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에 이재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정부는 조세에 대해서 직접세에 치중하느냐 간접세에 치중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정부로서는 특별히 어떤 세에 치중한다는 것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부담을 균형하기 위해서 오직 세원을 찾을 것뿐입니다. 대체로 볼 것 같으면 일반 경제계가 혼란할 때에는 직접세보다도 간접에다가 먼저 세원을 찾는 그러한 경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순전히 간접세에다만 치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조세수입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직접세가 약 153억 그리고 간접세가 170억 가령이 되느니 만치 직접세가 적고 간접세가 많은 그러한 무엇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하나 생각할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세법은 개혁이 되었읍니다마는 지세개혁은 아직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지세개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지세개혁이 된다고 하면 직접세는 훨신 세액이 많어질 줄 압니다. 또 그 외에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관세에 대해서 또 물품세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부와 어떠한 양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신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였읍니다. 관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물가가 올라 가지고 자연 증가에 따라서 수입이 더 있을 줄 알고 또 물품세에 대해서도 징수에 노력하면 증세가 되겠다고 믿고 동의한 일이 있읍니다. 또 그 외에는 관영수입에다가 치중해서 일반 물가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요전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였읍니다마는 물론 가령 철도운임이 올라간다든지 전력대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전연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의 수지균형을 마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만약 정부가 적자재정을 내 가지고 작년과 같이 적자재정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철도운임을 올린다든지 기타 전력대금을 올리는 그 이상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연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마는 수지균형을 맞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믿읍니다. 또 그 외에는 담배값을, 연초값을 많이 인상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와 같은 퍼센트로 연초가격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정부가 폭리 운영을 한다 이것은 정부가 폭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증가해서 수지균형을 마치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모든 전매국에 투자된 모든 시설이 된 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상당한 거액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모든 시설에 있어서 상각비 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직도 우리 정부 재정관계로 해서 적립 못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담배가격이, 연초가격이 인상된 것이 순전히 일반 흡연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킬려고 한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 믿읍니다. 또 그 외로 말하면 자금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계획으로 말하면 정부도 이 방면에 유의해 가지고 명년도에 있어서도 적어도 1년에 수입지출의 자금계획이 대체 스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세우는 것보다도 1년의 자금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4반기에 나누어서 자금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에게 발표될 줄 믿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이만큼 대답해 드립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을 소개해요.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검사물 수입에 있어서 3억 4400만 원이 너무 과대한 숫자가 아닌가, 수입이 안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는 도리혀 여기서 안전한 숫자를 취한 것입니다. 금년의 농산물 검사로 말하면 곡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면화, 청과물, 고추, 여러 가지 검사품종에서 작년보다 늘은 것이 있고 추곡과 하곡수집에 있어서 작년보다 수량이 더 늘기 때문에 도리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작년 실정으로 봐서 안전하게 수입될 것 봐서 확실히 이것이 들어올 줄 믿읍니다. 그 외에 세계 각국의 식량에 있어서 우리도 그 세계 각국과 결부해 가지고 우리 곡식을 수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나라 현상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사정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정이 다른 나라 사정에 결부해 가지고 외국 나라 사정에 따러가지 못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입니다.

상공부 예산에 있어서 경상비로 말하면 5억 4200만 원 가령이고 임시비는 4억 4800만 원 가령 됩니다. 이것이 전년에 비하면 경상비는 약간 줄었는데 약 7500만 원 가령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이 경상비에서 준 것으로 말하면 인건 감소로 해서 대부분 봉급, 인건비 이러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임시부의 중요사업은 계속 혹은 신규사업으로 말하면 이것은 대부분 「이․씨․에이」 자금을 유용하게 되었고, 여기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면 35억 8200만 원 가령 이것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상부에 전년에 비교해서 증가된 재료로 말씀하면 이와 같읍니다. 도량형 전매를 하는 데 여기에 증액이 되었고 또 통영수상검사소를 포섭하는 데 거기의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고, 상표법안 심사에 요하는 경비가 줄게 되었고, 서구 에 요하는 경비가 있읍니다. 총수입을 상공부에서 보기는 5억 6400여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여기에 올은 것으로 말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이고 이 몇 가지 신규사업을 여기에 특별히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처 방면입니다.

