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긴급안건으로 인정하고 토론에 부치지 않고 일정에 올리겠읍니다. 역시 표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토의하지 않고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긴급상정안으로서 일정에 올려서 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0인, 가에 98, 부에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 인쇄해서 돌려 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수정된 그대로는 두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여러 의원 동지의 재고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강 씨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해서 이 3조가 수정되고 또 단항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물론 국회의 총의를 존중하고 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뒤에 정부로서 이 법안을 받아 가지고 신중히 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토의해 본 결과로 또한 이렇게 수정이 되고 거기에 또 단항을 그렇게 부칠 것 같으면 두 가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양곡 예정량을 도저히 사드리기가 어렵다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이올시다. 국내의 경제체제로 봐서 또 국제적 관계로 봐서 통제경제 원칙이 대단히 해이해진 것을 불러진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 그런즉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의 일반적인 경제체제로 봐서는 곤란한 점이 있고, 국제적 협조라든지 국제적 원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이대로는 대단히 실행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부에서 참고해 주십시사고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 의원 동지 앞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3조로 말미아마서 우리들 중에서도 해석이 구구해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 3조의 해석을 정부가 일반적으로 달리하는 동지나 또는 우리 동포가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를 또 한 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3조에는 양곡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지주는 자기의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한 이외에는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이외에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확실히 규정이 되고, 제9조는 또 정부에 팔지 않고 다른 데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렇게 확실히 표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범위 내에 있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4조에는 분명히 종래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형식, 즉 강제공출제도와 마찬가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올시다. 즉 다시 말하면 시일 수량 그것을 작정하는 것이올시다. 얼마를 언제까지 정부에 팔아라, 팔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될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3조에서 대통령의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그 명령은 가격 장소 절차 이런 것을 말한 것이고, 수량 기일을 지칭한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에 나타나기는 수량 기일을 정해서 정부에서 산다, 안 팔면 처벌한다는 것이고, 제9조에도 정부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한다는 처벌 조항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읍니다. 제3조는 결코 4조와 마찬가지 강제공출제도와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의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올시다. 그런즉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다만 표현이 대단히 통제경제의 원칙으로 봐서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정된 법률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을 팔 때에는 정부에 팔 것이나 그러나 소량 운반이나 매매는 해도 좋다 그럴 것 같으면 완전히 통제가 그만 물러진 것이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첫째 정부에서 소정량을 사기가 어려울 것이고, 둘째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국제적 사정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국제식량위원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규칙을 우리가 전연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도 여러 의원 동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는 많이 연구한 결과 한 번 더 여러 의원 동지에게 재고려를 요청해서 원안대로 해 주십시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항에 있어서는 역시 그때에 충분히 토의되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생산자와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또 소비자로도 너무 딱 일정한 양에 구애되어 가지고 있게 하면 곤란하겠다는 사정을 고려하셔서 단항을 넣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도 잘 이해를 두었고, 그러니 원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던 대로 고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이 안을 재고를 요청하는 소위 는 여기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의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명에 있어서 여러분이 들은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 또는 대체토론이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하나 그것은 물론 그대로 하려니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통령께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 건강상의 관계로 여러분과 공식으로 한 번 면대하지 못하고 또는 인사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 된다는 동기로서 오늘은 특히 강제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드릴 예정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근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몸이 괴로워서 진작 한 번 애쓰시는 여러 의원 제씨에게 치사 한마디를 못해 왔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국가를 건립하는 데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노력을 소비해서 오시는 것을 볼 적에 몸소 나오지 못했으나 존경하는 마음은 늘 끊임이 없이 있었읍니다. 지금 우리가 안밖으로 걸린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중대한 책임을 두 어깨에 질머지고 시종일관하는 정성으로 나오신 줄 생각합니다. 나는 특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조처에 안건을 치중을 마시고 국가 백년대계를 통할해 보셔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태산반석 위에 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사의 말을 마칩니다.

허다한 말씀은 고만두시고 간단한 말씀으로 우리에 마음 깊이 명심한 바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설명한 양곡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거수가 거이 발언권을 청하는 모양입니다. 대단히 어폐 있는 소리 같읍니다. 거이 입찰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 놓는 이러한 형식으로서는 작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읍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지금까지 예를 보면 질문과 토론을 섞어서 하는 폐단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시간이 허비되는 일이 대단히 많이 있어 유감 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극히 간단한 질문과 지극히 간편한 토론으로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과 토론을 같이 넣지 않기로 약속하고 김옥주 의원에게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다른 의원 그러면 긴급이면 말씀하시요. 김옥주 의원 잠깐 이 앞 여기서 기달리십시요.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오랫동안 토의해 가지고 정부에 넘겼다는 것이 다시 국회에 온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타나서 의사를 진행시키고 대체토론을 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 없는 번잡한 수속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법안이 다시 돌려왔는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먼저 가결된 대로 정부에 반송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 대체, 그 외 다 의견을 갖추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토론 전개해도 하등 의사 진행에 대해서 복잡한 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시라도 바뿐 이 양곡문제 이것을 번다한 수속을 거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간편히 단계를 나누지 말고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사 진행하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안건도 성질상 법률안이기 때문에 다소간 새 문구라든지 나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무슨 이유냐 그러한 질의가 간단히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 의논이 형식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독회가 있고 2독회가 있고 3독회가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회부한 안건에 당면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형식을 밟는 것입니다. 김옥주 의원 말씀하시요.

