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독하겠읍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읽으세요. 「제1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두고 도 조사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중앙사무국에 국장 1인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내를 두고 각 도 사무분국에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원안입니다. 여기에 제1조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1조 제2조항에 「중앙사무국에 국장 1인 차장 1인 조사관 20인 서기관 30인 이내를 두고 각 도 지부에는 조사관과 서기관 합하여 20인 이내를 둔다」 김명동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제1조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낭독해 주셨는데 거기 대해서 의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대안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토의한 결과 대안으로서 제2독회를 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원 결의된 이유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고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는 역시 인원이 늘고 있는데 느린 자체는 과연 우리가 어저께 작정한 취지에 어그러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대안의 인원을 가지고도 넉넉히 처단할 것은 처단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를 하고 대안의 원 원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로서 의사의 일단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어제 본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한 것은 대안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하자는 전제하에서 된 것이 아니올시다. 수정안을 지지하는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우리 민족의 신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과업의 하나로서 면밀하니 치밀하니 과실이 없도록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도 내를 사람 셋에게 맡겨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조직하자는 취지일지 몰라도 일을 바로잡고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인원의 배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조선 사람 가운데의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일제의 앞재비가 되어서 활동한 그러한 반민족적 도배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경홀하게 조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신중히 조사해서 그 조사가 그릇처 가지고서 민중에게 미치는 그러한 악영향이 없도록 일반 인민이 처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적확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서 이 수정안의 이것을 이 사업을 처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이 신생한 오늘날에 있어서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뚜렷이 반민족행위를 크게 한 자에 있어서는 어느 지방을 물론하고 대개 명백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처단하는 데 실지로 착수하는 데 이르러서는 결코 복잡한 그러한 수속과 모든 조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우리 신국가 재정 면에 있어서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때에 이 처단법의 조직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쓴다는 것은 깊이 우리가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투서함을 이용한다든지 모든 것을 이용하면 간단히 모든 것을 조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막대한 인원을 써 가지고 각 방면에 커다란 기구를 조직하고 그것을 실시할 때에는 그 반영을 크게 하면 우리 삼천만 민중은 자기도 이 법에 걸리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인심이 불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은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란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반민족처단법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심적인 반드시 훌륭한 사람만이 가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간부만은 훌륭한 사람이 가겠지만 말단에 있어서 자기의 직권이라든지 권리를 이용해서 인민을 착취하려면 착취할 수가 있으며 거기의 폐해는 막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간편한 가운데에 일을 하게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모든 방면에 매수를 당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적은 사람으로서 정수부대로서 가장 명확하게 모든 것을 처단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원안 제1조를 보면 대단히 사무국의 인원 배치가 간단합니다. 수정안에는 원안보다는 그 인원배치가 좀 많읍니다. 이 인원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가재정상으로 봐서라도 또는 사무를 신속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적은 수효가 적당하다고 말씀했지만 저는 거기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반민족행위 한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40년 동안에 일제의 앞재비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 우리 국가를 말살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즉 이것이 역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역적행위를 처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 역적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될 줄 알며 또는 각자 각자의 이 처벌로 말미암아서 자손만대에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겠다는 이러한 의미 밑에서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사관을 이용하고 동시에 사람이 많아서 매수를 당하면 도리어 이 사무 진영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기 대해서 이 중대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조사관을 물론 이용하기는 하지만 어느 인간이나 어느 단체를 반역자로 몰고, 반역단체로 몰려고 할 때에 적은 조사관을 가지고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한 도에 세 명은 한 사람보다는 많지만 세 명을 가지고 하면 거기의 행위에 중대한 즉 말하자면 행위가 우리 민족의 당 한가 한 이러한 것을 조사할 때에는 세 명을 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될 줄 압니다. 