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항 농사교도법은 전문 11조와 부칙 6항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농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길이 농산물을 증산시켜 가지고 농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직접 교도 보급시켜서 영농법을 개선해서 농산물을 증가시키고 농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교도사업의 실시야말로 현하 피폐되어 가지고 있는 농촌을 구제하는 데 중차대한 법안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즉후에 군정시대에 농업교도사업을 실시했읍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농민이 이 농사교도에 대한 인식을 잘 갖지 못했고 또 하나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농촌교도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높이 주창해 왔읍니다. 다행히도 OEC 측에 있어서도 이 교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하기 위해서 4288년 7월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행정협정으로서 농업교도사업 발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교도사업의 발전계획에 대한 협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 교도사업의 근본체계는 일반행정과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어디까지나 시험 연구로서 농사기술을 향상시켜 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그동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림위원회를 십여 번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OEC 측 또는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 법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고 이미 우리가 4290년도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미국 측의 양해하에 약 20억의 예산을 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측으로서는 5년 내지 7년의 장기를 두고서 방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방금 우리가 제1독회를 마친 농업협동조합과 아울러 농촌을 갱생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농사교도행정기구는 일반기구와 분리시켜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농사교도사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한 기술과 지식을 농민에게 직접 전달 보급시켜 가지고 이럼으로 말미암아 일반농민이 자주적으로 농촌을 다스려 가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서 농민의 수준을 높이려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가운데 규정된 농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의 소속하에 두되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해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전매청이나 또는 해무청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두기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 연구를 하고 또 이 기술과 지식을 일반농민에게 전달 보급시키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해서 일층 대우를 해 주어서 그네들이 심신을 다 농촌향상을 위해서 바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무원을,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기술을 수련한다는 것도 여기 법 가운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네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서는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문 가운데에는 공무원을 훈련시킨다는 조항도 들어 있게 된 것입니다. 별도 이미 배부해 드린 법 가운데에 간단하나마 중요한 골자가 있고 또 축조심의할 때에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질문이 계신다면 거기에서 답변하기로 하고 간단히 이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배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은 농사교도사업 발전에 관한 한미 간 협정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입법하게 된 것을 끝으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질의․토론발언을 내신 분이 안 계신데……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위원장의 지금 제안설명 이유는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농사교도법에 관계되는 이 법률안이 오늘에야 이렇게 늦게 국회에 상정된 데에 대해서는 원조국 측인 미국에서는 이 교도법안을 속히 상정해서 교도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농림 당국에서는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 법이 상정되지 않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농림 당국의 의사로서는 시험 연구기관과 이 교도부문과를 조금 현재 한꺼번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농림부로서 이 법안에 대한 태도라든지 의사를 들은 연후에 심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농림장관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 외 여러 분이 대폭적인 수정안을 내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유인물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만 듣고 이것을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일 상정시키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한 조항밖에 없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1항 중 ‘2월 20일’을 ‘9월 1일로’ 한다. 부 칙 본 법 시행 당시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