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연말에 벌써 결정이 된 줄 압니다.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해서 이것을 토의해서 보고하라고 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것을 매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그다음에 재정 문제가 따르니까 산업위원회의 결정에 일임한다고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매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동의 안 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그때에 의장이 성명을 하기로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하기를 결정했으면 의원이 30명이 연서로 다시 여기에 상정하기로 요구하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논다는 것은 같은 일을 두 번 내놓게 되니까 이것을 국회법에 의해서 순서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사무국에서 다시 심의해 달라고 통지가 있어서 산업위원회의 한 대로 그대로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여기에 다시 내놓았다 그러는데 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나 이것은 국회에 보고해서 의장이 성명해서 완전히 결정된 일을 여기에 또 내논다는 것이 사무국에서 착오가 아니면 일부러 이것을 상정시키기 위하여 부당히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여기에 상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김약수 부의장이 사회하던 때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위원회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 이 안은 폐기되었다고 선언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보고 원문이 동의 안 한 것이지 부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2개 위원회에 맡겼는데 1개 위원회의 보고가 되지 않았을 때에 한 위원회의 보고만 들어 가지고 혹은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또한 타당치 않은 견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의논하실 줄 알아요.

이 면화매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국회에서 정부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오히려 차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로니 어디에 시행할 것입니까? 매상이라는 것은 사온다는 말인데 면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통과가 된다 하드라도 매상할 면화가 없을 것입니다. 면화가 가령 있다 하드라도 시방 면화 한 근에 300원 이상인 것을 30원에 정부에서 기여히 면화까지 다 걷어야겠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대단히 의심납니다. 농촌의 사정으로 봐서 여기에 부대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미곡매상 때문에 무한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민간사정에 면화나 가지고 옷벌이나 해 입을려는 이 농민들에게 그것마저 또 4분지 1도 못 되는 값을 주고 뺏어갈려고 두 번, 세 번 내놓는 정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 가지고 김우식 의원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저도 요전에 시골에 내려가서 각 방면의 실정을 많이 보았읍니다. 지금 면화 매상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읍니다. 각 농가에서는 면화를 가지고 소비할 것은 소비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다 없어졌읍니다. 무엇을 가지고 매상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농촌을 볼 때 미곡매상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이 혼란한 이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민심에 혼동을 주고 그만큼만한 원한을 줄 것입니다. 이제 김우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한 근에 350원 내지 400원 하는 것을 매 근에 30원을 준다는 것은 정부에서 농민의 이익을 뺏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기관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탈해 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알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곡매상에 있어 가지고는 농림부장관을 절대로 지지하고 첫 번 시정에 있어서 무조건으로 지지해 왔든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오늘날 볼 때에 양곡매상에 어떠한 파탄이 생겼으며 어떤 부자유가 생긴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물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200명 의원이 다 잘 아는 것이올시다. 지금 시골에서는 양곡매상에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는 자기 양식도 없는 이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농민들이 다 뺏긴다면 농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통 다른 안보다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안이 어떤 한 가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더욱히 우리 민생에 직접 관계있는 면화 의료 에 관한 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나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논 안이라고 하는 것, 시행부문에서 책임지고 내논 안이고 이런 등등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이지만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할 때에도 정부 당국자의 의사라든지 실제 정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정중하게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사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의 경과를 말씀 들으면 정부의 의사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 개의 의회의 전례라든지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어떤 중요한 안이든지 우리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동의 않는 것입니다. 문제없어요.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면 동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심사하는 임무 맡은 상임위원회에서만 작정하고 본회의에 와서 도모지 토론을 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결하십시다.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2개 위원회의 의견이 반드시 우리의 많은 참고가 되는 것이고 또 대체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만은 잘 알아야 할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 정부 방면에 직접 관계있는 농림부에 관계있는 책임자 장관 동지도 와 있고 그러니 조금 기회를 줘서 조봉암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고 표결하기로 합니다.