중간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에 국장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조사관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거 역시 무슨 조사관 가운데서 사무국장 사무를 취급하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이 수정안의 사무국에 차장 1인을 둔다, 이것이 역시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간편 간편 하지만 보통 사무와 달라서 이것은 조사라든지 밀서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이가 40년 동안에 어떠어떠한 민족을 해하고 국가를 망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시굴에 있어서 하면 행위자가 이 서울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사할 때에 몇 조사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며 한 지방에 어느 어느 사람이 특수한 사람이 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위험천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모리 국가경제가 대단히 빈곤하다고 하지만 돈 쓸 때는 써야 할 것이요 기위 작정할 때에는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역적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역적 아닌 사람을 역적 아니라고 하고 역적은 역적이라고 해서 처단하는 데 방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느려서 적당한 비용을 쓰더라도 적당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기구정비에는 견해에 따라서 광범위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소규모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전 국민 가운데 애국적인 국민을 다 제쳐놓고 최후에 악질자를 가른다고 하면 아무리 해도 다대수의 인원을 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국민 가운데 악질적 반민족행위를 구별해 내논다는 것은 가장 용이하고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능히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애국적 인물인 관계상 당연히 주야 불철하고 최대의 능력과 최대의 충성을 발휘할 줄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수의 악질자를 처리하기 위한 국민 전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그 뜻을 몰각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한 가지가 이 대안이 확실하게 건수가 얼마이며 또는 얼마한 기일이 간다는 이것을 알아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라는 것을 규정지을 수 있지마는 조사하는 기초적 통계숫자가 없고 이만하면 하겠다 예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는 장차 돌아오는 국회가 있을 것이고 또는 실제적 사무를 진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알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선 조사하는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의 악질자를 처단한다는 이 안에는 저는 원안을 절대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하고 토론 종결하는 것은 무엇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연구한 것도 있고 또는 어제 대안과 지금 수정안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 정도로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이 처단으로 말씀하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반민족처단법이 통과된 이래 일반 우리 동포들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일이 진첩되지 아니하고서 그동안 항간에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소 의혹해 왔던 것이올시다. 이번에 이 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금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서 민족정기를 살리는 일을 완성하기까지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인원을 가저야만 철저한 조사가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친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미웁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적해서 친일을 했다고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는 한편에 있어서 공산분자 아닌 사람을 자기가 미웁다고 해서 빨갱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로 밀어내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혼란한 이때에 있어서 한번 죄를 규정할 때에는 상세한 조사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을 규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적은 수효를 가지고서 상세한 조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지금 물론 행정 부문의 경찰이나 또는 군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조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 남한의 모든 정세를 살펴볼 때 각 경찰이라든지 행정기관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 일제시대에 관리를 지낸 사람들이 크고 작던 과거 부일 을 협력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원조를 받은 것은 정확한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매 적어도 국가 경비를 많이 소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철두철미 조사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하매 이 안을 찬성하는 소회를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이 반민족특별조사기관조직법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이 대안과 원안 그 사이에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정안을 지지합니다. 대개 사람은 많이 쓰는 것이 일하는 데 너무나 광범위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일이 가장 큰 일인 만큼 조고마한 수효를 반드시 적당한 인원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지지합니다. 하고, 또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 기관에 적당한 조사관이라든지 사무국에 있는 과원을 너무 지위를 과히 높이지 않는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로 보며는 국가에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토역 이라든지 무슨 중대한 죄를 다스리려면 위관 , 맡길 위 위관은 3등급 이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죄인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민족행위를 최대로 범한 사람은 결단코 예전에 우리나라 역적 취급하는 등등에 자가 없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의 지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 고금에 비추워 보아서 별로 잘못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국장 1인, 차장 1인, 서기관 30명에 조사관 20명 내외를 두자는 것은 가장 절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지하고 이만 끝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의사도 교환했으며 토론들도 많이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도 많이 강구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 더 토론하지 말고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이라는 것은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읍니까?

