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에 시국수습에 관한 대책 제8항을 설명 듣고 그 후에 약간의 토의가 있다가 휴회된 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8항에 있어서 좀 더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8항은 제가 앞으로 말할려고 하는 거와 같은 취지로 정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의하는 것이올시다. 그 정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는 금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되기 전 거국적 강력내각으로 개조하여 인심을 일신케 할 것」 제가 이렇게 고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올시다. 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 국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외국에 가므로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쉽게 되리라,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나 국회가 정부를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일전에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국회에서 결의하고 아니 하는 데에 좇아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연히 사실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1분 동안에 몇㎞를 다라나가는 전파로 인연해서 외국에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지금이라도 강력한 내각으로 개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승인하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되기 전에 강력한 내각으로 개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제8항을 어떻게 하기를 제의합니다. 다만 의견으로만 말씀을 하오니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만큼 말씀해 드립니다.

시방 우리 의사를 진행해 가는 차례에 있어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건데 전차 회의도 같은 한도에 끌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연다라 8항을 순서에 바꿔서 취급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만 시방부터 1항 2항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그저 두고 8항만으로 따로 내 가지고 보고하고, 이것을 토의해 가지고 아주 표결에 부치는 것을 작정해야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선 이것을 작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시국 수습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급한 문제올시다. 그런데 그 순천반란뿐만 아니라 각 도로 봐서 반란이 안 된 데가 없읍니다. 우리 향촌에도 반란군이 돌아다니며 인명을 살해하고 금전을 요구하고 물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청에다 불을 질렀읍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누구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읍니다. 그 사람 명령대로 금전도 갖다주고 물품도 갖다주고 해서 꼼짝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대단히 혼란하다는 의미 아래에서 내무부에서 가서 말을 하기 의 하여 갔었읍니다. 윤 장관이 계시지 않았고 다른 경관이 나왔읍니다. 그래 계속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그런데 우리 있는 데에도 중요한 사람이 열댓 명이 죽었읍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경관에 물어봤읍니다. 「이것을 가만이 어째서 두느냐」 경관이 「말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작년 11월경 제정한 경찰법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도 못하고 가두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관계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잡아다가 일반이 잘 아는 바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잡아다가 송국 을 했읍니다. 또 검찰관 심판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대로 내버립니다. 경관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오늘날 무엇보다도 법을 잘 해 놔야 책임소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논만 해 가지고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줄 압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의사일정에 이 법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법령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빨리 법을 결정해 가지고 보내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안은 조금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민간에 내놔야 경관도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잘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내려서 연후에 가서 지방 관공리 또는 지방민을 합해서 이 치안은 잘 되고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 법안보다 지금은 먼저 일정에 올려서 이 법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최봉식 의원의 말씀은 되지 않읍니다. 시간을 경제해서 일을 잘 처리하기 의 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전기 관계로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8항목에 대해서 시국 수습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자고 하다가 8항목을 토의하는 가운데 전기 관계로 해서 못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오늘 제 생각에는 먼저 정부가 금반에 이 사건을 책임지고 거족적으로 강력한 내각을 조직해야겠다는 8항목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먼저 결의해서 작정하기를 차례로 이 문제부터 결의해서 내서 그다음 항목은 그다음 차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제 8항을 이미 보고는 된 것이나 이것을 토의해서 작정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본 의원은 정부를 개조하자는 데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를 옹호하자든지 이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시시비비로 책임을 확정하게 정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한 점 혹은 또 과오가 있는 점을 명백히 밝혀내서 이것을 결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민의 대표로 모여 있는 국회입니다. 우리 민족 이념을 대표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를 우선 약체 내각이라 여기에서 책임을 규명해야겠다는 이 마당에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 왔으며 어떠하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헌법 57조 또는 63조 이런 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커다란 권한을 주었읍니다. 그러고 정부조직법 제7조에 가서도 대통령에게 커다란 권한을 주었읍니다.

그러한 말씀은 요담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먼저 차례에 관한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두어 가지 하겠읍니다. 제 말씀 첨부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나와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시국 수습에 대한 대책에 그중요한 안건이 우선 제8항에 있는 정부를 강력히 개조하자는 것이 이것이 제일 골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 근원을 밝히지 않고 다만 구체적으로 정부만 개조해야겠다는 동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의견을 진술하겠읍니다.

