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감찰위원회 통고문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께서 찬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하는 데에 대해서 법무장관하고 조 장관, 감찰위원, 그 세 분만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만족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기획처장 총리 재무부장관을 이 즉석에 불러서 제가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 요건은 무엇인고 하니 기획처장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권리가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지출에 대한 책임이 있읍니다. 총리는 왜 임석해 달라고 하는 요건은 어제 조 장관의 말씀에 관사수리비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었다고 했읍니다. 한데 감찰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만일에 총리가 결의가 있었다고 하면 조 장관의 말씀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총리가 없다고 하면 조 장관의 말씀은 허위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총리와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은 지출에 대한 책임을 가졌으니까 그 지출이 정당한가 아니한가를 변명할 수 있고 또 기획처장은 심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의 심사를 했나 아니했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종에 차례를 얻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긴급적으로 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방 이강우 의원의 말씀은 의견만으론가 구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가……

특청했읍니다.

국회에서는 특청이 없어요.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는 재청 3청이 다 있으므로 성립됐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인식 의원이 개의하겠다고 합니다.

정무에 다단한 이 시기에 각 장관을 여기에다가 초청해다가 일일히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상 관계 모든 점으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만 아시다싶이 지금 1초 1각이 정무에 다단한 것마는 우리가 아느니만큼 여기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조사위원에게 일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후 조치를 조사한 후에 그네들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당치 않는가 해서 조사위원 선정하기를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조사위원은 일곱 명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일곱 명에 의해서 충분한 조사하기로 하되 일곱 명의 자벽 은 의장 부의장 3인이 상의해서 지정하도록 거기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김인식 의원의 개의는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맽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강우 의원의 동의는 우선 먼저 국무장관 가운데에 관계되는 몇 분을 청해 가지고 묻자는 것이라 말씀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의에 대한 개의의 성질이 되지를 않읍니다. 그것은 전체 안을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 방법의 하나이니까 그 의견은 나종에 제출할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이것은 개의로 취급하지 않읍니다. 이성학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이강우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였는데 이강우 의원은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은 동의인 고로 이것은 긴급동의의 성질이 될 줄 아는데 긴급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3청 가지고는 안 될 줄 압니다. 적어도 10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하겠고 또는 이강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재무부장관이 지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은 무슨 면의 회계원이 안예요. 각부에는 다 회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농림부의 지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책임 지출을 한 것이예요. 재무부장관은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나는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동의가 성립되고 안 된 것은 의장이 선포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됩니다.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이 아니라 우리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한 개의 부대 수속으로 취급하는 까닭으로 이 문제는 10청 이상의 수속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아까 선포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요.

이 문제는 이틀 동안을 두고 이 단상에서 우리가 논의할 만한 논의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세한 부문에 대한 검토는 200여명의 대의원이 여기에 앉아서 일일히 검토하기는 실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종합적인 여론을 수집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의로서 적당한 대표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일임해 가지고 상세한 조사를 한 남어지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공정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간편한 방법으로 일임시켜 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거칠 수가 있도록 하자고 하는 김인식 의원의 의견에 절대 찬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석상에서 번다히 논의한다고 하드라도 어제의 재판이요 그제의 재판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결로써 이 자리에서 대표를 결정해 가지고서 후일에 우환이 없도록 면밀하니 우리가 재검토할 여유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김인식 의원의 의견에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오날 우리는 이 의사진행 할 때에 어저께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오날 계속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일정에 올른 본의고 또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절차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경미하게 작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 낙착 결속을 짓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토론한 다음에 어제의 재판이나 혹은 무엇이거나를 물론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제 결의한 본의요 우리의 회의하는 일정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김인식 의원의 좋은 의견은 또 언젠가 동의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오날 제기한 이강우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 동의는 표결해서 작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오날은 이로써 종결하고 명일 계속해서 토론한다고 사회가 선포하고 개의가 있었으나 정식으로 절차가 미비한 까닭에 성립이 되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지난 이야기이지만 동의 개의가 다 보류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일, 즉 오날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것이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날 사회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적해서 선포해 드리면서 진행할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계속 토의하는 절차는 우리가 작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주문을 낭독합니다.

다 아셨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44인, 가에 33표, 부에 47,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4인, 가에 33표, 부에 50표,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우리의 항용 전례에 의해서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이라면 이 안은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어제 우리가 작정하기를 계속해서 토의하자고 했으니 내가 지금 보고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를 비롯해서 오날까지에 이 사건에 관해서 발언을 청구하신 의원 동지들의 수효가 합계 44인입니다. 어제까지 32이요 오날까지는 합하면 44인이 된다는 말이여요.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발언한 의원 수는 6명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어제 결의도 있을 뿐 아니라 오날 일정에 올랐으니까 의례히 발언순에 의해서 발언을 허락하는 것이 사회하는 자의 의무일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달리 작정한다든지 변경하려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한두 분쯤 이 수속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발언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허락할 것밖에 없읍니다.

감찰위원회의 보고에 관해 가지고 작금 논의된 의사진행을 볼 때에 그저께 정인보 감찰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에는 마치 그분의 말씀하는 것이 진선진미 같고 어제 조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을 때에는 조 장관의 말씀이 또한 진선진미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사리판단에 허황한 감을 가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장은 마땅히 발언을 어제 신입한 분을 통고문을 낸 감찰위원회가 부당하냐 또는 조 장관의 처사가 그릇되었느냐 이것을 앙편으로 노나 가지고 찬부를 갈러서 논의할 수 있는 차서 를 바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의 성립 미성립을 어제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전에 내놓았든 것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발언통지를 낸 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규탄하기 위해서 발언통고를 낸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의 처리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흔네 분 전부를 발언권을 주는 것보다 동의를 찬성하는 분이냐 반대하는 분이냐 이것을 오날은 자유로 발언하는 것을 그만두고 속히 안을 처결하는 것이 좋을 줄 믿읍니다. 동의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상식문제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요.

