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우리가 작정하기는 대통령이하 각부 장관 임석을 한 후에 이야기하기로 되었는데…… 앞을 보니 아무도 안 나오셨으니……

여기에 대한 말을 어제 의견발표 할 때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도 임석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몇 분 말한 일도 있지만 정식으로 결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결정이 아니 되었든 것입니다. 다만 먼저 담화 발표된 원문을 정식으로 우리 국회에 다 알게 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자는 것이 결의된 원문의 내용이고 오늘 정식으로 통지는 없었읍니다마는 대개 연락된 소식으로 의한다면 「이․씨․에이」 물자원조의 미국 배가 오늘 처음으로 인천에 도착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접하며 시찰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하 관계되는 각부 장관은 오늘 아침 8시에 인천에 나갔다고 해요. 이 몇 가지를 보고해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먼저 이 담화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시방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예요.

무슨 말씀이예요?

우리만 이야기하면 무엇해요.

언제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할 때 긴급이다 혹은 먼저 이야기하겠다는 성의는 우리가 동정하고 찬성하지만 의사진행에 정한 대로 다른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써야 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옥현 의원이 발언합니다. 시방 조옥현 의원의 의견 발표는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이 임석한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문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임석이 없이 이야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댓자 하등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의사가 원의로 결정이 안 된 까닭에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각부 장관이 임석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하루가 늦드래도 내일 이 자리에 대통령 이하 국무장관이 임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미리 발언권 통지를 낸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일 반드시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을 청해서 모시고 격의 없는 토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10청이면 성립이 됩니다.

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제일 먼저 군정 3년 동안에 종래 했든 부처장을 추방하라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든바 있었읍니다. 동시에 일제에 아부했든 악질분자를 정부로부터 추방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139 대 0 으로 이국회의사당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반기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실행하는 것이 없이 헌법 제101조에 규정한 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자를 공공연하게 등장시켜 가지고 입법부와 대립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시다. 지금 헌법 101조에 규정한 바에 있어 가지고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것을 무시하고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은 도저히 입법부로서는 묵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헌법 5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의 수반이 될 따름 다시 행정부로 이 법안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헌법 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헌이라든지 법률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 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실행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을 통고하기 위하야 엄연히 법률이 살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박한다는 것은 입법부를 모독하는 동시에 3000만의 민의 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당연히 헌법 46조에 의해서 탄핵의 재료까지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출발이니 만큼 모든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와 타협하는 가운데에 신생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육성되리라고 해서 나는 이 동의가필요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각부 장관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 가지고 실행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곰도 입법부에서 행하는 것이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46조에 의한다면 물론 탄핵소추의 재료도 됩니다마는 먼저 말씀과 같이 육성기간이니 만큼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그이네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에 세밀히 조사해서 대통령 담화를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충분히 토론해서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일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동의집에 하나 첨부할까 해서 나왔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대통령 담화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우리가 10냥 금으로 거기 대한 종횡에 대한 경위를 듣지도 않고 보고만 가지고 좋지 못하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화내용 가운데에 특경대가 조사위원이 죄인을 잡어다가 고문 난타했다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만일에 고문 난타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본래 우리 자체가 먼저 경찰에 있어서 고문을 했다면 대단히 추궁해서 심지어 책임까지 추궁했읍니다. 우리는 헌법에 있어서 절대로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고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국회 자체가 천하에 성명한 것이올시다. 만일 대통령 담화 가운데의 이 고문이라는 사실이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체는 국회에서 이것을 잘 조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일반 민중에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이것을 추궁하고 묻는 것보다도 우리 앞을 밝힌 다음에 이것을 천하에 밝혀야 반다시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날조해 가지고 국민 앞에 선포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런 사람이라도 우리 국회는 이 사실만은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고문 사실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알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이요. 이 법을 만든 것은 우리 국회요. 이 법을 감독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법을 간섭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 에 우리 국회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야 몇 사람 조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내일…… 간단하니까 내일까지 여기에 조사한 것을 보고하도록 동의집에서 첨부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첨부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동의가 되기를 대통령과 및 각부 장관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동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나 각 부문의 장관 참석의 필요 없이 우리가 이야기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같이 참석해서 이야기하자는 의견 둘 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해도 마찬가지이고 내일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동의를 우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오늘 반민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통령 각하 이하 각부 장관이 나오시도록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개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왕왕히 우리가 국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적에 정부의 소속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을 모시도록 하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그 결과는 늘 우리에게 만족한 결과를 가저오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역시 환경과 보는 관 의 약간 착오가 완전히 결합되지 못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번 반민법에 관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역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점이 다르다고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국회에서 하필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또 우리로서 법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법에 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견해를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행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수원문제를 가지고 내무장관을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차관이 나온다고 했는데 10여 일 동안이나 지나도 나오지 않었읍니다. 하등 성의 없는…… 답변 없는 것은 그네들도 반민자에 경체 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자꾸 보아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자꾸 말해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는 토론을 해서 우리가 의결되는 대로 정부에 보내 주기를 개의합니다.

아직 청해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부결되면 의례히 여기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개의가 성립이 안 되고 만일 사람을 청하는 데 하나식 청한다든지 만일 내일로 하지 않고 모래로 한다는 것은 개의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개의가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담화라든지 어느 장관의 담화 어떤 행사 이런 일을 들어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담화가 진자 담화가 아니고 사무적 착오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이런 변명하는 것을 2, 3일 전까지 우리가 경험해 봤읍니다. 이 대통령의 담화도 혹은 사무적 착오인지 무엇인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는 곽상훈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바로 국회가 아니예요.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 에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과연 대통령 담화의 내용과 같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확실히 재료를 수집해야 우리가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정확성을 잃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조곰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는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내용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조사보고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나오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규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이럭저럭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닙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인식을 하기를 갖다가 국회나 똑같은 것 같이 일언반구도 묻지도 않고 하는 것은 어떤지 좀 혼돈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보고만이라도 듣고서 정확성을, 특별조사위원회는 확실히 이런 데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안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내일까지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나오도록 한다든지 나와 달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개의합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 3청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됐읍니다. 시방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이 동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재석 136, 가에 29, 부에 36.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 못 됩니다.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붙입니다. 늘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기권 말고 찬부 간에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136, 가에 21, 부에 42 또한 미결입니다. 전례에 의지해 가지고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다 미결이면 그 의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동의됐든 것은 미결로 폐기됐으므로 이 문제는 그대로 계속해서 토의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그대로 작정한다며는 아까 선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언청구하신 통지를 차례에 의지해서 의사발표하게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또 다른 무슨 의견이 있어요? 최운교 의원 말 좀 해요.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이랍니다.

