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헌법 초안이 상정된 후 2주일에 걸쳐서 열의있는 토의를 하고 오전까지에 제2 독회를 종료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지만 이밖에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있는 터입니다. 지금 속히 정부조직법이 기초가 되고 상정이 돼서 7월 중순 우리 정부가 나오도록 되며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뿐일일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은 여기에서 본회를 만일 휴회하고 정부조직법이 기초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종일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며는 아마 이 주일안에 그것이 완료되어가지고 오는 월요일쯤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우리 기초위원들이 다들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만일 이상과 같이 오전에 오후에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하루에 할 것을 불가불 이틀에 할수밖에 없다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2 독회를 맞추기까지에는 여러분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이라든지 혹은 축조라든지 이런 모든 일을 지나가면서 참 원만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제2 독회를 마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남어있는 것은 자구수정이라든지 혹은 문자를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남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며는 이것을 의장에게 일임해서 제3 독회에는 그 일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일임해서 의장으로부터 필요한 전문위원이라든지 혹은 한글 잘 아는 한글 전문학자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불러서 적당하게 이것을 수정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된다고 하게 되면 오는 월요일에 정부조직법과 같이 여기에 보고가 되고 또 정부조직법 초안이 여기 상정되면 아마 수삼일에 통과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렇게 예정하면 7월……, 헌법은 공표하는 날부터 곧 시행한다고 했으나 곧 우리가 여기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고 정부조직을 급속히 할 수 있을 줄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자구수정하는 것하고 문자에 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토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별로히 더 날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논이 각출하는 그러는 것보다 의장에게 이것을 일임해서 수정해서 적당히 하고 의미는 물론 고칠 수 없읍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오는 월요일에 보고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하는 순서고 또 우리가 정부조직법 기초를 앞두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것을 가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 같으면 동의라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동의는 잠간 보류하겠읍니다.

아까 오전에 특별위원을 구성시켜서 2시 개회 벽두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것부터 듣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전문 앞전 자, 글문 자에 대한 것은 그 다섯 분이 모이시어서 다 수정해서 지금 「푸린트」에 부치었읍니다. 약 1, 20분 간 늦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리 알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긴급번안동의가 하나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17조1항에 근로자의 이익균점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각도로 보아서 법률상 체재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제18조2항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제17조에 넣는다는 것보다 더 18조2항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 체재상으로 보아서 적당하다는 견지와 또 끝까지 만일에 그것을 그대로 두어두면 물론 국영이라든지 이익분배 아니하는 정신이지만 국영에 있어서는 그런 혹 헌법 해석상 오해를 갹출해서 앞으로 곤란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아니해서 국회법 제38조의 1항에 의지해서도 제2항에 의지해서 번안동의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번안동의가 불성립이 되면 나종 자구수정에 가서 이 정신을 지키지 않고 혹은 그렇게 수정하는 길이 없지 않읍니다만 이미 이런 안이 드러왔으니까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주시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말씀하든 간단한 이유에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안은 그렇게 체재상으로 보거나 법적 저촉으로 보거나 대단히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조병한 의원이 제의자인 만큼 조병한 의원께서 긴급 원안동의도 나왔으니 그 설명을 잠간 들어보는 것이 좋을까 싶읍니다.