사실 기획처장에게는 별로 질문이 없으실 듯한데 아까 얘기하시는 분 가운데 이때에 국민생활이 아직도 안정 못되고 이런 시대에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 생산부면에 예산이 많이 가지 못한 것이 웬일이냐 하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을 물론 정상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할진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경상부, 임시부 또는 특별회계 등등을 살펴보실 적에 그 가운데 각 부분이 비생산이라는 것보다도 직접 생산을 못하고 소비되는 그 부면을 살펴본다고 하면 약 550여 억이 직접 생산 못 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을 다 내놓고라도 우선 국직국직한 부분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 165억이라든지 혹은 국방부 250억이라든지 또는 법무부에 있어서 형무소 관계에 있어서 35억이라든지, 기타 문교부의 100억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합치면 550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적에 돈을 1000원 내면 1000원 가치가 나오는 것은 생산면으로 보아서는 생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형편에 있어서 1000원을 내면 곧 만 원이 나와야 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는 1000원 내서 만 원 나오는 그 사업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국방력이라든지 치안력이라든지 또는 자제의 교육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 특별히 비생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국을 우리가 하루바삐 그러한 형편이 안 되도록 원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우리가 해결을 짓지 못했다는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고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생산 방면에 돈을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 마시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여러분과 우리의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우리가 받은 유인물 제30「페지」 문교부 소관 제6관의 청년급 학생훈련비 5600만 원 이것을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고란에다가 ‘특히 훈련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음’ 이라고 써 놨읍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장과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두 분께서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과 또는 학생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 가운데로 가장 초미한 문제요 또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사업시설을 훌륭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시켜 논다고 할지라도 이 청년과 이 학도를 바로 지도하고 바른자리에 세워놓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모든 시설과 모든 준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히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읍니다. 더우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 약 3, 4년 동안 이 학도들을 바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고 또는 이 청년들을 끌만한 어떠한 주동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지 못 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골머리 앞으로 염려하는 소위 보련 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모든 20살 좌우되는 젊은 청년들에게 지도자로서 마땅히 거러가야 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지 못할 생각을 가젔고 저들이 거러가지 못할 길을 거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아직까지 판단력이 강하지 못한 청년들이 일시적인 과오로 말미아마서 그 일생을 그르치고 지금 눈물을 먹음고 허덕이고 가슴을 치고 있는 이 기가 맥힌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인공이될 청년과 학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민족적 의식을 강하게 앙양시키고 또는 이 국가관념에 대해서 초석과 같은 구든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이것이…… 이것은 한 개의 문교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심할만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남한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나이 많은 30살 혹은 40살의 사람을 제외하고 특히 청년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민족의식을 말살해 버리고 국가관념을 흐려버릴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들어나게 혹은 들어나지 않게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때에 만일 우리 정부가 이 청년과 학도의 이 사상문제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 위험한, 이미 당한 위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 「청년급 학생훈련비」라고 하는 이 사업의 내용은 이제 새삼스러히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새로히 나타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눈앞에 역력히 보여진 사업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의 근본이념인 지․덕․재 이 세 가지를 가장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직 있게 연락 있게 움지켜 나가는 3부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이것을 한 지방이나 한 중앙기관에만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부터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혹은 학교마다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우리 학도들이 나갈 방향을 그야말로 참 모범적으로 훈련시켜서 지나간 1년 동안에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 「스트라이키」 한 번 없었고 오늘 우리 학교는 지난 군정시대나 과정시대나 일어난 등등의 혼란성은 다 일소해 버리고 이제 바야흐로 학원이 학원다운 궤도에 올러가고 있지 않읍니까? 바로 지나간 수일 전에 우리 세 학도가 나가서 세계 「마라손」을 제패했다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저 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청년과 학도에 대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여기 보니까 필요가 없어 전액을 삭감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금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외의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해서 전적으로 통과시킨 이것을 폐기해 버렸는가? 또 문교장관에게 묻는 것은 만일 이것을 이렇게 삭제를 당하고라도 금후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이러한 예산이 없을지라도 1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학도호국단 간부는 한번만 훈련을 해 내보내면 그다음 해부터는 훈련을 아니 해도 좋다고 하는 아마 생각 밑에서 빡빡 다 깎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소 인식 착오가 계신 줄 압니디.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학도 간부 훈련하고 난 그 학생이 낙제를 하면 모르겠거니와 급제를 하면 금년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서 훈련 받지 않은 학생이 많은 까닭에 다시 훈련을 시켜 내보내야만 학도호국단을 잘 운영할 수 있고 그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금년에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훈련이 필요하려니와 또는 금년부터는 학도 해안훈련에다 중점을 두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진해에서 중학생 600명을 해양훈련을 한 까닭에 해군 측이나 모든 수산업 측에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학도들을 해양훈련을 시켜 주어야만 모든 해양에 대한 지식을 얻는 동시에 맥아더 라인을 우리 학도의 손으로 지키고 수산업이 대단히 발달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많읍니다. 