이 건을 토의할 때에 정부가 그르다 국회가 옳다 혹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떻다는 그것을 무질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담화 가운데에는 요전에 대통령이 조사위원회의 제씨를 청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는 조사위원 수삼 인이 경찰을 다리고 가서 사람을 잡어다가 구금 구타를 했다고 그런 말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니 우선 이 말씀한 내용을 특별조사위원으로서 난만 히 사실이 있고 없다는 보고를 듣고 그러고서 다시 정부의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가부토론을 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함으로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이든지 조사위원장이나 책임 있는 분이 이 내용에 대하야 먼저 자기의 변명과 사실을 고백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으로 우선 먼저 이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변명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으로 가첨을 해 드리는 것이니 의장이 그렇게 선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일을 의논하는 순서로서 일정에 의지해서 진행을 하되 거기에 참고 재료란다든지 반다시 첨부할 것은 의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담화 발표한 내용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 여러분들을 청해 가지고 설명했다는 바도 있고 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무슨 마음대로 사람을 잡어다가 뭐 고문을 하고 난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진상 여하를 간명하게 먼저 보고를 듣고 이 문제의 찬부 얘기를 토론하자는 의견이 정확한 의견입니다. 시방 여기 마침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덕 동지가 출석되어 있으므로 김상덕 동지를 소개합니다. 나와 말씀하세요.

오늘 이 상정된 안에 있어서 발언권을 청한 여러분보다 먼저 긴급발언을 청구해서 대개 이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먼첨 우리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얘기를 해 달라는 데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특별조사위원 여러분을 청했기에 여러분이 다 전원이 가지를 못했고 6, 7인이 가서 담화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담화내용은 지금 이 대통령께서 특별조사위원들을 청해 가지고 얘기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 특별조사위원들 그때에 대답하기를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 반민법을 보통법으로 생각을 하시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대통령 말씀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대통령 말씀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하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보통 사법부로 넘겨라 이러한 요구이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이 헌법 101조에 정한 특별법으로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 특별검찰재판부가 법으로서 된 것이니 만큼 보통검찰청이나 보통재판부도 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이 특별법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 가지 기구가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만하고 보통검찰청으로 넘기고 보통재판부로 넘기라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해 볼 일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나오는 것이 그 점 있어 가지고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고로 해서 이와 같은 담화가 발표가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현재 해당자 체포 중에 모 를 석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노덕술을 석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역시 대통령께서는 합당치 않게 생각을 하시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을 청해 가지고 얘기했다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간단히 이와 같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체포 구금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 즉 말하면 위원장이 독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제이기 때문에 어떤 해당자를 잡게 될 때에 법에 정한 바 조건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전에는 잡지를 않읍니다. 물론 해당자를 체포할 때에 있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 열 사람이 조사관 열다섯 사람, 서기 열다섯 사람, 사무원 열다섯, 합 95명이 돌아다니면서 해당자를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해당자를 결정해서 잡게 될 때에 위원장이 조사위원 가운데의 한분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받은 조사위원은 조사관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데리고 나가서 해당자를 체포하는 것이올시다. 대통령께서는 이 합의적으로 해 가지고 급속히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2, 3명이 하는 이것만 보신 것이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적으로 합의제에 의해 가지고 수속이 되어 나가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모르시는 바 같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담화 가운데에 위원 2, 3인이 함부로 한다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도모지 이 기구가 2, 3인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바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2, 3인이 어떻다는 이 점에 있어서 대통령 담화는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경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문지를 통해서 ‘특경, 특경’ 운운하니까 특경대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만 사실에 있어 가지고 전 윤치영 내무장관 때에 이 특경대를 준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경이 완전히 조직이 되기 전에 윤 장관은 갈리고 지금 새 장관이 들어온 이후에 이 특경대 역시 전 장관하고 협의한 이것을 뒤이어 가지고 새 장관과 교섭을 했든 것입니다. 해서 특경대 명부만을 제출해 가지고 있지만 아직 특경대가 조직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특경대의 이름만 있고 특경대의 책임 실제가 아직 없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모르시고 특히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이 특경을 조직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이 일을 대통령께서 그 진실을 아시지 못하고 지금 특경대를 해산이니 철폐를 한다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특경대가 철폐니 해산이니 된 사실도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유무를 모르시는 담화를 역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반민법 그것과 대통령 담화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도 약간…… 먼저 말씀이 되었읍니다만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이 반민법은 헌법 제101조에 의해 가지고 되는 특별한 기구인 것입니다. 결단코 이 지금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사법권에 소속되는 기구 그 법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로 해서 이 법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은 꼭 그저 삼권분립을 보통 사법 이 법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담화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해당자를 체포 고문한다는 데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늘 경책 을 조사관들에게 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 월요일 조회에 불러서 또 오후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주는 바입니다. 해당자가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에게 대한 고문 구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죄는 죄인 것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떳떳한 법이니 만큼 우리는 보통 죄수들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가장 민족정기 입장에 선 정당 공평한 이러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까지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이것을 늘 독려하고 경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특위나 특검이나 특재, 3부 동지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이 협력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엄연히 전기고문이니 가진 각색으로 고문이 많었다는 이러한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 특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체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근 40명이나 체포한 사실입니다. 특위로서 고문이 고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의 참고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이와 같이 보고를 하겠읍니다.

저번에 대통령이 초청할 때가 어느 때이였읍니까?

