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단기 428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따라서 신규식 의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규식 의원 자리에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안 계시면 그다음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 하겠읍니다.

네…… 안 하시겠어요? 박해정 의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박해정 의원,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잠시 박해정 의원 발언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벌서 오늘 사흘째 논의가 되는 모양 같습니다. 이렇게 그저 논의만 하고 토론만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또 앞으로 시간을 많이 끌 우려성이 있으니 오늘 발언하시는 분은 구체안을 가지고 나오실 줄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발언통지하신 분이라도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라도 구체안을 내셔서 그 구체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일간 토론이 있어서 여야 간에 대립이 있는 것 같읍니다만서도 오늘 가부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지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헌문제라든지 위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여기에 내포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첫째, 우리가 한 가지 규명할 것은 2월 20일 날 총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지 않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첫째 정부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로는 양일간 이미 토론된 바와 같이 국회법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적에는 시정연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시정에 대한 서면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국무장관…… 수석국무위원이 나와서 대독한다든지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첫째, 예산안이 정기국회 초에 안 나온 데 대한 그 책임을 우리 국회로서는 추궁하여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시정연설 시정방침의 서면이 국회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 교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국회로서는 심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양일간에 여기에서 토론한 의원들의 의견이었읍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과거 회계연도로 개정하기 전에 회계연도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재정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서 12월 말일까지로 금년도 회계연도가 연장되었읍니다마는 하여튼 내일부터는 예산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연하게 이것을 국회에서는 예산을 오랫동안 심의 안 해 줄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첫째, 누구보다도 정부가 역시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막연하게 심의 안 할 것 같으면 국회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어떠한 이것을 오늘 또 구체적 방안이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 대단히 복잡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으로서는 첫째, 우리 국회로서는 정기국회 초에 예산을 내지 않는 그 책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의 재무장관이였던 김현철 재무장관에게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교서가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설명하는 그 서면이 국회에 나오지 않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국회에 제안할 때에 반드시 이 서면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지 않었으니까 이 서면이 나올 때 우리는 심의를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압니다. 첫째 한 가지는 책임을 무를 것, 둘째로는 이 시정방침을 서면으로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되어서 이것을 수석국무위원이 대독한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대독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만 국회에 제안될 것 같으면 곧 우리는 심의에 들어간다, 이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논의해 봤던들 구체적 결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결정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전 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동의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서면으로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소위 이것이 국회에 제안되기까지는 심의를 보류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단기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방침 정부로서 국회에 제안되기까지는 국회로서 심의를 보류한다 이런 동의를 제안할가 합니다. 어떻습니까? 책임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시정방침에 대한 서면이 나올 때까지는 심의를 보류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히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나오는 것은 정부 자체가 할 일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임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이것을 동의합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이 추가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교서가 나올 동안까지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하신 분 손드세요.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새로 제안된 것이 아니고 토의 끝에 표결하는 동의로서 3청으로써 동의 성립시킴니다. 이 동의에 대한 가부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박해정 의원이 동의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 동의는 성립할 수 없는 동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54조에 명백히 예산안을 정부가 제안했을 때에는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본회의에 내놓고 이러네 저러네 해서 수일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국회에 오면 운영위원회가 이 시정연설에 대한 절차가 되지 않었으면 본회의에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 여기에 대한 검토도 않고 의사일정에 당장에 올려 가지고 귀중한 시간에 사흘이든지 나흘을 끌게 한다며는, 더구나 여당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당출신 위원장이 운영위원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거기에 대한 아무 검토도 않고 여러 날 허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로써 이것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서 만약에 이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표결에 부친 결과 수가 모자라 가지고서 야당 측에서 제안한 이 동의가 성립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대로 심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이 동의가 성립되며는 좋습니다마는 성립이 안 된 경우에는 이것은 시정방침연설을 안 듣고도 그대로 예산심의에 착수하자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배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규칙상 이러한 동의는 성립시킬 수 없고 표결에 부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할려고 그랬읍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재무장관은 저하고도 사적으로 대단히 친한 분이고 또 국회출신입니다. 모처럼 국회의원이 재무장관이 되셨는데 이분이 과거 예산이 나올 때마다, 특히 재무장관은 재정경제위원장을 거친 분입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국회…… 응당 밟어야 쓸 절차를 과거에 국회출신 아닌 장관들이 하던 그러한 절차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러웁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적어도 총회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러면 응당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설명이 붙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총예산을 국가의 예산을 이렇게 내면서 여기에 아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그렇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방침연설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그 금액에 있어서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어떤 한 부나 두 부에 국한된 극히 적은 예산이나마 편성이 되어서 국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추가예산은 어떤 한 부, 두 부의 장관이 와서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시정방침으로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추가예산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6개월 동안에 이름만 추가예산이지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6개월간에 내면서 또 과거 6개월간의 예산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을 내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아무 시정연설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표결에 부치지 말고 운영위원회가 이것은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어서 국회에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처서 이것이 부결이 되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그때 가서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손만 들고 말어 버리는 이러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태도가 국민 앞에 그렇게 좋은 감상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말고 운영위원회가 정부하고 타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의 말씀이 동의로서 성립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동의로 성립시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회법 제54조에 의해서 재무장관의 설명……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그것을 대통령의 교서로 대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수일 동안 토의를 했는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을 어느 것을 우리는 취할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을 지어 두는 방법의 하나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동의가…… 지금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의 교서가 나올 동안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는 이 말씀은 재무장관의 시정방침연설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54조에 의한 정부 시정방침연설을 들은 후 하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이런 동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다시 말하면 54조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런 동의를 내었으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 본회의의 결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표시 결정을 그 표결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이 지금 며칠 동안에 토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54조의 그 견해를 다른 방법을 내어 가지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방법도 역시 이 54조를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법문이 54조의 법문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 동의도 제기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취급한 것입니다. 누구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4항이 상정되어서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제안…… 제기가 되어서 의장께서는 이 동의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일정 4항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의사일정 4항이라는 것은 박해정 의원이 동의로서 제기된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문제…… 의사일정 4항에 상정되어 있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박해정 의원이 제출한 문제 이외에도 또 허다한 여기에 법률적인 맹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만 관한 발언만을 허용하지 마시고 이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의 전체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문제라든지 또는 법이론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그 이외의 범위에 있어서도 발언을 용허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대한민국의 예산은 끝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일 7월 초하루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통령의 교서가 있든 또는 대통령의 교서가 아닌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재무부장관의 설명이 있든 간에 내일부터는 예산 부족의 형식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대한민국은 무예산 상태로 내일 하루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재무부장관 인태식 의원은 신문기자회견 석상에 있어서 무예산 상태에 빠질 때에는 긴급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국회로서도 대통령의 교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만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회의할 시기는 지났을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오는 무예산 상태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저윽히 궁금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법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일시 차입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차입 최고액은 필요한 각 회계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재정법 제6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무예산 상태를 구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내일 7월 초하루부터서는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금에 의존한다고 하는 구차한 방법을 강구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새로히 예산총칙이라든지 또는 국회의 필요절차를 밟어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디렌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헌법상 또는 국회법상 재정법 기타 관계 법률에 대한 위법처사를 한 정부의 책임은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추궁할 것이로되 우선 내일부터 전개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무예산 상태를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본 의원으로서는 시급히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교서가 오늘에도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또는 오늘부터라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 교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박해정 의원의 동의가 본회의가 의결하며는 예산안의 심의를 보류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예산안을 심의를 보류하든 또는 심의를 촉진하든 간에 내일부터의 무예산 상태를 완전히 해결 지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보고서 책임 추궁하는 데만 그칠 것이냐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가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시켜서 정부하고 난상토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무슨 해결책이라도 강구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박해정 의원의 동의를 해결하기 전에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을 국회에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의 의향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들은 연후에 우리가 동의를 표결에 부치든지 또는 딴 동의를 제기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결말짓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저는 즉각으로써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하여서 이러한 대통령 교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물론 물어볼 것이고, 또 내일부터 오는 이 무예산 상태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어떠한 구상과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물으므로 해서 국민이 궁금 하고 있고 또 특히 국회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예산, 국가 재정 면에 있어서의 무질서한 무정부적인 상태를 하루 속히 제거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저는 여러분 앞에 호소하여 의견으로써 재무부장관 인태식 의원을 즉각 본회의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무소속의 여섯 사람 동지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될 것 같지 않어서 저는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 동의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뭐냐 하면…… 이제 발언…… 한 분 했는데 사회하는 사람 혼란하게 무엇을 만들었에요. 지금 이 문제, 사흘 동안 오늘까지 사흘인지 나흘인지 끌고 내려온 문제는 재무장관의 시정방침연설로서 정부의 시정방침연설이다 이렇게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교서를 내도록 해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로서 무엇이 성립이 되었느냐 하면 그 대통령 교서가 나올 동안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자 하는 동의로 성립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예산을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여기 표결을 해 가지고 비로소 성립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동의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교서가 나올 동안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고 만일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장관의 시정방침연설로 인정을 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끝나기 전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인제 가부 표결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정부 시정방침연설이 재무장관 시정방침연설이 될 것이냐 또는 대통령 교서가 되는 것이냐 그 법적 견해를 표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예산심의가 그대로 계속될 수 있고요. 지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은 그것보담 더 급한 것은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에 들어가니 무예산 상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무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하자, 우리가 예산심의는 예산심의대로 하나 끝을 내서 놓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둘째로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로 들어갈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동의로 취급해서 할 것입니다. 물론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이 동의는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지만 만일 이충환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이 동의부터 박해정 의원의 동의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켰으면 좋을가 합니다.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다시 보충설명이 있겠답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개의를 해야 옳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박해정 의원 동의 내용과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과는 내용이 전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해정 의원 동의와 관련한 동의도 아니고 개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요는 박해정 의원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정부 측 국무위원 인태식 재무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설명을 들은 연후에 박해정 의원 동의를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가 생각이 돼서 저는 박해정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요청하는 그런 동의의 내용이었고 또 이 무예산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의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나중에 취급해도 좋을 문제입니다만 재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요청을 하는 동의를 제기하자니 그 동의를 제기하는 설명의 일단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박해정 의원 동의를 취급하시기 전에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동의를 먼저 취급해 주시기를 저로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자로부터 양해하시지 않으니까 불가불 이 동의를 성립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 동의는 재무장관을 직접 출석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 동의를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에요. 이것을 우선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동의자로부터 양해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동의를 성립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그 동의를 성립시킵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표결 선포를 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발언권 드리겠에요. 여러분, 양해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성원되는 대로 표결하겠읍니다. 한 분만 발언권 드리겠에요. 김도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여하간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성원이 되지 못해서 표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려 가지고 오늘 이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제 의견을 잠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충환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간 원래 이 추가예산이 제출됐을 때에 모든 수속절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정부가 그와 같이 모든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잘못만 돌려보내고 우리대로 우리 국회는 그대로 이 추가예산 통과에 있어서 그대로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회계연도로 말하면 오늘로 마치게 되는 것…… 그러면 내일부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아까 박해정 의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시정방침을 내놓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정부가 종래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시정방침연설을 내놓지 않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그저 아무 예산조처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책임은 반드시 정부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역시 우리 국회의원도 같은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일 7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든지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조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충환 의원은 재무장관을 여기에 불러서 재무장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조처를 취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재무부장관를 지금 여기에 요청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회 내에서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고 또 시급히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니만치 우리 국회 내에서 각파 대표로 이 예산조처문제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파 대표로 구성된 위원이 나와서 오늘 재무부장관을 그 위원회에 불러다가 적어도 내일부터 어떻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겠는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시급히 그것을 구제할 조처방법이 있겠는가, 모든 그런 것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파 대표로서 이 추가예산조처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재무부장관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문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여하간에 내일부터는 어떠한 다른 어떠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에 의지해서 정부는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러한 시급한 조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각파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처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저는 그런 의견을…… 이충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따라서 저의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말씀한 의견이 적어도 내일부터 신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다시 동의를 해도 좋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역시 이 동의도 여기서 가령 성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 표결에 있어서는 가령 성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 의장의 직권으로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실제에 당면한 모든 난관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타개할 방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의견에 찬성하시겠읍니까? 이만치 의견을 말씀하고 고만두겠읍니다.

