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제1조 중에 「잠견 」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잠견」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잠견」 검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견」 검사는 잠종 과 잠사 나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일원화해서 종래의 검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검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견검사라고 하는 것은 춘잠, 하잠, 추잠 이 세 기 를 통해서 1기에 1주일씩 대략 1년 동안 21일밖에는 이 검사사무를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사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견판매소라고 하는 것이 2개면, 3개면에 한 구역으로 해 가지고 600여 개소의 잠견검사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년 동안에 21일밖에는 검사사무를 취급하지 않게 되는데 600여 개소에 잠견검사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경비로 봐서 여기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기술 진영의 배치에 있어서 인적부족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관계로 말하면 대략 농업학교에 있어서 배울 때에도 보통 농과와 축산과와 잠업과와 딴 단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전연 기술계통이 틀리고 있는 것인데 만일 미곡검사기술원을 보고 잠견을 검사하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생각하여야 될 것은 어저께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어째서 잠종을 넣지 않았느냐 잠종을 넣지 않는 것은 역시 기술관계가 미숙하니까 미곡이나 가마니 검사는 기술원이 검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종은 뺀 것 같읍니다. 잠종이나 잠견의 검사라는 것은 평소에 더욱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잠견을 검사할 때에 물론 각 등급이 있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그 수많은 잠견을 일일히 경중에 의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아서 한 번 손에 들어 봐서 한 버구니만 듣더라도 100몸메 에 대해서 12몸메 가 난다든지 직각적으로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검사시기로 봐서 성숙 후에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견 을 해서 만일 검사진행에 완전히 배치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동안의 잠견도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실시 불가능한 문제를 검사라는 사무적 중심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은 국가의 경비관계로 보거나 기술관계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째로는 생산자의 부담관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잠업국이 있어도 일본에서 생산해 가저 오고 있다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잠업을 많이 장려하여야 되겠는데 더욱히 이 검사를 받는 생산자가 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잠업을 장려하는 데 크다란 영향을 가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미곡이나 가마니 검사와 같이 잠견검사라는 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기술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종래에 있는 잠견이나 잠종이나 검사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여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실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잠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경비로 보나 기술로 보나 이 잠업의 장려는 정책상으로 봐서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신광균 의원 외 아홉 분의 또한 수정안 제4, 제1조에 대한 제4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먼저 신광균 의원에게 수정안을 취지를 말씀하기로 하겠읍니다.

