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운동규제법안은 어저께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배포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법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급히 상정해 주십사 하고 긴급동의를 하려는 이유는 길게 말씀할 것 없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현재 각 지방에서는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지방선거를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다른 법에도 관권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기타의 집권한 사람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또 더욱 상급층에 있는 고급관리가 이러한 지령을 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시골에 가보면 의외에도 선거 간섭을 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유 분위기로다가 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과거에도 보았읍니다. 지금도 전체가 그렇다고는 보지는 아니하지만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여서 더욱 시간이 없어서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목전에 선거를 앞두고 또 이 법안이 과히 복잡다단하고 긴 법안이 아니고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또 이 법안내용의 충실, 불충실은 여러분이 토의해서 이를 선처할 줄 알지만 이 법안이 전연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다면 딴 얘기지만 이 법안이 좋다고 하여 우리가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한 시간이라도 바삐 이 법을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목전에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히 상정해 주십사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잘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정치운동규제법안 이것을 먼저 상정하자는 긴급동의에요.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64표, 부에 1표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출자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을 제안한 이유는 본 법 제1조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는 데, 그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이고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현대 민주주의적 정치형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 만민이 다 아시는 것이고 또 정치가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정치적 자유를 극도로다 확고하게 보장하므로서 건전하고도 발전적인 민주주의가 건설된다는 것도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또 이 정치적 자유…… 더욱이 무엇보다도 더 그 자유가 확고히 보장되어야겠다고 긴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국회․지방의회에 대한 선거와 또는 선거제에 의한 공무원의 선거 이런 때에 있어서의 정치적 자유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권의 파악자가 이러한 선거활동에 있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집권자나 정치 여당이 자당의 승리를 권력으로서 강요하게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곧 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독재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를 국민에게 위협으로서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실로 가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정치단체가 반대당을 꼭 피로서만 숙청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히 여러분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로서 벌서 규정되어서 불법화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이 공산주의적 이런 폭력적 정치…… 폭력행위로서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산주의단체 이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직 자기네 정치적 견해를 고집하는 남어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정치적 자유를 극도로 침해를 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정치적 수준이 저급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각종 간섭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다가 매장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고 또 현재에 있어서 왕왕히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보통 때에도 그렇겠지만 더구나 선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치적 변동기에 한해서라도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기도해 가지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이 국가 정무에 대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자기로서 자유롭게 공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유롭게 공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자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 변동기에 있어서 직권 또는 폭행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또 둘째로 정치적 단체는 행정적 관권을 보유치 않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함으로써 본 법의 보호를 받게 해서 정치 단체의 자유로운 육성을 기도하자 이런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행정권이 없는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습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너무 행정적 관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남용하는 이런 감이 없지 않어 있음으로 국회에서 이를 공정하게 해서 그 정치단체에 대한 심사를 국회의장이 공정한 입장에서 해서 정치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기도하자 이런 데에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안자 측으로 있어서도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의연히 이것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인 공보처에다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면 제안자 측으로서도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공정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대법원 측에다 등록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속한 시기에 그것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 우선 임시적으로다가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해서 이 안을 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공보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하시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정치단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기회를 타서 공산주의자가 발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또는 계급적 사회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는 벌서 그것은 정당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에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단체……」 그런 것은 정당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단되는 것으로서 정당으로서는 등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는 이 법으로서 도저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제안해서 낸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의문이 있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 엄상섭 의원께서 더 보충으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질의할 바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정치운동의 자유를 염원한다는 것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정신은 찬양합니다만 여기 1조로부터 12조에 이르는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3조에 본 법에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국회여기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회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이것을 여기에 먼저 상정할 때에 국회법에 해당해서 이 사무를 여기에다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 몇 조에 해당하는 조항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5조에 정당․사회단체의 임원을 등록해서 정치적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제안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정당․사회단체의 수효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6조에 정치적 변동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도대체 헌법과 모든 법규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이것을 변동이라고 하필 여기에다가 문구를 부친다는 것은 변동․변란 등등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러한 규정을 벗어나서 상상치 않는 이러한 동태가 날 때에 이것을 변란이라고 보는데 제안자는 변동이라고 여기에다가 □□ 고집해서 쓴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8조에 이 지방의원 선거는 1개월, 기타 3개월 전하고 선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전하고 선거 후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 중에는 절도와 현행범만은 예외라고 말씀했는데 하필 절도만이 이러한 데에 중대한 죄명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법을 논의해 가지고 나올 때에는 우리들이 이것을 법으로서 나오게 되면 모든 내외적 체제라든지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이 사회 정당에 대한 등록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 줄로 생각합니다. 해서 제안자가 제가 물은 네다섯 가지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안자한테 잠깐 질의하겠읍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는 본 법이 우리의 헌법을 기반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말살시키고 또 앞으로 국가보안법 제2조의 국가를 참칭하거나 혹은 파괴하는 이런 우려성이 현 전쟁단계에 있어 가지고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 법안 전체는 여러분이 냉정히 현재 혹은 지방의원선거가 혹은 시․읍․면장 선거가 이 선거를 대신해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방의 공기만을 우리가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어데 있느냐, 아울러서 누구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를 냉정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이 자리가 서울 수도를 떠나서 이 부산 한편에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어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냉정히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제안자로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이 법안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이 낼 수 만 있으면 내도록 하는 그 희구하는 바를 그대로 지령을 받었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첫째는 현재 남한에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 운동자가 얼마나 싸워왔으며 또 공산주의자의 응징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몇 백만 남아있다는 것을 냉정히 여기에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여수반란사건, 6․25사변 혹은 제주사건 혹은 대구사건 모조리 우리가 냉정히 머리에 다시 우리가 새삼스럽게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나는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2조 「본 법에서 정치운동이라고 함은 다음에 열기한 것을 말한다. 一. 정당 조직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운동 二. 국회의원 기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의 행동 三. 제4조에 규정된 공무원 선거운동」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로서 여기에 의해서 국회에 등록한 단체가 아닐 것 같으면 얼마라도 제재할 수 있다, 물론 그래요. 또 현재 남로당이라든지 북로당의 행동에 있어 가지고 현행범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법가로서 법제사법위원장의 그러한 유치한 말을 하지 않어도 좋을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제2조 2항․3항에 운동할 때에 만약 그 자가 공산계열이 지방의원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가지고 우리의 민족진영과 아울러서 지방에서 순수하니 지방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아무 제재도 없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거기에 당선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것이에요. 이런 남로당 지령보다도 무섭고 북로당의 지령보다 무서운 이 법안을 내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니 답변해 주세요. 국회가 전횡을 하는 이러한 법이 어데 있에요? 국회의장이 세칙을 내고 소위 한 국가의 정당․사회단체를 국회에다가 등록을 시키는 법이 어데서 나왔읍니까? 소위 법가가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법률을 배운 사람도 아니올시다. 이 정부 다 때려 없애버리면 이 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앉고 여러분이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째번 정치변동기에 있어 가지고 2조, 3조에 해당한 선거운동자 혹은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의 행동에 있어서 절대 관여를 못 하게 또 선거출마에 있어 가지고도 남로당이나 북로당의 푸락치로서 얼마라도 그 당적을 감추기만 감추면 얼마든지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 법안에 그것을 제재할 방도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대비에 가서 방도가 에데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있어 가지고 신념이 있고 이 법안을 낸 신념이 있는 …… 단지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은 지금 지방의원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거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다 또 장래에도 이렇게 한다, 만약 지방의원의 선거에 자유분위기를 보장을 못 한다는 우려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안을 내지 않어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자유분위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자유분위기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선거법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법도 있고 혹은 지방의원선거 세칙도 세세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재하고 얼마든지 자유분위기를 조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권을 말살시키고 국가를 파괴해도 괜찮다는 이러한 법안을 낸 동기를 확실하니 말씀해 주시기를 여기서 바라는 것입니다.

어데 국가를 파괴해도 좋다는 말이 있소?