규칙 해석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동의가 성립되면 의견은 찬부를 노나서 동의에 대한 찬부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저께 이야기하기를 계속 토의하자고 그랬는데 감찰위원회에 통지인가 통고에 관한 계속 토의라면 동의는 보류대로 두고 계속 토의하자는 이런 해석도 있읍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동의를 보류하자는 동의 보류 그러한 결정이라면 당장에 오날 개회벽두에 동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일로 계속 토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발언 청구한 분의 수효도 얼마요 해서 의사일정에 올려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柳聖甲 議員이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역시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어제 강욱중 의원의 동의로 말하면 어제된 동의 개의 재개의는 보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하자고 그와 같이 보류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로 말하면 어제 조봉암 장관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하야 보고를 했고 또 감찰위원장이 나와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고를 했으니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니 부니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없이 이 자리에서 어제 성립된 동의와 개의 재개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대한 찬부양론의 연설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짓는 것이 이 문제를 단락시키는데 가장 좋을 줄 알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제 성립된 동의 개의 재개의에 대해서 찬부 양론의 논의를 전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고치겠읍니다. 어제 개의와 재개의가 없다고 하니 동의에 대해서 찬부양론을 전개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김상돈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장황히 의논이 되었고 또 금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가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많이 말씀이 계신데 제 의견 같아서는 이리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바를 여쭈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감찰위원회에서 보고한 사실에 있어서 조봉암 장관의 사법적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은 없다고 하였음에 구태여 우리가 있다고 악의로 해석할 의미가 없겠읍니다. 없다고 인정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경찰 당국에 문제가 되어서 그 부하로 있든 사람을 구류를 하고 문초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인정치 않었다고 하드라도 사실이 있다고 할진데에는 회피부득의 사실이 나타날 것이요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또 백일청천에 들어날 사실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오날 이미 경찰 당국에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서 판단할 것으로 여기겠고, 문제는 이 쓴 용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등등은 있어서 조 농림장관이 시인한 바의 사실이요. 다만 문제는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만 본인이 역설한 것이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가 가장 노류장화 이라든지 생금이 화수분과 같이 이런 기관의 주인공 모양으로 아따 100만 원 몇 천만 원이든지 무슨 항목으로 쓰든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마 와 같이 일을 하고 금수 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엾은 농민의 기관의 주인공도 있는…… 지금의 양곡수집이라고 할진데도 우리의 작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이마마한 가격으로 공출이니 매상이니 하지만 다른 물가에 비하건데 실지 반출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들으십시요. 그런데 있어서 조 농림부장관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그 가옥을 수리하였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데 이런 저열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결의를 하는 바의 국무회의라고 할진데에 국무총리 이하 삼태기에 모두 담어서 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농민의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주택을 수리비로서 삼사백만 원을 사용하기로 계획할진 데에는 도모지 우리가 수리 할 수 없는 국무회의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런 문제로서 사법적 문제는 별 문제로 하드라도 그 직무상 문제 도의적 문제로 보면 조 농림부장관이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직무상 문제 도의적 문제로서 규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진데 이 누구누구를 부른다든지 무슨 조사원을 조직한다든지 등등은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직무상 문제 도의적 문제도 규탄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만이 우리의 처지로 생각하는 까닭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권을 청구할 때에는 규칙이니 의사진행에 관해서이니 해 가지고 등단해 가지고서는 정정당당히 본 문제에 대한 찬부를 진술한다 말이예요. 대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서로 본의에 부합되고 안 되는 것을 서로 주의해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찬부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쟁선 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규칙을 버서나서 남보다 먼저 나가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오날 우리가 이 계속 토의로 동의가 이미 성립된 것이 보류되었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찬부로서 우리가 토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동의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 동의에 닺지 말고 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다시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러고 이것을 만일 의장에게 맡겨서 이것을 선포식으로 우리가 진행하자고 하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회의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우리 회의이니만큼 이런 문제는 원의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지금 의사진행 문제에 있어서 어저께 그 경과로 하여금 오날에 다시금 토론하는 데에 언권을 요청한 의원 수가 40여명이라고 하니 어저께에는 여섯 분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밤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대개 이것으로서 귀결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대한 다소의 인식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의논치 말고 언권을 40여명이 다 양보를 하고 저도 발언권을 제기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양보하고 어제 동의된 데에 찬부에 국한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원의로써 작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김영동 의원의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으므로 이것은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하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영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수를 무제한 해 놓고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세월이 끝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의 동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찬부양론으로서 한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을 최고로 다섯 사람 정도로 말씀하시고 더 말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은 기록하신 동지는 동의의 본문을 좀 읽어주어요.

지금 토론 청구하신 분이 40여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지만 이 문제는 동의 가결에 있어서 이재형 의원이 동의한 것이 이것을 각하하자는 것이요 강욱중 의원께서는 오날 또 계속하자고 한 것이니까 오날은 어제 동의안에 대해서 그 문제만을 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원의로서 그만두고 지금은 이 양론으로서 결의하자고 하는 것만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어제 동의한 것을 찬부 양론으로 하고서 하자고 하는 동의예요.

네 그렇읍니다. 어제 동의 결의된 것이 있읍니다. 오날 다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은 그만두고 다시금 그 토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부 양론에 갈라서 이야기하는 데에 끝이고 이것을 원의로서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낙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로서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어저께 그 동의를 제기하신 강욱중 의원께 발언권드립니다.