제1조 제1항 중에 「잠견을 별도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반출 혹은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반출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대개 한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출 자체의 역할에서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반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양곡이나 기타 중요 농산물이 함부로 이 지방 저 지방에 흘러서 양곡 편재 , 기타 부정매매로 하여금 양곡 기타 농산물 수급의 차이가 있을까 해서 반출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반출이라는 문구를 넣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저께 산업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데 반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농산물 생산방식에 검사를 하였다가 급기어 어느 때나 그것을 움즉일려고 할 때에, 팔려고 할 때에, 그 물건의 중량…… 포장의 경감이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검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반출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생산검사라는 것이 필요하지 반출이라는 문구를 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출과 검사를 다 한다고 하면 생산자에게 이중 수고와 이중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벼 한 가마니를 생산해서 검사를 받았읍니다. 받았는데 그 후에 여러 날 지나서 그것을 한다고 할 때에 검사를 또 받아야 되요. 그러면 한 물건을 가지고 생산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반출할 때에 검사를 할 것 같으면 수고가 두 번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이 이중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예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 반출을 넣는다고 하면 식량과 기타 농산물의 변화를 오해하는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내가 가령 벼 한 가마니를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출이면 반출, 매입이면 매입할 때에 나머지가 있으면 반출하려고 할 때에 지정한 지역에서 나가는 것을 전부 반출검사를 받게 되었으니까 한 가마니라도 두 번 검사를 받게 돼요. 앞으로도 실제 양곡과 농산물이 자유로히 매매가 되어서 이동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생산자가 고통을 당하며 소비하는 도시층도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입니까? 도저히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반출에 대한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 반출로 말하면 양곡이나 기타 농산물이 함부로 나가서 식량수급, 농산물을 수급하는 데 차이가 있을까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생산검사가 있을 때의 관계와 나종에 매매할 적에 관계와 양이 틀리니까 중량과 기타 모든 것이 변질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다는 말씀예요. 그럴진데는 생산재검사라고 하는 것이 옳지 반출이라는 문구를 널 필요가 없고 다만 반출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면 양곡매입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반출을 억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또 현재에 식량임시조치법에 의지해서 이 반출을 그대로 넣는다고 하면 그 법의 시행이 대단히 어려울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반출을 빼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언권…… 발언청구하신 이가 여러분이 있는데 순서대로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은 오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지금 정부안을 볼 것 같으면 1조에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자와 및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동시에 농업증산을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산업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이런 것이 없게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에는 이것이 너무 광범위로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산업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오곡백과뿐 아니라 모든 물건은 다 검사하게 되었는데 검사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정부안의 말씀과 같이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되겠읍니다마는 저 역시 검사 한도 안에 될 만한 검사를 맡아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수출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매매돼서 물질이 좋지 못하다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검사를 받을 만한 것은 해야겠다는 것을 찬성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지각색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검사하는 가운데…… 여기 조그마한 것이 있읍니다. 4조 끝을 볼 것 같으면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 이런 것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여기 검사하는 종류와 범위에 한정이 없고 검사하지 않는 것은 조그마한 포장 안에 들 것만 검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장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것보다도 농산물검사법안이라면 농산물검사법안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했으니까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농산물검사법안이라 할 것 같으면 벌써 농산물이 다 검사하게 된 것인즉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운데에서는 검사를 맞쳐야 할 물건만 검사를 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농산물을 다 검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고 또 이 법안을 보니까 이것이 농산물법안이라 된 것인데 3, 4조, 5조부터 시작해서 13조까지가 검사를 일으키는 또 벌칙인 것입니다. 10만 원을 취급해서 5만 원, 2만 원 모두 이런 것인데 다시 말씀하면 농민이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왜 농산물을 지어서 왜 이렇게 귀찮게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염증이 나는 것이예요. 우리 입법부가 대중 농민을 귀찮게 하는 농산물을 검사를 받게 해서 염증이 나게 법을 만들 때 우리 국회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려 하면서 농사짓는 농민이 귀찮아하고 벌칙에 걸리는 법입니다. 그런즉 이 법에 걸리지 않게 할 수가 없게 될 때 어려운 법, 괴로운 법, 귀찮은 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다만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무엇이냐 하면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정부에서 매입할 것만 검사하자는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말씀합니다.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신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미곡의 검사를 국외에 수출하는 것과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만 검사를 하고 그 외에 것을 전부를 검사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좋지 못할 결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정확하게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자가용이라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에 검사를 받는데 딴 비용에 들게 되고 여러 가지 폐와 낭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대한 것을 국외로 반출할 때 검사하지 않으면 큰 폐해가 있읍니다. 근사한 예를 든다면 장사가 와서 농촌에 와서 쌀을 한 말이라도 사가나 그러나 대신 농민이 자기가 없어서 장사에서 살려고 해도 한 말을 사야할 텐데 아홉 되밖에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으로 쓰는 양곡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검사를 받는다면 폐해입니다. 그러나 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4조 1항에 있읍니다. 검사를 면제하는 것이 있는데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마니 미만된 것만 면제하고 그 이상된 것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마니 이상된 것도 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외국에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의 정신에는 찬성합니다마는 만약 그대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중대한 과오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쭙는 것이고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잘 연구 하셔서 심심히 생각하셔서 표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김수선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저는 이 원안을 반대하고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입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의 구속을 해서 최소한도의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는 원칙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만큼 모든 것을 법으로 구속해 놓면 우리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이 울어나느냐 하면 범법자와 법을 이행치 않는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최소한도의 구속을 하고 최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가망이 있고 효과를 낼 법을 만들어야 하지 범위만 굉장히 넓어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할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졸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은 첫째 품질을 향상하고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국가적 신용을 추락 안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검사가 필요하고 혹은 국가적 국책상으로 매상할 때 반드시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 검사를 시행한다면 해방 후 우리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는데 요새 어떻읍니까? 검사한 물건은 나쁘고 검사 안 한 물건이 좋다, 검사 안 한 물건이 좋은 것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법을 시행 못 하고 광범위한 법을 만든 결과 관업 부패가 거기에 있읍니다. 청과물을 검사를 하는 데 몇칠마다 검사를 하루만 안 하면 돈이 몇 만원식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사는 나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국책상 국가의 대행기관이 수출하는 물건에 한해서 검사를 엄중히 한다, 외국에 수출한 물건이 나쁘다고 대부분 환송되어서 상당히 신용의 추락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를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가 확정적 엄중한 검사를 시행하고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활을 너무 구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일반에게 확정한 성과를 보일 때 한 가지 한 가지를 단계를 밟아서 그 검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해서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오용국 의원이 잠견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농산물검사소를 국립으로 신설한 취지에 위반됩니다. 농산물검사소를 새로 국립으로 만든다는 취지 가 될 수 있으면 각 농산물을 국립검사소에다가 통일시켜 가지고 통일적인 즉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도 똑같은 규율 하에서 같은 규격으로서 검사를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잠견만을 빼자는 것은 이유가 옳지 않읍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는 각 군부에 다 출장소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출장소 직원은 상당한 훈련을 받읍니다. 미곡에 대한 검사의 기술이라든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하여 농산물에 대한 검사기술을 전부 강습을 받는 것입니다. 2개월 내지 3개월의 강습을 받아 가지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이만한 것은 검사할 정도로 되어 있는 까닭에 그 군부 하에 있는 판매장소에 일정한 시일에 출장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므로 경비를 절약해서 이 예산이 더 절약될 것이고 기술상으로는 잠견을 검사할 만한 정도의 기술은 그 정도는 적어도 중등학교를 혹은 농업학교를 마친 사람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잠견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우리가 해방 후에 대단히 혼란한 사태에 있어서 수수료를 위하여 검사를 하는 그러한 예를 많이 보고 있읍니다. 검사하려 나가 가지고 사랑방에 들어가서 점심이나 대접하면 그대로 검사표를 붙쳐서 검사했다…… 검표를 붙쳐서 농산물이 집산지에 가 가지고 그것이 규격에 맞지 않고 사회를 혼란케 한 전례가 서지 않읍니다. 그런데 차차 대한민국을 진실로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립검사소를 만들므로서 통일적인 검사를 하므로서 이런 폐단을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자고 국립검사소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정부에서 매상하는 것을 혹은 외국에 수출하는 것만 검사하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지금 면화를 누가 매상합니까? 