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래에 처음으로 이번 수해를 당해 가지고 저번의 전남 대표 장홍염 진헌식 두 동지께서 각각 자기 도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오날 신문지상으로 본다 하드라도 우리들 10만의 대표로서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경상남도만 하드라도 도지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번 수해에 조그만큼 보조하드라도 1억 5000만 원이 있어야 수해를 입은 동포를 구제할 수 있읍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경상남도 대표로서 듣고서 위문 하나 못 드리는 것은 도지사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번 수해를 본다면 가장 중대한 시기에 처해있는 까닭으로 적어도 38도 이남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에서 각 도에 재정적 후원을 못 하고 경제적 후원을 못 하드라도 도탄에 빠진 동포를…… 부모처자…… 를 유실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고, 재정적 원조는 못 하드라도 위문장 한 장이라도 전해 주는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의안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귀중한 말을 하실 적에는 성안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제는 이북에 대한 대책위원회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어떠한 성격인지 그 성격을 알려 주시면 좋고, 제 생각 같에서는 본 국회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에 일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으로 올렸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상정해서 토의하고 있는 이상 먼저 의안이 누구의 처리로 몇 분이 찬성으로 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낭독해 주십시요.

시방 동의하신 성낙서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해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요.

시방 물으신 수해에 관한 피해 동포들에게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위문편지를 보내자고 합니다. 이후에도 좀 더 나은 조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원의로서 내종에 차차 의논할 것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성낙서 의원 말씀하십시요.