이 본 문제에 대한 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24, 가에 83, 부에 15,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본 8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전주에 약 1000명, 정읍에 약 500명…… 자세한 숫자라든가 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을 때 본 의원은……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과연 저는 이상스러운 감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전번에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순천에 갔을 때 순천서 여러 정당 또는 사회단체 학생단체 이러한 애국 단체의 여러분이 여관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좌담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다시 새삼스러히 기억하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때에 무슨 말씀이었던가 하면 첫째 국회에 대한 그네들의 요구올시다. 국회는 성립되면 일사천리로 모든 법률을 만들 줄 알고 있었는데 갑론을박만 하고 지지 한 결정만 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답니다. 좀 더 국회는 신중한 태도로서 진실로 우리 민생 문제와 진실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토대와 기초를 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읍니다. 또 하나는 그네들 얘기가 5월 10일까지 그네들은 총탄알과 악질도배의 강압 밑에서 쓸어저 가며 5월 10일의 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마치도록 노력했는데 정부에서 내각을 발표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네들은 실망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네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따라서 실망하는 동시에 그네들은 이 민족진영에 여러 가지 써 오던 용기가 없어졌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민족운동은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네들의 요구는 좀 더 정부가 강력한 정권을 발휘해서 이 삼천리강토에 국제적 악질분자의 도량 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내각을 새로 구성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네들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문제가 이 자리에 상정됨에 더욱이 본 의원은 그때의 그네들의 하던 말이 더욱 심각하니 들리지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네들의 죽엄에서 헤매여 가지고 오늘날에 겨우 생명을 보장해 가지고 있는 그네들이 국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진실로 피눈물을 먹음고 하는 그 말은 우리 국회나 정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 동지와 정부 각료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여기에서 새로운 조치가 없어서는 도저히 이 민중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며 과연 어데에 의지해 살 바를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읍니다. 정부는 시시각각으로 사태의 중한 거와 급한 걸 말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처와 철저한 강력적인 무슨 방도를 기 치 않고 정부는 국회가 너무 정부만 공격한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이 태도로 정부 당국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차제에 더욱이 살겠다고 웨치는 민중을 앞에 두고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정부를 단지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닌 진실로 이 나라 만년대계를 세우는 이 점에 있어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회는 정부만을 공격하는, 정부는 국회만을 공격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요전에 더욱이 대통령 이하 그러고 여러 정부 각료를 여기에 모시고 우리가 혼연 일치된 회합을 하자는 그 의도가 우리 국회로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싶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가 우리 말이 끝나기 전에 나가 버리셨다는 이 점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는 정부와 국회와 방청하시는 일반 민중과 진실로 삼천만을 위하는 이런 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8항의 정부는 특별한…… 우리는 도각운동 이 아니올시다. 내각을 가라내자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여하히 했으면 강력적 내각을 잘 구성해야 할가 하는 이 점이올시다. 그것만은 국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요 삼천만 민중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지대한 희망을 가지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금반 사건의 책임을 정부 당국이 수습대책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요망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바입니다. 특히 이 제안에 대해서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우리가 쾌감을 느끼기커녕 오히려 침통한 감을 가지도록까지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조속히 정부가 내각을 갖다가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이유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완미 히 개선의 시기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이 제안에 대한 조헌영 의원을 위시한 여러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바야흐로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요구에 대해서 내각 개조에 대한 방향 지향 이러한 각도로 내각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암시라고 봅니다. 내각을 개조하되 반드시 이러한 각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이 이유 설명이였다고 봅니다. 이 이유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로서 우리가 들을 것은 첫째 경찰은 완전히 민중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 경민이탈 이, 경찰에 대한 원한을 품은 민중이 공산주의의 파괴적 혁명운동에 선동이 되어서 이 반란에 가담했다, 이러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내각은 국회에 있어서 중요한 세력적 기반을 갖지 못하므로 그 약체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홍성하 의원은 국회의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은 우리가 결코 내각의 어떠한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이 제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이 대통령이 내각을 개조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혹은 그 제안을 설명하는 데 충분치 않다 할 것 같으면 왕왕히 논리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한 답변을 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예가 있든…… 또는 사실에 비추어서 개선은커녕 개악이 될 염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설명하신 조헌영 의원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내각을 개조하되 이러한 방향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경찰이 민중으로부터 분리되었다…… 8월 15일에 발족한 이 내각이 언제 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경찰과 민간을 이탈시켰는가, 이것은 이 내각이 경찰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군정 3년이 경찰을 만들어 논 것으로 군정 3년에 민중은 이 경찰을 민주경찰이 아닌, 민중을 탄압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나날이 흘러가는 가혹한 경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짖었어요.