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6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0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60차 회의록 낭독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8월 1일 자로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출 의원이 보고와 승인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1일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제22회 국회 제56차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본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박영출 의원이 선정되었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상 단기 4289년 8월 1일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수해지구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자 위문차 좌기와 여히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자이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위원 제1반, 민관식 의원 정준 의원 이형진 의원 출장지, 서울․경기도․강원도 일원 제2반, 신각휴 의원 임차주 의원 김병순 의원 출장지, 충북도․전북도․전남도 일원 제3반, 박영출 의원 박종길 의원 김영상 의원 류순식 의원 출장지, 충남도․경북도․경남도 일원 2. 출장기일, 단기 4289년 자 8월 3일 12일간 지 8월 14일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원출장 승인요청을 했는데 여기 이의 없으시죠? 표결을 해요?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의원출장 승인요청을 했는데 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수해지구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자 위문차 좌기와 여히 출장코자 하오니 승인하야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출장의원이 8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충남 경북 경남 일원에 출장한다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수해구제에 대한 조사라든지 혹은 그 위문보다는 몇 배 더 큰 지금 중대한 우리의 예산심의라든지 그 여타에 있어서도 우리로서 이 국회의 본회의를 떠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은 당분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보류동의에 재청 없으시면……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반 재민의 참상은 실로 참 공전절후에 그러한 비참한 형태라서 우리 국회…… 이왕 수해구호대책이 성립된 이상에는 현지를 한번 안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략 8월 3일까지면 끝날 것으로 예측해서 했던 것인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끝나는 대로 금반 수해구호대책위원회위원 되는 사람들이 현지 위문도 하고 앞으로 구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실지 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해야 구호대책의 대상이 분명해질 것 같애서 이런 폭염이지만 더위를 무릅쓰고 한번 현장까지 가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회의가 예산이 끝난 다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통과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임시조치법 끝난 뒤라고 그래요.

예산안이 끝나더라도 중대한 법안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박영출 의원, 이것 휴회되는 대로라고 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 끝난 다음에라고 해요.

중요한 것 끝난 다음에라고요? 중요한 것이라니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면 휴회되는 대로라고 고치렵니까?

그렇게 해요.

네, 휴회되는 대로 그러면 휴회되는 날부터 8월 14일까지 출장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또 이의 있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휴회되는 날로부터 14일까지 수해구호에 대한 조사와 위문을 간다는 의원출장 승인에 대해서 가하신 분은 거수해 주세요. 부하신 분 거수하세요.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2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미달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의 출장 승인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2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출장승인요청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금반에 국회의 결의와 법원의 적부심사로서 의석에 돌아오신 김선태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