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의원의 체포 문제에 있어서 가부란다든지 그런 문제는 장차 언급하더라도 어쨌든 동지 세 사람이 이 회의에 출석 못 하고 구금 중에 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국회로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국회의원 세 사람의 체포 문제 여기서 즉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토론치 않고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68, 가에 128,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긴급동의안을 곧 상정하면서 설명하실 의원을 다시 소개하겠는데 김용현 의원 나오지 않으셨어요?

김용현 의원이 아니에요. 이재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읍니다.

민국의 국회가 성립된 지 근 1년이 됩니다. 모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태세를 갖추워서 일로 건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거창한 이 과업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과되어 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세 사람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범하였다는 혐의로서 구금되어 있읍니다. 물론 아까 의장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2개월에 행한 정부 당국의 주도한 조사를 경 한 후에 체포되었으니까 그간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고충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일대 유감을 갖다가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국회의원이 구금되었다는 문제에 있어서 독특한 의협심이나 어떠한 충격을 가지고 그네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직 헌법 제49조에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에 있어서 이것을 요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헌법 제49조는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구금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며, 회기 전에 구속이나 구금을 당한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독특한 신분을 갖다가 규정한 것이며, 결코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국회 대 정부와…… 입법부의 지위를 명료히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함부로 구속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독특한 정치적인 의도로서 행해질 적에 야기된 여론의 탄압이라든지 민의의 건전한 대변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사실이 회기 중에 야기되었다든지 회기 전에 야기되었다든지 우리는 국회로서 그 범죄 사실이 발생한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고 동시에 구속이 회기 중에 구속할 필요성이 회기 중에 발생했다든지 회기 전에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의를 대표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갖다가 정당히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요청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구금된 세 의원이 범죄를 범한 역력한 증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회기 중에 그네들이 와서 민중의 대변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정당히 행사할 것이고 회기가 폐회 후에 검찰 당국으로 하여금 그네들의 신분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뿐입니다. 정부 당국의 이 구금이 어떠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였다는 것은 구태어 묻고 싶지는 않읍니다. 이러한 원칙적 문제에 있어서 민국 국회가 성립된 지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분들이 와서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 민의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중점에서 석방을 정부에 요구하고저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여기에 있읍니다. 대개 열 분의 통지가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이는 이 열 분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방금 이재형 의원이 설명하신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동의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여기서 이문원 의원 혹은 최태규 의원, 이구수 의원이 금반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거나 못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더구나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혐의로서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알 도리가 없고…… 사법 당국에서도 그 세 사람을 체포한 데 대해서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체포하였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그 세 동지를 석방해 달라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신분은 특히 헌법에 명시해 가지고 보장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국회 개회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구속하지 못한다」 또 「회기 전에 구속할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줬느냐? 저의 해석이 잘못 해석인지 모릅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정부를 항상 감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비판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의정 단상에 나와서 정부의 의도에 거슬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강경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의 휴회 중이나 혹은 국회 개회 중에는 구금이나 체포를 요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금하게 한다면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 단상에 나와서 정정당당한 언론을 행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의도해 가지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세 의원 동지가 현재 영어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이 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을 본다면 국회의원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그 사람을 선거한 선거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30만이 현재 영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세 사람을 회기 중에 석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 세 동지를 선거한 30만의 우리 동포들은 그동안 함구 가 