딴 이야기입니다. 제2계정으로, 즉 말하자면 2월 17일 이후에 원화를 예금한 돈, 그 돈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2자유 계정으로 넣었다가 재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나중에 심사해 봐서 그것이 순전히 수리조합이나 대행 기관에서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자유 계정으로 넣어 주고, 만일 그 중에 불순한 돈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특수 계정으로 해서 봉쇄하는 제재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부결될는지 모르지만 수리조합이나 어업조합이나 대행 기관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합니다.

8조에 있어서 2․16 이전 예금에 대해서는 아까 박정근 의원이 제안 이유를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화긴급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딴 돈이 들어있을 리는 없지 않으냐, 그러니 이런 단체에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8조 표결에 있어서 그것도 2․16 이전 분에 대해서 부결이 되어 버렸음니다. 그렇게 되면 2․17 이후 예금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심사할 필요가 있는 2․17 이후 예금에 대한 것을 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시간 절약상 어떨까 생각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철웅 의원 말씀해요.

수리조합연합회와 수리조합과 어업조합과 어업조합연합회 또 학교재단 이러한 데에는 제2자유 계정으로 하는 데 대해서 2․16 이전 예치된 것이 부결이 되었읍니다. 정부는 금반 금융통화조치의 목적을 산업부흥에 두었든 것입니다. 산업부흥 기본 산업에 특히 건설에 두었다고 보는데 기본 산업의 건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식량이 부족한 데 대해서 토지 개량 사업이 기본 산업 중의 어느 산업보다도 떨어진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학교재단에 있어서 그 가치의 순위에 있어서 기본 산업부흥보다도 과연 민영 사업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누가 감히 여기서 국민 앞에 공언할 자 있는가. 4분지 3이라는 그 액수가 특별히 사립 재단에 있어서 문교 행정 전체의 반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3배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중등학교는 2분지 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문교 행정이 실질적인 국가 행정이 오늘날에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가, 과거에 기간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중요 원인이 과연 금융정책에 바꾸어 말하자면 자본이 부족해서, 더욱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래 자본이 기계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물품의 결핍한 물건이면 긍정하지만,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서 오늘날까지 기간산업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보다도 전 국민의 충성이라고 할까, 전 국민의 애국의 정열이라고 할까 전 국민의 박애의 결여라고 단언해서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방면의 자본의 축적은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인재의 양성, 국민의 정신, 충성심의 애국심의 앙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기관이 정부의 기관화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점을 우리는 과연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민주주의의 오늘날의 본거 라고 할 만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종주국이라고 할만한 미국의 각 기관은 그야말로 학비가 부족해서 공부를 하려는 그러한 학도들을 거개 수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개가 사립 재단의 발전과 육성으로 말미암아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지 3의 동결을 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겠는가. 학기 말을 임해 가지고 두 달이나 석 달의 봉급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급을 주지 않고 동결을 받을 때에는 이 교수와 선생은 섬진강 땜이나 삼척 비료공장에 데리고 가서 노동을 시키라는 말인가, 축출을 하란 말인가, 일 자체가 이 정도까지 전진할 때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현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생각하기를 4분지 3을 동결하여 학교재단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야말로 기간산업의 기간산업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수리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에는 실질적인 국가 기관에 동결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국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 점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에 있어서는 학교의 계정에, 혹은 수리조합의 계정에, 혹은 어업조합의 계정에 자본의 분산을 위하여, 도피를 위해서 은닉을 위해서 그 계정 아닌 것이 들어와 있을 염려가 있다고 해서 거부하는 이도 있을지도 모르나, 이것은 우리의 행정 기관이 철저히 조사함으로서 문제없이 포착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기본적인 가장 중대한 이 문제를 그르칠 때에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소홀히 처리되고 결과에 있어서 문교가 중단되고 토지 개량 사업이 중단되고 우리의 산업이 좌절될 때에 금융통화조치의 우리의 목적이 결과로 보아서 나는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이 수정안이 2․16 이후의 계정에 있어서 수정안대로 처리되도록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협력해 주실 줄 알고 이상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해요.

