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금 보고 가운데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을 국회로 회부하였읍니다. 이 지방자치법 부칙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서 본회의에 환부해 왔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부 받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법을 말살시키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를 해서 중앙자치와 지방자치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이 때에 여기서 빨리 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이 시행기일을 정한다고 하는 이 이유로서 우리 본회의에 환부한 것 같은 그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긴급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동안에 여기서 막대한 노력을 하였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에서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지방의 시국이 대단히 혼란에 빠저 있는 것만 생각지도 못하고 단순히 시기상조하다, 시행기일을 대통령령으로 적당히 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이유로서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제가 지방에 단겨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런 일을 많이 보았읍니다. 지방행정은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있으며 이 지방행정이 부패하므로 말미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크나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보았읍니다. 우리 이 지방자치로 말미아마 이 난국을 돌파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중대한 과업인 남북통일을 하루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방정치를 하므로 남북통일도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만세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이 즉석에서 환부되어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즉시 정부에다가 돌려보내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이제 정부로부터 환부된 안건을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토의해서 결정해서 넘기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이 지방자치법안이 회부된 것은 오날 아침에 보았읍니다. 그래서 내일 의사일정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이 농지개혁법안이 시방 우리 민생문제에 있어서 긴급한 문제인 까닭에 어저께 질의대로 그렇게 먼저 질의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로 작정할 수 있으니 만큼 시방 김옥주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법안을 곧 이 즉석에서 의논하자고 하는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어요?

동의문을 읽어주십시요.

지금 의사국에서 보고는 시방 이 긴급 제기안은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래야 할 것인데 시방 출석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수효에 아직 되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3분지 2의 출석이 되도록 기달려야 될 것이올시다. 이제 이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이 사실을 다 양해하시고서 작정해야 될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보류하고 이 토지개혁법을 그대로 하다가 그 인원수가 자라는 데에서 의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방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를 보류하기로 합니다.

보고사항 처리에 있어서 잠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보고사항을 선포할 때에 이야기 아니해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 가운데에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되시는 김철 씨께서…… 상임위원을 사임하신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김철 의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셨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만일 징계자격위원회의 상임위원이신 한 군데에만 계시다고 하는 이번에 사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처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겸임인지 겸임 아닌지. 만일 겸임이 아니라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반드시 한 개의 상임위원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읍니다. 옳읍니다. 이 김철 의원은 겸임이 아니라 이 징계자격위원회의 사임을 하고 내무치안위원회로 그대로 전임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청원서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먼저부터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변동이란다든지 선임은 원의로서 작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김철 의원의 내무치안위원회로 전임하겠다고 하는 이 원서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한 것으로 하고 보고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써 끝났으니까……

지금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아직 성립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아까 성립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보류되었다고 하였으나 성립되었다고 한 뒤에 보류이니까 거기에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에는 다섯 분 이상의 아마 동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내가 기억하기는……

아닙니다. 10청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이 못 되었어요.