다음은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저도 법제사법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할려고 지금 나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여기 와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첫째 묻고저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이 제가 참여를 못 했읍니다만 성원이 되고 이러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이 되었는가, 그 당시 성원여부를 첫째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법안의 제5조에 본다고 하면 본 법에서 정치운동종사자라고 하는 것을 운운해 가지고 있는 데 피선거권자니 선거권자니 해 가지고 있읍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제5조에는 피선거권자, 선거권자, 기타 여러 가지 사람이 씌여 가지고 있는데 선거권자, 피선거권자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통선거에 있어서 남녀 일반이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다 선거운동에 참여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전 국민이 소위 선거운동자라고 할가 이러한 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그다음 제7조에 가서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변동기에 있어서 폭력에 의한 현행법이 아니면 정치 운동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단 절도․현행범은 예외로 한다고 했읍니다. 즉 말하면 절도․현행범 이외의 어떠한 중대한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음모를 하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다고 하드라도 폭력에 의한 행위 즉, 말하자면 착수해서 나타나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렇다고 하면 첫째 법률을 맨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률이라도 국가의 안녕질서를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형법을 보드라도 내란이라든지 소요죄라는 것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국가를 전복시킬 어떠한 음모, 어떠한 흉계가 있다고 하드라도, 어떠한 소요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내란이 폭발되기 전에는, 폭력행위가 폭발되기 전에는 국가 경찰이 조금도 손을 못 대게 할려는 것이 이 법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가 없을가 여러분께서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 소위 오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이 오열이 없다고 단언 못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느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음모를 하고 어떠한 작란을 한다고 하드라도 폭력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안녕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률을 잘아시는 여러분, 이 법률을 구상하신 여러분! 첫째, 여러분에게 내란죄라든지 소요죄라든지 이러한 죄를 상상해 보고 이러한 죄가 일어날 것을 상상할 것 같으면 이 법률은 어떻게 해서 이 법률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 국회에 대해서 체포를 했다고 해서 대단히 공격했에요. 이것보다도 우리 국회를 전복한다든지 우리 국회의원을 살해한다든지 하는 음모가 있고 이러한 어떠한 커다란 흉계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경찰이 분명히 안다고 하드라도 폭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국회를 때려부신다든지 국회의원을 살해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법률이에요. 이러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것이 과연 국가 민족을 위한 법률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있어서 우리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유를 옹호하고 모든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선거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자유분위기를 보장한 모든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제재하고 이것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것을 탄핵하고 얼마든지 방안이 있는 것이에요. 또 선거법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상 현행범 이외에는 체포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차라리 이러한 법안을 내는 것보다도 아까 황 의원께서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현 단계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서 좋겠습니까, 있어서 좋겠읍니까? 차라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시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을 낸다고 하면 국가의 안녕질서를 그렇게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 제7조 이보다는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우리 국가에 중대한,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안녕질서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어떠한 흉계가 있고 어떠한 내란을 할려고 하고 국가를 전복할려는 음모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내란으로 표면화하기 전에는, 폭력화되기 전에는, 사실화하기 전에는 이것을 체포 못한다고 해서 경찰이 구금을 못 한다고 수수방관하라는 이러한 법안을 우리 민국에서, 국회에서 맨들어서 단연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법안인가 아닌가 이러한 점을 구상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이 여러 분이 계셨고 앞으로도 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중도에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질문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 한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답변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확실히 말씀드린 다면 주로 제가 기안을 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도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나왔읍니다. 질문에 있어서 세 분 의원들이 대단히 열변을 토했는데 질문보다도 대체토론이 된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도 그와 같은 열변을 토할려고 하면 피를 토할 만한 말이 많이 있읍니다. 왜 지금 지방선거의 꼬락선이를 똑똑히 보고 와서 말 하는가 안하는 가 그것이에요. 제 선거구에서 날마다 옵니다. 전부 무투표당선이라는 것을 맨들어 버리고 있어요. 난립방지라는 미명하에서 나온 사람을 전부다 가두고 있고 나오기 전에도 가두고 있어요. 다행히 조주영 의원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것을 보장 못 하고 여기 와서 열변만을 토하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을려고 해요! 이 법률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현 정부가 이러한 법률안을 나오게 맨드러 논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말이 있겠읍니다만은 이제 그대로 두고 답변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국회에 등록하는 것이 좋으냐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혹은 행정사무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국회에다가 등록시키는 것이 어떨가 이러한 말씀이지만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은 이러한 삼권분립이라고 정한 것인지 실지 정치운영을 보면 절대로 절대적인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에요. 가장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심계원은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형편에 따라서 국회에 소속시켜야 할 것은 주무 행정사무로서 국회에 소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삼권분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국회법 몇 조에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단체 수가 몇이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합법적인 정당이라면 다 보호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단체 수 알어 볼 필요 없이 법률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변동기라는 말을 썼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 법률을 제정할 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정상 의미를 가진 용어를 쓸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렇지만 법률안 전체를 통해서 그 법률안에서 규정된 그 용어에 가지고 있는 개략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변란이라는 용어는 애당초 당치 않고 하여간 먼저 국회가 있다가 새국회가 되면 이것은 변동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변란이라고 할 지경이면 문제가 되지만 변동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읍니다. 더구나 법률안 전체를 통해서 보실 것 같으면 변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7조 문제로 왜 절도만 제외했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보통 사기라든지 지능범에 있어서는 수사당국에서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둘러씨우기가 대단히 좋은 범죄이지만 절도 같은 것은 외부적으로 물적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둘러씨우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절도는 많이 성행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거의 폭력에 의한 현행범과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다 이래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서도 이러한 현행범, 폭력에 의한 현행범을 제외하면서도 절도는 역시 현행범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로 인해서 공산주의운동이 조장되지 않느냐 결국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애당초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서 정치운동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치변동기라든지 정치운동종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의를 내려서 들어갔읍니다. 정의를 내려서 들어갈 적에 그러한 국가보안법 제2조에 해당하는 그런 불법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오며는 애당초의 구상으로서는 국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국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법단체니까 등록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막어질 것이야요. 또 국회가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그 사무를 맡어보는데 그 역시 국회의장이 그런 것을 지금 예를 든다면 남로당 같은 그런 정당이 조직되어서 등록을 신청해 왔다면 그것은 애당초부터 안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거부당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가 정당으로서 이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애당초 막는다는 그러한 구상 하에서 만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국회에다가 등록을 안 하고 공보처에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한 조문 고칠 게 있에요. 제2조에 정치운동에 대한 정의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그걸 하나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범죄를 폭력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또 절도죄가 아니면 그것을 방임함으로써 나오는 폐단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다 갖다 부치기를 공산주의운동을 역시 조장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그동안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기간을 정하기를 혹은 3개월부터 1개월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단축시켜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독재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가 공산주의하구 싸우는 것도 독재정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독재정치를 다시 만들어 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이 짧은 기간만은 이 정치변동기를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넘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는 독재정치 방향으로 나간다, 이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두 개의 독재정치 중에 그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개 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짧은 기간에 있어서는 모든 걸 참어야 됩니다만 그렇지만 반드시 참어야 한다는 게 아니야요. 아까 조주영 의원이든지 황병규 의원이든지 대단히 걱정하는 그러한, 대단히 국가를 위해서 위태로운 때가 될 적에는 국가로서는 최후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차차 들어갑니다. 성급히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슈. 그런데 그때는 계엄령을 발포할 수 있을 거야요. 계엄령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줄 알고도 모르는 척 하고 놔두라 말이에요. 정 급하면 계엄령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거야요. 그리고 최후로 이 법이 통과될 적에 성원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특히 신경과민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4285년 4월 7일 월요일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9인, 가 8, 기권 1, 부 0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란죄니 소요죄니 걱정하는데 그렇다고 폭력에 의한 범죄를 그냥 두라는 게 아니야요. 걱정스러운 일이 나오면 우리나라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폭력으로 나올 적에는 언제든지 막을 수 있지 않어요? 혹은 음모가 걱정일는지 몰라요. 이 음모가 나올 적에는 이 음모는 불가불 참어야 되겠에요. 괘니 사람을 갖다가 음모한다고 잡어 가두지 말고 그 음모가 표면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에요. 국가의 모든 경찰이나 군이나 이런 기관이 이것을 사찰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만일 그것을 폭력을 나타날 적에는 그때 국가의 최후의 권력을 행사하면 될 거야요. 또 이 기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면서 즉시 또 착수할 수 있을 거야요. 조곰도 이것은 걱정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조장하느니 이런 엉터리없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공산주의와 동시해서 우리가 막지 않어서는 않 될 이 독재적인 경향에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는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법안이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아모리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음으로서 우리가 봉쇄하는 의미 내지 불신임하는 의미로 이 법을 냈다 할지라도 관계 국무위원은 반드시 출석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볼 뿐 아니라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이 많이 나왔는데 출석한 국무위원 가운데는 그 두 분이 빠젔읍니다. 