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말씀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급하지 않고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사실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내놓기가 상당히 지루하니만치 오랬읍니다. 하니까 제 개인으로 소망컨데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늘만은 제백사 하시고 시간이 밤중 12시까지 걸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오늘 2독회를 거쳐서 3독회를 완전히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이 있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싶고, 동시에 오늘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민첩스럽게 기술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무사히 완료하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기 때문에 벽두에 요망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에 따라서 2독회의 설명과 의견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모름지기 좀 참으시고 또 그동안 통계 숫자를 보면 그간 상당한 수정안이 나왔으되 아마 1, 2할 정도밖에 수정이 되지 않었으리라고 봅니다. 하니까 피차에 양보를 하시고 제2독회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3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우리가 수정하고 수정하는 동안에 각 조문상의 여러 가지 착종 한 관계를 이르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완전한 반민족행위처단법을 만든다는데 다소 여러 가지 모순 그것을 갖다가 다 배제를 하고 어떠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3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잠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조를 고려할 때 소위 그 「당연범」 이라는 말이 나왔읍니다. 이때에 이것이 의안이냐 아니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읍니다. 우리가 지금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그 행위를 처단하자는 것입니다. 결단코 어떠한 지위를 처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4조에 우리가 「공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했고, 제6조에 가서…… 이것은 삽입할 안입니다. 제6조에 있어서 다시 공민권 박탈하는 규정을 했읍니다. 말하자면 한 가지 공민권에 대해서 이중 똑같은 두 가지로 공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했으니 이것은 확실히 모순이올시다.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조에 삽입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광범위한 규정이 되었읍니다. 고등경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좀 이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경찰의 8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직자 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직자들은 이 규정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는 혹은 들으셨는지 혹은 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상당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6조를 넣자고 하는 것은 결단코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든지 깨끗한 사람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6조가 어째서 이 4조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정치성을 띠므로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넉넉히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6조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삭제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이 특별재판부의 부원이 된다는 이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삼권분립의 배치가 되느니 혹은 사법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이니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읍니다. 만일 이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반민족행위 처단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분이 20여 명 들어가게 됩니다. 20여 명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국회는 확실히 폐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20명이 나간 뒤 우리 국회는 누가 한다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 정치적 문제를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 정말로 전 민족을 대표해서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의 정신을 잃은 것이 됩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3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듣기에 지루할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법안이 지금 3독회로 넘어가는 이 차제에 이 천견 이나마 하도 유감 됨이 있어서 두어 마디 말씀을 할 터인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간단히 말씀하면 반민족행위처단법뿐 아니라 우리 입법부로 말할 지경이면 우리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배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는 일은 우리는 싫지만 제정한 이 법규가 전 민족에 대한 영향은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이 본 문제로 말하더라도 사형 징역 재산몰수 이러하니 이것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이런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규의 원칙으로 말하면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이상에는 국회에서 입법만 해서 사법부에 넘기면 우리의 책임은 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은 특별법안인 고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가 법률을 쓰고 우리가 법률을 집행하는, 즉 말하자면 삼권분립이 일치된 특별법률을 제정한다는 이 법률에 대해서 본인은 대단히 유감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법률자로도 실제법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주 제국 이든지 불란서든지 독일이든지 각국으로 말하면 실제법과 수속법이 따로 성립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의 이 반민족행위처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실제법과 사법과 수속법과 모두 일치를 해서 한 장 에다가 정해 놓면 이것을 나종에 운영하는 데 대단한 유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다음에 한 가지는 제4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의심이나 혹은 오해를 마십시요. 내가 공평정대하게 말하지 절대로 어느 편을 옹호하는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제4조에 1, 2, 3항, 즉 「습작자와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 또는 칙임관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고 당연범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서 그냥 통과는 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에는 원래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것이 이 글자 자체를 보더라도 반민족행위를 처벌하지 행위 없이는 처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101조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처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모리 습작자요 아모리 중추원 부의장이요 칙임관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악의」를 주관적 요건의 결함을 돌보지 않는 것이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할뿐더러, 여기에 헌법 81조에 보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는 헌법위원회로 돌아가는 규칙이 있읍니다. 이거로 볼 때에는 우리는 이 4조에 대한 제1, 2, 3항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의 위헌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원래 말하면 악질적인 범의 를 가진, 즉 주관적 범의를 치중하고 또 반민족 법률에 대해서 악질적이라는 그 악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주하시고, 다만 행동 헌법 제81조2항에 대한 위헌의 행동인데 쫓아서 위헌이 되면 말경에는 헌법위원회에 넘기는 이러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정과 운영과 사법이 원만히 해서 일치단결해야지 만약 중간에 다른 파문이 생겨서 이 처벌 법률이 불완전하다면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유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상 두어 마디를 여러분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으로부터 이미 결정된 반민족법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논리에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제4조에 있어서 직업을 규정해 가지고 처벌한 것이 그 행동을 보지 않고 그 직업을 가지고 처벌하는 데 과오가 있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있어서 반민족행위 한다 하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열거할려면 그 가짓수가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지 않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짓수를 단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그 관직을 얻은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충추원 참의도 그중에서 악질이냐 양질이냐에 대해서 강욱중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충추원 참의라는 그 지금 어떠한 짓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일제를 위하여 조선 사람 중에서, 우수한 분자 중에서, 조선 민족을 영도할 입장에 선 인사 중에서 가장 일제를 위하여 조선 민족을 황민화할 앞재비로서 있었고 조선 독립운동에 선진적인 역할을 한 이러한 사람을 추려내 가지고 만들어 논 것이 중추원 참의라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민족 행동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관직을 넣은 것은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개에 악질적인 면장이 진 죄보다도 선량한 군수가 진 죄가 크고, 악질적인 군수가 진 죄보다도 선량한 도지사가 진 죄가 크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으로서 덕망이 있다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대의를 그르치고 민족을 그르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에 씨워진 죄가 가면 갈수록 크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칙임관이라든지 법률 체제를 세워 가지고 일하는 것과는 그 질서라든지 모든 부문이 다른 점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리라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요는 우리가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 처벌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문제에 있어서 현 경찰은 구직 경찰관이 8할 이상이다, 그러므로 그네들을 처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갖다가 어느 처벌 대상으로 넣은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일제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독립운동자에게 물을 먹이고 독립운동 선상에 있는 사람을 짓밟은 자 그 누구이겠읍니까. 과거 일제시대에 고등계야말로 우리 민족을 짓밟기 위하여 또 우리를 괴롭힌 그 자를 지금 민족반역자 처벌하자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를 팔었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고등계 그것을 용서할 그것이 어데 있겠읍니까? 이것은 단연 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겠읍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 법안은 미약하게 되었지만 결함된 점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여러 말을 하고저 하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강욱중 의원과 김광준 의원으로 말하면 법률도 잘 아시고 경우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욱중 의원께서 아까 국회의원 중에서 재판관과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중에서 3인, 국회의원 중에서 5인 그것을 어저께 고등법원 법관 이상 또는 변호사로 하자고 그 조항을 강욱중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자기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가결된 것을 가지고 오늘 와서 또 말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광준 의원으로 말하면 특별기초위원의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초를 해내놓고 지금 와서 기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독회 어제 전편 을 통과해서 끝까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데까지 여러분이 낭독해서 지났읍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항목은 김상돈 의원이 아까, 제2독회는 이것으로 마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대체토론을 하니 지금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김상돈 의원께서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것을 가장 기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권을 주시니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체토론 할 때가 지냈읍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전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의장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마는 주의해 주십시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약간 수속이 걸리드라도 원만히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의문난 점이 있으면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동의를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47, 가 104, 부 9, 이것은 김상돈 의원 동의에 대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완전히 종료된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민족법안 제2독회는 지금으로부터 종료되었으니까 제3독회를 하는데 특별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자구수정을 해 놓기로 동의합니다. 1주일 이내로 해서 내놓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해 놓기를 동의합니다.

