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제17조부터 낭독하겠읍니다. 「제17조 정부는 천재사변으로 인하여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한 조를 삭제를 하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17조 중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그 밑에 「또는 운수업자 및 가공업자」를 삼입할 것 이렇게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제한 이유는 나종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안 제안자의 김경도 의원을 소개해요. 설명하세요.

제17조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수정안을 설명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구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저의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와 찬성을 바랍니다. 제17조는 비상시의 비상조치인데 이 비상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천재사변으로 인하여 천재 즉 말하자면 천재지변과 사변……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준 전시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과 준전상태 이 두 가지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안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때만 상정하고 이 안을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미가소동이라든지 식량소동의 경우에는 전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천재사변으로 인하여」 하는 것을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럴 것 같으면 천재사변도 들어가고 미가 혹은 식량소동 때에도 들어가는 까닭으로 찬성하여 주신 의원 제씨께서는 「천재사변으로 인하여」 이것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낸 수정안 가운데에는 아까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비상시의 비상조치, 비상대책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비상대책 시에도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씨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양곡을 매매하는 업자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는 반드시 여기에 운수업자…… 운수업자에도 물론 선박도 들겠지요. 혹은 화물자동차도 들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도 심지어 우마차까지도 여기에 동원할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와 같은 비상사태 때에는 단지 양곡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업자뿐만 아니라 운수업자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운수업자를 넣고 그다음에 가공업자를 넣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의 국가가 관리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소위 식량공사라고 할까 금융조합연합회 대행기관의 지정 정미소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 정미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 정미소도 포함할 경우를 우리가 미리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본 의원의 수정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운수업자 및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즉 말하자면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가공업자에게 비상조치를 해서 이와 같은 천재사변 또는 양곡소동시의 대책을 구했으면 좋을까 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아까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찬성하신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방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산업위원회의 또 수정안으로서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전부 삭제를 했읍니다. 그 이유로 말씀하면 여기 천재사변으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서 명령을 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상으로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을 특별한 명령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기 대단히 어렵다고 본 때문입니다. 다만 이 양곡매매의 업자라고 하는 것은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으로 만일 가격의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폭리 취체령에 의지해서 이것을 조처를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 외에 다못 이것을 천재사변이라고 국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생산자 즉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라든지 소유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부문의 즉 넓은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취체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단순히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이렇게 적은 범위의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봄으로써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삭제를 하고 특별히 그때에 전면적으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정부에서 다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양곡관리법에서 이것을 삭제한 까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위선 먼저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다시 설명 필요치 않지요. 다시 낭독할까요? 한번 읽어요. 기록이, 한번 읽어 주어요. 다 아시었지요. 다 명백합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05, 가에 35표, 부에 하나,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산업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수 105, 가에 일곱 표, 부에 두 표, 또한 미결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17조는 세 가지 안이 다 미결입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세요. 다시 표결하기 전에 약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읍니다.

의장이 부탁이 있으므로 특히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의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매매업자만 넣자고 하는 것은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넣어서 규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가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미가를 조절하고 양곡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어찌 양곡을 매매로 하는 업자에게만 한해서 대통령이 어떤 사항을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공업자를 거기다가 넣야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어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양곡의 매매업자에게만 매점이 있거나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자인 정미소에 혹은 식량공사 현재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의탁에 의한 양곡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탁 또는 자기의 영리를 하기 위한 양곡을 정미소에 싸놓은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양곡은 정미업자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가끔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공업자를 단속하는 데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운수업자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영업하는 사람 모리하는 사람의 획책에 의해서 운수업자는 운수업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부정한 양심에 가책되는 양곡을 얼마든지 운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운수업자 가공업자 등은 반드시 이 규정에 넣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본 양곡관리법에 있어서는 이 17조가 정신이올시다. 17조가 만일 없을 것 같으면 도저히 관리 안 됩니다. 목적을 달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이 미가를 억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이나 혹은 정지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읍니다. 그 방법으로는 물론 행정력이 하는데 행정력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못 할 것입니다. 이 17조가 이전 식량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의 병행적 조문인데 이전 식량관리법에서는 어떤 행세로 제정되어 있는가를 참고 겸해서 여러분께 일러 드리겠읍니다. 그 전 식량관리법에는 이리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요 식량의 배급 가공 제조한양조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보관 급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된 것을 앞으로 양곡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로 하는 태세로 가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봐서 국회의 공기라든지 인민의 원하는 바에 의해서 너무 통제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때문에 양곡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해서 17조가 이전 식량관리법 제9조를 병행해서 나온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경도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수업자나 가공업자까지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이 17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서 강력히 발동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해야 골자가 빠지고 실지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제17조는 아무쪼록 수정한 대로 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여기에 출석수의 보고가 법적 수가 미만이라고 해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인원수를 조사해 봐요. 지금은 법정수가 되어 있읍니다. 100명입니다. 시방은 표결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2차의 표결이니 주의해 주세요. 위선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 양곡관리법의 특히 중요한 규정이라는 설명이 있읍니다. 이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 묻읍니다. 재석원수 100, 가에 6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8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8조 정부는 양곡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기간을 정하여 미곡을 원료로 하는 주류 병 협 등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의 가공 또는 그 제품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한 이유로 말하면 대통령은 특별히 양곡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서 미곡을 원료로 해 가지고 「술」을 만들거나 「떡」을 하는데 그 가공 또는 판매를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국한을 해 가지고 다못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을 원료로 가공하는 이러한 것에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정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즉 자가용, 자기 집에서 이러한 「떡」이라든지 「엿」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음으로서 우리들 가정에서 관혼상제라든지 이러한 때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못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다못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양곡을 원료로 해 가지고 가공을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양곡으로 가공이라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는 주류라든지 「떡」이라든지 「엿」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구상으로 주류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표시하지 않고 그러한 범위는 정부에 일임하되 다못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정준 의원 말씀하시요.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수정안에도 양곡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곡실정이…… 식량사정이 긴박한 이 때에 있어서 이 원안과 같이 분명히 주류 떡 엿 등의 제조 또는 가공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문을 명백히 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가 있도록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수정안과 같이 그 실정 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조문을 쓰지 않고 흐리멍덩한 이러한 조문을 가지고는 이것이 강력히 실천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시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칩시다. 먼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재석원수 109, 가 59, 부 2,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9조.