아까 8청까지 있으니까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그러면 10청 이상이니까 통과된 것으로 작정합니다. 시방은 농지개혁법안을 개시합니다. 제1독회 형식은 축조해서 낭독하는 것인데 여기에 안건이 하나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발언통지서에 의지해 가지고서 김수선 의원의 요청인데 농지개혁법 수정안 설명이라고 하는 발언요지에 있어서 「전문 수정이 요청하겠으므로서 제2독회 개시 초에 충분한 설명을 하므로 특별히 요청함」 이것이올시다.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해 드린 줄로 압니다. 농지개혁법안 수정안 김수선 의원 외에 17인, 그런데 이것이 대개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보담 제1조 제2조는 원안과 같다고 하였고 그 외에는 설명이 모두 붙어 있읍니다마는 제18조까지에 딴 안이 들어와 가지고 있고 19조 20조는 원안으로 26조 28조도 각각 같다고 합니다. 이번 것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전 종래에 해내려오든 방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2독회에 있어서는 안을 따라가지고서 축조해서 낭독하면서 여기에 수정안이 있을 때에 수정안을 의논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한 두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전문의 전체적 수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제2독회에서 취급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마 좀 의논해 보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대안인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면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김수선 의원 외에 17인이 제출하신 제안의 내용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그 대안을 제출하는 시일로는 그 시기가 늦어서 제2독회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제1독회에서 질의응답과 또 대체토론이 다 끝났고 제2독회에 넘어온 순서에 있는 까닭에 만일 대안이 제출된다고 하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질의응답과 또 대체토론이 있어야만 당연한 순서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제1독회에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이 종료되어서 제2독회에 넘어온 이 단계에서 또 다시 질의응답 토론으로 또 대체토론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을 심의하는 순서에 맞지 않다고 하는 까닭에 전면적으로 고치는 대안은 제2독회에 내놓을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해석이 퍽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만일 대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었으면 제2독회에 들어오기 전에 넉넉히 건의에 낼 수 있는 줄로 아는데 이제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의 안을 가지고서 축조해서 낭독하면서 토의해서 통과하는 데에 각각 조문에 수정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취급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 토론을 하는 안과 다른 이번 것을 대안이라고 하면 제2독회에서는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물론 작정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시방 김수선 의원이 발언하자고 하셨는데 물론 대안을 제출하신 의원이니만큼 의견이 충분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출하신 의원만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곤란을 일으킬 것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 순서라든지 모든 가지의 지장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의로서 작정해 주시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인쇄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외의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그럼 김수선 의원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2독회에 들어와서 대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안은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농지개혁법이 산업위원회의 안이 상정된 이후 한 3, 4일간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에 도저히 이 원안을 가지고서 나갈 수는 우리는 자손만대에 큰 과오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의 각 도에 계신 사람들에게 제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여러 의견을 주장해 보고 교환해 보고 또 외부에 있는 여러 학자들과 그 외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신이 여러 각도로 상의한 결과에 아무래도 원칙적인 문제는 좀 해결해 놓아야 될 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 의사당에서 격론을 하든 그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우리의 의도에도 안 맞고 농민 대중에게도 안 맞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 수정안을 갖다가 제기해본 결과에 아시다싶이 법률에 능숙치 못하고 지식이 빈박한 까달게 시일을 자꾸 지연시켜서 제1독회가 종료되고 할 때까지 내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갖다가 인쇄해서 한 주일 전에 여러분 앞에 다 보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조고마한 기회를 타셔서 보아 주셨으면 구태여 대안을 낼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묵살시킬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여 저는 그런 성의로서 미숙하나마 이것이 우리의 전 농촌 전 농민을 위하여 해롭지 않은 것으로서 하루 이틀 허비하드라도 이 수정안을 대안을 채택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자손에게 우리는 과오를 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과 신념과 그와 같은 성의를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일주일 전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일독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이라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성질의 것이면 못 쓴다든지 그냥 보내시든지 하드라도 관계 없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그런 관계로서 때가 늦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건설적인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헌법과 그 다음 지방자치법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 이것만은 우리의 중대한 법이며 이것을 잘 제정하고 못 제도함으로 말미아마서 우리의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대한민국 건설에 파탄을 맨드느냐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 중대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신중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그 시일에 대서 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일독해 주시고 제 의견만 한번 들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이 대안을 보시고 그 원문 수정에 들어가시드라도 많이 참고 될 점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저는 생각할 바가 있어서 여러분의 양해를 저는 성심껏 요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문제로 하여금 결국 제2독회로 들어간 다음에 있어서라도 이 대안으로 하여금 제출해서 여기서 의논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대안을 제출하신 김수선 의원께서도 솔직히 긍정한바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의로 우리가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결론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김수선 의원이 그렇게 솔직하게 긍정하고 그리고 저 역시 매우 천견이 올읍니다마는 약간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바가 있읍니다. 약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원의로 작정할 수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한 조항 1조 1조에 대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봐서 비교검토해서 작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 작정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의 의견만을 말씀합니다. 만약 여기에 있어서 김수선 의원이 대안을 내신 그 의원께서 각조 각조에 대한 수정이라고 이렇게 진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따로 원의로 작정될 줄 믿고 저는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였으면 좋을가 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는 우리 민생문제에 긴절자중 한 관계를 가진 법안이니 만치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신 데 대해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봐서 시기가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동시에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안의 형식으로서 내용이 되도록 축조해서 논의하다가 조목조목에 붙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김수선 의원 외 17인 의원이 제출하신 이 안을 정중히 취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한 근본이 시방 축조토론법안과는 거리가 먼 까닭에 항목에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된다면 극히 미안하지마는 이 안은 대안의 성질이니까 전반에 거리가 떠러저 있는 까닭에 제2독회에서는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보통문제 같으면 으례히 법률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고만이지마는 내용에 있어서 퍽 긴급하니만치 또 17인으로 된 의원들이 같이 운명해 가지고 계통을 새워서 내신 만치 가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의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작정해도 좋지마는 우리 법규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을 취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제2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좋은 값있는 참고로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원의로 작정하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그러면 동의의 형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의장의 선포로써 이와 같은 의사를 선포해 드리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방은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축조 낭독하시요.