날자는 분명히 기억 못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김상돈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나는 처음부터 웃어가면서 냉정한 입장에서 말하겠고 여러분도 흥분하시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좀 속을 시키고 말하여야 하겠는데 이제 위원장께서 대체로 설명하셨음에 다시 드릴 바 없거니와 저이가 난항에 난항을 걸어가면서 시작될 때에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 돈 한 푼 차 한 대 방 한 칸 없이 시작했는데 직접 대통령께와 총무처장께 수차의 말씀과 수차의 서면으로 드렸든 일이 있었읍니다. 그랬드니 대통령께서 너 특위위원들 좀 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아 이거 수가 났나 오늘은 대통령께서 상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모든 것을 편의를 봐주시느라고 해서 저이는 아주 만폭의 감격성을 가지고 갔든 것입니다. 인사 연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 입을 다물고 헤를 깨물고 그간에 오랫동안 비밀리에 참어 왔든 것입니다마는 천도가 무심치 않을 터이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서 자연히 발표가 되게 된 기회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게 되는 바입니다. 기대와는 천양지판으로 다르게 「노덕술이 내놔야 돼」 물론 명령은 아니올시다. 명령적 태도 언사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도 내놔야 돼. 이유는 기술자요, 경험가로 보니 이 사람을 제거해 놓고 보면 이 신생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도리가 없으니 모름지기 내놔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을 때에 저이의 일원은 「기술경험이 있다면 왜정 시절에 우리 동포를 말살시키게 하려든 기술경험은 있을지언정 신생국가의 민주주의 건설에 이바지될 기술경험의 이유는 도모지 우리가 인정할 도리가 없으니 대통령께서 이는 망발의 말씀이오니 부득이 말어 주십시사」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여쭈었읍니다. 그러나 기어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대접삼아 정히 국가적 견지로 비록 범죄인이라고 하드라도 필요타고 하실진대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에 대통령께만 드렸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윤 내무장관께도 드렸든 것이 사실입니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들으니 오늘은 대통령께서는 그만큼 말씀하실 때에 정히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필요타고 하시며는 저 지하실에 숨겨 두고서 너는 무슨 법에 의지해서 저 적드라도 에 몇 해 동안은 서대문이나 마포형무소에서 징역할 대신에 너이 기술과 경험을 이 나라에 바치여서 혹은 징역 대신에 기술을 바치여서 너는 형은 형대로 받고 국가 일은 국가 일대로 발휘될 것이다, 왜정시대에 무슨 기술이니 경험을 지냈을 지언정 어드러니 노덕술과 같은 이러한 자를 수도청 경찰의 책임자로서 담당했다는 것이 과거의 윤 내무장관의 실책인 동시의 주인공으로 미구에 뚜렷이 나릴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럴 도리가 없다고 간곡히 말씀을 해도 또 듣지 않고 이럴 때에 성이 급하신 김명동 의원은 「좋읍니다 내놓기는 내놓아도 우리의 염체로서는 내놀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명의로 국회에 명령 혹은 청원으로 하십시요. 국회에서 허락을 하거든 내놓겠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거반 일어나다싶이 「그러면 당신네대로 하시요. 나는 나대로 하겠다」 성을 내시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기가 맥힐 노릇이올시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말씀이 있었거니와 더 말씀 그만두고 잠간 손님이 오셔서 나가신 사이에 우리끼리는 밀의가 있었읍니다. 「이 어른 모시고 장시간 얘기해야 소용 없읍니다……」 그래서 드러오신 후에 정녕히 인사를 드리고 물러갔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너희는 너대로 할진대는 나는 나대로 할 방법이 있다」고 하신 까닭에 무서운 편이 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담화가 나오시는데 「반민법조사위원 관계는 사법부의 처단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가 난 연후에 처벌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드라 말씀이예요. 제가 모 사건으로 어떤 지방에 가 있는데 그 방면에서 굉장한 사람이 봇다리를 쌓고 자진용퇴 할 각오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고 묻는 말이 반민법은 이러이러하고 나는 봇다리를 쌀려고 했었는데 오늘의 대통령 담화를 보건대는 너이의 관계가 없이 사법부의 재단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연후에 처단을 한다고 하니 대체 어떻게 되느냐, 너이 견해는 어떠냐, 사람을 내세워서 묻기에 기가 맥힐 노릇이올시다. 여러분 적드라도 우에서 협조를 하고 호령을 낸다고 하드라도 무엇 하겠거든 이런 처지에 있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법으로 보아서는 경찰 지휘명령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방에 가면 두더지같이 숨어 다니면서 일을 본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현재의 능률에 있어서 그 얼마나 저하된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가 맥히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법을 모르시고 하신 것이니까 조금도 개의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나 다시금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좀 제발 가만히 계셔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관계 방면 자기 측근자에게 여보 사실 말씀할 것 같으면 근 80 되시니 다소의 변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을 터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로는 담화를 아니 하시도록 하라, 기어히 하고저 할 때에는 당신네를 불러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면의 말씀을 하고 싶은 때에 거기에 조리 있게 해 놓라고 해서 당신네들이 성의 있게 줄거리를 갖다가 추린 연후에 당신이 적당히 가감 판단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 대단히 좋을 터이니까 그 뜻을 간곡하게 말씀 여쭈었으나 자기 속을 그대로 쏟아버리니 그 쏟은 물을 어떻게 하나 그 자신의 위신을 떨어트릴 뿐더러 국가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내가 맡은 부문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 바라건대는 그 노인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모름지기 국가를 위해서 참다운 고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지 않고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그냥그냥 맹종할 진데는 이 신생국가의 정부의 관리로서는 소용없는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발표가 날 때에 불초스럽게도 제가 우리 특위를 대신해서 특위의 의사로서 거기에 간곡하니 조리 있게 법적으로 따저서 규명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적드라도에 이것을 보시고 측근자들이 이것을 보셔서 염체가 있고 참말 대통령을 위하고 신생국가의 국무원이고 거기에 책임자일진대는 그 직을 다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네, 네’ 하고 맹종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담화가 오늘 또 나온다는 언사가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나이 많으신 그분을 책한다는 것보다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과 같이 측근자들 고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동료에 국무원도 계실 것 같으니까 생각하십시요. 언어도단도 분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며는 이번에 비록 또 있을는지 모르겠거니와 저는 이것이 있기는 지금 이 최후라고 믿읍니다. 담화는 골자가 셋인데 특위의 발동으로 말미아마 내무치안이 소란해서 이국민은 도탄에 들어가서 큰일이 났다, 그 다음은 헌법의 위반이다, 법치국가에서는 이럴 도리가 없다고 다음은 잡어다가는 막 고문 난타를 한다, 이 세 가지가 현 책상에 있는 성명서의 골자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 반민법이 발동된 지가 1월 초여드레올시다. 그래서 작년 2월 제주도사건을 비롯해서 여수․순천, 최근에는 38선 도처, 국내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반민법특위 위원이 친일분자를 체포하여서 고문치사하고 문초한 까닭에 발생이 되었든가요. 여러분, 이것을 시간으로 보든지 사실 지역으로 보든지 간에 언어도단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생명을 걸고 싸우는 특위대에게 전가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내무에 무력한 탓으로 도처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지 못하는 치안에 힘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 특위의 발동으로 치안을 수습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 어데에 있겠느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예요.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정당당히 삼권분립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만든 동기를 본다면 못된 놈들이 왜정시대에 받은 그의 기술·경험을 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미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아부하니 나날이 민심이 풀 길이 없고 산적해 나감에 따라서는 소위 법치국가에서 큰 고래 같은 놈은 빠지고 새우 같은 놈은 그물에 걸린다는 이유가 어데에 있겠읍니까? 이래서 삼천만의 울분은 쌓고 이로 참을 도리가 없어서 10만 대표로 온 국회의원들은 옳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 울분을 풀 때에 있어서는 하등의 폭력․배경․금욕 어떤 절대의 압력이 오드라도 여기서는 굳게 해 나가자는 이 의도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석 달을 껄어 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이것을 만든 것을 볼 때에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는 못 할지언정 그때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신익희 의장에게 이 법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 당시에 천명하신 신 의장께서는 「보낼 테면 보내라」 적어도 국회의 기세의 용감한 태도가 어떤 것을 짐작할진대는 보내라 할 때에 우리 국회의 의사가 나변에 있었는가를 알렸든 것입니다. 내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작을 해 놓고 전 내무장관이 이종영을 참모총장으로 해 가지고 노덕술, 이구범 등등을 치안의 경찰의 지도자로 해 놓고 모 부호의 자금을 운용을 해 가지고 우리는 1년을 내려가도 한 번을 구경 못하는 그 선전으로 쓰라고 광목 170필을 배급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틀린 것 있으면 답변하시요. 다 조사했오. 이것을 용서할 도리가 어데에 있겠읍니까? 이런 못된 놈이 소위 방공대회에 일국의 성스러운 수반 대통령을 모셔다가 축사를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만방에 전파시켜서 질서 정연하게 잘 되었다고 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까닭에 그들이 얼마나 부패가 되고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렇드니 종시일관해 가지고 음모살인사건이 연발되고 천도가 무심치 않은지라 그 사실이 다 들어나게 되니까 최후에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한 번 두 번 세 번식 하신다는 이유를 생각할 때에 절통치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책상 우에 있는 성명서를 보고 어떤 이는 자기가 슬퍼하는 것보다도 아주 애곡 비곡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왜 이 하나를 볼 때에 지극히 적은 현미경으로 차질 존재의 특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를 보아서도 이 대한민국 신생초의 모든 것을 볼 때에 큰일 났다, 이웃사촌의 장개석이가 왜놈을 이겼을지언정 전 민족에게 쫓겨나갔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정치가 적어도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하겠거든 왜정 시대의 천황 이상의 독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의원이 통곡치 않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 저도 낙루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삼권분립으로만 2개년을 갈 것이로되 특위 특검 특재 3부가 연합한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부장으로 계신 권승렬, 김병로 이분들이 거기의 법률전문가들이니만큼 「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오」 의논한 결과에 당연히 4권 분립을 2년간 해야 할 것이로 되 그러자면 헌법의 삼권분립에 하나를 더 가해야 할 터이니까 편법상 우리가 4권 분립을 말고서 우리가 우리의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이고 인원과 기타를 선출한 것이 우리 국회이고 보니 국회에 귀속을 시켜서 외부적으로는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을 존립케 하고 내부적으로 특위, 특검, 특재가 절대한 독립기관을 운영을 하므로써 민족의 정기를 세우지 못한 것을 여지없이 찾어야 된다는 결정을 했었읍니다. 우리와 같은 놈이 한다면 위헌이니 무엇이니 해도 모르지마는 적어도 일국의 검찰총장 대법관장인 그들이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된 일에 절대로 위헌 위법이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논의하신 데에는 몰라도 헌법을 논의하시는데 일국의 검찰총장 대법관이 하는 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위헌이라고 할진대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불려 가야 될 것이예요. 만약 대통령 소통령의 말씀이라도 사과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2, 3인의 특경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체포해다가 고문을 당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었거니와 현실로 말씀하면 반수 이상 6 사람도 족할 줄로 압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에는 김상덕 위원장이 우리가 법률과 의논으로는 할 수가 있지마는 되도록이면 덕의 와 인화를 주로 하자는 의도하에서 10분지 9 바라건대는 전부가 합의체를 보아서 거진 오늘날까지 해 왔읍니다. 동시에 금후에도 그런 방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를 체포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내놓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적드라도 전부에 가까운 결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누구가 잡으라고 할 때에 거기에 조사위원도 가담이 될 수가 있고 임시 특경대는 없느니 만큼 어떤 경찰에 있어서 지휘 명령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결코 망발의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령으로 보아서 내가 제일 어린데 금년 49살입니다. 평균을 따지면 56.7세가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40이 부동심인데 55, 56세가 되었다고 할진대는 왜 경거맹동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만무하리라고 알고 있으며 이렇게 신중 고려를 한 여기에 노일환 검찰관이 자기가 담당했던 조사를 하였을 적에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시지를 않고 보통 예사도 못하고 언제 그랬읍니까. 선생님 어데에도 갔오, 이러한 지상의 존경으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책망을 들은 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법률상으로나 윤리 도덕상으로 볼 때에 위법이 없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렇다고 할진데는 고문 등등은 문제도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어데서 무슨 재료를 들으시고 「고문 난타 한다는 풍설이 있으니 이럴 도리가 있겠느냐」고 애호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이 받는 고문치사 혹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데에 대통령께서 자비다웁게 말씀을 하실진대는 여러분 천하가 공 노할 고문치사의 주인공인 노덕술은 국가가 왜 보호했드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건대는 이구범 같은 것도 모 장관 뒷방에 가다두고 보호할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번 장관급의 가택수색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읍니다. 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러한 사람을 내놓라고까지에 말씀을 하는 그이가 오늘의 사상문제 기타문제로서 내가 듣기에도 고막이 떨어지고 병신이 되었다는 이런 등등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 친일반역자를 처단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거니와 이것을 어데서 애매히 분명히 은폐되도록 귀에 속사기는 말을 듣고서 천하의 의사를 부시는 대통령의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기에 보고 진상을 특위원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 이제 한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원의 자격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드리겠읍니다. 설사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오해 하지 마십시요. 특위 자체가 원칙은 그렇다고 하드라도…… 설사 특위에서 그러한 방침이라고 하드라도 이러한 소리를 들었에요. 강우규 씨를 체포를 하고 그때에 문초를 한 「김대서」 그자를 불러서 문초를 하는 데 조사관이 신사적으로 인격을 다해서 당신 옆에 강우규 선생님 의 영이 오셔서 영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못한 죄를 사함에 있어서 다시 갱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으니 강우규 선생의 영이 오셔서 너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보듯이 생각하라 다른 말을 하라고 할 때에 만일에 강우규 선생의 영이 있다면 애매한 사람을 무리 취급한다고 무한의 동정을 표할지언정 내에게 하등의 관계가 없었으리라는 이런 수작을 했다 그럴 때에는 국법이 아모리 고문을 해서 안 된다고 하드라도 한번 징역을 가드라도 때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상에 고문이 다소 있다면 경제범이나 산업범은 별문제라고 순사로부터 고등계형사로 수십 년 지내고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고문치사, 살인, 박해 이 등등의 천인무도한 그들에게 약간의 물을 먹였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그리 위법이고 대통령으로서 복통할 노릇입니까? 대통령은 소수 반역자의 고문당하는 데에 대통령이 아니고 삼천만이 쾌재를 부르는 대통령이 될지언정 소수 고문당하는 데 대통령이 애걸복걸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경과 삼아 하도 애타는 이것을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대통령 장관이 나오며는 큰 소리로 야단을 하니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거수도 못하고 미결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려를 하다가는 오늘 다행히 부결이 되어서 우리가 겁낼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고연히 트집이 아니라 이 국가 존망지추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흥망을 겨루는 태세를 분명히 취해야 될 것을 선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시방 김상돈 의원이 보충설명이라고 하며 그 말을 끝을 마추고 다음에 자기 개인 의견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외입니다.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인데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발언 차례대로 발언하겠읍니다. 차례대로 이문원 의원 말씀하시요.