…… 정부 당국은 민국 건립 후에 있어서 이 민중으로부터 이탈된 경찰을 조속히 개선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 양민이 원한을 품고 공산분자의 선동에 총자루를 꺼꾸로 들고 반항하는 이 경찰, 이것은 군정 3년에 있어서 만들어 논 경찰이요. 그러면 군정 3년에 있어서 이 경찰을 어떠한 세력이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어 놨나 군정 3년에 있어서 그 경찰의 책임자는 어떠한 것이요, 이것이 어떠한 정치세력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가, 만일 군정에 있어서의 포악한 그 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그대로 오늘날 존속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민중으로부터 이탈된 이 경찰을 만든 그네들이나 그 책임세력이 다시 이 나라를 경찰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세력을 쓸 적에, 내각의 개조의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을 적에 여기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몇 배의 어마어마한 민중의 폭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이 민중으로부터 이탈된 경찰을 일신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 3년의 경찰을 어느 자가 만들어 놓고 어느 정치세력에서 만들어 놨다는 그것을 국회의 우리는 솔직히 명백히 이유로 설명해 가지고 이러한 정치세력에서 다시 민중을 탄압하고 민중으로부터 이탈된 경찰이 구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이유 설명에 주석 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늘 국회의 세력에 기본을 갖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각에는 국회의원이 몇이 있느냐? 7명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이 내각이 정당 의회 내각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에 7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했다는 것은 그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조헌영 의원은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회 속에 있는 정치세력의 분포도를 갖다가 세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각 세력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었을 줄 압니다. 실제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정치세력의 분포를 볼 것 같으면 한국민주당이 두 분 , 또 무소속이 둘입니다 . 그리고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씨, 또 지금 그 소속이 분명치 않은 윤치영 씨, 대한노총의 전진한 씨,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가 성립될 때에 국회에 있어서 세력의 분포는 선거위원회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무소속이 86명, 독촉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이 30명, 대동청년단이 14명, 기타 13명으로 되었읍니다. 이 세력의 분포를 갖다가 대통령이 숫자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하시여서 각 세력에 있어서의 안정을 기할려고 하며는 당연히 7명을 뽑을 때에 있어서에 무소속 3명, 독촉 2명, 한국민주당을 한 명, 기타를 한 명을 뽑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헌영 씨가 정부가 국회에 있어서의 세력의 기본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이 비율을 무시했다는 말씀인가…… 그러하다며는 당연히 비율에 의해서 한국민주당을 한 사람을 주려야 할 것이고 무소속을 한 사람을 느리고 독촉국민회를 갖다가 두 사람을 느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의미로 듣는다면 정부도 사건의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한국민주당의 출신인 김도연 재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책임을 지라,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국무위원이 무슨 책임이 있어 나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조헌영 의원의 말씀은 이것을 동감하는 바가 있지만 이것을 숫자적으로도 들어 보아도 이 숫자를 갖다가 통계적 이유로서도 정부에 강요할 적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책임에 하등 책임이 없다, 국무위원이 또 타당할 것을 우리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늘 아시다싶이 대통령은 숫자적으로 내놓고 우리가 요구해도 들을는지 안 드를는지 알 수 없는 분이 이러한 숫자를 무시한 요구를 할 적에 매우 듣기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다음에 우리도 감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유로서 국회의 주창 을 갖다가 퍽 강조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한 감투를 요구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회 자신이 반성할 여지가 있어요. 아시다싶히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네 사람의 도지사가 났다고 합니다. 총명한 국회의원이라 해서 가만이 앉은 것을 갖다가 감투를 갖다가 강제히 씨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도지사는 자원해서 한 것으로 보아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역력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각을 개조한다고 했을 때에 너희가 감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꼭 그렇게 생각만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지내온 실정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대통령이 생각할지도 알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할 적에 또 반민족행위처벌법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조헌영 의원이 열렬히 주창하시었어요. 이 경찰이 민중과 떠난 이 경찰에 의해서 정부는 세울려고 하느냐, 소수의 반민족행위자에 의하여 정부는 세울려 하느냐, 우리는 정부가 내각을 개조해 주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지만, 개조해 가지고 다시 반민족행위 한 그네들의 세력에 의한 정부를 세워 주기를 원치 않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세력이 반민족적 행위 한 자를 가장 많이 포섭했으며, 민중에서 이탈한 자가 가장 많이 있는 그 정치세력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는 규명해 가지고 개선하되 반민족 행위 한 자 이외에다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열렬히 주창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개선이 되지 않고 개악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소위 시국수습대책위원회라는 이 석상에서 반민족행위 처단을 갖다가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퇴장하는 이런 의원도 있었어요. 이런 의원의 소속은 그 정치세력을 이네들이 잡아 가지고 개조했다고 개선했다고 하는 그날부터 민중은 개선된 내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거기에 수습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하여 내각을 개조하는 이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각도에서 내각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창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구성이 없을 것 같으면 오늘날 민중을 탄압하고 민중을 정권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그네들이…… 어제 밤에 지리산과 백운산과 그 기슭에서는 반란분자를 갖다가 섬멸할려는 충렬한 군인과 경관들이 찬 서리를 맞고 밤을 샛슬 것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큰 불평과 공산분자에게 선동된 양민이 또한 본의 아닌 조국에 대한 총부리를 대고 찬 서리를 맞아 가며 밤을 샛슬 것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큰 불편과 공산분자에게 선동된 양민이 또한 본의 아닌 조국에 대한 총부리를 대고 찬 서리를 맞아 가며 밤을 샛슬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이것이 일어난 근원이 어데 있으며 군정 3년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조선의 정치세력을 끌고 온 그네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여기에서 책임을 딴 데에다가 전가시키고 이 내각을 갖다가 개조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검토해 가며 이 결의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가 중단이 되어서 내려갔읍니다. 