고만 표결하지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성원을 조사하겠읍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이제 성원이 되어서 표결을 하겠는데 얼마를 기다렸는고 하니 15분 동안 벨을 울리고 기다렸읍니다. 아마 그 벨이 종이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크게 큰 소리가 나도록 무슨 장치를 해야겠읍니다. 15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먼저 묻겠습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재무장관을 즉각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입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미결일 때에는 발언권을 달라고 지금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오늘로서 지금까지 통과된 예산의 기한이 만료되고 내일부터 완전히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니 우선 우리는 재무장관이 나와서 설명한 것이 합법적이냐 혹은 대통령이 교서로나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급한 것이 이 무예산 상태를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건의적인 의견으로서…… 그러면 오늘 아무리 이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합법성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는 도저히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일진대 내일부터 오는 무예산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건의적인 동의를 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방청석 여러분 잘 보십시요. 1열부터 4열까지가 자유당입니다. 여당 측…… 자유당 측에 손든 사람이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여러분은 이 무예산 상태를 그대로 보고 두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거수로서 결정해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 하루 만에 통과시켜 가지고 내일부터 오는 이 무예산 상태를 방비할 만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애당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연 3일을 끌어오는 데 대해서 하등 흥미를 느끼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예산 없이 잘해 나왔으니 국민은 잘못했다고 하고 국회는 오직 염려할지언정 정부 자신만은 무예산 그대로의 자신을 가젔으니 그까짓 것 국회도 소용없고 예산도 소용없다, 2년 동안 무예산 상태로 겪은 체험과 그 훈련으로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을 가졌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이런 예산을 절박한 시기에 내놓으며 또 절박한 시기에 내놓는 데는 백보를 양보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요 또 오늘 하로에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일 때에는 긴급조처로서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차입조치를 한다던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안을 하여 공백상태를 해결시키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제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연 3일을 두고 왈가왈부한 이 문제에 하등 성의를 가지지 않이할 뿐만 않이라 공백상태 해결에 대한 조치도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재무장관을 불러서 그 긴급조치로서 피차에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당 측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여러분도 행정부가 그동안 무예산 상태로 많은 경험을 격었으니까 무예산 상태 그대로 매껴도 하등 국민이 염려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자신을 가저서 여기에 부결시키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무예산 상태를 희망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교서를 내는 것이 혹은 시정연설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장관이 연설로서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만일에 예산이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하루바삐 무예산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에 엄연하게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해야 된다고 있읍니다. 국회법에는 예산안이라고 나와 있지만 총예산이나 추가예산이라는 구별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예산이나 추가예산이나 간에 예산안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시정연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제 여당 측에서 김춘호 의원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과거의 전례로 보아서 추가예산 때에는 대통령 교서나 시정연설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서 전례를 주장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전례 중에 총예산 때에는 대통령 교서가 나왔고 또 시정방침이 있었다는 이 전례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예산 때는 대통령의 시정방침의 연설이 없었다는 전례와 총예산에는 시정방침연설이 있었다고 하는 두 가지 전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느냐? 국회법에 의해서 엄연하게 추가예산이나 총예산의 구별이 없는 한 예산안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건설적인 전례를 우리가 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대통령의 시정방침연설을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통령의 시정방침의 연설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직접 나오시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접 나와야 되지만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그 양반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푸린트 한 장이라도 간단한 몇 마디로라도 교서 한 장으로서 대독시키면 그것으로써 형식적 절차만은 밟자는 것이고 법치국가인 만큼 법의 절차만은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전 국민을 무시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예도 없이 국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한 그런 태도는 고사하고라도 푸린트 한 장 내놓는 것이 무엇 그렇게 힘이 들고 무엇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반대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이 예산안심의 문제를 앞두고 끝까지 고집을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대통령 자신이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라 여당 의원 중이나 혹은 현 국무위원 중에 그분으로 하여금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와 마찬가지요 혹은 신격화시킬려는 간신배들의 농락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만일에 예산이 없더라도 해 나갈 자신이 있어서 부결시켰다고 하거던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신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말해 주시던지 건설적 타개책 부결시킨 여당 의원이 무예산 상태로라도 행정부는 능히 내 나갈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의 국민 앞에 이 자리에서 명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재무부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였는데 지금 재무부장관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질문에 응하겠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수락되었으니 그러면 앞으로 이충환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답변할 것입니다. 지금 재무장관에게 의사과에서 물어보았읍니다. 이런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재무장관이 출석했으니 국회의 질문에 응하겠느냐 물어보았에요. 질문에 응하겠다고 그랬에요, 그래! 좀 계세요. 그러면 재무장관이 질문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충환 의원 질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제를 꼭 표결해야 됩니까?

국무위원 출석요청했지만 질문은 안 해요.

그러면 표결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그 질문이 아니고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을 했으니 표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표결을 해 달라고 그런 거에요?

나 질문은 안 하겠에요.

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 달라는 출석동의 아닙니까? 국무위원이 출석했에요. 출석했지만…… 가만히 계세요. 글쎄 남 말하는 가운데에 발언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부장관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재무장관더러 본회의의 질문에 응하겠느냐 그것까지 물어보았에요. 물어보니까 응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이 동의한 동의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 했읍니까? 다른 것 또 무엇 있에요? 재무장관이 답변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얼 그래요? 재무부장관이 자신이 답변하겠다고 더구나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이 답변하겠다는데 뭐 국회에서 혹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동의가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해 다오 하는 동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동의는 표결할 필요가 없다 내 그런 것인데 만일 여러분이 그 동의를 그대로 표결하자고 하시면 표결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동의 철회하겠에요.

동의 철회했대요. 이충환 의원이 동의 철회했어.

그러면 동의자로부터 철회했읍니다. 고만하지요. 그리고 다른 것 진행하지요. 너무 시간 끌 필요 없읍니다. 철회하면 되지요? 그러면……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충환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한다고 하는 그 취지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사진행 자체에 대한 모순을 규칙으로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물론 말할 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곤란합니다. 부결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재무장관의 출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건이 지금 표결 도중에 있는데 여기에 재무장관이 나왔으니까 이 안건이 그대로 성립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하시는 부의장께서 좀 착각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1차 표결하고 표결 도중에 있는 안건을 동의자가 철회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 자리에서 철회되고 만다고 하면 다른 안건도 표결 도중에 다시 수정안도 낼 수 있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아마 의장께서 생각하시기는 전체의 의견이 재무장관의 여기에 출석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표결해서 그것이 가결되거나 표결 않고 그대로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장의 독단이지 회의진행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모순화된 것입니다. 철회할려면 철회하는 것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동의한 사람이 철회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표결 도중에 이것이 무조건하고 안건으로 없어진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거니와 이러한 점을 잘 밝혀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혹 오해하실까 바 말씀드립니다. 표결을 한 번 했읍니다. 표결을 한 번 한 다음에 미결이기 때문에 또 발언 드렸고 미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하거나 혹은 또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철회할 경우가 되면 만일 동의자로부터 철회하게 되는 수속절차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철회할 것입니다.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 표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만 철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말만 내놨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무부장관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한 것은 우리 본회의의 결정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나온 것이지 이 질문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다, 또 질문을 안 받을려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안이 무엇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재무부 소관입니다. 물론 주무장관으로 자연히 출석되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질문하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지요. 누구나 질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내 말을 들어 보고 나중에 하세요. 사회에 대한 것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어제와 그저께도 이 안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 재무장관의 답변한 것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역시 오늘도 그 계속입니다. 이 8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방침연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쭉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던 것을…… 재무장관이 늘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장관이 답변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승낙이 되고 혹 철회할 분이 철회하고 또 여러분이 승낙한다고 하면 그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의사진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만일 여러분이…… 동의한 분이…… 동의한 분과 찬성한 분이 철회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했더래도 우리 본회의에서 이 철회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 동의가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표결하고…… 한 번 표결하고 미결될 경우에는 재토론하든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까 토론해 보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동의한 분들이 철회하겠다, 그것을 내놓면 여러분이 철회할 수 없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길이 하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회할 수 없으면 지금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규칙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발언하세요.

