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전형된 그 구 상임위원의 전형위원이 이번에 인선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제 분배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많이 틀린 것이 없읍니다. 몇 수정한 데를 말할 것 같으면 산업노농위원회의 몇분이 수정되였고, 그 다음에는 운수체신에 수정이 되었고 또 자격심사에 몇분이 수정이 되였고 또 징계위원회에 몇분이 수정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노농의 수정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산업노농위원회에 김도연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참여하신 분이 조병한씨하고 류래완씨 두 분이 참가되였읍니다. 그러면 산업노농위원회는 40인이올시다. 윤석구씨는 어제 보고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운수체신은 모두 네 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새로 가입된 분은 정광호씨, 김우식씨, 김재학씨, 김웅진씨 그리 가입되신 분이 네 분이올시다. 이 네 분이 운수체신에 가입되였읍니다. 그리고 빠지신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정씨, 김준연씨, 류래완씨, 문시환씨 이 네 분이 빠지시게 되고 시방 말씀드린 네 분이 참가하게 되였읍니다. 윤석구씨는 그대로 있읍니다. 그리고 자격심사위원회 이의상씨 대신에 신광균씨가 거기에 참가되였읍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서순영씨는 그대로 계시고, 서정희씨 그대로 계시고, 이종린씨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정구삼씨, 이문원씨 그대로 있읍니다. 그 외에 빠지신 분으로 말씀하면 곽상훈씨, 서상일씨, 정현모씨, 육홍균씨, 김약수씨, 홍순옥씨, 김동준씨 이분이 빠지시게 되였읍니다. 그러면 그 빠지신 분 대신에 글로 참가되신 분은 정도영씨, 배중혁씨, 김영기씨, 한석범씨, 김효석씨 그리고 김명동씨올시다. 그리고 아까 김동준씨가 빠지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빠지신 것이 아니올시다. 김동준씨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위원이 15명인데 지금 여기에 인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열네 분이 되셨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에 40명 정원이 지금은 30명이올시다. 또는 징계위원회가 15명인데 14명으로 되였읍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식 빠진 분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이 오시면 그 자리를 채울 예정으로서 이 자리를 비어놨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체를 보고해 드렸으나, 다만 중임 양편으로 이중으로서 당선되신 데 대해서는 보고해 드리지 못했읍니다.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그때에 겸임된 그 자리를 다시 수정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어저께 보고를 해 드리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시 전형위원이 모여가지고 그 겸임된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이와 같이 수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번 겸임된 위원 선정한 방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째는 전형위원은 거기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을 작정 하셨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잘 할 것 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특점을 봐서 그 도에서 나오신 전형위원에서 추천하신 분을 정하자고 그렇게 되였읍니다. 그래서 마침 전형위원이 열아홉 분인데 사회로 있는 제가 기권을 하고 열여덜 분이 한 분식 추천해서 이와 같이 열여덜 분을 선정했읍니다. 이 열여덜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각 도에서 나오신 전형위원이 자기 도에서 그 자리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분을 추천한 결과 이와 같이 전형위원회에서는 작정되였읍니다.

금반 전형위원회에서 아홉 상임위원을 전형할 때 여러 가지로 곤란이 많이 있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속히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인선 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연된 것은 대단히 미안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형위원은 먼저 전형하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원칙에 의지해서 공평히 전형하려고 심히 노력을 했읍니다. 혹은 각 도별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계실 줄 압니다만서두 모든 점을 잘 양해하시고 자기가 이와 같은 전문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조직된 후에 개인 개인 이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치 양해해 주시고 전체를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잠간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요.