인쇄물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낭독할 때에는 읽었읍니다마는 혹 다음에 이의가 있을 것 같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의 인쇄물에는 「4. 정부대행기관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그 후 인쇄물이 된 후에 수정안 내용이 첨가되어서 어업조합 밑에 「어업조합과 그 연합회 수산조합 및 학교재단은」 하는 것이 첨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인쇄물에 인쇄된 것이 이 세 가지가 더 첨부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정근 의원이 발언합니다.

먼저 제8조 때에 여러 가지의 정서를 생각해서 제안했드니 어찌 되었든 그것이 부결 관계로서 제9조의 표결에도 많은 관련이 계셨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제10조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의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할지경이면 2․14 이전의 예금에 대해서 부결된 이상에 2․17 이후의 원화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것이 부결되고 나종 것만 해 준다고 할 때에 대행 기관이나 조합 자체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의 조문이 여기에 있는데, 선자에서 부결되고 후자에서 산다고 한들 운영상에 그리 큰 도움이 될까 그것도 염려해서 지금 농림부장관에게 이러한 수리조합 또는 그러한 관계의 금후의 구제책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책임 있게 이행해서 이러한 수리사업 등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 수정안의 제안은 철회하고저 합니다.

지금은 박만원 의원의 발언이에요.

제10조 중에 수정안이 곽의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이 지금 낭독한 것 외에 또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제10조제1항3호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3. 대한적십자사 및 보험업, 무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권 예입 계정」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업과 무진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적십자사를 하나 더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곽의영 의원의 발언이에요.

저는 제8조 통과 시에 의사진행 착오로 이것을 통과 못 시켰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사가 정부대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8조에 있어서 통과를 보지 못한 관계로 있어서 요 다음에 단행법으로 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시켜 주리라고 믿고 제10조에 있어서 이 수정안을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제10조의 수정안과 곽의영 의원 외 14인으로 제출되었든 제10조의 수정안 두 수정안은 다 철회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제10조에 대한 박정근 의원 수정안,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가 되었읍니다마는 제4항으로 신설된 항목 내용에는 학교재단 관계가 수정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은 박정근 의원이나 곽의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아니고 정순조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회 여부 혹은 표결 여부에 대해서 제안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철회합니다.

그러면 정순조 의원의 의사 발표에 의해서 그 수정안도 철회했다는 것을 보고해 드려요. 그러면 다음 조문의 수정안입니다.

「제11조 전조에 규정하는 구권 예금계정 계좌를 제한 외의 구권 예금계정 계좌는 환가 비율로서 환화 표시 금액으로 환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액 구분 및 체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한하여 자유 계정으로 전환된다. 단 계정 계좌당 금액으로서 총액 1000환 이하의 계정계좌의 금액은 전액 자유 계정으로 전환된다」 본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한 수정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된 것을 별표로 정한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별지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물이 여러분 수중에 있으니까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본조에 대해서는 박정근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본조에 대해서는 박정근 의원 외 28일으로부터 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11조 중 대통령령은 별표2로 수정한다. 별표2 수정안 내용은 인쇄물에는 5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3만 환으로 정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미스 프린트로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표2 300만 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0 3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0 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1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1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0

