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퍽 중대한 안건이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각 민간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함께 법제사법위원과 종합적으로 심의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방 보고하겠읍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의서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4월 6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을 심의한 결과 좌와 여히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재의안에 일부 수정안이 첨부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정부 수정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국회의원도 차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헌법 제40조에는 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그 이의서에 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원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가부를 재적의원 3분지 2와 출석의원 3분지 2로 표결하기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일부 수정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만일에 국회에서 원 법률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부 삭감된다 하면 중요한 법률안은 대통령의 거부로 인하여 항상 삭감하게 될 것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하여 동 회기 중에는 신 법률안도 제정하지 못하게 되며 건국 초기의 입법 정비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재의의 결과 원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정부로서는 일부 수정의 수정안을 이의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며, 이 점에 대하여는 기왕 양곡매입법의 심의 시에 선례를 확립하고 있는 바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의서에 의하여 원 법률안이 부결될 때에는 원 법률안 전부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이의가 있는 그 조항만은 삭감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인하여 그 조항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그 조항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함. 2. 수정안의 표결은 과반수로써 함이 타당함. 헌법 제37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는 원칙은 확립되었고 재의안에 부수된 수정안의 표결에 대하여 특별한 이 원칙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그 표결은 정부안 국회안을 물론하고 과반수로 표결함이 타당함. 따라서 3분지 2로써 표결하자 하는 기왕 성립된 국회 결의안은 위법 결의로써 자연 무효의 결의로 해결되며 실제상으로 봐서도 만일 3분지 2로 표결한다 하면 재의에서 부의된 법률안은 십상팔구 재차 미결로써 폐기되고 말 것이며 지장이 막대할 것으로 인정함.

그러면 이 보고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것이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고에 의해 가지고 토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방금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수정안을 낼 수가 있고 의원으로서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는데에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금반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법을 심의할 때에 김준연 의원으로부터서 이와 똑같은 수정안을 내서 우리가 원의에서 심심히 고려한 결과에 이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우리 원의로서 결정할 적에 부결된 이 수정안, 말하자면 정부에서 낸 수정안과 똑같은 이것을 또 다시 이 회기 안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수정안으로서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하겠읍니다. 헌법 40조에 의해서 정부에 회송했든 법률안이 다시 여기 재의에 부하게 되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이 예외인 규정에 의해서 동일회기에서 부결한 안은 재의치 못한다고 하는 그 조문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부의한다고 할지라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우석 의원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조곰 모순된 해석이라고 저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부에서 재의서를 붙쳐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수정안으로 인정해서 받는 데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된 고 점을 고대로 또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수정안 낸 것으로 금반에 가결이 된다고 할 적에 또 정부에 회송된다면 정부에서 또 그것을 재의를 부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재의 붙쳐 오는 그것이 또 먼저에 재의 붙쳐 온 고대로 해올 적에는 또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열 번 고쳐서 정부로 보내봤든들 정부에서는 재의를 또 붙쳐 가지고 오고 또 붙쳐 가지고 오는 것은 정부가 처음 재의 붙쳐 온 그 안대로 열 번도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국회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결될 것이고 정부의 안만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그 회기 중에서 한번 부결된 고 문구 고대로 재의에 붙인다는 것은 좀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해석에 대해서 다시 좋은 해석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저의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그 조문과 다소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정부에 돌려간 법률안을 우리 국회에 돌려보내서 우리 국회가 결정하게 될 때에는 잘 아시는 대로 3분지 2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3분지 2의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이렇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지는 것이요, 만일 3분지 2가 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법은 폐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로서 우리에게 제안된 이 안 3분지 2로 여기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한 일이 전적 헷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법률에 용약해서 추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로서도 여기에 합당한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가지의 일을 다 추진해 가지고 원만히 만들어 논 그 후에 정부가 틀렸다고 하고 수정안을 같이 낸다고 하면 우리의 일은 언제든지 정부에 붓잡혀 매여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줄 압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고저 할 때에는 우리가 머리를 짜 내고 있을 때에는 같이 정부도 머리를 짜 내고 제2독회를 진행할 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피차에 타당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 만든 후에 다 추진해 나간 뒤에 일을 마친 다음에 정부로서는 이의서와 같이 제출한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 놀 것 같으면 우리의 만들어 논 것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정부안을 그대로 살려야 될 수밖에 없으니 수정안을 내되 우리가 2독회를 할 때 그 때에 내고…… 우리가 통과해서 정부에 내보낸 것은 대통령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거부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정부에서 국회에 다시 보낸 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3분지 2가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가 무효가 될 것이요, 3분지 2가 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애처럽지마는 대통령이 낸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부권 행사로서 우리가 듣기 어려운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읍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완전한 법률을 만들어 내보내게 될 때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정부로서도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붙쳐 가지고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대단히 쉬운 일을 하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있어서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안을 내놓아 가지고 정부에서 내논 것은 3분지 2로 통과시키기는 퍽 어려운 것이올시다. 정부안에는 그렇게도 권리를 부여해 놓고 우리는 그 권리 밑에 무찔려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추진해서 일단 맞는 바에는 어데까지 살린다고 하는 이 정신만 갖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큰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권리 밑에 또한 삼권분립이 확연한 여기에 억매이고 산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은 본인이 해석한 것과는 다소 다른 점을 지적한 것이올시다.