전형위원 여러분들이 연일 밤에도 잠을 못주무시면서 전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느 부문에 전문지식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소 불편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전형위원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으면 다소 자기 개인의 불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형위원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전형방법이 가장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에서 맡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전형위원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첫째에 김도연 의원께서 각 의원으로부터 제1 희망, 제2 희망을 받었는데 제1 희망을 받은 분이 1명이 있었고, 그 외 사람은 제2 희망에 중복한 것이라고 말씀이 있었을 때 그점을 조사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첫째 묻고 싶은 점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나 내무치안위원회, 산업노농, 문교후생위원회 이 네 위원회에 정원수보다 증원이 많었다는데 그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읍니다.

지금 물으신대 대해서는 정원수가 넘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며는 두 부문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가령 자기가 재정을 했는데 또 산업노농에 두 번째 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정된 줄 믿읍니다. 그리고 그후에 물으신 초과된 데 대해서는 이제 말씀과 같이 제1 희망에 초과된 때에는 제2 희망에 성명을 써놓고 그리고 전형위원 우리가 원칙 다섯 가지 정한 데 기준해서 투표 결정했읍니다.

두 희망에서 다 떠러진 사람은 어떻게 했읍니까?

제1 희망에 참의 못한 분은 제2 희망에 갈어서, 만약 제2 희망에도 참의 못한 분은 각 도에 전형위원의 의사를 듣고 결정했읍니다.

잘 알었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산업노농의 정원수가 40명인데 거기를 사십팔 분였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에 제1 희망자라고 내놓고 투표수는 육십일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십일 분중에서 삽십 분은 이외 분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1 희망에 들어갔느냐 알어보았는대 경상북도 정도영, 박상영, 김우식, 백남채, 조헌영, 이우석, 서이환, 정우일, 김종선 등 열세 분이 산업노농에 희망하지 않었읍니다. 제1 지망에 써놓고 투표한 사실이 있다고 압니다. 그러면 사십팔 분이 제1 지망했는데 그 외 분이 들어간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지금 그 의원은 전형위원에서 어떻게 투표하신 것을 대단히 자세히 조사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요전에 보고할 때 산업노농에 희망한 분은 사십팔 분이라고 보고드렸읍니다. 그러면 그후에 수로 말하면 중간보고니 만치 그 후 산업노농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몇분 첨가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노농에 이번에 수효가 요전에 48인 보고에 인원수에 비해서 훨신 초과된 것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 희망에 떠러진 분이 몇분 투표해 보니까 어렵읍니다. 그래서 도 전형위원의 의견을 청해서 산업노농은 누가 적당하다고 해서 제1 희망을 내온 것을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에 각각 전형위원이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희망한 사람 전부를 기록해 가지고 여기에 착오가 없으면 그분으로 전형위원이 투표 결정한 것입니다.

긴급이올시다. 물으실 것을 다 물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곰 미안한 것은 아까 무슨 점에 있어가지고 약 48인인데 다른 사람이 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실 때 제1 희망에 떨어지고 제2희망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으매 그 사람들은 도 전형위원에게 알어가지고서 했다는 그점에서 다 된 줄 압니다.

네.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제1 희망, 제2 희망에 떨어진 이외에 왜 경상북도 분만 전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지금 나와서 의원의 보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기초로 삼으셨는지 저는 참작하기 어렵읍니다. 아까 강원도 홍범희 의원이라고 말했는데 강원도 홍범희 의원은 첫째 지원하기를 법제사법에 했고, 둘째 지원하기를 산업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의 제1 지망대로 제가 법제사법에 들어있에요. 또 다른 의원들의 이름을 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틀렸읍니다. 3분지 1까지는 다 틀립니다. 그분은 더 자세히 알어가지고 나와서 다시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평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제 보류동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되여 있읍니다. 대체 겸임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말씀하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과연 겸임을 할 수 있는가 문제올시다. 그런고로 이 수자에 구속돼 가지고 억지로 겸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넌 까닭에 복잡하게 되여 있읍니다. 과연 겸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것이 주임이고 어느 것이 겸임이 되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아니 할 것 같으면 각 위원회 위원장을 선택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로서 오늘 새삼스럽게 구명해 주시고 겸임과 주임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만 그것을 알고저 하는 것 뿐입니다.