될 것이며, 일체의 정치행동이라는 것은 봉쇄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그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회기 중에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자유로 모든 정치를 의논하고 입법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석방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들이 무슨 죄과가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법규의 그 입법정신을 본다고 하드라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중대한 경우 특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국의 국회의원이 그 범죄사실의 여하는 모릅니다마는 국회 회기 중에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어데서 도피를 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작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개회 중 그 동지들을 석방해 가지고 불구속으로 사법 당국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이며, 범죄 사실이 확연히 나타날 때에는 국회의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과 같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 국가보안법에 해당한 범죄를 구성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국회로서는 결의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이런 모든 점으로 봐서 세 동지를 하루바삐 석방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자는 그 동의에 절대 찬성하는 것이며 방금 이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성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 국가를 부인하고, 우리 국회 의석을 부인하고, 이 국가를 허무러트리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읍니다. 더구나 국가 민족을 부인하고 살상과 파괴 모든 악착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로당의 심부럼꾼이라는 것을 또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봤읍니다. 만약 이것이 추호라도 여기에 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야말로 국회의원 전체로서 유감사인 동시에 또한 일반 국민한테 할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경솔히 석방을 한다든지 구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금한 책임자를 불러서 엄밀한 보고를 들어서 그 보고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검찰 당국의 최고 책임자 검찰총장을 초청해서 이 경과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자세한 보고를 들으면서 얘기하자는 동의입니다.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또 동의를 냈읍니다. 물론 절차의 사실도 있을 법하지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50여 인의 요청이 있어서 긴급동의를 논의하는 이때에 기술 문제를 가지고 긴급동의 채결에 있어서 삐뚤어진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검찰총장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어보자는 데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49조에 의해서 이 범죄 사실의 왈가왈부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범죄는 범죄로서 이것은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헌법 49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사법 당국 또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국회로서 제명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명을 한 뒤에 얼마라도 처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 사실을 그냥 묵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49조의 정신에 의해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내놓고 또한 그 뒤에 오는 범죄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당국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국회 자신으로 제명을 할려고 하면 제명을 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 구금하라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를 보류하고 긴급동의를 빨리 처결해서 헌법 49조에 있는 정신을 오해 마시고 좌우간 본인도 내놓고 검찰총장의 얘기도 듣는 동시에 또 본인의 얘기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석방은 49조에 의한 정신이고, 여기에 오해 마시고 제안자 이 의원의 말씀과 같이 빨리 곧 석방해 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 세 의원에 대해서 석방을 하자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에 진실로 과오를 범했다든지 범죄가 확연하다 할 것 같으면 제명 운운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또 어떤 분의 의견은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다놓고 말씀을 들어 보자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얘기의 초점은 무조건 운운하는 얘기보다는 얘기의 초점은 과연 그 얘기의 사실 여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 여하를 막론해 놓고 얘기하려 할 것 같으면 민중의 시청 이 여기에 집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당연의 당연사이요, 우리는 진상 여하를 알고 난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검찰 당국에서 그 진상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데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의 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폐단이 있는 고로 즉석에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처결해 가지고 순서와 절차를 밟어서 우리는 진실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니만큼 진실하게 사건 자체를 이 자리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는 동의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방금 곽상훈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취지는 물론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동의는 의사 진행상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긴급동의라는 것은 피검된 세 의원의 내용에 대한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49조에 명시된 그 조문에 의해서 입법정신에 의해서 이 사람 네들 신원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석방시켜서 30만 민의 대변권을 이 국회 내에 돌아와서 행사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규명하는 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해 달라는 이런 요지올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먼저 들어 본 뒤에 헌법 49조를 인용해 가지고 의원의 석방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긴급동의 내용에 대한 번안이므로 이 문제가 토론이 끝난 뒤에 개의라는 형식이라든지 그 외 다른 방법으로서 이 자리에 상정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간에 있어서 또 동의라 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켜서 동의 재청 3청이 있어 가지고 의사의 진행을 혼란시키는 것은 마땅한 의사 진행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청구한 순서에 의거해서 마땅히 의사를 진행시켜 가지고 이 문제의 귀결을 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의가 반드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제서야 서울에 왔읍니다. 