이 헌법 제17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번에 제가 긴급번안동의를 제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제17조제2항에 그 밑에다가 단서로 해서, 「단 근로자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는 그런 것을 넣었는데 이 취지는 물론 제안자로서 취지는 그렇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명백히 나타나지 않어서 여러 가지 장래 혹은 입법자든지 기타 일반 국민들이 그 해석에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가 해서 잠간 문구 수정 정도에 수정을 해서 또 법률 체재상으로나 보아서 제18조2항에다가 넣는 것이 좋을가 해서 그 여러분에게 의사를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즉 뭐냐하면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것은 근로자는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전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익배당을 하드라도 물론 제가 좀 광범위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익분배를 그 근로조건에 포함되었다고 해석을 해서 그 단서를 얻기 때문에 이익의 배당을 여러 가지 법률로써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으로써 단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국영이나 사영이나 여기에 대해서 해석으로는 물론 영리기업이 아니고 이익분배의 균점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영리사업에 대해서 이익분배의 균점권을 가진다 이런 취지로 보아 그 영자가 내포된 뜻은 마찬가지지만 이 헌법 수정안이 문자에 나타나지 않었기 때문에 혹 후에 해석상 여러 가지 혼란을 이르킬까 해서 헌법에다가 잠간 그 문구수정 정도로 그 대강 두 가지 조목을 삽입해서 제18조2항에다가 가입했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그 수정안은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이렇게 있읍니다. 제 생각에서는 처음 제안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한해서 한 것이 본의올시다. 이것은 노동자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저 하는 것이고 이것을 18조2항에 넣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그것을 넣는다 하드라도 본래 수정한 바에 내용은 다름이 없읍니다. 단지 제안자의 뜻이 이렇고 또 생활 해석상 곤란이 있을상 싶어서 이것을 명백히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 정도에 지나지 못하지만 자구수정 정도에 불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수정된 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균점한 권리가 있다.」이렇게 했읍니다. 그 내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의, 재청, 삼청 있으면 이것을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안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청, 삼청있으니까 여기에 가부 묻겠읍니다. 이 번안동의 재청, 삼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요.

저는 이 번안에 절대 반대올시다. 우리가 2독회를 마치었는데 지금은 제3독회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것을 마칠 때, 오전중 끝낼 때 그것을 전부 접수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은 2 독회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저의 기억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2 독회를 마친 이때에 있어서 3 독회를 오후에 한다고 했는데 3 독회는 자구수정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나온 동의, 번안동의는 성립안 될 줄 압니다. 또 이 문제는 벌서 2, 3일 두고 토론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 사회에서 오해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므로 다소간 자구라는 것은 앞으로 전문위원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번안동의해 가지고 새삼스럽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대 번안동의가 혹은 문구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전문위원에게다 상의해서 다소간 수안할 수가 있지만 번안동의 성립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전진한 의원의 해설에 대해서 이 번안동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저의 해석을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래에 여기 2 독회가 끝이 났읍니다. 2 독회가 끝이 났으니까 3독회가 전부 끝이 난 뒤에 번안을 규정을 하자면 개정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3 독회까지 끝나기 전에 국회법 제38조에 의지해서 전진한 의원의 말씀하는 것은 수정동의는 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번안동의는 할 수가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지해서 그러나 번안동의가 성질상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번안동의가 성립 안 되리라는 것은 아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찬성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 길게 토론 안 할 것이니 지금은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기다랗게 토론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헌법 17조 밑에다가 붙이지 말고 그 아래 경제 문제라든지 여기에다 넣서 붙이자는 동의 요지가 아닙니까? 18조2항에 넣자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면 의장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려는 것입니다. 이익분배권이라든지 노동대중 균점권을 가진다는 데 대해서 다소간으로 과히 커다른 문제가 아닐 줄 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건이 이익을 균점한다는 것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근로대중에게 이 조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다 하드라도 시행을 하자면 잘 아니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5개월이나 6개월안으로 근로대중부터 나와서 이것을 교정하자는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다수 헌법을 교정해야 될 것 같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긴급히 어려운 문제를 시행해 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을 것이 없이 그냥 두어도 괜찮은데 나에게 지금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것은 번안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의원 156, 가가 120, 부가 36이니까 가결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번안동의이라는 조건 첨부하자는 동의안은 지금 한 번 읽어서…….

번안동의안 3분지 2가 돼야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은 3분지 2가…….

국회법의 번안에는 3분지 2란 이런 것이 없읍니다.