그러면 수정안의 설명을 해요.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자주 나와 미안합니다마는 오늘 밤에 제안된 수정안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 조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제 오후 9시에 이후에 정부가 긴급금융조치법안을 발표하자 우리의 방방곡곡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밤 12시가 가까워 오지만 우리의 3000만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은 말씀 안 드릴수가 없어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2월 17일 이후의 예금은 단돈 10만 원 이상까지도 절대로 봉쇄에 가까운 처치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처음에는 500만 원까지는 자유로 내주고 그 이상 1억 원까지에 체감율을 적용하자 했으나 아까 휴식 시간에 각 파에 연작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에 500만 원은 좀 여러 가지 정부의 계획한 점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구화 300만 원까지 인하를 해서 300만 원이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스럽게 내주고,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미스프린트라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먼저 제9조의 정부 원안보다도 강화해 가지고 제안한 이유는 이 10조에서 이와 같이 완화했기 때문에 9조에서는 다른 2월 14일 이전에 예금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강화한 안이 통과된 이상에는 한쪽으로 이 10조에서 모자라는 돈이 있어서 3000억 원에 미달한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제9조에서 나온 돈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데에 지장은 없지 않을까 저의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든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모두가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한 번 강조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읽어 주셨는데 제11조 중이 아니라 제11조제1항 중입니다. 대통령령을 별표의 2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단서를 삭제한다. 이것은 나종에도 자구 수정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원안에 정부 원안 가운데에 11조에 단서로 1000환 이하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해야 조문이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수정안을 제출한 박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정안 중에 제일 중요한 조항이고, 또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니 만큼 수정안의 의사도 들었거니와 정부 방면의 의견도 잠시 듣기로 해요. 재무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너무 일이 창졸히 된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공을 못한 관계로 여러분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제 자신이 큰 죄를 짖는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왔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금융긴급조치법에 있어서 11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읍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배할 수 있는 영토 내에 있는 세대 수는 최저로 봐도 400만 호를 초과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할 수 없지마는 400만 호를 초과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고, 또 각지에 있는 동적부의 집계로 보드라도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실제에 있어서 교환하는 데 있어서 실제 구원을 가지고 은행에서 바꾸어 간 그 총 세대수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은 일선에 있는 군인이 100환씩 바꾸어 간 것을 한 건수로 해서 계산해서 총수는 314만 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을 계산 밖으로 놓고 보드라도 400만 호 중에서 314만 호뿐이 은행에 오지 않었다. 금융기관에 오지 않었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340만 호 중에서 한 사람 가족 앞에 5만 환, 즉 500만 원씩을 바꾸어 가고 또 오히려 다소간의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맡긴 호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며는 겨우 60만 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400만 호가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60만 호는 전체 호수의 1할 5푼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8할 5푼을 하고 1할 5푼을 쪼개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8할 5푼에 해당하는 400만 호 중에서 60만 호를 제한 340만 호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500환씩 바꾸어 온 화폐의 가치가 현상대로 유지가 되고 내외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은행에 맡긴 돈이 어떤 조치를 당하지 않으며는 곤란하다하는 심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물어볼 것 같으면 그 은행에 떠러진 돈이 어떤 제한을 받아야만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이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파악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대개 파악하실 성질의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정근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방곡곡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러지마는 대체로 우리가 논의해 온 바, 또 실정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은 대개가 저금이 없는 편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람 본위의 5만 원에도 미급해서 여러 사람 분을 합산을 해서 바꾸러 왔다는 실례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60만 호의 돈을 맡긴 사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원 이상의 돈을 가진 호수가 54만 호밖에 안 됩니다. 50만 원 이상을 가진 호수가 3만 호입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1만 7000호, 3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3만 5500호, 5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만 6000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만 원 선을 그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1000환 선을 그었읍니다. 2000환이 단위이니까 대단히 적은 돈으로 반향이 갑니다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볼 때 400만 호의 그 비율을 정부로서 볼 적에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내논 안이 1000환만을 주고 그 외에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가령 50만 원 선을 우리가 근다고 그러면 36만 호의 구제책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야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300만 원 이상을 상대로 하고 토의한다면 35만 500호를 우리가 상대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가령 최악의 경우를 보아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1만 6000호…… 400만 호에서 1만 6000호를 제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저의 자신이 중대한 결정을 짓는 마당에 있어서 판단을 그르치는 결과가 되겠기에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근로 대중 농민을 최대 다수에 최대한도로 늘 이야기할 적에 만일 우리가 여기서 이 선을 긋는 데 있어서 잘못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중대한 과오가 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기를 이번의 통화개혁은 어떤 상업자금을 조출 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이 선을 말씀을 드려서 호소합니다만, 이와 같은 돈을 이야말로 잡아두었다가 그러면 장래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올 적에 그것은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면 그것은 그리로 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기위 1조 이상의 발행고 중에서 7000억 이상이라는 돈이 새로이 100 대 1에 해당하는 환화로 70억 환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해 가지고 만일 500만 원이니, 100만 원이니, 300만 원 선, 500만 원 선을 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통화 발행고는 용이하게 이전 선으로 복귀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100 대 1을 지향해 자기고 가겠다는 목표는 삽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겠읍니까? 우리가 이 결정을 지은 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을 수술한 최후의 행동을 했다. 