그 뒤를 계속하면, 즉 우리의 한 행동이 적당했느냐 적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57조라든지 63조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그 대통령에게 더 커다란 권한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 7조에 의해서도 또 대통령에게 커다란 권한을 드렸읍니다. 또 헌법 제97조에 이런 데에 의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권한을 드려서 안 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인식하고 그대로 또 제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번 지방행정조직법 17조 2항이라든지 21조라든지 이것은 헌법 97조를 완전히 위반해서 그래도 거번 96차 회의 때에 본회의 때에 절대다수로서 이것을 또 정부의 이의를 불구하고 회부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과오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 본회의 때에 또 정부 측으로서 조헌영 의원의 그 발의한 그 건의안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 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명백히 듣고 이것을 또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양찰해야 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어이 결의를 해서 건의를 하겠다? 결의하면 결의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은 이지적으로 해서 과연 실행될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삼천만 민중의 의사표시의 한 축도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우리가 한 개인 개인의 무슨 기분상으로 그 시 그 시에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따라서 정부에서 역시 이것을 잘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역시 그들이 없는데 정부의 할 일은 절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우선 첫째 남을 바르자면 내 자신이 발라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이것을 가령 건의를 해 가지고 실행 안 됐다 하더라도 그뿐이다 이런 생각은 물론 두지는 아니하고 이것을 곧 실행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잘 압니다. 그러나마 우리가 이 책임 이번 반란 이 시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리가 단순히 정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서 거기에는 잘 양해하실 줄 압니다. 만일 정부가 아직 무슨 기구를 완비하지 못하고 여하한 정책을……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이 마당에서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겠읍니까?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할 때에는 또 구체적 안을 서로 세워서 단순히 책임만 있다 그러지 말고 이 민생이 도탄에 있으니까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재정에 대해서 여하한 방침을 해다우 혹은 예를 들며는 화폐를 개혁해 달라든지 이러한 구체적 안을 내 가지고 정부에게 그것을 요청한다며는 이것은 과연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각 지방에 일어난 이 반란이 정부는 이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잘 아실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역시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에서 책임이 없이 그냥 언제나도 늘 그냥 지나간다면 이것을 어찌 할고…… 이것 역시 염려하시는 것도 역시 적당하지만 다만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정부를 다시 강력하게 개조해 달라는 그러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여하한 방침을 취하든지 어떤 민생문제에 어떠한 방향으로 취해 달라든지 또한 군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율로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 달라든지 이러한 확정한 방향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측이 부당하다 어느 측이 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권태욱 의원의 말씀은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안 없는 정치는 민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정치학의 총론입니다. 치안 확보를 하지 않으면 민생문제가 있을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민생문제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 무대에 있어서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우리는 의결기관인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실행하거나 않거나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정당당한 한 부문을 실행하지 않는 정부라면 단연코 민의에 어그러지는 정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들은 것이 있는데 윤 내무장관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전에 최능진사건을 취체한 때에 머지않은 장래에 폭동사건이 잇을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도 신변이 위험하니까 무기를 가질 분은 죄다 가져도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남사건 같은 것을 현 정부는 미연에 방지 못한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치안을 확보 못했다는 힘이 확실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수 순천 사건에 있어서 신문에 발표되기를, 여기에 우익단체도 참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우익단체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현 정부에서 그 사람은 중요한 각료의 한 사람입니다…… 우익에서 좌익에 가담해 가지고 이번 반란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3중 4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것도 군정 3년 동안의 일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고 이 시국대책결의안 제8항에 있어서 우리는 강력한 내각을 개편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요구를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요전에 대통령께서는 말하기를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치하여야만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지만 세계정세 객관 정세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양대 뿔럭이 있읍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는 거부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는 데 있어서 한 나라가 거부하더라도 데모크라시 뿔럭인 서구라파는 승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가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현 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못 받는 이유는 안 됩니다. 