하니까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진행을 보일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계속 중입니다만 이 동의는 특히 내무부와 법무부 책임자를 출석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보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야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2표, 부에도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야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마는 사무처로서는 또 한 번 통지해서 각부 장관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세째로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답변 가운데에 한 사람이 기권하였다고 하는 아마 그것이 저인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 정치운동규제법이라고 한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읍니다. 규제라고 하며는 규율을 한다든지 혹은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치운동을 갖다 어느 정도의 명칭상으로 보면 통제를 한다든지 좀 자유와는 반대 방면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실 법 내용에 보면 그와 정반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정치운동규제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실 내용과 명칭이 말하자면 명실상부하지 못한 점 이것을 이 내용을 보면 정치운동 방치법, 정치운동을 마음대로 내버려두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제안하신 방면에서 규제라고 하는 그 부합되지 않은 명칭을 부치면서 이 법률을 만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은 내무치안 관계상 밀접 불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모리 시일이 없드라도 내무부와 충분히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었든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데 내무부당국의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도 이것이 제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했을지라도 그 담당한 상임위원회는 의당히 내무위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의 그 연석회의 또는 내무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충분한 검토 심의를 받은 연후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정치운동규제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만들게 된 대한민국 현실을 통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물론 이제 엄상섭 의원이 나와서 자기 선출지구의 고충을 이야기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분 역시 기안할 때 우국지성하는 정신으로 초안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반대하는 이 사람도 화심 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근심하는 나머지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기안자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거기에 명석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는 첫째 근심하기를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법을 만들 때까지 현실을 빚어낸 대한민국 현 정부를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드므로 인해서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충보다 더 큰 손해가 우리 국가에 올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이 문제올시다.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 사람 역시 5․30선거에 경찰의 간섭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때의 기분은 오늘 이 법을 찬성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기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에 나는 이 법을 입법부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을 만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은 비민주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올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끼치는 영향이, 손실이 우리 개개인이 약간의 관권의 관여를 받는다고 하는 그 손실보다 오히려 더 큰 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기에 근심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외국 역사를 볼 때에 영국의 정당사나 혹은 라텐남미 각국의 역사를 보드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선거를 할 때에 정권을 가진 그 소위 집권자들이 자기 당 출신을 갖다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야당을 갖다가 탄압하는 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에서도 겪고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있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5·30선거나 5·10선거나 금반 2․5보궐선거에 있어서 지방일부에 관권을 가진 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정치에, 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즉 선 지 3년 반, 4년 될랑말랑하는 어린아이 나라올시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수백 년 수십 년 국가보다 난 민주주의를 전쟁하는 이 마당에서 바란다는 이 자신부터 나는 이 법을 초안하신 엄 의원에게 흉금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는 조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딴 의원도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5조 문제올시다. 본 법에서 ‘정치운동종사자라고 함은 정당의 임원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자, 공무원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국회 기타 지방의회의 의원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 의원이 걱정하신 지방문제올시다. 여기서 5조에 규정한 요 한정 밑에서 이 법의 혜택을 입는다고 하며는 가사 이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엄 의원이 걱정하신 그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올시다. 말단에 있어서 선거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농촌 청년들이올시다. 그들은 정당간부라고 해서 국회사무처에 등록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정당의 임원으로 사무처에 등록된 임원만이 이 법의 혜택을 받는 한계선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엄 의원이 지방의 현실을 그와 같이 애석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며는 좀 범위를 널리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7조인데요, 아까 여러 의원이 말했읍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은 피하고 정치 변동기에 있어서는 폭력에 의한 현행범이 아니면 정치운동종사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단 절도․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나도 여러 의원과 같이 근심하는 것은 사상범이에요. 또 지능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또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고 하며는 어떠한 기회를 타든지 그 정당이나 그 단체에 잠입할려고 하는 오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안하신 법률대가인 엄 의원은 상상 못 했읍니까? 나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습니다마는 법률대가로서의 우리 선배의, 존경하는 엄 의원의 초안으로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올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만약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이 있으면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을 붙여서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정당간부만능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법을 안 만들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겸하는 법 하나 만듭시다. 이러한 삼권분립을 모독하는…… 아까 엄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삼권분립이 발달된 미국의 실정을 들었읍니다. 나도 미국의 실정을 약간 아는데 이러한 행정권을 모독하는 이러한 법은 못 봤읍니다. 너무 희롱 마세요. 첫째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더 긴 질문은 안 하겠읍니다. 엄 의원이나 여기 모인 의원동지들이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적에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들과 같이 싸우는 유엔군대가 철수할 이러한 생각을 해 본 일이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자기 불리한 입장에 있드라도 이러한 법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 법안을 나누어 줄 때에 제목부터 한번 내려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읍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께서 이미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의 상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느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운동에 이러한 제한을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는가를 나는 일직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정말 철저한 민주국으로 발전이 되는가 이러한 반신반의하는 동시에 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너무 이 어려운 난국에 신경이 예민하셔서 또한 어떠한…… 국가를 잘하기 위해서까지 이러한 고통스러운 법안을 공공연하게 민중 앞에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정부를 모독하고 삼권분립의 모든 권리를 다 무시하고저 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분이 다 말씀했읍니다. 제3조에 가서 국회의장의 인준을 받는 정치단체가 국회에 등록하라, 그래서 아까 엄 의원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회가 지금 정부를 부인하고 국회 만능인 이러한 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국회에다 등록을 해 놓으며는 이 법이 위배될 때에 그 법안을 누가 제정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한 가지를 대답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제7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묵과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려고만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1946년에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을…… 한 사람도 눈도 코도 못 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대한민국을 설치해 달라고 방방곡곡에 문을 뚜드리면서 찾아다니든 그때가 너무 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어렵게 가진 우리 독립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조에 대해서 아까 조주영 의원도 체신부장관 또 그 외에 김정식 의원 외 여러분이 다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은 우리는 평화한 시절이 아닙니다. 세계의 가장 일류의 역사에 없는 비참한 전쟁을 동족살육을 하고 있고 공산도배와 지금 싸우고 있어서 옥석을 분간할 수 없고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철저한 민주주의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간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12부 4처에, 그 외에 공장이나 사회에 이 오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합니까?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 오열이 없다고 보증을 하신다며는 좋습니다. 이것 합시다. 어떻게 아마 국회의장은 전지전능해서 하늘이 신을 내려서 누가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읍니다. 보통 인간으로서 어떤 계열이 어느 부문에 들어와서 싸우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음모를…… 우리는 공산도배만이 정부를 부시고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고 소련에다가 연방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게 살아나가는, 어렵게 선 대한민국을 파괴할려고 하는 것은 공산당만 아니라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에 대한민국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반역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행범도 잡을 수가 없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잡으면 10년 이상 5년…… 무기징역을 주라는 이러한 법을 도대체 어떻게 입법을 한다는 이 국회에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이 4월 25일 날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이 국가 민족을 위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내밀려고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낼려고 했으면 이것을 선거가 있기 전에 또 선거를 시행할려고 하기 전에 이러한 어떠한 법안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필 지금 10여 일이 못 되는 오늘에서야 이러한 법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또 듣고 싶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선거를 실시할려고 할 때에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놔야 되겠다면 왜 이러한 법안을 먼저 아니 내놨는가 또 한 가지 끄트머리로 묻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안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중이 정전과 그동안에 개헌안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민심이 대단히 흉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때에 이러한 법안을 내놔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처사한 조치에 국회의원이라고 신성한 법을 제정하면 국가 민족의 입법을 존중하는 입법원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이 드는가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선배동지들께서 진지한 태도로서 이 법안을 제안하기까지의 수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안되고 또 의원동지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의 실정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눈물로서 이 대한민국의 비참한 경우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을 통과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오늘 대한민국에 버러진 정치적인 현실 또 목전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어코 고처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 법률이 제안되어서 상정되어서 통과되기까지에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의 부패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는가 우리는 좀 냉정히 비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전체를 볼 적에는 법에 대해서 지극히 우둔한 저의 입장으로서 볼 적에 국회 만능인감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말석의 한 자리를 더럽힌 나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권한이 좋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이렇게 권력의 만능을 부르짖을 수 있고 국회의원 황금시대를 연출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은 퍽 행복일 것입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히 갖어야 할 것이고 국민대중이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복을 피하면서 제가 가장 법에 어두운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나열된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있어서 정치변동기에 있어서 정치운동종사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첫째 살해한 자는 사형을 한다. 