「제19조 정부는 양곡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여관 음식점 요정 기타 식당 등에 있어서의 식사 또는 주류 등의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하였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제한 이유는 이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의 필요한 사항의 명령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는 주류점에 판매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주류의 판매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주류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보다도 술을 하는 것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다못 술을 다 만들은 것을 기간적으로 그때에 팔지 못하게 했다고 하드래도 양곡의 소비가 절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 외에 식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에 있어서 그 제품을 그때에 있어서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일방의 주조장에서 술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제 양곡절약에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조문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종래에 내려오든 행정적인 모든 조치에 있어서 미온적인 모든 제도를 버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관 식당 등등에 기관으로부터 식사 주류 등에 판매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명령해서 오늘날 국사 다난한 이 때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날 이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갈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그동안 각 음식점에서는 낮술 팔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이것을 명령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실천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날 지도계급에 있는 이들이 국가에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그러한 형태에 있으므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음식점에 있어서 낮술을 그대로 파는 형편에 있게시리 된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 원안을 제출한 것은 금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져 해서 이러한 조문을 여기다가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 수정안을 제출한 산업위원회의 태도를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하니 이것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는 시사가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삭제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표결하지요. 곧 표결하기로 해요. 이 제19조를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수 103, 가 37, 부 14,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은 원래 삭제하자는 것도 미결이니까 부결이 되었으면 몰르겠지만 미결이니까 원안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03, 가 43, 부 2, 또한 미결이에요. 최운교 의원 말씀해요.