대단히 외람하고 황송하지만 이 정해준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51개국은 사실상으로 우리에게 축하의 전보가 올 것은 국제적으로 기정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다음에 제가 구둣방에서 들은 말인데 역시 내각을 개조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즉 이것이 객관적으로 내각을 개편하자는 현실이며 백성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적 이야기지만 내가 고향에 갔었을 적에 남원까지 반란군이 처들어온다 하길래 향토를 지키자면 청년단체를 동원시킬려고 했는데 도무지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있어서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딸던 6개의 청년단체가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가면서 싸와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억압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헌법에 맞는다든지 안 맞는다든지 간에 민중의 여론에 좇아서 내각의 개편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어떤 인물이 좋으냐, 어떤 정치 정당이…… 예하면 한민당이 조각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원로계급 예컨데 이시영 씨라든지 각 당수라든지 각 청년단체라든지 원로최고회의를 여러 가지고 난상토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정치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완전히 조선민족을 이끌어 가는 것을 상의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치 토대성 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책임을 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토의 중심점을 정해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전에 이 안을 설명했을 적에 분명히 말했읍니다. 이것은 조헌영 의원의 개인의 의견도 아니요 이것을 또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는 별문제로 하고 민중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재형 의원이 나와서 말하는 것은 이 안을 토의하는 데 어떠한 관계를 하지고 있든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안을 토의하는 데 중심점을 가지고 논의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번에 내각을 개조하자는 것이 전 국민의 여론이요 요구라고 하면 우리들은, 민중을 대변하는 기관인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논의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떠나 가지고 이 제안한 조헌영 개인을 무고 및 공격적인 비난 하는 언사를 가지고 이 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찬성이니 반대이니 하는 몽롱한 말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이 결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경향과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 안이 민중의 여론이 아니고 일부의 불순분자들의 요구라 하면 이 국회에서 배격하고 우리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일념으로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더우기 제안자의 개인을 무고하게 공격하고 제안자가 경찰과 민중을 이간시키는 데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언사를 가지고 이 건의와 관계없는 말을 하고 그것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논진 을 베푼 다음에 결론한 것은 한 자리가 어데로 가느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런 언사는 우리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체면을 손상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안을 논의하는 중점은 이 안이 옳으냐 그르냐, 통과하겠느나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논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원로회의를 열든지 국무회의를 열든지 국회와 어떻게 합석회의를 열든지 해 가지고서 민중이 요구하는 바른 길로 나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옳지 여기에서 결의한 뒤에 자리들을 미리 논의하는 것은 나는 그 의원에게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설명자 개인에게 대해서 중상 케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서로가 극히 우리의 의사 진행하는 데에 신중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용서하십시요. 지금은 이대책위원회에서 이 안을 내놓은 데에 대해서 간명한 그 경로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서상일 의원이 말씀이 있겠읍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이 안 8항목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그저 토론이 많은 결과 거수로써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8항에 있어서는 사건이 중대한 것만큼 출석의원 전원에게 전부 다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전원 다 일어나서 다 의견을 말씀하는 가운데 다만 한 두 분만이 이것을 시기가 상조 치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책위원회로써는 좌우간 우리 국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무슨 대답이 있어야 되겠다는 일반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것을 대답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전체 대책위원들의 의논들이었읍니다. 이것을 국회에 내서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몇 개인의 의견이 아니였었다고 또 어떠한 불순분자가 내포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였읍니다. 다만 국민이 희망하고 국민의 기대에 대답하는 데에는 이것이 근분 문제이다, 그런 까닭에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토의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로써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올시다. 또 전원이 다 일어나서 각기 토의하였읍니다. 한 결과에 이것이 만장일치로써 결정되어서 내놓은 것인 만큼 여러분에게 일전에 보고드릴 때에 빠진 까닭에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바입니다. 혹 어떤 의원 가운데에 오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찬성합니다. 우리는 본 결의안을 결정해서 정부에 보내자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떠한 감정적으로나 기분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지적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대사인 것이며 우리는 민의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하는 우리로써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나 기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그 의원의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밤이 되어도, 좀 과장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두 시간은 잠 아니 자고 이 문제를 생각하였던 것이올시다. 정부를 개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의입니다. 국회의원인 우리는 이 민의를 대변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결의안을 정부에 보내서 정부가 이것을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변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결의안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의를 따라야 할 것이올시다. 덮어놓고 정부가 하는 일은 글렀거나 좋거나 따르라고 하는 그것은 과거 몇 세기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유물이올시다. 금반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과거 군정 3년간에 우리는 과오가 있었드라도 그 과오를 갖다가 잘 정부가 답습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국회로써 일반 대중이 원하는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그 점을 관심치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각을 개조하자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현 정부를 인민에게 지지 못 받으니만큼 이것보다 더 나흔 정부가 출현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함으로써 우리는 내각의 개조를 주장한 것이올시다. 