상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주는 등 이러한 문구가 나열되어 있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행 형법에 의해서는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살해를 했다든지 혹은 상해를 했다든지 폭력행위를 하였을 적에는 이 법이 아니고서는 처벌을 줄 형법의 규정이 없는가 있는가? 제가 알기까지에는 이 법이 아닐찌라도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개의 아주 이름 없는 무명초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었고 협박을 했고 폭력을 했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를 하였을 적에는 현행 법률이 훌륭히 이것을 제재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법이나 혹은 선거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이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면서 이것이 수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들이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서 제안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이 있어도 실행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이 법률을 가정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닐찌라도 현재 공무원이나 국가의 어떠한 권력단체나 기관에서 우리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에 방해를 한다든지 간섭을 할 때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제11조에 가서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미수를 했드라도 그 죄를 묻는다,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치 운동하는 사람은 폭력행동이 구체화되어서 현실 면에 나타나기 전에는 또 성냥 한 갑을 훔친다든지 양말 한 켤래를 훔칠 수 있는 그 절도범이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은 미수를 해도 죄를 받고 우리는 여하한 악착한 일을 했다 하드라도 ‘와’하고 일어나는 폭행 행동이 현실 면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또 어떠한 조고마한 도적질이라도 절도범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균형적인 태도가 취해지지 않지 않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제12조 다음에 부칙에 ‘본 법 시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사무처에 신고된 교섭단체는 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우리들과 같은 아모 소속정당이 없는 교섭단체에 가입되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받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6조에 있어서 헌법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그 결의 후 1개월의 기간을 말한다고 그랬읍니다.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헌법 공고일로부터 의결 후 1개월의 기간이 지났을 적에 혹은 6조에 말하는 정치변동기라 함은 공무원 선거 기일 전 3월부터 그 후 1월의 기간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났을 적에는 우리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가 못 받는가? 만약 계속해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구보다도 평상적인 문구가 있지 않을가, 만약 이 법안이 제안되기까지의 근본 의의가 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그 후 1개월 기간을 말하는 여기에 골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헌법개정안을 전재로 해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인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질의에 발언통지 하신 분은 끝난 까닭에 답변을 듣겠에요. 엄상섭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법률 명칭을 어떻게 규제법이라고 했느냐 그랬는데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는 정치운동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규제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명칭은 정치운동보장법이라고 하고 싶었읍니다. 여러분이 수정해서 보장법이라고 해도 조곰도 관계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어떠한 정치운동을 보장하는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더 큰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김정식 의원의 이러한 말씀인데 더군다나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해서 이런 것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같으신데 대단히 의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실정 자체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실정이 민주주의에 배치될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 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것이 보이면 세계의 국제적 여론은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곰도 걱정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중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없어지는 손실 이상의 손실이 없다고 봐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국가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맨들자고 저는 확신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서 적용범위라고 하는 것을 넓으니 좁으니 말씀하는데 이상 넓힐 필요도 없고 좁힐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넓다고 하는 의미로는 피선거권자, 선거권자 전부가 다 보장받게 되면 너무 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넓게 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상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쪽으로는 부단히 적색독재사상이 침략의 눈을 번쩍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경계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정치사를 읽어볼 때에 언제든지 자기정적을 넘어트릴 때에 어떤 반역이라든지 혹은 국가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죄명을 부쳐가지고 그 정적을 넘어트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을 관대히 하다가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움지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서적으로는 나종 말씀드릴 터인데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임영신 의원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좌익과 진정한 애국자와 옥석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런 점에 있다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좌익인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이것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운 여기에서 진정한 애국자가 종종 좌익의 규정을 받은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사상범에 대해서 이 짧은 기간 안에서는 부득이 국가기관에서 충분한 사찰은 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가지고 정치 분위기의 파괴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익적 입장으로 좀 양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김정식 의원께서 어떤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정치가 궤도에 오른다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부를 모독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국회는 행정부를 모독할 생각도 없었읍니다마는 가령 행정부를 모독했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행정부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행정부에 이런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가 모독당하는 것보다도 절대로 모독당해서는 안 될 것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모독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만능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왔는데 제발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국회만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삼권 중에 국회가 약간 좀 강력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독재정치 방지 방면에 도움이 될지언정 방해는 하나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암만 떠들어도 총칼도 안 가졌고 총칼 가진 기관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떠들 것밖에 없에요. 지방선거가 저 모양이 되어서 자유분위기가 못 되서 입후보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 가두고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손발이 없는 어패 없는 어사와 같이 가만이 앉은 우리 국회가 아닌가, 만능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만능에서 오는 폐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국회가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에요. 우리나라의 상대적 의미로 말하면 우리 국회가 만능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은 만능이 되었으면 하는 말이 나쁘다면 더 좀 더 좀 강력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깐 시간이 정각이 되요. 그러면 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영신 여사께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해서 대단한 공로를 했다고하는 것은 본 의원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민주적이요 정치적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지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그 정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법률안을 맨들려면 일찍 맨들지 인제 맨드느냐?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저렇게 꼬락서니 사납게 할 줄 몰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맨들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러고 보니 실상 맨들지 않고 견딜 수 없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늦으나마 지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제능 의원으로부터는 약간 조문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10조에 정치적 테로리즘에 대한 어마어마한 규정을 형법에 넣을 수 없느냐? 그런데 형법에는 보통 살인범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3년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에요. 그렇지만 정치적 테로리즘에서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선거법도 더군다나 지키지 않는 현상에 있어서 이런 법률을 맨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이론 면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으로도 간다는 것은 정치를 논하는 사람으로서 초보적으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유린되고 이런 현상에 있어서는 한번 이것을 경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11조 미수범을 들어가지고 정치운동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장하면서 그에 대한 가해자는 미수범까지를 처벌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은 전연 정치운동종사자의 범죄행위를 전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2개월 동안 구속, 금고, 체포니 참었다가 정치적 변동이 넘어가거든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는 것입니다. 조곰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12조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은 보장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지만 여기에는 정치운동종사자로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등록을 하고 안 하고 그대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 법에 있어서 보장을 안 받을리는 만무입니다. 그리고 제6조도 역시 정치변동기 중에서만 금고니 체포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전연 그 범죄를 불문에 부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제능 의원께서는 조곰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들어서 볼 때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끌어왔다 이 자체는 대단히 슬픕니다. 그것을 여기에 끌어온 것은 국제적으로 영향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방임하고 자꾸만 끌고만 가면 그 영향은 더 나쁠 것입니다. 그런 데로 끌려서 안 갈려고 국회는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아직도 싹틀려고 애쓰고 또한 희망이 있고 이렇게 봐주지 않을가 믿는 것이올시다.

질의는 이로써 끝내겠읍니다. 시간이 지났에요. 그런 까닭에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의 긴급한 것을 잘 기억하시겠에요. 그런 만치 이것은 좌우간 결정해야 될 것이고 예산도 급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개회하자는 요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시방 이 의사를 진행하는 사람 중에도 내일쯤은 예산안을 끝내야 되겠다는 요구를 듣고 그래서 오후에도 했으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도모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까닭에 한번 묻겠읍니다. 물어서 정해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계속하자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하기로 가결된 것입니다. 오후 2시 반 속개하겠읍니다.

