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性夏
포기합니다.
이 투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 원안과 합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숫자를 쓴다고 했는데 그런 숫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민의원의 2차 선거로부터 익혀온 작대기가 있에요. 그 작대기를 열 개도 알고 스무 개도 알고 한 개도 알고 두 개도 알고 다 알고 있읍니다. 그 작대기를 그냥 실시하는 데에서 또 수효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물형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숫자라는 이 글자 두 자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뜻을 더욱 선거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양해 안 한다면 내려가서 곧 ...
이 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듣기 싫은 소리이지 듣기 좋은 소리가 별로 없읍니다. 군의 헌법은 군인이 겁을 많이 내는데 국회의 헌병격을 가진 징계위원회는 겁은 고사하고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 욕먹을 바에는 잘하고 욕먹는 것이 좀 괜찮겠다 싶어서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회 임시국회는 6월 4일로 위시해서 10월 20일까지에 회기 종기올시다. 그간 부산에서 1차 휴회하고 환도를 기해서 2차 휴회를 한 일수 40일을 제외하면 한 90일간 국회 출석하는 기일인데 그간 공휴일 기타 여러 가지를 제하면 59차라는 회의를 했읍니다. 그 가운데의 53차까지에 걸처서 출석상황을 조사한 결과올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다만...
백성들이 약하다고 마음대로 기겨 낼려고 하는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백성이 무식하고 선량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 상시 저는 언제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자기네 피땀을 흘려서 그 땅에 노력을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오로지 자기네 자유대로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지금은 전쟁하는 나라다, 비농가, 즉 농사 안 짓는 사람, 그 수효에 의지해서 양곡만은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고사는 이 양식의 균형을 취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원체 민주주의 원리원칙을 달성해 가는 데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는 자기 자유로 처분할 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부족한 소견...
간단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5일 국회법 제99조제2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국회가 유회될 것 같으면 유회된 즉시로 출석 안 한 의원의 명함을 조사해서 징계사범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발표하고 바로 16일 날 유회되었읍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장이 좀 잘못된 일인지 저이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명패함에 명패를 빨리 넣고 안 들어온 이름을 조사해야 되겠는데 그때의 88명 출석이니까 ‘성원 못 되어서 유회합니다’ 하고 방맹이를 처버렸에요.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출석 안 한 이를 분간하기 곤란해서 위원회에서는 대개 안 온 분을 지적해서 이름만을 거이 알았읍니다마는 출석한 이의 이름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케 해서 이것을 귀신징계위원장은 알어 낼 ...
저는 상시 농개법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에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한 법이 안 되어 있지 안는가 항상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수득세법이라는 것을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데 국회나 정부가 항상 말만은 농민을 위해서 중농정책도 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발언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는 농민을 위하여 말에 그치고 그 소득 얻어가는 이익은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맙니다. 그러면 수득세법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해요. 농민은 상생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참말로 농민에게 이익이 될 텐데. 만일 상생법을 농민에게 돌릴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나 이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농민한테 ...
어제 마침 징계자격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회법 제10장 징계에 관한 조문의 제99조를 보시면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보고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거기에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회기 중에 15일 이상 결석할 때 그것이 제1호입니다. 제2호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그것이 제2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조항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어제 결의한 바 있는 것을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유 없이 15일 이상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조문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는 심심한 자비 를 써서 5일이 지낸 뒤에라도 이러한 이유서를 내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람이 살어 가는 데는 의식주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6․25사변 같은 그런 전화를 입지 않을 것 같으면 먹는 것하고 입는 것 하고는 다소 곤란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주택만은 일본 사람들이 살다 간 주택이 많이 우리에게 도라 왔으니까 별 곤란 없이 살어 갈 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많은 곤란을 받지만은 더욱 큰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곤란 가운데에서 정부의 이 개정 법안을 국회에 보내서 통과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 입법의 근본정신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어느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입각한 정신이 아닌가 찬...
지금 상정 논의하고 있는 본 수산업법안은 김봉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개법 이다, 바다를 개혁하는 법이라 해도 상이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자유전이라 해서 밭을 매고 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경자유전 원칙에 의지해서 농지개혁법을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라 다시 말하면 법치국가로 형성하는 나라로서 제일 먼첨 이것부터 먼저 실시하자 그다음에 농민을 농토를 가지고 살린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산업법은 바다에 속하는 백성 어민을 말하자면 우리는 앞서 농민을 구제했으니 어민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자 이러한 근본 취지에서 이 수산업법안이 상정 토의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
속담에 흥정은 권하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폐스러운 말이 될찌 모르겠읍니다만 저의 자유당 소속의원이 아닌 사람은 무슨 자유당 당회를 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이래서 퍽찐 맛없는 감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이만한 조사내용이 보고되었으니까 또 토론하시고 묻고 답하는 것을 이만하면 다 아실 테이니 토론을 종결하는 동시에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부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드립니다.