이제는 대내의 구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강력한 베트라무가 여기에서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이론에 맞지 않는 어떤 결정을 지어 가지고 누구 보고 원조를 해 달라고 할 적에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대단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4조 2000억이라는 이 숫자가 금반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고 또 이 4조 2000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을 하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전지전능을 경주해서 이지적인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했다고 그럴 적에 그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두진 1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인책 을 지고 나간다 들어간다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이라는 이 직책 하기 어려웁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작년 3월에 이것을 깨닫고 자각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세는 저에게 과감 이 없었든지 혹은 일의 결단성, 혹은 관직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가지고 이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고 개인을 보고 개인을 생각할 적에 한탄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비통한 눈물을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모쪼록 이 난국을 이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대견 대처해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만일 정부에다가 맡겨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최저한도의 회생과 최저한도의 출혈로다가 이 문제를 수습하는 선으로 전 각료가 일치해 가지고 해 가겠읍니다. 물론 이 중대한 안건을 너희 정부의 몇몇 머리에다가 맡기는 것은 너무도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어떤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창졸지간에 전체적으로 모여진 이 입장에 있어서 설명 불충분,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만일 우리가 혼선이 되어 가지고 최초의 목적을 한 선으로 다하지 못하고 그 뒤에 오는 혼란, 그 뒤에 오는 인푸레, 그 뒤에 오는 물가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읍니까?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동정을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체로 금반의 전체 문제에 있어서 이 1000환이라는 돈이 너무 약소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의 인상을 주지 않는가, 입법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100 대 1 정도로 유지해 가지고 이 선을 당신네들이 유지해 주어야 된다는 강력한 근거를 잡을려고 그랬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부스러져 가지고 지리멸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아우성을 칠 아무 보람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의를 신뢰해 주시고 맡겨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11조를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각지에서 보고해 오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희구하시는 선에 따라서 되도록 이 체감율과 이 기초 공지를 완화하는 선으로 가겠읍니다. 그것을 여기서 굳게 약속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요 사업체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만반의 조치를 저의들이 하겠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실정을 보시고 8할 5푼과 1할 5푼에 대한 문제, 1할 5푼을 지금 우리나라가 도마 우에 놓고 8할 5푼의 이익이냐를 우리 가 논의하고 있는 사정은 우리가 내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고, 우리가 아모쪼록 본건을 이 11조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거짓 없는 정부의 자료로 이것으로 하셔서 현명한 판단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의 계획 보고와 고충을 잘 알었읍니다.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런고 하니 아까 그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입니다만 물론 저축심 장권상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4분지 3을 주지 않고 0에 와서 200만 원에 가 가지고 제한을 했다는 것은 그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4분지 3을 내줄 때에 8억 원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기에서 적어도 그 배액인 16억 원은 붙잡어 놓았읍니다. 어떻게 붙잡어 놓았든지 간에 하여튼 이미 그것은 확정된 것이에요. 이제 또 14억 붙잡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금반 통화수축하려든 방침…… 30억 원의 목표를 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기를 300만 원 이상으로 가면 극소수가 되어 한 4만 호밖에 안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1000환선을 그어 놓면 약 60만 호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만 호라고 보면 이제도 말씀이 있든 바와 같이 전국 400만 세대로 보아 1세대 5명 평균을 본 것이니까 5×60=300. 300만 명이 거지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여기 수정안이 시방 3만 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결이 될 때에는 1000환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연 이것은 참 얘기가 안 됩니다. 그 1000환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사실 아주 안 준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또 17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에도 500환의 생활비를 주었거든 2년 동안에 1000환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 3만 환선을 부자로 딱 부결을 시키는 그 이튿날은 모두 1000환으로 결정되고 마니 국회가 말짱 그런 가혹한 일을 해서 우리 300만을 거지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란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 문제로 돌아가서 봅시다. 농촌에는 돈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했지만 처음에 예정했든 것 같이 편재 금액이 그대로 안 나타나고 모두 분산해서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런 사람은 사실 양심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300만이나 100만 정도의 영세한 그 돈뭉치 갖다 그대로 바친 사람, 그 사람 양심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심 있는 사람의 것을 빼서 먹는단 말씀에요. 또 빼서서 말로는 산업자금으로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해온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산업자금으로 이것을 놓아두었다가 나종에 새로 하자…… 생일잔치 기다리다 일해 굶어,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서민의 영세한 돈을 빼서다가 산업자금에 준다는 그 결과는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보십시요. 본 의원이 미리 예언하는 것이 불길한 예언 같습니다만 부동자금을 빼서다가 생산 방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알뜰히 묶어서 바구니 장사하든 그런 사람들의 돈을 빼서다가 사바사바하는 부동자금으로 이 돈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단 1000환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말에요. 가령 시방 박정근 의원이 제출해 논 3만 환을 준다고 해도 이태 동안 평균을 해 봅시다. 다섯 식구가 1년에 1만 5000환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환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시방 그러면 그 1000환을 가지고 쌀 한 말도 못 삽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니 그런 계수 보고에 현혹해 가지고 국회가 1000환선에 다 만들어 보십시요. 내일 뚜드려 맞어 죽기 좋을만 합니다. 또는 우리가 맞어 죽어도 좋와요. 그러나 이런 가혹한 일이 세상에 어데 있단 말이에요. 지주에게 생활비를 줄 때에도 한 식구에 60만 원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이 시방으로 보면 훨신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환을 주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1000환선의 원안을 가결해 주시요 이런 얘기가 어데 있습니까? 혹 정부가 ‘100만 원 선을 가지고 요쯤만 해주시요’ 하면 또 별 문제입니다. 도대체 1000환선을 가결해 주시요 이런 말이 어데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백 재정이 이미 해 논 일 이번에 영단 내린, 이 자기 목표의 30억에 도달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요. 자기 목표를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을 더 내려서 1000환선으로 내린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로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사람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5만 환선을 유지하자 이렇게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3만 환으로 내린 이것을 또 여기에 내려서 1000환선으로 간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1만 5000환…… 이 자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자본이요 국민의 사활 문제를 좌우하는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우리가 빼서다가…… 현재 구호 대상자에게 거저도 주는데 그것을 빼서다가 새로 거지 300만 명을 만들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여서 우리 국회가 여태까지 잘 해내려 오다가 여기 와서, 끝에 와서 그르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세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정책에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현명한 판단이 있을 줄로 알고 또 어데까지나 이 안 하나만을 유지해서 서민에 대한…… 모든 국민의 희망에 대한 일루 의 보답이라도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와서 다시금 한번 강조합니다. 생명을 걸어서 다투드라도 이 선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결심이 계실 줄 알고 본 의원은 이만큼 서민에 대한 타격을 호소하고 내려갑니다.

