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83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82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7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든바 정부에서 6월 20일 날자로 국회에 환부되어 왔습니다.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신각휴 의원으로부터 개헌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통고가 있읍니다. 전문을 낭독합니다. 「현하 정국의 중대성에 감 하여 거반 국회는 계엄령 해제와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함으로 국회 자유분위기를 확보하라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지 않어 국회의 자유분위기를 확보하지 못한 차제 본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가 자유분위기를 확보할 때까지 국가 중대사인 개헌안 심의에 응할 수 없음을 자에 통고하나이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잠시 의장으로서 말씀드려요. 이 헌법개정안은 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지 2의 출석으로 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헌법개정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되겠다고 하는 국회법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경험이 없었드니 만큼 우선 이만큼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개정안을 시방부터 상정하기로 합니다. 지금 의사국의 보고가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헌법개정안 중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개헌안 이것은 공고기일이 먼저 지나게 되었고 정부에서 제출된 개헌안도 공고기일이 또한 만료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보다 나종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이 다 공고기간이 완료되었고 법적으로 상정하게 된 두 가지 안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공고기일이 먼저 완료된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제출자에 제일 먼저 서명한 의원이 오날 이 자리에 출석이 안 되어 있어요. 만일 다른 의원 가운데에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누구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여기 일자를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은 4월 17일에 제출이 되어서 5월 7일에 공고한 결과 6월 5일에 공고기일이 만료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개헌안은 5월 14일에 제출하고 곧 공고가 되어서 6월 12일에 공고기일이 만료가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출된 개헌안을 누가 설명하실 분 계세요? 만일 이 안에 대한 설명을 할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 선후에는 관계가 없을 줄 아니까 정부의 개헌안을 먼저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에서 제출한 취지설명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마침 법무부장관이 출석되어 있으니 법무장관 정부를 대표해서 이 개헌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법무장관 말씀해요.
한 5분 동안만 기다리실 수 있읍니까?

한 5분 동안의 여유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 기다리기로 해요.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의 설명을 들어요. 정부 방면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병이 있어 목이 좀 거북한 까닭에 법무부차관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한답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안이라고 할지라도 차관도 역시 정부위원의 하나이니 만큼 의당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관의 설명을 듣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장관의 의견을 들어도 무방할 줄 압니다. 법무부차관을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