우리 국회에서 양곡매입법안을 합법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정부에 회송했읍니다. 이 회송한 양곡매입법안이 정부의 정책과 의사에 맞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회송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아까 노일환 동지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거반에 토의도 질의응답도 하고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원만히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할 것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대체토론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정부에 도로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한번 국회에 이의서를 붙쳐서 환송할 때에 우리 정부의 의사도 듣고 또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다소 의아가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국회와 정부와의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화시켜서 우리들이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곡매입법안은 전체로 봐서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제3조에 있어서 수정을 요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제3조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양곡 수집과 또 비농가에 대해서 배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법안으로서는 도저히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집과 배급이 원활치 못하겠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이 3조를 고쳐 가지고 정부에서 낸 제3조대로 하면 완전히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수집과 배급이 원활히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읍니다. 이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한 제3조가 완전히 법률로서 공포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수집과 배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히 제3조를 뜯어 고쳐 가지고 이것을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거기 대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제3조에 대해서 수집과 배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끝나야 우리가 본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을 종결 질 줄로 생각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제3조로서는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낸 3조 같으면 우리 기대에 맞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답변이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답변이 있기 전에 또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질문의 위력이 감소되는 것이올시다. 잠깐 기다리십시요.

정부의 욕심으로서는 단항도 없이 강력하게 통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하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두 편이 다소 불편한 것을 융통해 주기 위해서 단항을 넣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 법을 의례히 빽빽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올시다. 수정된 것도 성질이 그만큼 달른 것이 그만침 정부에서 배급하는 데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국제적 관계로 봐서 우리가 장차 국내적으로 필요한 양곡을 더 드려오는 것이든지 또 생산을 증가하는 데 필요한 비료를 드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점으로 봐도 대단히 유익하겠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또 수정한 대로 하면 예정대로 수집과 배급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의 자신으로서는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처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연히 850만 석이라는 수집목표를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어제 농림부장관의 말씀은 지금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내용은 수량과 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이 양곡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자가 그 수량과 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량과 기일을 포함하지 않는 이 대통령령이 과연 얼마마한 양곡을 정부에게 농민이 낼 수 있는가 거기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연히 850만 석이라는 방대한 수집 수량을 변동하지 않고 과연 이 수량과 기일을 포함하지 않는 이 대통령령으로서 수집이 된다고 확신하는가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법안을 요전에 토론할 적에도 여기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읍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모든 정세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는 그러한 강제공출제도가 아니라고 하드라도 소기의 수량을 사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이상 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이번에 지사회의 가 있었고 각 도 농업국장과 식량과장 회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서도 회의 하는 이도 있었읍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가격으로 또 예정하고 있는 물자를 예정대로 다 제대로 공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이였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소기의 양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양곡법안에 대해서 정부에게 잠깐 묻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이 장 말씀할 적에 우리는 8할 이상의 대중이 되는 농민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하는 수집 원문을 보면 총 생산고는 1520만 7500석이였읍니다. 이번에 각 도지사에다가 수량 할당한 것을 보면 750만 석이라는 숫자를 각 도에다가 할당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총 생산고의 5할을 수집하고 5할은 농민에게 남겨 주는데 그 인구비례로 본다 할지라도 비농가는 700만 명, 그러므로 750만 석을 갖다가 먹고 살고 배가 되는 1400만 명이라는 인구는 750만 석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의도가 어데 있으며 또 시방 그 벼 한 섬을 갖다가 생산해 내려면 전부 생산비를 따저 본다면 2500원 이상 3000원 돈이 먹는 것을 이번 도지사 회의에서 가격을 1200원으로 정했다고 들었읍니다. 800원은 벼값이고 400원은 비료값으로 해서 1200원에 매입을 하겠다는…… 이렇게 저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너무나 편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비농가에게는 700만인에게 매인에 한 섬씩을 주고 농가에 대해서는 1400만 명만은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열 말꼴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 어느 놈이 시골서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전부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와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민 대중을 위한다는 것보다 농민 대중을 도독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원 이상 내지 3000원의 경비를 드려서 진 것을 800원의 벼값으로 내놓라고 할 것 같으면 어데다 도독질해서 채울 것밖에 더 있겠읍니까. 아마 그 숫자는 농림부장관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내 생각에는 농림부장관이 이 수집이라는 것은 대의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부득이해서 하시는 줄 생각됩니다마는 부득이해서 하시든지 본의로 하시든지 간에 비농가나 농가나 양편이 서로 공정하게 먹고 같이 잘 살도록 마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비농가에게는 치중했지마는 농사진 사람에게는 벼를 다 내놓고 잡곡만 먹고 살라 하는 그 의도가 어데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쇼.