최주일 의원 말씀해요.

농림위원장 박 의원께서 3000만이 전부 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제가 발언 통지를 했읍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농촌에서 선출을 당해 가지고 나와 있읍니다. 지금 통화개혁에 대해서 각 군별로 농촌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호 당 하나가 있을뚱말뚱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농촌을 떠나서 도시를 드려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시의 약 1만 명에 하나 혹은 1만 명에 5명, 이외는 100만 원 이상의 저금을 가진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고만두고라도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근로 대중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읍니다. 또 농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수득세로 가지고 대한민국에 봉사함과 동시에 이 전쟁을 전적으로 바쳐서 농민은 받들러 나갔읍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도시에서는 얼마만한 세금을 냈으며 얼마만한 일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싸움에 무엇으로다가 보답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안 생각해 볼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번 이 정부안이 대단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민 대중이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웨 도시인들은 이 싸움에 지면 우리 민족이 죽고 내 몸이 죽는다는 것을 뻔연히 알면서 좀 희생해 가지고 돈도 좀 내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가, 또 여기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3000만 가운데에 돈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에요. 2할 수를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제안이라는 것은 반듯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환 가지고 이태 동안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였는데 1000환이라는 것은 전부 내주게 되어 있읍니다. 또 여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00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퍼센트를 내주게 된다 이런 것이 뚜렸이 여기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더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동지께서는 적어도 농촌에 살었고 무산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들고 나가 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할려고 하는 사람이 만일 돈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만일 300만 원의 이 돈을 갖다가 보아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의 그 고충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여기 이 안을 깊이 판단하시여 가지고 여기의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그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재무부장관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계수가 전국적인 계수인지 부산 또는 구포, 김해에서 일어난 국부적인 계수인지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65퍼센드라고 했읍니다. 100만 원 미만 사람은 65퍼센드, 100만 원 이상 사람은 35퍼센드라고 했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계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재무부장관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국민 앞에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로 보아서 이 계수가 25일에 마감한 어제 밤 9시의 계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수에 의거해서 국민 생활의 위협을 제거하면서 세궁민 의 코 묻은 돈을 거두어서 돈 있는 사람을 더 도와주는 일은 우리 국회나 정부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궁민의 돈을 걷어 가지고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부흥 사업을 위해서…… 아까 어느 동지가 말씀하기를 비료공장 건설하고 불과 몇 백억밖에는 남지를 못할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대중의 출혈을 강요해 가지고 돈 있는 그 사람한테 가첨 할 의도는 국회나 정부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계수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가첨해 말하면 이와 같은 대부의 출혈을 강요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왕국을 건설한다며는 별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무부장관은 금융 왕국의 건설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이 통탄히 여기는 금융기관의 산업 융자라든지 또는 기타 융자를 얻을려고 하면 막대한 이자를 헌납하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 있는 이와 같은 과거의 악습을 개시한다고 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 대중의 출혈을 막대하게 강요해서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염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해 가지고 어제 밤 9시에 마감한 이 현재의 계수라는 것이 전국적인 계수가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전국적인 계수라고 하면 아까 재무부장관이 걱정하는 문제는 걱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건데 전국적인 계수가 아니기를 바라고 대중의 출혈을 강요해 가지고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계수에 대한 25일 어제 밤 계수, 적극적인 계수가 국부적인 계수냐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태도를 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부적인 계수를 가지고 가첨을 해서 돈 있는 사람을 부익부를 연출한다고 하는 것은 본 조치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더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도대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히 관심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논의하는 때에는 권위 있는 의논, 사리에 당연한 의논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기를 만약 최저한계선을 1000원 단위, 다시 말하면 구화 1000만 원을 단위로 하면 약 300만의 걸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이것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만은 가사 , 우리가 논의된 우리의 수정안 300만 원 정부의 원안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으로 해서 이해타산을 생각해 볼 때에 정부 원안에는 250만 원 이상을 25퍼센드 이상을 준다, 그러면 한 300만 원을 볼 때 10만 원에는 전액을 주니까 이것하고 나머지 290만 원에 25퍼센트 이렇게 해서 89만 원 가까이 됩니다. 300만 원에 89만 원, 이것을 신폐 로 환산하면 약 8900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에 최저 한계선 10만 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만 원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10만 원선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300만의 걸인이 생긴다 했는데, 나는 논법을 달리해서 만약 이 선을 300만 원 선, 국회에서 주장하는 이 선을 가지고 통과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인푸레를 막지 못할 때 물가가 이 이상 올라갈 때 3000만이 다 죽고 3000만을 걸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나, 너무 우리가 자기주의 또는 자기중심으로 의논을 전개해서는 모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밝혀둘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부나 국회에서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애국지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수개월을 두고 다른 나라의 화폐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자기를 계수적으로 연구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9일 동안의 개념적으로 상식으로 항간에 떠도는 이 말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아무리 하드라도 정부에서 연구한 그것이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한다, 국회 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식에 마껴서 정당한 의논을 가지고 비판할 때에 우리가 주장하는 의논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가사 이종형 의원이 300만의 걸인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올려 가지고 2000만이 다 못 사는 것보다 푸라스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부 안을 찬성합니다.

