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가 아니라 저 개인으로서 긴급동의로 내서 개인자격으로 특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우리 해방된 민족으로서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는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감독 밑에서 특위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위야말로 전 민족적 성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민족정기에 관련 있는 특위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애국적이요 양심적인 인물로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특위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상돈 의원은 부일협력 한 행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특위에서 부위원장이 된 이후에 직권남용을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에 도저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그대로 묵살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김상돈 의원은 우리가 다같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게 제2차대전 말엽인, 즉 서기 1943, 4, 5년 그동안 사실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조선 사람으로서 민족적 양심을 초월하고 소위 철저한 황민정신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제일선인 국민총력연맹 같은 데서 나왔든 것은 다 아는 것이올시다. 가령 명예시하든 총대 라든지 면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하등의 그다지 악질적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왔든 것이라고 보는데 소위 대동아전쟁 말엽 일본 놈이 최고 발악을 쓴 1943, 4, 5년에 경찰관 행정관 군수 도지사는 조선 사람을 전쟁에 몰아내는 데에, 또는 물질을 강제공출시키는 데에 그 직권을 면장 정총대 에 줫든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김상돈 의원은 10년 동안 서교동 합정동 원망동 세 동내 총대로 있으면서 1943, 4, 5년 가장 전쟁이 심한 시기에 거기의 총대로 있으면서 한 행동의 여러 가지 실례를 잠간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직명은 무슨 학병추진위원회 부총장 국민총력연맹 정이사장 소채조합이사장이니 그러한 관계가 있었든 것입니다. 가장 심한 것은 1944년, 5년 그동안에 총대가 서울시내에서 악질이었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이가 총장이 직접 일본 헌병의 지배를 받고 있었읍니다. 학병을 조사한다든지 징병 부국단 또는 물자 공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직접 군부의 지휘가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래서 서교동 합정동 원망동 서울에서 가장 농민이 많이 사는 곳으로서 소채재배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곳이올시다. 그때에 거기 총대로 있으면서 거기는 90여 세대에 일본 사람은 한 6, 7호밖에 없읍니다. 세 동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대라든지 총력연맹부장이라든지 경방단장이라는 것은 가장 악질적으로 행동하는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을 지휘해서 보국단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징용에 대해서 어떠한 가혹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제가 먼젓 달 13일부터 22일까지 한 10일 동안 세 동내에서 약 38명을 상대해서 문의했읍니다. 상의한 결과 대개 일치하게 90세대 내에 보국단 징병 징용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읍니다. 아직까지도 보국단에 모인 사람이 행방불명이 수십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대 자신도 아모리 해석해도 악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에 총대의 직권이고 둘째는 소채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소채를 공출했읍니다. 대개 일본 군부에서 물자를 강제 공출시키는 예를 보면 그 지방의 주산물로 소채가 많이 나면 소채조합을 구성시켜서 소채를 공출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채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식료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때 서울 부근에서 소채라는 것은 도저히 서울시에 생활하는 사람은 거지반 얻어 먹을 수가 없었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리는 소채재배로써 생활을 하는 것인데 소채조합을 조직해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군부에 갓다가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 조합의 간부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때에 조합원을 뫄 놓고 조합장인 김상돈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동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격렬한 시기에 무엇으로든지 황국에 지성을 다해야 되겠는데 우리 동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소채라도 받쳐서 여러분 성의로 영미 를 격멸하고 대동아전쟁을 완수케 하자고 그 자리에서 들은 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한테 적어 보낸 일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야소교회에 목사로 있든 분인데 그분 자체로서 하는 말이 김상돈 의원은 교회의 장노로 있고 자기는 목사로 있고 그 이웃에 살면서 그동안 총대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는 교인으로서 양심상 볼 수가 없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민족적 성업을 운영하는 일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양심상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에게 제가 「당신은 과거를 생각하드라도 그 자리에서 너무 떠들지 마시요」 그 말을 했드니 철면피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술이 배급 나오면 자기는 먹지 않고 자기 집에 감춰 두면 자기 부인이 교제술이 능한 부인이니까 부인이 주재소의 순사라든지 구역소, 구청 같은 데의 일본 사람에게 접대하는 그러한 실례를 많이 볼 때에 나는 양심상 가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도 있었읍니다. 또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럽읍니다마는 어떠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인데 한 3개월 만에 어떤 공산당원 간부 몇 명을 잡어서 조사한 결과 북선 에 보고하는 일본 말로 「히까에」 를 보면 남조선의 친일분자 명부에 2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일본의 기원 2600년 기념 때에 서울시 총대 대표로 특파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었읍니다. 그래서 특파되었다면 그때에 신문에 났을 것이니까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발표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마는 공산당에서 몰수한 서류를 얻지 못해서 이것은 그다지 어떻다는 것을 제가 명언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 신문사 기자로 현재도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 것인데 1944년 언제인가 김상돈 씨가 매일신문―그것은 황민화운동으 원동력입니다―그 영업국장을 찾아가서 ‘우리 동리에 매일신문 출장소가 없어서 황민화운동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출장소를 내 주지 않으면 헌병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목격했다는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찾아 가서 물었읍니다. 그랬드니 사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실례를 볼 때 가령 반민법 제4조 10항, 11항에 해당한 사항으로 취급하는 것은 특위에서 할 것이지만 이러한 분이 특위의 책임자로서 가장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것을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또는 동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이 특위에 투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끼리 우물쭈물하고…… 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징계자격위원회로 돌려보내야 할 터인데도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특위라는 것이 조사기관인만큼 가령 어떤 혐의자가 있어서 그 혐의자를 체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은…… 말하자면 직물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돌려보내 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자의 몰수한 물건을 「찝」차에 싣고 자기가 운전하고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여덟 살 먹은 남의 귀동자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통행하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머리를 뚯기고 할 때에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분은 국회의원이요’ 하니까 국회의원일 것 같으면 용서해 준다고 그 자리에서 모면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 하는 행동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분을 특위에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결국은 우리 국회의 명예에 손상이 될 것이니까 국회의 명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특위의 운영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자는 