농가의 호수와 소비자의 호수 인구 이것이 다 시방 우리가 누누히 토의한 바와 같이 시방 940여만 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배급을 받는 사람이 그렀읍니다. 또 지금 우리가 7500만 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인에게는 하얀 쌀밥만 먹이고 또 농촌 사람에게는 보리나 잡곡만 준다는 계획이 아니올시다. 7500만 석을 사드리는 것은 배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읍니까.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곡식을 다 사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률로 정해진 바와 마찬가지로 보리는 물론이겠지만 그 외에도 취급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섞어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농촌에서도 똑같이 섞어 먹게 되는 것이올시다. 가령 백미 쌀만 배급을 받은 사람에게나 농촌에다가 배급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요. 또 가격은 도지사 회의에서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읍니다. 도지사 회의 때에 참고로 기획처의 물동과에서 제의한 것은 평균 12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그러고 볼 것 같으면 비료 세 가마니에 한 부대를 살 것 같으면 현금은 800원 받고 비료를 400원어치 사고 그런 표시를 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1200원으로 평균가격을 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만치 1등미는 1300원이 되는 것이고 2등미는 1200원이고 등외미는 1050원으로 될 것이올시다. 그런즉 그 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서 800원을 주어서 농사진 것을 뺏아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또 생산가격이 이것 역시 누차 우리가 토론한 것입니다마는 과연 1000원인지 2000원인지 혹은 2500원인지 각자가 당하는 데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전 조선의 생산비 이것을 냉정히 엄격하게 비판 연구한 결과로 700원 내지 800원 생산가격을 기준했다고 하는 것도 이전에 벌써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현금으로 주게 하는 것이 농가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가격을 정해 가지고 다른 물자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 대통령이 다시 부전 을 부쳐서 이렇게 돌려보낸 것이 이것이 원안의 재판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께서는 원안의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제3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소량의 반출을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의 수완과 역량 여하에 있어서 얼마든지 주릴 수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수집이 되리라고 생각하셔서 이 안을 내놓셨는가, 셋째로 작년에 기아에 빠져서 과연 죽은 사람도 있었는가, 작년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750만 내지 850만 석을 살 필요가 있다고 새삼스럽게 느끼셨는가, 네째는 생산비가 1200원이라는 이것을 진실로 실지 농민생활을 고려해서 낸 것이며, 이것이 정당한 생산가격이라고 해서 농민에게 1200원이라는 가격을 한 가마니에다가 주기로 하셨는가, 다섯째로 가령 대중생활을 가진 민생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 곤란한 이 가운데에 있어서 민생을 고려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8할 농민의 민생을 진실로 고려하신 것으로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셨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원안의 재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3조 원문은 그대로올시다. 그러고 단항은 아까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 750만 석을 다시 다 사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농민에게 양곡을 사는 것은 농민에게 억울하게 해서 뺏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작정을 하고 정부가 사고 다른 모리 상인의 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철석같은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750만 석이 아니라 살 수 있으면 800만 석이라든지 900만 석이라든지 1000만 석이라도 사는 것이 좋다고 결정한 까닭이올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신방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물자를 주어서 정부에서 사는 것이 과연 농민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는 결론을 가진 그런 것으로서는 제가 말씀하는 것에 만족치 않을 줄로 믿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절대로 그러한 자신이 있읍니다. 이것은 진실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값을 정한 것이 아니올시다. 만일 그야말로 잠깐 농민의 마음을 좋게 하고 정부가 사드리기 쉬운 방법만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을 2000원이라든지 3000원이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 주고라도 사드릴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기 쉬운 것도 다 아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 고충이 더 있읍니다.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 농촌을 부흥시키는, 농촌경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기 때문이올시다.
물론 헌법 40조에 의해서 정부로서 환부할 권리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결국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이 좌석에 앉아 계시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한국 삼천만 동포를 대변해 가지고 우리가 법률을 제정한 이상에는 정부에 낼 수 있다, 이 법률이 도루 갔다 해 가지고 이 법률을 고친다면 참말로 우리의 200 대의원은 민의에 어그러진 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이 양곡매입법률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 과거에 거수한 데 있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이상의 성적으로서 이것을 정부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줄 압니다. 이러므로서 틀림없이 이 법률은 정부에 다시 보내기를 나는 원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토의에 토의를 거듭하고 또한 적어도 바보 아닌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자기 주견이 다 서 있읍니다. 동시에 국회의원이 중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남한은 그만두고 우리의 삼천만 동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보가 아닌 우리가 적어도 수삭 동안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토론한다면 또 신정부에 어떤 안이 왔다 갔다 이것을 화제로 해 가지고 다시 운운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부터 중지하고 이로서 이것을 재토의하느냐, 또한 이대로 정부에 회부하느냐, 이 두 가지를 결의를 하는 것이 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정한 제3조를 만일 법률로서 실시한다면 국제적 말씀을 늘 하시는데 국제적으로 도무지 원조를 받을 수가 없는가, 만일 정부 원안이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가, 정부 원안이라야만 비료 혹은 생산 식량이 부족한 경우에 국제적 원조를 받는가, 이 몇 가지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답하겠읍니다. 