본 법안은 토의하는 가운데 열렬히 위헌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읍니다. 이 위헌 문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토의한 과정이 어느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 법안 전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1장 작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다만 제2장과 제3장 전체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위헌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저 합니다. 그 역시 여러분에게 혹은 무슨 법률 강의나 하는 혐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설명은 피하고, 다만 그 근거 문제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조문만을 지적해 드리겠읍니다. 제3장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이것을 부․군에 조사지부를 둔다 그랬읍니다. 그 특별조사위원회는 완전히 국가기관이고 그 특별조사위원회에 선발되는 사람은 국가의 공무원이올시다. 그러면 그 국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법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예산의 준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가 되는 조사위원회의 공무원이 되는 조사원이 되는 사람은 헌법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국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헌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정부하고 하등 동의가 없이 맘대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고 해야 법령으로 이런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그 두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3장에 가서 특별재판소 구성 이것은 헌법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그 사법권 행사 원칙 규정위반으로서 제101조를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특별재판소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 재판소 이외에 특별재판소를 구성한다는 것은 헌법상에 반드시 유고 가 없이 각국의 특별재판소 규정이 헌법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대해서는 행인지 불행인지 또는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특별재판소 규정이 전연 없고 사법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행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를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만일 이 문제가 위헌이라고 할 것 같으면 …… 우리 국회로서 참으로 당하는 법안이 이 법입니다. 만일 경과가 달러지고 민간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원만히 진행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보는 데 있어서 헌법보다도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더 의의가 많은 법안이라고 생각했고 금반 지적한 그 조문만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3독회를 생략하고 국회법에 의지해서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부쳐서 넘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제3독회에서도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점이 있다고 발견할 때에는 역시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조토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아까 동의에 찬성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것을 조건부로 찬성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공민권을 정지한다고 하는 것이 제4조에 조문이 있고, 여기에도 공민권이라는 말이 있고 헌법 21조부터 27조까지 공민권이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공민권 중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공리가 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 공민권이, 제4조에서 공민권을 박탈하면 국민의 권리를 가지게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를 창설해서 어떠어떠한 이런 사람만은 「공직에서 추방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은 헌법상에서 볼 때에는 모든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어떠어떠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후대하는 것도 아니고 엄중히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더구나 공민권을 박탈한다고 하였으면 헌법 21조부터 27조까지 헌법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6조를 두어서 어떠한 사람은 공민권을 박탈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법률에 체제상 헌법과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2독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마는 부칙에 제30조에 「본조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헌법 101조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써진 것과 같이 해방 전, 8․15 이전에 진 죄를 처벌한다 그랬으니까, 8․15 이전에 진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니까 이 법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공포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공포일로부터 재산형을 했기 때문에 그 공포일로부터도 아니고 8․15 이후도 아닌 까닭에 헌법 조문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진 모르나 헌법과 법이 저촉되는 부문이 있어서 그런 까닭에 제3독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이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충분히 연구해서 법이 저촉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3독회라 하드라도 국회법을 아까 낭독한 조문에 의지해서 아주 수정을 해서 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동의 측에서 첨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청 3청하신 분도 접수합니까?