특위에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까닭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김상돈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파면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준 의원의 발언한 것은 여기에 문자로 긴급동의안이라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동의자에 박준 의원이고 찬성자에 황호현 의원, 진헌식 의원 외 몇 분을 위시해서 통합 21인 의원이 연명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시방은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 적에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지 개인감정으로서 개인을 모함에 빠뜨려 가지고 일개인을 중상할려고 이 법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과거 일제시대에 우리 삼천만 민족을 움지겼으며 또 동시에 청년을 학병과 징용에 나가라고 부르짖은 이종린 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이는 선거 당시에 완전히……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현명한 여러 인민은 이러한 것을 알고 나에게 투표하라……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종린 의원은 과거 일제시대에 신문지로 보도하고 말로 해서 인민을 선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이가 선거 당시에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짓을 했는데 이런 걸 잘 알고서 나를 당선시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종린 의원이 이 법에 해당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백히 판단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민중이 이것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종린 의원이 선거 당시에 이런 말씀을 안 했다고 하면 물론 반민법에 해당하리라고 볼 있겠읍니다만 민중 앞에 똑바로 석명한 그이를 갖다 당선을 시켰으니 그렇다면 이 반민법에도 절대 해당치 않으리라고 보고 동시에 김상돈 의원은 과거 이러한 총대노릇을 할 때에 열렬한 활동을 했다고 지금 박준 의원이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고 또한 그 사람의 일거일동을 볼 때에도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반민족행위를 했는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 민족이 박해를 당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정적으로 일개인을 모함하고 중상하는 것은 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이 법률을 파괴시키려는 일분자의 선동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국회의원은 냉정히 비판해 가지고 이것을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저는 한쪽으로 대단히 질거웁게 생각하는 동시에 한쪽으로 대단히 슬프게 생각했읍니다. 세간에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귀로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 중에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자가 숙청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 한해서 또는 일반 민간에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 법을 적용시킨다는 그런 비난을 우리가 왕왕히 듣고 있읍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안 들으신 분은 거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회의 중에 우리가 진실로 이 국회로서 자가 숙청문제가 대두되는 이 마당을 진실로 우리가 전민족의 정기를 밝히는 가장 훌륭한 회의이며 가장 의의 깊은 회의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김상돈 의원이 과거에 총대를 10년간 하고 또는 학병을 강요하고 소채조합의 이사장을 하고 또는 총대 대표로 일본에 갔다 왔다는 등등으로서 과연 반민법에 해당하는가 않은가, 본 의원은 의심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김상돈 의원을 우리 국회로서 처단을 내려야 할 것 같으면 박준 의원은 왜 좀더 다른 의원에 대한 것을 조사 보고치 못하고 단지 김상돈 의원 한 사람에 대한 보고만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의아하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듣건데 반민특위 가운데에 모 의원이 과거에 악질적인 친일행위를 했다 하는 투서가 들어왔는데 그는 과거에 경찰의 밀정행위를 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반민특위에 있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 투서는 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그 투서의 기록이 없으니만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 반민특위에 관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과연 어떠한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투서가 들어 왔는가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그 외에 김상돈 의원과 같이 학병을 강요했다 또는 총대를 했다 등등 건에 해당하는 의원은 아마 우리 의원 가운데에 다수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반민법에는 해당치 않은 얘기입니다만 도의원에 출마한 분이 있읍니다. 과연 도의원에 당선한 사람과 도의원에 출마해 가지고 낙선된 사람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 낙선된 사람은 그때에 민심도 얻지 못한…… 오히려 당선된 사람보다도 양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반민법에 해당치 아니치 못하다고 생각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또 이 밀정행위를 위한 이런 등등의 것…… 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내막으로 경찰에 대해서 또는 군에 대해서 아부하고 협력한 것이올시다. 이런 등등의 건을 박준 의원께서 좀더 조사하시지 않고 이 한 건에 대한 조사만 끝마친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이 의사당을 구성한 우리 가운데에 만일에 왜적에게 협력한 행위를 한 분이 있다 또는 도의원에 입후보한 인물이 있다든가 또는 도의원에 당선된 그런 인물이 있다든가 과거에 밀정행위를 한 그런 인물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건을 마땅히 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물러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자가 숙청을 하지 못한다면 이 의사당의 공기는 언제까지든지 불순한 것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만일에 그런 등등의 건을 지적하지 못하고 단지 일개인에 대한 건만을 지적해 가지고 그분만을 축출하자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바야흐로 전민족의 시청은 이 국회에 집중되었으며 자가 숙청의 날은 3월 말 이내라는 것을 어느 때에 말한 신문을 보고 과연 국회가 국회다웁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반민특위에 관계되시는 의원 동지는 투서 들어온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혹 이르기를 국회 안에도 역시 깨끗치 못한 분이 더러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가장 한심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신성한 국회 안에 무슨 그런 분이 있으랴 하고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늘 말해 왔읍니다. 그랬드니 오늘 박준 의원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과연 정확한 보고인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아직 판단할 수가 없읍니다만 정확하든지 아니든지 그런 말만이라도 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가장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더구나 국회 안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유감이 적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더 일층 신성해야 될 특위에 있다 말이예요. 특위의 책임자로 있는 분이 과연 그 보고한 가운데 한 10분지 1만 있다 하더라도 반민법에는 해당이 아니 될는지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애국자라고 하기는 어려울줄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애국자가 아니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일 것입니다. 많은 좋은 사람을 남겨 놓고 하필 조금이라도 누가 있는 분을 갖다가 이 특위의 책임을 맡기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이런 말이 있으면 물어갑니다. 가장 신성한 좋은 자리는 말이 있으면 물러가요. 나는 생각하기를 이번 이 보고가 정확하다고 나는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혹 일부에서 이 특위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혹 모략이 아닌가도 의심납니다. 하지만 만일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 보고의 만분지 일이라도 해당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애국자는 확실히 아니라고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우식 의원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말이 많이 나왔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가라 이 말씀인데 그러나마 조선 사람은 모함 중상하는 것을 과거 민족성으로 우리가 전통으로 유전해 받아왔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종에 취소하겠고 취소하겠소. 그러면 박준 의원 말씀 가운데 반민법에 해당 안 하드래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반민법에…… 취소했오. 했는데 무슨 사과요?