제48차 회의를 속회 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정치운동규제법안의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정치운동규제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의 정치적인 사태를 한번 냉정하게 고찰하면서 이 법안을 구상하시고 입안하신 분들의 심경이 아마 저희들하고 조곰도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직감했읍니다. 아까 질의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법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의라든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이 법안의 이런 현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치 않나 하는 판정을 내리고 있읍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할 때에 그 법이 가공적이며 공상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우리가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정치활동을 헌법상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이 법을 운영하는 면에 나타난 현실로 봐 가지고 도저이 이런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준수하는 방면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뜻을 생각할 때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창졸간에 아마 이 법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법안을 저희들이 볼 때에 대단히 법의 체재에 있어서나 또는 그 소홀한 점에 있어서나 조곰 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점도 없지 않어 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인 모든 실태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런 대단히 소잡 하지만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체재를 정비해 가지고 내는 시간에 나타나는 국가적 손해가 더 크다는 견지에서 이것을 상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하나올시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을 입안한 정신이라든지 이 법안이 현 정국에 있어 도저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곰도 입안하신 분과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바이올시다마는 이것이 현실을…… 우리가 최근의 지방선거는 방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대통령 임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상된 또 지금 우리가 예단해 가지고 있는, 당면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분위기가 이런 법률이 아니면 무난히 이 정국을 수습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견지에서 다시 말하면 공공연하게 관권과 특수한 권력이 모든 정치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자유의사를 속박하고 행동을 구속하고 이런 사태를 수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수정을 본 법안에 대한 다소 체재를 갖추는 점과 또한 비중에 있어서의 침착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나날이 들어오는 지방의 정보를 들으면 국민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치 못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현 국회의원의 소위 소환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기관을 통해 가지고, 소위 공보처를 통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다가 그 발표를 종종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간단하지만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정부 자체가 모두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국법을 유린하는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임시수도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거름 지방에 나갈 것 같으면 경찰관이 다니면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을 강제로 사퇴원을 맨들어 가지고 사퇴를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요새 흔히 들리는 것이 재미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마 아까 여러분의 귀에도 넉넉히 들렸는지 모르지만 오날 신성한 국회의사당 속에서도 최근에 재미없다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었읍니다. 이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만일에 나는 이것이 극단의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혼란을 비민주주의적인 정치정세를 갖다가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의 의사라고 단정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재강조하고 들어가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반대편의 조주영 의원말씀하세요. 반대는 단 한 분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고 또 오후에 다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만일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는 법적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퍽 불명예스러운 한 가지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 선진국가나 금후 어떤 나라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이런 입법례라고 하는 것은 전무 또는 후무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제가 반대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이 법안을 구상한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내란죄라든지 소요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그 지음에는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에요. 이것 참 내가 듣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무기징역 갈 사람을 사형선고를 한다든지 법적 효력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올시다. 즉, 말하자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를 음모했다든지 국가를 전복시킬려고 이런 중대한 음모를 해 가지고 거의 성숙되어서 발생될려고 하드라도 이 법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란으로서 발생되지 않으면, 소요죄로서 형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이라든지 사법관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이에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만약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죄를 범하는 사람, 이러한 음모를 하는 사람들을 조장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게 되고 이러한 불량한 국가적 공적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이 법안인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요새 국방경비법에도 그런 게 있읍니다. 이적행위를 한 자…… 이적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한 가지 예를 말씀하면 가령 폭력행위가 아니고 전기…… 무전 하나를 톡톡 뚜드려가지고 국내정세라든지 모든 것을 외국에다가 스파이 행동을 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경찰관이 목도한다고 하드라도 체포하지 못해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국가적으로 현재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현 단계에 있어서 아까 어느 분이 현 실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 실정에 가장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공산당하고 싸우고 우리는 제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이 실정이에요. 또 이러한 이적행위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폭력행위가 아니면 경찰이 취체를 하지 못해요. 손을 대지 못해요.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가령 살인, 방화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3, 4개월의 기한에 있어서 살인죄라든지 방화죄라든지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무서운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오열이 가령 부산이면 부산 이러한 데에서 방화의 음모를 한다, 방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안 하고 혹은 거지를 시킨다든지 어린애를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음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착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음모를 하고 이것을 실지로 행동하는 것은 어린애라든지 거지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한다고 하드라도, 한편에는 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폭력행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과연 이 국가적으로 유효할 것인가 또 가령 우리네의 신변에 위험을 여러 가지 각도로 느끼고 있는데 국회의원이건 정부요원이건 기타 우익의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신변의 위험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실지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오열이라든지 좌익분자가 육혈포로 쏘았다고 합시다. 그 육혈포로 쏜 사람을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그 후일에도 잡지를 못해요. 이것은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방화라든지 이러한 살인죄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의 치안이 완전히 확보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있고 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워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만일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반대하실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통과되면 3, 4개월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사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수괴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국가를 전복시킬려는 어떠한 결사가 있든지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폭력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감금을 못 하기 때문에 제1조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아모리 공공연하게 방방곡곡에서 성행되드라도 경찰은 잠자코 이것에 손을 못 대는 것이 이 법안이에요. 이런 법안이 과연 통과되어 가지고 보안법 제1조가 3, 4개월 동안 사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공산당하고 싸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법률로 될가 나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의 반역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살인, 방화라든지 이러한 모든 국가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하는 이러한 집단은 횡성 하고 방방곡곡에 아모리 성행한다고 하드라도 실지행위 방화라든지 살인에 착수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방화를 내기 전에는 경찰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잠자코 있거라 이러한 법률이에요. 이러한 법률을 맨들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현재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네들이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과연 좋은 법률일가 아닐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매끼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집단이 지령해서 그 목적한 행위의 실행을 협의 폭동 또는 선동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골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1조, 2조 그다음에 3조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방방곡곡에 이러한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집단의 지령으로써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협의를 한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방방곡곡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파괴하드라도 폭력행위가 아니니까 경찰은 손대지 말라, 경찰은 일절 손을 꽉 묶어놓고 눈을 감고 구경만 하라는 이러한 법안이에요. 법률대가로 나의 존경하는 엄상섭 의원께서 내란죄라든지 이러한 위협이 있다고 하면 계엄령을 내라…… 계엄령은 일개의 경찰서장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일개의 경찰관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방에 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러한 집단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서 이 목적을 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방방곡곡에 이러한 계엄령을 내가지고서 이러한 범죄의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법률이라는 것은 첫째 생각할 것은 국가의 안녕질서에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나라의 국가 안녕질서의 유지가 방해되는 법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인정 못할 거요. 이러한 입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결코 국무위원의 신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결코 정부를 비호한다든지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법에 있어서 오전에 심각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와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법률지식으로 봐서, 제가 아는 입법체제로 봐서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자기 나라의 육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 안녕질서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을 맨들자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맨들어서는 그 영향되는바 국가 민족에게…… 우리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공산도배에게 큰 이익을 준다는 것 이것만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절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이에요? 정문흠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것은 보류를 동의해 볼가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법안을 내신 이는 당연히 내야 되겠다고 해서 냈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왈가왈부가 여기서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한 관계로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 나오든 중에 창졸히 이것을 낸 까닭에 예산심의 때문에 국무위원이 오전에 와서 기다리고 하니까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 놓고 또 이 법안을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한 뒤에 하자고 생각해서 이 보류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저는 보류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보류동의 성립됩니까? 예산심의 한 뒤에 하자는 것입니까?

네. 저는 예산심의를 마치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류하자고 동의합니다.

정문흠 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보류 조문은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것입니다. 정문흠 의원의 동의는 예산심의한 후에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36표, 부에는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37표, 부에는 1표로 미결입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예산보다 이 법안이 더 급합니까?