그동안 이 신문기사가 시골에 났을 때 시골에 있는 우리의 농민들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38선을 침해하고 귀중한 재산을 화중 에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이지만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의 국가 민족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국회의원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단히 의심하고 있는 것에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만천하에 먼저 알려주어 가지고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석방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이를 석방한다는 것이야…… …… 물론 우리가 동지적 입장에서 석방해야 할 것은 나도 생각하는 것에요. 허지만 우리가 만 국민들이 지금 잡혀서 야단에요. 이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만 석방한다는 것은…… …… 얘기를 들어…… 얘기를 들은 뒤에…… …… 석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알지 않으면 석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에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될 말에요. 헌법 49조에 정한 조문이 있는 것을 알어요. 허지만 우리의 국가 민족 삼천만의 재산은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이고 삼천리강토는 그것보다 더 중한 것에요. 나는 긴급동의가 물론 우리 국회의 장래나 또는 국회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의 체면이 무엇에요. 국회의원의 체면이 무엇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당 사실의 내용을 잘 알어서 국민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든 것을 말하고 그 사실 내용에 의지해서 석방할 수 있다면 석방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조사를 진행시키도록 구금할 것이라면 구금하는 그러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시방 동의자가 동의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해하시고 계시므로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이 동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석방하자는 긴급동의는 이것이 의논하는 한 과정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 안 된다면…… 이것도 이 긴급동의와 마찬가지며 똑같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일방적으로 석방하자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 이 석방한다는 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석방을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한 윤곽이라도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책임 당국자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옳은 일에요. 또 한 가지 만일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석방을 요구할 것은 절대로 없는 줄 압니다. 어째서 여러분이 언필칭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니까 여기 나와서 불구금 으로 해서 국사를 의논하게 하자고 말씀하였읍니다만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대의원…… 커다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역도들은 이 신성한 의정단에서 국사를 같이 의논할 가치가 없다 말에요. 나는 결코 그 석방을 사실의 윤곽을 알기 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답답히 석방을 요구하자면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하자는 것에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동의한 것은 우리가 석방하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써 결정해서 추진시키자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딴 의논이 있을 수 없에요. 동의가 어째서 성립이 안 됩니까? 그러므로 그 내용을 알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의사 진행의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요구하자는 것을 갑론을박하고 응당 당장의 말만 한다는 것은 무슨 해결이 되느냐 말씀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석방 요구에 대한 것은…… 동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석방을 요구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곧 표결에 부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 문제가 긴급동의라고 하는 의안의 명목으로 상정이 된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오늘 의사일정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의사일정을 먼저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긴급이라는 문제를 거기다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은 동의의 형식으로 나올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반드시 결의안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이것은 국회 이외에 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문제이니만큼은 결의안의 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만 「우 동의함」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 결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동의는 아까 이 문제가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긴급동의안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동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의 성질을 가진 것이 형식으로 동의안으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재료를 취택을 하고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증언을 얻고 하는 데 대해서 절차를 밟을려면 그것은 반드시 동의의 형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건이 과연 우리가 석방을 요구할 만한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책임 있는 당국으로부터 증언을 얻은 연후에 우리가 거기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동의 성립 여부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이 동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청구한 것입니다. 