4분지 3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3분지 2는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 만큼 지금 무슨 번안이라는 조건 낭독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다음 18조2항에다 이와 같이 삽입하자는 것이 번안동의자의 제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단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번안해서 그것을 바로 잡어놓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국영이나 공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수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 대단히 제안자의 본 뜻과 혹은 고난이 있거나 배치된 해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저희 생각에는 이와 같은 뜻을 명백히 하고저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하지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여러 가지 해석상 혼란이 있을까 해서 동의자 조병한 의원께서 만일 사자를 하나 넣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의에 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번안동의한 것부터 틀렸다고 믿습니다. 이왕에 다수결로 번안동의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말을 안 하고, 다만 문제는 17조2항에 단서로 규정했든 근로자 이익배당에 균점권을 가진다 이것을 18조2항으로 가저가면 그만이지 문구를 부친다 하는 것은 그 기본정신을 달리 말하지 말고 번안동의는 우리 다대수로 이왕 결정되었으니까 17조에 결정된 그것을 18조2항에 가저가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했으면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사영기업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영․국영 혹은 그런 것만 재론할 것 같으면 사영 가운데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읍니다. 재단법인이라든지 학교 같은데 당연히 국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고 분명히 사영이면서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단히 이의가 있어요. 그 다음 국영이라든지 공영이라는 것 이런 것을 법률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나종에 법률로 정해놀 이런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영기업에서는 이익을 분배하는 이런 것이 있어 근로자들이 많이 가겠지만 전매국이라든지 이런 대에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국영사업을 경영하지 못할 염려가 없지 않을가 염려합니다.

모두들 바쁠터인데 말씀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번안된 안이 실제에 있어서 번안과 대단히 다릅니다. 그 이익의 균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올시다. 처음 배당이라는 것을 썼읍니다. 그런데 가량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이익의 균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은 자본가가 여기에 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것이 동일히 해석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익의 균점을 받은 것은 반드시 이익금을 받는 데 대해서 몇푼의 이익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그렇게만 해석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균점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입법의 정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그것을 지적했읍니다마는 만일 사사 기업체거나 공공기업체를 불문해놓고 노동자에 그런 이익을 균점할 수가 있는 법이래야 됩니다. 그것은 사기업 단체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하면 모순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김병회 의원의 말씀과 같이 원래 결정되어 있는 조항을 18조에 옮긴다는 그런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만일에 사영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별한다고 하면 대단히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간청하느냐 하면 시방 여기에 기초위원장이신 서상일씨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번안된 것이 만일 부결되면 근본적으로 삭제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므로 이 번안에 우리가 통일이 되지 못하여서 가결이 못되면 이 조문이 삭제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번안된 안을 토론하여서 찬성하시는 이는 가결될 수가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안동의가 부결이 되면 다 빠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올시다. 번안동의가 부결이 되면 17조 단항은 없서집니다. 그 대신에 17조 단항에 쓴 그대로가 18조2항으로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구에 의지해서 하나 말씀할 것 같으면 내용이 문자로 변경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7조 단항에 있어서는 원안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하는 말을 근로자는 이익배당의 균점권이 있다 하니 법률의 정한 바에 의지해서 이익에 균점권이 생길 수 있읍니다. 그것이 그대로 넘어 18조2항으로 넘어와서 번안 제안자의 번안동의 원안, 공공기업이라든지 그것은 제하고 사영기업에 한한다. 명사가 본래 제안할 때에 곤란을 염려해서 거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는 것을 본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번안 제안에 대해서 처음의 그 취지에 하나도 위반이 없이 그대로 18조2항으로 나러온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번안동의된 이상 그 문자에 수정에는 우리가 신중히 적당하게 넣을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근로자로써 어떠한 기업체에서 많은 이윤이 일부에 자금의 배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분배하자는 것이 여기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균점이란 문제는 이미 적당치 않을줄 생각합니다. 일부의 이익은 배당한다 이와 같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고, 균점이라면 평균하게 이익을 받도록 돼야 된다 이것을 근로자 전체에 한계를 지칭한 것인지 나는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한 줄 압니다. 가령 말할 것 같으면 갑이라는 기업체는 이익이 상당히 나고 을이라는 기업체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근로자가 갑의 기업에 집중하게 되고 을의 기업체에는 노동력이 없어서 생산을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노동자가 직장을 구해서 자기의 갈망하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어야 우리는 실업 방지를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업 방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문이 기업 전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가저오느냐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근로자의 이익도 옹호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적당한 수정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규모의 공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은 국영으로 되겠지마는 우리 나라에 많은 물자도 없는 이때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자를 많이 생산해야 우리 도탄에 빠진 민생이 살어갈 줄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모자라는 궁곤한 이때에 있어가지고 기업에 위촉하여 나갈 이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저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나라는 물자 생산하지 않을 것을 나는 대단히 우려됩니다. 이왕에 번안이 되었으니까 똑똑히 생각해 가지고 근로자의 이익도 옹호하는 동시에 기업주도 옹호하는 적당한 문구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 2 독회에다 결정이 되었다가 수정안이 나왔다가 번안한다고 하는 것이 또 문구가 또 전부가 한 방식이 돼가지고 의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번안인지 항목을 바꾸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만일 이 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요령있게 설명해 주세요. 부결이 된 때는 먼저 결의한 것이 없어지는가 사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어듣기는 번안문제를 제출할 때에는 17조에 있는 조목을 뽑아다가 그대로 18조 밑에다가 넣는다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찬성하는 것으로 국회 헌법에 맨끝에다가 이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 낸 것입니다. 만일 이 조건이 변경한다든지 이것을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제출해 가지고 철회하는 것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에 부치겠는데 표결할 때에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읍니다. 가부무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7조 단항은 삭제되었읍니다.