이 18조 원문에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이 나열해 있고 또 19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조에 간단하고서도 광범위하게 정부가 제한과 금지를 하게 된 그 의미는 이 18조에 기타의 모든 일을 포함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19조는 18조 수정안을 통과함으로써 성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을 찬성하고 원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조를 살리자는 찬성의 말씀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양곡관리법이올시다. 국가 비상한 상태에 들어가서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도 앞으로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뚜렷한 조문을 남겨 두면 몇 사람이 모이여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국가가 비상한 처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고 초근목피로서 근근히 생면을 유지해 가는 그때에 자가용으로서 양식이 넉넉하다고 자기 집에서 떡이나 엿을 만들어 먹는 것을 또한 삼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으며 목노를 하는 이나 또는 음식업자들에게 국가가 한정을 정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을 비상한 때에는 반다시 명령을 하여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국민은 어떻게든지 법망에 걸리지 않을 만한 두머리라도 있으면 법이라도 어겨 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차판에 좀 강하게 좀 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아도 물러서 드리뭉술하게 될는지 모를 터인데 좀 강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본 의원은 이미 18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지만 19조에 들어서는 이러한 원문을 살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양곡관리법안으로서 비상한 사태에 처리하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이 18조 원안을 살려 두었드라면 19조는 삭제해도 혹 무방할는지 모릅니다마는 18조 원안을 살리지 않고 수정안이 통과가 됨으로서 좀 미온적이라고 섭섭한 생각이 있는데다가 이 19조를 또 삭제해 버릴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이 산미 식미 절약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을 행정부에서 방금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라도 술을 안 파는 집이 없읍니다. 흉년이라도 먹고 곡창이라도 먹고 소위 지도계급에 있는 사람도 눈을 끔적끔적 해서 그 숭늉 갖어 오너라 해서 한술 마시고 또 「떡국 안 팝니다」 하지만 「나는 떡국 먹고 싶은데」 하면 떡국을 가져 옵니다. 다 팝니다. 함으로써 이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19조 원안을 그대로 살리자고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제2차의 표결이니 만큼 특히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산업위원회의 삭제하자는 수정안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수 105, 가 33, 부 16, 이 수정안은 2차표결에 다 미결이니 만큼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이 남었는데 이것조차 2차의 표결이니 만큼 특히 주의해 주세요. 재석원수 105, 가 68, 부 1, 그러면 19조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고 잠간 말씀해 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미국 하원에 보내는 멧세지를 수정하는 위원들이 났었는데 시방 수정이 되었읍니다. 시간관계로서 오늘 안으로 곧 번역이 되어 가지고 타전을 쳐야 될 터이니까 시방 보고하기로 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기로 되었에요. 「멧세지」 초안 우리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래 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야 귀국의 다대한 원조를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귀 국회에서 본년도 하반기 한국에 대한 원조법안이 통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충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나이다.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 보루로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우리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실로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전체를 위하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후 더욱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태세를 정비 강화해서 한국에 부과한 사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며 한국 원조에 대한 귀국회의 일층 많은 고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시방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제22조를 낭독합니다.

「제22조 양곡의 생산비 생산고 현재고 소비고 도정 가공 또는 판매 등의 조사 기타 양곡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에 관하야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서 이를 정한다. 정부는 전항의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보고를 제출하게 하며 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임검하야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생산자 소유자 판매업자 도정업자 및 가공업자에 대하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본 취지와 다름이 없읍니다. 자구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의견 없에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05, 가에 76, 부는 한 표도 없에요.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문은 21조.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성달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원안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야 고의로 양곡을 정부에 매도하지 아니한 자…… 제3조라는 것은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야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야 미곡에 한하야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 이것은 귀속농지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분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작료, 이러한 것을 고의로 정부에 납부하거나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3조의 생산자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뺀 것입니다. 그리고 다못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매입을 했다거나 또는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업으로 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또는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양곡의 생산자 소비자 판매업자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보고의 제출을 명할 때 그것에 응하지 않는 사람 기외에 양곡의 매점 또는 이런 매입이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서 선동한다든지 교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제3조 규정을 뺀 것으로 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생산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수량을 정부에 팔지 않는 때에는 이러한 가혹한 규정을 쓴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기외의 11, 13, 17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었읍니다. 제3조를 뺀 중요한 이유로 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강권을 발동해서 생산자한테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도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고 또 농림장관의 그러한 언질을 받았음으로써 이 생산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한 수량을 팔지 않음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양곡관리법 제21조의 정부 원안을 반대하고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다 벌서 생각하고 계실 줄아는 바입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 생산물의 중요한 부분인 농업 또는 생산자인 절대다수인 농민을 언제든지 보호하고 돌봐야 되겠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 의원 동지들도 항상 말씀이 늘 그렇게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맨들 때에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없지 않읍니다. 그저께 이 양곡매상법을 토의하는 날 조한백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강제매상은 하지 말자는 것을 즉석에서 통과해 놓고 30분을 지나지 못한 그때에 정부 원안 제3조를 통과해 놓고 우리는 오후에 분과에서 후회한 것을 우리는 역연히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4282년도 추곡매상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농림장관은 절대로 자유매상이요, 조곰도 강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방송하고 담화를 신문지에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 동지들은 여러분과의 문답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방에 돌아가셔서 보신 바와 같이 과연 그 양곡매상이 절대 자유로 매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경찰은 응매 하지 않는 자라고 이름을 지여서 내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잡어다 구타 구금하며 각종 청년단체가 수십 명씩 그 부락을 포위해서 그것을 강제로 매상시킵니다. 개인 개인에 절대적인 할당을 해서 그 수자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의 식량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내년도 종자가 남든지 안 남든지 그것을 불구하고 응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력한 강권이 발동되어서 농촌은 지금 인심이 대단히 물 끓듯이 끓고 있다는 것을 일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원안 제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곡에 한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다음에는 「전항에 의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미곡의 총량은 당해 미곡연도의 국내 총생산량의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 같은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2항에 국내 총생산량의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총생산량도 초과 안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방 관리가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 상사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관하 농민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의 상사가 지정해 준 할당 수량을 한시라도 빨리 수집해서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서 자기의 앉인 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현재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문을 우리가 통과해 놓고 오날 또 여기에다가 21조에다가 제3조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양곡을 정부에 매도하지 아니한 자,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없읍니다.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서로 대립될 때에는 언제든지 권리가 그 옳다는 진리를 점령합니다. 강한 자인 양곡을 응매시키는 권력과 양한 자인 양곡을 응매하는 농민하고 대립할 때 농민은 자기의 식량이 있든지 없든지 불구하고 응매치 못하면 곧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해서 벌칙의 처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부에 매도하지 않는 자 또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양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이 조문이 제일 통과된다면 우리 농촌의 농민 전부가 범죄자가 되는 동시에 가가호호에 모다 감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문은 양곡매입법에…… 자기의 양곡과 자기의 식량을 제외하고 남은 양곡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된다는 법률이 엄연히 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강권이 어떠한 정도로 발동되어 있읍니까. 그래서 저는 절실히 이 조문을 두어서는……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각항 벌칙 이것이 과연 적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한 조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긴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이 말씀드리고 원안을 삭제하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먼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 이 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03, 가 57, 부에는 한 표, 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2조를 낭독해요.