원래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의장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듣기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접수하지 않기로 토의하지 않기로 선언해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라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제출한 어떤 안이든지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분과위원회에서 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그러고 국회에다 부의도 안 해 버린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면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큰 폐단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에 무슨 안이든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먼저 토의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래서 일반 국회의원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된 것을 도모지 모르고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해 버리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한다거나 다시 토의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정부의 입장으로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내용이 어떻다고 심사도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이것을 토론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 점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의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논 의안을 정부의 의사도 듣지도 않고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압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본 일이 없에요. 한 번도 의견을 듣지 않고 부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예요. 또 원칙으로 말이예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산다 안 산다는 문제를 어떻게 덮어놓고 면화를 사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면화가 필요하고 모든 의료물 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외면 에만 의존하라는 말씀입니까? 가령 값이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수량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것은 이래야 한다든지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덮어놓고 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그렇게 해야 옳읍니까? 우리나라의 사정이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외면에만 의존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공업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성립될 말입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고 불합리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예요. 시방 이 자리에서도 몇 분 말씀하시였읍니다마는 300원짜리를 어떻게 30원에 사느냐, 이것은 물론 물의가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물자를 줘서 실제에 있어서는 280원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보세요. 그러드라도 부당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고쳐서 해서 그런다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덮어놓고 사지 말라 이것은 도모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부방면으로서 이것을 곤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도 도모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에 중복됩니다만은 무슨 문제든지 산업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리고 국회에 와서 부의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뒤에 큰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즉 분과위원회가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무엇이든지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30인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라든지 특별한 이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토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말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히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께서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면화를 사는 것이 무리한가 무리하지 않은가. 또 그러고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총액이 1억 4천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시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모릅니다만 총생산량의 2, 30%밖에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도 아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하다 부하다는 것을 결정해야지 분과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주시면 큰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의 가격을 보면 1등에 30원으로 되었읍니다. 1등에 30원인데 시가는 200원쯤 간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200원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다, 광목을 준다고 그러면 비료 시가하고 지금 정부에서 배급하는 가격하고 다르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료는 정부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암시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런 법이 어데 있읍니까? 농민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농민이니까 정부에서 비료를 얻을 권리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은 횡류 해서 한 가마니에 4500원인데 1200원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암취인 을 조장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읍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은 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배급을 줄 의무가 있읍니다. 비료를 받을 권리가 없으면 납세할 의무가 어데 있다는 말씀입니까. 200원이면 200원에 사드리고 300원이면 300원에 사드리고 비료는 의무적으로 내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싸게 사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은 확실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료를 수입할 적에 무슨 의미로서 수입하였읍니까? 횡류해 가지고 암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비료를 가저온 가격대로 나눠 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농민은 이것을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2500원으로 판매되는 것을 1200원으로 내주니까 여기에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는 확실히 정부의 모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횡류로 나온다면······ 2500원으로서 계산한다면 정부에서 농민에게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까? 국가가 농민에게 그만큼 이윤을 주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을 것이지 정부에서 암류하고 농민에게 해 주는 것이 없이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읽으셨으니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면화를 사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시방 8700여만 근에서 2000만 근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가용으로 쓸 필요가 있는 시기인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수량은 억지로 많이 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재료가 많이 있어서 보실 줄 믿읍니다마는 지금 장홍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퍽 중요한 문제올시다. 만일 정부에서 산다 하면 보상물자로 해서…… 보상물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비료라든지 광목이 들어올 때에는 이것을 원가로 해서 국민에게 배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옳지, 그것을 가지고 경품 모양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은 절대로 나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광목으로라도 쓰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개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다 천하에 알리면서 이것을 부득이 경품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번에 면화를 매입하는 데에도 역시 똑같이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부득이 경품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암취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데에 암취인을 하고 있고 어데에 암취인 가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농민이 이 값을 가지고 가서 이만큼 이익을 본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계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순인 것은 잘 알아요. 광목 한 마에 80여 원으로 농민들에게 사라면 모든 경비를 다 포함해서 92원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700원, 800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700원, 800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려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농민이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배급은 받아보지 못하고 절대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700원이나 800원을 주지 않으면 사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아주 모른다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다소 모순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비료라든지 광목을 경품으로 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광목 한 마에 80원으로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농민에게 줄 수가 있지 만약 우리가 면화를 200원이나 300원을 주고 사드릴 것 같으면 당장에 「인푸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광목 한 필에 80원이나 90원에는 못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암매할 때에는 400원, 500원의 값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다소 비료 같은 것을 경품으로 쓰는 것은 모순인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형편을 양해하셔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면으로는 즉시에 「인푸레」가 조장되고 물건값이 올라가진다고 하는 것을 상정하여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읍니다. 이 수량에 있어서 23%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러고 여기에 발표되어 있는 것에 벌써 330만 근을 사고 있읍니다. 지금 돈도 있는 것이 고갈되었고 없어졌고 그러니 2000만 근을 산다고 하는 데에 만일 동의해 주실 것 같으면 그러한 정도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로서 안 된다고 하면 아마 330여만 근으로만 견딜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외면 을 쓰고 있었는데 내년까지는 이 면화를 장려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사 가지고 우리의 국산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옷을 입도록 하여야 될 것이니까 정부에서 사는 것은 전체가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묻읍니다. 미안합니다. 비료는 우리나라의 현 형편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는 비료인데 횡류되어 있고 횡류되어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묻고 싶읍니다.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정부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암시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면화를 판매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수많은 정보의 면화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비료를 배급하지 않읍니까?