발언자는 실언을 취소했읍니다. 계속해 말씀해요.

반민법에 저촉은 안 됐지만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이 과연 이 입법하는 마당에서 법 이론적으로 긍정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바야흐로 반민법 제5조에 해당한 동일한 논리가 일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다른 의제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공식 회의에서 물론 발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지금 박준 의원은 자격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이예요. 하물며 우리는 모든 조사를 완료됨에 있어서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법이론적으로 작정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삼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서 김상돈 의원이 과거 총대를 했느니 징용을 보냈느니 등등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만약 이 자리에서 김상돈 의원이 반민법 제5조에 해당자라고 해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 말하는 자신도 이 자리에서 추방당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김상돈 의원이 이 자리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 부위원장 자리를 물러나가라고 하는 견지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 가운데 과거 군수 한 분 도의원에 입후보한 분 군속 도속 면장 면서기한 분이 있에요. 또한 과거 경찰계통에 계시든 분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김상돈 의원은 계급적으로 말하면 면장 아래 되는 정총대 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발언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는 기술자이니 혹은 군인은 기술자이니 경찰이 기술자라고 말합니다마는 교육자로 계시든 분도 계십니다. 자기 본의가 아니지만 황국신민 서사 를 어린애들에게 가리쳤읍니다. 이러한 현실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엇 정총대 혹은 군수 면장 군청에 다녔다고 우리네들이 그분을 추방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만약 박준 의원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력서를 조사해 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이라고 합니다마는 박준 의원이 그렇게 법률을 아신다고 하면 박준 의원은 과거에 임시정부에 가서 굳굳히 우리 조국독립만을 위해서 부르짖든 분입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매우 훙분이 되어서 말이 잘 안 됩니다마는 여러분 이러한 등등을 비교해서 우리의 논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야흐로 옳은 정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네들이 감정상으로 우리가…… 우리가 비공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남의 발언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발언을 봉쇄한다는 것은 우리들 의원 자신이 삼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한 가지 부언할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명이란 것은 바야흐로 악질적인 것만을 처단할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서 서로 잘못된 현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적해서 특위에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별 문제로 하여도 이미 특위가 사업을 개시한 이래 3, 4월이 지난 이 마당에 있어서 특위에서 물러 나가라고 감정적인 발언은 우리 민족의 앞날이라 할까 조선의 장래라 할까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을 심의할 거기에 있어서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번 반민행위처단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수립된 이래로 공산당 폭동사건에 의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뚜렸하게 세운 이상에 우리는 그때에 착착 진행해도 불순한 분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반민법 제정할 때 내가 말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이 반민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잡어다 면장이든지 다 잡어다가 패라고 하지만 나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가장 대한민국이 뚜렸하게 선 오늘날 부위원장 김상돈 씨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슬픕니다. 나는 그분이 부위원장이 된 그 시기에 너무 과격한 말을 할 때 내 자신 애석하게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적인 분이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애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본인은 한마디 말 안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현상은 속담에 남을 너무 추궁하면 자기가 물에 빠진다는 것을 폭로 안 할 수 없읍니다. 오늘 여러분이 김상돈 의원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는 것도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그 가부를 말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요마는 오늘날 이와 같이 박준 의원이 그 조사를 해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여기 비밀회의에 까지 보고를 할 때에는 그분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 말이예요. 참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첫째 김상돈 의원이 어데서 출마했는지 자세히 기억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특위 인물을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예요. 우리 그 190여 명이나 되는 의원 얼골도 이름도 몰라요. 단지 그 구에서 뽑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애국자다, 가장 애국자다 해서 우리는 당선시킨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면 그 구에 있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서 다시 그 사람을 변명할려고 하는 그 자신부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과 같이 권력 있는 데 올러가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권력을 폭로하고 하는 데 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것이 국회에 나온다고 하면 당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개인 국회의원과 특위에 직을 가진 부위원장의 직은 전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요. 여러분, 그분이 특위의 직에 앉아서 사람을 잡아다 때리고 하지만 자기는 과거 총대로 있었지만 자기를 잡으라고는 할 수 없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그 자리를 물러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삼천만 대중이 그 사람이 신성치 않다고 보는 데 있어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의정단상에서 반민행위자를 처단하자고 하는 것을 목이 앞으도록 떠들어온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민족을 팔고 왜적에 아부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힌 자 마땅히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반민행위자를 처죄 하자고 하는 목적이 민족정기를 살리고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동족으로 민족상쟁을 하기 위하야 이것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과거에 면장을 지냈고 과거에 경찰관리를 지낸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입법할 당시에 당연범과 선택범을 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어야 된다, 이러이러한 직에 있었을지라도 그 행위가 악질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해 놓아 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으로 말씀하면 과거에 있어서 저 서교동내에서 정회총대를 지낸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분이 지금에 와서…… 박준 의원께서 나와서 보고한 그대로 서교동에서 과거에 있어서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박준 의원이 조사한 그 사실과는 저는 달리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저는 김상돈 의원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는 일본과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서 돌아온 다음 서교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목장을 경영했읍니다. 목장을 경영하면서 반일투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그분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를 당해서 경찰에 많이 불려 다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분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이며 철저한 애국의식에 불타고 모든 점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읍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사회의 모든 지위를 갖고서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동안 목장을 경영하면서 자전거에다가 우유병을 매달고 시내에 와서 우유배달을 하고 유유히 거기서 숨은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그 지대는 순전히 서울 가까운 데이므로서 그 근방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총대 하나 나와서 할 만한 사람은 없는 지대였읍니다. 거기서 일본 사람이 다년 동안 총대를 지내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입을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조선 사람 가운데에서 총대가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의 총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투표를 받어서 총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김상돈 씨가 총대에 당선되어 가지고 총대 일을 받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김상돈 의원의 성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른말을 잘하며 애족심이 강해서 일본 사람과 합법적인 투쟁을 많이 했든 것입니다. 이번에 마포에서 입후보할 때에 거기에 정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선거운동에 있어서 김상돈 의원을 중상하고 모략한 사실이 많이 있을 때 현명한 민중은 이 사람이 과거 정총대를 지냈을지라도 이 사람을 내보내면 우리 국사가 잘 되리라고 해서 절대다수의 투표를 받고 김상돈 의원이 나왔든 것입니다. 벌써 그는 인민 앞에 판단을 받어서 우리 국사를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는 활동하는 그 행동, 물론 그도 사람이니만큼 여러 가지 결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김상돈 의원을 많이 애끼고 그의 지조와 그의 열렬한 행동에 대해서 찬양해 준 그런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읍니까. 여기에 서울시 국회의원의 열 분이 나서서 그에게 투표를 해주어서 그 다음에 전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준을 해서 특위 부위원장으로 그가 나서게 되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반민법에 해당되는 인물이면 그 당시에 왜 이를 지적해서 김상돈 의원으로 더부러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었는가. 그 사람이 열렬하게 친일파를 숙청하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에 와서 김상돈 의원을 반민법에서 몰아내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냐 요전에 박준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를 정준 의원에게 대단히 중상하는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은 친일파를 반대하는 연설을 많이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교인이니만큼 이 사람이 조사에 대해서는 중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말을 여기에 나와서 해서 그것이 신문에 나와서 저 일신의 치명상을 입게시리 된 사실이 있읍니다. 저는 박준 의원이 반민특위의 조사위원이 아닌 이상 그 사람에게 가서 중지해 달라는 그런 애걸복걸한 행위를 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래 그다음에 박준 의원은 그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박준 의원이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와 같이 불숙 말을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웃고 다정하게 지내온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정치적 도덕이 퇴폐해서 땅에 떨어졌읍니다마는 어째서 이와 같은 국회에서 정치적 모든 행동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손을 들어서 표결함으로서 결정이 날 사실일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생각하시어서 이 때에 있어서 사람 하나 죽이느냐 사람 하나를 살리느냐 오늘날 거족적으로 부르짖는 친일 반역자의 숙청을 이 기관의 힘을 강하게 더욱 밀어주느냐 약하게 거세시키느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단히 말씀했읍니다.

