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그러면 나와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인쇄물을 보면 이유를 써 놨는데 거기에 첫째 둘째 세째를 써 있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한다고 하는 말인지 오늘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인하고서 설명하겠다는 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나중 설명에 따라서 표시되는 것은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는 것만큼 서우석 의원 의견이 없으면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뒤에 해도 늦지 않읍니다.

나는 좀 목이 갈했읍니다. 본 의원이 어느 의원의 개인의 감정이거나 단체에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진수 자체는 무소속 그대로올읍니다. 우리는 이 200명 국회의원 200명이 이신동체가 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공생 공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내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건설적으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전제를 두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 200명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반정부자가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덟 달밖에 안 된…… 훌륭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여덟 달밖에 아니 되는 이 정부를 가장 육성하기 위해서 의정단상에서 우리는 반정부적 태도보다도 어떻게 하면 육성을 잘 하느냐 하는 이 고충이 있을 것뿐입니다. 그 고충의 하나로서 본 의원이 상말로 김 의원하고 불구대천지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습을 꿈이라도 만일 우리 국회 원내에서 이러한 불순한 일이 있어서 우리 공생공사하는 의무를 가진 철칙에 반대되어 이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를 육성하는 데 큰 암이 있음으로 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진수가 무엇을 잘했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앞에 배포한 것과 같이 우리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 동지에게서는 그야말로 아까 전제로 든 공생공사가 있을 것이고 인민 10만으로부터 부하된 중책을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에 부하된 중대한 유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보충설명을 이 이상으로 그치고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배부된 것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지난 5월 24일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3의원의 석방 요구를 하는 자는 또는 석방운동에 찬성하는 자는 모두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을 재삼 반복하여 장내를 소란케 하였읍니다. 김 의원은 그 실언을 형식상 취소하였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여러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으므로 그 관계되는 일련의 사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김준연 의원은 5월 9일 동아일보 1면에…… 여기 있읍니다. 「의정단상의 1년 회고」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 60여 의원 소장파를 김일성에 따른다고, 그 선전 방침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2면에는 금반 영장이 내린 4의원의 체포를 예고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읍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5월 17일 겨우 단서를 얻은 그 사건을 김준연 의원은 5월 9일 동아일보에 충분한 변증을 하여 가면서 당당한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단정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의심을 아니 가질 수가 있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 우리 소장파를, 60여나 되는 그 의원을 모함하기 위한 악질적 모략이라고…… 물론 본 의원은 김준연 의원을 그렇게까지는 악질적으로 한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 꿈에라도 이 발표 그대로 이러한 사실로 모략을 하면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해당하므로서 처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둘째로 지적합니다. 또 그보다 큰 문제로 김준연 의원은 반민특위 조사위원이옳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반민법 개정논문에 대한 것을 역시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것이옳읍니다. 발표해 가지고 정부와 우리 국회가 공생공사할 의무를 진 현실에 있어서 이간책을 썼다는 것은 3천만 민족을 분열시키고 정부와 이 입법부인 국회를 분열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읍니다. 우리는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공생공사하므로 해서 우리 3천만 민족과 우리나라 국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둘째 이유올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게 된 반민법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그 동기를 주었다는 이것이 특위 위원이라는 자기가…… 김준연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잊어버렸다고 단정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올읍니다. 그다음으로 이 대략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건데 이 행위는 도저히 우리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올읍니다. 전언 에 말씀드린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데에 큰 장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올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남북을 통일해서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하는 것이 우리에 부하된 지상명령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단결이 요구되는 이때에 어떤 개인이거나 어떤 단체를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하거나 모략하거나 정욕 을 완수하기 위해서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고 자기 개인으로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상을 하거나 모략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 민족으로서 꿈에도 못할 일이라고 보는 바이올읍니다. 중상하여…… 우리 의원 간의 공생공사하기 위해서는 친목이 제일일 것입니다. 그 친목을 없이 하고 의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립시키는 이러한 논문을 의정단상 외에서 수차나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참을 길이 없으며, 우리 민족진영의 약체화를 의도한 그 의원 김준연을 그 장본인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인 까닭에 우리 민족 3천만 민족과 같이 아울러서…… 민족의 이름으로서 이진수 외 23명보다도 민족의 이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처단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은 이진수는 매우 마음이 아프고 괴롭읍니다마는 눈물을 먹음고 민족의 이름으로서 공생공사할 의무를 완수하고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되므로서 우리나라 독립을 완전히 전취하자는 이 목적 밑에서 내 개인은 괴롭고 눈물을 먹음지만 제출 안 할 수 없는 이 고충을 여러분께서는 잘 통찰하시고 여기 10만의 대표자요 민족과 같이 공생공사할 의무를 가진 우리로서 양심으로 이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읍니다. 그 외 증거를 몇 가지 문서로 제출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증거는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우리 의원으로 하루바삐 이런 일이 없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는 바이올읍니다.