본 의원은 금반 반민법에 대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대개 다섯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지마는 법률개정은 국회에 오지 않을지언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니 그 수정하라는 그 문구를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전 공보처에 통해서 대통령 담화 발표한 데 대해서 요전에 국회에서 공보처장을 직접 여기에 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비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보처장의 발표,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반민법에 대한 통지라고 하신 그 담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모순이 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반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께서 다시 담화를 발표하신 데 대해서도 아까 몇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법이 있으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시기가 올 때에는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담화를 할지언정 아직 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명령적으로 그러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참지 못할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담화 가운데에 가장 본 의원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든 특별법으로 엄연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경에 반민법 제5조에 해당자를 특히 고려하겠다고 담화하신 데 대해서 이것도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경이라고 해서 지적해서 법률에 성문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화시켜서 오히려 묵살시키는 의도는 법률에 위반이니까 이것은 헌법 46조를 보드라도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까 특위에 관계되는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이 이 반민법에 대한 태도와 배후 책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본 의원은 최근에 있는 사실 하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암만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고 하드라도 역시 대통령께서는 정반대로 반민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 일예를 들면 소위 금반 우리나라 대표로 유엔에 가서 가장 정당한 발언을 하며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우리나라를 구출할 대표가 김활란이라는 친일에 비난이 많은 그러한 분을 등용했다는 이러한 점을 참으로 우리는 비통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반민법은 우리국회의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분의 파벌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반민법은 우리 삼천만 민족에 절대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그 민의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개인들로 보면 10만이 선거했지마는 우리 개인 아닌 국회의원 전체를 보면 삼천만의 대표입니다. 이 민의를 대표한 우리 국회의원이 이 반민법을 만들 때에는 그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민의에 쫓아서 우리가 반민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민법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있는 이 주권은 국민에 있읍니다. 이 민족의 주권의 발동으로 헌법 제101조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민법을 항상 행정부에서 박약한 협력과 오히려 그 이면을 볼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주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은 더 바랄 것이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 정부 내에는 반민법에 해당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생각할 때에 이 정부는 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신성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가령 누가 되든지 이 특별법에 위반이 되거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되었으면 헌법 제46조에 의해서 탄핵하는 것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반민법은 반민법을 중심으로 해서 늘 지적하는 몇 분의 정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면을 늘 이야기만 하고 시시비비만 하고 그분을 처단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은 반민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에 해당자가 있다면 그 공직에서 추방하고 만일 정부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를 검거하며 추방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반민법을 철폐하고 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없는 일을 하면 인민에게 배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적어도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해서 여자국민당의 결의가 되어서 이를 시기상조로 주장하는 임 상공부장관이라든지 노덕술 관계로 해서 늘 말성을 일으키는 전 윤 내무장관이라든지 법제처라든지 공보처 이외에 등등 장관을 비롯한 반민법 방해자를 신중히 추궁해서 이러한 사람을 처단할 것을 주장합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시요.

