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일 제5조가 통과되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5조 해석에 대해서는 명문으로서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법을 운용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잠간 등단을 했습니다. 5조에 볼 것 같으면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을 어제 우리가 토의할 적에 해방 이전에 개전한 사람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5조를 볼 적에는 5조뿐만 아니라 이 법안 전체가 8․15 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어느 조문을 막론하고 8․15 이후에는 안 됩니다. 반드시 8․1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조문은 객관적으로 해석할 적에 법리상 당연히 5조라는 것은 8․15 이전의 개전의 정상이라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법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속기록에 널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이 8․15 이후의 개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관이 형을 양정할 적에 이것은 참고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법률에 의한 형의 경감 또는 면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확실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상 하등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조도 이 8․15 이전에 대한 것이나 5조도 8․15 이전에 대한 것을 규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아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흥국가의 환경을 살펴볼 적에 사면법이나 반민족행위처단법안 기타 제 법률의 제정 실시도 급한 과제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급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우리는 국가가 창립된 이래 사회의 모든 부면은 진공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애초에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계실 적에 행정 이양 문제가 시급하고 세계 각국과의 관계가 시급하다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헌법을 가속도적으로 제정하자는 이러한 부탁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그 헌법을 제정할 적에 여러 동지가 여러 수정안을 내놨읍니다마는 그 수정안을 전부 철수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내 사정을 살펴보거나 국외 사정을 살펴볼 적에 그 의장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하셔서 우리는 철수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정부가 성립된 지 이순 이 넘어서 지금 9월 2일 날인데 지금까지 정부 수립 후에 시정방침의 발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국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선 서 38 경계선을 넘어와서 남선 의 민주주의 모든 정책이 잘 실시되어서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런 기뿐 소식에 부모처자를 데리고 밤에 혹은 식전 새벽에 여기에 넘어와서 장충단공원이나 북아현동 산마루터기에서 여름의 긴 장마를 그대로 지내고 그 지방에서 해매이고 있는 그 동포를 볼 적에 얼마나한 쓰라림이 있으며 그 동포로서 얼마나 억울하겠읍니까. 혹은 그 동포들은 우리 정부가 선 이후로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 오겠다」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그날그날을 보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육박전이 있는 그 외에 군정 간부, 국무장관 사이에 반역자 운운 신문 발표가 있읍니다.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를 기대하겠읍니까? 지금까지 시정방침이 어떻다, 우리의 민생을 어떻게 구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한 말은 비단 국무위원 행정책임자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 동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는 자동적으로 그 모든 사실을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발표해 줄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오늘 행정 책임자 되시는 분에게 우리 국회로서 그동안 경과보고를 해 달라는 이러한 통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일 그 통고를 아니 한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내일부터 자동적으로 단연코 모든 사실을 조사해서 우리는 국민에게 발표할 것을 제의하고 또 여러분 앞에 동의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두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지금 의장이 다 말했읍니다. 먼저번 우리 국회로서 이양 문제를 속히 정부에 알아보자는 그러한 결의를 한 것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곧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연락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만을 독촉한 후에 또한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하게 하겠으니 그 기회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이제 제5조에 대해서 잠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5조는 가결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접수하느냐 접수 안 하느냐 하는 것에 통과까지는 다 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조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조를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중대한 해석상의 의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8․15 이전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보면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것을 규정한 뒤에 죄를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문구 수정안 그것을 해석하면 그것은 훨신 다르기 때문에 그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정안의 이의가 무엇이냐 하면 「본 법의 규정에 범죄 하였던 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법에 규정한 뒤에 죄를 범한 친일파에게 죄를 줄 것이고 본 법에 규정한 죄를 범했다는 데 해당한 놈이라 될 것 같아서…… 본 법의 규정에 범죄 하였던 자 그 밑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냥 그것은 의장이 묵살시켜 버리고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그것을 말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8․15 이전의 죄에 한한 것이지 지금 개전의 정상이 현저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놈이 가고 없는 뒤에 친일을 하라 해도 못 했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 개전의 정상이 현저했다는 것은 그것을 어데서 찾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왜놈이 간 뒤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8․15 이전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만을 우리가 본 법에 대해서 집법관 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언합니다.