잠깐 기다리십쇼. 사회자로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징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96조 2항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 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되면 곧 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5일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긴급동의안이니만큼 다소간 그 내용에 있어서 원의로서 처리할 것이 있는 만큼 역시 이 긴급동의에 있어서는 접대 문제가 되었고 3의원의 석방운동에 찬성한 자는 죄다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라는 이것은 다소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 내용 여하를 붙잡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제2면에 「의정단상 1년의 회고」의 논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5월 9일부 이 발표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민법 반대 논문에 대해서도 이것 역시 다 기간이 넘은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시각의 한계가 있는 것만큼 이 밑의 두 가지는 여기에서 내놀 성질이 아니올시다. 시일이 벌써 지난 것만큼…… 그리고 이 첫째 문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3의원의 보석을 찬성하는 자, 석방을 찬성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라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진수 의원이 제출한 의원 제명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에 대한 규칙 96조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읍니다. 「96조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쳐 심사 보고케 한 후 국회의 결의로서 선포한다」 그랬으면 징계사범이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 발생된 데 한해서 우리가 토의할 것이올시다. 국회 밖에서 한 의원의 행동은 의원의 행동으로 본다는 것보다 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 언론에 대해서 해당 당국에 취체하란다든지 해당 당국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준연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데 한해서만 우리로서는 징계사범으로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논의될 터이지만 수일 전에 김준연 의원은 3의원 석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언을 해서 그 실언에 대해서 장내에서 잘못이라는 것을 심심히 취소했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락을 진 것뿐만 아니라 아주 청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여기에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진수 의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형식적 취소라고 그러니 형식적 취소와 사실상 취소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 기재 운운 또는 반민자 처벌법에 대한 반대 논문 운운은 한 신문인으로서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넉넉히 할 수도 있고 일반 대중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에 의지한 징계사범은 여기에서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봐서 이 문제는 도저히 여기에 상정해서 취급하지 않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이 안을 제출한 이진수 의원에게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대개 징계동의를 제출할 때에는 법적 적용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비유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검사가 기소할 때에 피의자가 형법 몇 조라든지 몇 조라든지 또 거기에 자세한 말로 횡령죄를 범했다든지 이렇게 형법 몇 조에 의지해서 기소했다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마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기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동의안에 보면 막연하게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조문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조문이 없는 까닭에 이것은 우리가 토의하는 데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국회법 몇 조에 의지해서 김준연 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그런 조문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니 몇 조에 의지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소가 아니라도 반드시 있는 것이야요.