어저께 동의는 감찰위원회로부터 온 그 통고문의 조치문제올시다. 이 안건이 대단히 중대성을 띠우니만치 좀더 논의해 가지고서 조치문제를 결정할 것이므로 해서 오날까지 더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그 통고문을 조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좀더 할 필요가 있으니만큼 어저께 보류동의한 것은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이제 나온 그 김영동 의원의 동의에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의사진행과 찬부양론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동의는 이 사건을 기각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고 개의로는…… 개의는 더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의 하나 하자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강욱중 의원께서 동의 개의를 보류하고 명일 다시 등장시키자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성립이 되었는데 오날 개회벽두에 이것을 주로 동의를 채용해 가지고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진행하는 데에 전연 모순이예요. 또 발언 요구한 분이 40여명이나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결의한 것은 오날 또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이 대단히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본식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방 어떤 의원으로부터 이만한 문제야 의장이 직권으로 작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든지 다 원의로 작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의가 성립된 뒤에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으니 그만하면 우리 표결로 작정하십시다. 그러면 시방은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주문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낭독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러면 시방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63표, 부에 16표, 과반수가 못 되었읍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권 말고 가부간에 작정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83표, 부에 17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가결에 의지해 가지고 어저께 발언 청구하신 40여명 의원의 발언 요청은 표준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시방은 어저께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찬부의 의견을 말씀할 기회입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조곰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 동의를 찬부로서 의논하실 때에 주의하실 바는 우리 이 국회에서 그저께 일인데 이런 것이 제의가 되어 있었에요. 「감찰위원장의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통고는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위반되므로 환부할 것의 유성갑 의원의 재개의와 김수길 의원의 재청, 김용재 의원의 3청이 있음」 이것이 그저께 재개의로 성립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 뒤에 개의가 있었고 또 개의 뒤에 재개의가 있었는데 이걸 표결한 결과에 이 유성갑 의원의 재개의 이것은 재석 139인, 가에 16, 부에 54로 미결되었고 김옥주 의원의 개의는 표결한 결과에 가결이 되었다 그거야요.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하는 것인데 김옥주 의원의 개의라는 것은 「감찰위원장은 오늘 즉각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국무위원 비행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것」이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동의는 미결되었든 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면서 찬부를 말씀할 때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방은 권태희 의원이 발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바를 나로서 말씀하지요. 이재형 의원의 동의인데 「감찰위원회의 통고는 징계결의 전에 한 통고로서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해당치 않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 이것이 동의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저께 동의에 대한 개의를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는 재청 3청이 있었읍니다만 의장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개의를 묵살시켰읍니다. 오늘 아침 개회 벽두에 김인식 의원으로부터 어저께 서용길 의원의 개의와 비슷한 내용의 동의가 있었읍니다만 역시 절차 관계로 성립이 되지 못했읍니다. 이 농림부장관 비행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통고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정부 조직 이래에 처음 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고문을 발한 감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말하면 거이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지지를 받는 청렴한 선생님이요 동시에 이러한 감찰위원회로부터 비행이라고 하는 누명이 될는지 혹은 다른 이름이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역시 우리 국민에게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요 동시에 국무위원의 하나인 조봉암 선생에 관한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일 통고가 통고대로 효과 발하는 때 혹은 그 통고가 이제 동의대로 법적 수속의 불비한 점이라고 하는 그 점에 그치지 않고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대로 만일 하지 못할 그러한 통고를 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거나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애끼고 받드는 귀한 인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손상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미 우리 국회로서는 감찰위원회의 통고문을 접수했고 동시에 감찰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고 또 어저께에는 조 농림장관의 간곡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구두로 듣고 또는 그 변해 하는 그 문서를 받았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고문을 받고 또는 조 농림장관으로부터서 변해문을 받은 국회로서 아까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200여명 우리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적은 상세한 부분을 일일히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이 문서를 가볍게 퇴각할 수도 없고 또 이 문서를 너무 지나치게 논란할 것도 없이 가장 이 문제를 신중히 해결하는 의미에서 감찰위원회 통고에 대한 농림장관에 관계된 서면에 관하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는 8인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하야 동 위원회로 하여금 일주일 내로 조사 보고케 할 것」 이러한 개의의 주문을 가지고 오늘 원의로 결정해서 충분한 조사, 신중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한다고 하면 감찰위원회나 조 장관이나 두 곳에 다 아무 탈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오도록 하는 동시에 보다도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에라야만 우리는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권태희 의원의 개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시방 권태희 의원의 말씀에 조곰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이 문제가 하등의 무슨 법적 근거라든지 이거보다도 도의적으로 먼저 조 장관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저야 할 문제인데 동기를 가지고 조 장관이 비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창한 것 같읍니다. 또 감찰위원회에서 결과를 가지고 단항목의 유용한 이런 것을 가지고 감찰위원회에서는 비행이라고 주창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감찰위원회에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고 조봉암 장관은 그렇게 하게 된 유도단계에 있을 때의 그 당시의 심리적 견해와 동의만 가지고 주창한 것 같읍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어저께 그만큼 각자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여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다가서 한 분씩을 선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한 생각할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떠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혹은 선거하든지 몇몇 분이 이것을 신중히 토의해서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주창한 이러한 일을 한 결과와 조 장관의 동기와를 참작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국회로서는 하도록 하는 것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뽑는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읍니다.

즉석에서 하자는 것을 받읍니다.