정부에서 대행기관을 시켜서 매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수출하려고 매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면화에 대한 검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일 면화의 검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 의료 를 면화로서 중심으로 해야 될 터인데 일제시대에 적어도 1억 만근 내외는 수집을 했읍니다. 작년 수집이 450만 근입니다. 450만 근밖에는 수집을 안 해 가지고 장차 우리나라의 의료 생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약 3년이나 4년 동안 농림부에서 일대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의료생산에 있어서는 의료작업에 있어서 하등 우려할 바 없이 1억 만근 내지 1억 5000만 근을 수집해 가지고 외국 면 을 수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료 자급을 할 수 있을 만하게 최근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자격이 있읍니다. 이 자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자를 옹호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를 해 가지고 생산자에게 이익을 도모해 주는 이러한 기구를 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외 에 대구 생산의 사과…… 청과물로 대구 사과가 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대구산 국광 1개라 하면 전부 규격이 맡겨집니다. 규격이 맡겨 있는데 만일 이것을 매지 않고 대구산 국광 사과 한 괴짝을 보내달라고 해도 무슨 규격으로 상거래가 되겠읍니까? 위에다는 좋은 것을 놓고 밑에는 썩은 것을 놓는다면 상거래는 통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모든 부면에 있어서 사회를 혼란케 할 것이며 질서가 문란케 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검사라는 것은 대구 사과 1개에 검사수수료가 불과 1원입니다. 또 벼 한 가마니에 수수료가 불과 3원예요. 한 가마니에 3원이면 1000가마니를 검사하는 수수료가 불과 3000원에 지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1000가마니를 자유로 매매한다면 근량과 등급을 속입니다. 1등 벼를 2등 벼로 속여 먹읍니다. 1000마가니를 가지고 3000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속혀 먹는다 할지라도 대단히 용이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는 상인을 옹호하는 것보다도 생산자를 옹호하는 면이 더 많읍니다. 그리고 아까 조한백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제4조제2항제1호,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잘못 된 것이 있읍니다. 「벼」나 정곡이나 한 가마니만 되면 무엇이던지 검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체토론 때에 말씀했읍니다만 이것은 가장 불합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치 않고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서울에 있는 자기 아들이 먹는 식량을 보내준다 할 때 일일히 검사를 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가용 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서 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그러한 취지 하에서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폐단이 전부 다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가 다 있읍니다. 미국도 주단위로서 전부 하고 있읍니다. 정말 에서 이 농산물이 대단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말에서 생산하는 「뻐터」나 「치스」나 이런 것이 정말산 일등품이라면 세계 각국으로 가서도 신용이 있고 생산자가 안심하고 생산을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고 사 먹는 사람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이러한 발달된 농산물검사소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부터 건국 초의 이 농산물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정도의 농산물을 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국립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생각하므로서 이상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표결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산업위원으로서 여러분에게 긴급한 참고의 말씀을 잠간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수정안을 많이 내셨는데 그 수정안을 내신 본 취지로 말씀하면 물론 이 농산물검사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검사로 인연해서 농가라든지 일반 상거래하는 데 많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만강의 경의를 표하나 다만 여기 이 검사하는 데 자체와 여러 가지 모순이 되는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므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1조에 있어서 조한백 의원이 제출하신 「청과물」을 「소채 급 과실」로 하라,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검사 자체로 실행이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소채」는 대단히 검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소채라고 하면 대강 「백채 」라든지 「무」라든지 「파」라든지 그런 것이 아마 많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 검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부패성이 없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검사에 있어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백채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아침에 검사한 것이 저녁때 가서는 이 검사한 것이 시드러질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마니에 너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가마니 속에서 한나절이 못 돼서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곤란이 있으니까 소채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취지는 대단히 좋으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 「청과물」을 「과실」로 변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과실, 과실하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청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인들이 쓰는 문구니까 과실로 변경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읍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심사할 적에 신중히 이 자구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읍니다. 그것을 왜 그런고 하니 과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적에 나무에서 나는 것을 「과 」라고 하고 풀에는 나는 것을 「실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보편적으로 말씀할 적에 과실, 과실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과실이라고 표시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풀에서 나는 즉 호박도 들어갈 것이고 참외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한문상으로 쓰는 것은 그러면 「과일」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를 쓰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읍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쓰기를 과실을 아들 자 자 과자 라고 쓰기도 하고 물건 물 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실이라고 쓰는 것이 나무에서 나는 것이나 풀에서 나는 것이나 보편적으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 제1조에 있어서 청과물이라고 표시한 것은 자못 과일에 한해서는 그것이 마른 것은 들어가지 않고 자못 시퍼런 것 즉 말할 것 같으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시퍼런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과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건시 도 들어갈 것이고 조자 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띠어 놓고 볼 것 같으면 청과물이라고 그렇게 표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문자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고초 를 가지고 말할 적에 푸른 고초는 청초 라고 쓴다든지 또는 백채에 대해서도 시퍼런 것은 청채 라고 씁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청과물이라고 쓴 것이 하등의 일본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르지 않고 가공하지 않고 나무에서 딴 그것을 지칭해서 청과물이라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과실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대단히 해석하기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 오용국 의원이 제안하신 잠견에 대해서는 검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까 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재정상으로도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저의 보는 견해와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제1조에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부안으로 제출이 되기는 어떻게 됐는고 하니 농산물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반출하거나 혹은 매도할 적에는 검사를 받아라……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농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읍니다. 만일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히 한계를 분명히 지우기가 어려우므로서 제1조에 있어 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곡류라든지 면화라든지 청과물이라든지 잠견이라든지 입 , 연 , 엽승 이라든지 이런 데에 국한을 했는데 그 국한한 이유가 어디 있는고 하니 가령 여기 잠견 을 넛는데 잠견을 항용 농가가 공동판매할 적에는 반드시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이 거기 있읍니다. 그것은 농회직원이든 어떤 직원이든지 등급을 판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격을 붙일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공동판매할 적에 반드시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농회에서…… 군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만이 이 등급을 판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평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기다 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만일 현재 농산물검사소 직원으로 잠견을 검사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왜 잠종 을 넣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잡종만은 검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잡종은 주로 검사하는 취지가 병균을 검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만일 잡종을 검사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재래종인지 서양종인지 중국종인지 하는 것을 잘 판정할 수가 없읍니다. 다못 병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또는 약품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므로서 이것은 즉 잠종을 취체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절대적이다 생각해서 여기에 넣지 않았읍니다. 또 한 가지 장홍염 의원이 제안을 하신 것은 정부에서 매상하는 놈이나 외국에 수출하는 놈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장홍염 의원께서 검사의 본질과 또는 수급조절과 이것을 혼동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검사와 일반수급과는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못 정부에서 사는 놈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수출하는 놈에 한해서만 검사를 해라…… 이렇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직접 매상을 안 하는 농산물도 많이 있을 터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취인 하는 데도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신광균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반출」을 삭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2조와 제1조라는 같은 반출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기다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 같으면 이중 수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처음에 농림부에서 안을 제출하기는 양도를 하는 놈은 검사를 받아라, 이랬다 말이예요. 또 반출하는 놈을 검사를 맡아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양도하는 사람만이 적용받는다고 하면 일반 농민이 적용을 받읍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에서는 양도라고 하는 문자를 매매라고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모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체할 하등의 무엇의 근거가 없읍니다. 그 농민들에게 대해서 양도하는 그 행위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취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결함이 많이 있으므로 순진한 농민만 취체를 하는 것보다도 팔아가는 사람도 처벌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양도」를 「매매」라고 고친 것입니다. 하므로 쌍방이 다 취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만일 여기에 반출을 여기서 빼 놓게 된다면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단히 곤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잠깐 조한백 의원으로부터 산업위원회의 오해한 것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 그 말씀 듣고 표결합시다.