내려가세요. 언권 안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자꾸 하신다면 나 이 자리 의장 자리를 퇴석하겠읍니다. 우리 조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장 을 어지럽게 마시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조 의원 말씀은 문자에 그 의의만 틀리지 않게 그렇게 수정할 것 같으면 제3독회에서 문자 수정될 때 말씀하시면 의의만 틀리지 아니하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니저러니 다시 그 조건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씀 그만 하시고 제2독회로 드러가겠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간에 대해서 9시 반부터 개회할 때 정각에 개회를 해 보지 못했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회의를 마치는 그때에도 12시 반이면 12시 반에 산회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회에서 회의하는 데에 정각에 시작하지 못하고 또 산회하지 못하는 것은 일을 너무도 신속히 해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일을 잘 진행시키지 못하고 시간만 다 허비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유감으로 봤읍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정에 대해서 일정대로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이사이에 주관이 있어서 다른 말씀이 나와 우리 될 수 있으면 일정대로 해 나가면서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것을 토의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은 물론 의장에게 언권을 얻으려고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의장은 무제한하고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읍니다. 의장을 보니까 너무 시간을 남용해도 우리 회의 때 자주 발언하지 아니한 사람 언권을 좀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고 의장이 절반을 차지하고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권을 주시고, 이러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 술술 해 가지고 잘 못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될 수 있는 대로는 잘 회의를 진행해 가시면 좋겠읍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많이 발언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새로 제5조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오택관 의원 외 9인의 제안이 있읍니다. 제5조 다음에 제6조로 좌의 조항을 삽입할 것. 「일본 치하의 고등관, 훈을 받은 관공리 또는 군경과 그에 아부한 자는 본 법의 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중앙 또는 지방 관공리에 임명할 수 없다」

오택관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조와 6조 사이에 신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특별히 토의할 것 별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조 다음 6조 사이에 이런 조항이 삽입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민족정기도 갱생할 수 없고 애국정신도 발양할 수가 없고 우리 민의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하자는 이러한 의미로 같은 동지의 협력을 얻어서 이것을 새 조항으로 삽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회고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생활에 쓰라린 그 고통이야말로 붓으로나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 고등관 또한 훈을 받은 자 또한 관공리 또한 군인 혹은 경관 또는 군경에 아부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이 본 법을 제정해서 그 시효가 처단하고 중앙이나 지방의 관공리 되었던 자를 임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일제 치하에 고등관 되었던 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떻게 조선 사람을 압박하며 그 어떻게 조선 사람을 착취하며 그 어떻게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준 것은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더 일층 체험한 바에요. 또 만약 훈을 받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훈을 받을 때 그 훈이 어떻게 되어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조선 사람을 박해하므로써 그 훈을 받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얼마나 조선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인가 여러분이 내가 말 아니 해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질적으로 혹은 군경, 즉 말하자면 육군이나 해군이나 또는 헌병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악질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대동아전쟁 당시에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많이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박해, 그 말할 수 없는 악질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정이 아프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며 우리 민족정기를 말살시킨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없는 행동으로서 심히 고통을 주었으며 얼마나 우리가 버림을 당하였던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혹은 육군의 촉탁 되었던 자, 그뿐 아니라 경무부 촉탁이 되어 가지고 조선 사람을 살해했던 것이나 조선 사람을 투옥시키는 것이 다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별별 가지로 고통을 주었던 것만은 여러분이 또한 체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등등에 관계있는 사람은 만약 여전히 우리 신정부에 또한 관공리가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좋지 못한 생각과 음모를 오늘날 신생되는 대한민국과 또 국민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칠 것만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혹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만약 신정부에 들어올 것 같으면…… 옛말은 볼 것 같으면 세 살 버릇이 80 간다고 했는데 40년 동안에 그와 같은 혹은 관공리 기타 각계각층에서 조선 사람을 압박하고 무시하고 조선 사람을 착취했던 그네들로 말하자면…… 그럴 수가 어데 있겠읍니까? 분명히 이는 조선 대한 신생 민국 우리 조선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것이니까 단연히 이는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삽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후퇴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고등관 각계각층으로서 조선 사람을 착취하고 조선 사람을 무시해 가지고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들이 해방이 될 때 양심적으로 보아서 자기들이 당연히 후퇴해야 마땅하거늘 여기 과거에 있는 그 버릇을 가지고 과도정부에 들어왔고 또 이에 따라서 조선의 민생문제가 어려웁게 된 것은 또한 말할 수도 없고, 일제로부터 과도정부를 거쳐서 신생 대한민국에 또한 관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점에서 이것을 반드시 삽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비로서 민족정기를 잡을 것이고 40년 이래 말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서 벗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후퇴해야만 우리 민족정기가 갱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애국정신이 발양될 것입니다. 