그러면 권태희 의원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뽑는 것을 받아준다고 해서 여기에 첨부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회로서 가장 심심히 냉정히 공정히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저께 종일 의사진행해 내려오는 것을 들으니까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조 장관은 무난하고 감찰위원장을 공격하는 언론으로서 일관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결과로서 이 통지를 감찰위원회에 돌려보내자는 동의가 나종에 나온 것이 어제 종일 해온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고 우리 국무장관 우리가 다 잘 아는 조봉암 농림부장관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가 났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 사정으로도 대단히 유감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 위신과 국가 체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가슴 아퍼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어제 여러분의 논의로서 충분히 들어났읍니다. 논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법적 수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감찰위원회를 공격하는 분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떠한 분은 다른 데도 부정한 사건이 있는데 하필 농림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이것은 뒤에 모략이 있다 이러한 동정적 언론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다른 데도 있는 것을 농림장관을 처리하는가 하는 이것으로 감찰위원회를 공격하는 것은 따로 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찰위원회의 수속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견해가 감찰위원회가 다르고 우리 국회의원도 모두 다르니까 이것은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어제 국회 공기는 전부가 농림장관 조봉암 의원은 아무 허물이 없고 애매하고 감찰위원회는 모략으로서 악의로서 어떠한 불순한 동기로서 조 장관을 어떠한 불리한 구렁이에다 넣기 위해서 한 처사라고 일관된 것은 우리 국회로서 천하 주지하에서 대단히 공정하고 냉정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비판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 농림부장관을 애끼는 동시에 우리 민족국가를 애끼고 감찰위원회를 애끼는 것이 우리 국회의 공정한 태도인 줄 압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조 장관이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이 나는 조 장관에게 책임이 하나도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나는 조 장관이 악의로 자신 말과 같이 사복 을 위해서 그릇된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각할 것은 조 장관보다도 국가 민족을 애끼고 또 조 장관도 우리가 애끼지만 감찰위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탐관오리 모리간상배를 숙청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상배와 탐관오리가 상교 를 한다든지 할 때 문자상 숫자상 먹었다는 사실은 오늘까지 해온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거 탐관오리가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문서상에 감짝 없이 꾸며 놓고 이것을 해먹은 것은 우리가 누누히 아는 것입니다. 새 자동차를 마카오에서 사 드려온 놈의 것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니 하고 수리비라고 해서 국가재정을 좀먹는 것입니다. 적산관리인이 밤낮 물 쓰듯 쓰는 돈이 어데서 나왔느냐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나는 조 장관이 동기로서 양심적으로 죄를 지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가옥 수리비로 320만 원이 들었다는데 나는 살림에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고치라고 했다, 그것이 아직 고치는 중이래요. 그 수리비로 320만 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는지 모른다, 그런데 320만 원이 들었는지 몰랐다…… 조 장관은 너무 밖에서 담백한 생활을 하든 분이라 그 생활 그대로 국사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320만 원이 나라를 위해 쓴 것이지 내 개인이 쓴 것이 아니니까 하등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론은 나는 성립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만 원만 드려도 전재민이 집에 들어갈 수 있예요. 320만 원이 들었고 아즉 얼마 들는지 모르는 이것을 무제한으로 들어도 괜찮다는 이것은 우리가 심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형사상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감찰위원회가 맡은 사명이 국가 재정 운영하는 데 잘했나 잘 못했나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사법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첫째 그만한 거액을 썻다는 것도 고려할 문제이고 또 여기에 더 얼마나 드느냐 그것도 생각할 문제이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밑에서 회계 맡은 사람이 대개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문서를 맨들어서 꼼작 없게 맨들어 가지고 돈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반드시 이 사실이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탐관오리들이 그러한 수단으로서 국가 재정을 먹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에서 그런 일에 착안해 가지고 활동했다고 하면 조 장관을 위해서 그 밑에 나쁜 관리까지를 은폐한다면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거대한 곤란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료문제에 있어서 800원을 2500원으로 다른 데 팔도록 허락을 했다, 또한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탐관오리나 모리간상배들이 부정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여기에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해준다는 것은 몇 번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나는 조 농림부장관이 양심적으로 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나는 모릅니다. 아마 없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800원과 2500원과는 막대한 이익이 있다, 그것을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으니까 특수한 사정이 없다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한 일이 천하 못된 죄악을 범한 것 같이 말한다는 것은 금후 감찰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또는 그 후 나라의 재정을 좀먹고 민생문제를 더욱 혼란케 하는 그러한 탐관오리와 모리배가 합작을 해서 다 해먹으라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냉정히 심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있어서 수속미비라고 감찰위원회에 돌려보내자는 동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감찰위원회에서 내놓면 우리가 토론한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수속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미 천하에 공포가 되었고 또 여기에 통지가 왔읍니다. 그러면 감찰위원회의 결의에 우리가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어 가지고 탄핵을 한다든지 주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정도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할 일을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수속미비를 세상에 떠들어 가지고 조꼬마한 구실을 잡어 가지고 조 농림장관은 무조건으로 무난하고 감찰위원회는 무조건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심심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동의는 이론상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사리를 처리하는데 심히 부당하고 또는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장관이라도 어떠한 거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 지적해 가지고 바로잡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찰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여기에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사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견지에서 나는 감찰위원회의 처사를 무조건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개의한 몇 사람의 조사위원을 뽑아 가지고 이 사건을 심의하자는 데에는 찬성하고 어제 동의는 부당하다고 나는 말합니다.