채소와 과실에 있어서 그 말의 해석이 대단히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강 을 검사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채소라고 할 것입니다. 고초를 검사할 때에 빨간 고초, 마른고초를 채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를 빼서 어떻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과실을 갖다가 나무에서 나는 것을 갖다가 「과」라고 그러고 풀에서 나는 것을 갖다가 「실」이라고 구별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과실은 과실, 과물 은 과물인 것입니다. 너무나 변명의 궤변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채소와 과실을 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청과물」은 왜식 문자임에 틀림없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제1, 2, 3, 4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제4수정안부터 가부 표결을 하겠는데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권하지를 마시고 가부간에 표결해 주세요. 제4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잠깐 낭독하겠읍니다. , 연 , 고승 을 별로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그 밑에 「반출」이라고 했는데 그 「반출」을 삭제할 것)

그러면 그 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34, 가에 17, 부에 1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3 수정안을 묻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권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가부간 결정되겠읍니다. , 연 , 고승 을 정부에서 매상하거나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 표결입니다. 재석 134, 가에 63, 부에 20,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2 수정안. 그러면 제2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4, 가에 7, 부에 25,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1 수정안. 과실」로 수정할 것」) 이 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4, 가에 21, 부에 26, 역시 미결이올시다. 지금은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34, 가에 75, 부에 19,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1조에서 약 1시간 걸렸읍니다. 제2조로 진행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1조제2항을 신광균 의원으로 수정안 제안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신광균 의원 나와서 제2항에 대해서……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신광균 의원 철회한다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그것은 철회한 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조……

제2조를 읽겠읍니다. 「검사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하고 품종, 품질, 건조, 조제, 과물 , 선별, 색택 , 용적, 용량 및 중량, 포장 등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여기엔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한백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출하신 제2조 중에서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삽입할 것, 「검사받은 후 일정한 시일을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수정안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신광균 의원 외 열 분이 제출하신 제2조 1항 중 「반출」을 「수출」로 수정할 것, 이 두 가지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2조에 검사는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생산검사와 반출검사라는 것은 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생산검사라고 넣으므로 하여금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물건을 전부 검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4조에 가서 제4조 1항에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자가용도 한 가마니 이상의 수량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생산검사와 반출검사를 구별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냥 검사는 품종, 품질, 건조……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의 2종으로 하고」를 삭제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제2항으로 「검사를 받은 후 일정한 시일을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검사를 받은 후에 시일이 경과되어서 분량이 줄었다든지 질이 변했을 때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되겠다는 취지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3조에 가서 끝으머리에 「합격품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취소합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을 취소합니다. 이것은 제3조 3행 끝으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검사와 반출검사와는 이것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철회합니다.

이제 철회한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 수정안 조한백 의원으로서 그 아래에 2항으로 넣자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 의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또한 그대로 2항을 넣지 않고 원 수정안만 인정하겠읍니다. 거기 대해서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그러면 먼저 묻읍니다. 재석 135, 가가 40, 부가 1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35, 가가 59, 부가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이 다 미결이니까 이것은 간단한 만큼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이 있으면 언권 드립니다. 이인 의원……

원래 이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제4조의 자가용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읍니다. 다만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도에 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검사를 할 때에 생산검사를 하고 또 반출검사를 하고 그래서 양 종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기술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술이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검사는 도에 반출하기 위해서 또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생산검사라고 하면 곡물이라든지 과실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생산한 것을 국립검사소에서 일일히 검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그 문구를 넣는다면 과실이라든지 곡류를 갖다가 생산한 것을 전부 검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탐관오리가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물론 장래에는 없겠지만 또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농사지어 논 다음에 검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외국에 수출할 때라든지 도외에 반출 할 때에 검사하는 것을 생산할 때에 검사를 한다면 농민이 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농민이 번폐 는 견딜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할 때나 도외에 반출할 때에 품질, 품종, 건조, 조제와 용량, 포장까지 일괄해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했다고 또 반출이나 수출을 한다고 검사를 할 것입니다. 시일이 경과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부패해서 품질이 변하고 색이 변하고 할 때에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하지 두 번씩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농민의 피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검사법이라고 해서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도 그 검사는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폐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검사를 하면 이제 이인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생산하는 물건 전부를 다 한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을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고 여기에 수출이나 반출을 구별한다면 대개 국내의 반출인데 이것을 한다고 각 도에서 따로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경상도 도의 쌀이 충남도로 올 때에 검사를 하고 다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 올 때에 또한 검사를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통하도록 하고 기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그 검사한 효과가 없어질 때에 다시 검사를 한다면 몰라도 생산검사, 반출검사, 수출검사 해 가지고 자꾸 검사를 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을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검사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인 의원께서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생산검사라고 하면 검사원이 농가의 집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적당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정한 지역이라면 한 군에 두 군데나 세 군데 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대개 공판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매매는 자유로 됩니다. 취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인 씨가 법리적으로 오해하신 줄 압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3, 가 64, 부 10,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농산물은 「생산」이 없어집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지정지역에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격품이라도 반출할 수 있으며 합격품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1항 중 「반출 또는」을 삭제할 것.