제21조 다음에 새로 신설이 있읍니다. 서성달 의원 외 17인으로서 「폭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매점 또는 매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양곡가격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러한 신설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1조 다음에 신설하자는 수정안은 서성달 의원 외 17인의 제안인데, 서성달 의원 설명하세요.

이 신설 조항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농림 당국의 발본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격하고 나왔읍니다마는 그중에 오날 이 미가를 본다면 어저께 벌서 또 1900원이 되었읍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에 농무 당국의 기본정책이 없는 것도 유감이지마는 그 이면에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리배가 남한 각지에 발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8월경에 그 사람들은 시골에 내려가서 예매를 걸어 놨읍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작년 10월경에 또 예금 을 줬읍니다. 선금입니다. 그리고 보니 농민들은 예매하는 돈을 쓰고 또 예금하는 돈을 쓰고 그 두 가지 돈을 쓰고 보니 정부에서 매상하는 데 가서 팔어라, 보상 물자도 주지 않고 싸게 팔어라, 가상 정부에서 사는 가격이 높다고 가정한다 하드라도 이 사람은 예매의 돈을 쓰고 또 예금의 돈을 써 그 사람에게 우선으로 빼앗기게 되는 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되니까 경관을 출동시켜 가지고 내라…… 그런 광경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모리배한테 기선을 빼앗기는 동시에 오늘날 쌀의 곡세 가 이렇게 고등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조항을 신설해서 모리배 등어리에다가 준엄하고 엄격한 철추를 내리려는 의미 하에서 이 신설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올시다. 「폭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매점 또는 매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은 양곡가격의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하시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말씀하세요.

벌칙을……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미곡 생산자와 미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가지고 정부에 팔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을 당한다, 그다음에 양곡의 가공업자가 정부의 허가 없이 하는 사람은 벌을 준다, 또 공무원이 조사할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 기타 매입 매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선동 또는 방조하는 자에게 벌을 준다, 이와 같은 그 외에 산업위원회의 수정안도 밀수출 밀수입에 대한 벌칙이 있읍니다만 정부 원안이나 산업위원회이 수정안 가운데에는 방금 서성달 의원이 말씀한, 즉 말하자면 매점매석하는 모리간상베에 대해서는 하등의 벌칙의 조문이 없읍니다. 오늘날 미가라든지 혹은 식량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각 신문지상에 떠드는 바와 같이 이 모리간상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이 식량에 대해서 발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도 이 양곡관리법을 보면 이 모리간상배에 대한 벌칙이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23조에다가 제 수정안으로 매점매석하는 자도 벌을 당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읍니다만 서성달 의원이 이미 21조에 이와 꼭 같은 수정안을 낸 까닭으로 이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제 수정안은 철회를 하겠읍니다.

나는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우선 서성달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리하는 것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이 통과가 되면 우선 다친 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 650원 가차히 주고 수집 매상한 그 양곡을 1400원에 팔면 350만 석의 숫자로 나간다고 하면 525억원이라고 하는 대단한 폭리를 하고 있에요. 이 조문은 통과하면 정부는 어떠한데 규정될 것인가. 또한 4283년도 예산에 350만 석 폭리하는 수입이 들어 있지 않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림장관이 이 벌에 해당할 것인가 대답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찬성하고 나가겠읍니다. 또한 매석이라 한 것은 어패가 있읍니다. 왜…… 농가의 심리하는 것은 저축성이 많기 때문에 꼭 그 식량을, 열 식구가 꼭 그 달에 먹을 것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한 달 것이라도 밀릴려고 하는 것이 심리인데 관청에서는 그것을 조사해 보고 너 몇 달 식량이 더 있으니 폭리할려고 했다는 규정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석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매점은 생산자 아닌 자가 폭리에 의해서 매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성달 의원이 물어 주실라는지…… 생산자로서 한 둬 말 양식 더 밀릴 것이 무슨 죄인가 말이에요. 그 매석이라는 것은 입법정신으로서 규명하지 않으면 폐단이 많이 때문에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달 의원 말씀해요.

