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하면 첫째, 법인 손익계산에 대한 큰 예를 두어서 기부금이나 접대비 이것은 지출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국비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이익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자는 것, 또 그다음에는 비과세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탈세를 방지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세종 , 세율을 대폭으로 인상해서 현행 법인세 중에 35%의 비율세…… 누진세가 아니고 비율세, 이것은 25% 내지 45%로 누진세의 세율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세금 분납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탈세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교부 제도를 창설하자, 이상의 말씀은 대강 여섯 가지의 제안 내용입니다. 이것을 심사한 결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각 세금의 균형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조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 소득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같이 원천 과세하는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누진세율을 채용한다는 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한계와 달라서 기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법인 소득이 많이 나온 것은 상당한 내용과 충실 에 의해서 이 세면 으로 보아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것을 다 분간해 가지고 누진과세를 한다는 것은 기업체 발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면에 대단히 큰 영향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종래의 비율세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누진세를 적용하지 말고 종래의 원법에 있는 그대로 비율세를 제정하자는 것이 일치되었읍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아서 그대로 세율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해서 비율세는 그대로 두되 종래의 세율을 35%로 있든 것을 5%를 늘려서 40%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액에 증액도 또 도움이 되고, 아까 비율세로 하면 그런 누진세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동족회사에 대해서 또 정부 원안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동족회사에 다못 탈세를 하기 위해서 명의만 회사로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음으로 내용을 상당히 조사하야 여기에 원법규가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율도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은 종래의 원법에 있는 것같이 비율세로 하되 그 세율을 이것도 5%를 인상해서 40%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17조를 수정하자는 것은 여기에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의 말씀과 같이 동족회사에 대한 율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제안한 39조 중 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본법 제16조에 「100분지 40을 100분지 20으로 한다」 그 외에는 여기에 조문이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적당하다고 수정을 안 했읍니다. 이상 수정한 취지를 찬성하시고 이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중에 법인세 중 정부 원안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비율세제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세율을 40%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내는 납세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임에 당연한 귀결로 말미암아 조세는 우리 능력에 의해서 낸다는 능력 원칙을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싫건 수입을 낸 사람이 누진만 많이 나는 것이 누진세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누진세율을 한 것을 이것을 비율세로 한다는 것은 재정학적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즉 능력 원칙을 무시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율세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결과는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저올 것이냐, 물론 조고마한 기업을 가지고도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예외고 대개는 대규모의 기업은 큰 이익을 내고 소규모의 기업은 조고마한 이익밖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세율로 세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이와 같은 세제는 용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즉 재정학적으로 보아서 능력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적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부안대로 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십시요.

대체 질문이 없고 또 토론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기도록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결을 할 생각을 가졌는데 모처럼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것이 있으니까 2독회에서 한번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가 합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제출한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재형 의원 말씀하십시요.