그 30조의 본문의 규정된 범죄자로서 헌법 공포일로 한다는 것이 절대로 헌법과 저촉되지 않읍니다. 이 특별법이 우선 8․15 이전에 소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행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반민족 도배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도 약은 만큼 자기 재산을 다 어떻게든지 처리했을 것이니까 이 법은 공평화하기 위해서 헌법 공포일로부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과 절대로 저촉되지 않읍니다.

본 의원이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본 법에 대해서 그 진행을 천연시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죄를 경감케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입법하는 처지에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거기에 저촉되는 것을 아모쪼록 회피해서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까 서순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3장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헌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 회부한다면 정부에서 물론 헌법에 저촉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데 그러한 모순이 있다면 회피하자는 데 있지 이 법을 경감한다든지 민족반역자를 수호하는 의미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께서 깊이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법에 저촉된 것은 제3독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동의에 부처서 조건부로 추가시키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것은 3장에 와서 고처야 되며, 그대로 둔다면 국회의원이 재판장을 겸임 못한다는 그 조문을 하나 넣는 것은 헌법 76조를 범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본 법에 있어서 11조2항 이것을 삭제하자는 동의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오지 않어서 그대로 하셨는데 특별위원 조사 책임자를 국회에서 승인한다는 이것도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는 혐의가 있다 말이에요. 조사위원의 지방에 있는 책임자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어서 글자를 수정할려고 생각했고,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끝였으면 헌법도 괜찮고 우리 체면도 괜찮은 줄로 생각해서 이제 몇 점을 2독회에서 고쳐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여기서 조건부로 동의를 찬성합니다.