이제 법적 해석에 대해서 서우석 의원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좀 모호미비해서 그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 법안이 3분지 2로 우리가 통과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법안이 법적으로서는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폐기되면 이 회의에서는 다시 못 하는 것이 폐기된 안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기에 다시 이 법을 부치게 되는 것은 우리 편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김준연 의원의 수정안이 이 회기에 폐기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지나서 정부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는 정부에서 내논 안은 다시 여기서 심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서 김준연 의원의 안이 비록 먼저 폐기되었드라도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나온 안이므로서 이 회기에 이 법을 토의할 것 밖에는…… 정부의 안은 이 회기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견해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황호현 의원이 만일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수정안을 통과한 후에 또 정부에서는 그 안을 고집해 가지고 이 회기에 다시 「피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일 이 국회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결정한 안을 정부가 다시 이 국회에 「피토」해 가지고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하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일 부결되드라도 이 회기 안에 대통령이 다시 그 조문을 붙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회에 부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전에 김준연 의원의 부결된 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깊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간단한 해석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회법에서 나온 원칙이고 우리가 재의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효력이 어떠한 법률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는 일사부재의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국회에서 통과된 안을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가지고 다시 가결 못 했을 때에 그 안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또는 정부에서 내 논 안이 수정안이냐 혹은 새 안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것은 지금 또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서 내논 의견은 우리가 쓰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가지고 넉넉히 견제할 수가 있읍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있으면 좋읍니다. 견제할 길이 있으니 길게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달려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논 수정안 90일로 정하느냐 그 문제를 토의하면 족하리라고 생각해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아까 박순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가운데에 정부에서 늘 이 안을 갖다가 자꾸 돌려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정부에 대해서 3분지 2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의가 없을 것 같으면 정부의 의사가 즉 국회의 의원의 전체의 의사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3분지 2 이 문제야말로 정부에 대해서…… 이 법을 갖다가 직접 운용하는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헌법에는 이와 같은 것이 명문으로서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문제가 만일 국회에서 3분지 2의 찬성를 얻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의 안 또는 정부의 안 기타 여러 가지의 수정안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국회법 51조에 의해서 우리는 과반수 표결을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기에 제출한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과 정확성을 가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길게 논의할 것이 없이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여기에 제출한 이 안은 여기에서 표결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하자는 것을 저는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접수하기로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대로 접수해 통과하자 그 말이올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 내용에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설명한 골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내논 수정안 역시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설명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이 설명서를 읽어 보면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 원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때에 3분지 2를 얻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원안 전체가 폐기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한 조목만이 폐기되느냐, 이 논점에 가서 정부의 안이 안 전체가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안 전체가 폐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법안은 그 회기 중에는 전부 폐기되어 버리고 다시 그 법안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설명서 가운데에다가 똑똑히 설명해 놨읍니다. 그러므로 그 수정안의 일부분만 폐기한다는 이러한 설명이 있고 원안 전체가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폐기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논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에도 똑똑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분만을 가지고서 여기서 수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읍니다. 전체의 법안이 폐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기 중에 다시 그 법안을 제정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분을 정부에서 내놓는 그것도 역시 한번 폐기할 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거기에다가 역시 적용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 내논 그 수정안이 만일 먼저 우리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수정안이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이미 우리는 한번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내놔서 이것이 완전히 부결되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정안으로서 정부에서 내논 것에 대해서 이것 역시 전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논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 동의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구명하지 않고 결의하면 대단히 의사를 진행하는데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한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그대로 접수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별 이의도 없지만 나중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한 사람의 자격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한다고 하면…… 서우석 의원이 의견을 첨부한 그 의견까지를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라고 해서 한테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대단히 다른 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논할 필요가 있어요.