어제 이재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는 바는 자기 의사를 표시할 때 자기의 의견에 공정타당성을 역설하므로서 남의 의사를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예가 많읍니다. 어제 동의된 감찰위원회의 통고를 각하하자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러한 노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공정한 입장에서 또한 법적 근거라든지 우리가 사리에 합리로 판단해 볼 적에 감찰위원회의 통고라는 것은 법적으로 징계결의 전에 통고했으므로서 정부조직법 제44조에 어그러졌고 또 그다음에 동의문에 보면 국무위원 비행이라고 했는데 어제 이재형 의원이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이 국무위원의 비행이라고 지적할 만한 하등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혹은 예산의 항목을 유용했다든지 혹은 회계법상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가 될 사항은 있는지 모르지만 감찰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비행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국회는 감찰위원회가 법적으로 어그러진 것을 비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전부가 인정하므로서 우리는 반드시 동의주문을 각하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할 때 감찰위원회의 통고문을 각하한다든가 감찰위원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의 발언을 공정치 못한 듯이 혹은 편당적인 이러한 견해로서 말하는 것 같이 규정하므로서 자체의 이론을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많이 듣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감정적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개인문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급지추 에 있어서 일 국가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감찰위원회가 이러한 경솔한 태도로 또한 법적 수속을 구비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비행이라고 함부로 쓰고 비행에 해당할 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고문을 보냈다고만 아니라 통고문을 국회에 보내기 전에 이미 세상에 공포하였는데 이러한 처사를 앞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실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 장래를 위해서 과연 이러한 전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인가? 우리는 그야말로 진실하고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로서 우리는 먼저 감찰위원회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 감찰위원회의 통고를 먼저 돌려보낸 후에 우리는 새로히 우리의 취할 태도를 작정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재형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고 이 국무위원 비행이라는 이러한 글자를 함부로 공식문서로써 적어 보내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감찰위원회의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적힌 바와 같이 징계결의하기 전에 보낸 통고문이 부당하고 또한 국무위원 비행이라고 했는데 비행에 해당할 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이라는 표제를 걸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과장적으로 보낸 감찰위원회의 통고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가장 정당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결을 지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볼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를 갖다가 너무나 지나치게 공격하였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유감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우리는 이 문제가 상정된 이후로 상당히 대세에 흐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제 조헌영 의원의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하셔서 또 자기의 생각이 옳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조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결론 이외의 반대하는 결론이 있다는 이 점으로 봐서 국회의 위신이 섰다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들어가서 말할 시간이 아니므로서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통고문을 돌려보내자는 이유가 결의 전이라고 해서 돌려보내자 이것입니다. 결의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의 후에 오는 통고문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찰위원장 말은 징계결의권이 있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감찰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43조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야 위원 과반수로 징계를 결의한다」 이것이 제1항입니다. 제2항에 「징계가 결의되면 소관 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소관 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시행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고문이 우리 국회를 구속할 권리가 있는가? 이것은 구속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하등 이 통고문에 구속을 받지 않읍니다. 탄핵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고문이 오드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또 탄핵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통고문인 효과가 법률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법률조문을 해석할 때에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해석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은 징계되지 않는다…… 헌법 제46조에 해당한 공무원은 징계결의권을 갖다가 감찰위원회가 갖지 못한다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 제40조를 보면 「감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랬으니까 대통령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법관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소위 삼권분립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게 됩니다.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과 사법부에 있는 법관은 따로히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있다면 이 이외에 있는 공무원은 다시 말하면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런 등등의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크게 인식해 둘 것은 법률 효과에 있어서 헌법의 효력이 다른 법률보다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43조에는 어떤 규정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 부통령 이외의 중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의 연서 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서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에서 이만한 지위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는 바 영향이 크므로서 헌법이 이러한 사람에 대한 처사를 경경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였읍니다. 한 개의 지위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률로서 감찰위원회에 법률의 효과가 어떻게 헌법에 규정해 논 법률의 효과를 변동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크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말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들의 위원 다섯 분으로서 법률의 효과를 갖다가 마음대로 부인시킬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률 해석에 있어서 법률 전 체계를 통한 해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계의 성격이라는 것은 상급관리가 하급관리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윈칙입니다. 감찰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에 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개 재판장의 영장을 가지고 국무총리나 혹은 부통령을 검속 할 수 없다는 이것은 헌법에 근거해서 사법의 독립된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는 자기 상관을 갖다가 징계할 수 있읍니다. 부통령은 감찰위원장의 상위에 선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읍니다. 또 국무총리도 우리 국회가 인준하느니만치 감찰위원장보다 그 지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하고 감찰위원장은 어떻게 보는가? 저는 그렇게 우로 보지 않읍니다. 그러면 동관 이 동관을 어떻게 징계하느냐? 그러므로 해서 감찰위원회는 헌법 46조에 규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결의를 할 수 없읍니다. 징계결의권이 전연히 없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오에서 결의 전에 온 것이니까 보내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의 전이라는 이 결의라는 것은 불법 결의입니다. 그러므로 감찰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찰위원회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46조에 규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돌려보내자는 이유는 결의 전이라는 불법이므로서 각하한다, 이것이 동의의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므로 각하한다고 하면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결의 전이므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되지 않으므로서 저는 반대하고 이제 개의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급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해서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수일을 연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하나 사람이라는 것은 개적영물 인 까닭에 자기는 자기데로 자신 있는 말을 좀 하고저 합니다. 본인은 궁산벽촌 의 생활을 하든 농사꾼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관념은 잘 모르겠으나 사람이 오장육부로 육감은 있읍니다. 우리가 왜정 40년의 모든 고초를 격다가 우리 조국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불상사가 거듭거듭 중첩을 하니 참으로 통곡이요 한심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개의 사건을 말하면 감찰부와 농림부가 대립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감찰위원회로 말할 지경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의 관공리에 대한 감찰권이라는 말이올시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 직권도 중대하고 또 위원장 정인보 씨로 말할 지경이면 일 국가의 당당한 명사로서 또 연세가 많읍니다. 그러한데 일동일정 을 경솔히 안 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농림장관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일에 경애하든 농림장관이고 결코 자기 사복을 위하야 3천만 민중을 도탄에 떨어뜨리는 자신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에는 이 대립관계상에 뉘가 그르냐 뉘가 옳으냐 뉘가 어떠한 사실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름지기 이 즉석에서 뉘가 그르다 뉘가 옳다 하는 것은 도저히 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농림장관이 유용은 고사해 두고 비료 700여 가마니를 야미 가격으로 팔었다고 하면…… 실수했읍니다. 취소하겠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농림장관 자신이 오늘이라도 청천백일하에 자기가 자결을 해야 될 줄 압니다. 3천만 민중과 선열 영령에 사과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어디까지라도 그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그 조 농림부장관의 우리 역사적 천추에 더러운 이름을 안 낸기도록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할 지경이면 이 감찰위원회와 국회의 상관에 여러분께서 혼동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감찰위원회의 직권과 우리 국회의 직권을 한계를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감찰위원회의 직권은 역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약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징계처분을 의례히 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국회가 그 감찰위원회에서 징계하는데 가부를 말할 권리도 없고 말을 한다면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징계처분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논란해서 공격을 할는지 모르지만 징계하고 안 하고는 감찰위원회의 직권에 속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찰위원회를 아직 징계 여하를 물론하고 이 석상에서 몹시 보통 정도에 보통 이상 공격에 지나치는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직권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왈 입법권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정의 심사권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탄핵소추권입니다. 이 중대한 3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는 반다시 이 국회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중대한 문제는 탄핵소추 권리를 발동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이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통고가 잘 왔다든지 못 왔다든지 하는 그것은 형식상 일개 수속상 말이지 그 통고문이 잘 왔다고 이 중대한 사실이 소멸되고 이 통고문이 못 왔다고 이 국회의 소추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다시 소추권을 발동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러한 것은 앞으로 농림장관 비행이라는 그 열거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한 증거를 얻기 전에는 도저히 불법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얻는 데는 우리가 단순하니 감찰위원회의 보고만 듣고 농림장관의 답변만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반다시 조사하고 인증이냐 물증이냐 그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소추권을 발동시킬가 말가 단언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에는 이 사건을 앞으로 처리하는데 반다시 우리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내서 이 사실을 잘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말할 지경이면 항목 유용하는 것은 감찰위원회의 보고나 농림장관의 답변은 일치하지만 이 비료라는 것은 신문지상에는 이중매매가 되었다, 또 농림장관의 답변에 보면 단순한 일개의 전당 에 지나지 못했다가 2차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는 쟁점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쟁점을 일치해서 농림장관이 비료에 대해서 만약 부정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최남주 기타 사람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 한 사람의 증거도 없이 이 중대한 일을 이 국회에서 즉석에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은 절대적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혹 환부하는데 있어서는 결의를 해서 유야무야 중에 한다고 하면 역시 우리 국회 입장으로 앞으로 말할 지경이면 대단 비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앞으로만 보고 진행할 것이 아닙니다. 