토론을 고만두기로 됐는데 자꾸 나와서 생각하고 있었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한정이 없읍니다. 아까 동의자의 내용이 다소간 흔들리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2독회는 완료되었으니까 3독회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3독회에서 헌법에 저촉하는 점이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2독회에서 헌법에 저촉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통과되었으니까 3독회를 생략하고 특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은 착오점이라는 것보다 저촉하는 점이 있다면 수정하자는 의미에서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한 것은 아까 월요일까지 수정해서 내자고 했는데 하로 땡겨서 토요일까지 보고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동의 내용과 목적은 분명히 알 수가 없읍니다. 3독회를 생략하자고 할 것은 이 법안을 빨리 하자고 할 것인지 또는 느추자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읍니다. 또 3독회에 가서 자구를 빨리 수정하자는 것인지 다시 특별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한다면 2독회를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읍니다. 개의를 말하드라도 헌법과 저촉되니 그것을 고치라고 첨부하고 또 그것을 받었읍니다. 또한 이 동의는 헌법과 저촉된다고 하는 설명을 가지고 개의 동의를 찬성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2독회를 다시 한번 하고 3독회를 또 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동의 내용을 분명히 몰라서 거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구 수정하는 것은 다 같이 바라고 빨리 3독회를 해서 오늘 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어 그렇게 시일을 천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190여 명이 다 곤란이 있읍니다. 한쪽에는 완화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것을 더 강경히…… 강력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맞지 않는 의견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100년이 가도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주의와 의견을 낸다면 한정이 없읍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생각할 때에는 역시 민중도 생각하고 또 이 법에 관련된 사람도 생각하고 또한 일반 대중이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법안을 떠더고치고 하면 점점 혼란만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불만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진선진미하게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내종에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너무 많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 동의는 또 시일을 천연할 것이 없이 착착 통과시켜서 오늘 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진행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기서 3독회를 계속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문을 낭독할 것이니까…… 3독회를 그냥 계속하자는 것이 좋다는 개의입니다.

저는 동의 내용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 내용은 이 3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특별위원장에다가 일임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는 아모 관계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3독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든지 하면 좀 시일이 천연될 우려가 있읍니다. 이 점은 법률가가 모였든 것은 아니나 거기에 대해서 처음 관계되였든 여러분께서 또 많은 의견이 나올 줄을 생각을 하고, 이 법안은 역시 의장과 특별위원장에게다가 일임을 시켜서 하로바삐 제3독회를 갖추어서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 분이 이 내용을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안 하겠고 안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의장과 특별위원장에게 일임을 시켜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개의라는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동의가 부결되며는 그냥 그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만큼 그 개의는 그냥 두고 동의에 대해서 지금 묻겠읍니다.

지금 진헌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받었읍니까, 안 받았읍니까?

받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진헌식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요청을 동의자가 또 받아드렸다고 하니 특별위원회에 넘기거나 특별위원회에게 일임한다고 할 적에 모두 의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자구수정만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넘기자는 요청을 받아들이는지, 지금 받어들인다고 하는 동의의 조건을 말살시켜 버리고 이것만을 받어들이는지 대단히 거수하는 데에 의심스럽읍니다. 그러니까 동의자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말씀해 주시어서 표결 부칠 때에 혼란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자구 수정하는 거와 특별위원회에 부친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동의를 하겠읍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가부를 물을 때에 의례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동의하신 분의 본의를 보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간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위원장 의장 사법위원이 합석을 한다면 사흘 나흘 걸린 연후에라야 여기서 통과를 할 것입니까? 그때에는 또 한 번 관문을 지낼 것인데 공연히 3, 4일의 기일이 갈 것이니까 이미 동의한 분에게 취소하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모름지기 취소 요망보다는 가결 짓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간편한 방법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해득해 가지고 그 가결 방법을 유효하게 하여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즉석에서 3독회를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대단히 경제적으로 되겠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금후에 가결하는 데에 있어서 의의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치기 전에 그 주문을 다시 한번 낭독할 터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들으십시요.