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의에 우리가 이것을 3분지 2의 표수를 얻지 못해서 부결된 그런 경우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는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물론 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는 거기까지는 그 해석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안을 내는 소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그것도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심의하자는 이러한 일은 혼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의 보고를 여기에 극한한다면 이의가 없지만 서우석 의원의 의견까지 첨부해서 동의를 성립시킨다면 그 동의는 대단히 내용이 혼잡하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의원 100여 명이 두 차례 이상을 두고 심의한 법안이 의원의 머리를…… 그 지혜를 저울로 측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공포 시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모르지만 저거도 100여명이 수개월을 두고 심의한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맽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자인한다면 지금 서우석 의원의 그 해석 같은 해석은 도저히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몇 개월 기한부로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자는 이 수정안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이것을 명확히 가려서 동의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한 것을 먼저 규정을 지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까 강욱중 의원이 잠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일해 온 것은 전부 그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37조에 「번안동의를 할 때에는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으되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헌법 40조에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재의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을 재의한다고 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깨틀리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법 제37조와 똑같은 정신으로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면 번안을 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 보낼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못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의를 해 왔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나는 생각하기를 다른 조항도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토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에 대한 것도 여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벌써 우리가 이때까지 토의해온 것은 적용 안 한 것이고 또 제37조의 정신이나 헌법 제40조의 명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이 법안을 맨들 때에 토의한 것을 지금 토의하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우리가 먼저 번에 많이 토의하다가 법적 근거와 모든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많이 토의한 후에 연후에 여기에 보고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보고가 부적당하다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적해서 여기에 질의도 할 수 있고 결의할 수도 있지만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벌써 다 먼저 번에도 상당히 토의한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분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해석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해석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재의할 때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별도로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중에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달르다는 의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원안을 정부에 회송 못하면 이 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틀린 해석입니다. 그 법을 보면 폐기라는 말이 있읍니다. 분명히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이의서를 보낼 때에 국회에서는 3분지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당연히 회기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의에 부한다고 하였읍니다. 다시 한번 심의하자는 것이에요. 이의서가 있는 것을 다시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폐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 조문을 들어서 이의서를 보냈는데 그 조문 그 자체가 폐기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가 폐기된다고 자꾸 의논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우석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번 부결된 것이라고 이미 대통령이 낸 이의서를 따라 가지고…… 다시 의논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먼저 조헌영 의원이 제의해서 결의된 바와 같이 재의라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과반수로 재의한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하니까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먼저 우리가 부결된 안을 정부에서 내논다고 똑같은 과반수의 결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논할 것이고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만을 접수하자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의장은 마땅히 이 절차에 의논을 고만 시키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결정 진 뒤에 일사부재의라는 이러한 문제를 토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나올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이 법적해석을 조사한 것인데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위원장 