이들이 다 후퇴하게 될 것 같으면 가장 조국광복을 위하여 애국정신을 위하여 우리의 조국 전체를 위하여 그 모든 해외에 가서 있었던 그 양심적 투사들 애국지사들이 당연히 신정부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기를 이 모든 나뿐 사람이 엄연히 후퇴해야만 될 것이어늘 그 자들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 삼천만 내지 삼천만이 물러치워야만 우리의 애국정신이 발로될 것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40년 동안 조선 광복을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싸워 오신 우리 애국투사가 신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정당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고로 과거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사람을 후퇴시키고, 당연히 후퇴시켜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서 비로서 민의에 반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만일에 이것을 못할 것 같으면, 배후에 있는 인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말하지 못할 그러할 지경에 도달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만약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조선민족은 앞으로 새로워질 것이고 조선 국가는 새로워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조선국가가 새로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와 민족은 번영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는 발양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5조와 6조 사이에 수정안을 삽입하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지금 말씀과 같이 죽는 사람을 영영 죽일려는 것과 죽는 사람을 살리자는 그 조문일 것입니다. 결국 먼저 말씀하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일제 때에 우리 조선 국내에 살았던 민족은 죄다 집어치고 외국 가 있던 사람들 죄다 민족을 위하였다는 그 깨끗한 마음을 내서 우리 정치를 다스리자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실지와는 상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십시요. 조선 현상 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물리처 버리고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것을 갖다가 현상에다가 우리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4조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에 이와 같은 선택범 또는 기정범 을 이것을 처단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좋은 지도 혹은 자기의 개심을 위하여 앞으로 조선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좀 살아갈 길을 주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면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것은 반드시 친일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민족정기이고…… 사람을 죽이는 정기는 옳은 정기입니까? 그러나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우리 삼천만 전부를 살리는 정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삽입하자는 조문은 그만두고 6조를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6조에 대해서 본인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법은 헌법 101조에 의거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오택관 의원 외에 9인이 새로 삽입하자는 조문에 대해서 그 정신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대단히 칭찬을 아니 할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검토하여 본다면 「일본 치하에 고등관, 훈을 받은 관공리 또는 악질적 군경과 그에 아부한 자는 본 법의 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중앙 또는 지방관리에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대단히 내용으로 봐서는 적당할 것 같으나 법문상으로 봐서 이것은 5조 다음에 6조 사이에 법문화된다면 어제 제5조까지 통과된 가운데에 다 있기 때문에 연문 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치하에 있는」 하면 벌써 8․15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 법은, 특별법은 8․1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처단한다는 것을 말하여 놓았읍니다. 일본 치하라는 것도 둘 필요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관에 대해서는 죄다 통과됐다는 것뿐 아니라 훈을 받은 사람을 말할 것 없이 악질적 또는 군경도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제3호에 있고 또 제6호에 있고 제9호에 있고 심지어 제12호에도 있읍니다. 고등관 이외에도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라도 이 전부 다 법에 걸려서 처단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법에 시효가 경과된 점에는 물론 경과한 후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경과되기 전에는 이것은 공소기간의 시효인데 이 시효에 대해서는 1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관공리가 되었던 그 관공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매합니다. 이것을 법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4조의 말단에 있어서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공민권이라면 헌법 제25조 26조에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국민은 공민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어, 따라서 선거할 수 있고 공무를 담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공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에 저촉돼서 처단을 당하는 사람은 의례히 새로 관공리 공무규칙에 대한 그 법령에, 특별법령에 저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새로 제출된 삽입을 요청하는 그 법안은 구태여 새로 넣지 않아도 5조에 전부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넌다면 이 법률의 체제상 대단히 연문 상 싶어서 대단히 취지는 좋으나 사실에 전부 들어가 있읍니다.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이 조문은 넣는 것이 오히려 특별법 체제상으로 봐서 재미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제5조에 대해서 본 법을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이 본 법이라든지 헌법 제101조에 있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쭉 내려가서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했읍니다. 