그러면 그 의미는 여러분 다 같이 들었읍니다마는 3독회는 완전히 생략되는 것이올시다.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43인, 가에 36, 부에 62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지금 그 동의 내용이 분명치 못하니 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기는 멉니다마는 하여간 잘 안 들리게 되었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를 해서 읽을 터이니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었읍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42, 가에 67, 부에 48,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칙대로 3독회를 이 자리에서 계속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3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목 록 「제1장 죄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 급 수속 부 칙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급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는 무기 또는 5개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개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든 자 3. 칙임관 이상 관리 되었든 자 4. 탐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조직된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든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든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든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 급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여기에 끝에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지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뜻이 모호한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써 놔야 그 조문이 분명하지, 일본 침략주의를 지도한다거나 그 시책을 지도한다는 말은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써 넣야 이 조문이 반드시 잘 될 것 같읍니다. 이의가 없으면 기초위원회에서 그것을 써 놓면 될 터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석 139, 가에 99, 부에 한 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거기 종교 사회 문화 경제라고 그리고 기타 각 부문이라고 했는데 그 기타 각 부문 중에 교육 부문도 들어간다고 합니까? 들어가며는 들어간다 하는 해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부문에 들어갑니다. 「12.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그 「가장」이란 말을 뺍시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장」을 빼겠읍니다.

그다음 조에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8․15 이후의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독회에 있어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때 제3독회에 하라고 각하가 되어서 문구 수정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본 법 규정의 범죄 해당자」 이렇게 고처 주셨으면 어떨가 해서 동의할까 하는 것이올시다. 「제5조 일본 치하에 고등관 이상, 훈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계에 있든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자는 제외한다」 「제6조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5조는 역시 죄를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5조와 6조를 내용 바꾸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이 조에 대해서는 헌법에 공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4조 본문에 있어서 15년 이하의 공민권 이야기 있고 여기에 공직에서 추방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이 법을 넣는다는 것이 법의 체제상 어떠한 것인지,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읍니다.

그러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헌법에 관한 문제……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자고 하는 이도 계신데 이것은 딴 전문가의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법과 이 법이 서로 저촉되지 안는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먼저 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한 사람의 헌법 해석을 먼저 말씀해 들려 주시기 바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 선생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점이 저촉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을 할 수가 있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헌법에 이것이 저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논의가 되는 말씀 중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국회법 39조에는 「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일단 의안 중에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이 법대로 되려며는 이것이 헌법과 저촉될 위험과 의아가 있읍니다. 지금 이것을 저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전문가에서 한 번 대답이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요구하는 데는 저 개인이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여기에는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걸 이것이 못 될 일이 어데 있읍니까?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정신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저촉된다 그랬는데 어떤 점이 됩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이 정신에 어그러질 것이 없다, 헌법은 정신적인 까닭에 그런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4조에 있어서 다른 법과 저촉이 안 되느냐 하는 여기에 신성균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김명동 의원은 이런 말은 입법부로서 삼가해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려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민족반역자 때문에 오래동안 고생시켰다는 것은 물론 보편타당성에 있어서 삼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은 헌법 101조를 보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로는 다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경솔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피차가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입법부의 사람만이 가장 이 법을 가장 잘 안다든가 하는 것은 피차가 아모쪼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읍니다.

제3조는 우리 헌법에 조항과 위반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는 헌법인 모법인 21조 27조에 대해서 공민권과 관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루 저촉이 된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조에 다시 중복해서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이 제6조가 착오라고 하는데 해석상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그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계신데 이런 말을 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국회법 39조에 3독회는 문자를 개정하는 데 끄친다 했는데, 그러나 물론 법률 체제상 또 다른 법과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는 그것을 예로 들것 같으면 여기에 다른 법률과 저촉이 되는 논의가 되는 때에는 3독회에서 몇 가지 수정하는 동의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1독회 제2독회는 거치고 지금 제3독회에 문구 수정하는 데 전문위원이 자꾸 관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문위원 말만 듣고는 안 될 것 같읍니다. 우리는 인민 투표를 받어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복잡스롭게 국회 내에서 잘 토론해서 가결할 것이지 지금 제3독회에나 들어가서 그 전문위원의 답변이라든가는 생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5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답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에는 법대로 서로 저촉이 되느냐 않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안 될 줄 압니다. 입법부에서 본인은 무엇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입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장래로 봐서 지탄을 안 받도록 하자는 데서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지금 문제를 잘 알어드를 수가 없읍니다. 전문위원과 법제사법위원장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의사 진행상 가부를 물어서 그냥 의사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신성균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이 답변하라 하는 동의를 얼른 가부를 붓쳐서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시려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중대한 법안 같은 것은 동의 받어서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의장이 한번 그 대답하라고…… 의원들로부터 다대수의 의견이 있다면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묻지 않어도 좋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이 성립 안 된 동의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칠 의도가 없읍니다. 그러면 5, 6조를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묻읍니다. 재석의원 142, 가에 89, 부에 22표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5조 6조를 바꾸는 이 문제가 지금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읍니까? 나는 이 일이 그렇게 안 될 줄로 압니다. 마땅히 이것이 먼저 위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개별적으로 말씀하지마는 이것을 위헌이 된다는 의미에서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5조 6조를 바꾸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의원의 그 동의는 5조 전부를 삭제하자는 동의에 3청 있읍니까?