그런 까닭에 금년에는 해양훈련과 또 학도와 학교 간부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사실 말이지 여테까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작년 1년 동안 학원이 완전히 질서가 잡히고 선생님들이 선생 노릇을 하고 학도들의 출석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고 학교가 완전히 질서가 잡혔다고 하는 것은 1주일 혹은 10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 이 효과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훈련에 대해 가지고 각 선생님들도 잠간 훈련해본 적이 있읍니다. 선생님들 자신이 교장 이하 한 학교에 다섯 명씩만 국비를 특별히 내 가지고서 훈련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학도훈련은 금년은 작년보다 더욱 잘 해야만 필요가 있는데 작년보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질서 잡힌 학교를 또다시 파괴상태에 몰아넌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청년 훈련, 이 청년 훈련은 여러분께서 청년을 잘 지도해라, 감독을 잘해라, 선거운동을 말라, 정치활동을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금년에는 청년을 사실 기술적으로 기술방면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벌써 우리 청년훈련을 기술방면으로 가르켜 주려고 지금 4, 50명을 그저께 청량리 훈련소에 입소시켰읍니다. 작년에 자동차 기술자를 50명을 석 달 동안 가르키고 일본에서 라듸오 기계가 미국 공보원을 통해서 2000대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기술자 양성이 없어서 작년에 30명을 졸업시켜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너무 값이 많은 까닭에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금년부터 청년을 기술훈련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학교 의무교육 실시 후에 지금 예산을 내준 것이 반이 될랑말랑 합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나무 없고 모든 물자가 없는 까닭에 궁여지책으로서 작년에 경남 진양에서 흙을 가지고 벽돌 같이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운 것을 시험한 일이 있읍니다. 이 진양에서 학교 셋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집이 훌륭해요. 이 집짓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구라파 서전 과 낙위 같은 나라는 몇 백 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 흙벽돌집을 짓는다고 하면 50년 내지 100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석 달 전에 기술자 여섯을 문교부에서 파견해서 조사한 결과에 그것을 잘 어느 정도까지 개량한다고 하면 30년, 50년은 확실히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 해결책, 건물 해결책 이 기술을 가르키기 위해 가지고 청년 4, 50명을 20일날 입소시켰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금년에 많이는 안 됩니다마는 한 번에 150명 내지 2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이 기술을 가르키는데 한 달부터 한 달 반을 잡읍니다. 이렇게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청년들은 각자 나가서 직업을 갖는 동시에 모든 건물, 우리의 학교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년을 그대로 내버려두어 가지고서 아모리 정당운동하지 말라고 해야 안 됩니다. 청년에 일을 시키고 직업을 주어야만 자기네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정치활동하지 않고 민중운동하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실 나쁜 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금년부터 소금을 굽는 것 말입니다. 금년부터 청년들을 해양훈련을 하는 동시에 소금 굽는 것은 한 달 반, 한 달을 가르키면 좋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금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청년을 소금 굽는 데에 동원한다고 하는 것이 퍽 필요하다고 해서 외국 사람도 네이쇼라는 사람과 슈으루바라는 사람도 와 있어서 이 기술을 훈련시켜서 바다까로 보내자는 계획이 섰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공사라든지 또 농토를 어떻게 짧은 시일에 잘 만들겠느냐 이러한 기술방면으로 나갈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평택에 가 가지고 농업자 기술자를 양성하고 시험한 예도 있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막연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도나 청년이나, 특히 청년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작년에는 55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은 조곰 올라가서 5600만 원, 100만 원이 올라갔읍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어떤 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빡빡 몇 천까지 깎어 버렸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정책에 절대로 지장이 많은 까닭에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살려주셔야만 뒷날에 청년지도를 잘못했다, 학생지도를 잘못했다 이것을 저헌테 책임 추궁할 수 있고, 이 돈 5600만 원 애끼다가 공산당이 되어 가지고 불 질르면 더 큰일 납니다. 이것만큼은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여테까지 문교부는 고려해 주시드니 몇일 안 되서 내려가실 그 순간에 문교정책을 하는 5600만 원을 깎으신다고 하면 대단히 지장이 많읍니다. 이것만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장관을 사직하고 청년학도 훈련소 소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학도를 특별히 훈련 못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네들이 이 나라를 위한 학도가 못되고 공산당이 되리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교장관은 각 교육기관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그 기관을 허가하고 그 기관을 운영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문교부에서 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가 공산당 학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정견한 얘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문교부장관은 교원을 인가할 때에 그가 공산당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검토하고 인가하리라고 믿읍니다. 그 학교 경영자가 공산당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허가하리라고 믿읍니다. 교육기관을 총체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1주일 훈련하므로서 그가 공산주의자가 된 것을 민족주의 진영으로 돌리킬 수 있다, 그 교원들은 다 파면해 버려라 그 말이에요. 문교부장관도 책임지고 물러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훈련하므로서 능히 공산당이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고 훈련 안 하므로서 민족주의자가 공산당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풍전등화격의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 밑에서 교육자는 자기 제자를 가르키리라고 믿읍니다. 문교부장관도 아마 10여 년간 교육가 생활을 한줄 압니다. 나 역시 문교장관보다 시간은 긴 생활을 교육가 생활을 해 봤어요.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요. 주일 훈련을 하므로서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 된다든지 공산주의자가 민족주의자로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범박 한 말로서는 이야기가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또 기술교육 운운합니다마는 기술교육을 위해서는 추가예산에 1억 5900만 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요다음에 나올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청년학도 훈련비를 가지고 기술훈련을 한다 이것은 그 비용이 모잘라니까 보태달라든지 대단히 나는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청년단체에게 보조하는 금액을 자그만치 3740여만 원을 인정했읍니다. 학도호국에도 얼마를 인정했느냐 하면 적어도 1037여만 원을 인정했읍니다. 이만한 것만 있어도 정하리라고 믿읍니다. 지금 우리는 재정이 핍절 해서 국민부담이 과중해서 그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 요새 몇일 동안을 보세요. 가두를 헤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교통을 방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여기 회의에 출석하는 데도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경례를 받는 것은 능 으로 알지 마라요.