국제식량대책위원회라는 데에는 규칙이 있읍니다. 그 규칙은 무어냐 하면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통제가 잘 강화되고 또 양곡이 잘 수집되고 또 배급이 잘 합리적으로 그런 나라에 한해서 식량을 원조하고 또 식량 증산에 필요한 비료를 원조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지금 요전에 여기에 수정된 법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과 같이 팔 때는 정부에 팔아라, 「소량 운반과 매매는 차한에 부재하다」 이렇게 해 놓면 이것은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해석이올시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의 식량대책위원회의 조직규칙으로 보아서 합법적으로 원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해석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큰 범위 내에서라도 통제가 강화된다고 표시되는 그런 단체와 연락하고 원조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이것을 회부할 때에 맨 끝에 이 수집에 계획성 있는 통제를 다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돌리면서 정부에서 이러한 원안 3조 그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올시다. 그러면 이 계획성 있는 통제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부가 수집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라든지 각 읍이라든지 각 부락에 할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계획성 있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할당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인식시키기 때문에 다시 제3조 정부안 맨 처음에 본안에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구절을 집어넣려고 노력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애초에 조 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수일을 두고 우리의 설명을 할 때에는 이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 하는 문구는 시일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셨다고 본다면 만일에 본 의원의 추측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개인의 할당까지 추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회부시킨다고 하면 조 장관이 그동안 우리에게 누누히 설명해 준 방법을 이번에 변경하는가,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방법을 변해 가지고 개인의 할당까지도 있다면 이것은 종래의 공출과 참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질문하려고 묻는 것이올시다. 이들과 같이 또 한 가지 먼저 듣기에 국무위원회의에서는 개인에 할당까지 심지어 해야만 수집이 된다 이렇게 이론이 돌았으나 조 장관은 거기에 적극적 반대해 가지고 농민을 자유스럽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수집을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반대했다고 그런 말도 있읍니다. 물론 조 장관의 의견이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혹은 농민에게 관심을 사는 데에 좋을가 나는 묵인하고 여태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이 안이 돌아올 때에는 완전히 조 장관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국무위원회의의 결정과 조 장관의 의견이 대립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폭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볼 때에 모든 중요한 시책은 국무위원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결정을 실천하는데 만약에 국무위원은 별도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직접 소관 장관이 또 그와 달리 모든 행동을 취한다면 새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이 여기에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나친 문제로 되면 이것이 헌법에 위반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 장관은 어떻게 하실가 또 그 말과 같이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듣건대는 공출을 폐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려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반대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공출로 들어가게 되었다, 대통령이 212호를 그 까닭에 발동했다고 해 가지고 일반 민간에서 여러 가지 악언 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하다면 과거의 국무회의의 결정과 조 장관의 설명이라든지 태도와 거기에 모든 이 수집 문제가 복잡다단한 것만 그 책임은 우리 국회에다가 전가시키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 의견을 구하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3조 해석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벌써 두 번째 말씀들였읍니다. 국무회의에서나 대통령의 결정하신 사실 이외에 소관장관이 마음대로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석한다든지 상상하시는 것은 상식에 어그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대외 관계로 해서 책임전가 문제는 지금 정부와 국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도 아니하고 아직 생길 염려는 없읍니다.

조 장관에 물을 말이 몇 가지 있읍니다. 지금 10월 상순인데 농촌의 조도미 를 비여 가지고 예전 같으면 60만 석을 수집했겠는데 지금 정부로서 이 법률 때문에 212호니 혹은 수집이니 또 수정이니 한 까닭에 조도미 6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수집 못하고도 3홉을 우리에게 배급 주겠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식은 부모를 속혀도 관계없는데 부모는 모르면 자식한테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따르겠는가, 정부로서 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정부로서 방송을 해 가지고 공출을 폐지한다고 하고 지금은 또 공출을 매상을 한다고 하고 또 매상법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통과되었는대도 불구하고 212호 법령을 발동하는 것이 부모가 모르면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것과 같아서 그 백성이 정부를 따르겠는가, 또 한 가지 정부로서 적당한 가격 생산비 1200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 장관이 2주일 동안 우리가 본법을 토의할 때에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회의에서 아까 조 장관의 설명과 같이 현금을 800원 주고 비료값으로 400원을 제해 가지고 가산해서 겨우 1200원이라고 한다면 그 1200원을 가지고 농민이 정부에 팔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기일을 과거 군정 3년 동안에는 4개월로 정했는데 8개월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리라고 상상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3홉을 확보할 것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세농가는 생산을 해 가지고 두 달이 아니면 한껏 먹으면 8개월밖에 못 먹는 것인데 그 남어지를 도시민과 같이 소비자와 같이 3홉 배급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 등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물으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적어도 두 번 이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을 생략합니다.