순서에 특별위원회설치에관한결의안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은 「이북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고 본래에는 어저께 아침에 이 안을 사무처에 제시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이 가결되면 그 즉시로 상정해 달라 또 만약 부결되면 좋게 해 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어저께 상정이 못 되고 오늘 아침에도 상정이 못되고서 지금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런데 이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는 필요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부르짓고, 더욱이 선거운동 당시에 절규하던 38선 철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은 거이 다 되었고, 우리 중앙정부 수립이 분수령을 넘는 즉시 이북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 표시도 하면서 실지로 그 방면으로 모든 의논과 시행을 해 볼 것을 생각하므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이 끝나는 대로 이 안을 상정해 달라고 했었읍니다. 본래 이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성립한 후에 즉시로부터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중앙정부를 수립시키는 직후에 이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이북대책위원회라는 안이 여러분 앞에 나왔읍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국회법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것은 분과위원회를 두는 데 있어서 이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읍니다. 국회법에다가 그것을 두는 것은 이북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요새 말로하면 「데리케트」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빼라는 이것을 나종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읍니다. 자연히 오늘 성낙서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물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난상 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이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물론 그만큼 끝이려니와 저이로서 더 느끼는 바는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우리가 느끼는 바로서 지금 농림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대중으로서 생각할 때 토지개혁문제로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못할 것입니다. 이 토지개혁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8할을 점령하고 있고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은 단순히 농림부에만 맡길 수 없는 관계상 여기서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과 그 밖에 지금 혼란상태가 계속하고 있지만 화폐문제는 어떻게 할가 하는 등등의 문제, 이것도 전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올시다. 그 밖에 제가 한 가지 말할 것은 국방문제 같은 것도 도저히 우리로서 보통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띠운 것으로 전문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되는 이북대책위원회에 끝일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토지개혁문제 화폐문제 국방문제라든지 등등의 중요한 위원회의 조직은 신중히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요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흔히 우리가 이남에서 이북을 비판할 때에 무조건하고 이북을 나뿌다, 그 공산당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북에서도 역시 이남을 감정적으로 나뿌다고 비평하는 것인데, 저는 해방 후에 절반은 이북에 있었고 절반은 이남에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 토지개혁을 한다 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놈들 규정을 짓는다 이런 것은 이북에서도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뿐 것이냐 하는 비판은 내종에 하기로 하고, 그것을 벌써 미리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북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진 것이 어느 정도로 나뿌냐, 토지개혁을 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해 보아서 어떠어떠한 점이 나뿌냐 혹은 또 그 사람들의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우리는 38선 위에 우리가 서서 이남 이북을 내려다보고서 진정한 우리 삼천만의 정부를 위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냉정히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북에서는 공산당한테 매를 맞고 쫓겨 오고 이남에 와서는 나를 좌익이라고 해서 두 번 세 번을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읍니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이북이 나뿌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북은 이남을 비판도 없이 나뿌다고 해서는 우리의 통일은 영구적으로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모든 상극 을 버리고서 38선 위에 서 가지고서 냉정히 양쪽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로써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우리는 이북대책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서 이북에서 기왕 우리보다 먼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이라든지 토지개혁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참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할 것이올시다. 또 토지개혁문제에 있어서도 이북에서 하는 부문에 있어서 잠간 소개하겠읍니다. 매 식구한테 340평을 산 해서 나오는 면적을 한 세대에다가 나누어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으나 여기에 어떠한 자기 친척이나 되는 사람에게는 토지가 좋은 것을 논아 주고, 즉 물도 잘 내려오고 비료도 안 하는 좋은 곳을 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산간 토지를 주기 때문에 대단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도 역시 감정적으로 아모 의논도 없이 무조건하고 싫은 사람은 내쫓는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나뿝니다. 이남에서는 덮어놓고 자기한테 반대하면 좌익이니 공산당이니 하며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때려죽여 놓고 공산당이라고 해서 죽였다고 하면 옳은 일로 판단하는 이런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든 이것을 어데까지나 냉정한 입장에서 38선 위에 똑바로 서 가지고서 이남에서 나뿐 것은 이남에서 고치고 이북에서 나뿐 것은 이북에서 고처 가지고서 진정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 이념에서 나오는 그런 법률이 나와야 되겠고, 그런 정치도 해야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북대책위원회를 둬 가지고서 이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하고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규정 또는 토지개혁에 대한 방법, 화폐개혁에 대한 실천 이런 등등을 무조건하고 나뿌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중에서 혹 1만 분지 1이라도 채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이 안을 다시 더 비판할 여지도 없고, 우리는 이북을 냉정하게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두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대다수가 여기에 찬동해서 이것을 통과하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전에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기 전에 제가 안건을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저는 이북대책위원회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남북통일공작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였고,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조직이 된 뒤에 이것을 조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런 때에 당시 의장이신 이 박사께서 이것은 아직 좀 보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대체 또 분과위원회가 다 조직된 뒤에 다시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부가 조직된 뒤에 구체적 방안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보류해 두라고 그런 말이 계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 안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안을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출하든지 그 목적만을 달성해 주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명칭을 이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막연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북대책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또 대책이 그냥 막연히 대책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통일공작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명백히 했으면 좋겠읍니다. 사실 여기에 있어서 이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은 여기서 새삼스럼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38선이 확실히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야 국제적 해결로써 완전히 되기 전에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 38선이 완전히 타개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 관계에만 남겨 두고 우리의 이 사생문제가 이 국회에서 아무런, 국회에서의 대책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현시 「유․엔」위원단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네들도 선거할 때에 역시 남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이북에까지 선거할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이북에서는 거절당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처지로 우리도 국회를 성립해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38선이 남아도 없새려고 노력하는 데에 둔다면 가장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북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출한 남북통일 공작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또 한 가지 여태까지 있다가 제가 제출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제출치 아니하고 이제 이것만을 제출해서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의장에게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조금 기달려 주십시요. 아까부터 배중혁 동지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안자의 이유 설명하신 데의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이북대책위원회의 근본성격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이 없읍니다. 김웅진 의원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그 내용을 본다면 이것은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어떠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으로써 이북의 정책을 비판하고 38선 위에서 남조선이 옳으냐 북조선이 옳으냐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서 일종의 이 남조선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연구기관처럼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제안하신 분이 이북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민족이 갈망하고 있는 남북통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북의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이북의 장점을 취해 가지고서 우리 남조선에 있어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제안자로부터 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언명이 없으시면 안 될 것이요. 이제 그 곽상훈 의원의 말씀한 남북통일공작특별위원회라고 대번 이렇게 명칭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제안자로부터 처음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 의도가 어떠한 방면에 치중해 있는가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본의도 모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발언하실 때에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우리 「마이크」 앞에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시면 앞에도 잘 들리고 뒤에도 잘 들립니다.