아, 글쎄 시방 말씀에 비료를 「야미」하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한 값이 사실이며 그것은 농민이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만일 그러한 분배를 못 받은 경우에는 실제에 있어서 3000원이라든지 4000원을 주고 사요. 그런 것을 상정하고 경품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1200원에 사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가로 말하면 2402원인데 정부에서 1200원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돈, 현금을 많이 만들고 유통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비료 한 가마니를 1202원을 보상하드라도 이런 값으로 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만치 실제 사는 것이 있느니만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안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면화 문제에 있어서 각도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면화매상시기를 잃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당국은 잘못하였다 하드라도 또는 금반 우리 국회의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혹은 어떤 의장이 결국 잘못 선언하였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모든 경제분야에 있어서 통제경제라는 것이 과연 완전히 해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는 해제가 되어야 옳으냐…… 이러한 점이 우리네들이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 왼 조선사람이 다 잘 살기 위해서 전쟁 아닌 이러한 평화스러운 때에 자유스러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다면 면화를 매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모든 주위 실정에 나타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네들이 전제로 해 가지고 토론할진데 지금 어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가격 문제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역시 긍정합니다. 그러나마 전차 우리 국회에 있어서 양곡매상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물자를 무엇 가지고 주기로 하였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비료나 혹은 광목을 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통과하였다고 보고 있어요. 만일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지금 면화라는 것은 절대로 사야 옳으리라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입하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다소 우리 농민들에게 가격이 차이에 있어서는 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삼천만 동포가 이 국산을 가지고 우리네들은 잘 살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달리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재고려하기로 하고 여기서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가 자주경제 확립을 위해서 미곡매상이라든지 면화매상이라든지 이러한 안을 종전에 입안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위 이 나라의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시책의 일단으로 이러한 안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국가에 있어서 소위 자주경제 확립이라는 것은 다 같이 시급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도 이러한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명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이 면화매상의 필요성으로써 혹은 먼저 들은 이 자주경제의 확립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면화를 수집한다 그랬는데 소위 이 정부가 이 나라의 자주경제 확립을 위해서 맨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면화수집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정부수립 이래에 하나도 그 자리가 잡히지 않으며 자주경제라는 이 문제는 농민이 스스로 모든 희생을 해 가면서 생산한 면화를 갖다가 싼값에 희생적으로 매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구상을 하고 거기의 간접 실현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면 별 문제지마는 공장은 수지가 안 맞으면 문을 닫고 모든 산업시설이 이 나라의 자주경제의 확립의 노선에 하등의 지향을 하는 그러한 시책이 없이 유독 매상되면서부터 정부가 자주경제 확립을 위해서 그 선편 을 취하겠다는 이러한 구상 없는 정책 이것은 오직 자주경제 확립을 위해서 농민을 이유 없이 희생시키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 안 자체가 대단히 졸우 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가령 제2「페지」 3에 있어서 매상으로 200만 근으로 되고 둘째 앞서서 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2000만 근이 되고 또 지금 말한 바와 같이 200만 근이 매상목표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수집한 것이 330만 3499근이 된다고 하니 어떤 것이 계획안이냐 하는 그 말씀이예요. 그다음에 보상물자 매상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물자 제정 이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중대한 미곡매상에 있어서도 아직 물자가 현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또 이미 정부에게 매상된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면화매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비료를 주고 면화를 배급하겠다고 하나 농민에 대한 기왕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면화매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순성 있는 정책이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수지계산에서 본다고 하드라도 제3「페지」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면화매상 가격의 준비라고 해 가지고 나항에 있어서 ‘근당 15원으로 계산하였음’ 그랬읍니다. 그 「페지」에 있는 통계표를 볼 것 같으면 매상에 대한 제 경비는 1800만 근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 근당 10원으로 통계표를 계상해 놓고 설명서에는 근당 15원으로 이러한 소홀한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소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4등품 한 근에 15원이라고 해 놓고 그것을 중앙에까지 운반해 오는 그 비용을 15원이라고 계산해 논 것은 농민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억울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또 가령 여기에 원가계산이라든지 그 수지계산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암시장의 높히 하고 생산가격을 저렴케 해 가지고 그 수지상으로 숫자를 마처 놀려고 애썼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므로 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읍니다. 여하튼 정부가 자주경제의 확립을 위해서 이것을 해 왔다는 이것······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기획처나 재무부라는 것이 자주경제 확립의 기본적 방침을 갖다가 맨 먼저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큰 의의를 품으면서 온 것인가. 