지금 김준연 의원의 징계사범에 대해서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6조에 의지해서 「사범이 발생한 후에 5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연서로서 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진수 의원이 제출한 것은 성규 의 제의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성규의 제의를 여기에서 토의할 때에는 마땅히 의장은 국회법 제100조에 의지해서 비밀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것을 공개회의에다가 부친다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함으로써 의장은 조속히 이 100조에 의해서 비밀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본회의를 비밀회의로 해서 마땅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원의로서 정하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문제된 이상에는 원의로서 할 것이올시다. 만일 지금 그러한 의견이 계시면 동의 때 해도 좋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벌써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말을 해서 다 여러분이 그 골자를 아시겠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본 동의 즉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처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법치의 국가로서 법률이나 명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벌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에도 있읍니다. 대체 그러면 이 제명처분은 어데에 근거해서 즉 말하면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다가 부치거나 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다가 부치거나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법의 징계처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4요건이 병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4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징계처분에 부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4요건은 첫째 왈 징계의 구성요건…… 구성 징계요건이라는 것은 88조에 장내를 문란하고 또 국회의 위신을 손상할 때에 비로소 구체적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에는 무엇이냐 하면 그 즉석에서 안 하면 추후에 하는 것은 5일 이내가 아니면 절대로 제출 못 된다고 하는 조건이 맞아야 될 줄 압니다. 또 제3에 가서 징계 발생 장소 즉 범죄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인 것을 밝혀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말하면 국회 내나 위원회 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본 국회법에 의지한 징계는 부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에 가서 범죄가 말이지 발생되면 일죄일벌 로 해야지 죄 하나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2중 3중 처벌 못하는 것은 법문상으로 명백하고 해석상으로 명백합니다. 동아일보의 기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재의 사실은 내가 알 수 없지마는 그 기재 사실이 마땅히 국회 위신을 손상한다든지 국회 장내를 문란케 한다든지 이러한 범위라고 할지라도 그 기한이 지났고 또 겸해서 사건 발생이 우리 국회 장내가 아니고 의장 외이니까 이것은 사회문제로 돌리면 돌렸지 우리 국회로서 도저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둘째로는 석방 운운한 그 조항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즉석에서 김 의원이 나와서 애초에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명명백백히 취소를 하였는데 그 취소를 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말은 지났는데 이것을 2중으로 제명 처분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해당하지 않고 국법에도 이러한 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어디로 보더라도 도저히 징계처분에 부칠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인과 같은 의사를 가졌으면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씨가 제출한 징계안건은 이것을 각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까 홍희종 의원으로부터서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징계사범은 반드시 비밀회의에서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깊이 토의를 아니 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에 배치되지 않은 것인 만큼 비밀회의에서 안 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럭저럭해서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비밀회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을 아껴서 하는 의미에서 정광호 의원 서우석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변명과 보호를 하셨지만 제안자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개인을 우리가 처벌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흘러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국적 입장에서 이야말로 눈물을 먹음고 참으로 의원 간의 화목과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서 이야말로 사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서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저도 김준연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선배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의 선배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서 이 징계사범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제명처분하자고 하는 동의는 적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89조를 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징계 가운데에 제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들 모르십니까? 좀 배워요. 그다음에 그 징계를 요구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96조를 또 보겠읍니다. 저는 오늘 국회법 강의를 좀 해야 하겠읍니다. 가만히들 계십시요. 우리 국회에서 법률에 가장 명백한 서우석 의원이나 정광호 의원께서 잘 아실 터인데 이 조문을 모르시고 어찌해서 이 국회법을 몰라 가지고서 의정단상에서 그냥 내려 눌르려고 하시나. 권력으로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회법을 알고 법률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3천만 민족을 흔들고 우리 국정을 바로잡는 데 크나큰 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여기서 규칙을 떠난 의사 진행을 언급을 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죄송한 바입니다마는 제가 말한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강의한다고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어요. 제96조에 있어서 의원은 징계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취소요? 이것 취소병이 걸렸소? 혹 가다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동의는 사건이 있던 날서부터 5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될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취소는 말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는 100조를 가지고서 홍희종 의원께서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89조와 96조를 보면 이 사건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에는 이것을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제100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세요. 취소할 구절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발언을 끝마친 다음에 얼마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취소 요청으로서 내가 취소할 일이 있으면 취소하겠읍니다. 가만히 좀 계슈. 말을 다 들어요! 이 김준연 의원에게 대한 긴급동의안을 이진수 의원께서 구구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 안 하겠읍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등단해서 말씀하시기를 국회 내에서 징계사범이 났을 때에는 말을 할 것이고 다른 신문에 기재된 것 발표된 것은 하등의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주 일리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광호 의원께서는 과거 얼마 되지 않은 얼마 전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의 예를 들면 양군철퇴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퇴장한 이문원 의원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듭니다…… 그때에 이문원 의원이 신문지상에 자기가 개인으로 남의 의원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10일 동안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서우석 의원과 정광호 의원이 제출해서 끝까지 철저히 제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시침을 뚝 띠고 여기서 이제 각하 운운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편당적인 것이요. 