될 수 있으면 나는 발언을 안 할려고 하며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에 의해서 토의하시는 것을 볼 때에 많이 경청하여 많이 배워지는 줄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소간 흥분되어서 탈선하는 점도 있는 것을 충분히 양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어야 할 것은 그 삼권분립의 경계선을 잊어버리지 말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잘 아시지만은 이문원 의원 발언 가운데에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국제적으로 일원이 될려고 하는 이 찰나에 정식대표로 임명되어 있는 이를 반민법이나 친일파에 관계된다고 하는 말을 이문원 씨가 말씀했는데 나는 이것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반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있어서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데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정당한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할 이때에 공산주의 소련 대표 「비신스키」 씨가 9월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우리 민국을 승인해 가지고 48대 6이라는 절대 다수로 결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한 조병옥 박사를 경찰관의 앞재비로 모든 폭행을 한 사람이니 무엇이니 공격을 해서 그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였다고 하며 또는 김구 선생이라든지 김규식 박사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말한 남북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일으키고 하여 그때에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발표로서 아는 것입니다. 왜 이문원 의원이 오늘날 잘 잘못 간에 개인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 있어서 참석할 그 대표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 대표인 「비신스키」 씨와 남옥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참가치 못하도록 보조를 취하는 것 같은 언론은 취소하기 바랍니다. 다른 말에 있어서는 내 개인에 관계가 되는 때문에 무시하고 시인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지마는 특별히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마는 나는 과거에 행정부면 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양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이 배울려고 말을 하지 않읍니다. 오늘날 본 의원의 요청은 김활란 박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정당하게 승인을 해 나갈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째서 이문원 의원이 자기 개인을 잊어 버리고 김활란이를 반민법에 관계되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일일히 선출해서 임명했다고 하는 그 말을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국회로서 정당한 결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시방 이문원 의원 발언 가운데 김활란 씨가 특위를 통해 가지고 죄적 이 있다고 작정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유엔총회 때도 우리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했고 시방은 민족의 대표격으로서 일하고 있읍니다. 서로 예전에 험질이 있을지라도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었고 그러니까 이문원 의원 의견 더하지 말고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취소합니다.