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1주일 훈련을 받으므로서 학교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깊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으로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배를 가르키는 데 있어서 그 교육기관 그 자체를 충분히 신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서 성과 열을 다해서 후진을 가르키는 데 있어서 문교부 당국이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폭적으로 원조하겠읍니다. 그러나 1주일이나 2주일이나 3주일 훈련하는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또 작년 1년 훈련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1년 동안 훈련을 해 가지고 전교 에 통해젔으리라고 믿읍니다. 전교에 통해질 것이 아닙니까? 못 간다고 하면 금년에 신입한 학생에게만 못 갔을 것이요. 그러므로 이때까지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능히 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교원을 못하니 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원들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왜 믿느냐, 문교장관이 현명한 문교장관인 까닭에 문교장관이 믿는 이가 교원 노릇을 하는 까닭에 믿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교원을 못 믿어요. 많히 자기 자신이 1주일 동안에 어떻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명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에요. 우리가 적당한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기술교육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다수한 금액을 돌리고 있읍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발언순서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려요. 시방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선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과 여기에 소관 되는 문제를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교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철도운임을 작년 3월 25일에 대폭적 인상을 한 결과 국정감사에 나타난 것은 어떠하였든가, 대폭적으로 인상한 그 반면에 철도수입은 43억이라고 하는 것이 줄었읍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인상한 그 배액을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국민의 민생문제는 극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수지예산은 이렇게 올라야 될 것이올시다. 여기에는 본 의원도 이의는 없읍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사실을 들어서 물을 것은 우리 국회가 통과한 이러한 예산은 실행 예산으로서 각 부에서 써줘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가령 세입면을 볼 적에 각부 실행예산은 수지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정당한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사실이올시다. 세입면으로 볼 때에 국고 즉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에 예입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교통부에 대한 교통수입은 43억이 수입인데 적자를 내고 있는 교통부에 나는 민생고를 덜기 위해서 그 수지균형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맞추어준 것이올시다. 그와 반대로 교통부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히 철도수입은 국고로 들어와야 될 것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안 들어왔느냐? 한 실례를 들으면 부산철도국 관내에서 4282년 5월경까지 그 수입이 국고로 들어왔읍니다. 그것을 교통부장관에게 묻는 것이올시다. 교통부장관께서는 작년 4282년 5월 이래에 국고 은행인 중앙은행 수입으로 예입할 것을 신탁은행에다가 어째서 예입했든가, 그 당시의 금액은 얼마였든가, 1500만 원은 그때는 적읍니다. 그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급속도로 매월 증가되므로서 10월경에는 평균 얼마가 들어왔드냐,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4500만 원의 잔고를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교통부장관으로서 적법이였든가 불법이였든가 중앙은행에 반드시 국고수입인 교통수입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신탁은행으로 가지고 가며 또 매월 평균 금년 3월 현재까지 적어도 67억에 달하는 국고를 신탁은행에다가 예입했든가, 이것이 적법이며 이것을 가지고 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용산철도국 관내에서도 또한 대등한 이와 같은 사건이 속 하는 이것이 과연 국민과 더부러 놀래는 사건입니다. 신탁은행의 부정사건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밥통이고 바보요. 미국 사람들은 작년 5월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에 이 악질적인 행동으로 잘 알었드란 말씀이요? 안 결과 우리를 도와주든 것을 깎어보자, 이 출처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요. 호프맨의 편지도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었으면 교통부장관은 여기서 예산을 청구할 권리도 없고 청구를 무슨 낮짝으로 여기다가 예산을 청구했든가, 또 한 가지는 장관으로서 못가지 갈 국고수입을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가지고 간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우리가 우려하는 공공 문제가 나올 것이올시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고에 정상적으로 수입할 것을 딴 편파적인 은행에다가 적립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무부장관도 이것이 적법이냐 아니냐, 주관 장관인 적법이 아니면 적법이 되도록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우리 대통령 각하는 더욱 모르고 있어요. 외인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재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처에서도 기획처장이 금년 수지예산을 마추워 가지고 수지예산을 내놀 때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했든가 안 했든가 교통부장관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안 계십니다마는 이것도 동일한 수단입니다. 내무부장관과 차관은 새로 오셔서 모르시고 동일한 연대로 경상남․북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이와 같은 수단으로서 부정사건을 이르킨 이 은행에다가 재작년 5월에 교통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입했든 것이올시다. 한 예를 들면 경남의 1600만 원 내무부 예산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에요. 우리는 적자예산을 마치고 민생문제를 억제하자면 눈물 먹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출하지 못할지언정 정부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악질적으로 쓰는 각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방화로 노골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공산당이라고 하면 그와 반대로 민족진영의 유아독존의 애국자라고 하면서 국가재정을 교란하는 자는 공산당보다 더 악질적입니다. 이것은 역적이에요. 합법적 역적이에요.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 중대한 경제문제를 경솔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일반 민중과 아울러 우리 예산을 교란하는 이 자는 만약 회계법 등등에 의해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내무차관은 신속히 이것을 경정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용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고, 교통부는 물론이에요. 2억 5000만 원이란 돈으로 본점, 지점의 국고에 손을 대고 악질적 모리를 한다거나 고리대금을 한다면 이 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보다 대통령 각하보다도 우리를 도움을 주는 외방 동지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에요. 민생문제를 도탄에 빠트리는 죄악이요. 원흉 불과 몇 자 들로 인하여 삼천만 대중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너무 가긍하다는 것을 예산면을 통해서 나는 밝혀둡니다.