이것은 한 개인을 모략하는 이런 불순한 의원으로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에는 냉정히 해야 할 것이예요. 이러한 편당적인 불순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모략이 더우기 불순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폭로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오늘 이 문제를 그냥 말살시키고 언제든지 그냥 억압으로서 모든 일을 묵살할려고 하는 이런 불순성을 오늘 폭로하였으나 우리는 이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징계사범 문제를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 올릴 것을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난 5월 9일 동아일보 지상에서 김준연 의원께서 성명을 발표한 그 기사를 읽어 보십시요. 동지 여러분! 우리의 동지 한 사람도 아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30여 년간 만에 해방된 이 민족이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또 국회와 정부로서 또는 우리 3천만 민족이 혼연일치해서 이 난국을 우리가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원 간에 알력을 조장하고 정부와 국회를 분리시키고 공산당의 그야말로 선전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김준연 의원으로서의 말을 도무지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0여 인의 소장파를 말살시키고 소장파의 언론을 봉쇄할려고 하는 것은 소장파의 언론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대변인을 말살시키는 것이고 공산당에 맞는 주구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김준연 의원이야말로 과거부터 오늘까지 공산당원이며…… 우리 소장파 국회의원의 언론을 봉쇄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국회 내에 공산당의 모략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지난 동아일보 기사를 보아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폭력이 무섭고 한 단체의 압력이 무서워서 적발을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해요? 할 말은 말대로 다 해야 돼요. 나는 가장 동료 간의 입장에서 어제까지는 동료이지만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는 개인을 버리고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5일 이내에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 내야 한다고 하는 이것도 역시 국회법에 좇아서 5일 이래에 제출한 것입니다. 5일 전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실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취소하였으니까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의해서 논의할 수 없다고 조영규 의원 외에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국회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회법을 알고 하라는 것이예요. 이 사범이 단순히 그냥 돌발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월 9일의 기사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관련성이 있는 이러한 불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냉철히 생각하여서 이것을 오늘 안에 처결해서 놓고 이 앞으로는 이런 불순분자가 나간 뒤에는 우리는 혼연일치해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국정을 논의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임에 오늘 이 징계처분 문제를 처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잠깐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은 강의를 들으라니 설명을 들으라니 해 가지고서 설명자가 혹 가다가 설명을 강의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언어학상으로 말하자면 이 강의와 설명과는 다른 것이예요. 강의는 가르침을 받는 강의이고 설명은 보통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 따므로 우리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협의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따므로 김옥주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서 설명을 갖다가 강의라고 하는 그런 언행은 금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발언 취소를 시켜야 돼요. 개인을 모욕하는 언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언된 것을 보니까 결국 타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상정된 것 같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타인의 명예훼손에 관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비밀회의를 개최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마 지금 국회법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저 자신이 여기에 국회법을 해석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비밀회의를 열자는 이러한 의견과 또 한 가지는 박해극 의원으로 하여금 징계법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각하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국회법 운용이라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원들만이 심판할 이러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명예문제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견지에서 지금 각하해서 옳으냐 그르냐는 이것을 표결해서 다음에 비밀회의를 하든지 이 문제를 더 계속해서 토의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한다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해극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표시하였읍니다마는 장내가 소란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그것을 발표합니다. 박해극 의원의 동의는 완전히 성립된 것을 발표합니다. 사회자로서 어떠한 표시를 해서 한번 주의하자고 하는 것을 언명한 이상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예요. 박윤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냉정히 할 필요가 있읍니다. 죄가 있고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가 갖추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절차를 갖추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일에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우리가 징계를 동의한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있다면…… 만일에 없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인정해서 여기서 징계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법 89조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신을 공격한다는 문제라든지 서로 의원 간의 여러 가지 표현하는 언사를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하고 이 문제가 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을 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정말로 징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규명할 단계로서 첫째로 우리가 정할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시비해 봤자 한쪽에서는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 결말이 난다는 것보다 여러 말이 많으니까 감정적으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겨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박해극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개의를 부의함은…… 왜 그러냐 하면 박해극 의원의 동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법률로 됩니다. 