오늘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긴급동의안으로 성립된 것은 분명히 긴급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되어서 지금 토의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긴급동의안이 제기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서우석 의원은 이것을 결의안 운운하지만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나가서 얘기할 얘기지 이 단계에 지금 얘기할 얘기는 못 되요. 지금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그 동의안의 내용은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못 한다고 하는 이 헌법 49조에 의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기 위한 긴급동의안이야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동의를 제시했다고 하는 이것은 만국 의회 진행에 이런 동의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이것을 동의안으로 성립을 시켜서 취급을 하시는 이상 다시 여기에 대한 동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 그 고충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만일 이 긴급동의가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러한 심정에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불행히 이 김용현 의원 외 50여 명의 긴급동의가 부결이 된다고 하면 자연히 다시 제기될 문제야요. 그러므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를 보류하자고 하는 그 동의가 또 생겼는데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물론 찬부의 토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백히 사회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말씀은 서우석 의원이 대략을 말씀했읍니다만 긴급동의안이라는 형태로 나왔으되 이게 원의 결의로써 정부에 향한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완전히 수행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되는 것은 다시 동의의 형태로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원조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로 취급해야 그 일이 잘 될 게 아니야요? 그런 의미로 검찰 당국의 자세한 보고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작정하자는 것은 의당히 될 동의일 뿐만 아니라 또는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했고 찬부의 의견을 말씀해 내려온 것만은 여러 동지들이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를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도 또한 성립이 됐에요. 그러므로 이 검찰청의 보고를 듣자고 하는 이 동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68, 가 58, 부 63, 미결입니다. 한 번 미결이 된 까닭에 즉시에 다시 표결에 부쳐요. 가부간에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의 부탁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의례히 하실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재석 167, 가에 60, 부 63, 또한 가부가 다 반수가 못 됩니다. 미결되었읍니다. 두 번 표결에 부쳐 미결되었으므로 폐기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에 대한 표결을 곧 하겠읍니다. 이 동의는 검찰 당국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67, 가 86, 부 43,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을 경제 하기 위해서 검찰 당국을 곧 요청하도록 하는 동시에 찬부에 관한 의견 표시를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김옥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당국을 요청해 가지고 그 사건의 진상을 듣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을 들은 후에 여기서 가부를 토론해야지 우리가 가부를 실컷 토론해 놨다가도 그 보고가 달리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허사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는 의장께서 검찰총장이 여기 올 때까지 휴회를 선언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시방 문제는 이렇읍니다. 시방 우리의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검찰총장 동지가 곧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도 들으려니와 또한 여기에 찬부의 발언권을 요구하신 동지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실 기회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보고를 듣기 전에 찬부 간에 의견을 많이 진행한다면 그 이의가 적고 또한 공연히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잠시 동안…… 휴식하기로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 검찰총장이 출석되었읍니다. 오늘은 우리 본회의를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처음 여는 회의지만 이 시간에 관해서는 우선 임시로 다시 원의로 작정하는 때까지는 종전에 하든 회의 시간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오 10시부터 하오 2시까지를 회의의 시간을 우선 임시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시방 회의 시간은 아직도 40분이나 남었다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시방은 검찰총장 권승렬 동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검찰총장 권승렬이올시다. 돌연히 오라고 부르셔서 지금 오기는 왔읍니다마는 내용의 자세한 것을 잘 알 수 없읍니다. 그러고 어느 점을 말씀하라는지 그 점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윤곽만은 짐작하기에 윤곽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안법이 실시된 이후로 좌익계열에서는 지하운동을 시작했읍니다. 그 지하운동을 시작하는 좌익계열은 어떠한 관공리, 어떠한 단체에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계통의 사람을 집어넣어서 내부의 교란을 도모하고 있는 기색이 보였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신중히 감시하고 있었읍니다. 실로 지금 국가보안법은 전 형사사건의 반절이 되고 있읍니다. 공무원 관계의 사건 즉 수사보고를 받는 방면에 있어서는 약 8할이 국가보안법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검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이 백육칠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검찰 자신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사법경찰관을 지도 감독해 있읍니다. 