오늘 박준 의원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는 저는 저 자신의 주관적 의사를 여기에 붙여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왜? 그것은 한 개인의 일신의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면 그이를 선거하게 된 부위원장으로 선거를 국회 우리 자체가 도의적으로 공동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주관적 의사에 의지해 가지고 판단을 내 개인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정적인 말을 드리지 않고 다만 한 가기 특별히 인식해야 될 것은 특위가 발동하면서 김상돈 의원이 특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자가숙청한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담화로 발표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누차 언급하기를 우리 국회는 결코 피동적 입장에서 황국신민서사를 부르고 보국대에 끌려가서 석탄구루마를 끈 사람은 있을지언정 능동적 입장에서 그네들의 대동아공영권을 추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하야 한걸음 더 앞선 주관적 의사에 배합되는 친일은 없으리라고 봐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제가 비판이 부족하고 김상돈 의원의 관찰이 어느 정도 명확한 소신의 토대 위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봐서 어떤 정확한 시기까지 정확한 자처가 있기를 기달렸읍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오늘날 하등에 거기에 대한 사무적 결과를 지어 주지 못하게 된 것은 전 삼천만 대중 앞에 의아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옥석구분하게 된 대중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인소 해 가지고 결국은 결론에 가서 오늘날 김상돈 의원의 말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의원께서 말씀이 황국신민을 찾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국문 한 자도 모르는 노동자 농민을 산업전선에 가라고 해 가지고 징용 보국대니 해 가지고 몇 기만 그네들에게 주고 작업복을 입혀서 끌고 갈 때에 피동적으로 황국신민서사를 찾었다고 해서 그를 대동아전쟁에 협력한 사람이라고 보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일신의 영예와 일신의 안녕과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자 그대로 악질적인 친일파를 규정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과거에 면장을 지냈다, 과거에 군서기를 지냈다, 속관을 지냈다, 이것은 그 지방에서 인민이 투표를 받어 나왔으니 다만 입법에 가진 바에 거기에 참여한데 불과하다고 보면 또한 특위의 부위원장은 이것은 옥상가옥인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혈안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맡어온 그분이 갓다가 조금이라도 인민의 치소 를 받을 수 있다면 전 삼천만 앞에서 반민처단을 받고 안 받고는 별도 문제라 하드라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자기의 전가의 보물을 빼 가지고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말씀이 만일에 과거의 그 악질자를 처단하는 데 동정하는 것 같으면 질적으로 유사한 행동에 씨어졌든 칼이라고 하면 이 칼은 보도가 아니라 마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가 당연범이 아닌 것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5조를 말씀했읍니다마는, 5조는 훈 6등과 고등관 3등 이상 훈 5등까지라고 했읍니다. 다음은 여기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남이 요구하기 전에 양심적으로 자기 반성해 가지고 10조, 11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므로 나는 다만 김상돈 의원의 과거에 친일행동이 있고 없고는 나도 개인적으로 마포구의 어떤 지구에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없고 단언해서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옥상가옥으로 200명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특위니만큼 그분만은 더욱히 누구보다도 결백한 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시방 발언하실 분이 많이 계신데 이 안건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기된 다음에 찬부를 노나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작정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되니 고만두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격징계위원회가 있으니 거기로 부친다든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찬동하신 분과 잘 찬동하지 않는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령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그리 보면 중대한 일도 아니고 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앞으로 의안이 산적같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반민특위는 신성한 우리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고 그 후 착착 진행되어 있음에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반민특위에 박준 의원이 오늘 와서 이 시간에 보고한 대로 해당자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아까 김상돈 의원은 10만을 대표해서 선량으로서 선출되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은 10만이고…… 이 자리에는 2000만이 모여 가지고 있는 선량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만의 선량으로서 선출하였다는 그들을 신임하기보다도 2000만의 선량으로서 선출되어 온 우리 국회의원 동지로서 규정짓는 데에 아까 박준 의원이 보고한 그것으로서 김상돈 의원이 한 과정 역사가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오늘날 반민특위에서 삼천만 앞에 외치는 것이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하는 것을 현명하게 의원 동지 여러분이 그것으로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준 의원이 보고한 것을 전적으로 신임합니다. 왜 우리는 엄격하게 제7조에 나타나 있읍니다. 만일에 김상돈 의원이 한 과정이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그것은 모름지기 박준 의원이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의원 동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김상돈 의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직위로부터 고만두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민법의 규정대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서 간단하게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표결로써 처리하면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특위부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해당되느냐 하는 이것이 오날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반민족행위조사위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여기에서 모름지기 간명하게 해결지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제9조 1항 2항에 있읍니다. 제1항에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즉 절개를 굳게 지키고 애국의 성심이 있다고 하는 이 조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과거 10년 동안에 정총대로 있었으니 진실로 독립운동에 절개를 굳세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을 모름지기 우리 머리로서 판단할 문제올시다. 여기서 판단해서 10년 동안 정총대로 있었으니 혹은 10년 동안 가짜로 일본 사람과 혼인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의 자격을 가진 분이라고는 우리가 냉정히 판단할 때에 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고 안 한 것만 알아서 절개를 굳세게 지켰으면 그대로 나둡시다. 만일 10년 동안에 절개를 굳게 못 지켰다고 하면 특별자격조사위원을 좀 물러 주시요, 이것을 왜 우리가 못 하겠읍니까? 이런 점에서 속히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냥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문제가 결정난 다음에 열 사람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할 것이고 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절개를 굳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제 박순석 의원이 말씀한 그 말을 저도 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런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해당하고 안 하는 것은 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서 조사해서 또 검찰부에넘겨서 검찰부에서 기소 여하의 의견을 붙여서 재판이 판단되기 전에는 반민족행위자라고 여기서 낙인찍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박순석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집행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데에 그 자격을 여기다가 철칙으로 정해논 것입니다. 만약 이제 박준 의원이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정해 논 이 자격의 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박준 의원이 조사한 것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반민특위의 책임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규칙상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다만 할 일은 박준 의원이 이 심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규정한 다음입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박준 의원이 보고한 것이 개인의 자격으로 보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징계심사위원회의 보고인지 이것을 또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더 의심할 것 없고 개인의 보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명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박준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이것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한 결정적인 보고인지, 개인으로 말씀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준 의원 개인이 조사한 것이라면 박준 의원이 조사한 것을 일단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 국회에 보고해서 이것이 사실이고 사실 아닌 데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을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해 가지고서 토론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3청있예요?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동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한 분을 지적해서 특별조사위원만 고만두라고 한다든지 어떠하든지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의 인격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말씀할 적에 좀더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친일파를 규정할 때에 자신이 양심적으로 양심까지 팔아먹었느냐 안 팔아먹었느냐 이것도 첫째 조건인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양심은 그렇지 않을망정 설사 일본놈이 외부의 압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 하드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할 수 없이 친일파로 규정되고 맙니다. 혹 내가 남을 때리고 할 적에 뺨 한 번 때린 것이 과연 되게 맞아서 죽게 되면 살인이 되고 가만히 맞으면 뺨 따린 것에 지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압력에 의지해서 친일을 하였다고 하드라도 그 친일하는 도가 과중하게 되면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도가 과중하게 되지 않으면 친일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할 때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고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권리도 없고 언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로서 특별조사위원이나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비단 김상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친일 행동을 한 사람이 없을 것이요, 특별재판관이나 조사위원이나 검찰관 중에는 없으리라고 인정합니다마는 만약에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에 좀 친일행동을 마음으로는 안 했을망정 외피로나마 표현된 사람, 자기는 도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출마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양심적으로 볼 때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고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 당선자격은 있읍니다마는 특별재판관이나 특별검찰관 조사위원이 될 자격은 좀더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자기 자신으로 절대로 「스파이」나 밀정행동은 안 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인정한다든지 자기 자신으로서 친일한 것은 없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어떠한 행동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특별조사위원을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을 사퇴하기를 우리가 여유를 줍니다. 그 여유를 주어서 그 여유기한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참으로 나가지 않고 양심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때에 규정지을 수 있지만 기간을 주지 않고 인사문제를 너무 경경히 한다고 하는 것은 경경하라고 하는 것 다도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심심 히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 내에서 뽑은 특별조사위원,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그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구린 점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서 사퇴할 기간을 2주일쯤 줍시다. 그러고 이 문제 토의를 2주일 후에 합시다. 2주일 후에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먼저 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전에도 우리 국회의 자가숙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 늘 나오는데 나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곧 자꾸 혼란만 일으키는 결과를 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국회 안에 반민법 해당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규정했읍니까? 한계를 정하는 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이 전부가 해당될 수가 있고 또 한계를 느친다고 하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데 누가 한계를 정해 가지고 국회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반민행위의 어떠한 한계를 정한 후에 그 한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국회 안에 그런 사람이 생길 것이고 만일 반민행위의 한계를 우리 국회의원보다도 훨신 높이 준다고 하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한계를 정하는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었는데 밖에서 그저 국회 안에 친일파가 있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친일파 운운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찾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자꾸 우리가 자가숙청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요전에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조의 해당자 그러면 일 다 끝났어요. 5조, 4조의 해당자는 다시 판결받기 전까지는 정할 수가 없읍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누가 있다고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별문제이고 여기에 있어서 부의원장 김상돈 씨에 대한 얘기는 그분이 특별조사위원이고 또 부위원장이고 그래서 여기에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회라든지 특위 자가숙청하는 문제가 양극단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참말 깨끗한 사람이 그 더러운 사람을 시켜서 이러한 신성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논이 있고 또한 또 한 방면에서는 이 반민법을 없샐라고 하다하다 못하니까 너이들 깨끗지 못한 놈이 일을 하느냐고 해서 이 특위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양극단론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국회의 체면 또는 이 반민법을 실행하는 그것을 고려해서 이 각도 저 각도로 생각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한 방면에 또는 다른 방면에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들려서 우리가 자꾸 비밀회의를 하고 이런 안을 내 놓면 일은 일대로 아니 되고 국회는 국회대로 체면수습도 안 되고 좋지 못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상돈 씨가 특위의 부위원장이 된 뒤에 그이를 잘 알고 과거에 한 일도 잘 압니다. 인간으로서 결코 문제가 없으나 인제 말하는 정총대 지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무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검찰관 중에서도 도의원 지낸 사람도 있고 금치산 선고를 받고 또는 시국 강연하고 돌아간 것을 압니다마는 또 누가 와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내가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으로서 이 법이 판단하는 한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대답한 일도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읍니다. 또 법적 근거에 있어 가지고 이 동의가 무슨 동의인지 나는 몰으겠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거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파면하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없읍니다. 반민법 9조에는 일 처사를 잘못할 때에는 불신임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처사를 잘못했으니까 불신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자격이 미비하니까 내 놓아라 하는 권고동의라 하는 것인지 권고동의는 한두 마디가 아닌 것이고 또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판정할 표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특위 선정한 후 이미 4개월이 되었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결의를 하고 또 스스로 자숙하라는 권고결의를 가지고서는 효과가 없고 점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그 처사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부위원장을 고만두어라 불신임안을 결정할지언정 그 이외의 것은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 동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박준 의원은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이 일을 아마 내 놓아도 잘 안 되니까 개인으로 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리로 돌려보냈댔자 밤낮 그 결의밖에 안 될 터이니까 혼란을 자아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혼란을 늘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처사를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은 몰라도 자격 운운을 가지고 여기서 무슨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 도리혀 제미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합니다.