그런데 아까 이충환 의원이 여기에 정식으로 재무부장관 인태식 씨를 출석하도록 하자는 그 동의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더우기 의심을 가졌읍니다. 이것은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동의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 소위 750억 환 이상의 소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누구보담도 제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로자 재무장관이 여기에 안 나왔다는 것이 우수운 얘기다 이거에요. 당연히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가 아니라 의장이 연락해서 나오라고 할 문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좌우간 마침 그때에 재무부장관이 안 나와 있다, 안 나왔으니까 아마 이충환 의원께서는 이것을 의장에게다 요청으로 얘기하는 것보담은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의미로 나는 동의가 되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런 안건을 내놓고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안 나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무장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좌우간 어떻게든지 그 동의가 제기되어 여기 미결 도중에 당로자 되는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왔으면 아마 그 동의는 자연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의는 자연 해소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재무장관이 나왔으니까 이제 질의도 해야 할 것이고 답변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일부터는 소위 무예산 상태…… 심지어는 무정부 상태라는 말까지 합디다. 이러한 국면을 앞에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물어보겠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반대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기에 반대하신 것입니까?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영해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십만 선량으로 자처하시고 국민의 대표로 자처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은 여기서 결정되기 전에 나왔으니 그러면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마 물어보자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떠드르셔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의석의 3분지 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으로서 모든 국정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은 아마 부정 못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으로서 ‘무예산 상태도 좋다’ ‘무정부 상태도 좋다’ 이러한 태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봉쇄하고 언론을 봉쇄할려고 그런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규칙으로 발언통지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아니 하고 의사가 속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먼저 김홍식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책상을 뚜들여 가시면서 여기에 있는 130명의 자유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으로 치시고 더군다나 어떻게 나라일이 되든지 상관없는 놈으로 치시고 좀 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출석하신다고 해서 이충환 의원이 이것을 철회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에 대해서 저는 매우 답답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규칙이라고 해서 소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끝에 또 그 말을 연달아 가지고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이들이 십만 선량으로 자처하고 대자유당인 너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우리보고 공격을 하시니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겠읍니다. 첫째, 나누어 드린다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하므로써 규칙으로 따져진다고 봅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은 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오른 428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이라고 올랐으나 실은 이 안건은 나흘 전에 이미 여기 상정되었던 것…… 그때에 이 안건으로 사흘까지는 갔지마는 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한 뒤에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설명 끝난 뒤에 수다한 의원께서 그 설명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었고 아울러서 재무장관이 그때에 똑똑이 답변한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저께 재무장관은 여러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함으로써 대통령이 교서를 내야 할 텐데 왜 교서를 내지 아니하냐, 시정방침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 첫째의 논점인데 이 논점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은 이 석상에서 명백히 설명을 했읍니다. 정부로서 자기는 이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드렸으나 이것은 자기로 앉어서는 더 대통령 교서를 낼 생각은 지금 없읍니다, 단 원의로서 결정을 하신다면 그 원의에는 추종하겠읍니다, 재무장관 똑똑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서 그뿐이 아니라 그 후에 어저께 재무장관이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날 때에 재무장관은 이 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국회가 원의로 결정해 주시면 원의에 딸겠으나 정부 자체가 스스로 할 것은 없다고 말씀했답니다. 그러면 오늘 거기에 따라서 이 안건이 정식으로 추가예산에 관한 건이라고 상정이 되고 이 관한 건이라는 건명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교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산을 심의를 못 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원의의 결정을 기다리려고 동의를 하고 재청까지 되었으니 그것 표결만 했으면 될 것인데 도중에 이충환 의원이 나오셔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먼저 재무장관 얘기를 들어 보자, 들어 보아서 재무장관이 한다면 좋고 안 한다면 이것 할 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와서도 말씀하시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때에 재무장관은 이미 사흘 전에 와서 여기서 똑똑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할 때에는 어디 가셨든가 하는 얘기에요. 또 그날 그 자리에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속기록에 명백히 다 게재되어 있으니까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보시면 재무장관 얘기는 다 아시는데 무엇하러 재무장관은 세 번 네 번 여기 불러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충환 의원이 재무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그 필요를 느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손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물어서 부결되었더라면 그뿐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의사진행하는 방법이 또 한 번 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손을 안 들고 그대로 있어야 할 형편을 우리는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표결 나면 재무장관의 출석에 대한 얘기는 끝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교서가 나올 동안까지는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교서가 나오더라도 나오고 안 나오고에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께서는 교서가 나올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 하는 동의가 나왔으니 그게 가결되며는 교서가 나와야 예산심의할 것이고 그것이 부결되며는 그대로 예산심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제 현재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벌써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각 분과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통지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나흘 동안이나 토론했으니까 이제 토론 고만하고 표결하면 될 문제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표결로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여기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얘기는 아까 김홍식 의원도 말씀하시고 또는 소선규 의원도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는 이번에 재정법 개정에 관한 건이 법률안이 공포되므로 말미암아서 4288년 회계연도는 87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88년 12월 31일에 마치기 때문에 오늘이 비록 6월 30일이고 내일이 7월 1일일지라도 88년도는 무예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는 내일부터 예산이 과거에 12개월 동안 예산을 사정했던 것이 이번에 회계연도가 18개월로 되므로서 18개월 동안에 12개월 예산 가지고는 쓸 수 없다고 해서 정부는 그 6개월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속히 심의해서 통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곤란한 상태를 면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지 결코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무예산 상태임에 불구하고 이것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일보 여기에서 양보해서 무예산 상태라고 혹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아까 이충환 의원도 말씀하십디다. 일시 차입금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에요. 예산상에 일시 차입금을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할 텐데 88년 6월 말일까지에 예산에 있어서 일시 차입금은 이미 동의가 되여 있지만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에 일시 차입금에 대한 동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나 이것은 오로지 세입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세입에 관하 건은 일시 차입금 항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입에 수입이 있을 적에는 수입으로…… 자연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상태에 있어서 세입에…… 지금 논의되는 문제는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출에 대한 예산항목이 부족하고 세출에 대한 예산항목의 잔고가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곤란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논점이지 세입에 대해서 지금 세입에도 물론 세출에 계상이 될 적에 세입에도 같이 조세 기타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에 계상된 금액이 들어오는 데 지장은 없읍니다. 받어들이는 데 지금 아무 지장은 없게 되여 있는 이상에는 그것 때문에 일시 차입금을 꼭 해야겠다는 얘기는 여기 얘기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고 또는 지금까지에 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 더러 말씀을 많이 하시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든지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는 아니라고 봄으로써 이 자리에서 이충환 의원에 대한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에 대한 표결만 끝나면 모든 얘기는 진행된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소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규칙으로 발언하시는데 규칙이 토론에 좀 가까워졌읍니다. 앞으로 규칙 발언할 분이 몇 분이 더 있는데 좀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토론해 버리게 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시간이…… 다음에 김준연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 하세요. 그리고 남의 발언 중에는 의석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조용히 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보통 국회의 관례로 보며는 1시가 되며는 우리 대개 회의가 더 진행이 되더라도 좌석이 공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은 그저 한 20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아까 광고를 돌리기를 산회 직후에는 활동사진을 구경시켜 주신다는 고마운 생각도 전달해 왔읍니다. 이 활동사진 구경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 자신의 생각으로 해서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라는 것이 말이지 6․25 사변보다도 조금 적을는지 모르지마는 말이지 그와 그저 비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연장되니 내일부터는 무예산 상태가 아니라고 박정근 의원께서는 말씀했지만 본래 작정하기는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를 정해 가지고 거기까지 예산을 다 책정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까지 쓰면 내일부터는 한 푼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쓸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가는 내일부터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는 무엇을 먹이며 관청은 무엇으로 하며 그야말로 말이 표현이 과할는지 몰라도 이대로 넘어가면 내일부터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6․25 사변에 지지 않는 중대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부라든지 자유당에서라든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저 점심들을 자시러 가고 활동사진 구경 가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위원회…… 여러 등등이 있겠지요. 이렇게 되어서 태평무사한 안온한 세상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정부를 위해서 대단히 한심하고 대자유당으로서 대단히 한심한 일이에요. 아까 하다 못해서 민주당에 있는 전 재무장관인 김도연 의원이 김도연 씨가 좋은 의견을 가르켜 주었어요. ‘잠깐 정회라도 하고 이렇게 각파 대표라도 모아 가지고 이 무예산 상태를 타개할 방책은 없는가’, 주제 넘는 일이에요. 소수당인 야당의 입장에 있는 김도연 전 재무장관이 나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연히 의당히 정부당국에서 이것을 철야해 가지고 타개책을 연구해야 되고 자유당에서 이것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민주당의 김도연 전 재무장관이 가르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고 할 것 없이 김도연 의원은 내일부터는 무예산 상태가 되니까 이대로 지나가 버리면 대한민국은 내일부터 망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규칙으로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않느냐 이 견해에 대해서는 규칙 중에도 가장 큰 규칙입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다 결정이 난 다음에 끝에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관례상 몇 분 이야기하고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채결하면 시간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래야 할 시간도 없을까 싶어서 규칙 중에서도 큰 규칙으로서 내가 여기에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께서도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 ‘내일부터는 무예산 상태가 아니냐 무예산 상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대자유당의 예산결산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일반국민이 말이지 무예산 상태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망해 버릴까 염려하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내 자신도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규칙으로 한 분 더 있읍니다. 규칙으로 지금 한 두어 분 더 남아 있는데…… 김동욱 의원하고 유옥우 의원하고 남아 있는데 규칙으로 발언하시면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다 토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규칙은 이 이상…… 해결이 다 된 문제이니까 규칙은 이상 필요치 않지 않아요? 표결하면 그만일 터인데 그런데 아까 철회한다는…… 동의자로부터 철회한다는 것도 철회가 성립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찬성 안 했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것 그것을 표결한 다음에 그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여러분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규칙에 대한 특별한 규칙에 관한 범칙이 없다면 그대로 표결하지요. 규칙으로 발언하실 분이 나와서는 규칙이 아닌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 발언 두 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이충환 의원의 동의가 1차 표결의 결과 미결이올시다. 이 미결된 데에 대해서 동의자는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데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해서 그래서 인제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해 보자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무위원은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국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와서 질의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해 놨는데 사실 문제가 내일부터 예산집행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고 하면 지금 이충환 의원 동의가 가결이 된다든지 또는 부결이 된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인 재무장관은 헌법에 헌법 44조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결대로 철회가 된다든지 또는 2차 표결에 미결이 되어 가지고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에 들어가는 한국의 실정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와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결 도중의 경과를 들어 보면 의장께서 재무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의사과장을 시켜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내일 이후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 안건 이충환 의원이 제기한 이 동의안에만 구애할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마땅히 나와서 의견을 진술해야 할 것이고 이 진술하겠다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 하등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규칙으로 신행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통지를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좀 섞어 드려야 하겠읍니다.