법인세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이제 김영선 의원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중요한 수정이 비율세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대소득 에 대한 누진과세가 세의 이상 으로 보아서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점은 원칙적으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모든 법률을 통해서 보호제도를 쓰고 있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사회 신용체를 갖다가 특히 모든 경제활동이 나나리 복잡해 가고 있는 근대 국가에 있어서 개인 신용보다도 개인 신용을 종합한 법인 신용이 사회에 있어서 경제행동의 거대한 이익을 가저오는 데 있어서 이 법인 육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이 누진과세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정부 원안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많은 소득에 대해서 많은 과세를 하겠다…… 여기에는 커다란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자본금 100만 원 가진 회사가 500만 원의 이익을 1년에 냈다고 할 것 같으면…… 100만 원 회사가 500만 원의 이익을 냈을 적에는 자본금에 대한 50할의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안대로 할 것 같으면 27만 5000원에 35%를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자금을 가진 회사가 1만 1000원의 이익을 남겼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득이 자본에 대해서 10할의 이득밖에 않 되는데도 불구하고 127만 5000원에 대해서 또 500만 원을 초과하는 40%의 세금을 무러야 합니다. 소법인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아서 좋으나, 그렇지 않고 법인이 될 수 있으면 큰 법인을 맨들어서 확실하고 안전한 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행위의 단위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 자본 구성에 대한 이익에 실제의 이익률이 어떠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적에 누진과세가 전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가혹한 누진세율을 갖다가 어디까지 우리가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법인은 전부 분해해 가지고 소법인으로 되어서 이 세율을 갖다가 적절히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시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는 얘기해 가지고 종래의 작년의 이 세 제도를 개혁할 그 당시에 법인 육성주의 그리고 법인을 통할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러한 데서…… 납세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났다고 해서 이 단일세주의 비례세주의를 갖다가 다시 위원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그 세율만을 5% 가산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계실 것입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렇게 다시 비례세로 돌아간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누진세율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좋은 수정을 해 주신 것이 결국 안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누진세율에 대해서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원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들 원안은 최저 25%로부터 45%까지에 누진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하신 대로 40% 누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인 육성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결과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가혹한 세율을 과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결함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효과라는 것은 그리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저이들 원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특히 동족회사의 과세 방법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도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참고하세요. 일은 아모리 빨리 하자고 해도…… 실을 바눌귀에 뀌어야지 바눌허리에다 매 가지고는 못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마시고 제2독회를 해 가지고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적부 를 따루 얘기하고 결정짓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방 이래요. 아까 말씀이 오의관 의원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자 했지만 정부위원 본신 이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되니 그것은 어렵다 말이에요. 하니 이것을 제2독회로 곧 넘기자는 것을 개의하십시요.

의장, 개의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즉각으로 본 법안은 제2독회에 넘기기를 재개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의견은 셋이 있읍니다. 정부의 원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이 개의, 제2독회를 즉시 열고 개정안을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물어요. 재개의는 제2독회를 즉시 열고 진행하자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 58인, 부 26…… 그러면 재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2독회가 곧 시작됩니다. 원래 제2독회의 수속은 조문대로 낭독을 하면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을 의견 말씀해요.

의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축조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으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조문에 한해서만 심의하기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문조 만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니까 개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조문을 첨가하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분이나 두 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정부개정안 제34조의 1이라고 하는 데에…… 이것이 세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릅니다. 이 조목은 즉 말하자면 밀고제도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밀고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 본 공산주의를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느끼고 있는 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방침도 이 밀고제 제도를 갖다가 용인하지 않는 이 점에서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우리들이 법을 제정하는 정신에 있어서 이러한 밀고주의를 이것을 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강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되어서 34조 1에 밀고제도를 설정한 조문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축조 토의하는 경우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법안만을 가지고서 축조 토의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었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여기 의원 동지들의 심심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동의집에서 추가해서 축조해 주시겠읍니까?

네, 받겠읍니다.

받었에요. 아니, 받었다고 할지라도 의사 진행하는 데 큰 문제인데…… 거기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에요? 이것은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방용 의원의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이고, 무엇을 표준 잡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고, 양우정 의원의 의견은 수정안입니다. 그것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시방이라도 수정안을 제출하시려고 하면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이 있으면 지체 말고 재청, 3청 해서 20청까지 하시란 말씀이에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그러면 이 양우정 의원이 구두 제출한 수정안도 성립이 되었에요. 그러면 우선 원칙적으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안을 표준하고 또 양우정 의원 외에 20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구두 수정안도 합해서 시방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성립된 것이니까 표결할 것 없고, 있다가 말씀하세요.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8, 가 68, 부 1……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준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두 가지 수정안과 구두로 제출한 수정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 겸 더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제일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로서 제출한 수정안에 제16조 중 제1항을…… 그것을 누진세로 했었는데 좌와 여히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청산소득 금액에 100분의 40을 승한 금액을 그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래의 비례세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만 올린다는 수정안입니다. 이거 하나만 결정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느냐, 수정안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밑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제16조, 제17조, 그 두 조항을 통털어서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 원안의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16조 이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되었읍니다. 네, 16조, 17조, 두 조는 정부 수정안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요. 다른 의견 없에요?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미리 선포해 드립니다. 시방 우리 정한 회의 시간은 5분 남었는데 여기 이 법안을 통과하는 시간까지 연장할 것을 미리 말씀해 드려요.