그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에 이의 없으면 가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2. 조사연구용, 종자용 또는 출품용 3. 정부기관에서 소유 또는 징발한 것. 4. 설물 , 쇄미 , 일단 사용한 입 」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수정안 조한백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장홍염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것은 제4조 전부를 삭제할 것. 그다음에 최봉식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것은 제4조 제2호를 좌와 여히 삽입할 것. 2. 「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이 세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조한백 의원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먼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들이겠읍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그러고 제1항에 써 있듯이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자가용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한 가마니가 넘을 때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가용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친척에 보내는 것까지 수수료를 주고 노력을 낭비해 가면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면제하는데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곧 이것은 통제경제 하에서 전체주의 경제체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수반으로 있는 이승만 박사께서도 전체주의를 매일 부인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전체주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를 취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일제의 압박 하에 그 놈들이 우리나라 「쌀」이 아니면 먹지 못했던 「쌀」을 각지로 가져갔읍니다. 자가용을 일일히 검사하지 않고 넉넉히 반출할 수가 있고 과실도 몇 상자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 일본놈의 압박정책 하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자유경제로 되어 있는 이 때에 한 가마니 이상은 반입 못 한다, 과실 몇 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이렇게 전체주의 경제체제를 세울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민의 자유를 없애 버르자는 것이예요. 이것이 무슨 압박이요! 이것이 법안입니까? 자유로 반출하는데 왜 취체입니까? 과실을 사먹는데 왜 취체입니까? 전체주의가 아닌데 누가 취체합니까? 그러므로 2조는 삭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4조에 수정안을 낸 것은 아까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 낸 것과 의미가 한 가지입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해 놓고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본 법이 대단히 모호한 관계상 1항을 둘로 해서 2. 「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말씀들입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 취지를 찬성합니다.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검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가용과 또 영리를 하지 않는다는 구별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어떠한 미곡상이 이것은 자가용이라고 해서 한다면 20가마씩 반출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막연한 법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문제에 있어서 검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가용이라든지 자기 농사 진 사람이 자기가 먹는다고 하면 별 문제이고 과연 통제를 엄격히 할 때에 면장이나 어떠한 증명을 받아 가지고 한 번만 하면 자가용이 인정이 되지만 그냥 자가용이라 하고 검사를 안 받고 자꾸 실어 올리면 법을 무시하고 법망을 언제든지 무시하고 피해 갈 도리가 있으니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원안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이 밑에 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결과에 있어서 검사법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검사의 목적이 품질향상과 규격, 가격, 수출에 대한 것이 검사의 목적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이나 영리를 목적하는 그 농산물에까지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검사비용을 제5조에 보면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었읍니다. 자기 자가용이면 영리를 목적 안 하는 것을 검사비용까지 내서 국가의 공무, 사무를 혼란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자가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다가 생산자나 소유자나 그 검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읍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자가용이나 영리나 하는 한계를 말씀하시었는데 그것이 그 한계를 말하자면 원안을 그대로 둠으로 한계를 밝힌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품질향상과 규격과 가격에 대한 것과 외국 수출에 대한 것이 농산물검사의 근본이올시다. 그 근본에 위배되는 것을 자기 집의 자가용까지 검사를 맞는다는 것은 검사자가 생산자와 같은 수를 가지고 극단의 예를 들것 같으면 자가용을 하는 사람 수효와 같이 조사인원을 가젔다 하드라도 도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조에 생산검사가 폐지된 것이올시다. 2조의 근본이 수출과 반출이라 하면 수출을 의미하는 까닭에 생산검사가 부결된 이상에는 본 조항 4조항에 말한 것은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할 뿐 아니라 삭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검사법 근본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홍염 의원께서 전체를 삭제하자는 데는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자가용과 영리를 목적하는 것은 4조의 규정을 안 넣어 노면 혼란을 이르키고 이 곡물검사법의 기능을 근본목적을 말살하는 그 의도가 내포한 까닭에 장홍염 의원의 전체를 삭제하자는 데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국비를 절약하고 자가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검사할 필요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이것은 검사에 대한 월권이올시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이르는 동안 부정 검사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네들한테 국력을 소비하고 민심을 이탈시키며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이룬다고 생각함으로서 본 의원은 조한백 의원의 삭제한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이 반드시 수량이 적으면 속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단히 찬동하기 어렵읍니다. 분량이 많다고 속이는 것이고 분량이 적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우리 가정에 매일 실험에 의지하면 가족이 많은 사람은 매 개월에 10여 석씩 먹는 것이 많고 더욱히 관혼상제가 있으면 그 소비품이 우리 실험상 다대한 줄 압니다. 매일 쓰는 것이 한 가마니 이내의 한도를 가지고 검사를 마치라고 하면 한 관혼상제를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일 가마니 수효에 대해서 허가를 맞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조한백 씨의 수정안이 절대적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제3 수정안 최봉식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 4, 부 1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 제4조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28인, 가 17, 부 10, 미결이올시다. 너무 거수 안 하는 이가 많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 80, 부 7.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5조 「농산물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조종승 의원 외 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조 단서로 다음과 같이 삽입할 것, 「단 정부기관에 매도하는 농산물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조 의원으로서 간단한 설명 있겠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각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다싶이 농산물검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게 되는데 오직이나 본인인 생산자가 원치 않음에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혹 농산물을 매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격도 국가에 있어서 공정가격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치 않음에 불구하고 국책상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내게 될 때에는 그것이 잘 나오도록 장려하는 이러한 방편도 되겠고 또 생산가격의 적절을 기하며 이 농산물에 있어서 이익을 도모하고 권익을 도모하는 여기에 있어서도 반드시 해 가는데 여기서 검사수수료 이러한 것을 한 가마니나 얼마 수량에 그것을 제하게 되고 또한 바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지장이 있을 줄로 생각이 돼요. 이것이 적당치 못하고 공평치 못하므로 해서 이것을 단서로서 「정부기관에 매도하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국가부담으로 한다.」 하는 것은 즉 하곡수집이나 또 미곡수집이나 이런 등등에 반드시 필요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양찰하셔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표결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 인제 설명한 것입니다. 재석인원 128인, 가가 57, 부가 2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28, 가가 65, 부가 7,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6조에는…… 14조까지 수정안이 없읍니다. 네, 잘못 보았읍니다. 제6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장홍염 의원 외 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6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 듣고 가부를 하겠읍니다.