제89조에 의해서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징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문제는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고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넘겨서 심사 보고케 하도록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박윤원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박윤원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그 개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문제된 것은 징계하기는 하는데 제명을 하느냐 혹은 다른 어떤 10일간 발언을 정지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20일 이내 출석을 정지케 하느냐, 이 종류로 논의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89조의 이 조건을 들어 가지고 요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벌써 몇 분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할려 하지 않읍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어서 각하한다고 하면 88의원이 대한민국을 부인한다고 하는 이 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당한 측이 국회에 제의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징계 요구하는 권리까지 말살하려는 것이에요. 요번 김옥주 의원께서 설명이라는 말을 말이 삐뚜러 나갔기 때문에 강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취소를 요구하는 이런 요령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88의원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각하할려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각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아직 논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과연 88의원에게 모욕하는 것 이것은 해당이 되느냐 않느냐는 것만 결정할 것이고 제명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역시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징계해야겠다는 필요성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징계한 전례가 있에요. 더구나 오늘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작년에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문원 의원이 만일 바깥에 나가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 의사와는 달리 발표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징계해야 돼요. 혹은 신문지상으로 혹은 의정단상에서 답답하게 무슨 김일성 추종파니 공산당이니 무엇이니 갖은 모략을 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어에요. 각하하자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요. 오늘 이것을 내놓는데 5일 이내의 징계사범 즉 말하면 지금 그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본연히 돌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취소 정도로서 용사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성이 있었다 말이에요. 나 역시 남북협상파를 지지하지 않읍니다마는 김구 선생을 크레므린 신파라 한 것은 누구에요? 그러므로 해서 넉넉히 민족진영을 단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고 쫓고 해서 김일성한테 보내지 않었읍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즉 말하면 중경 중앙정부를 승인해 가며 나오던 분을 왜 쫓아버려요? 이쪽의 부하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이런 설법은 김준연 의원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가면 자당파에 들지 않으면 공산당이에요. 그 예를 들어 말하면 황두연 의원 살아 나왔고 내 아우도 그랬어요. 유성갑이가 공산당이니까 아우도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이러한 예는 지방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본다면 공산당 아닌 사람들이 자당파에 들지 않으면 공산당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이 공산당으로 돼요. 공산당 분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김일성을 좇는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김일성 도배로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치안 상태가 이렇게 확보되지 못할 때 남북 편당적으로 공산당이라는 이런 설법을 우리 국회까지 써서 소장파를 이것과 같은 법으로 인정하고 세칭 소장파의 6,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김일성한테 추종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원조도 안 주어요. 한미협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것 되지 않아요. 김준연 의원의 행위예요. 원조를 안 줄 것입니다.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역시 대단히 인심이 나쁠 것이고 김일성 정부 가운데 그 국회 가운데 우리 민족진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여기에 3분지 1이 있다 하면 한국은 전부 빨갱이라는 것이예요.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요. 김준연 의원이 엠․엘당에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용허할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제명을 하느냐 3일간 출석을 정지시키느냐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 무엇보다도 방청석이 말이 많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진수 의원이 재료를 가저…… 5월 9일 날 재료가 아니고 딴 재료입니다. 재료를 가졌다는 것을 많이 말했는데 과연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공개 못할 재료가 있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하하자는 것이 무엇이예요? 쫓으면 동지가 없을가 싶어서 쫓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기가 사과를 생각하며 용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첫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는 다시 토론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날 회의 때의 김 의원이 이 단상에서 실언한 바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실언을 김 의원이 이 단상에서 직접 취소했읍니다.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재차 나와서 삼가 취소한다는 말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법 제88조에 의해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이것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다 끝난 것입니다. 만일에 취소가 그 단상의 취소로서 안 되는 그때에 동의가 생겼다면 그것은 논의할 수가 있읍니다. 벌써 이 문제는 과거에 처리해 버린 지난 일입니다. 더우기 동일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재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할 것은 요전에 이진수 의원께서…… 개인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대단히 섭섭한 행동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구체적 말씀은 들지 않겠읍니다만 그러한 등등의 건도 본 의원은 주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김옥주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할 때에 모 의원에 대해서 김준연 의원은 과거부터 공산당원이고 지금까지 당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말씀한 것은 당연히 국회법 제89조에 의해서 김옥주 의원은 징계처분을 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신경과민증이 걸려서 이렇게까지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김준연 의원이 반민족특위조사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면장 혹은 경찰 그런 층의 관계가 계신 분으로서 국회 내에 반민의 해당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가진 분이 오히려 김 의원을 추방함으로써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동의는 성립되지 않아요. 아까도 설명하였지만 김 의원은 취소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규칙 말씀을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금반 징계를 동의한 것은 긴급동의로 성립되는 동시에 각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상 이것을 각하한다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 의원이 이것을 원의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국회법 제96조를 보면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쳐서 심사 보고케 한 후에 국회의 결의로써 선언한다고 그랬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러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긴급동의로 징계자격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의장이 선포하면 그만이예요. 각하동의를 취급하고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개의를 취급하는 것은 의장의 실수입니다. 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길게 논의할 것 없이 국회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즉각 선포하시기를 요망합니다.