정부가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기본요강 여기에 대한 모든 산업의 정규와 재배치 이러한 광대한 방책을 세우는 데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자주경제 확립책이라면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는 이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 한번 넘긴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부결될 때에 다시 이것이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서 토론해야 될 것인가 아니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의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이 농림장관으로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원만을 결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모르겠지마는 한번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부결될 때에는 본회의에 넘기게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그 안이 본회의에 상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로서 다시 그 안을 일주일 이내에 상정시켜야만 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내는 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국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것이 상정되었으니까 여기서 원의로서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가 있는 때에 이것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그냥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여기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에 재청, 3청이 있는데 나는 잠깐 자리에 없었든 관계로 어떻게 된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동의는 재청, 3청이 있는 바에는 아마 성립되었다고 선포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매 여러 가지를 무조건 토의하는 것보다도 더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표결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이 아니라 심의라고 써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한 안은 일주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의원이 부의하자는 건의가 있어야만 부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부의치 않기로 된 것은 아까 의장께서도 설명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노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보고를 들어볼 것 같으면 토의를 않기로 그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표시한 데 불과했지, 국회법에 의지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의장이 직권으로써 이 안을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의를 하는 이상 우리가 토의를 하고 아니하고 찬부를 표명하는 것은 가하지만 이 안을 심의할 거냐 말 거냐를 다시 동의를 해서 원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당초에 두 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사는 그만두고 이러한 안건은 부의할 필요가 없다 하면 오늘날 이것은 상정되지 못하고 맙니다. 나는 그 두 분과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한 그 의사가 본회의에 부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사는 내재적인 의사이고 국회법에 의지한다면 동의를 안 한다는 두 분과위원회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상정을 시켜서 토의를 시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마땅히 규칙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표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연히 시간 보내는 것을 미안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은 대략으로 의원들의 제안도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넘어온 것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지마는 그것을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늘 우리 얘기하는 의안 같은 것도 오늘 종종 말씀합니다마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은 정부에서 내논 안은 동의안이라고 내놨었는데 두 위원회의 의사는 동의해 주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심사보고가 된 것뿐이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이 나온 것을 심사위원회에 붙여 본회의에 부의를 하지 말자 하는 것도 혹 작정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동의안으로 나온 것을 동의해 주지 말자고 동의하는 데는 찬동치 않고 반대한다 하는 심사의견이 붙었다고 해서 그 의안이 근본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법으로 해석하든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올려서 우리 다수가 그 두 위원회의 의견대로 이 안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작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 위원회의 의견보다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본회의에서는 또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또 그나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았다는 안을 특별히 정부안이라고 해서 더 우월하게 중요시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실제로 모든 안건을 해 나오는 중에 정부에서 내는 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내논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회법 제2장에 2항인가 여기 규정에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 제의한 것이라든지 모든 가지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물론 정부의 제안에 있어서도 조문이라는 것이 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한 명문에 중요한 목적이 우리 의원들이 제의하는 안이라는 것은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정부의 안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취급한다면 국회와 입장을 달리하는 남의 안이라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안을 정중하게 취급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시방 동의한 것은 취소할 것 없이 이미 작정된 것은 심의하자고 동의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빠를 것입니다. 원래도 시간을 경제해 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조한백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노농분과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기가 아니라는 것과 작년도 면화대금이 회수 안 됐는데 6억이라는 것을 국회가 보증한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안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랬으니 의장께서 직권으로 정부안인 것만큼 취급해서 의사일정에 올린 것만은 사실이로되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가 120억이라는 양곡매상에 대한 것을 보증했읍니다. 그러면 정치는 현실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아니하는 것은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면 가, 부면 부 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심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혹은 부면 부라든지 다른 방침을 정한다든지 해서 정책을 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무조건하고 심의를 하지 말자는 것은 왜 심의를 말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심의하자는 의견입니까?

심의하지 말자는 동의예요.

이 안이 상정돼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심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심의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심의 가부를 표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실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 종결하자는 예와 같은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만일 같은 의사라고 하면 표결에 부쳐요.