이 법령에 대해서는 제 자신으로는 발언을 매우 삼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관두 에 온 것 같읍니다. 그래서 몇 마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바의 숫자를 말씀하면 이렀읍니다. 명 미곡연도에 금년도의 잔존미 넘어갈 것이 66만 석이랍니다. 또 적산 매도로 현물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50만 석이랍니다. 또 소작료를 받으면 100만 석 내지 150만 석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쌀 한 말에 700원을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벼 한 가마니에 곡가가 적어도 3500원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도하는 바와 같이 800원을 현금을 주고 비료 400원어치를 준다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응할 수가 있겠는가, 또 더욱히 금년도에는 경찰력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 농민의 동포애 애국심 정의심 이런 데에 의뢰하고 사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경제문제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국민은 타산적입니다. 비료를 얻고 현금 800원을 얻고 정부 매상계획에 응해서 곡식을 낼 우리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응할 사람이 농민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도로 볼 때에 100만 석 가령 살 수 있을가, 이것도 최대한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들어올 것이 지금 들어오기로 작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4, 5월경까지 약 50만 석 가령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합해서 360만 석 가령 된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것은 명 미곡연도에 정부에서 소지할 수 있는 미곡 수량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3홉씩을 매일 준다고 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940만 명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이 정부 계획대로 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비농가를 아니 주고 700만 명을 준다고 하면 3×7은 21, 아마 2만 1000석씩을 저야 됩니다. 그러면 366만 석을 2만 1000석으로 제산 을 해 보면 날수가 나옵니다. 그런 계산을 하면 3월 20일경이면 정부 소지미는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 소지미가 없을 때에 도회지에 있는 다대수의 빈곤한 사람과 도회지에 있어서도 자기 돈이 있어서 혹 몰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그런 살 돈도 없고 그날그날을 배급으로 살아 먹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부에서 배급미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미곡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큰 걱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숫자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읍니다.

암취인 가격이 3000원 내지 3500원 되리라고 보시는 것은 대단히 헐하게 보셨읍니다. 만일 정부에서 통제를 강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두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달 돌아오는 달까지는 3500원으로 끝나겠읍니다마는 내년 봄 되면 6000원 이상 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더욱 통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가 느껴집니다. 폭동이 일어날 염려가 저보다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통제를 강화해서 정부에서 소유미를 많이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사기 곤란하리라 하는 것을 상상하고 염려하시는데 이 취인가격 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는 지금보다 훨신 적어지고 또 조금 잘 할 것 같으면 암취인 가격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정한 가격만이 유일한 가격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암취인으로 되어 가는 근본 이유가 어데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까닭이올시다. 이 절대량이 부족한 것, 즉 소비자에 대한 절대량이 부족한 까닭이올시다. 그러니 이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급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사드리는 공작과 암취인가격을 적게 하는 것과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항상 토론을 달고 나오는 것이올시다. 즉 몇 분 질문을 보면 역시 토론이 많이 혼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그것을 전연 의논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토론할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만큼 질의는 위선 마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만일에 이 질의를 마치지 않고 여전이 질의하겠다고 하는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부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7, 가에 128, 부에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는 마친 것을 선포해 드리고 토론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양곡문제로 해서 많이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많이 하였읍니다. 그러나 백 번 물으나 천 번 물으나 거기에 대답하는 데에는 별로 신통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번연히 알고 묻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읍니다. 나는 말하고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 곧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저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출에 대해서 농가 농민으로는 지극히 불만이 들어서 배가 갈리고 눈쌀이 찌푸려지는 이 공출 이것이 우리 정부가 되면 없어질까 이렇게 고대하였읍니다. 그전에는 왜놈의 압박에 못 이겨 냈고 군정 3년은 미군의 압박에 못 이겨 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만일 우리 정부가 되면 이 공출은 안 하고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자신만만히 가지고 있어서 퍽 기대하고 또 우리 국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라는 것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에요. 그러나 식량 사정으로 봐서 농민이 한 술이라도 덜 먹고 내놓지 않으면 우리 식량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매킨 사정에 당도하고 있는 여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까지의 환영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장관 된 벽두에 공출을 안 한다고 소리를 첬읍니다. 농민은 그때에 참 조 장관은 우리 천사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환영하였읍니다. 그러든 것이 대통령 담화 212호 법령 발동이라는 말 하나 듣고는 인제는 죽었다고 해서 원망하고서 지금 농촌 사람은 분통이 터저서 기매킨 광경을 우리가 눈에 걸려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미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법에도 우 악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는 공출이라는 것을 매상으로 명사만 바꾸어 놓고 자유로 판다, 강제가 없다, 이렇게 해 놨으나 지금 수정해 달라고 하는 3조를 우리가 고쳐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는 정부에서는 강제가 없고 경찰력을 발동 안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여기서 명확히 말하기를 야미 가격을 없애고, 야미를 없애기 위해서 이 통제를 한다고 명확히 말하였읍니다. 만일 여기에 정치를 북선의 공산주의 정치를 하드라도 야미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 없고 지금도 북선에서 공산주의 정치를 하는 데에도 야미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백 가지 천 가지 자유를 주고 다만 농민이 피땀을 빼서 농사짓는 이것만 강도와 같이 빼서 가지고 하는 이 정책을 해서 야미가 없어진다, 야미 가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는 것은 폭언이고 무책임도 그 이상 더 없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식량정책으로 말하면 여기에 850만 석이라는 것을 거둔다고 하였고 또 세계 식량정책에 순응하는 것같이 내놨읍니다. 미국 군정에서도 세계 식량정책 때문에 수집해야 한다고 공출을 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에 와서야 세계 식량정책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랬읍니다. 만일 세계 식량정책으로서는 그 정부가 식량이 모자라고 식량이 없어 기아에 빠진 이런 데에 식량을 대 주지 식량이 넉넉히 자급자족해 나가는 데에 식량을 대 줄 이치가 없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850만 석을 가지고 700만에 3홉씩을 먹고 남는 이렇게 만든 국가정책에다가 식량을 대 줄 이치가 있읍니까? 