지금 처음에 낭독한 번안인데 표결한 것과 지금 안건에 수정한 것과 이 성질이 다르니까 그것은 양해하시고……. 근로대중에 대해서 이익을 보호한다는 데 표결을 할텐데……, 나종에 법률 제정할 때에 규정될 수 있읍니다.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번안으로 해서 18조는 옮기기 때문에 이 17조 단항은 삭제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만일 18조에 부결이 되는 것 같으면 먼저 삭제된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읍니까?

그것은 이석주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개 번안이라는 것은 단항을 빼는 것으로 그 안을 번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안자의 제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대로 넣는 것이 이 동의의 취지인 것으로 지지하는데, 만일에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단항 제17조의 단항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문자를 수정하고 더 토의해서 다시 좋은 안으로 넣을 수 있읍니다.

지금 국회법은 번안한다는 조문이었고 일반 의사통례에 의지해서 번안동의가 채택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일반 의사통례에 의지하면 번안동의에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석의원의 3분지 2라면 105표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2명으로 가결되었으니까 번안동의가 되지 않을 것을 지적합니다.

번안에 대해서도 이 조문을 17조에서 뽑아서 18조로 옮기자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표수는 그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표결해서 그대로 작정한 이상에는 시방 다른 의견 말씀 마시고 이것을 알어주시요.

부득이 말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차라리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먼저와 같이 된다면 법리론이 성립될 것이나 이것이 단항에 들어갔든 것으로 여기에 법률이 정하는 것은 단항인고로 밑에 문구도 법률이 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번안으로 이 문구를 그대로 제2항에다가 넌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로써 정한다는 문구가 제2항에 그대로 되면 해석하기가 곤란하고 번안하자는 의미가 전연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가령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나종 사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니까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법률이 정하는 바 문구와 다음 문과 봉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표결합니다. 재석의원 157, 가 87, 부 38, 가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의하신 의원 의안이 되었으니까 동의설명 하시요.

앞전 자 전자와 글문 자 문인 「전문」을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읽으라고 하면 읽겠읍니다마는 다 보시고…….

지금 가결된 내용을 기록에서 읽어주십시요. 내가 듣기까지는 분명히 의장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2 독회에서 가결된 것을 번안내용은 17조의 조항은 18조에 옮긴다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한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마십시요.

기초위원장에게 무른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의견 마십시요.

이렇게 수정되어 있읍니다.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그 다음에는 원안과 같이 계속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차 이야기하셨으니까 길게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로써 단기 4281년 월 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헌법 조항 전문을 다 통과하고 지금 이 전문을 마저 통과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 독회마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만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다 되게 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읽은 것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하시요.

수정안중에 다소 자구상 모순이 있는 것 같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 다음에 가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음」이렇게 되겠으니까 기미 이때에 건립된 국가는 언제 운운하였든가 이러한 전후 착각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저희 의견 같으면 기미 3․1운동에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재건을 빼고 이렇게 하면 모순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는 요전에 특별위원회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올린 줄 압니다. 제가 몇 번 봐도 그렇게 틀린 것이 없으므로 이 전문 그대로 채용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 전문을 통과하자는 동의올시다.