이 특별법 이것은 헌법 101조에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헌법 101조에 대해서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가 개전의 정상이 없거나 이것은 8․15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법의 부칙에 있는데 29조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정동의로 제출된 「8․15 이전」 이것이 통과 안 됐다고 해서 8․15 이전의 정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속히 넘기기 위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김옥주 의원께서 5조 6조 사이에 이러한 수정동의를 삽입하는 것은 연문이고 또한 법문 체제로 보아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조에 규정된 이 처벌의 내용 뜻은 공민권을 정지한다, 공민권이라면 관공리에 임명된다는 것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5조 6조 사이에 이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물론 본 법 규정에 있어서 처벌을 한 이후에 물론 처벌받는 사람는 이러한 관공리에 임명될 자격이 없지만 이 법률을 시행해 가지고 완전히 그 법을 적용하는 날자는 아직 언제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과거에 고등관을 지낸 사람이나 혹은 훈을 받은 관공리, 악질적 군경 이러한 사람은 이 법률의 적용을 기달리지 않고 그때까지라도 우선 이러한 사람을 쓰지 말자는 이것이 수정안의 취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러한 고등관이나 훈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오늘날 신국가를 창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 이 신국가에 공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민족 전체로 보아서 앞으로 당분간 자숙하고 또한 은인해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또한 우리 국가의 장래를 보아서 어느 기간을 자숙 반성한 후에 우리 동포가 그들을 용서하고 불을 날이 있을 터인데 그들 자신이 지금부터 나와서 일본 치하에 고등관으로서 한 목을 보고 과도정부에서도 한 목을 보았고 또한 신정부에서 한 목 보려는 것은 우리 민족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수정안에 절대 찬성하는 동시에 이것을 너무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5조 다음에 6조로 삽입하자는 이 조항을 읽어 볼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정신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시인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조문을 읽어 볼 때에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이 조문에 나타나기에는 일본 치하에 고등관 되었던 사람이 작정이 되었는데 그때 4조3항을 통과시킨 때에 수정안으로서 칙임관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관으로 고치자는 이러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살펴볼려고 하는 것을 어떤 모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훈을 받은…… 이것은 4조항을 통과시킬 때에 기술자로서 훈을 받은 사람을 친일파로 넣자 이러한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부결된 안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악질 군경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뚜렷이 있읍니다. 다음에 만일 악질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고등관 관리로부터 축출할 뿐만 아니라 공민권 전부를 박탈당하는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만일 악질 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이 판명되었다면 우선 4조9항에서 작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질 군경이라고 판명되기 전에 이것을 등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그 조문을 넣자 하는 그 의사는 이러한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풍설이 있는 사람이라도 관공리에 등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었는데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오가 있을 것이요, 지금도 큰 과오가 있는 것을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읍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윤석구 씨에 대한 여론…… 만일 그러한 여론을 듣고 이 사람을 관공리에서 추방하자고 해 논 다음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음으로 4조에 해당한 사람들, 즉 고등관이 되었던 사람, 훈을 받은 관공리, 악질 군경, 일제에 아부해서 민족을 해한 사람들을 악질이라고 지정되었다면 이것을 말한 것이지 또 4조12항에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한 자 이 안 또한 악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또 제안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구태여 이것이 필요하면 조문으로서는 생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그러한 조문이 삽입된다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중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말만 듣고 어떠한 모략으로서 이 사람을 관공리에서 추방하자고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 반민족처단법이 완전무결하다고는 저도 보지 않읍니다마는 우리보다 법률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시일을 허비해서 연구하여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름직이 심사숙고해서 여태까지 결정한 것이 법리적으로 보아서 조금도 배치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안 후에 낼 것이지 좀처럼 이러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과된 4조 각항에 전부 배치되므로써 이것은 도저히 삽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수정안을 볼 때에 민족정기 앙양 운운…… 정신만은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 지적된 이것이 5조와 6조에 삽입이 작정이 못 된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 둠니다. 