백관수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대체경과보고에 불과하고 그 뒤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하신 서우석 의원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해석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저 하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더구나 박윤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모호하고 이 헌법 제40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비토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들어서 적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중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해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박윤원 의원께서 우리 국회는 항상 정부에게 압도를 당하고 정부는 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거기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 제40조에 정부에서 즉 말하자면 대통령도 국회에 결의에 대한 비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대권을 행사해서 비토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이 찬상한다면 그 비토권을 따로 비토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자치법에 있어서 우리는 과반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다시 우리가 비토한다면 문제가 없읍니다. 지금 와서는 조고마한 이 문제를 가지고 살릴려는 이러한 야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니 무슨 안이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을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헌법 제40조는 당연히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는 이 법안은 전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을 통과할 때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이 법안은 전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거반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못 얻어서 폐기는 되었는데 사실 아까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수정안도 내 놀 수 있다는 이러한 구구한 말이 있지만 이 법안은 무효라고 할는지 이 원칙을 우리가 확실히 해석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통과할 수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이렇다면 수정안이 많이 나올 때 이것은 국회법 제61조에 있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문구도 같고 조문이 같은 이러한 것을 또 낼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만일 헌법 제40조를 정확히 해석해서 이 전체 법안은 폐기되었으니 새로 정부에서 이 안을 좌우간 다른 조문을 제쳐놓고 이 부칙만을 이렇게 이의를 내논다 하드라도 전체로 폐기가 됨으로써 새 안을 낼 것입니다. 만일 새 안으로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수정안을 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46조 전체가 폐기되지 않고 살어 있다, 살어 있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놀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서도 수정안을 낼 수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제41조에 해당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41조를 정확히 해서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이것을 3분지 2의 가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 폐기된다, 폐기될 때에는 정부에서 새로 새 안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새 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안에 의해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포함하지 않었어요. 그런데 헌법 제40조에는 이러이러한 해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제61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나종에 뜨더 고칠 수 없는 법이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박윤원 의원께서 질의해 논 것은 답변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논한 후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은 전체가 폐기되는데 새로 정부에서 새 안을 내놨으니 우리는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다면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 있다,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고 국회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앞으로 대단히 헌법상이나 또는 입법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토론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접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충분히 토의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다시 심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까 황호현 의원이 몇가지 지적해서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당황했읍니다마는 자세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회고해서 답변할 재료를 얻었기 때문에 답변할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의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환부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결과 3분지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가지고 된 그 안이 폐기했다고 하면 폐기 이것이 역시 폐기된 원안은 역시 한 의안이 됩니다. 이 원안인 조항이 폐기되므로 해서 전체가 폐기되니까 어떻게 나가자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 자치법 전체가 의안이라고 하면 폐기가 되니까 폐기해 버리고 다른 조항도 고치고 또는 폐기됐다고 해서 수정안을 새로 낼 수가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재의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논한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있어서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 한다고 그랬지만 재의에 다시 의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아닙니까? 