이진수 의원 질의에 있어서 답변하실 이 있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정균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방부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초에 국방부 예산이 350억이 나왔다가 나종에 국가재정면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부득이 국방부 소관으로 삭감된 것이 100억을 삭감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율을 보면, 이 말을 묻기 전에 여러 의원께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혹 어떻게 들으면 이것이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안 하고 또 시일이 매우 촉박해서 이것을 충분히 의논 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었든 까닭에 불가불 이 말을 합니다마는 얼핏 들으시면 자가당착적으로 혹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증액한다거나 혹 더 줄려고 하는 질의같이 그러한 인상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하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감액 중에 의량비 27억 5500만 원을 국방부 자체가 깎어젔읍니다. 이것은 100억의 37% 강 되는 것이 감되었는데 그 내력으로 보면 주로 급식비이에요. 출동 부대에는 270원을 주고 1인당 일반 부대에는 220원을 주든 것을 200원으로 한 것입니다. 200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70원을 주고 220원을 줄 때에는 주식비, 즉 말하자면 쌀값이 보리값이 40원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작년 미곡연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있어서 62원 82전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론이 되었읍니다마는 270원을 주고 220원을 줄 때 주식비 40원밖에 안 줄 때에도 오히려 일선 전선의 장정들은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원을 하등 맬 수 없다, 그리고 220원으로 해 놓고 금년 미곡가격에 있어서 62원 32전…… 82전 약 배에 가까운 주식비가 올랐든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요번에 실상 전원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특히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제출할 수 없읍니다. 특별 판공비랄지 유지비라든지 혹은 사무비, 인건비 같은 것을 최소한도로 절약해 가지고 병사의 급식비, 즉 족병 이래야 족병이다 아무리 좋은 무장을 가저도…… 물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장비시켜 놓았다 하드래도 병사가 영양을 섭취 못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도저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산편성의 졸렬로 말미아마서 중대한 국방력의 안정과 국방임무를 완수할 그러한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 만일 이것이 의량비가 병사수가 많고 제일 액수가 많기 때문에 가령 100억을 삭감했는가, 37% 이상을 감하려고 하는데 의량비밖에 손댈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의 졸렬로 말미아마 장래 하는 우리 국방에 영향하는 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예산실행과 아울러서 이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관련이 있고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실상은 전원위원회가 있었으면 여기에 답변을 들어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자신이 없다고 하면 다른 비용에서 삭감을 해다가 의량비에 충족하도록 수정안을 내놀 예산이였읍니다마는 시간이 조급해서 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 급식비 저하와 국방정책 수행 완수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의원께서 여러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을 했읍니다. 본인은 오늘 장관 각하께서 못 나오시므로 해서 본인이 이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감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국가가 되는데 생산 아니하는 국방군으로서 숫자가 많은 국방군으로서 자기 의무를 의례히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할려고 힘쓰는 계단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무엇을 잘못하느니 무엇을 잘하느니, 어데서 비행이 있느니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서 3월 말일까지 각 지구에서 토벌에 성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더구나 국정감사 때에 전선에 나가 보시여서 그 병사들이 그와 같이 급식비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보시고 오죽이나 동정하시는 것보다도 열렬하게 잘 싸운다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이 없는 이 나라 국가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우리 국군은 배를 주리자, 배를 주려서 우리의 전 국민에게 우리는 배를 주리면서 앞재비로서 국가의 안일을 맡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했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것을 올리지 않었느냐 하는 데는 저는 여기서 답변하지 않읍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올려야 될는지…… 그러면 유지비나 다른 데서 감해서 왜 거기에다 편성을 못하느냐? 우리는 이 국군을 배를 주려가면서도 국군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모다기」라도 하나 더 맨들어 총의 기초를 만들고 공군이 되었는데 공군에 여러 국민의 피와 땀을 빨어서 국채를 하니 무엇을 하니 하는 이때에 우리 국군으로서는 배를 주리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고, 다른 데에서 최소한도로 주렸다는 것을, 배를 주리는 것으로 다른 데에 주리는 것을 주렸다는 것을 알어 주십시요. 많이 편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와 같이 국군의 그렇게 된 것을 알어 주시여서 늘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이랍니다.