자가 숙청 문제하고 혼동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5조에 해당한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읍니다마는 4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많이 검토해 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말씀이 반민법 제9조에 있어서 1항에 있어서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이래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고 2항도 역시 선택이니까 1항은 해당하지 않드라도 제2항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여기에 대한 김상돈 의원도 해당하는 거와 같이 그런 공기가 뵈일 때에 제가 해결하기에는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이것도 하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열성이 있는 자」 이것 하나, 또 제2항에 가서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이것도 하나라고 보지만 이것도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전에는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으니까 나종에는 나쁜 일을 했다, 즉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드라도 특위에 갈 수가 있읍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갑자기 급조적인 인재보다도 근본적으로 애국의 열성이 전날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총대 10년 이상 지냈다고 하면 이 조항에 하나도 해당 되지 않은 조금 자격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의 말이 우리는 선거할 권리는 있지마는 파면한다는 권한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한마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해당한 줄 알고 선거를 했다가 잘못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역시 달리 방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번에 특위가 가장 깨끗한 분을 모셔서 한다고 해야 어떤 노덕술이라든지 어떤 악질 이종영이나 그런 자를 잡어 넣는데도 하등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종영이는 대동신문이란 신문을 내서 가장 애국의 열성이 있는 듯이 하고 학식 덕망이 있읍니다. 또 노덕술이도 변명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자가 숙청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숙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자숙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좀 그 위원이 자격은 좀 부족하니까 물러가 주십쇼 하는 것을 대개 비밀회니만큼 우의적으로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격심사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자격이 미비하니 어떠니 하는 것보다도 이 책임을 좀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는 서울구 각 국회의원이 저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전남 국회의원으로서 그때에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김준연 의원을 추천했읍니다마는 김준연 의원을 추철할 때에 창씨한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넣지 말자고 해서 저는 「정상 」라고 성씨를 했다고 한 그것으로서 거기에 선거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창씨까지도 이것은 문제는 반민법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마는 물론 논할 여지가 없지마는 민중에게 조금이라도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하면 큰 소리로 웨칠 수가 없다고 해서 창씨도 안 하신 과거에 「1」에도 해당할 수가 있고 「2」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분을 낼라고 애를 썼읍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깨끗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서울 국회의원이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국회의원 가운데에 「1」에 해당하고 또는 「2」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은 오직 정총대 10년 지낸 사람 빼놓고는 다시 없다고 하며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회에서 저야할 것이고 도별로 뽑자고 하니까…… 그러나 서울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한두 분은 있을 줄 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심사위원회에다 회부한다는 것 보다도 서울 국회의원에게 보내서 이 심사를 해서 아모리 해 봐도 「이 사람이 우리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사람이요」 하고 내놓면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새로 다른 분을 뽑아서 보내십쇼. 이렇게 재심사할 것은…… 서울 국회의원이 열 분인지, 아홉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맡겨서 훌륭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갑시다. 저는 이것을 개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가고 요령을 얻지 못하여 그것을 하나 말씀 여쭙고 또 한 가지는 보통 회의의 규칙에 자기 본인에 대한 문제가 운위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방 보니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출석하고 있는데 내가 김상돈 의원은 피석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줄 알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법에는 작정되기를 징계사범은 대중 된 이는 출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명문규정 되어 있읍니다. 시방 자기 문제에 관한 논의가 될 때에는 피석하라는 것은 보통 회규로 말뿐입니다. 그러면 시방 규칙문제를 말씀하게 되는데 시방 우리가 일이 어떻게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제기되기는 「긴급동의안」이라고 이러한 명칭으로 「국회의원자격조사의 건」 명칭은 그것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개의한 것 요지는 구두로 설명이라」 그리고 동의자는 박준 의원이고 찬성자에 황호현 이하 21인이 서명으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터쳐 내 가지고 우리는 의사일정 변경되었고 비공개회의를 결정했으며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얘기가 이 설명을 하시든 이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시방 의장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의장으로는 기억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심사한 이후에 보고시키자 하는 것이 동의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방 기록의 보고에 의지해 가지고 의장이 정정합니다. 박준 의원의 동의는 「반민법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돈 의원을 파면할 것」 이것이 동의가 되었고, 황호현 임영신 두 의원이 재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리 국회에서 파면하는 것이 합법일가 어떨가 하는 것을 얘기할 여지가 있읍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을 국회에서 그 조사위원 추천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동의한 것입니다. 무론거취 에 있어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직접으로 국회에 파면동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는지 아니할는지는 시방 당장으로서는 견해를 결정적으로 갓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일 동의가 성립된다 하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고 다음에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개의 성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으로 파면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후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개의 성질이 되어요. 그러면 개의로 취급합니다. 그다음에는 유성갑 의원은 서울 출신 국회의원에게 맡겨서 그래서 결정적 의사를 들은 뒤에 우리는 마련하자는 것을 말했읍니다. 이것은 재개의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방은 동의와 개의와 개개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고 하니 박준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동의에 대해서 법률해석에 있어 가지고 구구한 점이 있는 까닭에 저는 동의를 취소하고 서울 의원에게 일임해서 처단하도록 하는 데에 찬성했읍니다.