그것은 원의로 결정된 것을 김정식 의원이 독자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독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개인감정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치운동규제법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 법체계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대단히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미미한 점이 있기는 하다고 본 의원도 역시 긍정합니다. 그러나마 지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권옹호의 이 역사적인 면을 검토해 볼 때에 본인으로서는 인권옹호에 이상이 있다고 이러한 결론을…… 단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라도 시정을 할지로되 어차피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먼 실례는 들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가까운 실례에 있어 가지고 라도 정부당국의 권위 있는 소식통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흥사단 또는 민국당은 공산당 이상의 역적이다’ 이러한 말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용어를 정부당국이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근자에 있어서 국회의원 소환문제가 대단히 각 지방마다 성행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회의원 소환이라는 것이, 도대체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라는 것이 수긍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물며 여기에 관권의 간섭이 없다고 도저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지만 국회의원 소환 운동이라는 것은 관권으로서 간섭한다고 하면 대단히 수헐하게 이것이 기도하고 의도하는 사람의 그 의도대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네들이 멀지 않는 역사를 회고해 가지고라도 명백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방에 의해서는 이 5․30선거의 예를 들어서 보면 24대 1로써 한 사람이 당선되었고 스물세 사람이 낙선되었다고 하면 약간 어느 정도의 간섭만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소환이라는 것은 대단히 수헐하게 생각한 사람의 의도대로 완수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아까 엄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지방의원의 선거가 백열화 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저의 견해로서는 부산의 이 한 모통이뿐이고 각 지방에 있어 가지고서는 …… 지방의원의 선거에 대단한 관권의 간섭이 있읍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것을 표명하기 대단히 난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그 의원에게는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서민호 의원에게 소위 제2차인가 제3차의 소환이라는 이러한 결의서가 어떠한 곳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민호 의원의 출신지인 그 지방에 과거 약간 어느 정도 여행했다는 그러한 경험밖에는 없읍니다만 5․30선거 때에 서민호 의원은 고흥을선거구에서 유권자의 8할 5푼이라는 국회의원 중에 가장 다대점을 획득해서 당선한 서 의원이올시다. 여기에 관권의 간섭 없이 소환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만약 있다고 하면 고흥에 계신 선거유권자 여러분네들은 대단히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만이 사는 그러한 집단체라고밖에 혹독히 평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까운 실례를 들어서 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본 의원은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 여기에 약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제3조에 있어서 국회사무처당국에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 가지고는 전부 공보처에 정치단체 등은 등록했읍니다만 세계 각국의 이러한 새로운 헌법제정 예를 우리네들이 검토해 볼 때에 대한민국과 같이 국회사무처에 한다는 이러한 것이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간 국회사무처에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의원 역시 이렇게 수긍합니다. 그러나마 제5조에 있어서 「본 법에서 정치운동종사자라고 함은 정당의 임원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자, 공무원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세 이상 되는 성년 남녀는 모두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약간 치안질서에 대하여 대단히 문란을 초래할 이러한 걱정스러운 일도 있지 않을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너무 여기에 해당한 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도 곤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 일단은 수긍을 합니다. 국가를 전복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선거기간에 있어 가지고서는 체포를 못 한다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수긍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정부수립 이래 국가 전복이라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집단이라든지 또는 당국에 대해서 무슨 부당한 비판을 한 자를 모두 다 국가보안법으로 해집어 친 이러한 실례를 우리네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서 무슨 폭력행위를 한다든가 지금 말씀한 제7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폭행도 봉쇄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국가보안법에 해당한 자는 지금 필요 이상으로 사찰계통의 경찰관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수한 경찰관을 배치해 논다고 하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드라도 「국가의 전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뺀다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결론을 도저이 내릴 수는 없읍니다만 여하간에 약간의 이유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폭력에 의한 현행범」 또한 「현행 절도범」만을 제외한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하면 살인을 한다는 이러한 경우에 폭력에 의하지 않은 살인을 한다 또는 같은 방화를 한다 이럴 적에 이러한 범인 등도 선거기간에 있어 가지고 구속을 못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법치국가의 치안질서 유지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지 않을가 이러한 점을 역시 곤쳐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형벌의 과형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지나친 감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도 약간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자에 말씀한 것과 한가지로 제5조에 「선거권자」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성년자에 있어 가지고는 도대체 해당 안 되는데 하물며 혹은 실정이나 실례를 무시한다는 이러한 논평이 계실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대단히 해당자가 많고 무지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이 선거운동에 있어 가지고 위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형벌이 혹독하다고 하면 저는 회상하기를 6․25직후 9․28 전에 서울로 환도할 때에 그때 부역자 처벌안의 그 형벌이 혹독한 것과 아울러서 그 대상자가 많기남시에 부역자 처벌법이 기히 원래 기도하는 이러한 의도를 받들지 못했다는 이러한 면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 볼 때에 이러한 면은 약간 수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외적인 체면 문제를 모모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를 들었읍니다만 대외적인 체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럴 바에야 여하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결론은 내리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수정한다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한 면만을 시정해 가지고라도 금반 이 국회 본 회기를 마칠 동안 다시 말하자면 4월 25일의 지방선거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선 진척할 수 있게끔 이 정치운동규제법안이라는 것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반대편으로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건국 이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이 제어당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단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뿐이 아니고 법률로써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역사가 법률의 이념, 법률의 정의, 법률의 질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킬 때만 그것이 전 민중에 복리를 갖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훈련이 부족해 가지고 또 파괴적인 정치행동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왕왕히 건국 초기에 있어서나 혹은 군정 시에 있어서도 그러한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노력이 단순히 자기네의 정책과 자기네의 이익에 배반된다는 이유로써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해 왔읍니다. 국회에서 누누히 지적받은 바와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행동이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사실과 그러한 여론을 우리는 존중할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내신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의 노력과 또 그 노력을 하기 위한 번민이 필요하다고 보겠읍니다. 내가 오전에 이 법률안을 가지고 많이 토론을 듣고 질의를 듣고 느끼는 것은 더 우리가 법률적인 노력, 입법적인 노력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분개하고 시정하고 따라서 법률로써 보장할려고 하는 이 눈앞에 버러진 이 현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 법에 표현되고 이 법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에 이 법률로써 막어볼려고 하는 노력은 벌서 이를레야 이를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입후보자를 이유 없이 구금하고 체포한다, 일부 진영에 원치 않는 입후보자가 그자들에게 투표할려고 하는 유권자를 다른 명목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씨우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공갈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더 참을 수 없는 이 지경에 달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불법화하고 이 법률로써 막을 수 없는 그 지경에 달한 것입니다. 오히려 법률을 훨신 초월한 정치적인 노력, 교육적인 노력, 민주주의를 위한 도의심의 앙양, 그대로 우리의 정치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각도에서는 고려와 사색 이러한 것이 필요치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어떠한 노력, 입법적인 노력으로써 그 입법적인 노력이 부활할 수 있는 일면에 대한 시정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제안자는 법률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으로써 이 현상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이념 하에서 이 법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당히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좀 더 법률을 구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률요소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불가사의의, 가령 대통령은 선거기에 있어서는 3개월 전부터 모든 폭력에 대한 범죄 이외에는, 그런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읍니까? 대통령의 자격은 법률의 하나로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개똥이라도 될 것이고 쇠똥이라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모든 형무소는 개방되어야 할 것이고 형무소에 들어 갈 사람이 없어요. ‘나는 대통령에 입후보했다’ 이 한마디로써 일체의 범죄자가 구속이나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근한 예를 들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 법률 속에 망라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중에 혹은 읍․면장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기타의 법률에 있어서도 선거공무원을 선거하는 기간 중에는 그 3개월 전부터 체포 구금할 수 없다, 1년 12달 체포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 제안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남로당에 가입하는 공산계열은 국가보안법으로써 처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과거에 대한민국에 모든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이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인정해 준 사람까지 공산당이라는 누명을 써서 체포하고 구금한 몇 가지 예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남로당 내지 남로당의 협력이라고 해서 구금하고 있는 길만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굴하게도 수많은 사람을 그런 길로 몰아넣을려는 그러한 역효과를 나타내면 그것은 무엇으로 보장하겠는가 이런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하고 보장할 것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끼신 이 현실을 좀 어떻게 고쳐볼려고 하는 그 착안점에서 나온 그 착상이 여기에는 법률로서는 절대로 완벽을 기하지 못하겠다는 데에 나는 이 법을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반대의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든지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그 법률제도에 입각한 정치 운영에 합심 협력해서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이 우리 전 국회의원의 당면한 의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안을 철회해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효율이 올르는 그리고 그것이 법률이라고 하는 극한된 효과를 가지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분이 질의 때부터 지금 대체토론에 이르기까지 또는 제안자인 법제사법위원회 자신까지 이러한 법을 낸 것은 대단히 어려운 난색도 보이고 용어 문구 가운데에 많은 표현이 있었읍니다. 이런 법률을 내도록 된 이유는 본 의원이 볼 때에 예산조치는 밥 먹고 우유 먹고 계란 먹고 잘 살도록 영양을 위주하고 이 법은 금방 숨이 넘어가서 민주주의의 귀가 떨어지게 되는, 인권 자유가 숨이 떨어지게 되니 캄풀 주사 한번 놓아보자고 하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이재형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캄풀 주사 놓아서 소용없소’ 그런 뜻인데 법안 나와도 소용없어요, 안 될 것이니까. 그래도 다 숨이 떨어진 데에 캄풀 주사라도 놓고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법률의 불비한 점은 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인권자유를 보장하다가는 공산당 천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조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공산당은 국가보안법에 해당해서 국가보안법에…… 여기에 앉은 김준태 의원이 몇 해 전에 무엇을 했다고 해서 현행범이라고 잡어갈려고 해서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라면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잡어가려든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행범으로 하여금 다 잡어치우니까 공산당 문제는 이것과 관련이 없읍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걱정하기를 국제적인 영향이 미친다…… 여보십시요! 인권자유를 옹호한다고 백색 팟쇼가 생겨 장개석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갔던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말씀 많이 했기에 많이 안 해요. 이 법안의 형벌이 좀 과하기는 해요. 그러나 급할 때에는 독약도 쓰고 극약도 쓰고 숨이 넘어가든지 죽든지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형벌을 좀 고쳐도 반대 안 합니다. 고쳐서 잘 되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에 재산 좀 도둑질했다고 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재산 좀 훔친 놈도 강도로 극형 받는데 우리 인권자유를 강압하고 강박하는 그 도둑놈에게 어떠한 형벌이 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매우 우국하는 지성은 감격합니다마는 이 법을 오해해서 이 법안이 나오면 큰일 날듯이 뒤떠듭니다. 2만 명의 지방의원 그이도 현행범이면 선거법에 의해서 모두 잡어갑니다. 그래도 방화 살인 하나 안 했에요. 인권옹호 보장하는데 범죄가 더 생기는 법이 어데 있에요? 잘 되도록 하면 양심상 감화를 받어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면 범죄하고 싶은 놈도 범죄 안 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국회사무처 문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보처에 그대로 해 두어요. 사무처가 안 가지게 되는 것은 이다음에 수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 운운하는데 엄격하게 구분이 우리 헌법은 되지 않었에요. 현재 여기에 와서 말씀하던 국무위원으로 계신 체신부장관 조주영 씨도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에요. 삼권분립이 엄격해야 된다면 그것도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털어 말하면 폐단이 있는 까닭에 이 법이 나왔에요.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렇게 강경한 간섭이 없었드라면 엄상섭 의원이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런 법안 안 냈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구제를 하자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요 . 나도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나와야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읍니다. 자유분위기로 잘 될 줄 알었드니 각 처에서 오는 꼬라치를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법을 찬성하는데 그러면 몇 가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광범해요. 선거운동 당사자, 피선자 정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간도 너무 길어요. 그것도 짜르게 해서 적당히 선거공고로부터 그 후 1개월이라든지 어떠한 적당한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오해를 받을 것이 없지만 아직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국회 독재 국회 만능 하는데 국회 만능, 국회 독재가 될 수 없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국회가 독재하면 민주정치 바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 해서 걱정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안 되요. 그런 걱정하실 것 없읍니다. 캄풀 주사 한 대 놓아봅시다. 얼마만한 효력이 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캄풀 주사로 고처보아서 그래도 민주정치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종지부에요. 국무위원도 많이 와 계시니까 말씀이에요. 인권자율을 보장하고 민주정치 바로 하려면 이런 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운영을 잘 해서 국제적으로 또는 국민한테 이런 좋지 못한 분위기 또는 치소 받는 일 절대 없도록 대통령 이하 잘 해 주십시요. 적색 팟쇼는 밖으로 볼 수 있지만 백색 팟쇼는 안으로 내장에 골마 들어가요. 이 법 가지고 캄풀 주사해서 잘 지내도록, 민주정치 바로 되도록 해 봅시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한 분에게 말해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을 겸하신 분으로서 나종에 표결에 참가할 희망이 계시면 구차하나마 국회의원석으로 내려 오십시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법률안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가 지나서 5시가 거의 되도록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또 제안자가 답변도 했고 충분하게 이만하면 이 아주 무디고 무딘 본인의 머리에 어지간히 이 법률안을 시행해서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도 여기에 긇고 옳은 것을 환히 알어지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 테니 고만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성원 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하신 분은 의석에 나오시라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토론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여기에 법안의 제목부터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차라리.