간단히 그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10원 이상이 54만 호라고 말씀하시였고 또 50만 원 이상이 36만 호라고 하시였읍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의 세대를 제외하고 100만 원과 300만 원과 500만 원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숫자를 잠간 계산해 봤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물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사이의 금액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빼고 50만 원 가지고 그 세대 호수에 승해 보니까 이것이 585억 만이 됩니다. 또 300만 원 이상의 호수에다가 50만 원을 빼고 250만 원을 승 해 보니까 887억 원이 나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이것을 450만 원으로 해서 1만 6000호에 계산하니까 72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계만 하드라도 2192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누진율로 체감율에 의해서 제해 내려간다고 하면 이것이 제일 처음의 것이 80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올라가는 것은 점점 더 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192억이고 8할을 승한 그 이상의 것이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8할을 승해 보니까 1653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3000억에 비교해 볼 때에 여기에 이러한 숫자에서 기위 1653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 나올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300만 원의 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숫자의 최소한도의 계산을 해 보드라도 1653억 원이 50만 원 이하를 자유로 지출해도 나온다고 하는 현실을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만한 정도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50억 정도라도 능히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방면에서 특별히 다시 의견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일 여러 의원 가운데에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의견 다 들은 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소개하려는 처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방 정부 측의 의견을 소개해요.