제안자의 설명이 없읍니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착오가 있읍니다.

제안자의 설명은 다른 이가 많이 하였읍니다. 시방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72, 부에 11,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지금은 의장으로 중대한 말씀을 잠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에게도 언권 주세요.

잠깐 앉아 주세요. 지금 의장 말씀은 무슨 가부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착오가 되기 쉬우니까 한 말씀 잠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토론 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아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원안에 가서는 서기 20인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푸린트를 해서 돌린 것에는 30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진 문안에는 30인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러구요 안 고친 것도 있에요. 그뿐만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는 서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있으니 서기와 서기관과는 전연 다릅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직위가 달라요. 서기라는 것은 하급이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상급이에요. 그런 까닭에 원안에 대해서는 조사관 서기 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사관 20인 서기관 20인이라고 했으니 ‘관’ 자를 잘못 쓴 것인지 당초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가 서기관으로 하셨는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사무국에는 서기는 없고 서기관만 있읍니다.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착오다 말씀이에요.

표결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읍니다. 감찰위원회에도 조사관이 있고 그 밑에 정보관이 있읍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해도 못 쓸 것이 없고 총무 인사도 조사관이 못할 것이 무엇 있읍니까?

두 분이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표결하는 데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수정안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잠깐 낭독하니 들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47, 부에 3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다시 묻읍니다. 원안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려서 어제부터 보신 것이니까 다시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가부 묻읍니다. 대안이 지금 원안이 되었읍니다. 그리 알아주세요. 어제 대안이 원안으로 정한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어저께 대안이 오늘은 원안이올시다.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21인, 가에 63, 부에 39,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조…… 흥분되어 가지고 의장을 혼란하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많으면 주릴 수 있고 법을 가지고 좌우한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그리 중대한 것이 아닌데 우리 국회로서 결정하는 데 대해서 자꾸 이런 것을 하면 금후 예가 되는 염려가 되니까 피차 서로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기를 바라고…… 의사 진행이 잘못되었어요. 의례히 언제든지 제안자가 있으면 수정안을 낼 것 같으면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그 후에 가부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안자의 설명도 듣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의 가부 토론만 언권을 주시고 토론 종결한 뒤에 지금 앉아서 거수를 본다고 하드라도 절대로 63표가 되지 못할 것 같읍니다.

설명은 상당히 되었읍니다. 제안에 제일로 설명한 이는 없어도 다른 이가 많이 하였읍니다. 제2조 진행합시다. 그러면 다 앉으세요. 다 앉아 주세요. 이정래 의원 앉아 주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지금 다시 표결하자는 의원이 약 10명 이상이 되니까 의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칩니다. 물어봅시다. 선포하였읍니다. 들어 주세요. 자세히 안 된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묻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의장은 먼저 가부를 표결해서 선언했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다시 묻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의사 당국을 불신임하는 것이예요. 여기서 의당히 표결해서 선포했는데 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의사 당국을 불신임하는 것이예요.

앉으세요. 의심이 나서 다시 표결해 달라는 의원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열 명 이상이 되어서 의장이 다시 묻자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알아주고 가부만 잘 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요. 재석 121, 가 63, 부 42, 부가 조금 늘었읍니다. 그냥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토론하십시다. 「제2조 중앙사무국장은 조사관으로서 보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 를 장리한다. 중앙사무국의 조사관은 국장의 지휘를 받고 사무분국의 조사관은 도 조사부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조사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항 「서기는」…… 서기관은 서기입니다. 「서기는 국장 또는 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조사관을 보조하며 일반 서무를 처리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에 다시 좌에 「단서를 가입함……」 즉 말하자면 「국무를 장리한다」 그것보다 「단」 하고 「조사사무에 관하여는 각 위원은 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것이 제1항에 가입되는 수정안입니다. 또 3항에 가서 3항은 「좌와 여히 수정함……」 「일반 서무」를 「일반 업무」로 「사무를 처리」한다고 고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역시 김명동 의원이에요. 아까 김명동 의원에게 언권을 못 드리고 너무 다른 이들이 말씀하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제안자 김명동 의원 말씀하세요.