저는 평상시에 발언을 잘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다소간 흥분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왜 흥분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잘못이 자유당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에 어떠한 경우를 겪어 왔느냐 하면 5월 19일부터 회의를 시작했읍니다. 6월 18일까지 30일간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월 30일 과거에 40여 일 동안을 우리가 회의를 했읍니다. 했지마는 무엇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자유분위기 파괴문제로 또는 국정감사 문제로 이 예산 같은 것은 도외시하고 우리 자유당이나 정부를 치기 위한 회의밖에는 안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당에서는 하나도 발언을 할려고 생각도 않고 세부득이 나와서 말씀 한마디씩 한 것이 결국 우리 자유당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정법 개정법률안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6월 8일 날 나왔어요. 6월 8일 날 나온 것이 6월 22일에서 통과하는데 야당 의원은 총퇴장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여기다가 내놓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꼭 반대로만 나가서 이 예산을…… 법률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전부 다 파괴적으로 나갔지 건설적으로 나간 것은 없읍니다. 그래서 무예산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소선규 의원은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예산 상태와 무정부 상태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할 것 같으면 야당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이 예산을 늦게 내놓고 재정법 개정안을 늦게 내놔서 이와 같이 천연되어서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파괴적, 말하자면 발언을 하시고 여하간 이것을 안 되겠끔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천연되어서 내일부터는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자유당이나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무예산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매일매일 파괴적으로만 나가는 발언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당이 정부가 게을르다거나 또는 등한해서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에 토론을 한다 또는 이론을 투쟁한다 또는 대정부질의를 한다, 정부가 답변을 한다는 것이 모두가 다 자유 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수단이나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수단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던가, 우리가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양심에 도리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서 투쟁을 하느냐 또는 자파나 자기네 세력을 국내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투쟁을 하고 의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요. 최후에 있어서는 즉 말하면 불일치에 일치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우려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여기서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불일치에 일치를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거짓 없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상호 간에 존경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합치되지 않고는 우리 민주주의로 지향하는 데 가망이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해서 마지않습니다. 말어요」 하는 이 있음) 여보시오. 이철승 의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당신 말이에요 당신들은 여기서 말이요 몇 시간씩 허비하고 내가 와서 이 단 5분도 안 걸리는데 강의라고 하세요? 설사 강의라고 해도 그런 말씀 마세요. 피차 야당에 이러며는 피해를 당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그리 투 디스아그리라는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마세요.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그런데 모두 규칙으로 발언을 내놓고 토론을 하십니다. 규칙으로 한 분 더 있읍니다. 규칙이 많으니까 규칙 먼저 하세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시가 되었는데 이 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중대한 말씀을 했읍니다. 어떤 위원회에서는 어제부터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 중대한 것 같아서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수삼 일을 두고 우리는 시정연설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래 가지고서 이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두 개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결정도 보지 않고 그저 예산심의를 착수를 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부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내무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위촉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올라온 김에 다른 분도 규칙 발언이라고 해서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가시니까 잠간 간단히 몇 말씀…… 박정근 의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신행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3대 국회가 법률 하나 심의를 못 하고 모든 결의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이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3대 국회가 국민 앞에 대해서 면목이 서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자유당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도대체 정부에서 지금까지 불법 무법 비법을 해 오니까 국회에서 이것 보고 견딜 수가 없으니 이것 시정하다 다른 것 못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모든 결의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그런다’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는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억지소리에요. 도대체 내일부터…… 수많은 사병 급식문체, 형무소 죄수에 대한 급식문제 이것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시기는 ‘대통령이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쓰실 것이다’, 세간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대통령 사진이 찍혀 있는 돈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쓸 것 아니냐, 그렇지만 대통령 개인의 돈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언제 내일부터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예산을 이 국회에서 마련해 주고…… 정부 에서 제출해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진 기억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예산이 있다 그러니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억지소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곤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장관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지마는 ‘국회에서 결의를 해 주며는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겠다 그러니 결의를 해 주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이냐 그 말이에요. 국회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에 수가 많으니까 결의 안 될 터이니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떠들어 보아라’ 이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에요? ‘국회에서 결의해 주면 시정연설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응당 국회법 54조에 시정연설을 정부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김의준 의원, 요새 너무 감투바람에 너무 그렇게 열 내지 마세요.

감투바람이 뭐야?

그러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결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 우리도 야당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국가에 해로운 일을…… 자꾸 얘기하기가 싫은데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왜 자유당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말성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이것 여러분들이 좀 열의를 내 가지고 재무장관이 신임되어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예산위원장이나 제정경제위원장이나 말이야요 또 자유당에 있는 재정통…… 이런 분들이 의논해 가지고 말이에요,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새 안 하고 말성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하실 것이지 국회에 와서 야당이 떠드니까…… 야당! 법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야당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국회가 도대체 정부를 감시하고 편달하는 기관인가, 정부에 예속된 기관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몇몇 의원께 내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할 것 없읍니다. 표결하지요. 의사진행……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은 아까 표결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는 내일부터 우리 예산이 공백에 들어감으로서 인 장관을…… 인 재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서 그 이유를 묻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해서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서 제1차 미결이 되었을 때에 미결인 까닭에 다른 한 분에게 발언을 주어서 찬성연설로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에 인 장관이 저 문 앞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 부의장께서는 ‘인 장관이 들어왔으니 이 표결을 하지 말고서 인 장관에게 묻기로 하는 것이 어떻는가’ 하는 말씀을 했고 이충환 의원께서는 ‘인 장관이 들어왔으니까 이 동의안을 폐기를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철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이…… 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의에서 물어보아 가지고서 철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조 부의장께서도 이것을 원의에 물어 가지고서 이 동의안을 철회하고 인 장관에게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 부의장이 이러한 사회를 한 까닭에 이때까지 혼란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께서는 우리 국회에서 이 의사진행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인 의원이 오늘 들어오신 것은 인 장관을 우리가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서 불을 것은 아니올시다. 만약에 이 동의안을 철회를 해 가지고 인 장관이 왔다가 다부 국무위원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동의안을 새로이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에 부쳐서 곧 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소선규 의원께서는 내일부터 예산공백기에 들어가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하루바삐 일을 할려는데 왜 여러분 자유당에서 손을 들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의에서 결정을 지울 때에는 규칙상 밝혀 가지고 우리는 결의를 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며칠 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전․오후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을 결의를 했을 때에 야당 의원들은 총퇴장을 해서 저 문구멍에서 내다보고 이것만 가결 지우면 들어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공백을 우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제출한 데 대해서는 내 자신도 이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추궁할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까마는 이왕 이렇게 나왔다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심정을 다 같이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상은 우리가 위태한 나무 위에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자유당은 위태로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예산을…… 자유당은 최종기에 올라갔을 때에 이 나무를 흔들어서 여러분이 떨어트리게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서 잘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내 마음속으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갈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계셔요. 그런데 사회자로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 규칙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재무부장관 좀 계셔요.

알었어요. 표결에 들어가요.

알기는 당신만 알었지 다른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해명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좀 가만이 계셔요.

저 사람 왜 말이 많다.