자기 먹고 남는 이런 나라에 식량을 대 줄 이치가 있읍니까? 만일 이것이 옳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수집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수집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없으면 굶어죽는다는 숫자를 내야 세계 식량정책에 의해서 양식을 받아 올 수 있는, 이와 같이 850만 석을 받아 가지고 3홉씩을 배급을 주고 이렇게 만들고 양곡을 자급자족할 수 없는 이 나라에다가 세계 식량을 대 줄 이치가 있읍니까?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고 농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회를 희롱하는 하는 것이고 농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있읍니까? 그러니까 식량정책을 보면 농민으로 봐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농민에게는 좋읍니다. 소비 대상을 보면 소비 식량정책은 기만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나는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장관의 책임이 어데 있는가, 농림장관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책임을 구명할 생각에서 두어 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진홍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규칙을 지적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연설할 때에는 좀 국회의원다운 태도와 책임을 가지고 말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배격하고 어떤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의정 단상에서 강도 무엇이, 아모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손 치드라도 법적 위반이 있으면 헌법에 의지해서 규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에서 국무원 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내논 여기에 대해서 농민에게 쌀을 뺏는 강도쟁이니 농림부장관은 무책임하다니 그런 말씀을 하면 규칙이려니와…… 여기서 더구나 국제친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서 미국 놈이니 무엇이니 발언한 유진홍 의원이 좀 지나치게 비분강개한 남어지에 나온 말씀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장차 이러한 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는 문란되고 국회 위신은 추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진홍 의원은 이 반환된 안에 반대를 하였읍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분이 있읍니까?

우리가 요전에 이 법이 나왔을 적에는 제반 물가는 통제되지 않고 오직 농산물만을 공정가격으로서 사 가지고 배급제도로 하고 기타 가격에 대해 가지고 통제하지 않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오늘 아침까지에 각부 장관들의 시정방침을 들어 볼 때에, 더욱히 상공부장관의 시정방침을 들어 본다면 이 앞으로 모든 물자를 강력한 통제로 전개한다고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읍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 미곡에 대해 가지고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을 원문대로 단서만 그대로 두고 정부 원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물가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식량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두지 않는다면 이 앞으로도 모든 물가에 대해 가지고 통제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새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 가지고 요구할 점이 하나도 없고 이 나라는 정말로 자본주의 그대로만 시인해 두고 그 정책밖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다소의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양식을 먹는 그 사람 또 도시에서 장사해 가지고 다소의 경제력이 남는 그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세농민, 말하자면 1년간 농사를 지어도 자기 양식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시방 농민이 6할이라 하지만 4할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노동자 혹은 그 외에 관공리로서는 지금 이것을 방임해 두고 자유매매를 용인한다면 다 살지 못하고 도탄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점을 빛추어 봐서 우리는 큰 것을 구하느냐 적은 것을 구하느냐를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농민을 가장 사랑하는 것같이 말씀하지만 과연 농민 6할 중에서 2할을 위하여 말씀해 주어야 되느냐, 남어지 4할을 위하여 대변을 해 주어야 되느냐를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제반 물가를 통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양곡정책을 시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대로 한 개의 법률안을 우리가 결정해서 정부에 보내서 정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채택하면 모르거니와 이것이 반환되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때에는 정부가 반환한 안건의 그 내용에 대해서보다도 실상은 우리가 먼저 결정한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토의하는 것이올시다. 토의해서 그 결정할 때에 재석 의원 3분지 2가 출석해서 또 3분지 2로 우리가 먼저 결정한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나면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후의 결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저 질의 토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재의하는 것보다도 정부로부터 반환된 그것을 우리가 면전에 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그 질의 그 내용은 전부 똑같은 것이올시다. 우리가 먼저 결정했든 그 내용의 재주장 또 당시에 반대했든 이는 또 거기에 끝이는 것이니까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결정해서 정부에 보낸 그 안이 도로 온 만큼 그 안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토의는 고만하드라도 이것만 결정하면 별 문제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올시다. 다른 것과 조금 다른 것은 3분지 2 출석과 그 출석원 3분지 2로 우리 먼저 가결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읍니다. 그런 때문에 더 토의할 것 없이 우리가 결정하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조헌영 의원 나오시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의견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토론할 재료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10일 동안 실컨 토론해 온 원안 그대로 나왔읍니다. 공출하는 것이 옳으니 무엇이 옳으니 해 봤자 지나간 2주일 동안에 기한 그대로 나올 것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분지 2 출석에 3분지 2로 그대로 이 안을 다시 정부에다가 내미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여기서 재토의해서 정부안대로 하느냐 또 우리 안대로 새로 수정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토의한다고 하면 이 양곡문제가 바뿌기도 하고 오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저는 의견을 이런 것을 하나 위선 제의합니다.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각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우리가 중대 문제를 신중히 할 의미에서도 손을 들어 가지고 그냥 세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투표해서 하는 것이 신중히 하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양곡문제는 여러 가지 각자 의견이 다른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즉 지방에 대한 자기 관계도 있고 여태까지 주장해 내려온 관계도 있고 또 정부에 대한 관계도 있고 우리 의원 간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각자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다 이것을 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 3분지 2로 해서 3분지 2로 내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각자 의견도 교환해 보고, 이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내 의견으로는 한 20분쯤 쉬어서 각자 의견을 바꾸고 그래 가지고 투표해서 이것을 한번 결정해서 3분지 2로 되면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재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 방법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지금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 국회의장으로부터서 이 문제에 특별 관심을 가지신 만큼 한마디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잠깐 참아 주십시요.