사회자가 당한 일인 것만큼 여기에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의원으로부터서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만 제96조 2항에는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한다. 산회 후 제출된 때에는 차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이런 동의를 할 수가 있읍니다. 단 기일은 5일 이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한 동의가 제출될 때에 우리가 여기서 토의한다는 그 말 그대로 간다면 지금 신성균 의원의 해석대로 여기서 곧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누히 논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의 정신에 있어서는 제96조 제1항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신성균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그 의견은 세밀하면서도 한쪽은 좀 고려가 부족치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나는 우리의 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입장부터 밝히겠읍니다. 나는 소장파도 아니며 나는 민주국민당도 아닙니다. 아모 데도 적을 안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의 입장으로서 비평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볼 때에 방청석이나 여기에 국회의원 여러분 앉아서 투쟁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전부 당파적이라고 봅니다. 민주국민당에서도 말하기를 나는 당파적이 아니라고 하며 소장파에서도 말하기를 나는 당파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싸우는 결과를 볼 때에 나는 전부 당파적으로 나와서 싸움한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종합점을 들어서 증거를 여기에 대겠읍니다. 김준연 의원이 5월 9일 날에 동아일보에 낸 그것도 한 당파적으로 나왔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읍니다. 그 뒤에 있어서 또 이문원 의원 외 3씨가 잡혀 갇히는 데에 있어서 민주국민당으로서 찬성한 것도 당파적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소장파가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김준연 의원을 또 공격하고 제명처분하자고 한 것도 한 당파적이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파적이냐고 할 것 같으면 저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공격을 하니 이쪽 사람도 저쪽 사람을 그만큼 공격해 보겠다는 그 순전한 그 심리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200명 국회의원은 무엇을 합니까? 당파적으로 저쪽 사람은 이쪽 사람을 공격하고 저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공격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국사를 의논하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떠들고 오늘날 종일 날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기 양심을 한번 비쳐 보십시요. 소장파니 민주국민당이니 어느 심리에서 나왔읍니까 아까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제안을 말할 적에 눈물이 나며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 그 이진수가 확실히 공정한 비판에서 이전에 제갈공명의 읍참마속 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춘추시대에 석작 이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대의멸친 이라고 한 거기서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당파 관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히 국사를 위해서는 이러고저러고 다 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김준연 의원을 이 자리에서 공격했으니 또한 대상이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윤호 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또 이쪽에서도 공격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국사는 제쳐 놓고 전부 싸움만 하다가 말 것입니다. 싸움만 하려면 우리 200명 대신에 다른 200명을 재선거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부 자숙자계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 우리가 이 김준연 의원의 제명처분 긴급동의안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물론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동의가 아니겠고 또는 공격을 위한 동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국회 전체에 대한 위신 문제입니다. 만일에 지금 요전에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있어서 소급할 수가 없다는 주장도 옳을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국회의 모든 공기가 대외적으로 선전이 될 때에 민중의 국회로 오는 반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문지상에 요전에 보도된 것…… 소장파는 김일성의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읍니다. 이 사람이 소장파에 속하는지 노장파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안에 60여 명의 공산당 분자가 있다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줄 압니다. 일부러 이런 구실로서 공산당을 만들려는 이런 데는 그야말로 공산당이 아니면 이런 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 의원이 말씀하기를 여기서 공산당이라고 했으니까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신문지상에 김일성의 정책을 충실히 실행한다고 하는 그 분자는 공산당인 동시에 김일성의 정책을 여기서 와서 선전하고 보도하고 실행했으니 국가보안법으로 왜 처단을 못하는가? 또 하나는 우리 국회로서의 신중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은 만약에 신문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회 안에 60여 명의 공산당이 있다면 그것을 보도한 신문은 왜 정간을 못 시킵니까? 어떤 때에는 광무신문지법이니 운운하여 조그마한 언론기관을 구속하는 정부 당국에서 왜 60여 명의 공산분자가 있다고 보도한 그 신문을 왜 규명을 안 합니까? 그 개인을 만약에 처벌한다든지 그 신문을 당연히 정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자체는 무엇인지를 나는 모르겠읍니다. 공산당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공기를 볼 때에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 이문원 의원의 석방운동에 나도 찬성하였읍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회로서 석방을 해 놓고, 헌법 49조에 의해서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제명 처분할 것은 처분을 받더라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위신을 세우고 국회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무조건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오늘 이 처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긴급동의안을 각하를 하자는 이러한 야비한 동의는 그야말로 우리 국회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김준연 의원을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분을 공격한다든가 구태어 처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방청객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계셔서 싸움질만 한다고 하지마는 그 자체의 존재를 내가 모르겠읍니다. 