대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200명 의원에 대한 제1 희망, 제2 희망, 제3 희망 모든 것을 참작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력 경력을 참작해서 십구 분 전형위원이 3, 4일을 두고 주야 겸행해서 수정에 수정을 가해서 이와 같이 결정했읍니다. 대체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단체생활할 때 인사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3, 4일 주야 겸행한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더 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 지방에서 단체생활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우리는 인사문제에 처할 때마다 비애를 느끼고 인사문제로 해서 분열이 생기게 되는 모든 시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물으시는 것도 당연한 줄 압니다. 이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깊게 말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완전 자주 남북통일 독립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가장 요청되는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은 도져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수정보고한 것을 전적으로 수리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잠간 말합니다. 어저께 조헌영 의원 동의있읍니다. 어제 조헌영 의원 동의는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는 동시에 그 동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그 동의는 보류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보류한 것으로 조헌영 의원 동의를 오늘 다시 동의할 것 같으면 지금 동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헌영 의원 더 수정할 것 없으면 동의 제출하시지요.

네.

전형위원 문제는 불철주야 전형하신 데에 만당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조에 인원 구속에 따라서 책임 운운하는 것은 배격하는 동시에 우리는 남한에 국한된 국회가 아니라 남북통일을 하는 전제를 둔 국회인 까닭에 20명, 30명의 전형의 수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어데 있겠느냐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규명하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석을 북한 동포를 위해서 열어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16조에 정한 인원수는 우리가 하필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겸임 위원을 배격하는 동시에 실지로 예를 들면 그 이유는 무엇에 의지해서 산업 노농, 기타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에 겸임, 중임으로서 그 직책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완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작은 직책일지라도 완수해야 할 우리 삼천만의 대변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임은 어째서 보류하고 중임을 또 다시 전형위원 19명이 다시 상정해서 이수를 수자에 구속하기 위해서 이 수자를 채우기 위하야 하는 이유를 묻고저 합니다. 지금 이유는 나변에 있으며 그 이유는 여기에 원칙으로 국회 성립된 이상에는 우리 남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남북이 통일된 정부인 까닭에 삼천만을 대표하는 의미밑에서 남한에서만 기여히 이렇게 채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원칙밑에서 배격하며 또 그 중임하는 문제는 중임된 사람에게 매우 미안합니다. 미안한 줄로 알지만 우리가 여유있는 신축성을 가지기 위하야 여기의 중임은 배격하는 동시에 중임은 삭제하고, 건설적 의미에서 어제 동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중임 건은 삭제하고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알고 보니 동의는 성립되여 있고 하니, 즉 재청, 삼청, 오청까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중임을 삭제하고, 전형되어서 어제부터 오날까지 수정된 그 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중임 건은 삭제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의가 들어왔읍니다. 전형위원 사명은 접수하고 중임되는 위원은 다 삭제하고 중임 안 된 위원만 받자고 하는 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전형위원을 선거할 때에 공정무사하게 선거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며 생각하실 줄 저는 믿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형위원 여러분은 공정무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김병회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매우 공평치 않은 모양 같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동의니 재청이니 개의니 하는 것보담도 이 내용을 충분히 발표해서 그 사실이 공평무사한지 어떤지 여러분이 의아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 있다고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잘못 쓴 것이니까, 그러나 국회의원 전체가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상세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그 개의는 중임을 전부 삭제하자고 하는 그런 개의가 있는데 중임을 겸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결정한 바입니다. 그것을 지금 번안을 한다면 번안 동의한 후에 그런 결의를 해야 될 줄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서는 만일 겸임 그대로 둔다면 이 다음에 각 전문 위원장을 뽑을 때에 양측에서, 즉 말하자면 재정경제회라든지 산업노농회에서 겸임을 하였다고 하면 양쪽에서 위원장으로 피선이 된다면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저이끼리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겸임한 분은 일체 위원장으로 피선될 수가 없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는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제 생각 같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아까 신현돈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헌영 의원의 동의안에다가 이것을 첨부하고저 합니다. 