제9조를 수정한 결과 거기에서 많은 자원이 보충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지금 당좌예금은 2400억 건수 20만 건, 특별당좌 2250억 좌수 로 29만 좌입니다. 그래서 이 당좌의 예금 평균을 대개 20만 원 정도 또 특별당좌예금 평균 4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하신 것을 계산했드라도 이것이 11조를 수정하므로서 나오는 부속한 것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또 동시에 이 특별당좌라든지 이것은 각 은행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계하자면 공정한 누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되겠지만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구권 예금은 그 예금한 은행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현금에 대해서는 체감율을 따가지고 해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표를 아까 올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체로 2000환 이상 2500환 이하는 2200환을 찾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2500환 이상, 5000환 이하는 3700환을 가지고 가고 또 그다음에 5000환 이상 1만 환 이하는 5700환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통계는 이 조치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원이 지도원으로서 국고 통할과 의 세 사람 정도가 동시에 파유 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금융기관과 그 산하에 있는 총괄적인 것을 집계해 가지고 24일 부산에 귀환했읍니다. 그래서 23일까지의 숫자를 집계해 가지고 그 집계에 의거해서 다시 말씀하면 엿세, 이레간의 그런 숫자를 근거로 해서 24∼5일은 추산을 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엿세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감표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표결하는 것은 제11조 수정안 박정근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된 그 수정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호명을 시작합니다. 투표를 진행하는 중에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세요. 김용우 의원이 아까 숫자 발표한 것은 약간 착오가 있다는 것을 그 숫자 발표는 자기 본인으로 취소하였다는 것을 대신 선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투표 완료되어서 명패함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명패 수를 조사한 결과 150개입니다.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50인, 가에 103표, 부에 47표, 이 수정안은 과반수로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조문을 낭독합니다.