이 양곡법안은 대단히 중요하고 긴절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할 것이 없읍니다. 정부에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다시 재의에 부첬다고 하는 것도 통상의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의 규정에 대통령이 재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나 그 재의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중하고 큰 문제에 한해서 한번 다시 의논하라고 그 의견을 국회에 주는 권리를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떤 법안에 대해서나 중대한 안건에 대한 재의가 나올 때에는 비상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또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곡법안은 그 본질이 중대하고 긴절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문제가 재의로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 같으면 여러 시간이나 또 여러 의견을 많이 허비하면서 우리가 검토하고 토론해야겠지만 이 양곡법안 이 문제는 벌써 지나간 시간에 치밀한 의견과 모든 가지 원만한 우리 의견을 교환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행히 정부 방면에서 다시 재의에 부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방 동의한 바가 있어서 헌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로 도루 오는 문제는 국회에서 3분지 2, 재석 의원의 3분지 2, 출석 의원의 3분지 2로 우리가 작정한 원의를 다 변경하지 않고 결정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작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문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속으로 먼저 우리는 3분지 2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먼저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동의가 제출된 줄 압니다마는 이것도 괜찮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나 보기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보다 우리는 재의를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또한 순서이며 오히려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재의를 가하다고 하는 것이 과반수가 되고 부타고 하는 것이 또한 작정하기를 3분지 2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 태도는 작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전에 작정한 바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표결을 먼저 부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정부 의안을 가지고 또다시 토론하게 될 줄 알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나로서 많이 말씀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양곡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즉시에, 통과하는 그 지음에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고 관심하고 모든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임시조치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부 방면으로 보나 국회 방면으로 보나 또 우리 국민 전체로 보나 일하는 데에 모든 가지 미편하고 모든 가지에 곤란한 점만이 연장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작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시간 허비하고 더 의견을 교환할 여지가 없는 문제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뿐입니다. 즉 말하면 재의를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정부의 제안대로 우리가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전에 작정한 대로 우리는 고집하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 문제로 알아요.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작정할 때에는 우리가 중대한 문제인 가운데에도 극히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물론 여러 의원 동지께서 누구의 의사를 또다시 참작하실 여지 없이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의사를 가지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속히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주안으로 삼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요. 다소간 국회법 또는 헌법 해석에 약간 논란이 생긴 만큼, 이미 문제가 난 만큼 잠깐 한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법률안으로서 결정해서 정부에 보내서 그것이 정부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되어 왔다 그 말씀이에요. 반환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의사일정에 있어서 의사로서 내놓고 보게 되면 그것이 재의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재의의 방법은 그 전에 했던 것을 도로 해도 좋고 또한 새로 이야기해도 좋고 약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결정해서 만일에 3분지 2, 재적 의원의 3분지 2, 출석의 3분지 2로서 옳다고 우리가 먼저 결정한 것을 좋다는 결정이 나면 이것은 최후로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일에 거수한 결과 4분지 3이 못 되면 이것은 그다음에 정부의 반환 안에 대해서 가부 표결에 부치는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약간 해석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불쾌한 감을 갖읍니다. 그러므로 긴급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누히 우리가 국회를 할 때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신 의장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은 의장의 자격으로 하신 것인지 의원의 자격으로 하신 것인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구하셨다고 하면 의사 진행을 잘 인식하시지 못한 데에 착각이 계셨고 또 한 가지 의장의 자격으로 발언하셨다고 하면 불필요한 의장의 훈시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재의올시다. 헌법 40조에 보면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본 의원은 물론 그 점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비하셔 가지고 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한 것은 정부안을 지지하라고 종용하시는 말씀인지 노파심에서 나오셔 가지고 훈시하신 말씀인지 도저히 알기가 곤란합니다. 이 회의를 유지하고 이 회의의 의사 진행하는 것은 지금 김약수 부의장이 사회하고 계시니까 잘 하실 것입니다마는 김약수 부의장께서 하시는 데에 착오가 있다든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의사 진행상 의견이라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의원 자격으로 여기 나와서 시정하도록 해야지, 그러한 훈시 태도적으로서 필요 없는 이야기를 딴 소리를 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사 진행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봐서 금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국회의장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올시다. 어데서 임명이라든지 어데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추천해서 결정한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의사 진행에 있어서 곧 자신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혹 발언권을 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발언을 드러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마 인간에 있어서 상정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딴 문제고 그런 형식이 있을 수 있는 만큼은 시간을 드린 것이 옳은 줄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조헌영 의원의 의견은 이 문제가 우리가 먼저 토의를 깊이 해서 결정되었으니까 다시 더 토의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신중한 것만큼 약간 한 20분을 중지해 가지고 서로 난상협의를 해서 그 뒤에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러한 동의 같읍니다. 그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어서 완전하게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중지하자는 간단한 의견이올시다. 그런 만큼 우리가 표결로서 작정할 수 있으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그 주문은 낭독 안 해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46, 가에 54, 부에 91, 조헌영 의원 동의는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 진행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의를 더 계속하느냐, 우리가 먼저 결정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토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더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안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결정했든 최초의 그 안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서 결정하면 여기에 명백히 표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견이 일치 안 된 경우인 만큼 또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묻겠읍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하느냐, 말하자면 표결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 이것을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에 있어서 표결에 들어가는 그 단계는 반다시 토론 중지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토론을 중지하고 곧 표결에 부치자는 것 그것이올시다. 이 토의 중지하는 데 별 이의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손들어서 될 것입니다. 토론을 하자 안 하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만큼 거수로 표시되는 것이올시다. 재석 의원 147, 가 131, 부 여덟, 그러면 이것은 토론 종결로서 가결된 것이올시다.