그대로 두십시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가부 묻겠는데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헌법도 아니고 큰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재석 123, 가 11, 부 2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또 묻읍니다. 원안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배부한 대로…… 낭독을 안 하고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3, 가 65, 부3,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국장 기타의 조사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거기에 무슨 의견 없읍니까? 의견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중앙사무국과 각 도 사무분국의 분과와 분장사무규정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거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각 도 조사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앙사무국은 서울시의 조사업무를 겸장 하며 필요할 때에는 각 도에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할 권한이 있다」

거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각 도 조사부 책임자 중앙사무국장 조사관 서기는 각 도지사 처장 국장 주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원안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동의를 냈던 것입니다, 열 사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토의 중이라고 열 분을 더 증가한다고 해서 중지하였읍니다. 그러나 열 분들이 동의한 만큼 이것이 통과 못 된 것이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각 도에 세 사람씩 둔다고 했으면 큰 도나 적은 도나 비율이 같을 수 없에요. 흉년에 죽 쑤어서 노나 먹는 모양으로 어른도 죽 한 그릇, 아이들도 죽 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주도에도 세 사람, 경상남북도 같은 데도 세 사람이라면 불비하기 때문에 인원을 절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통과된 일이라 나중에 참고하신다면 토의하시기로 하고 또 제7조에 대해서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동등한 대우와 보수라고 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는 도지사인데 다른 사람이 도지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에요. 경상남도 도지사와 북도의 도지사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관등 으로 봐서 동등이라고 할지언정 동일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문구상 적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렀읍니다. 여기에 조사관을 조사원이라고 수정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조사원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조사위원이 그것이 관이냐 국회의원이냐 하는 것을 규정해야 해요. 만일 조사위원이 관이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을 내놓고 가야 되요. 다른 것 할 수 없읍니다. 장관 이외에 무엇이나 국회의원으로서는 관을 겸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원이라고 해서 동등의 대우와 보수를 주면 넉넉히 그 권리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원이라고 여기서부터 고쳐 주실 것 또 동일한 대우를 동등한 대우와 보수로 고쳐 주시기를 요망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7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8조에 부가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급 지방청 직원에 대한 여비 숙박 특근 등에 관한 보상 근무 휴가 등에 관한 제 규정은 본 법 소정 각 기관이 직원에 차 를 준용한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수가 잘못된 것인지, 수정안에는 보상이라고 그랬읍니다.

지금 수정안 8조를 이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조항 하나를 더 부가시키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말씀하세요.

저는 8조에 삽입하자고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이것도 미비하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8조에 「각 조사부는 해 사무의 공정타당을 기 키 위하여 하시 든지 국회의원의 청구에 문서를 정시 한다. 국회는 조사위원회의 처리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시는 불신임을 가결하고 즉시 재선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삽입하자고 동의합니다. 한번 다시 읽겠읍니다. 이것은 동의 이유는 이렀읍니다. 물론 조사위원을 우리 국회가 가진다는데도 애초부터 반대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무엇이 할 일이 없어서 형사 일을 하느냐, 입법부에서 내버려 두면 사법에서 할 텐데 여기서 왜 형사 일을 합니까? 그러나 본 의원들의 말이 국회에서 간섭을 해야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조사부를 국회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 열 명이나 아홉 명이 이것이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천촉이나 듣고 자기가 반민족행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침으로든지 국회의원이 문서를 보여 달라면 보여 주어야 됩니다. 또 만일 불법으로 처리한 일이 있다면 국회 전체가 위신을 추락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관직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파면도 시킬 수 없고 오직 국회에서 파면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불미한 점이 있다면 즉시 불신임을 가결해서 다시 재선해서 민중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기를 기약하기 위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이 동의는 20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께서 이제 낭독해 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으로 제출한다는 동의올시다. 이 동의는 20인으로서에 동의되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열 분밖에 없읍니다.
지금 조 의원으로부터 제안한 안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제일 처음부터 동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십시요. 지금은 제8조에 부가시키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조국현 의원의 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이제는 재수정안 조국현 의원의 재수정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여기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권을 얻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먼저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서 나왔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얘기보다도 의사 진행에 대해서 시간이 지냈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이 적어도 제113차 회의를 거듭한 가운데에 오히려 과거보다도 최근에 와서 우리 자신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왕왕 탈선하는 행동을 하시는 의원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국회법 49조에 토론을 종결을 하자는 동의를 하는 의원은 가부를 말할 수 없는데 가나 부를 말한 뒤에 토론 종결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삼가하야 됩니다. 다음은 어느 법안이고 중대하지 않은 법안이 없읍니다마는 지나간 것을 보면 너무나 경홀히 취급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중히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의 제출한 동의의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만 짜르게 이 말씀만 해 가지고 가부 결정하시는 데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디 이 조직법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반민족행위처단법 거기에 있을 일종의 수속절차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 이 조직법 가운데에 불숙 이 문제를 내놓는 것보다도 앞으로 반민족행위처단법 수정안이 있을 그때에 이 문제를 토의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법의 체제상으로 봐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사만 말씀드리고 표결하시는 데 참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한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하는데 먼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조에 추가하여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 123, 가 67, 부 11,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명동 의원 외 여러분 또한 8조를 두자는 안을 아까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린 것, 여기에 대해서 또한 낭독하겠읍니다.