뭐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은 의원 동지 가운데에 다수 계실 줄 압니다. 지금 현재 발언통지 낸 것을 보며는 여러분이 내고 있는데 무소속에서는 이 시간관계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한 분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민구락부에서는 한 분, 대한국민당에서 두 분, 민주국민당에서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이 벌서 질문을 대개 했읍니다. 하니 이러한 정도로 질문을 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중에 종료하는 데에 좋은 방편일 줄 압니다. 해서 질문을 이로써 종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시간도 연기하고 또 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도 이로 끄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3인, 가에 87표 부에는 두 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대체토론입니다.

의장, 질문에 답변해 주고 대체토론으로 갑시다.

시방 질의는 끝이 났다고 그랬는데……

질의는 끝났지만 답변 안 들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관해서 재무부장관이 잠간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는 어렵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교통부장관 국고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교통부장관에게 답변 물어주시요.

이 국고에 책임 있는 재무부장관의 답변이면 다 될 줄 압니다.

원래 국고수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되지는 않었읍니다만 조선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대체로 법규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군정시대에 있어서도 모든 국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은행에 모두 예치가 되었든 것이 과거 군정시대의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각 은행에 국고금 예치되어 있는 것을 조선은행으로 집합시키기 위해서 각 은행에도 통첩을 하고 그와 같이 진행을 했읍니다. 그래서 많이는 각 보통 은행에 있는 예금이 조선은행에 집중되었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급격히 단행 못 하는 이유의 하나는 만약 각 보통 은행에 모든 정부에서 과거 예금했든 것을 그대로 조선은행에다가 일시에 집중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은행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점진적으로다가 조선은행에 예금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였고 또 따라서 오늘날 결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가 조선은행에 예금이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읍니다만 대체로는 보통 은행에 국고예금되었든 것이 조선은행으로 지금 예치가 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조선은행에 있든 것을 어째 딴 은행에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답변하시요. 물은 골자가 거기 있오. 재무장관 답변하시요.

질의는 끝났으니 여러분 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시방은 오택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2차 예산의 결정기에 있어서 대개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도 방대한 예산을 내논 가운데에서 수정하고 수정했지만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 1000억 원이 넘는 이러한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중이 부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겠지만 각종 증세안을 통과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각 위원들은 실상으로 이것을 눈물을 먹어가면서 이것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민중의 생활을 고려해 볼 것 같으면 혹 작년이나 재작년의 그 생활상태보다도 점점 더 고경난경 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거대한 숫자로 하여금 예산을 이루게 되니까 민중들의 생각하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생각할만한 것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직원은 있지 않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있는 동시에 각 청사라든가 기타의 자동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렇게 크게 예산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앞으로는 민생고가 가장 극도에 있느니 만큼 예산당국에서는 좀 철저히 생각을 해서 이 민중이 부담할 만큼 앞으로 더욱 이제 제3차도 예산이 나오겠지만 이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마침내 ‘가빈 의 사현처 하고 국난 의 사양상 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예산당국에서는 앞으로 민중이 부담할 만한 능력을 양성하면서 우리 민중이 이것을 부담하구도 능히 살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처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민중의 경제는 파탄에 직면한다고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하여 재무장관은 부임 초부터 건전재정을 언제나 수립해 가지고 민중에 여러 가지로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지만 건전재정보다 대단히 「인프레슌」은 잘할 수 없는 극도로 갔을 뿐만 아니라, 물가는 천정을 모르는 가장 극도에 갔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욱 물가는 고등할 뿐만 아니라 곡가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없는 앙등이 되었기 때문에 민중이 그 도탄 속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바라건데는 이제 후로는 민중이 있어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있어서 민중을 잘 지도해야만 될 것임에 바라건데는 예산당국에서는 이제부터 이것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또한 적자재정이 생길 것입니다. 듣건데 전기요금 중에 한 11억 원이라는 체납이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은 어데서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대개가 관청 방면, 적산 방면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단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에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받어드릴 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증세만 해서 민중으로 하여금 또 부담만 시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중은 더욱 큰 고경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훌륭하게 아름답게 되어서 이 민중의 생활이 아름답게 되어 가지고 다 같이 행복스럽게 살 것을 예산당국에서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말씀을 끄칩니다.

대체로 금년도 예산안 이것을 볼 때에 생산면을 전연 등한시했다는 점이 우리로서 극히 유감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공장 생산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 국민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양곡정책이 무궤도한 관계로써 양곡을 헐하게 매상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고가로 일반 국민에게 준다는 이런 점이 근근히 농민이 농토를 이용해 가지고서 생활해 가는 그것을 멸상시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면에 그런 정책을 봐서는 행정각부에서 새로운 생산 부분을 연구하고 건전하려는 것보다도 이미 기존 되어 가지고 있는 기관을 새로 빼서 가지고 자기들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이와 같은 예산면을 볼 때에 우리는 신생국가의 예산으로서 불비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예산면을 통해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의 성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가 다 그 내용과 형편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읍니다. 이제 질문한 가운데에 권태희 의원 질문한 데에 재정경제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로서 규명해야 될 것은 그 답변을 들으면 청년운동에 대해서 너무 몰이해하고 무시한 감이 있는데 실상은 돈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지 청년운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작난꾸래기 귀동자 의 작난하는 것만을 미워하는 그런 감을 가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과거에 해방 후에 혼란기에 있어서 직접 이 혼란에 가담한 부대가 청년학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최근에 와서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상적으로 호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청년훈련을 위해서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문교부에서 이것을 살리고 다른 부처에 가서 깎는 것보다도 문교부에서 청년 훈련비를 살리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을 깎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과해 줄만한 성의를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 예산문제에 있어서 정균식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좋은 것이나 이미 결정한 것을 우리가 200원을 넘고 500원이나 600원으로 느릴 수가 없에요. 지방에 가면 이것만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올려줘서 민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것은 도리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것이 좀 급한 것 같읍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암만 이야기해 봤자 주리고 깎고 다시 여기서 손댈 여지가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이 예산안을 성의 있게 오래 끄러서 이야기 많이 하고 심의를 충분히 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널 필요가 있는 줄은 몰라도 실제면은 오날밤을 새워서 허나 월요일까지 허나 4월 30일까지 허나 마찬가질 줄 압니다. 내 생각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빨리 통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조헌영 의원의 의견은 대단히 좋지만 자기가 발언한 다음에 아직 발언 청구하신 이가 몇 분 남었는데 그대로 무슨 동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지금은 김동준 의원을 소개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정래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 83년도 예산을 비교적 단시일 동안에 그야말로 수지균형이 맞는 숫자를 내놓기에는 각 분과를 통해서 상당한 고심을 한 결과입니다. 물론 일견 우리 의원 동지뿐이 아니라 우리 삼천만 국민이 볼 때 이 수지균형을 맞추느라고 숫자를 나열하는데 상당히 고심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올시다. 1050여 억이 되는 이 예산이 특히 조세수입에 있어서 410여 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상했는데 그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증세법을, 즉 말하자면 모든 세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이 수입을 계상을 했읍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과한 이 조세가 제대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결산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숫자가 부합이 될는지가 대단히 걱정할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정부당국은 과거에 우리가 답습해 나온 모든 잘못된 것은 청산해 가지고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조세수입을 철저하게 실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한 노력이 삼천만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에 있어서 82년도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세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받어보다가 안 되면 그야말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각부 장관이 그야말로 대통령께 가지고 가서 특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로 또 무궤도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단시일 동안에 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국민 앞에 결의를 해 준 것이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83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종 으로 횡 으로 정부당국은 관련성이 있는 정책 밑에서 그야말로 숫자 그대로 틀림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시간문제로 봐서는 어찌되었거나 통과를 지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정부당국은 그동안에 공보처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예산을 마치 국회 자체가 연시 하고 통과할 성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선전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3월 29일에 정식으로는 우리는 예산을 받어 가지고 몇일 동안 단시일 동안에 이만한 숫자를 만들어서 내놓은 그 노고야말로 저이가 부담할 것은 아니지만 삼천만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하드라도 조곰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84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은 당연히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정기회기 초에 내놓도록, 금년 12월 달에 있어서는 다시 또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이 또 세 분이 더 남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권태희 의원 말씀합니다.