금년 3월 중순에는 좌익계열에서 국가에 대한 공작이 있는 느낌을 감수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경찰에서는 보고를 받어서 경찰과 거기에 주의를 시작해 왔읍니다. 3월 중순 이후로 죽 계속해서 감시해 왔드니 3월 20일경 내지 4월 초순에 있어서 좌익계열의 사람이 국회의원과 내왕하는 기색이 보여서 모의하는 일을 짐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찰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그런 보고를 받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은밀히 수사하라고 검찰청에서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드니 금월 17일 보고가 왔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네 분이 어떠한 장소에서 회합을 했고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는 보고가 왔읍니다. 그 보고를 받고 이것은 사건이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검찰국에 보고해 왔고 그 지휘를 받으려 왔읍니다. 검찰 간부에서 의논도 했고 검토한 결과 국회에 관한 일이고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이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읍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18일에는 재판소에 대해서 영장집행 신청을 해 왔읍니다. 18일 재판소에서 영장의 허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경찰에 지시해서 영장을 집행시키였읍니다. 그랬드니 그동안 세 분은 구속이 되었고 한 분은 구속이 되지 않었읍니다. 저이들을 지휘할 때에도 21일이 국회 개회 날짜니까 20일 하오 12시까지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21일에 들어가서는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시켜서 왔읍니다. 그 내용은 지금 수사의 비밀이니까 여쭐 수 없읍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고 지금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에 관계자 네 분에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관계자 네 분에 관계된 것을 대략 여쭈면 남로당에 있는 7원칙이 있는데 7원칙을 시인하고 7원칙을 남한에 대해서 쓰는 데 대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광산에 비교하면 겨우 노두 밖에는 발현되지 않었으니까 이것을 노두를 캐 봐서 이 광맥이 얼마나 길었는지 광맥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광맥의 성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와 같이 노두를 발견했기에 그 노두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읍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도 분명치 못하고 판단도 하기 어렵읍니다마는 아까 7원칙에 대해서 시인하고 7원칙에 의해서 남한에 대해서 실시한 데 대해서 모의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일은 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한 결과에 의해서 단언을 내리기 전에는 보고하기 어렵읍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을 어떠한 수사 방법을 쓰겠는가, 불구속으로 진행할 것인가 구속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왔읍니다. 대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물적 증거가 많은 사건과 물적 증거가 적은 사건과 즉 물적 증거가 태 히 없는 사건이 있읍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소는 있읍니다마는…… 없읍니다마는…… 대개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물적 증거만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기소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물적 증거가 박약한 사건 즉 모의사건 말과 말이 서로 연락해서 의논한 사건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말은 물론 자유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물적 증거가 없는 사람 즉 인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은 불구속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를 내기 지극히 어렵읍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어떤 넓은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는가 즉 말하면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잡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곳에 모라 놓고 어떠한 제방을 막어 놓아 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 가지고 잡을 것인가,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넓은 호수에 내놓고 쫓아다니면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한곳으로 어떻게 모라서 동을 막어 가지고 그 범위를 좁혀서 그 노는 물고기가 널리 돌아다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붙들기 쉽읍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물적 증거를 붓들기 심히 곤란합니다. 대개 이것은 인적 증거가 관계있는 이것은 사상에 관한 일이고 좌익계열은 지극히 신출귀몰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유감하나마 구속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재판소에…… 국회의원을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을는지 구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재판소의 판단에 맡겼읍니다. 즉 말하면 구속신청을 했드니 재판소에서 역시 검찰관의 보는 바가 정당하다고 해서 영장을 내주셨읍니다. 그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라고 했고 저이들도 수사를 완료해 가지고 비로소 판단에 판단을 완료해 가지고 말씀을 여쭙고 수사 중에 있는 것이 물고기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그것을 단정해서 말씀하기 어렵읍니다. 그것을 말씀 여쭙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여쭐 것은, 내사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4월 초순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지극히 좌익계열에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단서를 얻기 어려워서 무한한 힘을 썼읍니다. 결국에는 구속할 만한 단서를 잡은 것이 이달 17일 날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신중히 토의하고 18일 날은 검찰만으로 토의하고, 재판소에 대해서 이것을 구속해서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재판소가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러한 신청을 했읍니다. 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정도라고 하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고 하는 결론을 받었기 때문에 영장을 받어 가지고 구속해서 진행하고 있읍니다. 대강 윤곽만은 이와 같읍니다. 그러고 형사소송법의 명령 수사는 비밀에 관계되는 까닭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읍니다. 이만 끄치겠읍니다.