본래는 남북통일추진회라는 그런 이름을 생각해 봤읍니다. 통일추진회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하는 여기와는 다른 방면에서도 그런 명칭을 쓰고 있으니까 혼동될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본래 국회법은 제정할 적에 그 초안에 이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 명칭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러고 그 성격에서 여러 가지 이북에 관한 조사 또 이편의 선전, 여러 가지 연락, 원래 이런 것을 취해 가지고 실행은 행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책위원회라고 했지마는 실지로 실행까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실현을 행정부에 맡길 것이니까 무슨 강력한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두자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의를 할 생각이 있읍니다. 실에 있어서 북한에 있는 여러 동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누구나 그야말로 남북통일을 속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가운데 쓰라린 가슴을 안고 지낼 때마다 남선 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그 양식을 갖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 38선이 원수다, 그 원수로 말미아마서 남선의 쌀을 못 갖다 먹는다는 말들 합니다. 또한 우리 남선에 있는 동포들로써 남북통일을 염원할 때 어떠한 말을 하느냐? 북선 에서는 전기가 많다, 그러나 남선에는 전기가 없어서 공장 시설한 것을 임의로 운영 못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는 38선 때문이다, 또 농사하는 사람은 북에는 비료가 많은데 여기 남선에는 비료가 없어서 우리에게 암이다, 이 암이 될 것은 38선이다, 또 공장에서는 북선에는 공업에 대한 원료가 많은데 남에는 그러한 원료가 없다, 그 암을 말하면 38선이다, 그러니 이 38선을 속히 없어지게 되기를 누구나 부르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동포도 남북통일이요, 남에 있는 동포도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가 되 가지고 중앙정부를 세워 가지고 하는 이 질거움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떠한 방면으로 공작을 하든지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어서 남북통일이 속히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모든 인민이 원하는 그 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뇌에는 속히 남북통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북통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남북통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들 모여앉아서 연구도 하고 성명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염원하는 남북통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소 강국이 양쪽에 앉아 가지고 우리 자유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 남북통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서 눈물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삼천만 동포가 다 같이 눈물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소 강국이 어떠한 타협이 있어 가지고 이 남북통일을 찾아볼려며는 그것은 어느 시에 될는지 또한 우리가 예측키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소 강국의 의도를 잘 파악해 가지고서 그쪽 방면에도 공작을 해 가지고, 우리 동포끼리도 공작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서로 통하고 손을 서로 붙잡고 우리는 같은 단일민족으로서 서로 악수한다면 반드시 장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등등의 점을 깊이 생각해서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또한 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북한대책위원회라 이것보다도 남북통일대책위원회라 하는 명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문자로 제출된 동의는 그때그때 시간성이 있는 것인 만큼 이 원안은 긴급동의라고 하지마는 서면동의의 제출은 10인 이상이 다수로만 되요.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며는 이것 역시 국회법에 의지해서 여기에 또한 상당한 수에 달하는 수정동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시환 의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질서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그분의 본의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요. 우리가 이 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했읍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이 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틀림이 없고, 만일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장해가 있어서 정책이 뻗처 못 나갈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하로라도 빨리 정책이 한반도 전부와 부속도서 전부에 실시되도록이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유감으로 우리는 이 국회를 시작할 당초에 이북에 있는 동포대표를 이 국회에 보낼 형편이 못 되었읍니다.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에요. 목하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워지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이 정부의 시책이 38 이북까지 뻗처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헌법 제정 때에 우리 국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 여기에 이대로 뻗처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다리를 묶고 있는 형편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하여간 연명을 하면서 이 다리를 끊는 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제일 큰일은 38선을 철폐해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다 뻗처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이북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 안 해도 정부의 제일 사명으로 이 시책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니까 정부로서 당연히 이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안을 비판해서 그 안을 지지할 것이면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위원회를 별도로 조직 안 해도 우리 국회의원 198명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시책을 할 것이니까 별도로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조직 안 해도 행정부에서 당연히 시책을 써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의견을 묻고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 의원께서 남북통일은 국회의원 전부의 임무인 고로 특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애국적인 좋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씀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논조로 간다면 삼천만 민족이 모다 남북통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논조로 가면 한번 정부가 서면 여기에 내무치안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회도 필요 없고, 운수체신도 필요 없읍니다. 요컨대 힘이라는 것은 산재한 것을 합하고 뭉치고 해야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민족을 대표한 우리 국회로서 가장 이 민족의 지상염원인, 최대의 과업인 남북통일 한다는 구체적 방법 그것을 연구해서 정부와 새로 연락을 해서 지도를 하고 협조를 한다는 것은 극히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비근한 말씀과 같이 두 다리를 묶어 놓았다면 손만 놀려서 풀리지 않는 그 묶은 것을 마음으로 꾀를 내는 것이 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남북통일이북대책위원회라고 안이 나왔는데 남북통일을 목적하는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고 국회 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열성이 있는 의원 동지로 조직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위원도 두어 가지고 하루빨리 원한의 38선을 철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 위원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삼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여기 길게 토론할 것 없이 이것을 속히 가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명칭이라고 하면 이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조금 막연합니다. 가령 이북과 물자를 교류한다는 것은 일부분이고 남북통일을 하는 것도 그 사업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정책이 여기가 글렀느니 네가 글렀느니 비판하는 것보다도 물자 교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장시간에 묶인 쇠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과업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가지면 그 명칭부터 뚜렸하게 남북통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개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는 재청이 있고 3청이 있고 6청까지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라는 의장 선생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읍니다. 의장께서는 모름지기 다시 윤석구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10청까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수개 할 때에는 보통으로 재청이나 3청이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국회법에, 서면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5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시방 이 서면동의라고 하는 것은 성낙서의원 외 18인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이에요. 이것을 수정하려면 10인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구요 여기에 대한 찬부를 더 많이 이야기마시고 대략 그만한 정도에 찬부를 표시하면,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른 표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제출한 원안을 살린다면 다른 것 고칠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어째서 보류해 두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읍니다.