재의에 있어서 수정안을 내는데…… 다른 때 이런 예가 또 다시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준연 의원이 낸 안이 새 안과 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재의할 때 그때 부결된 것은 택하지 말고 가결된 것을 택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봐서 재의를 할 수가 없지만 일단 가결된바 대통령의 피토가 여기에 대해서 재의된 데에는 먼저 번 두 안을 내 가지고 가결됐는지 부결됐는지 폐기됐든지 간에 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논한다 하니까 먼저 번 부결이라든지 가결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다시 백지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먼저 번 의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김준연 의원이 내놨다고 해서 재의할 때 다시 낼 수가 없다는 말은 재의의 성질과 다르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이 먼저 나왔다 하드라도 이번에 수정안과 같다 하드라도 이것은 재의의 경우가 두 번이나 있는 것이니 만큼 예외적으로 넉넉히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한 조항이 폐기되 가지고 해서 전체가 폐기되니까 다른 조항과 같이 다 그만 두어 버리고 새로 나가느냐는 것을 수정안으로 낸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논법으로 나가면 자치법은 한 조항으로 해서 전체가 폐기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회기 중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재의라는데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안이 나오드라도 그것은 우리는 원의로써 결정해 가지고 나갈 것뿐이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적으로 만일에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라든지 정부의 수정안이라든지 이것은 한 구제책이라고까지 말했읍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하나 통과 못 되므로 해서 전체가 폐기되어 버리고 다시 할 수가 없지만 이 양곡법안의 경험도 보아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첨부해서 냈고 정부에서 이번에 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것은 수정안을 낼 수가 없고 그것을 3분지 2로서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어 폐기냐 확정이냐 두 가지만 결정될 것을 알었다고 했으면 이 피토권을 경건하게 먼저 번 내지 못 했을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 3분지 2로서 통과 못한다면 이것은 폐기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절충을 생각하는데 임시자치법을 낸 것을 설사 염두에 두었다 하드라도 3분지 2이라고 해서 폐기가 되지 못했읍니다. 우리 해석에 정부의 이의서를 수정안을 첨부해서 나온다면 재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 조항만이 폐기되지만 이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든지 혹은 90일 이내로 한다든지 다시 살릴 수가 있다는 전제 밑에서 80일로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부에서 낸 안이 폐기될 것이다, 다시 고칠 수가 없다며는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재의라는 의미에…… 아까 강욱중 의원이 말씀했지만 한 구제책으로서 그대로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할 것은 조영규 의원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접수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동의로서 고쳐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이기 때문에 첨가동의를 못 하고 이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금반 자치법안은 우리가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연구해 본다면 부적당하다고 해서 이의서가 첨부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첨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재의를 할까 아니할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신성균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만 폐기가 아니에요. 가령 두 조항 또는 조문 한 가지를 지적해서 이것이 대단히 맘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즉 이의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재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를 하게 되면 성질상 법안 전체에 대해서 재의를 할려면 이러한 성질로서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해서 재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의논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밟어서 작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재의하는 단계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재의할 필요가 없고 정부의 의견이 다만 시행기일이라는 이면 을 지적해서 왔으니까 그 면만 봐서 우리가 재의를 해보자는 결론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체가 폐기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는 하여간 우리가 우리 길을 밟어온 것은 아무 탈이 없고 한 조문만 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시행기일에 있어서 우리가 재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내용을 말해 왔다 하드라도 우리가 지적해서 결의할 것은 다만 기일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부칙은 딱 정해 왔다 말이에요. 이 시행기일에 있어서 이 재의를 어떤 우수한 법률이 된다 하드라도 이것을 시행 안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있어서 또 시행 면에 있어서도 심심한 법률의 정신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정신이 전부 시행기일을 가지고 법률을 살리고 죽이는 의미가 있는 까닭으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회가 감찰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행기일을 되도록 하는 이것은 정부에 대한 감찰에 가장 제일 최대의 일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시행기일은 나한테 맡겨라」 이것은 헌법정신이나 법률의 기본 내용을 몰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기일은 중대한 문제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 못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중대한 자치법이라는 것은 헌법 전 정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자치법이 잘못된다고 하면 국회라는 것은 사법대서소로 퇴락할 염려가 없지 않어 있에요. 법률을 내놨다 하드라도 지방이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중대한 법안이 국회 내부에서 작정되는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맡기자는 이것이 이 안에서 그 부결된 조문을 다시 가지고 재의를 해보는 것은 좋겠다는 이런 것은 국회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소간 모순적으로 된 것을 감찰 아니 할 수가 없에요.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의시키는 것은 지금 동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를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보낸 것이라든지 국회에서 제출된 안을 토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천에서 나온 최창섭이올시다. 지방자치법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과 같이 저는 절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소…… 발언권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실시한다면 조선을 망치는 것입니다. 가만있소…… 조선의 현실을 모르고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철폐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앉아요. 앉아! 잔소리 마시고 앉아……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조선의 현실을 도저히 모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안을 절대로 지지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다 들 조용하세요. 최 의원은 어제 출석한 것인데 다소 규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장을 찾어서 말씀하세요. 의장이 처리할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혼란 마십시요.