시방은 여기에 네 분이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했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하게 되어 있읍니다. 불과 6조밖에 없읍니다. 1조는 결사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2조는 살인 방화 파괴 이러한 테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 집단을 한 자 역시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3조에 가서는 1조부터 이러한 단체는 2조와 같은 테로를 하기 위한 지령으로서 그 목적하는 사항의 실천을 협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처벌을 받게 되었읍니다. 즉 3조와 같은 협의 선동 선전 등을 협의하면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3조에 대략 위반할 것 같으면 구속하는 것같이 검찰총장이 말하고 있읍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 7원칙을 가지고, 이 국회를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7원칙을 가지고 소위 정객인 인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법적 해설을 검찰총장이 명백히 해야 그 사람이 남로당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국회의원은 정객입니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와 같은 원칙이라면… 이만하면 남북통일도 좋겠소 이런 것을 어떤 의원에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그 정도로 문답이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제3조의 혐의로서 처벌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그 7원칙의 내용을 보면 양군 철퇴를 말했는데 그 양군 철퇴를 국회 내에서 그 의원들이 여기서 발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헌법 제50조에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국회 의정 단상에서 발표한 것은 하등 정치적 책임이 없고 형사적 책임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3의원이 체포되고 구속한 데 대해서 이 의정 단상에서 양군 철퇴를 불으짓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입헌국가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죄다가 고쳐 가지고 가장 인권을 옹호하게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일본의 신소송법을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이념하에서 가장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소송법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을 구속할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수사의 필요상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도피할 염려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구속하게 되고 그 외에는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입헌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은 체포되지 않는데, 영장은 네 사람입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이 도피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7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시방은 검찰총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시방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다음에 7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수사하기 전에는, 수사를 완료해서 끝나기 전에는 어떻다고 말을 내기가 어렵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쥐고 있는 것은 광산에서 광맥의 노두를 겨우 부뜰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맥이 어떠한 성질이며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만 수사가 3일밖에 진행되지 않어서 범죄의 성질이 국가보안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또 거기에 몇 분이나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사해 보지 않고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읍니다. 지금 겨우 노두를 붙들고 그 광 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는 지금 곧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읍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신 어른이 국회의사당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사당 이외의 일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일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구속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검찰은 검찰의 지시를 가지고 수사해서, 수사한 결과를 재판소에 신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보는 바가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너이 하는 것이 옳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것은 재판장에게 묻읍니다. 재판장이 봐서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옳다면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까닭으로 법에 의해서 자기의 조사한 결과를 범위에 가 해 가지고 재판소에 신청했읍니다. 재판소에 신청을 해서 구속해서 취조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찰관은 자기의 행동 옳고 그른 것은 재판소에 신청해서 재판소의 옳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고 옳지 아니하면 아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구속을 진행한 것이고 결코 검찰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7원칙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7원칙은 신문에 난 것이 대략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7원칙을 여기에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신문에 난 거와 별로 틀림이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말씀도 계시고……