지금 그 곽상훈 의원의 제의자로 온 안이 있읍니다. 6월 12일 제출된 것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이북동포에게 발하는 「멧세-지」였읍니다. 그 우리 국회로서 발표한 「멧세-지」가 다 간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의회 사무국 방면에서는 말하기를 여기에 이 안이 「멧세-지」가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안은 다시 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결정된 안건으로 이리 되어 있읍니다.

「멧세지」하고 남북통일특별공작위원과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그러면 그 안이 제출되기 전에 원안으로 보류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 하는 것은 의회 간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뚜렷이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는데 그 내놓신 안을 이 안과 같이 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방 성낙서 의원 자꾸 제안자로서 발언권 청하시면 어렵습니다. 제안자는 설명하는 데 끝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 의원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권 드립니다.

이북대책위원회라고 제안을 냈읍니다마는 명칭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께서 잘 정해 가지고 작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을 두자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특별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는 그전부터 화제가 돼 내려오던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 의원이 전폭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보아도 우리 전 동포가 단일민족으로서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북 동포도 남선에 대해서 기원하고 기대하는 바이며 또는 이남 동포도 북한 동포에 대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같은 행동으로서 우리가 같이 살아 나가자는 문제라고 해서 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며, 오늘까지 늦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국회에서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명칭은 어떻게 되어지던 간에 이만한 기구를 두고 남북 동포가 서로 결속을 하며, 시방 남선에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전기문제 또는 여러 가지 생활문제 등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침 또는 우리가 언제든지 남북통일을 부르짖는 여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관이 있어 가지고 핵심체가 되어 가지고 잘 연구에 연구를 가하면서 또한 일반 국민의 소리를 여기 집중시켜 가지고 이것을 행정 방면에 뭍여 가지고 속히 해결해 나가면서 남북통일을 해 나가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특별위원회니 또는 그냥 이북대책위원회니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다 핵심체가 돼 가지고 연구하고 할 것이므로 너무 시간을 보낼 것이 없이 토론 종결하고 여기에 대다수 찬성을 얻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찬성하는 것만 발표하였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남북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전 민족이 염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야로 생각하고 좋은 방침을 연구하여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국회의 성격으로서 여기에 결의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행동은 직접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구구해서 이 특별위원회의 사명과 직무는 무엇인지 명백히 고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선전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람을 직접 뽑아 가지고 교섭도 할 것 같은 그러한 공기도 보이고 해서 그 특별위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백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직접 행동할 수 없다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아까 문시환 의원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것을 실행할 때에는 행정부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전에 의장이 취임할 때에 북한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도 북한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곧 남북통일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에는 토지정책이 어떻다,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단이 어떻다, 이러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토지정책은 여기 산업경제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토지정책을 말할 때, 남북통일을 하는 데 이러한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화폐정책도 그렇고 국방문제도 그렇고 외교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국내적 문제와 다른 외교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방문제도 관계될 것이고, 국내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문제도 관계가 될 것이고, 물론 여기에 전기라든지 비료라든지 하는 것이 중대한 관계에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남북통일을 위해서 양식을 한쪽으로 보내고 전기를 얻어 오는 것은 국회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는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도 큰 탈 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별로 일도 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오히려 각 분과위원회에 위신만 떨어지고 한 사람이 이 분과위원회를 저 분과위원회에 몸을 빼내서 아무 일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월에 오는 유엔 승인을 위해서 우리 전 민족이 거족적으로 일대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유엔대책위원회를 여기 만들려고 하는 것에 원칙상으로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위원회가 있는데 유엔대책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없다는, 즉 우리는 여기에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남북통일에 대하여 성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 가지고 이 의회의 공기를 험악하게 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 방법에서 의회의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꾸 필요하다고 해서 대책위원회를 하나식 만들어 낸다고 하면 나종에 가서는 대책위원회의 벼락을 맞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일을 하나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기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참고 되는 중요한 안건을 모다 연구해서 의안이 나올 때에는 거기에 좋은 안건을 제공하는 것이 좋고, 또 의원 중에 특별히 그 방면에 열의가 있고 성의가 있고 연구하는 분은 의원 각자가 의원으로서 의회를 떠나서 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좋은 안을 의안으로써 국회에 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 따로 행정부를 떠나서 행동할 수 없는 우리 국회 내에다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금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든 가지의 의안을 토의할 때에 본래가 반대 찬성 이렇게 지정할 것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 의견 다음에는 찬동 의견을 말하고 또 그다음에는 반대 이렇게 찬부를 뒤바꿔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례입니다. 또 의견 표시를 안 하시고 계신 의원이라도 우리 의원 동지들로서 찬동과 반대를 다 작정할 권리가 있지 않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는 웅변의 정치고 또 무슨 토론의 정치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우리 하는 일은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예요. 우리는 작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작정하는 데에 표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명칭에 있어서 성낙서 의원이 동의자인데 자기 본인이 명칭에 대하여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낙서 의원에게 발언권을 잠간 다시 드립니다.