겸임 건은 따로 결정하고 바로 그것을 여기서 규정짓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동의에 대해서 한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을 받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형위원 여러분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탈선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사를 맡어볼려고 하면 자연히 시비곡절은 다 가운데에 드는 것이니까 조곰의 불평에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바인가 하는 게 제일 문제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 있어서 논의되는 바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겸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겸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시비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가고, 어떤 사람은 겸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겸임하지 않었으므로 겸임된 사람은 무슨 조건으로 겸임이 되느냐 이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줄로 알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국회법에 있어서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참작해 주세요. 또 국회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산업노농위원회라고 하는, 산업노농위원회에 있어서 이 40인 정수, 40인 이내로 정해서 전형위원에게 다시 겸임질 일이 없는 정도로 한 분이 한 부에만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개의 위원회에게 대해서 20인이면 20인, 30인이면 30인 꽉 그렇게 채우지 말고 전형하시는 분이 한 분 앞에 한 부만 대우한다면 시비가 혹 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겸임할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감정문제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감정에 운운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나 자신 생각하기를 내가 헤염을 잘 치는데 어째 산에만 올라가 살라나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삼천만의 앞재비로서 우리가 국가를 세울려면 산에 갈 경우도 있고 물에 갈 경우도 있어서 아모리 헤염을 잘 친다 하드라도 산에 가라 하면 산에 갈 경우도 있고, 아모리 산에 잘 간다 하드라도 물에 가서 헤염을 배울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경감히 하고 어떤 부분은 중견하다는 것이 없이 우리 겸임 문제만 잘 해결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불만한 태도로 되여 있는 이것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린 바이니까 그 겸임에 대한 문제만은 변동하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지금 한 국회의원이 중임하시는 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계신 것 같읍니다. 물론 여기에 그 수자를 그렇게 정하지 않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자연 여기에 9 상임위원회의 인원 구성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떠한 분과위원회에 중임되였으면 안 될 그런 구성이 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외 전형위원은 다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무슨 어떠한 분과위원회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구별은 아니 하고, 다만 생각한 것은 그 일이 좀 더 분주하고 일이 좀 더 덜 분주하는 그것만 생각했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징계위원회로 말하자면 늘 그렇게 일이 많이 없기를 또 우리가 바라는 바고 또 그렇게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분과에 나누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위원회가 제일 겸임하신 분의 수효가 많고, 그 외에 자격심사인데 이 자격심사로 말하드라도 분주할 때가 물론 계시겠읍니다마는 언제나 그리 분주하리라고는 생각 아니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전형은 물론 여기에 인수는 운수체신에도 몇분이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운수체신도 역시 분주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 분배했으니까 그렇게 되였읍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부득이 전형위원은 분주할 분과위원회를 중임을 할서도 그 일에는 큰 지장이 없을 줄로 생각하고 징계위원이나 또는 자격심사 그런 데에다가 중임을 많이 하시도록 하였읍니다.

상임위원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신 바와 같이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써 소위 무임소 위원이라도 나는 극단의 말을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바꾸어 생각하면 다소 결함이 있을지라도 이 상임위원회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연되고 있으면, 헌법을 통과하고 우리가 정부를 서기를 삼천만 민중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우리의 등뒤에서 고대고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데, 다만 그 겸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시방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국회법은 제14조에 있어서 인정하기로 하고 이 법을 통과했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벌서 겸임할 약속을 받고 겸임할 권리를 가지고서 겸임할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되였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겸임 문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제14조 법안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겸임 문제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다 그만두고 조헌영 의원의 동의대로 그대로 접수하기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였읍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전형위원 보고대로 접수하기로 개의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시에 부치기로 개의합니다. 이것은 각 분과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의원은 전적으로 전형위원을 양심적으로 선출하고 동시에 전형위원 각 분과위원회가 역시 충성을 다하고 양심적으로 다하고 아직 국가독립에 정신을 도아가지고 선출된 우리의 각 분과위원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의 목적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부내에 대해서 독립하는 반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번의 동의로 나온 것과 보류로 나왔든 그것이 후에 보류안으로 수정한 안을 제출하므로 이 채결을 보류해 왔기 때문에 모든 토론을 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시에 가부 채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사청합니다.