가결되기 전에 기회를 얻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했으나 둔한 탓인지 가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국현 의원의 수정 삽입문에 있어서 제가 기억이 못 되는데 그 불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국회의원 각자가 조사를 할려면 문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국회의 결의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미상 한 데에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 물론 사람이니만큼 조사위원 가운데에 물론 부족하고 여러분의 검토를 받을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98인이 각자가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기어히 물어보고 조사해야 된다면 10인으로서 198인에 응답하기 도저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들은 바가 잘못이라면 다행이고 취소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만일 이런 의미가 포함한 수정안이라면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왕 결정된 것인데 이것은 번안할 수도 없고 폐회한 후에 조국현 의원에게 잠깐 들어 주셔요.

가결되었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시방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답변이라고 할른지 거기에 보조한 바이라고 할른지 몇 마디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시방 8조 새로 신설하는 8조 가결된 법문은 이 법에 맞지를 않읍니다. 즉 말씀하면 서우석 의원 말씀과 같이 반민족행위처단법을 개정할 때에 혹 그 조문을 넣면 모르되 이 법은 7조에 통과한 이 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조기관이라 말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보조기관 조직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조사위원을 제약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구를 여기에 도저히 널 수가 없어요.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법의 체제가 아니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이라고 할른지 법문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김상돈 의원에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없는데 국회의원이 자꾸 가서 문서 보자고 안 할 것입니다. 제 고을에 관계된 일이라든지 자기가 불심 한 일을 취급하고 있는 데는 혹 보자고 할 것이고 여론이 너무 거기의 취급이 불공평하다며는 거기에 혹 보자고 할 것입니다. 일없는 데에 자꾸 보자고 성가시게 할 것은 아니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처단법에 제안이 못 들어가는 것만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요 대목을 넣기 위해서 반민족행위처단법이라는 것을 다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또 이것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조사위원에게 돌아올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부에 돌아오고 말겠기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서 8조에다가 부가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명동 의원 외에 여러분이 8조 가입하자고 하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그것은 넣나 마나 합니다. 철회하겠읍니다. 그러고 특별조사위원회에 한 말씀 할 것이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처단법 제12조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 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주셨읍니다. 이런 권리를 주신 까닭에 우리가 결정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소용이 없읍니다. 나중에 암만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용은 없읍니다. 그런 것이니까 넣나 마나 한 까닭에 철회합니다. 또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것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간섭하신다면 통과해 주어서도 소용없읍니다.

그러면 이 제안자로서 철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찬동하신 여러분도 역시 철회에 동의하시는가요? 김명동 의원이 철회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명동 의원 말씀과 같이 제8조에 수정안으로 한 열을 더 부가하자고 한 것은 김명동 의원 외에 찬동 의원 다 철회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끝끝내 잘 되어 나가다가 끝으머리에 사소한 문제로써 조금 미묘하게 어떻게 감정에 흐른 편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인데 김명동 의원으로 철회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목은 우리가 같이 찬성해 가지고 의합 해서 대리적 으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서 잠깐 말씀을 여쭙니다.