제안자로서 동의한 18인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윤석구 의원의 개의를 접수합니다.

동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선포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시방 제안자로서 성낙서 의원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관하여 수개할 의사를 여기 18 의원 동지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 의안에 서명한 송진백 진헌식 김명동 신방현 유진홍 최운교 남궁현 김철수 이훈구 임석규 이종근 손재학 윤병구 이종린 김동준 김용재 서용길 이병국 이 몇 분이 다 완전히 동의하십니까? 알겠읍니다. 그러면 이 의안은 명칭에 있어서 제안자의 의견대로 다시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요. 명칭은 「남북통일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법 제14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이름을 이북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남북통일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도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것이고 남한 동포도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적으로 염원하는 심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통일이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못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죄라고는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한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놨자 그 결과로는 남북협상의 뒤를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무슨 능력이 있읍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어느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다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자요, 남북통일위원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남북협상의 뒤를 따라가는 염려를 우리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일문제를 들 때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부산까지 뻗처야 남북통일이 될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의주 꼭데기까지 뻗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놈이 나뿌다고 하겠읍니까? 우리 민족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앙정부를 수립해서 헌법대로 잘 수행해서 우리의 시책을 한다면 자연히 통일이 되어질 것이고, 국제적 여론에 쫓아서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속에 이북대책이라고 하는 분과는 둘 수 있을지언정 도저히 이북대책이라든지 남북통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하는 데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 이 안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명칭에 대한 것을 남북통일이니 혹은 북한추진회니 하는 그 명칭에 대한 것은 우리 헌법의 자살적 행위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의 자살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존엄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존엄한 정신을 잃었는가? 대통령께서 의장께서 한 취임사에도 남북통일은 전 민족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 중앙정부로서 이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지적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승 격으로 군정을 의미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추진회니 남북통일 무슨 회니 운운하는 관사는 절대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왜? 우리 헌법의 위헌이요, 우리 자체가 중앙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무형중 북조선 인민위원회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서 헌법의 위헌뿐만 아니라 자살적 행위인 만큼 우리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의원 몇 분이, 즉 조헌영 의원 문시환 의원 몇 분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삼천만이 다 원하는 바요, 우리 국가 민족으로써 지상명령이올시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맡겨서 하느니 혹은 대의원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왜? 우리는 관사를 대고 아까 동의자가 혹은 개의한 양반이 또 기타 찬성하는 분이 그 관사를 둔다고 하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은 우리는 자포자승 격으로 될 것이며, 그것이 만약 결의가 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우리 자체가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 존엄한 의사당에서 인정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컨데에는 여러분께서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지상명령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어요. 찬성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얽힌 쇠사슬을 우리의 손으로 끊을 것은 우리 대의원의 사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사명이요. 그런 까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더 말씀 안 여쭈겠읍니다. 그러나 관사만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구구히 설명한 까닭에, 중복되는 까닭에 피합니다. 피하나,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로 자인하면서 국제적으로 남북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구실을 왜 주며, 우리는 지상명령인 까닭에 구실을 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자살적 행위를 좀 삼가서 이 점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아까 동의 혹은 개의한 분한테 우리가 남북통일 혹은 북조선대책위원회 운운하는 그 관사만은 다시 수정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읍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전체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려갑니다.