오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오청까지 나왔읍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와 오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부를 물어서 부결되면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전형위원들이 잠간 말씀하겠다면 잠감 말씀하십시요.

규칙이요, 토론종결 제 오청이 나 왔는데 언권을 전형위원에게 주는 규칙은 없읍니다.

육청합니다.

칠청합니다.

팔청합니다.

구청합니다.

십청합니다.

십청까지 나왔읍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나온 후에 육청, 칠청, 십청이라고 하지 않고 동의에 찬성하는 이가 10인 이상이 결정되면 이것을 표결해야 한다고 나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수 181, 가의 110, 부 60,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동의는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하자는 것, 개의는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하되 겸임된 의원은 삭제하자 이것이올시다. 개의부터 먼저 물어보겠으니 이 개의, 즉 전형위원은 맡으되 겸임된 의원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81, 가에 설흔셋, 부가 93, 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전형위원의 보고를 접수하자고 하는 동의합니다. 재석원수 181, 가가 117, 부가 14, 동의대로 가결되였읍니다.

석 달 장마는 개부심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3, 4시간에 결정이 되였으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을 말씀하고 싶지 아니 하지만 공연한 일을 시간을 보내서 채택했기 때문에 금후를 위하야 의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부결된 개의중에 어떤 이는 그 겸임을 삭제하고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의가 있어서 결국 성립되였으니 문제가 아니되, 국회법에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30 몇조에 겸임제가 있는 이상에 뜻을 고치기 전에는 200 개의가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의장으로서 채택 가부가 없는 문제에요. 적당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된 문제올시다마는 규칙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들을 볼 것 같으면 토론종결하기 위하야 긴 시간을 연설하고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는데 토론종결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읍니다. 토론종결하기로 동의한다고 하면 재청이 있게 될 때에 내가 아는 바 통례대로는 의장이 물어서 가결되면……, 규칙을 본다면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 사람 이상만 옳다고 하면 토론은 종결하고 원 문제에 들어가 가부를 물은 것인줄 압니다. 나와서 원론을 추진하는 동의로 하실 분은 너무 설명도 하시지 마시고, 토론중지하자는 동의와 재청만 하시면 일이 잘 진행될 줄 압니다. 이것이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작정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가 무서워서 의장이 미리 주의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차 우리가 다 같이 주의를 할 일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 국회라는 것이 완전무결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결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뒤에서 사적으로 전형위원 몇분에게 문의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이북 동포 100명 의원이 여기에 와서 의석을 채울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염두에 두지 않었다는 대답을 본 의원에게 했읍니다. 앞으로 피차 주의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남북통일을 전제로 이북의 100명 의원이 이 자리에 결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두고 일을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주의로만 환기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순서에 보니까 별로 우리가 토의할 사항이 없읍니다. 긴급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각 분과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여 있으니까 각 분과위원회를 각자가 조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후에 다른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 30분 동안이면 넉넉히 분과위원회의 조직이 될 줄 압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상으로 본회의는 정지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야 폐회하고, 여러분이 응락을 하신다면 특청을 하겠고, 이의가 계시다면 이것을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어제 우리가 논잡하든 문제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결정된 후에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것 같으니 전원위원회에 위원장을 선임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당연히 상임위원의 결정된 이상에는 전체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하는 토의가 있으니 전체 위원 위원장 선임 토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