내각 개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느냐, 아까 어떤 의원이 염려하신 그 말씀은 이다음 문제올시다. 내각 개조 시에는 어떠한 정치 세력이 정복할까 싶고, 또 우리 국회의원은 어떠한 정치 세력에 야합부수격 으로 개똥 모양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줄로 압니다. 이 시국 수습이 먼저 경찰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국민이 조직화해서 우리가 반란을 국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 수습의 그런 대책이겠읍니다마는 근본 문제는 인민 대중이 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빨리 결정해서 정부에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할 문제를 속히 하도록 결정해서 이 사건의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만치 찬성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제8항 결의안을 신속 실천을 희망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이 8항을 가결할려고 하는 의도는 대한민국이 바라는 그런 정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안상 에 놓고 토의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그 헌법은 민주주의적으로 제정되어 보냈지만 그 헌법을 통과시킨 후에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반민주주의적이고 가장 악독한 팟쇼 영향을 밟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밟는 바라고 하면 첫째 과거 제국주의 국가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언어도단인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가 마키고 어굴해서 견딜 수가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읍니다. 어느 때이고 기회가 있으면 이 본 의원의 답답한 심상을 한번 토론하고자 하는 기분에 쌓이고 있었읍니다. 38 이남 삼천만 민중을 지금 인권의 자유의 기본자유인 언론의 자유를 상실한 채 그대로 매일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이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기본 되는 이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탄압당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씩씩한 우리 지사가 쓸어저 가는 우리나라를 구원할려고 불타는 정열로써 투쟁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의 선열을 여지없이 타도할려고 합니다. 왜놈이 제국주의의 선발로 조선에 내놓은 이등박문이가 만들어 논 그 법률을 지금 현 정부는 공공연히 쓰고 있지 않읍니까. 만일 광무11년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서 우리 언론을 통솔해 가지고서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민중 속에 침투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이러한 반민족적인 과오를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것이요 국회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반란사건은 날이 갈수록 확대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처하여 우선 초계단적 인 이 안을 실시하기를 본 의원도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 언론의 자유 탄압을 그대로 계속해 가지고서 이번 반란사건을 정부에서는 무슨 의도로 해 나갈까 하고 본 의원은 모양을 엿보았읍니다. 본 결과 이 반란사건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정부의 성의가 아니라 이 반란사건을 정부는 탄압정책을 노골적으로 표현함을 기도하였다 말이에요. 이 결과 무엇이냐 하면 곧 정부가 내논 것이 경찰을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그 요구이였읍니다. 여러분, 지금 민중이 걷어차고 이러나고 있는 민주주의적 방향을 향해 가지고서 모든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이와 같이 민중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경찰을 통해 가지고 경찰의 독재로써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민주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정부를 민주주의적 옳은 정치노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본안이 상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 붙우어서 우리는 하루바삐 이 안건을 가결해서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민중이 요구하는 정치노선을 밟아서 대한민국의 떳떳한 독립국가로써 명실이 상부한 자주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주의할 바는 현 정부를 여러 가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곤란한 반대의 이유를 내걸고 있읍니다. 유엔총회가 한국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승인을 얻을려고 할 때에 지금 정부 개조 운운은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말로 백방으로 이때야말로 오히려 우리 정부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유엔총회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가져야 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정부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서 그만한 입법을 하루바삐 내놓아야만 우리나라가 옳은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국회도 가지지 않아서는 유엔총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 안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에 대해서 요점 되는 민주주의적 정부라고 내세워 가지고서 전 민중을 탄압하는 그 전제 밑에서 국회가 잠자고 있는 이 정부를 유엔총회가 승인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국회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우리 정부를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역설하고 싶읍니다.

자기도 이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놨을 때에 좀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동지 여러분이 다 갖으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아서 이야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것을 곧 표결에 부쳐서 우리가 확실한 태도를 표명해야 이 시국을 수습하는 어떠한 한계성을 갖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이 다 같이 양보하시고 토론은 이 이상으로서 중지하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원해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토론 중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시방 이렇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지나간 토요일 날서부터 이야기하여 내려오고 지금 정한 시간이 거진 다 왔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우리 태도는 가부 표시뿐인 줄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되어 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5, 가 89, 부 2, 그러면 토론 종결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본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이 본안의 기록을 한번 읽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의견 없읍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렀읍니다. 중요한 안건을 표결할 때에는 표결하는 방법을 원의로 작정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했으나 재청이 없기 때문에 성립 안 됐읍니다. 그러나 법안이 아닌 이러한 것은 생각해 주십시요.