6조, 7조, 8조 다 연관성이 있어 다 같이 말합니다. 6조, 7조, 8조를 볼 적에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산물의 소유자……」 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생산자」라고 그랬는데 혹 위촉을 받은 창고업자나 혹은 그 사람과 관계하는 상거래에 대해서 검사에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7조를 보면 임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민의 권리를 하나도 없이 무시한 소리올시다. 전체주의 소련이나 전제주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주의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민의 권리를 통털어서 무시하는 조문이 어디 있읍니까? 생산자가 생산을 해 가지고 자기가 곡물을 소유해 가지고 있는데 강권으로 억지로 해요. 강권주의 압박주의올시다. 왜 인민의 권리를 막을려고 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인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통털어서 6, 7, 8조를 전부 삭제를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간단히 제안자로서……

이것은 검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가령 암취인 이라든지 그러한 취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농민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이정래 의원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제외한다면 14조에 가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4조, 6조, 8조, 10조, 11조, 12조, 13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항에 따라서 축조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통할적으로 물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청한 것은…… 이 원안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30, 가가 49, 부가 2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원안 묻읍니다. 재석 130, 가가 69, 부가 20,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7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농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여기에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일괄적으로 수정안 제출한 것은 그대로 있읍니다.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제7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0, 가가 55, 부가 21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또 묻읍니다. 재석 130, 가가 62, 부가 13,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세요.

7조에 있어서는 검사하는 공무원에 너무 권리가 많은 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금 장 의원은 이것을 삭제하자고 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고로 나의 생각에는 검사하는 공무원이 너무 꼭 월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마음대로 검사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권리를 많이 주었읍니다. 그런고로 어떠한 모략에 의해서도 혹 검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창고나 어떠한 곡창을 검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다가 전부 삭제하는 것보담도 조금 제안을 해서 몇 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명령에 의하여…… 」 이 「명령에 의하여」 그 몇 자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아마 남용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하여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검사하는 그 권리를 주는 것이 대단히 가타고 생각해서 만일 이것이 옳다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의서를 첨부해서 여기서 하겠읍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이 여러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장자 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 법도 만들지 말고 자유로 내버려 두었으면 인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과 같읍니다. 이 농산물검사법을 당초 안 만들면 모르지마는 법으로 만드는 이상에는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 려면 당초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지금 「단속상」 하는 문제가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문구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시행하지 말자는 말과 같읍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수정안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단속상」이라는 문제가 좀 막연하기는 하되 원안대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공기를 본즉 전부 삭제하자고 하는 데에 손드는 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농산물검사는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살리기 위해서는 삭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리라고 알고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수정안이 있으니까 장홍염 의원의 본 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 132, 가가 59, 부가 33, 또한 미결이올시다.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원안을 다시 묻읍니다. 재석 132, 가가 71, 부가 20인,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법을 전부 통과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제8조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농산물의 운반을 정지 또는 반송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 장홍염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역시 장홍염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수정안부터 먼저 묻습니다. 재석 130, 가 7, 부 27,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30, 가 68, 부 1,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의원 잠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장홍염 의원이 수정안 낸 것 전부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인이 여기서 수정안 내드라도 통과 안 될 것을 단언합니다.

지금 본 법률안은 겨우 60조 가운데에는 8조까지 통과하지 못했읍니다. 아직까지 수정안도 나온 것이 많지만 만일 이것을 다 통과한다고 하면 1시부터 오후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법안 남은 조문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만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의장이 선포를 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싫어하실 줄 알면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아까 통과되기가 대단히 힘드르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여러분이 특별히 양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남은 회기는 31일까지밖에 없읍니다. 30일까지 하면 이틀 남았는데 이미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만 하더라도 도저히 오늘과 같은 의사진행의 식으로는 상정된 안건이 전부 끝나리라고 생각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전번 회기에 있어서 소득세법, 사업세법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통과시킨 관계로 현재에 있어서는 법인소득세, 영업세 등의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가재원의 중추로 인정할 수 있는 세수입이 대체로 정지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회기에 있어서 기어히 법인소득세법과 영업세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것만큼 중요한 안건이 있으므로 해서 오늘은 지금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다시 2시부터 6시까지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2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시간을 연장해서 이 중요 법안을 기어히 통과시키자는 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의사진행하고 나와서 시간이 너무 가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의장께서 선포하신 바도 있고 또 간단하게 될 만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드릴가 합니다. 지금 수정안을 보면 10조, 11조, 12조 13조 삭제할 것, 이러한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이 하나 있고 조국현 의원의 14조를 수정하는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니까 9조부터 13조까지를 2독회를 전부 해서 삭제를 할 때는 삭제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원안을 통과하느냐 물어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14조에 가서 조국현 의원의 말을 들어서 철회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의논을 하면 간단하게 곧 통과될 것으로 믿어서 오늘 이것을 통과할 때까지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제가 동의는 안하고 선포한 대로 하고 먼저 어느 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것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우선 이것을 통과해 놓고 나종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柳聖甲 議員의 말씀대로 하면 속히 진행되겠는데……

동의합니다.

무슨 동의예요?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柳聖甲 議員의 개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주형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지금으로서 산회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17, 가 38, 부 2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예에 의해서 한 번 더 묻읍니다. 오늘은 이로서 회의를 중지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17, 가 46, 부 2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는 폐기되었으니까 그냥 회의는 진행되겠읍니다. 제9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위의 행위로서 검사를 받고자 하거나 또는 받은 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10조로부터 13조까지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수정안을 가 라 하면 거수하세요. 그러면 장홍염 의원 언권 드립니다.