토론이니까 성원 안 되도 되지 않습니까?

12조에 이르는 이런 조항은 정치운동의 자유성을 억압하는 공무원 즉, 다시 말하면 군이나 경이나 혹은 사법관의 처벌을 중심한 이 법안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확실한, 국가의 중대한 이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아까 말씀도 계셨읍니다만 혹은 법률에 의거한 선거, 헌법에 의거한 선거 이런 등등의 선거, 필연적으로 올 선거도 이것을 이름을 부쳐서 혹은 변동기라는 이러한 어색한 문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히 뼈저리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도대체 법률은 입법정신 그 자체보다도 운영이 첫째 여기에 요긴한 문제라고 본다면 오늘날 이 운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법을 살리자는 중추 목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3조에는 여기에 정당 인원은 국회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12조에는 국회의장은 이 정당에 대한 등록세칙 제도의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여러 가지 느낀 바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기관에 대한 엄연한 7조에 의장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가령 여기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서 국회법을 다시 시정해 가지고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도 계시었지만 지금 국회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지금 운영위원회 기타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비단 이 문제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정시켜 놓고 혹은 국회의원이 현행 국회법 이외의 권한을 용인하고 들어가는 등등은 우리 국회 자체를 위해서도 고려치 아니치 못할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잘 짐작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현행 제일 중대한 지방선거 등등의 아까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만시지탄이 됩니다. 앞으로 10여 일도 못 되어서 이 선거가 시행되는데 도저이 여기에는 단행할 수 없는 이러한 시일적 문제가 있고 다시 여기에 아까 보류동의가 미결되었읍니다마는 혹은 이것이 적절한 필요가 느껴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법 이것이 개정되는 때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등등을 시정할 수 있는 일이겠고 이것 하나만을 국회 현행법을 무시해 가면서 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그것을 알기에 힘든 바이올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이러한 일찍이 없는 수난을 당한 이 마당이올시다. 국회에서 국회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권한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우리는 우리 자체는 입법을 유린하는 일은, 이런 일은 도저이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현행 국회법을 억지로 무찔러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각 방면에 충분한 절차와 법을 고쳐 여기에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서 이 역사에 빛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온 이 법을 가지고 도저이 우리가 염원하는,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운동자가 자유 신분은커녕 더 구속을 당할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을가 해서 당연 이것을 반대하고 정당한 시기에 할 것을 주장하면서 저의 소감을 말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까닭에 찬부 여하를 막론하고 등단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마는 특히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나온 것이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원래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은 했읍니다. 그러나 성안되어 있는 이대로 무조건 찬성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여러 분이 단점을 지적한 것, 결함을 지적한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이며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생각이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치국가니까 되도록 법의 체체가 좋도록,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국가의 체면이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언실상부 의 법을 제정하려는 의욕은 공통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폐 있는지 모르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이상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해괴한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대체 이번에 제안도 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무위원 중심제의 개헌안을 우리네가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반대의사를 가진 분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대수가 거의 예외 없이 역시 찬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부 여하 운운하는 것이 모다 정치이념 갈린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너무나 한심한 일입니다. 위급존망지추 를 당해 가지고 정치이념이 달러질 리가 만무에요. 정말 우리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신념이 없는 까닭에 그런 의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국제적 영향이 좋지 못하니 종종 무기로써 무기가 용어으로 쓰이고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체면이고 무엇이고 돌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시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치욕을 산다 하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도대체 법치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왜 이런 법률을 제정하고 있느냐 이러한 혹평을 당하고 있다 하드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와 같은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정치운동의 자유분위기를 되도록 보장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 금후는 정치인은 모조리 몰락하려는 그러한 경로에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보세요! 확연하게 모르겠읍니다마는 근자에 4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심히 불순한 잡음이 들리고 있읍니다. 권력을 하여간 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와 같은 일에 찬의를 표시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지방의 지방의원만은 반드시 자기가 의도하는 그 사람을 당선케 해 주마 하는 이런 수작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선거법이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경찰서장하고 경찰국장에게 혹은 군수에게 기타 적절한 관의 기관에서 일일이 일임해 버리면 될 것입니다. 의원 임명권을 주면 만사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네가 민주주의의 정치 이것을 이념 그대로 실천해 나갈랴고 하면 이 관력 , 불순 부정하게 발로하고 있는 관력 이것을 단호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까닭에 장황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이 가진 결함, 본 법안이 이 시간까지 참고 밟어 온 절차의 불순성, 불행한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정신을 집중하고 초조히 느끼고 있던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급작히 내 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법안의 거취가 국민에게 주는 정치적 여러 가지 오해, 여러 가지 염려 줄 것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전 질문시간에는 이 법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무부의 당국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자는 정당한 의견 또는 이 법안을 받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예산을 심의해 놓고 가다가 충분히 법안을 고려해 가지고 이 법안이 가진 중대사를 결정함에 만유감 없게 하자는 보류동의 이 안을 누구에게 묻드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로써 이러한 정당을 억압하고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이 법안이 국민에게 던지는 정치적 불안감이 클 것을 생각하고 이 이상 이 법안을 기어히 이 순간에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 줄 압니다. 또 현재 우리 국가 실정에 현실이 이 법안을 요구하느냐, 앞으로 4월 선거나 혹은 대통령선거를 두고 이런 법안이 필요하리라고 가상해 가지고 하느냐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이 약 2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정권을 잡어 옴에 있어서도 그 선거에 있어서 모든 점에 진․선․미했으리라고 믿지만 민주주의 미국에서 민주당이 20년 정권을 잡어 오는데 다소 선거에 불만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법을 제정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끝으로 이 의정 단상에서 만드는데 대한민국 의정사에 일대 오점을 남길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세계 법제사상에 큰 오점을 남길 우리의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의 원내외 정세는 혹은 정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착상태에 있는 전선을 돌파하고 현 전력 이상 몇 배로서 대전이 되느냐 이렇게 간두에 서 가지고 그야말로 아세아의 공산세력이 혹은 정치적 평화공세로 혹은 무력공세로 이제 대한민국의 처해 있는 정치적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가지고 일부 국민에게 의혹을 주며 일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혹은 비민주적 이 정도까지 관권이 민의를 억압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불리를 초래하는 이런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적어도 법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도 이 순간에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로운 일보다 해로운 일이 많다고 해서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이종욱 의원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동의를 가부를 무를랴고 하니까 성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성원이 되지 않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종형 의원께서 성원되었으니 가부를 묻자 말하니 의장께서 두 사람이 모잘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원이 안 된다는 것을 의장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규칙을 밝히고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예산심의를 종결할랴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내서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의원이 퇴장하기 때문에 성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민 앞에 떳떳이 말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요. 나뿌고 안 나뿌고는 그렇게 간단히 판단할 수 없소.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생각도 해야 되겠고 또 규칙을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날 줄 알었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읽어드리겠어요. 「국회는 헌법 조문, 국회법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을 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있읍니다. 진행할 수 있읍니다. 규칙으로 김광준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의 말에 보통 의원의 등급이 있고 분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반박할랴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당사자부터 규칙을 잘 알고 국회법을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자 장 부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도대체 대체토론이라는 것은 성원 여부에 법으로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홍창섭 운영위원장은 분명히 알어야 될 것이고 또한 국민의 주시하에 지금 예산이 진행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왜 어째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법안을 가지고 오래 동안 심의를 해서 불유쾌하느냐…… 불유쾌하다는 것은 홍창섭 의원 개인이 불유쾌한 의사지……