표결 방법은 물론 이것이 신중하니만치 거수해도 되겠지만 무기명투표로 하되 우리가 이것을 좀 취 하드라도 그 수효 세는 데 다소의 착오가 있을가 두려움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3분지 2 결정을 얻어서 가부를 결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김영동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우리는 적어도 10만을 대표해서 나온 만큼 자기 양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는 너무나 비양심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소 정중한 의견에서 기립해서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는 완전하게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동의를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영동 의원께서 동의를 취소했읍니다. 찬성하신 분도 취소하시겠읍니까? 그러면 개의가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의원 151, 가 99, 부 23,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극히 중대한 것인 만큼 이 표결 전에 우리가 아니고 이 정부 측으로부터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달로 해서 묻는 의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그러면 즉시 표결에 부칩니다. 하는데 결의된 대로 일어나게 하겠읍니다.
의원께서는 출입을 잠깐 금지하십시요.

이번에는 수를 세는 데 우리 의원 중에 네 분을 지명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장 의원의 말씀 대단 적당합니다. 무기명투표 때에 감시원이 있는 만큼 그 법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읍니다. 의원이 감시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세 분이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정하겠읍니다. 이제는 서편 은 조규갑 의원, 이제 가운데는 조국현 의원, 저쪽은 김동준 의원 나오십시요. 지금 지명된 여러분은 이리 나와 주십시요. 잠깐 약속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재석 의원을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석 의원은 사회자까지 한데 합해서 155인이올시다. 그러면 재적 의원의 3분지 2에 해당하는 수는 132인이올시다. 출석하신 분은 155인이니까 여기서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다 작정한 것같이 일어스세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기억을 다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정중하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결정되었던 제3조 원안을 간단히 낭독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양곡매입법 제3조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가 양곡을 판매할 때에는 정부에 매도하여야 된다. 단 자가용 식량을 위한 소량 운반과 매매는 차한에 부재함」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55인, 가 87인, 부 55인, 그런데 재석이 155인의 3분지 2 이상이라면 104인이올시다. 이것은 역시 미결이올시다…… 아니, 이것은 미결이 아니라 부결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결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금반에는 정부에서 보내온 안을 묻는데 그 묻는 방법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서 하겠는데 기립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위신을 생각할 때에 저 역시 환부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읍니다. 또한 정부안을 부결한다든지 가결한다든지 하면…… 이 매입법은 그냥 폐기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당연히 212호는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통령…… 정부안을 신중을 결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안이 새로 나올 때에 이것은 새 안입니다. 이것을 새 안이라고 해서 토론한 뒤에 결국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은 법대로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그것은 일괄해서 토론을 종결을 하자는 말이에요. 만약에 토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하드라도 아까 토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질의에 있어서도 또한 그랬다는 것을 주의해 말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도 헌법 40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 하야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를 부한다. 재의한 결과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했읍니다. 우리가 정부로서 이의서를 붙쳐서 국회에다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표결한 결과 3분지 2 이상에 달하지 않었기 때문에 미결이 아니라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부 표결에 부치기 전에 토의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낸 안이 새 안이라고 해서 여기서 토의하자는 것은 벌서 지나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완전히 거기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가결 지었어요…… 그런데 부결되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의서를 붙인 3조에 대해서 가부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결된다면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매입법은 전부가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새 대안이 나오는 데 있어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 가운데에서 국회법에 의한 새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부 결의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안 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정부에서는 군정법령 212호가 발동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에 내는 3조에 대해서 가부 표결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의가 된 것이올시다…… 또 표결에 부쳤고 지금 그것을 결의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은 정부안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 문 「양곡매입법안 제3조 단항은 존치하고 좌와 여히 수정할 것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시방 낭독한 정부에서 온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올시다. 재석 155인, 가에 89, 부에 32인, 이것은 과반수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었으나 오늘은 이로서 휴회하고 내일 정각에 개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