제안자로 조국현 의원의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생산자에 대한 매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간상배 그 사람이 매점을 해 가지고 기회를 봐서 팔지 않는 것만 말이에요. 말씀하면 법 이론으로 본다면 농가에서 닷 섬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식량이 열 섬이 있다며는 그것이 매석일까,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본다며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 팔고 아모쪼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을 특별히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자에게 대해서 매석이라는 것은 절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지요.

잠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일전에 이훈구 의원이 제19조 다음에 신설하자는 조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보면 「양곡은 영리의 목적으로 자가용 이상의 수량을 매석 매점 은닉 또는 운반할 수 없다」 이것이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서성달 의원의 제안으로는 이 안도 의미가 여기에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생산자의 매석은 여기에 해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문상으로 해석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생산자의 매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서성달 의원께서 이 자구수정을 적당히 가령 3독회라든지 이런 데에 일임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생산자의 매석을 법 이론적으로 해석할 때 여기 걸리지 않게 한다며는 모르되 다만 문자상으로 한다면 생산자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생산자의 매석 운운하는데 생산자의 매석도 한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보면 폭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명해 놨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 가서 이러한 실례를 본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양곡을 상당히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얼마 내라는 배당량이 왔읍니다. 한 30가마니 내라는 배당량을 받고 자기가 앞으로 쌀금이 올를 것을 경제적 수단으로 따저서 알고 자기 것은 내지 않었읍니다. 그러고는 시장에 나가서 헐값 될 때에 눅은 놈을 쌀을 사서 정부 양곡매상 하는 데에 응했읍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가면 한 100석이나 있는 것을 뒤주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말이 내가 정부에서 내라는 쌀을 다 내놨는데 내 쌀을 내가 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소, 부당할 이유가 무엇이요, 하고 오히려 호언장담하드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폭리를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0석 재놓은 사람이 자기에게 30가마니 내라고 할당 나온 것을 자기에게 내지 않고 시장에서 사다가 정부 매상에 응했다면 이 사람이 폭리를 목적하고 매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양도를 위주해서 매석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 식량으로 한두 달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보든지 도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자기의 식량 이상을 도리혀 정부 매상미까지라도 시장에 가서 팔어대고 자기의 쌀을 100석 이상이나 가마니에 뒤지에 그대로 넣어 둔다는 것을 지금 폭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읍니까 ? 그런 까닭에 본 조문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에 이러한 실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잠깐 보충설명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 제안자의 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상식이라든지 이 다음에 법을 가진 사람이 규명할 줄 아는데 법률론으로 봐서 거기에도 해당한다면 그 조문에다가 양곡매매업자라고 넣겠읍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은 간편하게 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방 여기 「폭리를 목적으로」 그랬는데 양곡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양곡매매업자로서 폭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고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서성달 의원 외 17인 여러분들 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수정안은 약간 수개 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03인, 가에 5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무엇입니까?