의사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줄 압니다. 상정 안 되기로 결정한 것은 청원서와 같은 것을 위원회에서 내놓지 않으면 상정이 안 되고 그다음 상정해 가지고 토론 안 하고 그대로 심의할 수가 있는 게고 또 상정해서 토론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 있고 하는 세 가지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 안은 요전에도 보고를 해서 상정해 가지고 결정지었읍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토론할 필요가 없이 토론을 안 하고 그 결정을 지은 것이예요. 그렇게 여기 또 내놨다는 것은, 한 번 처리된 일을 두 번 내놨다는 것은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벌써 상정이 됐읍니다. 여기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우리가 벌써 요전에 원의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아까 농림부장관이 정부에서 내논 안을 정부의 의견 하나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했느냐고 해서 국회를 대단히 염려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 줄 압니다. 또 우리 국산을 장려하고 외국물자에 의지 안 하겠다는 의견도 좋은 줄 압니다. 그 문제는 대금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민은 300원짜리 면화를 30원에 뺏기고 도시의 노동자는 광목 한 마에 800원식 주고 사 입고 덕 보는 것은 4 회사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되고 그 반면에 모리배, 탐관오리가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고 농민은 뺏기고 도시의 노동자는 비싼 옷을 사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할 여지가 없이 상정은 됐지만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의할 여지없이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물어봐서 논의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을 결정하자는 동의가 당당히 성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농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모리배를 반대하는 의사는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알지 않고 무엇이든지 현재 있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같이 보는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사태를 잘못 보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습성이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중대한 과업이예요. 농민은 억지로 뺏기고 노동자는 비싸게 사고 모리배는 발호하고 이러한 습성이 몇 해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 정부가 값을 싸게 사자는 것은 뺏자는 것이 아닙니다. 뺏자는 것이 아니고 값은 적게 주고 다른 편으로 유익하게 해서 면화를 잘 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800원에 광목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모리배가 중간에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면화를 저의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생산하는 양은 적고 모리배가 생산하는 것은 많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가 비싼 것을 사지 아니하면 또 정부가 싸게 사자는 것은 정부 기관을 생산해 가지고 80원에 사야 원만히 된다 말이예요. 이러한 사태를 시정하자는 것이 정부의 과업이고 여러분의 과업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시정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말이예요. 아까 이재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읍니다마는 이 부분만 그렇게 했자 되지 않으리라는 말씀도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라도 해 가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여러분께서 특히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정해 주시기를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순서를 밟아 가지고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안이 위원회에서 정부 안을 심의하지 말자는 것은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것이 보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 지나간 시간에 부의장으로서 그때에 폐기가 된 것 같이 만일 선포가 됐다고 하면 그 선포는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에다 맡겼는데 한 위원회의 보고만 있고 한 위원회의 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의 성질이 본회의에서 작정할 것이 아니예요. 본회의에서 심의가 작정이 돼야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다시 동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시방 말씀이 심의하지 말자는 것이 얘기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그 말은 상정이 되어 가지고 가부의 의견이 있다가 토론 그만두고 표결하자는 것으로 작정된 동격의 동의라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심의하지 말자는 것이니까 얘기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심의하지 말자는 것이 가령 토론을 종결하자는 이러한 같은 내용의 동의라면 그 동의를 표결한 다음 가결이 되면 가결된 다음에 본 안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닙니까?

규칙을 자꾸 말하여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동의자의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읍니다. 또 조헌영 의원이 찬성연설을 듣더라도 이 안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이니까 심의하지 말자는 그러한 동의로 들었는데 의장께서의 설명이 토론을 종결하는 것 같은 해석을 들어서 그냥 손만 들을려고 하니 그러한 의사진행이 어데 있읍니까? 이 안이 심의 도중에 심의를 말자고 하는 동의가 되었다면 심의를 하지 말자는 의미이겠지마는 이것을 토론도 하지 않고 토론 종결하자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이 안은 정정당당하게 의사일정에 올려논 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규칙만 말했지 찬성의 말은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시켜서 각 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것도 토론한 뒤에 표결을 해야 정상한 표결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동의의 성질이 규칙의 위반이 되었으니까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변론들 마시고 의장의 해석이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 본질을 보며는 이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를 말자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꾸 여러 해석을 붙이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러한 설명을 동의자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다시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동의자가 접수한다고 합니다. 재청, 3청 같읍니까? 그러면 동의내용은 토론종결이 됩니다.

의장께서는 동의자에게 요청한 것입니까, 해석을 첨가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첨가를 요구한 것 같읍니다. 그 동의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의장이 첨가를 요청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있어서 의장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의장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고충은 언제나 잘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되기를 늘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동의 문제를 가지고 적법이다 불법적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드니까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동의한 이의 의사도 들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재청, 3청까지 있는 의견을 각하해라 해서 각하하지 않으면 시간이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만일 거리가 그렇게 틀리지 않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자의 의사발표에 의지해서 그 동의내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말한 그것이 틀린 것으로 변경된 것을 여러분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저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라든지 몇 의원께서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회부했지마는 그 분과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의사로서 진달 이 되어서 제1차 우리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나치게 존중해 가지고 부의조차 하지 않고 부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 다시 이것이 의제로 상정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다시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서 부의하지 않고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상정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은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니까 분과위원회에 동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부의조차 하지 말고 제1차 부결된 것이니 만치 이번에 또 이것을 집어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본회의에 전체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장 자체도 오늘에 대해서는 불만족입니다. 