제가 이와 같이 당돌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퍽 죄송스러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불행하게도 제 보기는 첫째에 원안보다 먼저 나온 수정안이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요전에 나온 수정안보다 시방 나온 수정안이 모순당착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한 윤치영 의원의 의도는 요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기미년 3․1운동 때에 우리가 독립선언할 때에 군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닌 그대로 건설하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다가 영구히 표시하기 위해서 전문을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윤치영 의원의 수정안은 이와 같은 의미가 여실히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기미 3․1운동 때의 정부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이니 무슨 정부이니 하는 것이 아무 것도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보다 낫지 않읍니다. 다만 어느 의원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모순이 뚜렷하게 드러있읍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원안에 있어서 3․1혁명이라는 그 혁명이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퍽 좋지 못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3․1운동이라고 하고 지금 자주독립조국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 문구에 있어서 민주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민주 두 글자만 넣으면 최초의 원안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문장상으로 봐도 먼저 수정안보다 훨신 낫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이것을 자세히 드러보십시요. 한 가지 또 할 것이 있으니까, 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모순될 것이 없을 것 같읍니다. 지금은 가부를 표결할 것입니다. 더들 말씀 마시고 가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여기서 전부 접수하자고 하는 그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7인중 가가 91이요, 부가 16이니까 가결된 것이올시다. 지금은 이 가결로 해서 헌법 제안 채택은 완전히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근로대중 말할 때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았으나 아마 지나간 우리들 일동의 일한 사람들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국회의원들도 제일 근로대중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중에 노력 많이들 하섰고, 다소에 거기 주의, 주장할 것 있었지만 다 삭제하고서 이와 같이 속히 성취해서 원만한 효과를 이루게 된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 치사하는 것입니다. 외국 친구들도 우리들 보고서 다 이만치 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국회 헌법에 대해서는 특히 기초위원은 물론이지만 국회의원 외에 전문가가 많이 노력들 하신 분들에게 더욱 우리가 치사할려고 합니다. 그중에 의장으로서 대단히 깊이 느끼는 것은 외국 친구들도 한인의 모든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 그 설명은 보통 유진오씨라는 이가 헌법 법률 만든 것을 남들이 다 칭찬합니다. 유진오씨 이름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외국 법률가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헌법을 그만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노력들 많이 해서 그만큼 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치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이윤영 의원의 동의라고 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안했든 것이니까…….