어디다가 두고 하는 말인지를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지방적으로 볼 때에 그야말로 자파 자당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고 공산당입니다. 만약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60여 명의 소장파를 공산당으로 만들어 놓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것이며, 60여 명 배후에 있는 60만 내지 70만, 100만의 국민은 전부 공산당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산당과 민주주의 진영의 한계를 그어놓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 독선적인 태도로 고의적으로 공산당을 제작하고 창조하려는 그 언론을 우리가 대단히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라든가 또는 김준연 의원의 태도를 여기서 발언한 그 내용으로 보거나 과연 그분이 국회 내에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혹은 어떠한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한 태도로 대한민국 정부 국회 내에는 공산당이 없다는 것, 이런 자기의 실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과연 양심적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지면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태도로 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위신을 우리 자체가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민중이 이탈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여기서 그대로 각하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지면으로 표현할 모든 태도가 무죄고 지당하다 온당하다고 이것을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발언대로 국회 내에 여전히 60여 명의 김일성 도배가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 안예요. 그러면서도 공산당이라고 그분이 주장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분이 주장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내가 공산당인가 아닌가, 나 자신도 모르는 입장에 있읍니다. 이런 구실로서 억측으로서 국회를 분열시키고 민족진영을 약화시키는 이 정책전술에 있어서 우리 국회를 파괴하려는 행동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위협이 있고 제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각과…… 정부와 정책은 분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며, 정부는 엄연한 정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정책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과오가 있다면 반드시 주장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책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부를 반대한다…… 이런 것은 몰상식한, 무식한 것을 말하는 것이예요. …… 우리는 언제나 신성한 이 정책을…… 정책은 정책대로 우리는 시정하고 조정하고 편달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너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여하간 가부를 조사해서 국회에 회부케 하는 동시에 또는 우리 태도를 정식으로 지면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국회 내에서 사과를 시켜서 우리가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취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 서로 갑론을박해서 감정적으로 격화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그 귀추가 어데로 돌아갈 것인가를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라는 말도 죄악을 범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냉정히 자기의 입장을 떠나서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를 진실히 충실히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이제 동의가 옳은가 개의가 옳은가 여기 대한 비판을 말씀드릴가 합니다. 첫째, 요전에 김준연 씨의 발언 중에서 실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언이 있은 이후에 구명할 때 김준연 의원은 가장 애국자의 한 사람이고 가장 양심적인 인물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에 와서의 모든 태도를 볼 때 더욱이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말하는 분의 말을 가장 진정으로 듣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많은 사람 중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패를 들고 뚜둘기며 발언을 방해하는 모든 수단을 취합니다만 나는 김준연 의원의 그러한 태도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읍니다. 반대하는 분의 말을 눈을 감고 진실로 듣고 있읍니다. 또한 그분 과거를 볼 때 일제시대에 있어서 그 악독한 일제와 투쟁했으며 …… 또한 해방 이후에 있어서도 반탁을 위해서나 혹은 우리의 총선거를 위해서나 얼마나 열렬히 투쟁했느냐 말씀예요. 또한 현재 우리 국회에 와서 얼마나 국사를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전의 발언 중에는 국사를 가장 열렬히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그 열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좀 실수가 되어서 실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언은 의장의 명령에 의해서 가장 정당히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그 실언을 취소한 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서로 여기서 제명을 하느냐 징계처분에 부친다는 것은 진실로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이진수 의원의 말씀이 김준연 의원은 비양심적인 인물은 아니다, 가장 양심적인 인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있어서 징계처분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진수 의원의 진실로 양심에서 우러나온 말인가 아닌가,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실로 김준연 의원이 양심적 인물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이가 실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실언을 취소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말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끝난 일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때에 있어서 모든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을 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반의 제의로 말미아마 국회의원이 서로의 친목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의사를 진행해야 할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의원 동지 간에 불화를 조장하여 모든 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더욱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안된 징계에 대한 제안으로 말하면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벌써 그것은 일단 끝나고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는 더 왈가왈부할 것 없이 여기서 표결해서 결정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문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토의되었읍니다. 