이 문제는 만일 자세한 이 국회에서 검찰총장 보고가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위선 먼저 발표하는 것이 관계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 회의를 그대로 일반 방청을 허락하고…… 그러면 시방 검찰총장의 말씀도 신문지에 난 것과 대개 같다 하는 말씀이올시다. 신문에 공개가 된 것이니까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의 없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남로당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읍니다. 비합리적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적에는 합법적 정치의 가면을 쓰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하고 비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읍니다. 남로당의 7원칙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 비합법적인 일이 남로당의 7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즉 창건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소망대로 나는 이러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자기의 의견으로 말해서 자기의 의견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마는 이 국가가 서고, 헌법이 제정이 되고, 국회가 수립이 되고, 정부가 된 이상에는 그 헌법과 그 국가의 제도를 일반 국민은 절대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흔들게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즉 반역이요, 또는 이것을 폭력으로 하면 거기에 역시 폭력으로 하면 물론 모반이 될 것이고 폭력이 아닐지라도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로당의 즉 7원칙이라는 것은 대체로 처음에는 합법적 토대에 말을 해 가지고 그 속에 비합법적인 것을 포섭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외군을 완전 철퇴할 것이라, 첫째 줄거리에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수립된 이상에 외군이 우리나라 땅에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상 어떤 의미에서 시기 문제일 뿐이고…… 그다음에는 남북의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했읍니다. 이것도 아까 제1과는 다릅니다마는 제2는 조금 이상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 점도 별로 논평될 여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3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 각 대표로 남북정치회의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 정치회의라고 하는 의미는 저이들 법률가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어떤 정치회의인지 그 여하를 모르겠으니까 정치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도 크게 논의될는지 안 될는지는 정치회의라는 내용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남북정치회의는 일반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에 입각한 선거규칙을 작성하여 최고 입법기관을 구성할 것이라 이렇게 했읍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입법기관은 우리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 이외에 최고 입법기관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은 우리 헌법 즉 말하자면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또 그다음 제5는 최고 입법기관은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헌법을 고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엄연히 있는 이상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헌법은 용납 못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제6은 반민족 행위를 처단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여쭌 거와 같이 무슨 내부의 불법을 속에 넣고 바깥에는 적법한 것을 싸고 있는 것 같읍니다. 누가 나쁘다고 말씀할 것은 어려울 것이올시다. 제7은 조국 방위군을 재편성할 것, 이것은 지금 국군을 즉 말하자면 부인하는 의미인 것 같읍니다. 이 점은 역시 정치가 여러분의 판단에 적법일는지 부적법일는지 생각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하는 것은 저이로는 판단치 못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씀하며는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니 정말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소에 판단해 주십쇼 하는 것을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며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밭에서 풀을 뽑기 위해서 고용된 인부가 풀을 가지고 이 풀이 곡식이 아니고 풀입니다 이 풀을 뽑도록 승낙해 주시요 하는 것이 검찰관의 의무입니다. 즉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잠월 합니다마는 이것이 국가 조직을 부인한다든지 기본조직을 파괴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재판소가 결정할 것이고 검찰관이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관으로서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해서 이후에 재판소에서 이런 일을 불법이니까 불법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십시사 하고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권승렬 일개인의 검찰관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언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국회 또 대한민국의 기본 조직이 전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국가를 통해서 혹은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적으로서 이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은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요, 이것이 국가 생활상에는 제일 큰 문제요,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으로 검찰관이 이러한 혐의를 알고 있는 이상에는 철저히 규명해서 옳은 것, 그른 것을 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십쇼 하는 것은 검찰관의 책임을 완수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 있는 데까지 성심을 드리고 중대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이 말씀으로 끝이겠읍니다.

지금 7원칙이라는 것은 남로당 당수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 주십쇼.

긴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크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고를 들은 가운데에 국회의원 한 분의 소재가 불분명했읍니다. 이와 같이 법치국가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모리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어서 안온히 앉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검찰총장이 여기에 나왔으면 그 국회의원이 어데에 있는 것을 명시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네 분에게 대해서 영장을 발했고 세 분은 구속이 되어 있고 한 분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경찰관의 보고를 들으면 서대문서에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왜 국회의장이 몰라요?

아까 내가 보고 말씀 할 때에 그때에 나의 기억으로는 잘 모르는 까닭에 대개 말씀했든 것인데 사실 최태규 의원은 서대문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대답하겠읍니다. 그것은 수사를 완성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지고 보고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즉 말씀 여쭐 시기가 되지 않고 그것은 지극히 중대한 기초문제인 까닭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 어렵읍니다.

