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6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앞서 제1선 장병에게 위문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3사단장 백남권 장군으로부터 감사의 서한이 왔읍니다. 그 내용이 장황함으로 골자만 말씀드리면 첫 번에 의원 여러분의 문안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정중한 위문문을 보내주어서 장병들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는 것과, 다음으로 시국이 중대하니만큼 장병이 상하 일치하여 굳은 결심으로 멸공전투에 대기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남북통일의 성업을 달성하겠다는 깊은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듭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대략 편지의 내용이 이상과 같습니다. 전라북도 시장 군수 서장회의 출석자 일동이 국회의장에게 전문을 보내왔읍니다. 오늘 도내 시장 군수 서장회의에 제하여 전선이 가열하고 다사다난하신데 본 도 내 공비토벌에 특히 진념하시니 치안이 점차 확보되고 민심의 안정을 얻게 됨에 대하여 일동은 삼가 충심으로 감사하오며 앞으로 후방에 부과된 책임 완수에 멸사봉공할 것을 맹세하옵기 삼가 각하의 건강하심을 앙원하나이다. 이상이 전문의 내용이올시다. 작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경북 한해민 긴급구호에 건의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주문 현재 경북 주민 약 3할은 절량 상태이며 아사자가 속출이오니 구제 식량을 긴급 다량 수송할 것과 경북 각 면에 소류지 3개씩 시설하는 등 특수 조치를 취할 것, 우 건의함. 노무동원 보류에 관한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주문 현재 시행 중인 국회보궐선거 지구내의 선거인에게 선거 완료 시까지 자기 구역 이외의 노무동원을 보류할 것, 우 건의함.

보고사항으로서 어저께 각 교섭단체 대표와 분과위원장이 연석해서 대체 이번 회기에 진행되는 몇 가지 순서, 특히 최근 며칠의 의사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체로 각 파의 의견이라든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일단 일정을 정하고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중대하고 많으니만큼 우선 며칠 동안 할 일을 의논하자고 해서 대개 정했에요. 어제 우리가 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을 들었고 오늘은 각부 장관의 거기에 따르는 보충연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다음에는 이 연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한 거기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안에 1월 17일 내일부터 헌법개정안을 상정해야 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고 기일이 30일이 지났읍니다. 그런 만치 이 중대한 안을 늘 천연해 두고 있을 수 없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시고 또 각 선거구에 가서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런 만치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공고 기간도 지났고 그러니 이 문제를 상정해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내일 이 헌법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애서,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한 이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18일까지 하고 19일에는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자 그렇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늘 비공식으로 얘기한 일이 있지만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의 하나이지만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다행히 정부에서 정기 개회 초에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정부 자신이 지금 본다고 하드라도 다소 불비한 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할 것 같고 우리가 보아도 그런 점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예비심사를 1주일 하고 또 부득이 5일 연기한다고 하여도 모두 합해서 12일밖에 안 되는데 이 12일 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방대한 의사를 주밀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심의에 대한 준비로서 얼마동안 휴회하는 것을 그것을 겸해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그것을 이용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19일, 20일에 끝나면 그다음에는 국정감사 겸 예산심의 준비기간으로서 얼마동안 휴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동시에 이 중간에는 다른 교섭단체에서 아직까지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데도 있읍니다. 그러니 교섭단체로서는 명부 제출을 마처야 될 것이고 각 상임위원의 비율을 대개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개헌안이 상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든지 또는 대체토론이라든지를 하는데 대표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든지 의논을 배정하는 것이라든가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문제가 여기에 모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개헌안을 상정하는 데는 아직도 출석 안 하신 의원이 있는데 내일은 전원이 출석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정했읍니다. 또 상임위원이 이번에 혹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로는 국회법에 의해서 임기 중에는 재임하는 것인데 각 교섭단체의 비율이 변경되는 데 따라서 다소 상임위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상상해서 그 교섭단체의 비율이 변동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임위원이 변동된다 그런 것을 인정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휴회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로 22, 3일 경에 휴회했으면 좋지 않을까 대체 이렇게 정해서 실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찬성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다소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안 계시면 대체로 방침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