의장의 판단으로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마는 법률 조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보통 종래에 표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도 좋을 줄 압니다. 재석 145, 가 89, 부 24, 이 8항 원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다 작정한 바와 같이 제8항은 유달리 먼저 보고하고 토론하고 표결하자고 해서 그렇게 처리되었읍니다. 그러고 그 외에 1항 2항도 보고를 하였으니까 1항 2항도 아주 보고하고 묻고 하나씩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는지 말씀하시요.

이미 1항 2항에 대해서도 끝이 났읍니다. 또 이 1, 2항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큰 토론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1, 2 조항에 대해서는 곧 즉석에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청합니다.

보통 회의에는 특청이 있지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특청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동의로 한다면 동의로 돌릴 수는 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1항 2항 이것을 즉석에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있읍니까?

지금 동의에 대해서 부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시방 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시국이 여간 급한 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8항이 제일 중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7항도 글자로 능히 알 수가 있으니까 설명할 것 없이 제7항을 통할적으로 한꺼번에 통과하기를 동의 측이 받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특청이라고 한 말을 드렸더니 우리 헌법에는 특청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 이것을 동의로 취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 호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미 한 가지 항목을 동의했기 때문에 의견으로서만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국현 의원이 동의 측에 첨부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의견으로 제기한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나로서는 태도를 표명할 수가 없읍니다. 의견만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결의해서 정부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시방 시간이 급한 법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사태에 비추어서는 이것을 빨리 보내야겠읍니다마는 실행력이 없고 아무 방침이 없는 이 안을 보내도 하등 실천력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예를 보면 제2항 양곡매입법에 대한 입안이 없어 막연한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이 양곡매입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골에 있을 때에 내 골에서는 농민들은 술을 담가 놓고 반란군 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대기해 가지고 환영할 것은 준비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양곡매입에 있어서 그 양이 7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6할인가 7할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건을 통과해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을 작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작년에 440만 석 지정한 것과 같이 할당량을 적게 하고 그 양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급하는 데서 민심을 수습한다고 하는 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말씀할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태가 버러진 이후 신문에 담화 발표 무어라고 했읍니까? 쌀 3홉을 꼭 12월부터 준다고 기만하는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민보단 을 조직을 해 가지고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반면에 농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부는 발표한 대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쳐서 말씀할 것은 전일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강화도에 40명의 폭도가 올라와 경찰을 보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전연 무근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발표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케 하고 치안을 교란하는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400만 석이라든지 작년보다 숫자를 주리라는 시책을 강구해서 정부에 보내서 추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국수습에 관한 대책안에 있어서 제2항의 항목도 막연하려니와 제3항과 제7항을 비추어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제3항에 「국내 모든 청년단체를 해체하고 애국청년으로써 향위단 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또 만약 먼저 「군사 유사단체를 해체하고 호국군 을 조직할 것」 해 노면 해체해 놓고는 무엇을 상대로 해서 호국군을 조직하며 또 만약 청년단체를 해체하면 무엇을 상대로 해서 할 것인가? 그러므로 제3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호구조사를 급속히 시행하되」 호구조사가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3, 제6항은 삭제하고 그 외에 1, 2, 4, 5, 7 항을 한번 여기서 통과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먼저 번에 기회를 얻어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말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제3항을 삭제한다든지 제4항이 틀렸다든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걱정된 바가 있읍니다. 군사 유사단체를 무엇을 지목해서 군사 유사단체라고 하겠읍니까? 역시 청년단체 가운데 훈련 많이 받은 청년단체는 군사 유사단체라고 지목할밖에 없읍니다. 그 외 무엇이 있읍니까? 사설 군사단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결국은 군사 유사단체라든지 청년단체를 해체하라는 것은 어떠한 훈련을 받았단다든지 전날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집단시켜 가지고 청년단체를 만든다고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호국군을 조직한다면 그러면 다른 청년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기회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3, 4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한 조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책위원회에서 제3항, 4항은 똑같은 성질로 해서 「청년단체를 해체하고 이 말을 먼저 쓴다든지 군사 유사단체를 먼저 쓰든지 해야지 이것은 전후 모순이 되었다고 생각되요. 먼저 애국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유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호국군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남은 사람은 향위단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며는 국책으로서 일원화로 해서 나갈 그러한 의도하에서 나가야 할 것이니까 심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 청년단은 이것을 잘 해 주었으면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3항, 4항만은 다시 대책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 가지고 더우기 안을 작성할 때 일반 실적 있는 일반 애국청년단체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참고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여기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는 동시에 나머지 1, 2, 5, 6, 7 항은 여기서 수정 토의하고 이것만은 회부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읍니까? 없으면 시방은 안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차례차례로 나왔지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아까 동의하신 서용길 의원의 말씀이 특청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동의의 형식으로 취급을 했읍니다. 이것은 1, 2, 3……을 우선 여기서 작정하자는 것이고, 개의에 있어서는 3항과 6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7항까지를 그대로 여기서 표결에 부쳐서 통과하자는 것이 개의이고, 재개의는 3, 4 항은 나중에 약간 모순과 타당치 않은 것이 있으니 이 두 항은 시국대책위원회에 다시 보내서 다시 수정해서 내놓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남어지는 그대로 여기서 통과하자는 것이 재개의의 내용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러면 의사 진행 규칙에 의해서 재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다.