농지개혁법 및 산업위원회 안이 상정된 이래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에도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서는 일반 여론으로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면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은 그전에 저의 산업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피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드랍니다. 그러나마 시간의 제한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전에 여러분 앞에 소신의 일단을 판프렛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보신 줄 압니다마는 만일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보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것을 생략하고 2독회는 조헌영 의원께서 축조해서 토론에 당하겠읍니다.

조헌영 의원 나와서 낭독하십시요.

먼저 이 법안 명칭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농지개혁법을 농지제한법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이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지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을 농지제한법이라고 하자는 제안이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또한 김수선 의원 외 17인이 아까 말씀드린 안을 그냥 농지법이라고 이렇게 있읍니다.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 농지제한법 또는 농지법이라 이 두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농지개혁법 농지제한법 농지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거기에 대하야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우리 동포를 위해서 농지에 관한 법은 이것이 시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거나 법률이거나 백만 가지 일이 항상 외유내강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소리도 점잔하고 온정하고 순순하면서도 내용의 골자가 있고 내용이 착실해야만 그 결과를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최초에 만드는 이 농지법에다가 무슨 칼같이 이런데다가 언동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농지법이라고 하는 순순한 명칭이라도 얼마든지 내용에 있어서 혁명적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한 번만 들어 둘 것 같으면 이 후라도 어떠한 시기를 포착해서 일부 수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자손만대에 우리 이 토지의 근본원리로서 쭉 내려갈 터인데 개혁이니 제한이니 여러 가지 문구를 붙일 필요가 없이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점잔하고도 순순하고 내용의 착실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석 의원 말씀하십시요.

표제에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을 농지제한법이라고 수정하였으면 좋을가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이유로서는 한 가지는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의미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때에 개혁이라는 문자가 너무 박약한 그러한 맛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개혁이라는 박약한 말이 있는 반면에 있어서 내용과는 그다지 큰 개혁적 성격을 띠지 못하였읍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에 왜적에게 침범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후 불가불 혁명에 의지해서 한다든지 또는 기타 방법에 의지해서 이 독립을 전취한 것이 아니올시다. 개혁이라는 문자는 개량이나 개선 그러한 의미로서 말이 되는데 적어도 개혁이라는 문자가 사용된다고 하면 혁신적 어떠한 좀 박약한 그러한 성격을 띠어야만 개혁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에 폐풍이나 폐단 커다란 결점이 있는 그 때에 혁신이나 개혁이 일어나겠읍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독립한 지 며칠 안 되고 또 아직 개혁이라는 이러한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둘째 이유로서는 이 법안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검토할 때에 제5조2항을 보면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즉 말하자면 농사를 짖지 않는 자의 농지는 국가가 매수한다, 이것이 역시 제한입니다. 하등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항에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이것 역시 한 제한입니다. 또 제3항을 본다면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즉 다시 말하면 3정보 이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3정보 이하만 가진다는 이것도 완전한 제한입니다. 그리고 제6조 2호 3호 4호 5호 6호 이 모든 것이 제한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혁이라는 문자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7조의 3항을 보면 「동령에 의하여 기히 처분된 농지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것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이러한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법을 하필 농지개혁법이라는 혁신적 박약한 문자를 써 놓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온적이며 아무런 혁신적 그러한 성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하필 우리가 들어도 조곰 과하고 눈에 걸리는 이러한 문자를 쓸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도 대단히 박약한 것이고 일반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 법 자체로 봐서는 그러한 큰 기대에 부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당한 문자로서 제한이라는 문자를 써서 일반 사람이 보고 듣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붙처서 아직도 38선도 터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38선이 터져서 다시 어떠한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이 법률 자체로 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분배 모든 것을 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이고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서 본 의원은 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을 농지제한법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농지개혁법이라는 이 법안 명칭에 있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농지법으로 하자는 의견과 농지제한법으로 하자는 것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이 법안의 내용이 아마 이름을 고친다고 하면 달러저야 할 줄 압니다. 이 법안 사실 그대로 농지개혁법입니다. 듣기에 개혁이라는 것은 듣기에 안 될 생각도 있고 좋을 생각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름이 좋고 안 좋고는 별 문제로 하고 내용이 개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그대로 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농지법이라고 하면 개혁하는 것인지 그전 그대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들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표시하기 어렵고 이 농지제한법이라고 하면 제한법은 맞지 않는 점이 있읍니다. 가령 도시에 있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얼마 제한해 놓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 혹 농지제한법이라고 해도 모를지언정 우리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소유면적만 제한하지 않고 농지를 가지는 데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요전에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그대로 표시하자고 하면 농지개혁법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농지개혁법으로 한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이라는 개혁은 이 사람은 반대합니다. 개혁이라는 ‘혁’ 자가 본래 가죽피자가 변경해서 혁 자가 된 것입니다. 털 빼고 기름 빼고 피 의 형태를 없애 무슨 가죽인지 모르는 것이 혁 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은 개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민유가 국유로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헌법에 사유를 인정했읍니다. 개혁은 아니예요. 다시 말하면 임시조처법으로 사용한다고 할지언정 개혁은 아니올시다. 또 논을 전부 임야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은 개혁은 아니예요. 농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혁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농지법이라고 하는 김수선 의원 안에 찬성합니다. 제한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이 속에 제한을 해 있는데 하필 제한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농지개혁법이 아니고 농지법이라고 하드라도 모든 문구가 다 들어가서 제한도 될 수 있고 개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 혁 자의 근본 뜻이 아니예요. 우리가 엄연히 사유를 인정해 놓고 민유를 그대로 답습해 놓고 무슨 개혁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 안 하는 것입니다.