본 법안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법안을 배부 받은 날부터서 많이 읽어 보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특수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을 제 본인 자신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 법안 전체가 여러분 말씀과 같이 어업민주화 하는 그러한 중심 골자를 가지고 제정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면에 있어서 어업민주화는 사실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적에 말씀은 어업민주화로 하고 법률체제는 어업민주화가 설사 되였다 할지라도 실천 면에 있어서 현실이 그와 같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조치 이후로 중소상공업자는 폐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 종업원들은 모두가 기아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알고 떠드는 것 보...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미안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애서 더욱 말씀드리기를 대단히 삼가하는 동시에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징계위원회에 있어서 간단히 결정된 말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개 본회의를 시작해서 3월 28일까지 출석에 대해서 대강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날자로 치면 약 100일 가량 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를 개최한 회수는 44회, 100날에 85일 이상 그러면 44차 회의로 봐서 15일 이상으로 일수가 상당히 많다고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명패를 드러내서 심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의가 회의 되는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동안 혹 사무 수속상, 시간상 여러 가지 관계...
방금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딴 말씀이 아닙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생각된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각각 잘 양해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래 임시국회나 또한 보통의안을 결의하는 그런 시기와 정기국회가 개회되어서 그야말로 국가 1년 살림사리를 좌우할 수 있고 국민의 1년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정기국회 시간에는 보통 평시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식이 좀 달러야 될 줄 생각합니다. 동시에 거반 국정감사를 계기해서 현 운영위원장이신 오 위원장이 징계위원이 말하는 말씀인지 자기가 직접 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든 것을 저도 기억됩니다. 그 뒤에 거반 김봉재 의원께서 역시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대체로 원안을 찬성하면서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법이 상정된 원인 결과는 문교부장관 및 문교위원장의 설명에 의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 법대로 실시되어서 우리나라의 현 교육공무원의 자격이 이 수효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극히 우려되는 점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특별한 의아를 가지고는 만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 못 여러분이 같이 걱정하고 있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국립이나 사립이 구별되어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는 제가 보건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연희대학이...
즉각에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본시 경제학의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혹 탈선되는 말씀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물품세법이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물가를 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물가하고는 우리 국민생활에 근본되는 경제안정에 우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세금을 받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중점보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산업정책이 이러이러한 데 있다, 이런 것이 근본이 되어야 이 법안의 개정 또는 세금을 올려도 받겠다 하는 의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월남망국사에 보면 허공세 를 받은 예도 있에요. 자기가 집을 30평 가젔다면 30평에 해당하는 허공세를 냈다는 ...
방금 백남식 의원께서 하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만큼 서이환 의원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논의하는 것보다가 저와 같은 구성체를 우리 국회 내에 두어서 우리의 이 민주정치가 헌법 그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빠른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역시 찬성하는 뜻도 표시하면서 그 제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그 의도가 혹은 과거 이야기로 했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헌법의 부적합한 그런 이론도 있었든 것 같으니까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이 정세를 완전히 살피기 위해서 당분간이 아니라 좀 어떤 시기까지 이 헌법연구위원회를 보류할 것을 동의...
간단히 두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정부 개헌안에 있어서 대통령 직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그다음 상하 양원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대통령 직선제에 있어서는 저는 원래로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법률을 배워 본 시간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혹 듣고 연구하는 시간이 국회의원이 된 2년 동안밖에 듣고 연구해 본 시간이 없읍니다. 그래서 전연 법 이론에 해당치 아니한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는 그러한 법 이론이나 그러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법상이나 그렇게까지 말씀을 묻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7할 이상 정도가 아직 그렇게 법률학자가 되었거나 문화민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에 부족한 형편에 있으므로 해서 진정한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누구든지 판단하고 누구든지 ...
법안을 읽어 보고 대단히 늦게 나온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문교부장관에게 두어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인을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퍽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반면에 본래 문화재산과 문화처소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점은 읽어보니까 도모지 그런 구절이 없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안에 상정이 없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현대 문화인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또는 문화단체가 구성하는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또는 관계 위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인 보호기관으로 보아서 덜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 첫째는 본래 헌법을 만들 때에 제헌의원들이 들 생각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조문에다가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빼먹어 버리고 정신을 딴데다가 놔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그전부터 대통령이 나온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그전에 대통령이 있었으면 임기 마치는 그 날자가 딱 박혀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초임 대통령이니까 현재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법문학적으로 보든지 법리론으로 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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