반다시 우리 배후에는 3천만 민중의 감시도 있고 감독도 있고 심판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 지경이면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가타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특별히 여러분께 의원 동지들께 좀 사정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발언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의 10여명이 한꺼번에 거수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발언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씩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발언권을 드리는 직권은 의장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말이야요. 그러고 의장은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 공포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찬동하시는 줄 압니다. 무엇인고 하니 잘 많이 발언 아니하시든 이가 발언을 청구하신 때에는 그분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또는 물론 안에 있어서 찬부가 갈려 있을 때에는 교체해 가지고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을 될 수 있는 대로 평균하게 발언을 허락해 드립니다. 세째는 많이 발언을 하신 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듭 발언권을 안 드렸읍니다. 이것을 누차 말씀해 왔어요. 만일 보통 국회의 잘못되는 현상으로 말하면 정당 정파가 있어 가지고 의장이라는 사람의 친한 사람에게 많이 발언권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의장으로 특별히 주의할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불초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그만한 신임을 주실 줄 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다싶이 공개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달 의원의 오늘 발언권에 대한 추포 한 행동은 우리 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특별히 처분에 해당하지만 처음의 일이라 말이야요. 그대로 자기가 아마 자동적으로 퇴장해 나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발언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동지들이 특별히 자중해 주십시요. 만일 발언권 청구문제로 해 가지고 구분이 생기거나 혹은 불행이도 의장의 지시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처분하는 문제는 본 의장으로부터서 그것이 받기 어려운 영광스럽지 못한 흠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매사를 처리할 때에 우리들은 냉정히 생각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금반과 같은 문제는 더더군다나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원에 보낸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도 확대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도 우리가 시간을 연 사흘이나 허비할 문제가 아닌 것을 이 자리에 내 보내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한 데 대해서는 감찰위원회로서 너무나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말씀해 드립니다. 또는 조 농림장관은 물론 장관의 자리에 처음이야요. 어느 누구가 장관의 자리에 있어 보았겠읍니까? 그러나 자기의 사무가 분망 중에 어떻게 자기의 사무를 잘 달성해 나갈랴고 하는 분망 중에 자기의 부하에 감독을 못했다면 이 문제로 말미아마 이 국회 안에 등장시켜서 당신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연 사흘 동안을 허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네가 여기에 책망을 아니 들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전에 감찰위원회에서 이 국회에 보내준 서류를 연 3, 4일을 읽어 보아도 그 전모가 조 농림장관으로 말미아마 이렇게 부당지출이나 부정지출이라는 문제를 규명하지 못해서 부정지출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내가 보는데는 이것이 부정지출이 아니라 부당지출을 해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눈에 걸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무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용서하십시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무적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아직 국가의 예산도 없는 이 때에 어떻게 했으면 각부 장관이 자기 일을 잘 해볼가 하는 이 안중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저런 데에다 혹 쓰고 저런 돈을 이런 데다가 혹 쓰고 국가를 위하야 우리는 자기의 맡은 일을 추진해 보았다는 일이 있다는 것은 혹 부당지출을 했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를 과히 논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이 부당지출했다고 하면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감찰해서 심계원에다가 이것을 바르게 하도록 하든지 또한 이 문제를 확대시켰거든 거기에 1차 연락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장관 본인과 타협해서 이 문제를 마쳤드라도 3천만 이렇게 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일해 나가는데 어지럽지 않은 문제를 떠들어 논 책임감을 우리가 아니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찰위원회에서 무슨 범인이나 잡은 것 같이 신문지상에다가 발표하고 우리 국회에다가 또한 이 문제를 들어서 「극비」라는 문서를 돌려서 우리도 알기 전에 세상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의아를 갖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에 말을 밝혀 둡니다. 어저께 그저께올시다. 감찰위원이 처음에 여기에 앉았다가 이 사건의 말을 하다가 보류하고 돌아가는 그때에 모 감찰위원이 말하기를 상공부를 먼저 칠려다가 농림부를 먼저 쳤다는 말을 하고 나갔읍니다. 그 말은 나 하나만 들은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면 무슨 계획적으로 저놈을 쳐놓고 이놈을 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느낌이 드는 것이올시다. 또한 발동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왜 여러분 앞에 「극비」라는 두 자를 써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어데 있읍니까? 그리고 부당한 지출을 하였다면 심계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심계법에 의지해서 처리했으면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심계원에서 할 일을 감찰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에다가 내놓는 것은 아시다싶이 그것은 위법이고 부당성을 띤 것으로 이것을 각하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저는 농림장관을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친한 동지입니다. 저는 농림장관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한 우리는 법을 맡은 우리 국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냉정하게 생각하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일반 민중은 정부에 대해서 과거 군정 때에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늘 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농촌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항상 의심하는 것은 관공리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 자꾸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돌발하였고 감찰위원회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우리 국회에서 사흘 동안이나 이것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일반 민중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항을 본다고 하드라도 일시적 여러 의원의 흥분으로서 감찰위원장의 말씀하는데 대해서 그날 듣기 싫다고 해서 중지시켰읍니다 그 말이 외부에 물론 퍼졌을 것이며 일반 민중들은 농림장관이 참말로 비행이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숨겨놓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아까 개의하신 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 말씀과 같이 위원을 선정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세상에 명백히 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림장관을 위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의장에게 권리를 주시고…… 시간은 얼마 안 남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일어서시니 미안해서 의장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고정하시고……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 찬부는 동의를 찬동하느니 개의를 찬동하느니 골고루 의사를 발표하고 또 그리고 이 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읍니다. 이번에는 원 동의자가 동의에 대한 설명이 있겠다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은…… 그러면 동의자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시방은 최윤동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우리가 매양 이 단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냉정한 비판과 판단 아래서 나가는 것을 누구든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가장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단상에 잘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퍽 흥분이 되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감찰위원회에서 낸 통고문과 조 농림장관의 답변서 이것을 중심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매우 유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감찰위원회에서 낸 국무위원의 비행이 사실이라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많이 지적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또는 어떤 분은 감찰위원회를 공격하시는 일 또는 어떤 분은 조 농림장관을 공격하는 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 두 분을 가지고 용변 하라면 다만 통고문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올려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양곡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생문제 우리의 생산면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3천만 민족이 다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양곡문제가 금반 우리 법안 혹은 방책이 여기서 순서롭게 나가지 못하는 결과로 부득이 촉진회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금반 하등의 지장 없이 예약대로 수납되었다고 하면 촉진회라는 것이 절대로 구성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회가 구성될 그때는 여러 가지 우리 양곡문제가 지장이 있다는 충분한 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비를 가지고 농림장관이 자기의 가옥을 말하자면 관사올시다. 300여만 원의 돈을 드려서 수리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또는 누구든지 불가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농림장관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전 조선 사람이 전부 다 느끼는 줄 생각합니다. 만일 조 농림장관이 300여만 원을 드려 가지고 그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반면에 미곡수집이 잘 들어온다고 하면 혹은 전적으로 이것을 지지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을 꾸미는 여하에 수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느니만큼 이것은 확실히 생각할 때에 비행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 가운데는 식사대와 요리대로서 76만 원을 소비하는 데에 우리 민중의 생활은…… 이번에 김명동 씨의 이야기와 같이 다만 우리 국회의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방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본시 미곡을 살 때에 미곡을 수집할 때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 분위기 속에서 나가자고 한 것이 근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76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으로 누구를 먹였느냐? 경찰청장 도지사 이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농림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장관의 답변서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써 도화 가 되어 가지고 있는 차제에 지방 민중을 생각해 보십시요. 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가장 금물인데 경찰청장 지사들을 술을 멕이고 식사 밥을 많이 먹였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접대비라는 것이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것을 수락하는 데에 이것이 가장 귀중한 비용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국회의원은 거기 가서 밥을 한 술도 안 먹고 술 한 목음도 안 먹었을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미곡을 수납하는 이와 같은 돈을 농림장관과 밥을 먹고 술을 먹겠다고 같이 먹었을 리가 만무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만일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조목, 비료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결단코 우리는 여기에서만 결정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법적 수속하에서 나갈 줄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이 국회에 온 것은 한 탄핵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수속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만큼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과정에 조사위원을 뺀다든지 모든 것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을 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이와 같은 의사로서 말씀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긴 이야기는 않겠읍니다. 오날은 한 번입니다. 개의자에 좀 요구할 말씀이 있어서 언권을 얻었읍니다. 개의주문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곰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아홉 사람을 선정하야 감찰위원회의 통고에 관한 건은 2월 10일까지 심사 보고케 하되 위원은 의장이 자벽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재개의합니다.