동의하시기 전에 감간 헌법 정신에 대한 것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저는 이 헌법을 기초하는 한 사람으로서 있었으니만치 발언권은 많이 제한되었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잘 이렇게 되었는데 다소 불만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말한 기회도 아니고 할려고 하지도 않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정한 중요한 이 법률 가운데에 법의 정신이 과연 어데에 있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고저 하는데……, 그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될 의견을 몇 마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 앞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계하신 의장이란다든지 기초위원 제씨라든지 또는 전문위원 제씨라든지 모든 분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일치해야 되고 이것이 기록에 남어야겠다고 해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18조에 「노동자의 파업권」을 주장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그 파업권은 지금 그 조항에 삽입은 되지 못하였읍니다. 그런데 파업권을 주장할 때도 어째서 그것이 삽입이 못된고 하니 그 아래에 보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의 자유는 그것으로서 파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니까 특별히 파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어도 좋지 않으냐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삽입 안 된 것이올시다. 즉 이 다음에 이 헌법을 해석하고 또는 행정하는 사람이 그때에 그런 파업이라고 하는 조항이 안 들었으니까 파업은 용인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행정자가 생각한다면 이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치한 의사로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제19조에 여기에 있어서 저는 요전에 이 초안은 일종의 양로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근본으로는 사회보건법에 가까운 것인데 노동자가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질병을 얻는다든지 또는 실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국가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주장하였읍니다. 그랬드니 그때에 몇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곤란하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는 부상한다든지 실업한다든지 생길 적에는 반드시 「기타 능력의 상실」이라는 조항으로 다 취급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 그런 문구를 안 넣도 좋고 그런 해석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역시 전항과 같이 우리의 헌법의 정신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록에 남겨놓고 넘어가야 할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23조에 「잔인한 형벌의 고문은 금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유진오씨 외, 기타 전문위원 기초위원중에 그런데 그것은 빠젔어요.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그것은 역시 제해내기를 제9조에 「신체의 자유」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잔인한 형벌이라든지 고문은 할 수가 없다.」그렇게 해석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조문을 여기에다가 넣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역시 또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록에다가 남겨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41조에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론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 권리올시다. 인민의 대표기관 관리올시다. 그것을 몇 마디 지적해서 내려가다가 나종에 무엇이라고 하였는고 하니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런 표현이올시다. 여기에는 그러면 동의한다 할 것 같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사가……, 명령적인 의사가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서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때에 몇 가지 수정안이 나오는 가운데에 권리가 있다 동의할 권리가 있다고 그런 몇 가지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동의한다고 그런 것을 동의 안 한다면 먼저 정권에서 이것을 강화조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불법으로 되어 동의 안 한다면 그렇다고 해석이 되면 동의 한다하는 데에 있어서든지의 권리를 넘어갈 것이올시다. 이것을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상식적으로 해석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여 그냥 내눌릴 의념이 있지 않을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헌법 제정하는 정신을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을 동의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셔야 할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교육문제인데 소학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규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문자는 그렇읍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문자는 요금이나 어떠한 월사금, 말하자면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는데 그것만 아니받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교육시킬 의무, 즉 인민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되는 동시에 국가에서 그것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질의가 아니라 다시 토론하는 데에 있어서 다 무상으로 되니까 또 국가가 부담해준다 그런 의미로서 많이 해석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정하에 있는 형태로 교육이 완전히 해석되리라고 믿지 않읍니다마는 시방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소학교 학생의 월사금을 내는 것보다 후원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월사금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적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들이 이것을 「국가가 그 의무를 진다.」 완전히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서 이것이 무상으로써 규정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이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은 이 헌법 제정하는 정신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헌법의 정신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발언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이 제2 독회에서 끝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조봉암 의원의 설명하신 것은 다 잘 들으섰고 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니까 국회의원 전부가 근로대중이나 농민이나 그분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곰도 듣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금반 헌법 정할 때에 충분히 들어가서 교육이나 경제나 다 구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만치 해 가지고서 한 범위를 맨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들어서 세세하게 다른 법률에 들어갈 것이니까 들어갈 때에 만약 이 국회가 정한 그 주의를 따라서 할 것으로 저는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마시고서 오늘 이렇게 해 나갈 것 몇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윤영 의원의 아까부터의 동의를 들읍시다.

제19조 해석에 있어서 기타 근로조건 가운데 거기에 실업자 문제는 아까 말하였는데 그 해석은 여기에 당치 않을 줄 생각합니다. 가령 근로대중의 부상으로 인해서 근로대중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항에 타당하지 않읍니다.

동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토의가 되지 않읍니다. 지금은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고만두십시요.