이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이 다시 상정된 것을 생각하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까 의장의 태도도 그러한 태도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백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지나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를 붙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의장께서는 또 그것을 토론종결이라고 유도해 가지고 이것을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언권을 봉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전체 의사를 전체 봉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은 제1차 상정될 때에도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부결을 하였는데 이번조차 부의치 않고 부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는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분과위원회의 동의만 된다는 의사를 너무 존중하게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은 부의해서 그 내용을 우리 전체 의원이 안 뒤에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지 토론종결이라니 어떠한 토론을 가지고 토론종결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희망하기를 의장이 그 규칙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언 가운데 본 의장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의장으로서는 본 의안의 찬부에 관한 참섭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 하는 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의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의장이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읍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문원 의원 말씀 가운데서 동의로서 언권을 봉쇄시키는 것 같이 말씀을 해서 노일환 의원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러한 것은 염두에도 없는 말입니다. 의장이 왜 여러분의 가부 의사를 봉쇄합니까? 무슨 동의든지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를 존중하자고 하는 것이 사회의 고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유도라는 말을 했는데 설명을 해서 조금 부족된 것이 있으면 원만히 만들어서 잘 하면 좋지 않읍니까? 그러한 데에 사회는 고충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지금은 정준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히 되어 가지고 있는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방법을 제가 생각되는 바를 잠간 말씀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의사일정에 문제가 상정된 이상에는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는 도중 이 문제를 상정할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론이 생길 때에 여기서 상정할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가부간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상정할 성격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부 양론으로서 토론을 전개해 가지고 이 문제를 상정, 토의할 수가 있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 단계로서 국회로서는 이 문제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가부 양론으로서 토론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조한백 의원의 동의도 동의로 말하면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 문제를 상정해서 토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토론의 전개가 있기 전에 조한백 의원은 이 문제를 가부표결 하자고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말하자면 의장 해석인 것 같은 토론종결을 하자고 하는 비슷한 내용의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토론종결로서 동의자가 내용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일환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의장으로서 이 동의에 의장이 여기에 의견을 첨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의장으로서 의견을 첨부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일단 수습할려면 의장께서 조한백 의원에게 이것을 토론종결로 고치라고 하는 의견을 첨가했던 이 사실을 취소를 하고 조한백 의원께서는 이 동의한 것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며는 일단 유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상정한 것이 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일단 토론전개를 기분간 하다가 이 문제를 가부 표결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부결에 들어가면 여기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것은 각하되고 말 것이올시다.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의장께서 먼저 말씀했든 것을 취소해 주시고 조한백 의원께서 이것을 취소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를 해 주시든지 해야 이 문제가 잘 되어 나갈 줄 알아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시방 의장께서 요구가 있는 까닭에 좀 말씀하겠읍니다. 시방 정준 의원의 말씀이 동의가 성립될 때에 동의에 의견을 붙일 권한이 의장에게 없다······ 그래요. 동의를 어떻게 하시요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렵지만 얘기가 의견으로 나는 이러한 의견 또 누구는 이러한 의견 많은 의견이 나올 때에 구체적으로 성안해서 말씀이 되는지 말씀하시고 얘기하는 점도 또 사회자가 의례히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시방 동의가 얘기해 내려오던 문제를 심의하지 말기로 합시다 하는 동의가 되니까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의논하지 말자, 그것은 얘기 고만두자,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니까 토의종결과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예요. 그러니까 또 동의자로서 또 그렇다 그래서 찬동하신 분이 재청, 3청한 이도 그렇다 이런 말씀도 했다 말씀예요. 그러니 만일 이 경과를 우리 일을 다시 참 규모 있게 잘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일 의장이 설명을 했고 또 동의자에게 얘기하던 얘기 말자고 하는 것이니 토론 종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그럴 바에야 토론종결로 해요. 나로서 빈조 적으로 의사로 내논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준 의원의 의사대로 하고 만일 토론종결의 운운 까닭에 우리가 본의 아닌 언권의 제한이 있는 회의가 진행이 연타 가 된다 하면 의장은 그만 그렇게 아끼지 않아요. 그 말씀했던 것 취소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 운위라고 하는 것은 동의자의 뜻을 설명하면서 붙였던 것인데 그러나 그 의사를 나는 취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동의자로서 말씀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몇 분과에서 심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토론할 여부가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심의하기로 되고 토론하기로 되었든 만큼 거기에 부당한 것이 있어요. 그러고 의장이 또 구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것뿐이예요.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면 심의하지 않은 것뿐이고 한 번 동의가 성립된 이상 간단히 거기에 내 의사에 반대한다면 거수해서 반대해 버리면 되지 않아요? 심의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심의하는 것이고 심의할 필요가 없다면 심의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심의 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고 만약 이 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시방 조한백 의원의 설명에 폐기 여부를 이야기한 것은 더욱 복잡합니다. 배중혁 의원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나온 만큼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존중히 하여야만 되겠지만 이 중대한 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한 몇 분의 의사가 표시된 다음에 어떤 분이 심사하지 말자 하는 동의를 내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못 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불만입니다. 저는 본 안을 보건대 이것은 우리가 정부가 면화를 매상하는 데 어떠한 매상법이 있어 가지고 이 매상법이 통과한 것이 아니고 전 생산량의 23「퍼센트」 극히 무리하지 않는 수량을 정부에서 매상한다는 여기에 자금융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게 문제인 만큼 또한 이것이 전 회기에 약간의 설명은 있었으나 이 내용은 전연히 몰랐고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 가격의 보상물자, 기타의 보충으로 농민의 다소한 희생은 있겠지만 정부가 이것을 매상한 다음에 정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면포를 만든다면 농민은 결국에 있어서 그만한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지 말자는 동의가 나온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반대하고 본 안은 우리 국회로서 면화매상에 대한 융자할 것을 동의하는 데 본 의원은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를 했는데 동의는 한꺼번에 두 번씩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대의 라든지로 고쳐야 됩니다.