시방은 조국현 의원 말씀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손으로 제정했으므로서 국회의원보다도 더 이상 사람이 죄가 있다면 법률의 제재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헌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49조에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원 의원 외 세 사람들이 현행범이라고 검찰총장은 보는가, 또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회기를…… 국회 소집기일이 공표되면 국회의원을 체포 않는 것이 통상 관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관례에 추종을 하지 않는가 그 점을 묻는 것이며, 또한 이구수 의원은 신문 보도상에 보는 바와 같이 21일 개원식 날 하오 2시에 체포되었다고 하니 개원식 날은 개회로 보지 않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있으면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이문원 외 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헌법을 존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이 국가보안법을 이긴다면 놓아야 될 것이고 헌법이 만일 국가보안법에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백히 알어주시는 동시에 검찰총장도 어떠한 방법에 의지해서 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또는 하나 체포 안 한 의원은 체포할 것인가 또는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할 것인가 또는 아까 이구수 의원은 21일 날 체포했다 하니 그것은 국회의 인준을 언제 받았든가 또 장차 인준을 받으려고 작정했든 것인가, 이 점만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겠읍니다. 헌법 조문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원의 동의 없이 체포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개회 이외에는 일반 국민과 동등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 말씀은 대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개원식 후면 체포를 안 하고 개원식 전이면 체포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이들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0일 날 오후 12시를 넘어가면 그 의원에게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사법경찰관에게 명령을 했읍니다. 21일 이후에는 절대로 손댄 일이 없읍니다. 저이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구수 의원은 20일 날 구속되었다고 확실히 보고받고 있읍니다. 또 지금 한 분 의원에 대해서 원에 신청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원이 열린 이상에는 중대 문제니까 검찰 수뇌부와 협의한 후에 다 정하기로 할 것입니다.
대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미 앞서 국회의원으로서 질문하는 그 대의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남한 영역에 있어서 200명으로 성원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전원이 선거되어서 그 200명으로 하여금 회석을 채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완성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제주도에 두 분……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는 만난을 배제하고 거기에 가서 최후 선거를 하게 되는 깊은 의의도 이 국회를 성립한 대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국회의원 세 자리가 비여 있다, 여기에 있어서 헌법 제49조에 국회가…… 아까 전문에 대한 해석은 또한 말씀은 아까 여기서 논의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때에 설령 국회가 개회되므로서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것을 석방한다고 했으니까 이 국회에서 그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 헌법을 쫓아서 석방하게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한 것인가를 묻고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의원은 정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문제와 정치 대상을 물론하고 우리는 그들과 무난히 접촉하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각 방면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조류의 정치 요소와 그 정치적 내용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것을 채습 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국민에 대한 민주정치를 고도로 강화하는 데에 중대한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수집하는 이러한 중대한 자유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원칙…… 혹은 몇 원칙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계열이 남로당 계열은 고만두고라도 세계적으로 중대한 국제 공산당……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이런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로히 그들을 접촉해 가지고 장차 대한민국의 민중이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 여러 가지를 발전 강화해 나가는 데 자료와 대비책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집하는 데 접촉할 기회를 우리는 존중시해야 될 것인데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있는 그 의원들에 있어서 장차 조사해 보셔야 안다고 하시지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국회의원의 자유…… 이 정치적 자유, 여기에 있어 가지고 헌법 제49조 즉 요는 오늘날 의석을 30만 대변하는 의석인 만큼은 비여 있다고 하는 이것과 그 정치적 자유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이해 에 대한 심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들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있읍니다. 법률보다 더 윗급 에 있는 헌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회에서 결의하신다면 두말이 없읍니다. 물론 법에 의한 일도 법대로 할 것인데 헌법에 있는 일을 안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 점은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 외에 남로당 계열에게 접촉 문제는 일반 국민이 접촉해도 범죄는 되지 않읍니다. 접촉했다고 해서 구속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읍니다. 즉 말하자면 접촉은 보통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고 국회의원은 모든 일을 다 아셔야 하니까 접촉을 얼마 하든지 그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읍니다. 거기에 범죄가 개재해 있는 까닭으로 구속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시방 회의의 시간이 긴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시방 이 문제를 보고를 들은 다음에 찬부의 토론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작정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의에 물어서 원의대로 작정하기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검찰총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까지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작정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65, 가 73, 부 24, 과반수 못 됩니다. 한번 다시 기권 말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작정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67, 가 80, 부 18,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한 결과에 미결되므로 폐기되었고 시간은 다 도달되어서 이것으로 휴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