이 양곡법안에 여러 가지 조문과 벌칙이 다 생겨났는데 제가 한 가지 21조의 신설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읍니다. 양곡매매자나 생산자로서 모두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법은 다 나왔는데 조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즉 일선 관리의 잘못 그것은 처벌법이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부정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식량 한 톨 없이 다 두들겨서 받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다음에 한 가지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2조에 「양곡의 매입수량을 고의로 부정 조정하여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급 양곡을 강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조문을 하나 신설하고 싶읍니다. 어떻읍니까? 여러분이 좋다면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일선을 볼 것 같으면 현재로 보면 양곡매입법에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일선에 가보면 자가용 식량도 없이 또 양곡도 없이 강제로 다 받어 갑니다. 하니 그러한 사람의 일선 관리가 정실관계도 있고 또는 부정 고의로 조정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앞으로 폐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것을 처벌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많이 총의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에 양곡매입의 수량을 고의로 부정 조정해서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강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렀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자구 수정은 나종에 적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모쪼록 그 조문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한 조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통과된 다음 또 한 가지 임시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방 최봉식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생산자라든지 매매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있지만 이 양곡매입에 관하야 생산자 및 매매업자 이외에 무슨 과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까지를 제재하자는 의미로 「양곡매입의 수량을 고의로 부정 조정하야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강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입니까…… 강징한 자를 징역을 시킨다고 합니까? 그렇게 위선 이 문제는 자구를 적당하게 해 가지고라도 20청이 있어야 임시에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조 양곡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강징한 자 강징이라는 두 글자가 그대로 괜찮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20청은 되었읍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그야말로 만일 수정안이 통과되거든 3독회에 가서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위선 수정안은 성립되었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최봉식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에 생기는 잡폐를 염려해서 여러 벌칙을 정하는 취지는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 체제상으로 봐서 벌칙 조문을 함부로 그렇게 넣어 가지고 전후가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민간에 이 법률이 나가서 적용하는데 큰 의혹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제3조를 보드라도 최봉식 이원의 수정안이 맡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자가용이니까 한정이 없고 아까 서성달 의원의 폭리에 대한 취체규정대로 다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적당한 벌칙은 정부에서 법원에서 만들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법을 25조를 보십시요. 25조를 볼 것 같으면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령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구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 이 규정이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단서에 정부에서 그때그때에 미곡이 정세에 의지해서 필요한 벌칙은 만들게 되었는데 이 법에다가 폭리에 대한 구정이니 강징에 대한 규정 이것을 함부로 넣어 놓면 법체제상으로든지 어떠한 점으로 보든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두어도 정부에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벌칙은 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봉식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의 주문을 볼 때 모리를 한다든지 다량의 양곡을 매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벌칙을 가할 수 있지만 무리한 배당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러한 악질 관리에게는 벌을 주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의 실정을 볼 때 국가로서 정한 수량을 각도에 할당하면 각도는 그 할당이 나오지 않을가 해서 거기에 1할이나 2할을 봍어서 할당하고 각 군은 거기에 나오지 않을가 해서 각 읍면에 1할이나 2할을 붙어서 할당하고 각 읍면은 각 개인이나 부락이 1할 2할을 붙어서 할당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놈이 다 들어오면 읍의 비축양곡이다 혹은 군의 비축양곡이다 이러한 말을 붙쳐 가지고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할 것을 실지에 있어서는 5할이나 6할 심지어는 7할까지 가는 실례가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조문이 들어가야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체제상이라든지 나는 법률체제상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보지 않읍니다. 확실히 양편의 권리를 균등케 하기 위하야 부과해서 부과하면 부과하게 의무를 준 사람도 적당한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편이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해야 법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최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최봉식 의원의 그 안의 정신은 가장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미곡관리법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건을 뫃아 놓고 또한 관리해 가면서 수급 조정을 해 가자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집 조정을 하는 동시에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도 조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사 본 의원이 술을 잘 먹는데 술을 안 먹겠다 술을 안 먹어야지요 하지만 생일에 먹고 설에 먹고 친구 대접할 때 먹고 그렇게 하면 다 먹어 버리지 않어요. 마찬가지 의논으로 관리법을 엄격하니 규정해 놓고 역시 수집은 못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단 행정에 있어서 혹은 무리한 행동 이것을 다른 법으로서 그것을 징계할지는 몰라도 담만 수집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수집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종곡이다 뭐다 그렇게 붙쳐 가지고 자꾸 빼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있읍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강권 발동해 가지고 수집하는데 대단히 의혹을 주는 것도 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또한 수집에 응하지 않을랴고 회피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이 수집을 해서 수급 조정을 해 나가는 데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만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집을 못하게 만들어 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정신만은 찬성하지만 법에 있어서 신설안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황두연 의원 외 19인이 23조를 또한 신설하자는 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의 제안자로서 설명을 들인 다음에 지금 최봉식 의원의 신설한 안과 황두연 의원의 신설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황두연 의원에게 언권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조문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어데다가 적당히 넣야 할지 미리 말씀 들일 수가 없고 아까 본 의원의 뜻만은 여러분 앞에 조문은 적당한 곳에 나중에 넣기로 하고 「자가용 식량과 양곡을 제하고 여유가 없는 생산자는 제3조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순수한 것을 제안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3조에는 정부가 매상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그 놈이 통과가 되고 보니까 자가 식량이라든가 종곡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마저도 전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양곡매상법에서는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하고 여유 있는 것을 팔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제일선에 있어서는 세농가에다가 할당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 절양이 되었고 또 갑자기 소비자 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양식이 없어지고 또 부농 측에서 사실 여유 있는 것을 내 놓지 않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미가가 폭등된 것을 잘 느낍니다. 지금 최봉식 의원의 말씀한 그 안대로 처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에 있어서 자가용의 식량과 종곡을 제해 주자는 의미에서 아마 이러한 안이 나온 것 같은 것이니까 제가 제출한 이 안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자연히 최봉식 의원의 안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안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많이 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황두연 의원이 제출한 안을 찬성합니다. 최봉식 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정신은 대단히 좋읍니다. 만일의 자가용 곡과 종곡을 제한 이외를 더 받는다면 그것은 엄벌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만일 이 법령을 규정한다면 양곡과 종곡에 대한 수량도 이 법에서 작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둔다면 실제에 있어서 그 법의 근본 목적은 말단 관리의 횡권 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현상을 일으켜서 그 식량과 종곡을 제하고 한 톨도 없이 해서 가는 것을 조장할 그러한 일이 많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황두연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저는 최봉식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 현 시국이 우리의 이상만으로 갈 세상은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서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의 체제상으로 나뿌다 그 법문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만 그것을 생각하다가 주인공을 죽여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체제하고 하는 것도 그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체제이지 그 전체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체제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체제라도 나쁜 체제밖에 되지 않읍니다. 아까도 관리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읍니다만 수집이 없는 관리는 없에요. 수집이 있는 다음에 관리가 있고 ㅎㄴ실에 있어서 수집에 방해되는 공작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미곡을 사는 데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읍니까, 없읍니다. 다 협력태세를 가지고 있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조정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없는 사람에게 내노라고 하고 강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협의해서 내 놓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집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것을 법을 잘 만들어야지 없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내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잘 사드릴 수 없게 해 놓는 이런 법은 맨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그런데 또 제일 폐단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세력이 있고 관에 아부하는 사람에게는 잘 받지 않는 그러한 불공평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할당은 350만 석 해 놓고 그 도에서는 그 도 대로 증가 할당시켜서 빼읍니다.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은 자기끼리 돌려 빼 놓고 한 가마니도 내지 않읍니다. 다만 없는 사람의 등쌀만 베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법답게 사용하자면 최봉식 의원의 신설 조항을 넣므로서 이러한 폐습을 없게 함으로써 비로소 관리법이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봉식 의원의 신설안을 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제22조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하고 여유가 없는 생산자는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다」 주문이 이렀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07, 가 45, 부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최봉식 의원의 수정안을 또한 묻읍니다. 「제22조 양곡매입의 수량을 고의로 부정한 조종을 하여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양곡 급 종곡을 강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석원수 107, 가에 52표, 부에 둘,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다시 묻는데 황두연 의원 외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주문 낭독은 약합니다. 재석원수 107, 가에 37, 부에 둘,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최봉식 의원의 수정안 묻읍니다. 재석원수 107, 가에 59표, 부에 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읽겠읍니다. 「제22조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밀수출한 자 또는 밀수출할려고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밀수입한 자는 10년 이하 1년 이상에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밀수출 밀수입 양곡을 시가로 환산하여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여기 수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조항이 변경되었읍니다. 「제1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출한 양곡가격의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선동 교사 방조한 자에게 또한 같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잠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원안으로 말하면 원안 2항에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밀수입한 자는 이것을 10년 이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요전에 처벌 규정에 들어 있읍니다.