저는 이 문제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왕왕히 이 자리에 있어서 전자 작정한 양곡매입법의 전례를 갖고 우리내들이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전자 작정한 양곡매입법과 전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네들이 재의에 부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린 것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원의로 작정하자고 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의아를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바야흐로 이 법안은 국회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결국 운영하는 기회가 두 가지 기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원의로 작정한다고 하면 퍽 잘못될 우려가 있에요. 어째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러한 정부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정부의 수정안이라고 할까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지방자치조직법 부칙 제1호에 있어 가지고는 본법은 10일 후에 공포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10일 후에 공포하는 것으로 말미아마 결국 그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10일 후에 공포한다는 이 조항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작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 차후에 원칙성을 걸어서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만약 이 자리에서 오늘 이것이 정부 수정안대로 우리네들이 한 개의 수정안이라고 작정을 짓든지 또한 이 자치법안을 3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네들이 전적으로 작정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3개월 후에 있어서도 또한 어떠한 이유 밑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이것을 거부한다, 정부에서 또한 거부한다. 가부로 작정한 10일 후에 공포한다는 것이 폐기된다는 것을 물론 또한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 역시 폐기 된다 그러면 완전히 국회에서 작정한 조항이 폐기되므로 말미아마 정부에서 언제든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내 놀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되는 수정안의 원칙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은 결국 시행기일 문자에 한 했으니까 정부에 있어서는 마땅히 오늘 이 전자 주장하는 치안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 일정한 시일을 작정해서 그 기일 내에 작정하고 해야 바야흐로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의 한 가지 수정안으로 넣고 우리네들이 논의할 것이지 만약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작정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이 원안은 결국 무효로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작정된 안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차로 수정안을 낼 그러한 기한을 주어서 국회에서도 기일을 주어 가지고 차후에 결정을 짓는 것이 바야흐로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에 회부한 안은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요전에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할 권리를 주었는데 그 안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접수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렸으니까 접수 여하는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고만두고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48인, 가 105인, 부 셋,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가부 표결에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 법제사법위원의 보고대로 채용하자는 것인데 그 원안은 여러분 앞에 배부했읍니다. 다시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회부한 것을 접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50인, 가 105인, 부 여섯,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위원회 안대로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안, 그 다음에는 김수선 의원의 제출한 안, 그 다음에는 박윤원 의원 외 11인의 또한 제출한 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본법을 공포한 후에 90일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는 안, 박윤원 의원의 지금 동의한 것은 단기 42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1독회 형식으로 취해서 여기에 대한 제안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먼저 최종에 제안한 박윤원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이 된 만큼 간단하니 설명하겠읍니다. 제가 이 안의 내용 이유는 두 가지올시다.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실시해야만 지방치안이 확보된다고 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동감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낸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는 이 안 설명에 있어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남북통일이 되기 전에는 이 지방자치법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이의서를 붙쳤어요. 우리는 이와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실시해서 이 나라가 민주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아마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기한을 두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기일 안에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자는 것이 한 가지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제정한 지방임시조치법이 5월 17일로 기간이 완료됩니다. 5월 17일로 기한이 완료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연달어서 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월 18일이라고 하드라도 이 법에 대해서는 자연히 여러 가지 기일이 요하게 되므로서 실지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7월 말경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지금 박윤원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가 결국은 저하고 순전한 근거와 이유는 같읍니다. 정부에서 내논 소위 이의서에는 치안문제 남북통일 운운하는 것은 전부가 우리는 시인하지 못할 이유서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강도에게 칼을 뺏기면 죽는 것은 양심뿐이요 양민이 집권을 할 때에는 비로소 우리나라의 치안이 확보한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해들도 다 알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루바삐 이 법을 시행해가므로 우리나라의 치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하루바삐 민주주의 발전을 하고 지방자치법을 함으로 남북통일의 전제가 기초가 서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정부에서 내 논 이의서 운운한 것은 일면의 일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국가로 탄생한 오늘날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의사를 떠들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국회가 원의로 이것을 재고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데에 저는 90일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단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 상으로 또는 현실의 치안의 관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소간 시일을 요하니까 신중한 태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둘째는 그러한 시일을 무한정으로 기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일을 정해서 90일이면 석달입니다. 그러고 또 선거 날자까지, 즉 지방자치법을 실시하기까지는 70일이라는 여유가 있에요. 