12조를 들어 보십시요.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어느 나라 법에 이러한 연대죄가 있읍니까? 3족을 멸하는 옛적의 전제법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놈까지 죄를 지어요. 이것이 법률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요. 더 말하지 않읍니다. 연대죄가 이 민주주의 나라에 구성되고 성립됩니까?

그러면 제10조를 묻읍니다. 제10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2, 가 12, 부 15, 미결이올시다. 그다음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2, 가 49, 부 3,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 108, 가 20, 부 15,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04, 가 45, 부 4, 이것은 그러면 다시 토의를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1조…… 제1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호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조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여기 장홍염 씨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재석 104, 가 26, 부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04, 가 45, 부 11,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또 다시 묻읍니다. 제11조 수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23, 부에 8,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0, 가에 59, 부에 8, 가결되었읍니다. 제12조.

제12조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거래자, 기타 점유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연단상에 자주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죄송한 말씀이나 한 군데도 읽어보지 못했읍니다. 이 즉석에 와서 연구한 여러분의 말씀을 드른즉 대개 요령은 알겠읍니다.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천고에 없는 이런 법률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천고에 없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드라도 남의 집을 가택수색하려면 일몰일출 에 제한이 있고 또한 입회인이 서게 이렇게 엄중하게 하는데 이 법률을 보면 남의 똥뒷간이나 안집이나 그 사람이 있는 데에 가서 자유자재 하게 가택수색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법률은 오직 자기만 처벌받는 것이지 총 가족, 머슴이나 자식이나 처자 모두 공동책임을 진다는 이런 법률은 칠십 평생 처음이올시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는 이 법률이 폐기된 것이 있고 통과된 것 있으면 법률이 아닙니다. 불규칙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의사가 본인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인의 의사가 정당하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위법 아닙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수정해 가지고 국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천고에 없는 법이올시다. 신국가를 신설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악법을 내 가지고 삼천만 민중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는 막연합니다. 여짓것 통과한 것은 인정하고 지금 논란하는 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고 하는 이런 수는 있지만 전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박해극 의원의 동의는 이 12조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심사케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제 박해극 의원이 나와서 집에서 보시지 않고 여기 나와서 보시는 가운데에 법률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새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 나는 제2독회에 들어가서 이미 법률로 통과된 것까지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이 다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12조에 관계되는 문제뿐입니다.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이렇게 인간의 앞길에다가 철퇴를 내리는 이 12조만은 장홍염 의원이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삭제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으니 삭제하면 그만인 줄 압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해 왔고 또 우리도 냉정히 어저께부터 봤어요. 박해극 의원은 보시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의는 다 봤어요. 시방 박해극 의원의 말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 잘할 터이니까 나한테로 보내라는 이런 태도와 같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의 체계가 섭니다. 12조를 삭제하게 되면 삭제하면 그것이지 갑작하게 천고에 있고 없고 말할 것이 무엇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말할 것 없이 삭제하면 삭제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속히 해 나갑시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동의를 묻읍니다.

이 동의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퍽 유감이고 이 동의를 취급해서 가부를 묻는 의장께서도 유감천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박해극 의원이 댁에서 보시지 못하고 여기서 결점을 발견한 관계로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은 감사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2독회 도중에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우리 원 자체로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 동의는 취급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14조에 대해서 중대한 이의가 있으면 한번 다시 돌린다는 것도 괜찮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표결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박해극 의원의 동의는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진행하다가 갑작이 이런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또 동의라고 하더라도 10청이 있어야 하는데 10청이 없어요. 그러니 10청 물어주실 필요도 없이 그다음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박해극 의원 드르세요. 이것 표결할 터인데 다시 안을 제출해 가지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다는 것은 이론이 있으니까 그 동의는 취소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가 좀 말이 무엇합니다마는 아까 책을 안 보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때 내가 책을 보았던들 수정안을 냈을 터인데 수정안을 못 낸 것은 본 의원의 잘못입니다. 결코 딴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라고 하니 이 동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그냥 이 안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취소되었읍니다. 박해극 의원의 동의입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 109, 가에 91, 부에 2, 가결되었읍니다. 제13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하는 벌칙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일 때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 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규칙을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차한 에 부재 한다.」

이것도 장홍염 의원의 삭제하라는 동의인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8, 가에 60, 부에 9, 가결되었읍니다.

제14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의 소유자는 재검사를 요구하고 또는 소관서에 그 손해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검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할 명령으로 인한 집적 장소에서 공무원의 검사 지연으로서 발생한 오손, 부패, 도난, 소침 등이 있을 때 전항의 경우에는 검사에 종사한 공무원 및 소관관서는 곧 차에 응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법을 전반적으로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11조, 13조 그것만은 삭제되고 남어지는 통과되었는데 이대로 통과되면 너무 과중한 통과예요. 생산자를 너무 여지없이 제약하고 제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자가 억울하니 손해를 보아도 보충을 만들 때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부터서 한 집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오전에 똑같은 물건이지만 검사를 받으면 일등품이 되고 오후에 검사를 받으면 등외로 되는 불공평한 일이 있읍니다. 또는 일자가 지연돼 가지고 사흘 나흘 엿새 동안 두었다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밥값도 못 되고 대금을 찾아도 소비대금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부패되어 가지고 생산자는 눈물을 먹고 돌아오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자에게 손해를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소위 검사를 해 가는 공무원은 갖은 수단을 가지고 그날 내 노아라 하면 그날 내기 위해서 밤이라고 세워가면서 만들어 놓으면 생산자 측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검사 지연으로 오손당하고 부패해서 어떻게 쓰겠읍니까? 그러면 생산자는 여지없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을 내논 것이고 이 안을 내므로서 공무원을 속박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 27조 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헌법정신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생산자는 안심하고 명령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 법안으로 말미아마 구속되어 잘 공정하게 처리하리라는 것을 절대 강조하고 여러분께서 절대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4조 수정안 정신만은 찬성합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검사를 요구하는 권리, 보상 청구하는 권리 소위 이 두 가지가 각 1에 해당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1, 2로 「1. 공무원의 검사가 공평치 못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러한 때도 손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2. 공무원의 검사 지연으로서 발생한 오손, 부패, 도난, 소침 등이 있는 때」 이렇게 법률 체제가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체제상 되지를 않아요. 1에 검사가 공평치 못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고 2에 공무원의 검사 지연이라고 해서 또 다시 검사라 하면 밤낮 싸움만 하다 말 것입니다. 지금 1은 그렇게 강조 안 하신 것 같고 역시 2항을 강조하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조 의원의 말씀하신 정신을 제가 따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으로 인한 집적 장소에서 공무원의 검사 지연으로서 발생한 농산물의 오손, 부패, 도난, 소침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농산물의 소유자는 소관관서에 그 손해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가져도 그 정신을 살릴 것 같은데 어떳읍니까?