가부 표결하면 어떻겠읍니까? 주기용 의원 언권 드립니다.

이번 미가의 폭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리배, 모리배가 매점매석하기 때문에 미가의 폭등을 재래 한 것이올시다. 국내의 모리배는 혹 그것을 적발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이외에 이것을 갖다가 밀수출하므로 국가와 국민이 굶어 죽을지라도 오로지 나 혼자 모리하면 그 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히 이것은 매국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감정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이러한 밀수출을 한 자나 국민의 생산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국민이 굶어 죽을지라도 내 모리만 일삼는 이러한 모리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단연 극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될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양곡을 모리하기 위해서 밀수출한 사람은 수십 배의 모리를 할 수 있고 또 일본이나 보내서 사치품을 가져오면 또 수십 배의 모리를 할 수 있다 50여 배의 모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년 쯤 징역 10배 이상의 벌금쯤은 각오하고 하는 것에요. 수천만 원의 모리를 한 사람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미즈근한 벌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벌칙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반국가적 매국행동으로 마땅히 민족반역자로서 극형에 처할만한 그러한 엄혹한 벌칙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절대 원안을 찬성하고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해요.

이 사람도 원안을 찬성합니다. 민족국가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다가 돈 들어가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 심리는 여수반란군보다 더 심해요. 여수반란군은 전투할 때 쏴 죽인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이 밀수출해 가지고 국가를 병들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적행위 하는 사람은 5년쯤 징역 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에요. 여수반란군이라는 것은 일시적 혼란을 일으켰지만 이것을 사형쯤 해 주고 이적행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는 장차 유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은 절대 찬성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밀수입자 폭리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들지 못하게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쪼록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표결합니다. 지금 제22조의 수정안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05, 가에 10표, 부에는 18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원안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05, 가에 61표, 부에는 한 표,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23조.