자리 좀 조용이 하세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어린애들처럼. 재무부장관이 아까 자리에 보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더러 국회의사과장을 보내서 동의가 나왔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재무부장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혹 필요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다, 특히 무예산 상태에 빠젔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꼭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논하라 그러면 해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동의가 나온 이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 만일 그 동의를 갖다가 가부를 묻고…… 아마 여러분이 표결하는 데 15분 동안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표결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그것을 약 하기 위해서 만일 그런 경우가 서로 양해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재무부장관 출석한 것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그것밖에 아니였는데…… 그리고 그 동의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표결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미결되어서 다시 재차 표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처리된 것이에요. 개인이 한 사람이 동의자라고 해 가지고 철회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철회되지 않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앞으로 표결밖에 남지 않었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표결밖에 남지 않었어요. 또 무슨 얘기 또 있어요?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규칙이라고 해 놓고 나와서 토론을 해 놓고 곧장 시간을 보내 놓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거 왜들 떠드는 게요? 왜들 이러는 게요? 사회하는 사람은 규칙의 발언통지가 있으면 규칙은 발언 줘야 합니다. 네, 규칙으로 발언하세요. 규칙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읍니다. 미리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당연히 6월 달에 제출해야 될 예산을 오늘날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제출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서도 아마 여러 가지 국내외 관계가 복잡해서 제대로 제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반에 회계연도를 1년을 변경을 해 가지고 18개월로 내놓았는데 이 18개월이라는 것은 의아스러운 숫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종래에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 있거나 국가가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곤란이 있을 때에는 18개월뿐만 아니라 30개월, 40개월 하는 예도 있읍니다. 일본이 서백리아에 출병을 해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전쟁이 끝나는 날 시간까지 기간을 갖다가 1개 회계연도로 잡은 예가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전쟁으로 알고 있는지 대단히 국가에 있어서 내외적 여러 가지 경우가 복잡해서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 재정법을 개정할 때에 18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4년 기간을 회계연도로 잡았으면 어쨌던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그 점을 제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 규칙만 말씀하세요. 한 번 주의드렸읍니다.

가만이 계세요. 또 하나는…… 규칙이야. 이것이 규칙 얘기하는 것이야. 아 규칙이야. 들어 보아요.

김 의원, 규칙에 대해서 세 번 주의말씀 드려서 안 들으시면 그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킵니다.

네, 한 번 들었읍니다. 또 하나는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산이 없이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일부터 국가의 자체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이 운영하는 나라는 저는 몇 군데 보았읍니다. 장학량이가 동3성을 운영하는 데 예산 없이 운영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내일부터서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니까……

규칙 아닙니다. 규칙 아니에요. 김 의원! 두 번 주의 드렸읍니다. 한 번 더 주의하고 만일 안 하시면 그때는 이 마이크를 끓겠읍니다.

내일부터 예산문제를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라 행정부안대로 행정부에다가 일임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의 운명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부안대로 우리는 통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우리 약속에 의해서 규칙으로 세 번 주의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불가불 마이크를 끓자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칙이라고 발언하신 분 중에서는 대부분이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곰 계세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칙이라고 하는 발언통지 나온 이상 물어보기 전에는 규칙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현 의원 조곰 계세요. 그러니깐 규칙에 대한 것만, 지금 현석호 의원도 역시 규칙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발언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규칙으로만 말씀하세요. 세 번 주의시켜 가지고 안 들으면 마이크 끓도록 여러분과 약속되어 있으니깐요. 그 약속 지키지요. 가만이 계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딴 얘기를 하면 규칙 이외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딱 규칙에 대한 것만 정말 규칙만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출석동의를 했다가 그동안에 재무부장관이 출석을 하신다 말이에요. 저기에 재무부장관이 계세요. 내가 볼 적에…… 그러니 재무장관의 출석동의를 했다가…… 들어 보세요. 재무부장관의 출석동의를 했다가 재무부장관 나왔으면 그만 아니에요? 다른 것 더 무엇이 있어요?

가만 계서요. 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히 안 하면 얘기가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그래야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석동의를 해서 출석했으면 그만인데 다시 또 출석한 분에 대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그분을 다시 나갔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나와 있으니까 출석했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설명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오렌 시간을 걸리느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다시 표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출석하는 데 있으니까 출석했으면 그만이야요. 다시 표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장은 이 점을 규칙상으로 다시 표결하지 말고 즉시 여기에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듣도록 원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현석호 의원의 그 규칙은 내가 답변드리지요. 다른 분이 안 하시면…… 지금 인 장관의 출석하는 것은 출석동의를 하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출석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국회의원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 동의가 결정되지 않으면 답변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표결한다고 표결 선포했읍니다. 또 무슨 규칙이에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선포하기 전에 규칙으로 발언 요청했어요.

아까 발언 요청하기 전에 표결 선포했읍니다. 내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규칙이라고 그랬읍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그만두세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의 동의…… 이충환 의원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입니다. 아까 제1차에 미결되어서 제2차 표결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40표, 부에 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의 동의……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권 주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에요. 이렇게 국회 진행하는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표결합시다. 규칙에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사진행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발언입니까, 토론입니까?

의장, 들어 보아요. 들어 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들어 보지 않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딱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의장! 그리고 선배 여러분! 국회라고 하는 것이 싸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토론에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의 몇 조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문부터 읽어 보시면 잘 알겠지만 국회에서 말입니다 무엇을 토론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가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써서 국민의 이익이 손상이 되거나 전부 어떻게 유실이 되거나 돌아보지 않어 가지고 한 가지 문제에 집착을 해서 그것으로 갖다가 시간을 낭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토론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어도 할 만한 기회를 갖다가 필요 없이 억압하는 데 가서 필요 없는 혼란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말씀드리는데 인태식 재무장관이 의석에서 사라지셨는지 국무위원석의 어데 밑에로 숨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세요. 헌법에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의견을 말할 수가 있다’ 이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활발히 토론에 참가해서 국무위원의 소신을 밝혀 가지고 천하가 오해 없이 그 행정부 당국자의 소신대로 따라가도록 설복할 기회를 가저라 하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 된 사람이 자꾸 회피를 해서 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의 그러한 동의를 갖다가 이러니저러니 길게 규칙을 가지고 따지고 나서 무슨 표결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이 국무위원이 안 나왔으면 몰라도 나왔으면 자기가 자진해서라도 올라와서 발언할 만한 문제에요. 또 우리가 내각책임제가 아닐지라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된 사람을 갖다가 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와 국무위원 사이가 그만큼 잘되어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여보시요, 국회의원이 의석에 앉어 있으면서 공적인 결의가 되기 전에는 발언을 안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혹은 공적 결의는 수가 모자라서 안 될 것이니까 기어히 발언을 하지 않을련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인태식 재무장관이 무어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벌써 자기가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토론에 응할 것 같으면 토론에 진다, 이론상으로 지게 되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아모리 여당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행정부에 따라오라고 하는 근거가 서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으련다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는 거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안 문제를 내 가지고 대통령 교서가 나와야 할 것이냐 없어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얼마든지 가지고 논의할 여지가 남어 있지만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 않음으로서 무예산 상태로 빠지는 이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결코 여당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야당도 상당한 책임을 분배받어야 할 것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행정부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책임의 경중은 다를지언정 상당한 책임을 분배받어야 할 문제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당도해 가지고 재무장관 된 사람이 활발하게 올라와서 발언을 못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의 발언할 기회를 막어 줄려고 의장이 무엇이라고 차언피언해 쌓고 말이에요, 의사당에서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이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려는 거에요? 재무장관! 재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소신이 없읍니까? 지금 이 예산이 무예산 상태로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재무장관 개인의 책임입니까? 행정부만의 책임입니까? 여당만의 책임입니까? 이 문제가 나는 이걸 가지고 말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떠들고 있는 이 문제가 말이에요 이것이 헌법위반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려고 하면 재무장관을 사직을 하고 그만 두어야 할 거에요.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국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소신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박해정 의원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동의는 동의가 안 되는 거에요.