본 의원은 조한백 의원의 동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분과위원회에서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자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부의 글자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에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7일 이내에 만일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면 20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되어야 그것이 토의가 될 성질이예요. 그러므로서 의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해석에 의하면 의사당국에서 이번 일정에 올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일정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논의되어 가는 도중에 조한백 의원이 생각해 보기를 아무래도 국회법 조례에 저촉이 되므로 우리는 국회법에 충실한 행동을 하려면 이것을 일정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따라서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므로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 동의가 또한 국회법에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토론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그 동의 자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면 1주일 이내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시방 김준연 의원의 해석은 타당치 않은 해석이예요. 정부안을 동의해 준 다는 것과 정부안을 부의하지 말자는 것과는 달라요. 이 점 여러분은 잘 생각하시고 시방은 아까 의견을 표시하신 배중혁 의원께서 보충할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배중혁 의원께 언권드려요.

아까 제가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대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배중혁 의원이 아까 동의로 제기해서 두 가지 동의가 동시에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기에 대의라고 말씀했는데 동의에 재청, 3청 하신 이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대의는 성립됐읍니다. 시방은 김광준 의원 말씀해요.

도대체 심의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 가지고는 본 의원은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노농위원회에서는 그분들만이 면화가 국가적 견지로 봐서 이것을 사드리느냐 않느냐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 일반은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께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예요. 농민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은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쓸데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들어 보시요. 쓸데없다는 말은 당신 주관이요, 본인은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매상해 가지고 소비 대중들에게 쓰게 하는 것과 외면을 입하해 가지고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설명을 듣는데 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질 수가 있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이 확실히 그 숫자를 표시한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다가 부의하는 것이 법적 근거로 봐서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견해와는 달리합니다. 그러고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산업상 재정상 견지로 보나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재정경제, 산업노농분과위원회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심사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산업노농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의 의사는 표명했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이것은 당연히 부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두 분과위원회가 연석해 가지고 공동명의로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위법된 것이라고는 생각 않읍니다. 그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면화 문제에 대해서도 농민과 더불어 이야기한 것도 있었읍니다. 지금 해남지방에 있어서 면화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은 150원 내지 200원식으로 매매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농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즉 정부에서 지금 당신네들이 팔고 있는 가격으로 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0원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일 보상물자를 30원을 제외한 220원짜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검토할 문제이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가격이 확실히 된다면 그것은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 되지 않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부에서 하는 일은 농민을 착취한다고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해방 후나 해방 전이나 우리 소비자들은…… 비농가서는 광목이라는 것 하나도 얻어 본 일이 없읍니다. 다만 조선의 농민들은 다 자가소비를 해 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수공업으로 짜서 다만 팔 수 없는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사서 공정가격으로 해서 비농가에 배급시킨다면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이 공평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농민에게 사드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농민을 착취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본회의다가 내놔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방은 서상일 의원 말씀합니다.