개의에 대한 요청의 초점이 어데 있느냐 하면 원 문구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만큼 제가 또 말씀드릴 때에 각 분과위원회에다가 맡긴다고 하였지만 대단히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이제 서용길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수락합니다.

서용길 의원의 의사는 개의하신 권태희 의원이 접수해 가지고…… 그 개의 내용이 본회의 즉석에서 선정한다는 그것을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으로 이 내용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선정은 9인이라고…… 인원수는 9인이고 선정방법은 의장더러 지명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의자로서 동의 개의를 다같이 동의하십니까? 시방은 홍성하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읍니다. 김옥주 의원이 여러 차례 규칙에 관한 일이라고…… 의사진행에 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의사진행 규칙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제각기 확정한 언권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표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중지시킬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김옥주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는 3일 동안 논의가 되었으니까 다 마음속에 판단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시방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토론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니 토론은 여기에 고만두고 동의와 개의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이 토론종결의 동의는 의견을 묻지 않고 표결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요. 의장이 누차 말씀하였지만 여러 의원 동지들 가운데 발언권청구를 여러 차례 하시고 내가 의장 단상에서 보건데 본 문제에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신 동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이 규칙대로 해나가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곧 동의와 개의를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다 알으셨읍니까? 가부 물어요. 재석원수 142, 가 112, 부 6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를 차례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주문은 시방 기록원이 낭독합니다. 다 들으셨읍니까? 틀림없읍니까? 그러면 곧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1, 가 91, 부 31, 이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가 가결되었으니까 동의는 표결에 부치지 않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한 시간이 10분쯤 남었는데 만약 10분 동안에…… 의장이 발언권을 하락하는 것이 공평치 않은 것처럼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조곰 편벽 이나 불공평이 없는 것을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고 만일 권태희 동지 의견이 잠시 동안 일어난 자극적이라고 하면 다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 가지 의장으로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할 말이 있읍니다. 의당히 우리 의원으로 제기될 문제이지마는 이 문제를 토론하기에 급급해서 여러분 동지들이 주의를 하신 것 같으므로 특별히 의장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저께 회의 진행하는 가운데에 황호현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실언한 바가 있는 것을 지적해 말씀을 해요. 이것은 「본 문제에 찬성이다 반대다」 혹은 이러한 언론에 대해서 이 일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모 제한이나 구속이 없이 충분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체면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모 구애가 없는 것이예요. 그렇지마는 여기에 앉아 있는 어떤 의원이 법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를 모욕을 하는 언사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어 있을 때에 우리는 허락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황호현 의원의 어저께 발언한 가운데에 수삼 군데에 보여준 속기록에 여기 초본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감찰위원회를 즉각으로 해산하라,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 등등의 문제가 법률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기록에 남어 있어서는 영구하게 우리 국회의 치욕으로 네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제기하면서 황호현 의원에게 이 감찰위원회의 법적 기구에 대한 모독의 언사, 모욕의 언사는 취소하기를 요청해요. 황호현 의원 말씀하세요.