이 법인세의 세율이 누진세냐 비례세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이익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많은 율로, 누진세로 과세를 해 가지고 편리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세금이라는 것은, 즉 말할 것 같으면 법인세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 결국은 개인 부담이올시다. 개인 부담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법인세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원천과세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입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수입의 종합과세를 말할 것 같으면 소득세를 우리가 줄창 말하는데, 이 소득세는 종합과세니까 소득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한 율로 가지고 누진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에 대해서 또 누진세로 부과를 하고 또 소득세에 대해서도 누진세로 부과를 할 것 같으면 누진세가 이중이 되어서 너무나 큰 회사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익금이 많다고 해서 큰 회사가 아니고, 이익금이 적다고 해서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익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개인이 부담을 한다는 그 원칙하에서 볼 때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 번만 누진세를 과할 것 같으면 될 것이지 누진세로 또한 법인세를 과할 것 같으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어서 이 법인세의 누진세라는 것은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인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의가 됩니까,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세율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일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안이 둘이 있는 것이니까…… 안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레차레 표결하지요. 원래는 수정안부터 먼저 말하는 것인데, 수정안의 수정안이 있는데 그렇게 뭐 동의 개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지요. 그러면 우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들 하실 것은 시방 정부 방면에서도 설명이 있고, 안상한 의원의 동의는 여기 16조, 17조 두 조를 말씀했는데 다만 16조만을 말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쳐요.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 그대로 하자는 이것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이 세제를 비례세제로 하자는 것이 요점입니다. 지금은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49표, 부에는 1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주의를 해 주세요. 또 미결되면 두 번입니다. 이 정부의 수정안 원안을 찬동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네, 정부 원안이요. 재석원 수 110, 가에 63표, 부에 21표…… 그러면 이 정부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남어지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일괄적으로 의견 얘기하세요. . 또 설명을 하나 해 드릴 것은 시방 이것을 의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양우정 의원의 애를 써서 20분의 동의로서 구두 수정안이 성립되었는데, 제33조 개정 조항 전문을 삭제한다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를 그 34조가 따로 있고, 34조의1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 1을 우리는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34조 개정 조항 전문을 삭제하자…… 34조의 1이나 2나 있다 할지라도 다 34조 전문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일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문 삭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1항을 한번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른 구체적 얘기 없으면 의장으로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에 80표, 부에는 2표……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양우정 의원 외 20분으로 구두 수정안 제출한 이 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요……

이 밀고제도는 우리 국민의 선량한 풍속을 갖다가 해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볼 적에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법인세에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소득세법에도 54조1에 그러한 탈세자를 고발할 적에는 보상금을 준다는 이러한 구절이 있고, 기억컨 데는 주세법에도 있고, 관세법의 밀수입자에도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착안이 좋시다고 하드라도 법인세법 중에서만 하나만 뺄 것이 아니고 적당한 시일에 가서 전 세법 중에서 그러한 조건…… 우리 국민 도덕에 배치되는 조항을 빼자고 하는 것을 다른 기회에 하세야지 여기에서만 하시여서 도로혀 균형을 잃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아서 그 수정안을 철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부 묻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 34조의1, 이것을 삭제하자는 구두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24표, 부에 71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제2독회는 다 끝이 난 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의사국 방면에서는 다시 우리 정부 원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작정하기를 정부 수정안 그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제2독회에서 토의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만을 토의하자 했으니까 그것만이 끝나면 정부 수정안 전문은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의장! 39조는 어떻게 되요? 낙착이 않 되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기로 하고 이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지금 심의한 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다시 통과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제2독회가 끝난 뒤에는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고 한 결의안 않에요? 통과 다 해놨는데…… 그러면 동의 재청 있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려요. 재석원 수 110, 가에 92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따라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전체가 다 통과되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10분 지났읍니다. 이것은 시간 연장한다고 미리 선포해 드렸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서너 개의 세법이 남어 있읍니다만, 내일 정한 시간에 우리가 다 모여서, 내일은 아마 다 순서적으로 되어서 예산안이 될 줄 압니다. 이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