육홍균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중대한 규측 에 대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의장이 언권을 주는 데에 심히 불공평해요. 이것은 규칙위반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마는 이왕 등단한 김에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동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동의하신 분의 설명에 의해 가지고서 이북대책위원회니 남북통일대책위원회니 하고서 여러 가지로 그 명사가 명명되어 있읍니다마는 명사야 어떻게 되었든지 그 성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의제에 대해 가지고는 찬동을 하는 동시에 대체 근본에 있어 가지고는 반대하는 의향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는 종류가 많어지면 많어질수록 결국 상임위원회라는 그 존재가 미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상임위원회라는 상당한 지금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면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것이 구성되고 있지 않다 하드라도 능히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도리가 있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말하자면 외무국방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읍니다. 남북으로 갈려 있다고 해서 북조선을 가지고서 이국시 할 도리가 없으니까 사무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적 견지에 있어 가지고 정권이 현시에 다르니까 현시에 있어서는 외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 편입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고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위원회 자체가 어떤 안건을 스스로 해결질 만한 그러한 능력까지는 가지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재료를 수집한다든지 어떤 추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기관인 정부의 재료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치 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 자체가 여러 가지의 위원회를 구성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만치 위원회의 추진이라는 것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둘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이북대책위원회니 남북통일위원회니 운운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치하지 않고 차라리 외무국방위원회에 한 분과의 업무로 규정지어 가지고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발언권을 요구하실 때에 질서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일정한 시간에는 한꺼번에 일어서시니 여러분에게 동시에 발언권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에 여러 번 발언권을 못 드리게 되는 때에 의장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요. 시방은 황두연 동지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남북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대체로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벌써 이 남북통일에 대한 것은 국제공약으로서 정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서를 밟아 가게 하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 유엔의 조선에 대한 결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지역 안에서 선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회를 조직해서 그 국회가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정부가 수립되면 유엔 조선위원단의 합석하에서 보고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행정권을 이양받고 또 행정권을 이양받은 다음에는 급속히 국군을 강력히 조직해서 조선에 있는 군사 단체와 반군사 단체를 해산시키며,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그렇지 않으면 90일 안에 양 군정은 철퇴한다, 이것이 유․엔의 결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의를 밟아서 지금 우리 국회를 조직하고 또한 지금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통일이라는 것은 물자 관계라든지 다른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결국은 이 38선이라는 것을 철폐시키는 것에 아무것도 없고, 이 38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미․소의 세력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38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둘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38선을 철폐한다는 이 문제는 세계의 미․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38선이 해결된다는 것은 곧 세계의 미․소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의 양대 세력이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앞으로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조선통일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공약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니까 순서를 밟아서 이미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남북통일 대책이라는 것, 대책은 이미 국제 간에 공약한 그네들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시켜서 실천해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라 그 말씀이여요. 그러면 차라리 대책이라는 것보다, 대책은 국제 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추진시키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그 추진하는 방법은 이미 조직된 정부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회로서는 별달리 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추진할 것인 고로 여기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알면서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안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 허비했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다만 동의가 몇 청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에 청수 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말씀이요. 여하튼 10청의 자격을 갖춘 토론 종결의 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하여 드립니다. 재석인 수가 141인, 가에 121인, 부에는 한 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인제는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 원문 다시 읽어 드려요. 기록 읽겠읍니다.

틀림없어요.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 수 141인, 가에 39, 부에 76표,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의장, 규칙입니다. 지금 세우는 것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표결에 부처 주십시요. 지금 앞에서 손을 들었는데 아까 셀 때에 손 수를 세지 않고 지나간 것을 봤읍니다.

어느 때나 표결할 때에 의문이 있어서 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론 다시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기 전에 이제 특별히 간부 동지들과 및 표수 세는 책임을 가진 직원들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누차 표수를 셀 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입니다.

규칙이라니까 말씀하시요.