시방 여러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농지개혁법이 과연 농지법으로서 되고 말는지 농지제한법으로서 되고 말는지 혹은 대지주옹호법으로서 되고 말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농지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전 민족의 요구라고 봐서 그것의 반영으로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이 기초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법을 우리가 실제로 정해진 결과 무엇이 될는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들의 의도는 개혁하자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도 개혁법이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소작제도라는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예요. 없애버리자는 것이예요. 이것이 개혁이예요.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문자가 결코 무서운 문자가 아니예요. 그런 까닭에 소작제도를 없애고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사회조직을 근대적인 자본주의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 노력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당연히 농지개혁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토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없을 줄 믿는 것이올시다.

시방은 표결하기로 합니다. 세 가지 명칭에 따라서 그만한 이유설명이 되었으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농지법 농지제한법 농지개혁법이 차례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처음으로 농지법입니다. 재석 130인, 가에 18표, 부에 30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농지제한법입니다. 재석원수 130인, 가에 5표, 부에 35표, 또한 미결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 남고 있는 농지개혁법입니다. 재석원수 130인, 가에 103표, 부에 4표, 원안대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읍니다. 「제1장 총칙」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조……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1항에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목장 종묘포 상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칭한다」 이훈구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입니다. 또 제2조2항에 「수로」에 「대지 목야지 등 부대시설」을 삽입할 것. 신광균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훈구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요. 그러면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그랬는데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다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즉 목장 종묘포 상원 이 세 가지를 넣서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장이라고 있지만 크게 말한 것은 목야지올시다. 우리 전국의 목야지도 적지 않은 커다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농가로서 필수의 토지올시다. 종묘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원도 역시 양잠 장려로 봐서 중대한 농지올시다. 그러므로 목장 종묘포 상원을 여기다가 삽입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 수정안은 원안과 틀림이 없읍니다. 수정안과 같이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결국 이 수정안이나 별 다른 것 없예요.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제2조는 제1항 2항으로 갈려 있는 차례차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한 설명이 있예요.

이 원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원안에 목장 종묘포 상원 이것은 넣지 않었지만 여기 잡종지라고 하는 데에 다 들었읍니다. 그러고 이것은 특수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왔읍니다. 딴 조항으로 여기에 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원안에 넣지 않었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5인, 가에 7표, 부에 14표, 미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35인, 가에 102표, 부에 두 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항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분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을 내 논 취지는 이 1항의 수정안이 나온 줄 알고 제2항의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그 제1항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은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항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5인, 가에 8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2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보류하고 있었읍니다. 아까는 출석원수가 3분지 2의 출석이 못 됬든 까닭으로 의장으로서는 보류를 하고 농지개혁법을 진행했든 것이나 여러분이 시방 보고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석원수 135인이니 135인이면 3분지 2 이상의 수가 되므로 의장이 약속을 했든 보류한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작정한 바이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의서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6인, 가에 87표, 부에 두 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농지개혁법안 제2조까지 통과한 것으로 하고 시방은 자치법안의 이의서를 상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이지만 이 이의서는 3분지의 2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지 2로 작정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법 이의서에 대한 발언청구하신 이가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먼저 의견을 말씀하고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청하시는 대로 드리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이의서에 대한 설명을 시방 김효석 내무장관이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겠읍니다. 인쇄물이 없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배부하면서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