이미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니만큼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의견 없읍니다. 이것은 의견을 묻지 않고 곧 가부에 부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잠깐 착석해 주십시요. 재석의원을 조사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감표…… 토론종결에 감표 필요 없죠? 그러면 묻읍니다. 재석 143인, 가에 99표, 부에 6표,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곧 개의와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한데 감표의원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감표의원을 내겠읍니다. 감표의원을 의장이 임명해도 좋읍니까? 그러면 김인식 의원, 김용재 의원, 구중회 의원, 이 세 분이 나와 주십시요. 표결 방법을 말하려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올시다. 그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기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표결 방법은 기립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원래 우리는 이 의사 진행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타협적으로 많이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에 의하면 거수라든지 기립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기명투표와 유기명투표만은 원의로써 정하는 것이올시다만, 만일에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이 부결이 되면 다음 가서 가령 기립이 필요하다며는 그다음에 그것은 사회하는 자가 기립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금반에는 이미 성립이 된 것만큼 그것을 묻읍니다만 금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해 달라 말예요…… 이 투표하는 방법은 몸을 일으켜서 말하면 기립이라 말예요. 기립으로다가 표결한다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개의올시다. 그러고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그 동의올시다. 한데 개의부터 묻읍니다. 기립하자는 그 개의부터 묻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4인, 가에 38표, 부에 47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의를 묻읍니다.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44인, 가에 78표, 부에 17표,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할 준비를 곧 시작하겠읍니다. 한데 잠깐 투표하는 동안에는 출입을 정지해 주십시요. 그리고 감표위원 나와 주십시요. 김인식 의원, 김용재 의원, 구중회 의원……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노나 드리겠읍니다. 용지부터 나눈 뒤에 투표 방법을 말하겠읍니다. …… 그러면 이제부터 개의에 대한 투표를 하겠읍니다. 개의가 가타고 하는 경우에는 부를 흐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를 흐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사무국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두 번 하는 것이 정중하고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은 개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다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곧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읽겠읍니다. 동의는 그 긴급동의안을 각하하자는 것이고, 개의는 일단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곧 시작해 주십시요. 지금은 개의에 대한 투표올시다. 그리고 장내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 제1열부터 해 주십시요. 지금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최초에 용지를 배부한 수효가 155명였읍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를 153표, 두 표가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투표가 들어오지 않은, 말하자면 이 표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관계가 없읍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투표용지 배부 수효보다 혹 많아서는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보고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는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가 81표, 부에 69표, 그리고 기권이 세 표올시다. 그러면 이 투표 결과에 의지해서 개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일정대로 지금 간단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만일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오늘 결정해야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잠깐 시간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4282년도 농림부 소관 잠사류생산자금 정부보증대부 동의안, 이 문제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으로서 된 것이올시다. 연석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것인데 서상일 위원장이나 홍성하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7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두 가지만은 기어히 오늘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7은 소득세와 사업세법에 관한 것인데 소득세는 5월 말일까지 사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현행법이올시다. 현행법에 의지해 보면 면세점 이 2만 5000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면세점을 올려서 개정안은 3만 원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세소득자의 소득세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읍니다. 소시민층에도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세는 종전의 순익금을 사정해서 하던 것을 현하 혼란한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불능하다 그래서 객관주의를 취해서 영업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사업세를 개정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사업세 역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그랬으니 5월 말일까지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7을 제4 다음으로 옮겨서 오늘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홍성하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는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38인, 가 73,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발표해 드린 농림부 소관 잠사류생산자금 정부보증대부 동의안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홍성하 의원이 아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