「양곡을 밀수출하도록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삭제를 했는데 전체가 부결되니까 삭제는 의미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경도 의원 외 21인으로서……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22조가 통과된 것을 딸아 가지고 산업위원회의 수정안 삭제하자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제24조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양곡은 이를 몰수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이것도 삭제했는데 이것도 의미 없게 되었읍니다.

23조 다음에 신설한 조항 김경도 의원 외에 21인의 안으로 수정안이 하나 제출되어 있어요.

잠간 잘못되었읍니다. 23조 다음에 신설이 있읍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양곡의 국내 유동을 방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경도 의원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농림부에서 금번에 식량운영이라고 할까 여기에 실패한 기인 은 일전부터 전부 여러 가지로 역설했는데 그러한 결함은 이번 양곡관리법에 전부 조절해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전기사정으로 말미암아 도정이 원활치 못했고 운수업자를 동원하지 못했고 모리배 간상배들에 대한 조치가 나뻤고 그다음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양곡매상 때에 정부에서 식량공사를 해체를 하고 금융조합에 이관했다고 하는 것이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양곡소동에 대해서 중대한 원인의 한 가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합과 별 큰 관련이 없는 까닭에 그만큼 하고 끝으로 양곡매상 때에 국내 유동을 갖다가 자연의 현상을 임의적으로 막는 이러한 것이 큰 결함입니다. 무어냐 할 것 같으냐 하면 부락은 부락대로 양식을 못 나가도록 막고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양식을 꽉 막고 있으니 말만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드라도 이 소비자에 대한 양식이 집중할 도리가 없이 철벽같이 각 지방이 막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도시 소비자 층은 물론이겠지마는 농촌의 생산자도 이렇게 막고 있는 이 강제력에 의해서 농촌 생산자도 여기에 큰 불리를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을 이번에 법령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 유동하는 이와 같은 양식을 강제로 막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생산자를 유리하게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양식을 주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찬성해 주십쇼.

설명 다 들었어요. 의견 없어요? 가부 묻읍니다. 이 김경도 의원의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0인…… 특별히 주의해 주십쇼. 조곰 무엇하면 결정인수 부족입니다. 가에 33표, 부에는 한 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2차 표결에서 주의해 주세요. 이 김경도 의원의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수 100인, 가에 4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2차 표결에 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므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4조.

제24조를 읽어요. 「범인이 소용 또는 소지한 양곡은 이를 몰수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산업위원회의 삭제는 제22조가 통과가 된 까닭에 역시 그 삭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

여기 부칙이 들어갑니다. 부칙이 14페이지에 들어 있지마는 이것이 유인이 잘못 되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칙 제16조 본 법 운영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한다」

이게 맨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겠는데 왜 중간에 들어 왔어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24조인데 원안은 25조까지 한 조가 남었고 그다음부터가 부칙입니다. 그러면 시방 「본 법 운영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는 것이 부칙이라고 하면 시방 원안 25조를 얘기한 다음에 부칙 예기할 때에 한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제25조를 낭독해요.

「제25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령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이유로 말씀하면 대개 여기 부칙은 다 들어 있읍니다. 또 이것을 세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서 따로히 벌칙을 정하거나 또 농림부령으로서 벌칙을 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25조를 산업위원회의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으로 되어요. 가부 묻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시방 표 시는 사람이 이 짝의 표를 시지 않었다는 기괴한 보고입니다. 표 시는 사람 어떻게 되었소 의사국장 누차 우리 회의는 표 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표 시는 사람 어데 갔소 죽었소. 그러면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1인, 가에 84표,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에요.

「부칙제26조 본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와 같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7조 본 법 운영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한다」 이것은 16조로 넘겼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매입 배급 또 이의 부대사업은 대한식량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대한식량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17조로 이렇게 만들었었읍니다. 「본 법에 규정에 의한 양곡의 매입과 또는 저장 출납 운반 및 도정에 관한 행위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03인, 가 8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9조 좌의 법률 및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정법령 제113호 2.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2호 3. 법률제7호 4. 법률제35호 및 66호 」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조 본 법 제5조의 규정은 법률 제31호 농지개혁법이 사실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자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삭제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삭제하자는 것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3인, 가에 6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신설이 있읍니다. 「본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것을 신설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양곡관리법 제2독회는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황두연 의원 말씀합니다.

본 법은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독회는 이것으로 마친 까닭에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 103인, 가에 7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은 위선 자구수정만이 남었고 다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정한 시간이 한 10분 남었으나 이로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