의장으로서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아까 김상돈 의원의 말씀에 대통령 소통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반박할 수가 있읍니다. 법률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당연히 판결받을 수 있을 줄 알어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권은 국가가 비상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기록에 남기면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상돈 의원 취소하기를 부탁합니다.

취소합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다소 비판을 가하고 마즈막 저의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담화내용에 있어서 반민법의 모든 기관이라는 것은 모도가 국회에 전속과 같이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있어서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권도 없고 하물며 반민법의 모든 기관은 인적 구성이므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특수기관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사법권을 추호도 관여한 바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반민법의 모든 기관이라는 것은 위헌재판소나 탄핵재판소나 이렇게 구성 작성되고 난 다음에 모든 권력기관에 있어서 이탈돼서 오로지 독립된 견지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추진시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화발표의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위의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위임명령으로서는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서 전차 회의에 있어서 토의가 되었든 혹은 반민법에 구류기간에 있어서 일반 형사소송법에 준하지 않는다는 이만한 것은 별문제로되 대통령 담화에 있어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아까 김상덕 위원장께서 발표한 바가 있었거니와 난타 고문한 일이 없다고 비록 이러한 기관이 생겨서 난타 고문한 일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은 그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것이지 반민법 기관에 대해서 대체라든지 혹은 모든 행동을 정지시킨다는 이런 등등의 담화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법치국가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인민은 공평하다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 봉건시대에 있어서 일부 유력한 계급만을 사람으로 치는 것보다는 권력 없는 모든 사람도 동일 대우를 한다는 이러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특수계급만을 옹호하는 우리나라 행정부 모든 간부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을 우리네들이 규명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의 행동을 중지시킨다는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반민법이 이 국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했다면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이런 담화를 발표한다는 것은 바야흐로 독재라고밖에 규정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잘잘못 된 현실이 나오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대한 기본의 원리를 배반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라는 것은 바야흐로 암흑세계라고 밖에 할 수 없읍니다. 이 반민법 모든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전에 국무총리 또는 총무처장이 하신 말씀 가운데 협력한다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담화가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마당에 있어서 국책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원수와 한 나라의 재상인 국무총리 간에 긴밀한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국책이 일치되지 못한 이런 점을 만약 모든 삼천만 동포가 다 알게 된다고 하면 행정부에 대해서 사실 낙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담화의 보고서에 특위라는 것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모든 행동을 우리네들이 검토해 볼 때에 과연 지역 말단에까지 일어 가지고 일반민심의 동요를 일으킨다고 하면 또한 이러한 담화도 긍정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특위의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찬양하고 우리 동포들이 환희의 성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담화를 했으며 오늘날에 와서 불과 2, 3개월 전에 작성한 반민법으로 하여금 개정안을 낸다는 것이 행정부에 대해서 다시 장래 낙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담화를 취소하기를 기달리며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모든 장애가 있는 모든 점을 없게 하기를 정부 측에서 맹성하기를 촉구하면서 내려갑니다.

지금 발언 통지서가 21인데 그 가운데에 조국현 의원은 보류했고 다섯째로 작정된 강욱중 의원은 아니 한다고 취소했읍니다. 지금 말씀은 두 분 했는데……

이 문제가 중대하므로 의정에 올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보면 정부로서 이 법안의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나 곧 이 법안을 중심삼아서 질의와 토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강 위원회 측의 설명도 있었고 하니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국회법 제49조에 의해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동의가 토론을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됐예요. 이것을 선포해 드리며 여기에 대해서는 찬부토론이 없는 것입니다. 곧 가부 물어요. 재석원 132, 가에 57, 부에 25, 미결입니다.