표결에 부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시방 기록에 있는 그대로 틀림이 없읍니까?

이의가 있읍니다. 1, 2, 5, 6, 7 항을 여기서 토의하자는 것이지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42인, 가에 83, 부에 5표,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재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1, 2 원안은 설명이 되어 있고 또 3, 4 원안은 다시 위원회로 돌리기로 했으니 나머지 5, 6, 7의 세 항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설명은 필요치 않읍니까? 그러면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만큼 설명을 약합니다. 그러면 이 1, 2, 5, 6, 7의 5항목을 어떻게 작정할 것을 시방 말씀하시지요.
제1항부터 한 조, 한 조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배중혁 의원의 동의는 작정한 것 외의 남어지 5항을 축항 해서 하나씩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이것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2인, 가에 10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1항에서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1항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까닭에 낭독합니다. 를 설치하여 군경의 유가족과 조난동포의 구급에 관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것」)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을 묻읍니다. 표결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2, 가에 95표, 부에 3표, 제1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이번은 제2항을 낭독합니다. 을 사지 않도록 신중 조치할 것」)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요. 우리들은 당장 당장 결의를 일치하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의는 축조해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우리가 할 일은 통과를 시키느냐 부결을 시키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제2항을 표결에 부칩니다.

의장, 거기에 개의입니다.

시방은 개의 필요 없읍니다. 2항의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 결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113표, 부에 1표, 제2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을 막론하고 38선 취체를 강화할 것」)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107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제5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시방은 제6항을 낭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표결할 때에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39표, 부에 82표, 이 6항은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7항을 낭독합니다. 이 7항 원안을 찬성하면 손을 드세요.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108표, 부에 10표, 이 7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시국 수습에 관한 대책의 8개 항목이 있던 것을 2항목은 본 위원회로 회부해서 다시 수정 보고케 하고 이 안의 제6항은 부결되고 그 나머지의 5항목은 다 통과되었읍니다.

시국 수습에 관한 대책에 여덟 가지 항목 중의 6항은 부결되었는데 거기 대해서 대책위원회의 의도를 우리가 살필 때에 단순히 부결만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 반란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방군에게 많은 불신임이 있고 그 이외 그 가운데에 그 속에 불순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혹은 어떤 단체에 많은 불순분자가 있다, 어떤 직장에 많은 불순분자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등등이 남한 치안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따라서 반란사건까지 일으킨 동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한 치안에 있어 가지고 치안을 담당한 기관으로서 취체하기에 대단히 혼란한 점이 많고 그러한 불순분자를 집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는 불순분자가 비교적 도시에 집중되어 가지고 은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수도인 서울만에서도 불순분자가 도량 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은 인명의 살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취체를 강화하고 그 도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원안은 사실에 빛워서 거기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당분간 임시로 이 치안이 이렇게 혼란한 때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안 유지의 한 편의한 방법으로서 신분증명을 각 국민이 가질 만한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거기 대해서 신분증명이라고 할는지 공민증이라고 할는지 이것을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국회에서 거기에 적당한 법적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타고 믿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신분증명이나 공민증을 가지고 당국으로 하여금 모든 취체에 협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 더욱더욱 비약적으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다음으로 우리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대한 적당한 조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여기 8개 항목에 관해서 다 지났읍니다. 다음 할 것은 3, 4 양항 대책위원회에서 작정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의논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방 6항목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시방 본격적 호구조사라는 것은 이 시기에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정광호 의원의 이야기는 한 개의 참고로서 의견으로서 우리는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한 시간이 다 되고 했으니까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각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