시방 동의자로부터 의견발표가 있었는데 동의자 한 사람의 뜻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다시 이것은 원의로, 중의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내놓고 의견을 얼마든지 발표하고 나종에 그 동의 취소했소 그런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로 허락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의대로 해 나가는 회의니 만큼 우리 원의에다 물어요. 원의에 물어서 그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 의향이라 하면 따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다수가 못 되는 때에는 아모리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의에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50인, 가에 37, 부에 32, 미결입니다. 두 번째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50인, 가에 49, 부에 26, 또한 미결이올시다. 또한 두 번 표결해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취소 안 됐어요.

우리는 반민자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나 언제든지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달게 받는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왕왕이 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을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백지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죄를 달게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오날 이 회의석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것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하루 종일 동안 동의로서 인신에 대한 공격을 충분히 해놓고서 이 허다한 시간을 허비해 놓고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 동의 취소한다고 하는 생각이 어데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징계자격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서 그 합법적인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자기네의 사사인 자격으로서 나와 가지고서 이말 저말 해가지고서 이 중대한 바쁜 시기에 이 회의를 갖다가 비밀회의에 까지 전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모지 그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건데 이 반민법위원회에 모든 모략을 중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어떤 사람이 모략중상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어떻게 융합해 가지고 이 신성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장내 에 험악한 공기가 되고 맙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특위의 경찰진영을 발동해 가지고서 이것을 충분히 적발해서 그런 문제들을 징계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오날 우리가 이 문제를 수습하는 문제가 다 순서에 어그러졌읍니다. 그 동의가 원래에 원칙적으로 보아서 성립 안 되는 것도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취소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 바는 그 사람에게 대한 반박은 아마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공연히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신을 공격한 후 취소했소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보아서는 좀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곽상훈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문제는 자격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충분히 조사한 후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저는 대단히 감사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시간이 거진 다 되었는데 이 문제가 낙착될 때까지 시간을 조곰 연장하겠읍니다. 그러고 여기에 시방 안은 세 가지의 안이 뚜렸하게 섰읍니다. 재개의 묻고 개의 묻고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니까 시방 또 다시 토론하지 말고 곧 표결에 부칠까 생각합니다.