지금 우리가 몇 날을 두고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 제1독회 제2독회를 거처서 바야흐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3독회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삭제하자는 동의를 내 가지고 시비를 강구하는 것은 이것을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동의를 받어서 하면 의사가 지연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헌법에 저촉된다 해서 동의가 제의되었는데 이것은…… 5조 전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0청까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음 조로 넘어갑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하는 동시 또는 범죄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 규정을 처벌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8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인으로서 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의가 있는 자 2. 애국의 성심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9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특별조사위원은 재임 중 현행범 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인 없이 체포 심문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 급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부 책임자를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여기에도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보다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 없읍니까? 그대로 나갑니다.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 모리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제13조 조사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 기타의 2종으로 한다.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 명부를 작성한다. 실지조사는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 출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제14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조사위원의 직무를 특행 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케 하여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제16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한다」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 급 수속」 「제18조 본 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소를 부치한다.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써 구성한다. 전 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6인, 일반 사회인사 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수속」이라고 했는데 수속이라는 말은 일본 말임으로 「절차」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속」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 아닙니다. 중국 문자입니다. 관계없읍니다.

수속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지마는 한자 문자가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일본 문자를 쓴 것이고 조선 문자로 쓴 것이 아니므로 조선 문자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속」이라는 것요 「절차」로 고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절차」로 고칩니다. 「제19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제20조 특별재판관 급 특별검찰관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 성심이 있는 법률가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21조 특별재판소 소장과 특별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22조 특별재판소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 중 일반 재판관 및 일반 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특별재판소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 중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관 이상의 공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4조 특별재판소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 1인과 재판관 4인의 합의로써 재판한다」 「제25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 검찰 사실을 기초로 하며 공소를 제기한다.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본 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소송 수속과 형의 집행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이것도 「절차」로 고칩니다. 「부칙」 「제28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나 또는 본 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까지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제29조 본 법의 규정은 한일합병 전후부터 단기4278년8월15일 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30조에 수정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조문 안에 「기타」의 법률행위라고 했는데 그냥 「기타」라면 막연합니다. 그러므로 기타라는 것을 빼고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그렇게 「등」 으로 해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그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제31조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1장 죄에 관한 규정이므로 1장 끝으머리에 가저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리고 문구에 있어서도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반역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에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이것이 8조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원안대로 그대로 먼저 낭독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7조 다음 8조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는데……

이 원안을 8조에 갖다 넣는 것이올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기로 합니다. 「제32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3독회는 마친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3독회를 마친 다음에는 수정의 결의가 있다든지 소상치 못한 곳이 있다면 고려할 점이 있다면 그 위원회나 또는 의장에게다가 부탁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마디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법률은 전부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법안을 전부 통과하자는 데에는 특청 동의가 없이도 가결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법안 전체를 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들어 주십소. 재석인원 141, 가 103, 부 6이올시다. 그러면 이 법안은 절대 다수로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한데 시간이 한 10분 지냈읍니다마는 간단히 여러분이 그동안 이 법안으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수고도 있었고 노력이 있었든 만큼 간단하게 한마디 말할 것은 이 법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어떠한 형식으로서 꼭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결정하는 태도라는 것은 가장 긴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하루, 오늘까지 대개 약산 을 하면 대개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그 한 달 동안 잡언도 있었고 했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서 우리 최초 이 법안을 기초하자는 그 결심 그대로 가저온 데 대해서는 우리 민족정기라든가 민족정화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동경 해서 마지않읍니다. 다만 이것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말씀해 드립니다.

민족적 정기를 올리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있어서 통과된 것은 이 자타가 노력한 데 대해서는 그 수고를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나 소회 일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민족반역자, 즉 민족정기를 올리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맨든 8․15 이전에 있어서 우리 민족정기를 올리기 위해서 맨들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족정기를 다 같이 올리는 이후에 있어서도 유감이라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건방진 말씀입니다마는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정각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