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석 116명으로 성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로부터 제39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39차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신도성 의원 외 열 분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부칙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지방자치법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거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당시의 법에 의한 임기 동안 계속 재임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6월 23일 제안자 신도성 박재홍 김달호 김우동 이영언 유봉순 김성호 표양문 정존수 장석윤 박순석 서명 철회에 관한 건 본 의원이 신도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서명을 철회코저 하나이다. 단기 4289년 6월 26일 김달호 본건은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6월 24일 자로 하을춘 의원 외 열두 분이 역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회의 의원은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는 시․군․구의 구역으로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 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구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6월 24일 제안자 하을춘 신의식 박흥규 곽의영 강세형 김철안 조 순 정상열 정규상 염우량 김종신 이영희 본건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6월 21일 자로 외무위원회에서 적성감위 철거 촉구 결의문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보고를 제출했읍니다. 지난 6월 18일 제35차 본회의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발송한 문안입니다. 문안을 낭독하면 단기 4289년 6월 21일 민의원외무위원회 민의원의장 귀하 적성감위 철거 촉구 결의문 작성 및 발송 보고의 건 6월 18일 제35차 본회의 결의로서 위원회에 위임한 표제의 건 별지와 여히 문안을 작성하여 유엔군 사령관에게 발송하였음으로 자이 보고하나이다. 적성 휴전감위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제3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암이 되고 있었던 적성 휴전감위단을 남한지역으로부터 축출하는 데 있어서 귀 사령부가 취한 적극적 조치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한국민은 귀 사령부가 계속하여 휴전감시위원단을 중립지대를 포함한 전 한국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축출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한국 전쟁 중 귀 사령부가 한국민의 자유와 안전보장 및 복지를 위하여 취하신 희생과 원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23일 자로 강경옥 의원 외 설흔세 분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했읍니다. 즉 5월 28일 자 강경옥 의원 외 백스물세 분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된바 국회법 제3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왔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기 4289년 5월 28일 자 강경옥 의원 외 123명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된바 국회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나이다. 단기 4289년 6월 23일 강경옥 함두영 전만중 김철안 장석윤 임우영 염우량 소선규 정재완 신정호 김판술 민영남 신도성 최병국 김병철 이석기 유옥우 정성태 박영교 최영철 박정근 김원규 박용익 김 철 김진만 조남수 정규상 이갑식 이종수 박세경 곽의영 이영희 송경섭 박영출

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