규칙입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규칙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날 아침부터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김상돈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9조 수정안으로 조국현 의원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통과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반민법 9조 제3호에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의 처리가 본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하고 특별조사위원을 재선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처리가 나쁠 때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처리가 나쁠 때에 불신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선임한 뒤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로 이것을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고 우리가 표결에 부쳐서 만일 가결된다고 하드라도 법적 구성력이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낸들 아무 하등의 법적 구성이 없읍니다. 가결되드라도 이것은 부위원장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제10조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인씩을 호선한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호선할 것이지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할 때만 말한 것이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적 구성력이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도 도모지 효력은 얻지 못한다, 자격이 없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조문 하나 내가지고서 좋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이것은 안 돼요. 제가 어떤 법률을 잘 아는 한 의원하고 본 의원이 말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법률을 수정하기 전에는 아모리 가결하드라도 그 처사가 부당하다고 하는 그 외에는 자격으로서 불신임은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규칙의 말씀입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박준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한 사람인 까닭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본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갑론을박으로서 김상돈 의원에게 대한 개인의 중상으로서 하기가 아니고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는 풍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하필 어찌해서 김상돈 의원이 그러한 관계로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특위 사람들은 같은 사람 가운데에서는 어찌해서 김상돈 의원에게 이런 문제가 났는가 한번 여러분이 심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줄로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만 동포와 우리 삼천리 강토를 잘 지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선출되어 나온 여러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국회라고 하면 또 민족정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더구나 특위에 들어가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10년간이나 정총대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외에 더 또 반민에 해당한 자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 반민법의 5할이라든지 6할이라든지를 그런 것을 다 불문에 붙이드라도 말하자면 양심에 비추어서 정총대 10년이나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니 그가 신인 에 가깝지 않고서는 정총대 10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국을 수습해 나가는 데에 정당한 인물을 택해 가지고서 하루바삐 시국을 수습하자고 하는 이것이 아마 여러분의 중의 같읍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하는 것은 박준 의원이 권성갑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택한 것이 그런 정당한 의미에 들어가지고서 서울에서 그런 분을 특위에 냈으니까 또 그 서울에서 내신 분이 토의해서 정당한 특위 위원 하나 더 내 달라고 하는 그 동의에 대해서 박준 의원이 찬의를 대체로 표해서 된 것 같읍니다. 이것이 또 어떤 분의 개인의 중상이나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것 보십시요. 여기서 여러분이 물으신바, 아까 박준 의원의 보고가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개인을 공격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국회로서 특위를 잘해 가지고서 우리 민족의 정의를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지 여기에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해친다든지 할 것이 아닙니다.

앉으십시요. 좀 앉으세요. 앉아 주세요. 잠깐만 계세요. 시방은 아까 말과 같이 세 안이 뚜렷하게 섰으므로 시방은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은 재개의를 먼저 묻겠는데 재개의 원문을 낭독하십시요. 지금 재석원을 조사하니까 자리를 떠나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할 것을 선언한 다음에는 언권 안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임영신 의원에게 언권을 주시고 다른 분에게 안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간 주십시요. 표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징계위원회에 맡겨도 안 되고 특위에 맡겨도 안 됩니다. 또 서울시 의원에 맡기면 어쩝니까? 더 안 되요. 언권 주세요. 말할 터니……

다들 앉으십시요. 의장 말 안 들으시면 유익한 점 없읍니다. 앉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글세, 앉으세요.

이대로 표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하실 바는 이것이올시다. 특별한 대의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회의칙에 의지해서 동의 개의 재개의 이 세 가지 안이 섰읍니다. 시방은 여기에 또 다시 개의한다 재개의한다고 하는 것이 없을 뿐더러 시방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대신 ‘대 ’ 자 대의할 것 밖에 없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다른 분에게는 언권 주고 또한 나에게는 언권 안 주느냐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이만하면 이 토론을 끝맞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라고 말하자 여러분이 좋다고 하신 바 있었어요. 때마침 그분이 원칙만을 얘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언권 드렸든 것입니다. 또한 임영신 의원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 안 했고 또한 이 회의에서는 남녀의 구별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만록총중홍일점 」인지라 또한 그분이 몇 차례나 처음부터 부탁하셨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의장이 사정을 보아서가 아니라 미안한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럼 한번 말씀하라고 하는 것으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언권을 얻으실 생각 마시고 한번 표결한다고 선포했으니까 지금은 표결에 곧 부치겠는데 먼저 재개의는 서울지방의 선출 의원들에게 심사하도록 맡기자고 하는 것이 뜻이고 개의는 우리가 여기서 토론된바, 내용을 자격심사의원회에 맡겨서 심사해서 보고해 가지고서 전하자고 하는 것이고 동의의 뜻은 당장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임무를 파면시키자고 하는 것이 동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결정하고 보면 그러면 우리의 요령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개의인데……