지금 표결한 수효가 정확치 못하니까 다시 표결해 달라고 하는 한 의원의 이의로서 이것을 다시 묻는다고 하면 의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전례가 되어서 대단히 의사 진행상 곤란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만일 이유가 있으면 재석의원이 몇 분이 손을 들고 몇 분이 부 에 들었다고 하는 확적한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한 사람이 다시 물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 진행상 큰 언잖은 전례를 가져오는 까닭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본래가 표결에 대한 결과에 혹은 다수 의사라는 요구가 있으면 사회하는 사람은 다시 묻는 것이「데모크라시」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한 분의 의사 너무 담박 하나 어느 때에나 어떤 자격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이의를 하고 다시 물어 달라고 하면 중요한 안건을 표결을 하는 데에도 또다시 묻게 되는 것이 물론 의회 진행하는 데에 해 나갈 방법이지만 재차 묻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주의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방 이 사실은 앞으로의 언잖은 전례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회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여러분에게 경각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선포한지라 이번만은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은 특별한 예외로 취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40인, 가 39인, 부 82인,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이것이 의제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관한 사실이요,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없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결의 표결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간간 신문에 우리의 행동결의를 구속한 것과 같은 신문이 남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하다는 것보다도 우리로서는 그 신문을 규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째 그러냐? 이전 신문에 만약 이번에 국무총리를 승인 안 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든가 비상권한을 발동한다고 한다든가 수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한다는 이따위 말이 어데 있읍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 권한이 어디서 발동하는 것인지, 비상사태 발동의 권한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함부로 쓰는 신문이라는 것은 요컨대 그 신문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문을 규탄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야요. 참으로 법을 알고 써야 언론자유이지 법을 이탈하는 언론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문에 말하기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삼권이 분립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통할한다, 귀일 한다, 그랬습니다. 돌아갈 귀 , 한 일 , 귀일이라는 언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세계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일본의 천황제도에 있어서 귀일론은 보았지만, 영국의 황제의 귀일론도 못 보았읍니다. 타국 황제의 귀일론도 못 보았는데 어느 신문이 이따위…… 삼권분립이 확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권을 통할해서 대통령에게 귀일시킨다는 것은 확실히 대통령을 천황시하는 그러한 것 같은 언론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언론이 어디 있겠읍니까? 이런 언론은 자유언론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확실이 반동 언론이라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헌법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정했는데 민주주의 헌법에서 원수에 대한 반역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원수에 대한 반역죄를 보지를 못했읍니다. 제정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는 것을 안 들으면 원수에 대한 반역죄가 구성된다,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가 구성된다고 이따위 문구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인지, 정당한 언론인지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것이요, 우리를 모욕하는 언사올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언론이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벌써 죽었고, 우리 입법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자체의 행동은 벌서 구속받고 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과연 어떤 세력의 아유부첨 의 언론이고, 세력을 조장하기 위한 언론인지는 모르나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아유첨구용 하는 언론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아유첨구용하는 언론일망정 참으로 우리가 입법의 정신을 준수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삼권 귀일론을 쓰라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고 이런 것은 어느 신문일망정 반드시 규탄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가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 신문은 평화일보라고 지적합니다.

혹은 각 신문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 혹 얘기할 수 있으나 요령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의논된 줄로 압니다. 또 따라서 의제에 이렇다 할 것도 없으므로 인해서 오날은 이만큼 휴회하고 내일 의장 선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하신 분은 아까 우리가 결의로서 통과한 것을 잘 기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시간에 관한 것만을 말씀했으면 좋겠지만 내일 의사일정에 올릴 것은 우리가 벌써 결의를 통과했읍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재의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한 회의 시간은 약 한 시간 좀 더 남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이로 산회하고 내일 상오 열 시에 다시 개회하자는 동의 있는데 그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다 있으면 산회하자는 동의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고로 곧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45, 가가 105표, 부에 8표,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긴급한 말씀이 라는 발언 청구가 있으니 한 분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아마 우리의 할 일도 거이 다 마첬고…… 어제 오늘의 신문지를 본다면 영남 일대에 홍수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은 사실이올시다. 이때에 바라건대는 사무 당국에서는 긴급히 하실 일이 있으면 내일까지는 안을 내여 주어서 우리가 여기에 처결케 하고, 아마도 6, 7일이나 한 열흘 동안 휴회를 하였으면 가서 모든 사정을 알고 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 알어서 의장과 사무 당국에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오날은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