내가 어저께 감찰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찰위원회라고 한 것 같은…… 나는 생각은 못하겠읍니다마는 의장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감찰위원을 탄핵할 소추를 해야 된다 이런 서류를 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것을 감찰위원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로써 나더러 이 발언한 것을 취소하라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물론 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찰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찰위원회라고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발언취소를 의장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본 문구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예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발언이 이러한 본의입니다. 감찰위원회, 즉 말하자면 국가의 기관인 이것을 내가 규탄하는 데에 정신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감찰위원회의 한 행동에 있어서 이 서류 낸 데에는 부당성을 말하는 이런 의도에서 내가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뜻과 달리 내가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글자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그냥 속기록에 들어 있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고쳐서 개정을 시켜도 좋은 문제를 발언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취소를 해야 된다, 모독을 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은 의장 선생님의 너무 과단한 명령이 아닌가 나는 생각 들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나는 냉정한 생각으로 말했읍니다. 내가 어떤 편파적인 아모 것도 없읍니다. 나에게는 배후에 정치세력도 없읍니다. 없는데 어제 몇 의원이 나와 가지고 감찰위원회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의 준동 에서 논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서류를 봐 가지고 모든 정치적 세력의 준동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발언을 중지하시요. 만일 「감찰위원을 공격을 했다, 감찰위원회에서 내논 문건이 틀렸다」…… 얼마든지 말씀을 하세요. 「상식이 없다, 수준이 얕다」 얼마든지 말씀을 해요. 다 취소하라는 말씀이 아니예요. 다만 감찰위원회의 법률적 기구를 해산하라…… 이러한 등등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취소하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취소한다든지 말씀하세요.

전말을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의장 선생님의 본의가 아닌 것보다도 어제 말한 그대로 의장 공기를 본다면 전부 모모 분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내가 행정기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를 나갈 때에 중앙정부 정문 밖을 나가니까 모 정당 양반들이 나를 공격해 말하기를 「틀렸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 때에……

딴 문제예요.

내가 본의로써 감찰위원회를 모독하는 의미로 했다든지 또한 감찰위원회를 규탄한다든지 하는 의미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적 사정으로 들어봐도 알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행정기구를 탄핵하고 해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본 뜻은 감찰위원회가 아니라 감찰위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런 관계로써 이것이 어구에 틀렸으니까 의장 선생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어구 틀린 데에 대해서는 고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그런 의사를 가졌읍니다. 그러나마 이러한 동기가 생겼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그 어구는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황호현 의원은 취소했다고 하는 것만 있으면 고만입니다.

「감찰위원회」라 한 것은 내 뜻이 「감찰위원회」가 아니라 「감찰위원」으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찰위원을 해산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의장이 명령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징계사범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황호현 의원이 문제를 일부러 복잡히 만들었어요. 가령 어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에 자기 본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의원이 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못되었으니까 취소하면 고만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없읍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낙착되었고, 시방 한 가지 보고의 말씀이 있읍니다. 내무차관의 보고인데…… 「금 4일 상오 10시에 중앙청 2층 서편 대변소에서 탄환 54발을 발견하였음. 카빈총 탄환이 아니고 중기관총 탄환 이며 현재 중앙청 경비대가 사용하는 탄환은 아님. 범인 급 탄환 출처에 관하여는 치안국에서 목하 수사 중임.」 내무부차관 국회의장 귀하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시방은 시간이 다 되었지마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사일정에 올려논 것 같이 백천경찰서 사건에 관한 보고…… 국방부차관이 첫 시간부터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이 보고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며 이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