이제 철회하신 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나 안 하나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줄 압니다. 제7조를 보면 조사관이 나서 기관은 각기 도지사 처장 국장 주사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했으니 다른 것은 보수만 대우를 하고 또 여비나 숙직이나 특근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대우를 하게 된 때에 꼭 같은 대우가 그 윗 조문에 넉넉히 해당될 줄 알아서 철회할지라도 그 효과는 나타나 있을 줄 알아서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모든 법률을 정해 나가는데 절대로 감정에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히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법을 위하는 데는 이 8조를 반드시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기를 「주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그랬는데 밑의 직원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8조에…… 9조일 것입니다마는, 「좌와 여히 부가함」이라는 그 별항을 첨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토론해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해서 철회하는 것이 결정되면 동의를 묻겠고 그렇지 않으며는 토의에 부치겠읍니다. 김명동 의원 외 여러 의원의 8조 부가하자는 것은 김명동 의원 외에 여러분이 철회하는 데에 제안을 하고 또 동의를 했읍니다. 그 철회하는 것은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23, 가가 33, 부가 21, 미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는데 기권 마시고 가부간에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부 묻는 것은 김명동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승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이 123, 가가 50, 부가 21,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철회안은 성립이 안 되었으니 김명동 의원의 수정동의…… 제8조를 부가하자는 데 대해서 토의를 다시 하게 되었읍니다.

철회가 폐기가 되기 때문에 이수정안이 살았읍니다. 이 8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9조가 될른지 8조 2항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수정안이 저는 그 앞에 7조에 다소는 포함되여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법문 비슷하지만 이 특별법은 존속기간이 대단히 짜르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라든지 휴가라든지 숙직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여기에 정하지 아니하고는 보통 중앙이나 지방 관청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소 중복되는 점은 있지만 그 중복되는 그 문구는 3독회에 가서 수정하기로 하고 제8조 부가 조문 즉 지금 나온 이 수정안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지금 김명동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제안자와 찬성자가 이것을 철회하겠다고 그랬에요. 그 말은 이 조항이 들어가도 고만이고 안 들어가도 고만이라고 하는 태도 표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도 고만이고 없어도 고만인 이러한 조항은 여기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곧 이것은 의장이 표결에 부쳐 주시되 넣어서 필요치 않는 조항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동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줄로 압니다.

이 제7조에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보수 받는 것이 이 8조에 추가라고 하는 점에서 특근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만일 안 되었다면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2인, 가 16, 부가 44,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아무쪼록 기권 말아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재석 122, 가가 26, 부가 52,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차 미결되었으니까 본안은 폐기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칙 낭독하겠읍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는 전부 종료한 것이올시다.

얘기가 좀 늦었읍니다마는 아까 조국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게 통과가 되었는데 사적으로도 아까 말씀을 하니까 여기에 올라가시드니 도루 내려가시는 까닭을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신다면 반드시 이것은 반민족행위처단법에다가 넣야 할 그런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구조직법이올시다.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것이니까 요다음에 이 반민법 이것을 수정을 할 그런 단계에 처했을 때 그때에 그 수정안에 넣셔서 그래서 처결하시는 게 가하지 이건 도저히 법리상으로 보나 도저히 이것을 여기에다가 널 성질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께서 의견만 좋다고 해서 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도 이것을 다시 물으셔서 적당히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서우석 의원의 해석에 동의를 표해 가지고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다 같이 손을 들어서 결정된 문제를 불과 5분이나 10분이 못 되어 가지고 법리적이니 논리적이니 해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꾸어서 체제를 갖추는 데 효과보다도 자체의 위신에 관한 문제올시다. 하니까 이 이상 더 말씀 아니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저는 조 의원의 의사에 반대합니다. 그러고 2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장, 조문 가운데 적당치 않은 것이 있에요. 3독회를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것은 말이 아니 되요. 3독회는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문구 수정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잘못되었읍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재석의원 121, 가가 71, 부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순서로서는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나와서 대체 설명해 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