일전에 산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농림분과 소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한 결과 동의하기로 결정을 해서 본 전체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전체위원회에서는 또 이것을 난상 심의한 결과 여기에 보고서와 같이 이미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동의 하기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할 때에 이 면화매상에 대한 정부자금 보증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폐기하기로 했읍니다’ 하는 문자를 써놓지 않은 까닭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한 분도 반대가 없이 이것은 폐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된 사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조 장관 말씀이 어째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 당국자를 불러서 설명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한 마디 교섭도 없이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의를 했느냐 이 말씀은 오히려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의 입장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의 권한으로서는 정부 당국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으면 의견도 물어보는 것이요, 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들어볼 수도 있지만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 때에는 하지 않아도 괜찮읍니다. 그러면 분과 그것은 그 해당 분과의 독자적 입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리고요, 왜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부동의하기로 하고 폐기를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대개 이러합니다. 이것이 대개 9월, 10월 때에 가서 매상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가 하나이고 둘째로는 시가가 200여 원 가는 근 300원까지 가는 물건을 1등에 있어서 30원이라고 하니 말하자면 대단히 값이 헐다, 농가의 손실이 많다 이것이 이유의 하나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보상물자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낸 설명서에는 훌륭한 보상물자가 배급되기로 되어 있지마는 여기에서 농림분과의 전문위원이 경기도 농림부에 가서 물어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보상물자의 기획이 귀 도 안에서 서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물은 결과 처음에는 기획처와 재무부와 농림부에서 이러한 기획물자를 면화매상의 대가으로 내주기로 한다 하는 통지서가 있었지만 그 후에 이와 같은 보상물자는 지금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상물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면화매상에 대해서는 실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있읍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 보고는 분과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보상물자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읍니다. 넷째로는 8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이제 거기에 쓰인 바와 같이 「남북면화」이라든지 무슨…… 다 이름 모르겠읍니다마는 면화 매입하는 회사 한 4, 5회사에다가 대부를 한다 하면 그 면화매상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들의 말할 것 같으면 유용에 끝이고마는 폐단이 생겨서 오히려 「인프레」 조장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등등 이유로 말씀해서 좌우간 금년에만 한해서 이 안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 정부로부터 말씀하면 면화매입에 대한 융자보증 대부에 대한 동의안인 까닭으로, 요청이 동의안이예요. 그 동의안을 통과해 달라는 까닭으로 동의는 할 수 없읍니다 하고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결의했읍니다 해서 보고도 했고 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에 같이 연석회의도 해서 그와 같은 의견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말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의 처리에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일을 잘못한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경과했던 사실을 약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방 회의시간은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더 회의를 연장할까, 시간연장 말고······ 그러면 회의시간이 다 되어 있으므로 농림부장관이 다시 설명도 있겠다고 그러고 우리 시방 동의가 성립되었고 대의가 성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해결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회의시간 더 연장하지 않고 이로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개회하겠읍니다. 단기 4281년 12월 18일 대한민국정부 국무총리 이범석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1년도 면화매상자금 6억 660만 원 정부보증대부 국회동의안 제출의 건 수제 면화 2000만 근을 정부는 남북조면공사, 한일면업공사, 조선면업공사, 마산면업공사, 4사로 하여금 대행매상 실시키로 결정한바, 차에 대한 자금은 전기 대행기관 자체의 자기자금으로는 매상할 수 없는 관계상 좌기 자금 계획하에 조선은행 급 조선식산은행을 통하여 최고 융자한도액 606,600,000원 이내에서 전기 4공사에게 융자키로 별안과 여히 12월 13일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바, 본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그 원리상환을 보증하기로 되었압기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한 국회 의결을 요청함. 단기 4281년도산 면화자금 정부보증융자안 대출계정 수형대부 최고한도액 606,600,000원 금 리 일변 1전 7리 기 한 단기 4282년 6월 말일 한 반제방법 상공부에 조면납품대금으로 수시 내입반제 담 보 원리금 정부보증 1. 남북면업공사, 한일면업공사, 조선면업공사, 마산조면공사에 대한 융자은행의 면화자금 대부조건은 여좌하나이다. 2. 원리보증조건부 본 융자의 차주 등은 농림부 지정 직할대행기관인바,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상 동 공사 등에게 담보를 요구하오나 동 공사의 재산은 실질상 정부의 소유이며 또 사업운영상 물적담보를 제공할 도리가 없는 형편이므로 차 융자의 원리상환에 대한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는 바임. 3. 융자은행 급 차주별 융자한도액 조 선 은 행 남북면업공사 260,164,000원 조 선 은 행 한일면업공사 167,152,000원 조 선 은 행 조선면업공사 125,264,000원 조선식산은행 마산면업공사 53,920,000원 최고융자한도액 606,600,000원 단 융자방법은 최고한도의 606,600,000원 한도 내에서 제1기 분은 전기 각 기 한도액의 50%를 융자하고 제2기 이후 분 소요자금은 예정 면화매수실적을 고사 한 후 자금필요를 인정될 때에 정부 지시에 의하여 융자키로 함. 자금계획 설명 1. 면화매수자금계획은 좌기 요령에 의하여 수립함. 수매목표를 면화수확예정량 87,560,100근의 23% 20,000,000근으로 계획하고 그중 2,000,000근은 진주조면공장, 부산조면공장의 자기자금으로 매상케 하고 우 4대행기관의 책임매수량 18,000,000근에 대하여서만 자금을 계상함. 도 명 수확예정량 매수목표량 경 기 5,096,000근 800,000근 충 북 6,643,000근 1,400,000근 충 남 7,170,000근 1,600,000근 전 북 7,080,000근 1,400,000근 전 남 27,200,000근 7,200,000근 경 북 17,325,000근 2,200,000근 경 남 15,245,600근 4,000,000근 강 원 1,053,000근 200,000근 제 주 747,500근 200,000근 계 87,560,100근 20,000,000근 2. 각 도별 수확예정량 및 매수 수량 3, 최고한도액 6억 660만 원의 산출기초 매수면화종별 수량 단가 매수금액 1등면 5,400,000근 30원 162,000,000원 2등면 1,800,000근 27원 48,600,000원 3등면 7,200,000근 22원50전 162,000,000원 4등면 3,600,000근 15원 54,000,000원 계 18,000,000근 426,600,000원 매수제경비 근당 제괘비 10원 180,000,000원 합계 606,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