이 표결할 동안까지만 시간 연장한다고 했읍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표결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좌석에 좀 앉어 주세요. 곧 성원되니까 표결하고 가지요. 또 어떻게 끕니까? 표결 선포했읍니다. 규칙 발언으로 안 되요. 표결 도중이에요. 표결 도중인데 무슨 규칙이 있어요? 자리에 좀 앉어 주십시요. 곧 표결되겠는데요. 표결 도중에 발언권 못 드리겠읍니다. 좌석에 좀 앉어 보세요. 다 성원 수를 점검해 보겠읍니다. 좌석에 앉어 주세요. 좀 좌석에 앉아 보세요. 의원 수를 좀 헤아려 보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확한 출석의원 수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박해정 의원의 동의 묻습니다. 대통령 교서가 국회에 나올 동안까지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였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1인, 가에 1표도 없고 부에 89표로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긴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산연도로서는 예산이 오늘부터 끝나니까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재무부장관이 야당 측과 의논하러 갔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그대로…… 내일이 벌써 일요일이고 월요일밖에 없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의논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입법부로서 우리가 그저 예산을 오늘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일부의 책임도 우리 국회가 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시간은 그 문제를…… 예산에 대한 내일부터 할 조처를 입법부로서 할 조처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김의준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오늘로 예산연도…… 예산이 다 끝나게 되고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어야 정부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상 오늘까지 야당 측의 여러 가지 지연작전 또 사실상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도록 한 모든 혼란을 일으킨 관계로다가 예산이 오늘까지 통과가 못 되였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런 관계로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도 말씀해서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6분지 1이라든지 12분지 1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서 통과시켜 주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안을 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부터 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88년도 예산이 그냥 존속해 있는 것이나 사실상 그 돈이 없다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돈을 정부에서 쓸 데만 없고 정부에서 채무부담행위만 하지 않고 그동안에 군대든지 모든 이런 것은 외상 먹으면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3~4일 이내에 우리가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도록 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 견지에서 내일부터 일요일이라도 우리는 오늘 결의로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이틀 안에 예산심의를 끝마치도록 하고 그 뒤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밤새도록 일해서 사흘 안에 예산심의를 끝내도록 해 가지고 5일 안에 본회의에……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하루 이틀 안에 이것을 예산심의를 종료하도록 해서 정부로 하여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내일부텀 이틀 안에 예산심의를 종료할 것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7월 3일부텀 3일 4일 5일 안에 예산심의를 끝마쳐서 6일 날은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자는 것을 동의해서 이것을 가결시키고져 해서 동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의견만 말씀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은 안이십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예산 상태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를 하루나 이틀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일이나 4일 하고…… 이러한 결의를 한댔자 과거의 여러 가지 우리는 실례로 봐서 그러한 것은 헛결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국고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외상도 좋고 현금도 좋습니다. 하지마는 여하튼 무슨 형식이든 간에 구차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무예산 상태,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는 예산 부족 상태라고 말씀하십디다마는 예산 부족이나 무예산 상태나 예산이 없는 것은 마찬가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재정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의준 의원께서 그러한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했지마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무예산 상태를 어떻게든지 이것을 연출하지 말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습싶니다. 저가 새삼스러히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지만 우리가 시급히 무예산 상태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중요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급식비이라든지 또는 유치인․형무소의 죄수의 급식, 국방비특별회계에 있어서의 국군에 대한 급식비 이러한 문제는 하루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루라도 이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행정부가 행정부로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의준 의원께서는 곧 대한민국이 망한다고까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구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의 제출을 지연시킨 책임을 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국회로서 물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으려니와 무예산 상태만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특히 우리나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의 조세수입이나 또 국내에서 조달되는 재원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예산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오에 대한 책임은 별도 추궁하도록 하고 우리 국회로서 비록 구차한 방법이지만 이 무예산 상태를 연출하지 않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총예산안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1개월분의 가예산을 줄 수가 있읍니다마는 총예산안이 아니라 명칭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형식을 밟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그러나 예산으로서 이것을 의결해 줄 수는 없는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이 국회 역시 디렘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 선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무예산 상태에 빠져 있을 적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12분지 1이라든지 또는 몇 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가예산과 하등 다름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예산의 형식을 밟었다는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각 회계 일반회계와 또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중요한 관항에 한해서만 기정예산의 12분지 1이라든지 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6분지 1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국회의 결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6분지 1을 인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추가예산 자체가 안으로도 나왔고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예산안의 6분지 1이니 12분지 1이니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과거에 이미 성립된 총예산이 있으니만큼 그러니 총예산에 대한 12분지 1이라도 인정해 주므로 인해서 이러한 과거에도 없었고 또 금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고비에 처해서 우리는 국민에게 한 개의 활로를 열어 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자유당 여러분들의 심심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 중에도 간단히 저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전 국민 앞에 우리 국회로 있어서의 이번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치 않었던 바이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지만 6․25 사변을 맞이한 이후에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 87년에 회계연도를 변경하고 또 1년 반 동안 해 본 결과에 말 못 할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 모든 논의를 기초로 해 가지고 비로소 재정법을 개정해서 88년도를 18개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없기를 바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번에 어떻게 하므로서 금후에 그런 일이 날가 하는 이러한 염려는 과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88년도에 부득이 18개월로 했지만 90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역 연도로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나가지기를 바라고 또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써 오늘 6월 30일로써 예산이 무예산 상태에 들어가니 내일부터 대한민국이 망해지네 하는 그런 극론은 나는 지극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 한 사람의 신념뿐이 아니라 정부당국에 또는 법제당국에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오늘 반 12시로서 대한민국이 무예산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일 전에 재정법 개정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무예산 상태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민의원 국무위원이신 인태식 의원이 지금 와 계시니까 다행히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로서의 소신도 말씀해 주셔서 신문기자나 국민 앞에 똑똑히 대한민국이 결코 무예산 가운데에 있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매우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혹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쓸 추가예산 가운데에 혹 6분지 1을 인정해 주자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으로 성립되기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88년도 예산을 사정할 때에 예산총칙 가운데에 이런 비목은 6월 31일까지 못 쓰게 됨으로써…… 이것을 이월명세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8000여억 환에 대한 88년도 예산이 오날 12시로 깨끗이 써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등등에 관해서 6월 말까지 못 쓰게 될 예산을 한 것은 전부 이월명세표에 붙여서 이것을 89년 7월 1일 이후에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넘겼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예산총칙 가운데에 우리가 허락되어 있고 또한 만일 세출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매우 염려를 하시는데 모든 사업비에 있어서는 7월 1일에 채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염려할 것 없고, 다만 급료에 대해서 염려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시다싶이 대개 7월 말에 급료가 지불되므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만 통과된다면 이 인건비 지출도 염려 없고 다만 부식비 유치인 등등에 대한 국방비 혹은 부식비 등등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만일 만부득이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예산 가운데 예비비라는 것이 창설이 되어 있고 그 예비비 항목 가운데에 이런 불가피한 것을 지출했다가 예산이 통과된 후에 조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내일부터 정부가 예산집행하는 것을 너무나 치우치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는데 나는 그런 치우친 염려는 일종의 기우에 지나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보므로서 아까 김의준 의원이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벌써 시간적으로 산회가 되다싶히 되었고 야당 의원은 전부 가셨는데 각 분과위원장께서 내일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성수 가 될까 염려하지만 아까 김의준 의원의 말씀이 내일 하루에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이틀 중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일 안 되면 모레 오전 중에라도 각 상임위원장께서 격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조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가 2~3일 내에 끝나도록 해 주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격별하신 수고를 해 주셔서 피차가 이 정부의 예산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오고 있는 것은 다 같은 심정이니까 그런 심정하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되도록 하면 늦어도 돌아오는 주일 내에는 본회의에 예산이 상정되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피차가 협력한다면 이런 당면한 위기라고 할는지 곤란한 상태는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봄으로써 더 이야기할 것 없이 아까 김의준 의원이 말씀하시는 희망조건을 희망조건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민속한 심의를 추진시키도록만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의안은 내지 말고, 다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장관께서도 그동안에 저희들과도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도 들었으므로 해서 다시 한 번 이 단상에서 국민 앞에 그런 점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산회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재무장관에게 이 기회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인태식 의원으로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재무장관으로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올라왔을 적에 이 국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한 데 대해서 발언해 달라는 통지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겠읍니다’ 이렇게 회답을 드렸읍니다. 의장에게…… 그러나 그때 그 전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이것을 몰라서 제가 발언을 못 했읍니다. 또 기회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야 간에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내일부터 공백이 오는 예산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나 정부 측이나 같이 걱정하는 문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참 많이 걱정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저희는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제도상 문제에 있어서 6월 말일에 끊어지는 연도를 6개월간 연장한다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변경이 될 때에는 다소 경과적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찰을 이 결함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해 왔고 또 여러분의 결정한 의사를 우리는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 측으로서는 예산을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우리가 제출했고 또 의사일정에 재무장관 설명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요청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국회의원 몇 분이 대통령 교서니 또는 정책이니 이런 말씀 가지고는 정부 측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로서 회답을 해 드릴 아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예산은 형식상으로 볼 적에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인 것입니다. 6월 말일까지의 예산 그중에서도 경정할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순 추가가 아니라 추가경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무예산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그 세출에 있어서 이것을 국회 여러분의 결의를 못 얻은 그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분이 일시 차입금을 해라, 또는 예비비 남겨라, 또 불가피한 하로도 소홀히 못 할 항목에 대해서 지출해 주는 데 동의 승낙을 해 주신다며는 정부는 이 동의의 그 의사에 따라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대단히 걱정하시는 내일부터 지출에 불가피한 항목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가예산이 인정되는가,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예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언제든지 결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연도 변경에 따르는 마찰 이것을 여러분께서 구제해 주시지 않으면 정부 측에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 제일 급한 경찰관의 급식비 또 형무소 또는 유치인 또는 국방 군대에 대한 급식비 이러한 급식비는 하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을 대개 계산하며는 여러분께서 10일간에 이것을 빨리 통과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일간에 정부 측에서 약 11억 환 정도를 책임을 지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결의해 주셨으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껏 여러분이 논란하신 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고 예산을 빨리 통과해 주셨으면 정부 측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곽의영 의원 발언하십시요.

안건이 중대하니만큼 의사진행을 잠깐 하러 왔읍니다마는 오늘 야당 의원 여러분이 이 중대한 문제를 상정시키고 일부 퇴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 다수가 오늘에도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인천의 하역임금을 아니 준다, 각 지방에서 예산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국민 대중 특히 노동자 대중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예산문제를 갖다가 하여간 6월 30일까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현실에 있어서 불초 이 사람은 생각할 적에 국민 대중으로 볼 적에는 여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야당 의원이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로다가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에는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해서 1시간 빨리 이것을 통과하느냐 이 문제만이 우리는 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여당 의원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는 특히 지금 김의준 의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그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석 선배 의원께서는 지금 몇 분과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본의 아닌 퇴장을 한 것을 볼 적에 국민 앞에 미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본 의원은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하여간 이 예산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만은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백도 없는 것이에요. 국민 앞에…… 하로 벌어 하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무슨 공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오늘 결정해서…… 밤을 새우고 내일 계속하더라도 하여간 구체적 방안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야가 합의해서 어찌하면 건설적으로 이 추가경정안을 빨리 심의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방안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준 의원의 동의는 동의로 나와서 결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 같은 일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좀 열기 있게 뜻있게 여야가 합해서 할 도리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만일 야당에서 여당에서 여기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큰 과오를 3대 국회로서는 범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부터 30분간 휴게를 해서 여야 간에 각파 대표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일부터 경찰의 급식, 군대의 급식, 노임지불 등등에 있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0분간 휴게하고 여야 간 대표 여러분이 건설적인 의견을 내노라 그 말이에요. 예산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의사진행으로 선배 여러분에게 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약 30분간 휴게하고 여야 각 대표가 모여서 건설적인 의견을 여기에다 내놓셔야 되겠다, 만일 그런 의견이 없을 때에는 김의준 의원이 동의했읍니다. 그 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가부를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각파 대표가 모여 가지고 건설적인 의견으로 일을 한번 타합해서 여기에 내놓는 것이 좋다, 만일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김의준 의원 동의를 갖다가 오늘 상정해서 가부를 표결해서 결정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선배 여러분에게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만일 선배 여러분이 동의하자고 하면 동의하겠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으로 제출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어느 것을 동의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해 주어야지.