그래서 160일이라는 날자의 여유가 있읍니다. 160일이 지내서 하게 된다면 9월 말경, 음력으로는 추석 명절이 돌아와서 차래도 지내고 자작하는 사람도 한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투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5․10선거를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들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자치법이 실천되므로서 거기에서 좋은 인물이 나와서 면장, 군수, 도지사가 다 갈리고 다시 우리 질서를 잡아서 3개월 뒤에 행정을 하면 적어도 6개월 후 내년 6월경에는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적인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자치법 실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이로 말미아마서 민중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내년 5․10선거도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 말한 세 가지 이유를 근거해서 90일이라는 수자를 낸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이의서를 낸 이런 것은 어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잘 알고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에만 맽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법을 맨들 필요가 어데 있어요. 맨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양두구육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밖에 되지 않읍니다. 가령 우리가 애쓰고 만든 법을 대통령령으로 3년 후나 몇 해 후에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는 것밖에 없에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생각할 필요는 단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김준연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원의에서 부결된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자가당착이며 우리 국회 자체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에요. 또 김 내무부장관에게 한마디 충언을 하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이의서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 이 법은 원안은 대단히 좋다, 내용도 좋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신 만큼 우리 민의를 잘 통달하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천만이 좋와하고 3천만이 다 좋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치안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왜 치안에 대해서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분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적당한 인물에게 내 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법을 실시해서 3천만이 요구하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치안도 확보하고 해서 마땅히 우리 인민이 행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다면 씩씩히 물러 나가야 되지 않어요.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일 이 지방자치법안을 3년 4년이 지나도록 실시 안하고 또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어떻게 안 해주나 하고 기다리게만 하게 하고 끝끝내 지방자치를 못 할 때에는 금방에도 여수, 순천과 같은 제2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은 우리 200 의원 동지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절실이 생각해야 되고, 끝으로 또 한 가지 표결한 결과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수정안이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어서 정부에서 낸 안이 제기가 되어서 부칙 제1조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는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아무 제한이 없는 즉 부칙에 공포할 제한이 없게 할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데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설명도 있었으니까 긴 설명은 하지 않게 하겠읍니다. 또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청구한 이가 열아믄 명 있는데 지금 순서에 의지해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내 생각에는 반년 이상이나 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법은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여러분의 생각도 물론 좋고 또한 정부 당국에 의견과 같이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착잡할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보류해 두었다가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히 하지 못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나는 대단히 유감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너무나 흥분하지 말고 국사를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더욱히 우리는 10만의 대표이라고 해서 나올 때에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나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국사를 의논할 때에는 그 시기를 여러 가지로 참고해 가지고 또한 가부편으로 갈러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주 평화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자연히 가부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부를 두돈을 할려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민중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속단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민중을 대표해 가지고 나온 이상에는 우리가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서 어떠한 정부의 편을 선다든지 어떠한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서 국정을 토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는 법률을 맨들어 내는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맨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과 같읍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공장에 돌려 보내가지고 이것을 잘 고쳐달라고 한다든지 또 실지에 있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류해 달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정해논 것이라 물론 대통령에게 피토권이 헌법상으로 정하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삼권분립에 대해서 과연 이 피토권 이것이 권리이냐 아니냐, 그 권리부터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 시기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에게 현하 이 시기에 동법 실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통령에게 한번 이것을 맽겨 가지고 어떠한 적당한 시기에 잘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없이 못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여기에 대해서 공연히 정부안이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흥분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잘 생각하고 잘 처리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이것을 너무나 장황히 끄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윤원 의원 외 몇 분의 동의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부 제의의 이유가 치안이 불안하다, 또 한 가지는 남북통일에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적당한 시기에 있어서 저는 대체토론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구한 말은 하지 않고 제가 한마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북통일에 우려가 있다, 이 우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정부 자체가 해석하기가 난처해요. 지방자치법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남북통일에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나간다면 앞날의 우리 건국 단계에 있어 가지고 참으로 한심스럽고 애처러운 상태가 이루어 지지 않는가 저는 도리혀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조직법을 시행하는 데에 남북통일에 우려가 있다, 도저히 해석하기 난처한 말입니다. 재의의 이유가 그렇다면 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별 문제지만 오직 재의의 주문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도 남북통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치법을 시행 안 한다는 말과 동일한 이유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반란지구의 출신 의원입니다. 저도 직접 반란사태에 당한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이 지방자치법이 즉각에 실시하기는 난처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마 앞으로 적어도 이 민심을 수습하고 앞날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는 이 자치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치안이 확보되며 민심이 수습될 것을 저는 여기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읍니다. 