물론 토론중지가 성립된다 하드라도 이렇다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그때에 토론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바에 의하면 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자기는 이미 토론을 다 했으니까 토론종결이라는 이것은 다소간 실례된 것이야요. 아직 발언을 청해 놓고 한 번도 못한 사람에게 실례예요. 하기 때문에 그이들로 하여금 좀더 의장께서는 토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발언 청한 이 가운데에 발언을 취소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본인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정하면서 강욱중 의원의 그것입니다. 시방은 김약수 부의장의 말씀인데 물론 토론종결에 있어 정당하게 하려면 그러한 이유하일 것입니다. 동의한다는 점에서 제안자는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자 최운교 의원은 여기에 발언 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토론에 참가한 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 드리고 이 동의를 다시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일 다시 한번 표결해서 이 토론종결 동의가 부결되면 물론 우리는 다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부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한 가지 요청할 것은 토론종결에 찬성한다면 그대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활발히 손을 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또한 손을 들어서 부결시키면 계속해서 토론할 것이 아니예요. 시방은 계속해서 2차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132, 가 58, 부 33. 또한 미결되었읍니다. 우리는 늘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한 법규에 의지해서 두 번 미결이 되면 의안은 폐기되는 것이니까 이 토론종결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의할 것입니다. 시방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문제로 말미암아 근 반 년 동안 우리 국회의 견해와 행정부의 견해가 달러저 가지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의원과 행정부 요인과의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시간도 허비한 것도 많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속히 낙착 짓지 않으면 우리의 앞으로 태산같이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을 것이므로 이번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과연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또는 대통령의 가슴 가운데에 품고 있는 것이 옳은 생각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 민의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회의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이 의정단상에서 친일분자를 숙청해서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든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대통령은 삼천만 동포를 위한 대통령이지 악질 친일분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이상 이 땅의 민족정기를 확연히 세우기 위한 이 마당에 삼천만 동포를 향해서 대통령은 마땅히 악질 친일분자를 제거하고 숙청하여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여야 옳을진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옹호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오늘날 당당히 공포된 법률 이 사실을 무시한 것은 이 법률을 제정한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며, 당신이 또 당당히 선포한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며 삼천만이 원하고 있는 숙원을 무시하는 언론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 시간을 끌을 것이 없이 저는 한 가지 동의를 하겠는데 이미 발언할 것을 통지하신 의원 동지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서운하시지만 동의를 하겠는데 저의 동의 내용은 이렇읍니다. 「반민족처벌법 실시에 관한 대통령 담화는 법률의 위배가 되므로 이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것」 발언을 요청하신 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만을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국가를 형성하는 데는 다 아시다싶이 강토와 국민, 주권 이 3요소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은 철칙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3요소를 보전하는 데에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곧 말하자면 국가는 법률이 있어야 국가로서 행세할 수가 있고 법률 없는 국가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멸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읍니까? 국민이 국민을 살상하는 것도 무관이요 재산을 침해당해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국가의 기밀을 타국에 팔아먹어도 관계치 않고 강토를 다 팔아먹어도 법률이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가 어찌 존립할 수가 있겠읍니까? 법률은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강토를 보전하며 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정했을 것이며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며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강토와 주권을 침해를 받아도 좋고 인민을 유린하고 생명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해도 좋다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국회의원 전체는 반역자가 될 것이요 응당 이 자리에서 할복자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전체는 이법을 찬양하며 헌법과 법률이 잘 되기를 쌍수를 들어 고대하고 있지 않읍니까? 우리가 맨든 이 법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고 이 법률 속에서 정부도 생겼고 대통령도 나오지 않었읍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인민들에게서 발하는 것이요 어떠한 특수한 인물이나 지위에 있지는 않읍니다. 그러면 인민주권에 대리로서 제정된 것이 법률이거늘 대통령도 이 법률 아래 있는 것이요. 더구나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국헌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서하지 않았읍니까? 그렇다면 인민의 의사로써 제정된 법률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률을 어찌하여 무시하려고 하는지, 왜적에게 삼천리의 강토를 팔고 주권을 이전시켜 준 대가로서 재산을 축적하고 삼천만 민족을 살상시킴으로서 영화를 누리는 친일 민족반역도배를 처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요. 이런 악질 반역도배를 처단하지 않을진대 민족반역자이니 매국노이니 하는 말은 아여 사전에서 떼어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국민이 막대한 부담을 달게 받으며 군대와 경찰을 길르는 것도 강토와 민족을 방위하기 위하야 이들 매국노를 처리하지 않을진대 군대와 경찰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즉 민족정기를 살리는 데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살상시키는 반역도배를 엄중히 처단하야 후습 을 징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반민법특위에서도 황국 신민이나 「지로」 「다로」를 찾든 졸개를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국가를 팔고 민족을 살상함으로써 개인의 영화를 누리던 자들을 처단하려고 한 것이니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잘 명찰하시와 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독재자의 말로는 어떠한 바였든가. 중국의 걸주 항우 진시황 나폴래온 묻소리니 힛틀러 동조 등의 말로를 보십시요. 또한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는 극도로 번성 축식 할 것 같지만 실은 어떠합니까? 그 종류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횡포한 독재를 하기 때문에 별 종류와도 단합하지 못한 까닭이요. 그런데 미약한 벌이나 개미의 사회를 보십시요. 그 곤충들은 무한이 번성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독재 없는 자유주의 원칙하에서 각자 의무를 다하야 법률이라 할까 그 사회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민족 우에 어떤 독재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번성 발달하지 못하고 쇠망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민 전체는 독재를 싫여하며 제국주의나 자본주의를 싫여하는 것도 독재를 배격하기 때문이요. 뽈셰비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도 독재받기를 싫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인민은 인민의 자치로써만 실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곧 독재니 독재는 오직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공산주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문구요,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독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의민족의 만년대계는 오직 독재 없는 자유 민주주의만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컨데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민족국가를 위하야 독재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국회에서 독재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행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마땅히 국회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휴회 혹은 해산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담화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의 시간이 정한 시간을 15분 남었읍니다.