거듭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의 문교부 소관 청년급 학생훈련비에 있어서는 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과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타협한 결과에, 제가 배청 한 결과에 금액의 변경 또는 그로 말미아마서 관항목을 부득이 고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경하는 일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금액의 변경과 또는 관항목을 변경하는 일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예산을 통과하는 데에는 제1독회, 제2독회 수속이 있는 것입니다. 시방 제1독회에 있어서는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 대체토론이 있은 다음에 제2독회에 부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1독회의 전제입니다. 만일 시방 동의하신다면 제2독회에 부치자든지 이렇게 동의가 되겠고 다시 제2독회의 형식으로 곧 우리가 앉어서 얘기를 하면서 통과하는 형식은 그때 얘기해야 되요. 시방 제1독회에서는 제2독회에서 할 일을 다 한꺼번에 결정하려고 하면 수속상 어렵읍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해요.

아까 문교부장관이 청년 급 학도훈련에 관한 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재정경제위원회가 공산당을 양성하는 것 같은 어조의 말씀이 나로서는 들렸어요. 그래서 몹시 내가 격노했어요. 하나 지금도 한 가지 듣기에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 있읍니다. 중등학교 급 초등학교 신영비 가운데서 그 일부분을 할양해 가지고 청년급 학도훈련비에 돌린다, 다만 그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신영비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은 노무를 금액으로 그네들로 하여금 제공시켜서 능히 보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훈련하는 것을 신영공사에 가담시켜서 일을 시킨다는 것뿐인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문교부에서는 학생을 혹은 청년을 동원해 가지고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서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제2독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입니다. 갈 길이 상당히 바뿌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잠간 지금 동의가 되기를 이 예산안은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는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최석화 의원 말씀하세요.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직석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하나는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독회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청,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독회를 생략하자는 것과 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은 일상 개의 성질은 잘 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부처 말하기를 독회와 독회 사이의 기간을 생략하자는 뜻이 들었으니까 이 독회는 곧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개의는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를 물어요. 시방은 권태희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제 정준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든데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어 주신다면 개의할 필요가 없고, 동의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동의집에서 이제 동의자가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교부 소관 청년 급 학생훈련비를 문교부 임시 제1관제2항 신영비에서 동 제9관제1항 신영비에서…… 적절히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을 부처 주시겠읍니까? 동의자가 이 안을 조건부로 하자는 것을 받어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시방 권태희 의원이 청구한 의견을 동의자가 받었다고 하는데 재청, 3청한 분도 다 받었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첨부되는 것입니다. 시방은 홍희종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아까 정준 의원이 동의하신 것은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고 이렇게 동의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없는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할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점으로 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만으로서 표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없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대로 우리들은 접수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안에 다른 것에 한해서는 각 관별로 이것을 축조해서 심의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개의와 유사한 말인데……