유쾌하게 해라, 유쾌해! 나 간다……

건방진 소리 말고 나갈려면 나가라…… 무식한 소리 말고 …… 저렇게 하니 이 회의가 잘 되겠읍니까? 과반수로 원의로 이 정치운동규제법안을 심의하자고 작정된 이 마당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그러한 무식한 말을 하고…… 사회하시는 의장 선생님께서는 단단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기대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무 말 안 할려고 합니다만 의장이 규칙의 상식에 어그러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반드시 토론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성원이 될 희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아서 성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산회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시간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과연 성원이 될가 안 될가 의심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성원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계속하면 장차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이만큼 해 두고 내일 성원이 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말씀합니다.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신 만큼 저는 중복을 피하고 다만 최근에 지방에서 일어난 여러 사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이 법안 통과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물론해 놓고 그 나라제도랄지 그 나라의 법률은 그 환경과 또한 그 실정에 비추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외국에서 오늘 우리가 토의하는 이런 법안이 없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안이 생긴다는 것은 일종의 변태적으로나 혹은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인 줄 압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그 시대와 그 환경이 또는 그 제도가 달랐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툭하면 이러한 법률이 나오므로서 대한민국에 불명예스럽겠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나는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용감스럽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법률이 대한민국에 제안됨으로써 세계적으로는 그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이로운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권옹호를 한다든지 자유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동경하며 또한 법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나는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법안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당연한 일이고 또한 민주주의 사상 에 있어서도 이것이 새로운 획기적 그러한 의미의 좋은 안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안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긴다고 할진데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좋은 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소 국내적으로 혹은 거북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얻는 그 이익과 그 영향이 크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만난을 배제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하기를 일반 민중에게 불안과 의혹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만 나는 그 반대로 이러한 법안이 제안되므로서 우리 민중에게는 일종의 희망을 주고 명랑한 기분을 주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체에 불명예스러운 인상을 외국에 남겨준다든지 또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처럼 더 불안하고 더 불리한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의 예산안도 긴급하고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 민족을 좌우하고 우리 국가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이러한 문제니만큼 나는 더 급히 토의할 필요가 있고 속히 이것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그분이 과거에 국민방위군사건 때에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사를 한 김윤근 이하 몇 사람까지 그 죄를 무죄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었든 만큼 나는 인권옹호 상 그래도 그분은 정의의 투사가 될 것을 기대했읍니다만 오늘 말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정 반대적으로 말하는 걸 볼 때 낙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왕왕히 볼 것 같으면 장관이 되면 이 자리에서 호령을 하는 분자가 많이 있는 걸 봤다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정단상에 있어 가지고 민중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호령한다는 그 분자는 나는 여기에 딴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후에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과거에 신성모가 호령을 하고 떠나드시 그러한 결과를 또한 봐야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주영 씨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이러한 법안이 제안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수인 공무원에게 불안을 주고 따라서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백성을 대항해서 공복의 입장에 있는 소수인 그 사람들의 활동과 그 사람들의 처지를 우려해서 국민이…… 즉,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한 것이 나쁜 일이요? 이런 모순되는 언사를 한다는 것은 과연 10만의 대변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생각을 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만 한 일례를 든다고 하면 수일 전에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북에서는 궤짝을 둘을 놓고 한 궤짝에는 아무개를 찬성하느냐, 한 궤짝에는 아무개를 반대하느냐 이러한 말을 한다지만 시방 남한에서는 특별히 전남을 비롯해 가지고 전라북도 여기에 있어서는 이북보다도 심하게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이 사람을 해라, 만약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할려고 상대방이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부쳐 가지고 그 사람을 압력 협박 공갈을 해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전남에 있어서는 62개 면이라고 하는 면이 전부 무투표로 된다고 하는 이 염연한 사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자유분위기하에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가요? 또한 전남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광양에서 엄상섭 의원을 소환 결의를 할 때에 몇 사람이 거기서 반대했다 말이에요. 반대를 한 결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경찰국에서 그 사람네들을 체포를 해 가지고 아즉도 구금해 가지고 있는 이 실정, 여러분 이것이 자유분위기며 이것이 민주주의겠읍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 토지수득세를 내가지고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자동차를 사러 여기 왔든 사람이 원외 자유당에서 입당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고 그 쌀을 수십 섬을 가지고 여기 와서 팔은 결과 자동차를 사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정치자금을 댔다고 해서, 원외 자유당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쌀을 수십 가마나 팔았다는 이유 하에서 체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불문곡직 해 가지고 돈을 어따 썼느냐, 왜 쌀을 팔았느냐,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상키도 어려운 이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몇 십, 몇 백 개를 나는 들라 하면 들 수가 있고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그네들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증언할 사람이 몇백 몇천 명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인된 백성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법을 건의하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나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야 옳을 것이에요. 소수 권리의 관리의 역할을 더 충분히 하기 위해서 다대수 주인공인 우리 대중을 갖다가 억압하는 이러한 현실을 그냥 두어도 괜찮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냉정하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경남에서만도 수십 군데가 무투표의 현상입니다. 또한 이 부산을 떠나서 부산 다음에 가는 남한 둘째가는 중요한 도시 대구에 있어서도 원외 자유당 사람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과거에 수개월 전에 혹은 도박을 했느니 혹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니 해 가지고 이러한 이유 하에서 이 사람네들을 구류를 시키고 이 사람네들을 탄압해서 다 자기가 양보를 하든지 포기를 하고마는 이러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물론 해놓고 심지어 부처님 뒤를 턴다고 할지라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유를 부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저 말단 급사를 비롯해서 최고의 한 사람까지도 이유를 부치려면 이유 없는 사람이 없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실정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감스러우나마 이러한 법안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 대중은 물론이려니와 해외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투쟁한다고 좋은 법안을 냈다고 우리를 찬성하고 동정했으면 했지 우리의 체면을 무시하고 혹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만한 그러한 해석은 절대로 내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유시 를 내려 가지고 직접 나로도 제빙공장에 대해서 지방민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도 보았었고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결의를 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 명령과 마찬가지로 지방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원외 자유당에 협조를 하라고 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또 여기 와서 7, 8개월 동안에 비용을 썼다고 그 비용을 누구를 주지 않었느냐 이런 이유 하에서 체포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광주경찰국에 오랫동안 구금이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최고의 행정의 수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밑의 사람은 당연히 그 지시․명령을 받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으로 말하면 이것은 당연히 통과시키고 당연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의 수정할 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 민중의 탄압을 없애고 또한 우리가 자유분위기를 더 조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국민이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법안을 절대로 통과되기를 찬성하고 이상으로써 끝을 막습니다.

지금 성원수가 되었읍니다. 아까 이종욱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83, 부에 1표도 없이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별로 구체적 의견 없으면 제2독회의 여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말씀 여쭈겠읍니다. 오늘 이 법안을 가지고 오전부터 계속해서 아마 대체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판정이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이것이 예산심의도 있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오늘 이것을 즉각으로 2독회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의 주문은 즉각으로 2독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68,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두 분이 나갔는데 2독회 내일 하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