우리가 대통령 담화를 보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만약 발표하였다면 성자의 입장으로서 대승적 입장으로서 너이들이 좋다는 자비한 마음으로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진정으로 나왔다면 그 측근자에 있어서 간신들의 책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담화를 엄격히 비판하고 볼 때에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그 가치를 찾아보지 못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그 담화를 보면 헌법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순된 점은 여러 동지께서 이미 지적했읍니다. 둘째는 전국적으로 치안에 커다란 관계가 있고 그 커다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현실이 증명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경우를 맨들라고 우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고문을 하고 때렸다고 하지만 조사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일이설혹 있다 하드라도 민족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시방 일반 사건에 있어서 고문치사사건도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적인 증오심에서 사소히 때렸다 하드라도 그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반민법개정안 문제인데 이 개정안이 우리 국회에 나온 이래에 이후에 말할 것이지 미리 저는 말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담화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이 담화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 가지의 가치도 찾아보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한 가지의 가치도 없는 담화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법리론적으로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인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통령 담화발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기하느냐 이것은 다만 우리 헌법 46조에 의한 탄핵의 소추로서 결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대통령 담화를 갖다가 한 장의 태산명동서일필 격으로 듣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러고 이 담화는 한 가지의 가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결론을 짓는…… 문제를 좌우하는 사실에 비춰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 특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대한 관련이 생긴다는 것을 염려해서 한 가지 결의를 냄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그것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번 대통령 담화 여하를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현행 법률대로 강력히 실행할 것」 이와 같이 결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 정균식 의원, 김용재 의원, 조재면 의원, 이문원 의원, 김인식 의원, 김상돈 의원 이 여러분의 연명으로 동의 하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실시에 관한 대통령 담화는 부당하므로 이것을 취소시킬 것을 요청할 것」 이것이 동의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여기 발언을 청구하신 이는 스물세 분인데 시방 얘기하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정한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는 일곱 분이 연서해 가지고 제출되었으니까 물론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조 말년에 고종황제가 당대의 치안 최고책임자에게 범인의 석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나라가 망한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뒷사람들이 얘기하게 되었읍니다. 신생 대한민국 국가 건국 초에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께서 모 범인의 석방요청을 운운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국민으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대통령 담화발표에 몇몇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이 동의에 대한 찬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통령 담화에는 특경대가 이미 특별조사위원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였는데 본 의원은 아까 위원장의 답변에 아직 특경대 설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대통령의 이 담화는 허위라고 하는 것을 언명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반민법을 운영하는 그 법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적해 둡니다. 이것을 암만 우리 대통령께서 총명하시다고 하겠지만 그 주위에 법률 고문이 없다고 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실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분명히 우리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는 소위 집행부인 행정부에 하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 특별기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광의의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재판부와 검찰부가 집행부인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시고 담화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자신이 당신이 서명하신 법이 어떻게 된 것을 잘 해득하지 못하신 관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검찰관은 때로는 법을 구피고서라도 국책을 수행하는 이것이 검찰관의 직책입니다. 그러면 반민법을 운영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국책수행에 위반되는 일일가. 국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은 국민이 요망하는 민의가 어데에 있는가 하는 이것이 국책수행에 제일목표입니다. 과연 대통령 견해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요망이 이 반민법을 운영을 중지하기를 희망하는가. 이것이 만일 국민의 요망이라고 하면 국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찰부에서 당분간 법의 운영을 중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당국자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결코 지금 민의가 이 반민법 운영을 중지하자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신이 서명해서 국민에게 공포한 이 법을 국민의 의사가 어데 있고 민중의 요망이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고서 중지 운운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할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위원 가운데에 일부 정당 주요 책임관계에 있는 분이 개정 운운한 것을 일전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것을 봤예요. 혹 대통령께서 이러한 발표한 이것을 보시고서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수일 전에 한 정당의 중요한 간부에 있는 분이 반민법 운운하는 글월을 동아일보에 발표한 것은 사실이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한 국회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냉정히 고려할 문제예요. 만일 조사위원으로서 이렇게 법의 개정을 절실히 느낀다고 하면 자신이 조사위원이면 조사위원회에 당당히 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옳지 위원회에는 하등의 보고도 없이 온 그것이 그 정당의 당강 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피선을 받은 조사위원이 이러한 개정 운운을 수일 전에 발표한 이것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담화는 발표하게 하는 데에 큰 충동을 주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해석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법제처와 공보처를 통해서 수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이것을 제출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은 법적으로 상대해서 취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동의하신 그 동의주문에 교정을 요청하고 만일 이 수정을 접수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본 의원은 개의하려고 합니다.

조곰 용서해 주세요. 시방 정한 회의시간이 다 되었으나 아직 한 분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 있고 동의도 성립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결속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단기 4282년 2월 15일 공보처 보고에 의한 반민법 실시와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담화는 국법에 위반이요. 사무처 절차가 불비하였음을 공포하기를 요청함」 이렇게 동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받아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사무절차가 불비하였다고 하는 말은 대통령은 일국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이러한 담화를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불가불 그 당로 운영 당국자에게 사전 사무적 교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려면 조사위원회와 사무적으로 특경대의 문제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 특별검찰부와 어떤 얘기가 있지 않고 이러한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 이것은 사무적 절차가 모순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 말을 쓰려다가 「부당하다」고 말을 썼는데 결국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탄핵문제까지 나오게 되니까 법률이라는 말을 뽑았다 그 말씀이예요. 서 의원의 말씀에는 국법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접수하겠읍니다.

특경대 문제 같은 것은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담화는 국법에 위반입니다. 법을 일단 국민에게 공포가 되어서 실시가 되면 이것은 국가의 법입니다.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법의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국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동의주문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수합니다.

시방 서용길 의원의 의견에 의지해 가지고 동의의 내용이 변경된 것처럼 들리는데 국법에 위반 운운 한다고 하는 것을 동의자가 받았예요.

받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찬성하신 이도 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동의주문 낭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회자로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만 대통령 담화든지 무엇이든지 국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면 취소하라고 하는 것만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위선 제1차로 우리 의사표시를 대통령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법 위반 운운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요.

시방 동의주문은 법률 위반 운운은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주의하실 바이지만 그냥 광범하게 국법에 위반이라고 말부터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 몇 조에 위반이라든가 무슨 법 몇 조에 위반이라고 해야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요청받는 이가 무슨 법 몇 조에 위반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동의주문 다시 읽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견이 있으면 표결로 표시하시지요. 시방 발언 청구하신 이가 두 분 계신데 회의시간은 벌써 지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이 토론해 왔고 여기에 구체적 의견이 안 계시면 표결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만일 표결, 여러분이 원하시면 표결합니다. 표결을 부친다고 하는데 자꾸 의장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19, 가에 60, 부에 11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