지금 곽의영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내가 어구를 잡어서 여기서 그것을 꼬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의원이 퇴장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파괴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니 좀 이것을 해명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늘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서 이 예산안에 대한 28일 재무장관의 설명이 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어제 2시간 동안 옥신각신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한 의사일정에 게재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진한 얘기를 하는 동시에 앞서 이충환 의원 말씀과 같이 부족상태라고 할는지 무예산 상태라고 할는지 어찌하면 이 공백상태를 하루라도 속히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좀 상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서 박해정 의원이 대통령 교서가 나와야만 되고 나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는 이런 동의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우리 몇몇이 상의한 결과 우리 국회로서 하루라도 이 예산안에 대한 공백상태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여기에 대책이 있을 것이며 또 그 대책을 듣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 서로 좀 얘기를 해서 이것을 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재무장관을 출석케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에 오른 이상에 소속장관이 당연히 이것은 사무적 조치로 출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태여 동의까지 나와서 출석동의를 했다는 것도 또한 이상야릇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나와서 개인적으로 물으니 자기는 또한 사무처에 연락하기를 재무장관이 질의응답에 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또 그 사람은 도로 들어가라는이 또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결까지 시키는 것은 그 의사가 나변에 있는지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야당에서는 이런 의도로서 재무장관과 상의해서 이 예산의 공백상태를 없애고저 하는 거기에 진실로 의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자유당 김의준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2일 만에 심의를 완료하는이, 3일 만에 심의를 완료하는이, 또는 외상으로 쓰는이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을 외상으로 쓰든지 2일 만에 심의하든지 3일 만에 완료하든지 간에 하루라도 공백상태는 공백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겠끔 참 위법하지 아니하고라도 어떻게 좀 조리에 닿게 꾸며 볼 수 있겠나 이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야당 의원은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나가고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 또 간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산회했다가 여러분 긴급통지를 내서 그래서 6시부터 다시 모이고 그 전에 각파 대표들이 몇몇이 정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매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어요? 여기에 물론 국회 자체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인 장관 말씀과 같이 그런 의견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좀 얘기하고서 그리고 나중에 6시에 소집해서 우리가 야간국회라도 하자고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이 자리에서 피력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 계세요. 발언통지에 아무런 두서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인 줄 알고 발언권 드렸읍니다. 너무 그렇게 흥분할 것 없어요.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충환 의원의 의견에 전폭적인 찬의를 보내면서 법률에 가장 밝으신 김의준 의원의 의견과 2대 재선인 박정근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소 견해의 차이를 달리하고 있는 까닭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의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야당이 지연작전을 써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를 가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예산이 없으면 쓰지 않고, 내일 일요일이지만 내일 모레 이틀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3~4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또는 5~6일에 본회의에서 끝내는 지금 예산심의를 김의준 의원은 기계 돌리듯이 할 작정인 것 같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동안 없는 돈은 안 쓰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나는 김의준 의원은 평소에 법률에 밝으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계시는 줄 압니다. 국가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구라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살아 있읍니다. 살아 있는 까닭에 1초, 1분간이라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없으면 안 쓴다’, 그러면 국군의 밥도 안 먹일 것이고 아까 말하는 경찰의 급식비도 안 줘서 경찰도 굶겨 놓아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안 쓰면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아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유기체인 까닭에 내일 오후 1시에서부터 먹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기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도 켜지지 않을 것이고 수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런 말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또 박 의원이 나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연도를 바꾸어 놓았으니 절대로 무예산 상태가 아니다’ 또 ‘모든 비목에 있어서 이월조처를 했다’, 이월조처를 했다는 말씀을 하려면 연도라는 것을 구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월조처라는 것은 연도가 바뀔 때에 비로서 이월조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연도가 바뀌지 않음으로써 무예산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이상 이월조처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요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는 4288년도 예산은 4289년 6월 말일까지에 결의해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은 6월 말일까지밖에는 있지 않아요. 내일부터 쓸 돈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산의 존엄성과 예산의 절대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예산이 국회의 결의를 얻지 않으면 행정부가 1전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만일 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법에서 허락된 예비비 지출이나 또는 책임부담이나 이런 것은 법에 허락된 범위 내에 법에 허락되지 않은 것을 국회의 결의 없이 1전의 예산이 쓸 수 있는 것인가, 박 의원이나 김 의원 잘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이 말씀하시고 재무장관도 말씀했읍니다만 어떠한 제도가 하나 변경될 적에는 그에 수반되는 폐단이 있다, 그렇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합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치해 놓고라도 이충환 의원은 이 제도변경에 수반되는 그 불가피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가예산도 아니고 또는 법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결의하였다는 그런 형식으로서 구해 주기 위해서 6분지 1을 여기서 결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구제책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혼란해서 반대하며 여기에 또 딴 의사를 가지고 와서 말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나 이충환 의원의 의견이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무예산 상태를 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제책을 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찬의를 보내면서 한 말씀 의견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면 이충환 의원의 의견을 믿어서…… 동의는 자유당에서 해 주시요.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시간이 늦었을수록 이 회의는 중대한 회의니까 의사당 내의 질서가 정연하지 않고는 발언을 할 수가 없겠읍니다.

좌석을 좀 정돈하시고 좀 조용해 주세요. 발언하니까요.

김의준 의원 이 자리에 계시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 의사당에서 식당인지 의사당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시끄러우니 시장하니까 빵을 잡수시는 것은 좋지만 좀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우리가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의석을 좀 조용해 주세요. 발언하는데 도대체 들리지 않는 모양 같습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계속해서 발언하세요.

의사당 내의 질서를 견지할려는 결의가 우리 조 부의장에게는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별로 철저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당의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부터서 그 자리에서 서 가지고 또 이 의사당에 토론의 씨를 뿌려 놓은 김의준 의원부터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 이것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 저는 다시 한 번 세 번째의 이 질서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의사당 내가 너무 소란하기 때문에 발언할 분이 발언 못 하시겠답니다. 좌석에 좀 앉어 주세요.

우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숭배할 만한 세종대왕의 그 능이 모셔져 있는 여주에서 나오신 정치가 신사 김의준 의원의 아까의 법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자기의 원출신 지구뿐만 아니라 타도의 타 지구 진안에까지 가서라도 지지를 받어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 10만의 선량보다도 20만의 선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박정근 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두 분은 말씀하시기를 야당 사람의 지연작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이 언급이 계셨읍니다. 과연 야당에서 지연작전을 하고 있다면 아까 일시에 퇴석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이 어째서 의사당 내에 다시 들어왔겠는가? 그것은 박해정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대단한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에 참가하는 것만도 큰 불명예로 알어서 나가 있는 것이지…… 그 야당 의원들이 다시금 의사당 내로 들어와 계신 것을 보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 분지 1이 빠져 있는 것은 여당에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지 오십보백보지 여당은 무슨 어떤 애국적인 것을 전매특허로 가지고 있고 야당 사람들은 애국적에 반대의 정신으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논단을 하신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하면 너무 좋은 말이고 적반하장이요. 그러면 김의준 의원과 박정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의사를 진행해 가면 잘 되겠읍니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예를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4289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집니다. 4288년도의 추가경정예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은 4289년이 아니라 90년으로써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이 나오므로써 따라서 4289년도의 예산은 우리의 예산 역사상에 재정 역사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인태식 재무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도적인 결함이라고 해서 씻어 버릴 그런 성질의 것일가요? 과도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만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지 않고 신년도 예산으로 해서 4289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전년도 예산에서 포함된 것으로 치고 따라서 우리의 신년도 예산은 나머지 6개월만으로서 충당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재정 역사상의 모든 모순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리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읍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견강부회적인 법해석을 가지고 나가시면서 그대로 나가고 난 뒤에는 4289년도의 예산이 잇발 빠진 것 더 이상으로 국가 역사상에서 빠지고 만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이나 생각했던 것으로서 그 코앞에 닥쳐 있었을 때만이 어떻게 넘어가는 것뿐이지 국가 민족의 장래를 멀리 내다볼 때에 있어서 안전지책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2년 전 국회에 와서, 2년 전부터 2대부터서 번번이 격어 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기들의 어떤 판단에 맞지 않으면 무슨 지연작전이니 어떤 것이니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잠월한 행동이요. 어느 의원은 내가 다시 지적할 것도 없이 아마 법률의 전문가로 천하가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는 한 사람의 신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49조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때에 있어서 사흘인가 며칠 동안 토론하면서 심지어 독일의 몇십 년 전의 헌법 문제 그런 문제 와이말 헌법까지도 운운하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49조 문제를 말할 때에 가서는 와이말 헌법을 운운하던 법률가까지 계셨는데 그 법률가가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법률가는 그 이상으로 더 잘 알고 계실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제나 어제나 일언일구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어떤 사람보고 지연작전이라고 일소 해 버릴 수가 있에요? 여러분! 과연 지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교서가 나와서 대통령의 그 교서 속에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여러분의 어느 분이라도 일어서셔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월권행동을 해서 교서를 보냈고 시정연설까지를 했다고 규탄하실 그런 용의가 계십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셨습니까? 대통령의 교서가 나오고 대통령의 교서 속에 시정연설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100퍼센트 법을 준수했다고 찬양하실지언정 일언반구도 대통령을 비난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보고 잘못이라고 하고 그를 없애서 나가자고 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해 가자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사당 내에서만 지키는 것입니까? 국회 바깥에서 국민들만 지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강토와 대한민국이 똑같은 강토와 똑같은 국민이 별개의 헌법을 가짐으로서 이 국가의 성격이 달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한 헌법을 가지느냐 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사당 내에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의사당 밖에서 사회에서 국민들이 의견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부면에서 우리가 더욱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까닭에 우리 국내에서 의사당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이 문제에 갖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의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묵과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당에서 아무리 203명에 202명까지의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나간다고 할지언정 한 사람이 거기에서 발견한다고 할 때에 가서는 거기에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론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자기 국가의 세계적인 명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광채, 영광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감이에요. 대한민국에다 다른 헌법을 갖다 붙여 놓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교서가 나오고 대통령의 교서 속에 가서 시정연설이 있었던 그러한 경과보다도 대통령의 교서가 나오지 않었고 또 시정연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었다고 하는 경우가 그만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그보다 나은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애국적인 모든 방식으로 고집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과연 애국적인가? 애국이라고 하는 말이 옥편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이 곤란한 문제인가? 자, 좌우간에 그 문제의 토론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그제의 이틀이 지나갔읍니다. 안닌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틀이 지나갔으니 상당한 시간이요, 48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쓸 때에 몇 시간을 썼던가? 하루에 3시간, 이틀 동안 6시간이 아닌가? 그 6시간을 순전히 그 토론문제로 쓴 것이 아니겠지만 전부를 그 토론에 썼다고 가사 전제할지라도 6시간을 쓰지 않었는가? 만일에 그만큼 애국적인 정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나 그제나 오후에도 회의를 하고 오후에도 어제 그제까지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밤중까지라도 회의를 못 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애국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이 가지는 의의를 갖다가 우리가 밥을 굶을지라도 잠을 자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완결 지어 가지고 나가고 자기의 피곤을 희생하고 자기의 육신을 희생해 가지고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니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애국적인 정신이지, 하루에 밥 세 끼니를 굶었다고 해서 죽을 것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 수면을 하루 이틀 못 잤다고 해서 죽을 것도 아닌데 자기들 먹을 것 마실 것 놀 것은 다 놀고 잠 잘 것을 다 자고 3시간만 지나면 ‘내일 해요’ ‘내일 해요’ ‘산회요’ 이렇게 뒤에서 소리를 질러 가지고 회의를 산회시켜 가지고 지내와서 어제 그제가 지나갔다고 하는 그 구실로써 지연작전? 과연 그것이 촉진작전이 되겠군. 국가의 파괴적인 과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일 아침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만일에 일요일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10시지만 10시까지 몇 시간이 있느냐 하면 지금부터서라도 우리는 또한 10시간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이 10시간의 시간을 가지면 과거의 이틀 동안을 빼도 사흘의 회의를 갖다가 우리가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러 올라갔느냐 말이야! 남도 생각해 주어야지.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왜 자꾸 떠드는 거야?