틀림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62인, 가에 63, 부에 19표입니다.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이 됩니다. 시방은 개의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틀림 없읍니까? 재석의원 163인, 가에 42, 부에 16표, 또한 이 개의도 미결이 됩니다. 이번에는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그전에 동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다 아셨읍니까? 재석의원 163, 가에 9, 부에 46표, 또한 이 동의도 미결되었어요. 지금 동의도 개의도 재개의도 다 미결이 되었는데 곧 다시 한번 물을까요? 그러면 잠간 동안 의견을 다시 듣기로 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론은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동의니 개의니 재개의니 해 가지고서 지금 표결을 하였는데 그 표결을 지금 한다고 합시다. 제 생각같아서는 재개의가 지금 결의가 된다고 하면 서울 국회의원에다가 일임시키자는데 그러면 서울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불신임을 결의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또 권고사직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을 갓다가 여기에다가 보고하란 말입니까? 애매하기 짝이 없지 않어요? 그리고 개의가 가결되었다고 합시다. 징계위원회에 일임시킨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판의 판결이 난 뒤에 죄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맹낭한 일이 아니에요, 글세…… 또 즉석에서 파면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위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해당한 인물들은 지금 뒤에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진 음모 모략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소위 요새 좌익 아이들이 모 정보 모 서류를 압수했는데 우리 국회 내부에 7, 80명의 반민행위처벌법에 해당자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할 바 그 책임이 어데 있느냐 국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파면한다고 하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특위에서 호선 책임만 가진다고 하면 특위에서도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올시다. 아무리 국회에서 선정하였다고 할지라도 특위에 절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을 그대로 묵살할 것이 아니라 특위에서도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특위에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무슨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만약에 파면시키니 개의니 재개의니 해 가지고서 결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이 맹낭하지 않어요? 나는 이것이 가장 수치란 말이야요. 외부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민중에게 거리가 멀어가는 이 때입니다. 반민족처벌법을 싸돌고 여러 가지 모략이 있지마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떠든다고 하는 것을 민중이 알면 우리 국회의 큰 수치입니다. 앞으로 무슨 법을 맨들어도 권위가 없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내적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경솔히 처리하면 우리의 위신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의장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몇 분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알었으니까 과연 그분이 법에 해당하든 안 하든 대표자로서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특위에서 태도를 결정하고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공기를 잘 알어 들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서울 국회의원이 누구 한 사람을 선출해라, 복안을 가지고 나오너라, 만약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저 생각에는 위원장과 위원께 일임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이 분위기를 잘 알어 가지고 외교적으로 모순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술적 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안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의뿐이올시다. 재개의는 이것은 서울시에 부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선거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가저 왔으면 본회의에서 할 것이지 무슨 법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 재개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또 동의는 20여 의원이 서명날인해서 제출했지마는 미안하지마는 대단히 이것은 법으로서의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될 문제는 개의뿐입니다. 그 개의문제가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하라는 이것이 개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20여 명 연서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의당히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사보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떠들다가 겨우 이제 와서 유달리 자격심사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라고 하니 이 위원회를 대단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마는 우리는 하루 종일 헛일을 하였읍니다. 여기에 하나도 성립시킬 것이 없읍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 가운데 동회 총대 10년 다닌 분은 당연 범으로 취급하는 이 문제는, 그 말은 좀 적당한 기회에 속기록에서 빼야 됩니다. 자기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관의 입장으로서 만일 국회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할 것 같으면 법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기록에서 빼 주기를 요청하며…… 나는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국한을 해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밝혀 달라는 것이지, 무슨 나로서 월권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날 의장께서는 대단히 애를 쓰셨지마는 이 동의의 재개의는 법적으로 표결에 부칠 의의가 없고 개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 문제도 표결에 못 부칩니다. 그러므로 오날 하루 종일 헛일 했다고 하는 것을 표명하면서 곧 산회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시방 서용길 의원의 조리 있는 말에 대단히 알어들은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 개의까지도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에는 한참 동안 동감을 하다가 그것조차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실망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무슨 법안이든지 법안이 나오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심사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기억하건대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큰 안이나 적은 안이나 여러분들이 서명한 안이라면 대략 심사위원회에 거치지 말고 본회의에 곧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서용길 의원의 대동공론에 의지해 가지고 무슨 안이든지 의사국에 제출될 때에 의장의 결재에 의지해 가지고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후에 작정합시다. 그렇지 않고 본회의에 먼저 올러와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시방으로 말한다 하드라도 이 이야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읍니다. 사전에 본 의장으로서 주의를 줘야해요. 이 문제를 오날 얘기 말고 다음 기회의 짬을 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적어도 시간상 긴박한 예산안을 제1독회라도 상정해야겠다, 의견 제출하는 의원이 다시금 어려울 것을 알아주세요. 그러므로 이후에는 의장도 특별히 주의하려니와 의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히 자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기회를 드려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견인지 회의하는 끝에 의안이 세 개나 성립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법률에 꼭 들어 맞는다 이런 것은 법규의 견지로 봐서 약간 거리가 있다 하는 처결은 있을망정 160여 의원이 두 시간 반, 세 시간 동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 의원 동지들이 다같이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예정시간을 통해서 다 각기 스스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어쩔 수 없예요. 사회하는 사람이 작정한 그 일을 결말을 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작정하는 내용 여하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전 시간에 떠들 때 자가 숙청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가운데 친일파가 있다 없다 하는 여러 가지 반민법 해당의 적합자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5조 해당자가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에 원의로서 조사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의 기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징계위원회에서 5조 해당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박준 의원 외 22인이 조사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국회에 보고해서 비로소 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 결과에 있어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은 다같이 유감인 것이지만 지금 자가 숙청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는데 금후에 우리가 과연 우리 국회 내에 반민족자가 1조로부터 3조까지 없는 것은 물론이되 4조 혹은 5조, 7조, 8조, 9조까지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세간에서 의혹을 사고 있는 큰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이 문제가 났을 때 이때에 원의로서 작정해서…… 친일행위를 공개해 가지고 이런 회의를 논의하는 것보다도 이번 회의가 있으니 만큼 국회의원 자체의 반민족행위자가 없다고 하는 여부 여하에 파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법에 해당하여 징역도 갈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물론 특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국회의원 자가 숙청 문제에 대한 본 문제를 징계자격위원회에 원의로 작정해서 부탁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가운데에 반민족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마당에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맡겨서 한꺼번에 항간에 있는 의혹을 풀고 우리 자체에 죄인이 있다면 전부 처단을 받을 것이고 결의해서 이 문제를 낙착짓는 것이 좋고 완전히 사회의 여론에 어그러지지 않은 결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아까 재개의하신 그분에게 곽상훈 의원이 받아 주신다면 국회의원 가운데 반민자가 있다 없다는 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재개의에 첨부하고 싶읍니다.

받지 않읍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 말씀과 윤재욱 의원의 말씀은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서용길 의원 말씀 가운데 법을 행하는 검찰관으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 그랬는데 나는 가장 법에 의해서 한 까닭에 그런 말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개의의 본 정신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한 개인이 조사했다고 해서 국회에다가 보고한 것을 국회 전체가 이것을 시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해서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박준 의원이 조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재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박준 의원이 처벌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신에 관한 문제를 자기가 날조해서 국회에다 내놓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일이요, 또한 우리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조사한 것이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처단을 생각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사실 여부도 모르고 한 개인의 보고만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박준 의원의 조사를 사실 그대로 아닌가, 인가를 징계자격위원회에다 부쳐서 다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윤재욱 의원의 말씀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에 있어 대안을 내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미결이 된다고 하면 대안을 내겠읍니다.

지금은 여러분 표결에 부쳐요. 먼저 재개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43, 가에 35, 부에 26, 미결입니다. 지금은 개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46, 가에 64, 부에 14,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6, 가에 4표, 부에 26표, 동의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 두 번 연거퍼서 표결에 부친 결과 다 미결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회의의 시간이 다 지났고 하므로 이로 산회하고 다음 월요일 날 정한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앉이세요, 앉어 주세요. 앉이세야만 얘기가 되겠어요. 아직 산회하고 월요일 날 계속해서 개회한다는 말씀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 방맹이를 안 뚜드렸어요. 아직도 우리가 얘기할 여지는 조곰 있읍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한다고 하므로…… 어떤 요령을 얻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와 같은 의견을 다시 제기하려고 하면 다른 기회를 기다리시면 좋겠읍니다.

의장, 의장!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

좋은 의견 있어요?

네,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이 아니면 발언권 안 드립니다.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