내가 반란지구의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경험한 바 그 민중의 소리를 종합해서 저는 이것을 단언을 내리고 싶읍니다. 저번에 국방부의 참모총장께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리산의 섬멸도 불원간에 완성되고 또 치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도 발표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바삐 자치법을 시행해 가지고서 민심을 안정하고 참된 민의에 의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해나가야 될 것은 새삼스러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임시조치법도 5월 17일에 완료가 됩니다. 또 한정 없이 나가면 진공상태가 될 것은 틀림 없읍니다. 그러니 이 5월 17일에 임시조직법이 끝난 그 익일부터 이 자치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박윤원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하겠읍니다. 물체의 관찰 면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있어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의사당 내의 의견이 구구한 것도 물체의 보는 면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의견이 구구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면에 의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어찌해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재의를 요구했는가…… 이것은 국초 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대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전한 치안이 확보가 못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병든 몸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요구와 같은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의 전남 영광에 있어서 본 의원의 친척이 암살을 당하고 친구가 암살을 당하고 이런 혼란한 이 사태를 볼 때에 과거에 있어서도 저는 지방자치법의 급속실시를 요구했음에 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말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전남의 실정을 볼 때에 도저히 지방자치법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저는 명확히 관찰하며 여러분에게 역설하고 싶읍니다. 서울에 계신 분, 기타 평온한 지대에 계신 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는 분, 이러한 분들은 진실한…… 본 의원과 같은 심경을 몰라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 혼란을 일으킨 원인은 미군정 3년간의 실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산당의 전횡이나 또는 숙청공작이 과거에는 철저히 시행 못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혼란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 정부도 이 귀순과 또는 이 숙청공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진행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아닙니까? 또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를 자파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안을 내놨으니 이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현 정부는 과연 어떠한 한 당파를 포섭한 정부인가…… 우리가 냉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오늘날 약체 정부인 것을 말을 듣게 된 것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많은 정당 정파를 갖다가 포섭하는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약체를 초래하지 않었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양심적이요…… 반란지구에 사는 사람이 반란지구의 실정을 정확히 말 못하는 것은 양심적이요…… 자치법 시일 연기는 강압정책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과연 강압 정부책을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은 이상이나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당한 방법 수단으로서 적응한 시일과 수단을 잘 선택함으로써 훌륭한 정치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자치법 실시를 갖다가 조속히 하라는 것은 마치 병든 몸에다가 일시적인 이 강심제 주사나 아편주사를 주는 작용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완전한, 이 정부의 모든 완전한 건설적인 완전한 행정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시기를 우리가 얘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정부 자체도 이 혼란의 수습이 과연 언제 될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달라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태만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교정할 권리가 있지 않어요. 만일에 적당한 시기가 되어있을 때에도 정부가 시행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정부의 행동을 비난하고 시정합시다. 그러므로써 이 대통령령으로 내논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근본 의도에 배치되지 않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토의하였고 국가가 어떠한 일을 요구하며 민중이 어떤 것을 시방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200명 의원이 다 머리에 결정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있은 다음에는 부득이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재석 151, 가에 103, 부에 10, 그러면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기 전에 다 착석해 주세요.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석을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수위들은 이 표결하는 동안 출입하는 것을 정지해 주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원 수효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무기명 투표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과 박윤원 의원의 수정안은 대동소이입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면 김수선 의원 안에…… 그러면 고만 두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61, 가에 96, 부에 21, 무기명 투표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감표의원은 최운교․정도영 의원…… 그러면 5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휴회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투표할 안은 셋인 까닭에 세 번 하겠읍니다. 단번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세 번 할 터이니까 역시 전례와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마지막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마지막 수정안은 박윤원 의원 수정안, 그 다음에는 김수선 의원 안,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제안한 안…… 자세히 들어 주세요. 이제는 박윤원 의원 안인데 5월 18일부터 본법을 시행하자는 그것입니다. 그 안을 가케 여기는 이는 투표용지에 부 자를 지우고 가 자를 살리고 그 안을 부타고 하면 가 자를 지우고 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이리로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지금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아까보다 늘었읍니다. 재석이 168, 가에 66, 부에 100, 기권이 둘, 그러면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 본법은 발포 후 90일에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안을 가타고 하면 투표지에 부 자를 지우고 그 안을 부타고 하면 가 자를 지워서 부 자를 살리고, 아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하는 것까지 시간 안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투표하는 것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알어 주세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기권 둘을 낸 것은 그 투표지에 잉크를 너무 많이 무쳐서 썼기 때문에 가부 양편에 잉크가 다 묻게 된 것입니다. 많이 무쳐서 반을 접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번에는 잉크를 잘 무쳐서 써주세요.

잉크가 말른 다음에 접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지금부터 개표하겠읍니다. 이제 표결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69, 가가 86, 부가 83,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직 15분 남었으나 산회하자고 하는 이가 많으니까 이로써 오날은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정시에 다시 본회의를 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