정준 의원이 그것을 받었다 하면 저는 개의를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개의하신 의원이 개의를 취소한다고 그랬읍니다. 재청, 3청 다 동의합니까? 만일 취소가 안 되면…… 그러면 개의는 취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재개의의 성질로 홍희종 의원에 관한 것은 다시 개의로 취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시방 취소한 개의와 비스름한 안입니다. 2독회를 시행해야 관항을 쫓아서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어요? 만일 독회를 생략한다면 문제가 달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항을 차저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에 의견을 내논 그것을 다시 토론해서 이야기하자면 제2독회에서 하여야 되지, 제2독회가 아니면 무엇입니다. 개의는 이것을 제2독회로 하자는 그 안이에요. 그렀읍니까? 여러분, 다 주의하세요. 시방 재청, 3청을 하신 의원도 다 같은 의견이지요? 또 다른 의견 있읍니까?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약간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까닭으로 재청, 3청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독회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변경한다는 동의가 있으면 재청이나 삼청일지라도 괜찮지만 그 예산내용에 들어가서 변경하는 동의라면 물론 20청까지는 있어야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이 관항을 뜨더고치고 또는 숫자를 고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이와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흡사히 법률의 조항을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는 이런 것과 같은 결론 같은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고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와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순서라고 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의장은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씀은 법리론으로 적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다만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관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숫자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허지만 총예산의 액수는 변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읍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 약간 숫자의 변동은 있으되 총금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 그렇지 않겠에요? 그러니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허지만 만일 이 예산이 법률안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취급한다는 의미로 아모리 총액수에 변함은 없다 할망정 이것조차 숫자의 변경이니 만치 또한 이 수정안은 20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될뿐더러, 이것을 그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맽기는 것은 타당치 않을 뿐 아니라 법률에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니 이야기가 달러집니다. 그러나 만일 동의하신 분이 여기에 우리 중의를 참작해 가지고 만일 변경하실 수 있으면 변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취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자고 재청한 사람이 저올시다. 저는 그런데 정준 의원이 소위 권태희 의원이 하실 말씀을…… 받었읍니다만 저는 그것을 받지 않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정준 의원의 동의가 결국 3청으로서는 이것이 성립이 아니되니까 20청까지 성립시켜서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권태희 의원의 주장은 결국 문교부 예산총액 이내에서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고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부 예산총액 1050억의 이 최고액만 정해 주고 마음대로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준 의원이 받은 것을 취소하고 빨리 20청까지 성립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는 성립이 안 됐에요, 개의도 취소했고. 다만 홍희종 의원의 재개의가 그러면 우리가 아모리 바뿌다 하드라도 의사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들이 좀 정연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방 동의가 있었고 개의가 있었고 재개의가 있었는데 동의는 여러 가지 결함으로 아즉 성립이 안 되었다 하고 개의는 취소가 되고 해서 재개의된 것이 시방 동의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할 일은 2독회를 곧 개시를 하면서 이 예산안 내용에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없든 그 부면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대로 하려니와 분과위원회에 의견이 있든 것은 그 관항을 쫓아서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시방 재개의로 되었지만 이것이 동의처럼 된 것입니다. 여기 대한 의견 말씀해요. 시방은 개의도 할 수 있고 재개의도 할 수 있읍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희종 의원의 재개의를 동의로 취급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견해는 먼저 이 안건이 2독회에 들어가서 2독회를 진행하는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는 홍희종 의원의 안은 대단히 안건으로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장이 선포를 하셨으니 나는 여기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 주문은 간단합니다. 이 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종일 의논하고 내일 모래까지 의논하드라도 결국은 같은 결론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개의를 합니다.

시방 개의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개의로 성립되었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에요?

정광호 의원의 개의를 반대합니다. 만일 그 개의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원 3할을 감하는 데에 교원을 제외하자고 한 것입니다. 조건부로 분과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수를 주리고 학과를 주리기 전에는 교원은 절대 주릴 수 없는 것입니다. 3할 속에 교원까지 주린다면 대단히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한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남 사람이에요. 내무치안 관계에 있어서 내무부의 인사를 3할 감하는 데에 아마 순경이 들어간 것 같읍니다. 이것은 안 될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부터 여수반란사건으로 순경이 수백 명, 천여 명이 죽고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순경들이 치안을 확보하고 군인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치안이 어지간히 된 것인데 여기 대하야 상을 주기는 고사하고 그 치안을 안정시킨 순경을 삭감시킨다면 도저히 안 될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 순경들이 대단히 동요상태에 있읍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경북도 그렀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정광호 의원이 이 사람의 의견을 첨부해 주신다면 3할 감하는 데에 순경을 제외할 것을, 교원을 제외할 것을 조건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정광호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이 ‘청년학도의 훈련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다시 시정할 생각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삭감한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세 조건을 조건부로 해서 다 살리기 받어 주신다면…… 그러면 내는 재개의합니다.

재개의에 찬성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시방은 이 동의처럼 취급된 데 대해서 발언자로서 보충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재개의를 했는데 그것이 동의가 된 모양이올시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그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다거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조금 들 삭감한 이러한 것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각 항이라든지 목별로 한다면 대단히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관별로 해서 관이라면 몇 관이 되지 않읍니다. 관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자체가 그 사업의 성질을 봐서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이유도 들어봐야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이유도 드러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관별로, 이것을 항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하지 말고 관별로 해서 축조해서 검토하자는 이러한 의미로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우선 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치겠는데 기록원이 개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다 아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3, 가에 76, 부에는 12표, 그러면 이 예산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박수는 하지 마세요. 다음은 단기 4283년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