아까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 정부조직법을 위해서 기초위원들이 시간을 얻지 않으면 조속히 여기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조직법이 우리의 앞에 긴급히 놓여 있기 때문에 3 독회 요약해서 성의껏 토론해서 지금까지 2 독회를 마첬읍니다. 그리고 3 독회에 관한 것은 수정에 관한 결의든지 자구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그것은 의장에 일임해서 의장이 그것을 작정하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오는 월요일에 여기에 보고케 하기로 하고 역시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회에 일임해서 이 주일 동안은 휴회하고 내 월요일 본회의를 재개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별 이야기없으면 통과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헌법 기초안건을 세세히 조목 토의해서 2 독회까지 통과해논 것입니다. 이 헌법 초안 2 독회를 맞치는 데 있어서 여러 국회의원과 그밖에 모든 헌법가들은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했으니까 또 이것을 밖에서라도 별로 의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2 독회를 경출해서 통과된 후 여기서 문구라든지 글자를 정정할 것이 있으면 3 독회에 가서 작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의와 같이 사흘 동안만 휴회를 하고서 그동안에 문구를 교정해서 월요일에 여기다가 드려놔서 통과하자는 안입니다. 동의안건에 의장이 반대하는 것은 의장에게 맡긴다는 그것입니다. 의장은 책임을 지지 않었으면 좋겠는데 책임을 지고 잘못한다면 대단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휴회하는 동안에 헌법 기초안의 문구와 글자를 교정하고 동시에 정부수립법안을 월요일 아침까지 제정해서 내놓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사흘 동안만 휴회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날 통과하도록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윤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첨부할 것이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제39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3 독회 마칠 때 수정결의의 조항과 문자 정리를 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의탁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영 의원은 의장에게 의탁해 가지고 여기에서 정리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보고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통과해야 할 터이니까 오늘은 2 독회를 마친 형식을 취하고 다음은 문자수정이라든지, 가량 말하자면 20조에 하나를 넣게 돼 있으니까 제20조는 21조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그 기한을 전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제2 독회를 그와 같이 세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제3 독회를 마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것은 다수의 조문에 정리라든지 문구의 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윤영 의원이 본인의 말과 같은 것을 그 동의에 넣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자리에 있어서 헌법 제2 독회를 통과하고 3 독회를 통과해서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3 독회를 하지 않고 2 독회를 3 독회까지 본다는 형식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 3 독회를 마칠 때 수정문구 정리를 의장에게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을 3 독회하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축조토의할 때에 내밀게 하였으니까 한 번 쭉 읽어버리면 됩니다. 또 초안에는 2, 3개조를 넌 것밖에 쓸 자구도 없고 한 것을 가지고서 새삼스럽게 사흘이나 나흘을 가지고서 또 글자가 /// 인쇄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두서너 시간이 남어 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면 원만히 이 제3 독회를 마칠 것이라고 저는 믿읍니다. 그러므로 제3 독회를 원만히 마치고 헌법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기분을 가지고서 사흘을 쉬든지 1주일을 쉬든지 정부조직법이 나올 때까지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동의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만치 설명하였으면 지금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저는 개의합니다. 개의하는 것은 헌법에 다른 법률안과 달라서 3 독회도 하지 않었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형식상으로라도 3 독회를 하는 것을 의미해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동의자의 그 동의한 뜻은 3 독회를 삭제해서 업새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리되고 보고받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의 3 독회를 형식으로 통과하더라도 3 독회를 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의하에 한 마디 보충할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은 급하지만 물론 국제적 중요성이 긴박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는데 60조2항에 있어서 국방군조직과 편성에 대한 조직법률안 그것을 빨리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에 우리 이런 시간을 허비할 것 없이 시간 동안에 외무국방위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협의하에서 법률안의 기초를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아서 이런 것은 첨부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잠간 주의하십시요. 지금 개의에 재청이 있으니까 개의에 관계된 얘기만 말씀하십시요.

제2 독회가 완료된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 독회가 끝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제정한 뒤에 지금 이윤영씨의 동의라든지 이것이 개의순서라고 생각합니다. 2 독회가 끝나므로 자연적으로 3 독회로 넘어간다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3 독회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후 3 독회에 들어가서 3 독회에서 처결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법의 이것을 구성할 리가 없지만 국회로서 헌법을 고치면 독회와 독회 사히에 잠간에 있어서 연구할 여유를 주어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까닭에 독회까지 상략하자는 이런 말까지 발생했지만 2 독회가 끝난 뒤에 3 독회를 시작해서 3 독회에 넘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한 후 3 독회에 드러가 결국 결정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3 독회에 넘긴다는 것 결정할 순서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의 조항을 말씀하시요. 지금 개의에 별 재청이 있으니까…….
개의자로서 개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2 독회는 이미 마첬으니까 3 독회를 넘기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3 독회를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휴회하자는데 개의하였든 것입니다. 개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개의 요지는 무엇인고 하니 3 독회를 넘기고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개의 먼저 묻읍니다. 152에 가 43, 부에 96,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묻읍니다. 동의 사의는 잘 들으셨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묻읍니다. 재석의원 152, 가 88, 부 12, 지금은 오늘 휴회한다니까 이대로 오늘 오후부터 휴회하기로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함께 많이 쉬여가지고 오는 월요일에는 뚝딱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휴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