맞읍니다.

여기에 더 이의 없읍니까? 재석인원 108, 가 61, 부 1, 가결되었읍니다.

제14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입니다. 「제15조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는 이를 본 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조선곡물검사령 및 군정법령 제111호는 이를 폐지하고 본 법시행 전에 발포된 명령으로서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7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독회를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제2독회는 이것으로서 종료된 모양인데 제3독회는 우리는 과거 예를 볼 것 같으면 흔히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기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이 법률만은 제3독회를 도저히 생략할 수가 없읍니다.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3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3일 후에 제3독회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글쎄 들어보세요. 이유를 들어 보십시요. 이 법률이 도대체가 못쓸 법이예요. 처음에는 그저 농산물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데 대단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밑에 벌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본인이 판단하기를 이 법은 악법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또 시방 제2독회에서 통과된 것의 내용을 살피드라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읍니다. 제10조에는 거기에 5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이 벌칙은 단 만 원으로나 있음직한 것이 폐기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또 단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2만 원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된 것으로 말하면 모순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인은 처벌을 하면서 법인으로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는 아무렇게 하든지 아무 구속도 없고 도무지 저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지해서 3일간의 기간을 주었다가 만일에 7월 30일에 휴회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적당한 때에 제3독회를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고 8월 1일부터 휴회될 것 같으면 이 법률은 제2독회만 심의하고 제3독회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서 완전한 법률로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이것이 계속되었다가 다음 회기에 자연 폐기됨으로 이 법안의 심사는 미완료의 법률밖에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장하기를 이것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지한 3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이 회기 중에서는 제3독회를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니까 이 법률을 그대로 폐기시키고 이 다음 회기에 새로 만일 농산물검사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고로 이 즉석에서 어느 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동의를 할까 싶어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동의에 찬성합니다. 당연히 폐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담배」 같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국가의 전매물이 아니예요. 말짱 개인이 우리 농민이 자유롭게 생산해 냅니다. 이것을 갖다가 창고 안에 있는 것까지 뒤적거려 가지고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을 주느니 무엇을 주느니 하는 그런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법을 우리가 지금 앉아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이 농민 임의 자체로 규정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국가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농민을 묶어 가지고서 그렇치 않아도 농민이 시방 우리 도회지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오늘날 점점 더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도무지 우리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제 김봉조 의원의 의견은 맞지 않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곧 그 자리에서 이 법안을 폐기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2독회를 마친 자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재학 의원의 말씀한 것도 검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농민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인 줄로 압니다. 이 검사법을 없애고 농민이 마음대로 3등품을 1등품으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는 것이예요. 검사 안 한다고 하면 농민이 불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예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제3독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일이 바쁘고 하니까 종전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자구만 수정하는 것이 제3독회의 일이니까 그리로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나쁜 것은 좀 말하기 어렵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드는 데에 알 수가 없는 문자를 쓰는 것은 안 될 것이예요. 입 구 자 옆에 또 들 입 자를 쓰는 「입 」이라는 글자 등을 농민이 알 턱이 없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한글을 못 쓴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가마니면 「가마니」라 할 것이고 「거저기」는 「거저기」라 할 것이고 「새끼」면 「새끼」라고 해 가지고서 알기 쉽게 써야지 무슨 「입 」이니 「연 」이니 해 가지고서 알 사람이 없읍니다. 이런 자구는 우리말대로 알도록 쓰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이제 제3독회로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안으로 성립된 것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올시다.

제3독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한다고 하드라도 본 의원이 아는 한도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에 이 법안을 진행할 때에 일전에 본 의원이 말하였읍니다. 정부를 지지한다든지 우리가 이 의사를 진행시킨다든지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노력은 하기로되 순서에 있어서 불만한 것 많읍니다. 제1독회를 넘긴 경우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의로 어떤 분이 어떤 순서를 밟아 했는지도 잘 모른다 말이예요. 그리고 역시 이 법을 제2독회까지는 끝냈읍니다마는 이것은 발포함으로서 만일 악법의 한 종류를 만들어서 장차 수개월 후에 이것을 시정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제3독회를 제대로 실행하여 가다가 회기가 만기됨으로 종료되었다가 수개월 후에 다시 완전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중대한 무슨 국민에게 큰 폐나 끼칠까 보아서 차라리 속 한 법률로 만들어서 악법적인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보담 연구에 연구를 가해서 수개월 후에 만드는 것이 하등의 모순 없고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제3독회를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옳고 속히 이것을 어디로 넘겨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분과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드라도 법제사법위원회만이 밤을 새워가며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까닭에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안에 회기가 끝나면 안 될 것이예요. 이 법이…… 그런고로 나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절대로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이 법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정한 독회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중에 너무 나가신 까닭에 지금은 재석이 95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서는 진행 못 됩니다. 오늘은 그런고로 제2독회만 마친 것으로 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