제13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마는 9조에 있어서 박정근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 그 9조 수정안과 마쳐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법안 조문의 심의가 끝난 후 제3독회에 드러가서 사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제15조 본 법에 규정하는 자유 계정으로부터의 지불은 하등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금융기관이 제11조의 자유계정으로서 금액 1000환을 초과하는 자유계정을 지불할 때에는 단기 4286년 2월 16일까지 체납된 국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 경과 대출이 있음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체납된 국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 경과 대출이 납부 또는 변제될 때까지 지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유 계정을 소유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 속하는 자유 계정으로써 체납된 국세의 납부 또는 기한 경과 대출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기 4286년 2월 16일까지 체납된 국세가 있음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단기4286년 2월 14일 현재의 예금․기타 금융기관의 금전채무 또는 구권 예금계정․계좌 중에서 이를 납부 또는 변제한 잔액을 제9조,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자유 계정․특별정기예금 계정․또는 특별 국채저금계정으로 한다」 인쇄물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읍니다마는 수정 내용에 다시 그다음 조목으로서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단기 4286년 2월 16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 경과 대출이 있음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구권 예금계정 계좌 중에서 이를 변제하고, 잔액을 제9조․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자유 계정․특별정기예금계정 또는 특별 국채저금계정으로 한다」 지금 낭독한 것이 인쇄물에 유인 되지 않은 조목으로서 첨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의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나면서 밤이 깊도록 우리는 국민 전체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전체 국민 동지들에게 과히 죄 없이 철저히 굳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한 조 남은 이 법률이라도 조곰이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장의 직권으로서 선포해 드리는 것은 이 조문만은 거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들이 많이 밤이 깊고……

안돼요! 의장 독재요! 왜 독재를 해요.

독재 아닙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주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오’, ‘이의 없오’ 했기 때문에 의장 자신은 국회법에 규정된 말씀을 해 주었는데 왜 한 번 방식을 표시한 다음에 의장으로서는 그 말씀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의장 직권으로 말씀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의로 작정했다고 하면 의장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일부 의원이 아마 좀 냉정을 잃은 감이 있읍니다. 제가 볼 때에 의장께서 원의에 물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의도 없이 의사진행하는 도중에 의사진행을 담당한 의장에게 그러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투표를 하자, 거수 표결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정식으로 투표로 작정되었으냐, 거수 표결로 작정하느냐 이 두 가지를 원의에 물어서 작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내용을 알고 기히 다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복잡한 투표를 생략하고, 거수 표결로 작정할 수 있다 이런 견해에서 거수 표결로 이 문제를 작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이 수정안은 표결 방식을 병경해서 거수 표결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9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결의에 의지해서 곧 표결하기로 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에요.

제16조에 대해서는 박정근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본 법 8조와 10조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자연히 취급할 필요가 없어졌읍니다. 그다음 「제19조 전조의 특별정기예금계정과 특별 국채저금계정은 기한 전의 지불 양도 또는 채무의 담보로 공하지 못한다. 단 특별정기예금 계정 또는 특별 국채저금계정의 예금자는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 속하는 계정을 자기 구권 예입 기관 외의 타 금융기관에 이체,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전항의 특별정기예금계정과 특별 국채저금계정으로 예수한 금액 전액을 한국은행에 특별 지불 준비금으로서 예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특별 지불 준비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의 특별정기예금계정과 특별 국채저금계정은 상쇄 상호 계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산법 및 국세 징수법에 규정하는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기한 전에 지불한 다음에 「양도 또는 채무의 담보」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 재무장관도 찬의를 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 조문도 역시 거수 형식으로 표결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10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부칙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은 없었읍니다. 부칙이라고 하여 이런 조항을 부치는 것은 법률 체제상 재미없다고 해서 제24조로 신설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자구 내용에 대해서 다소간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대동소이함으로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것은 양 위원회의 안으로 24조로 수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9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에요. 다음은 아까 결의한 바와 같이 이 긴급금융조치법안의 수정한 부분 이외의 원안을 종결해서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을 줄 알고 거수 형식으로 해요. 이 수정이 없는 부분, 원안의 각 조문을 총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10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 이외의 원안 총괄해서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제2독회는 이로서 끝났는데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권한이 너무 많어서…… 의장더러 하라고 하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이 법안은 제2독회가 완료되었으니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정리하는 것은 시간을 용허할 수 없는 긴급성이 있는이만큼 전례도 있고 해서 의장에게 매끼자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자구 정리와 모든 정리라는 것을 의장에게 매끼는데 이의 없으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10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 안은 오래 동안의 시간과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의원이 많이 토의해 주신 것은 다 같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서 산회하게 되는데 본일 회의는 댁에 돌아가서 쉬시고 해야 하니 하오 2시에 다시 열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