의장! 저는 의사당에서 말씀하시는 남송학 의원의 말씀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신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 시간에 속기사의 능률이 더욱 발휘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는 의사당이야! 의사당…… 미친 소리 같은 소리, 정신에 이상이 있거든 밖에 나가서 지랄하고 있어.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서울시 용산구 출신 남송학 의원은 안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천하에서는 들을 것이니 잠잫고 기달려 주시요. 당신이 할 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싸워 보란 말이에요.

계속하세요.

수문장의 문제로서 이철승 의원과 완력투쟁은 못하는 사람이 의사당에 앉어서 박영종에게는 폭언을 퍼붓는 용기가 있는가 위대하구나. 어제 법무부장관 이호 씨가 와서 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미친 소리 하지 말아.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나종에 할 말이 있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호 법무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안도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으로 대통령 명의로 아마 그 뜻으로 말씀했겠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으로 국회에 보낸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 명의로 보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참석해서 국무위원……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낸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확신을 갖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당해 가지고…… 여기에 야당의 국회의원한테 지적을 당해 가지고 ‘보낸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랬어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국무에 관한 행위니까 대통령의 책임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받어 가지고 부서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에요. 그러면 이것이 국무위원에서 자신 있는 행위이겠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헌법상으로 보나 정부조직상으로 보나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행정부 모든 법률해석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책임 있는 고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 의사당에서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백보를 양보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남송학 의원의 폭언을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공문서에 어떻게 되었는가? 대통령이 보내온 공문서를 나는 의사과에 요청해서 잠깐 빌렸읍니다. 대통령이 보낸 이 공문서에 어떻게 되었는가? ‘부서’ ‘인태식’ 해서 서면으로 여기에 바로 인태식 씨의 서명과 도장도 없이 자기의 싸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보낸다는 그 안건명 외에는 단지 ‘6월 8일 자로 귀원에 제안될 회계연도 개정에 따르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289년 6월 13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별철 과 여히 제출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결의하여 주심을 요망함’ 여기에 끝여 있어요. 일언반구의 시정연설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언반구의 시정연설도 들어 있지 않고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명의로 인태식 씨의 그 명의로 나오는 서류에 있어서 시정연설이 들어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서 떳떳한 일이요, 행정부나 의회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요, 여기에 대통령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나쁘다는 말이오? 여러분! 재무장관의 그 명의의 서류 속에 넣어야 할 그 말이 이리 옮기게 되어서 나쁘다는 말입니까? 불만입니까? 어저께 재무장관이 우리에게 배부한 그 서류, 아니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그 서류에 가서 일언반구도 시정연설 같은 것이 들어 있었던 줄 아십니까? 계수 정리밖에 더 있에요? 이러하니 무엇을 추가에다 넣었다, 이러하니 무엇을 무엇에다 넣었다 이 숫자 문제! 예산국장이나 그가 설명할 문제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었던 것입니다. 하며는 어저께 어떠한 분이나 법무장관이나 혹은 재무장관 본인이나 혹은 의사당에서 어떤 의원 동지께서나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교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 교서는 나올 필요가 없이 재무장관으로서 시정연설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시정연설로서 되지 않은 것이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아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예요. 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에 있어서 벌써 이 모순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나간 것이라고 치신다면 지나간 것이라고 치실 수 있을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지나간 것으로 치지 않는데 어째서 그러냐 하며는 이 교서와 시정연설 문제의 그 의문이 해결되고 나며는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내 놀 것이냐, 신년도 예산으로 내 놀 것이냐 하는 것이 정식으로 토론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말살한다고 할지언정 4288년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노므로서 4289년도의 예산이 없어지고 말 것이니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도 나오는 것이에요. 하며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명을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실 자신이 있읍니까? 넘어가실 자신이 있으시며는 여기에서 재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나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남송학 의원까지 포함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어떠한 국가의 재정 역사에 있어서 과도적 결함이라 해 가지고 어떠한 연도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이 둑 뛰어서 없어져 버려 가지고 그 다음다음의 연도의 예산에 계속되는 예산의 제도라 하는 것이 어디 있겠읍니까?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한 가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가지 않음으로서 우리가 다음에 문제에 가서 부닥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국회에서 민중의 운명을 맡어 가지고 끌고 간다고 해 가지고 지도의 책임을 잘못해 가지고 어떠한 바위돌에다가 부닥쳐서 우리의 대가리를 깨고 우리 민족 국가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분쇄해 버리고 말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외국의 국회에서는 어끄저께의 신문을 볼지라도 ‘오후 5시까지 회의를 했네’ 뭐 ‘밤 12시까지 토론이 있었네’ 하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땀이 나고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데 의사당 내에서 그러한 비애국적인 정신을 숭고한 애국이라는 말로 가장하지 말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규명할 것을 규명하면서 우리 자신이 사적으로 가질 시간을 희생해서 바치고 거기에 꾸준히 해 나가면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이 늦게 나올 때에 결코 이러한 토론문제로써 소비되었던 어제나 그제의 시간만 있었더라면 6월 30일 이내로 통과될 번했던 그러한 예산이 우리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결코 아니고 국회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1주일, 예산결산분과위원회 2주일 합계 3주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놓을 그 당초부터서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까지도 여야를 통해서 다 예상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의 책임 추궁할 것도 없으려니와 또한 책임회피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고만 넘어가면 모든 국가문제가 완미하게 될 것인데 토론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떠한 손해나 결손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하는 것은 중대한 죄과로 속기록에 남을 것이니 이후부터서 의장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침묵하시도록 요구합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어.

끝으로 용산구의 위대한 우리의 남송학 신사 그분의 폭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국회의사당에 내보낸 그 동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장택상 의원의 과거의 발언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남송학 의원에 감사하고 내려갑니다.

이 안에 대해서 누구 구체안을 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저 토론만 하시지 말고 지나간 얘기 늘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만 걸리니깐…… 여기에 발언통지 있는데요. 송방용 의원 먼저 하시지요. 그만두시겠에요? 송방용 의원…… 송방용 의원 발언권 드렸에요. 말씀 주의하세요. 의사당 내에서 말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좀 조용하세요. 의사당 내에서 말 좀 주의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지금 문제는 예산안에 대한 접수문제가 아니라 이 공백상태에 있을 이 우리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의된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여기서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긴급불가결한 예산의 일부를 기본경비라든지 하는 예산의 일부를 여기서 승인해 주자고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재무장관께서는 여기서 한 11억 환가량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은 국고채무부담행위 같은 방법을 취해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종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예산의 일부의 승인이요, 예산의 일부의 승인은 가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백상태에 있는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모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로속히 예산을 심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상태를 되도록이면 빨른 시일 내에 단축시키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여기서 위법하면서까지 가령 가예산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일부를 다른 형식으로 제출할 방도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서 하로속히 여기서 예산을 제출하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김준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성립될 수 없다’고 극단의 발언까지 계셨읍니다마는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는 그렇게 극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예산을 각 분과에서 심의할 일이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의사진행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심히 고려하셔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루속히 심의하도록 하는 방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산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또 성원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세아려 보니까 한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회의를 계속해 봤자 성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표결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이 안이 상정되어서 결정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장은 오늘 결정된 대로 결정된 취지에 따라서 의결된 대로 빨리 촉진하는 도리밖에는 아무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원 수를 몇 번 세어 봤지만 도저히 성원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45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