또 김옥주 의원 이외에 두 분이 나와서 본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일일히 열거하므로 본 의원은 간략하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컨대 8․15 이전에 우리 헌법 101조에 작정된 것과 같이 악질적인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이 조항은 여태까지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족정기 앙양하는 것은 그 민족정기 앙양에도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민족정기를 앙양하고 신생국가의 허물없는 사람을 등용하자고 하는 것이 본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배치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선열을 파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 선열의 유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입법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업을 완수하는 데에 다소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 39년 동안에 총검 앞에 항복하여 지나간 역사를 가진 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고등관 운운하는 것은 우리가 39년 동안에 말 못할 처지에 있었던 것이고, 39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공격을 받고 또한 총검 밑에서 우리가 신음한 것은 삼천만 동포가 누구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극단의 예를 들면 그때 환경으로서 애국반장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안 산 사람 어데 있읍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다음으로 일제의 총검 밑에서 그들에게 아부해서 고등관들은 잘 살았섰고 또한 과정에서도 잘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39년 전에 난 사람이 지금 39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고등문관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관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4조 각항이 중복되므로서 법적으로 보아서 이 조문을 넣는 것이 법적 체제뿐 아니라 근본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안 제4조를 볼 때에 전부 이것을 처단하자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문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나, 그러나 이 삽입하자는 조문은 전부 처단만 하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속 말에 새「술」은 새 포장에 담아야 한다는 철칙하에서 새 나라에 있어서 새사람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 가지고 과정 3년 동안에 인심을 혼란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은 자진해서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이 조문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조선 독립을 찾기 위해서 30년간이나 자기 생명을 바치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리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도 일제시대의 고등관 이상 지내온 사람, 훈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자진해서 물러 나가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역시 세력이 제삼판, 사판으로 남아 있으니 이 조문은 반드시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안하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것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가지 수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 치하의 고등관이나 훈을 받은 관공리, 말하자면 훈을 받았다는 사람과 일본 사람에 양자가 되었던 자, 일본 사람의 「대리사위」로 되었다는 증거로서 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수정안은 너무나 범위가 넓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고등관으로서 훈을 받은 사람 이 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접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이 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죄와 형을 지적하는 실제 규정이올시다. 일본 치하에 고등관 혹은 훈을 받은 사람은 관공리로부터 그 능력을 박탈하자고 하는 것은 고등관이나 혹은 훈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죄라고 규정하고 형을 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등관 혹은 훈을 받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죄가 된다, 거기에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형은 아니다, 그것은 능욕행위라고 했읍니다. 그 능욕행위라고 제정해서 규정할 것 같으면……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조항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법을 규정하는 데에 우리가 공무원법이라든지 혹은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그러한 내용을 넌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본 법에다가 형벌만을 능욕법을 규정하는 이러한 입법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조에다가 이것을 삽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그랬으니까 간단히 몇 말씀 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제5조 다음에다가 일제 치하의 고등관 또는 훈을 받은 관공리는 전부 받자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 정신만큼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런데 글의 첫 대가리에 가서 헌법이나 여태까지 5조까지에 든 것을 보면 고등관이라도 악질을 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악질이라는 문자가 빠젔다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의 근본적 모순이요, 그다음에 사실문제에 있어서 고등관 이상으로서 관공리에 다녔던 사람을 전부 받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실질 문제를 도라다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초위원회의 열 사람 중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마는 두 분인지 유진오 씨하고 한 무슨 씨인지 두 분 빠지고는 그전에 고등관을 지냈든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판검사로 보드라도 과거에 고등관 안 다닌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면 재판소도 다 그만두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행정부에 있어서 각처에 요로에 계신 분들에 고등관으로 많이 계셨든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사무국만 하드라도 사무국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신 그러한 분으로 고등관으로 계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대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 자체가 근본정신에 위반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재판소도 그만두고 행정기관도 다 닫아 버리고 말자고 하면 모르지마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수정동의를 내신 오택관 의원 그 가운데의 근본정신이야말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여기의 의원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양심적이고 친일하지 않고 부일하지 않았다고 다 자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중에도 고등관 또는 훈을 받은 분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국가 건설하는 이때에 있어서 고등관 등을 다 빼 버리고, 친일분자라 해서 다 빼 버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건국을 할려고 합니까? 한 번 냉정히 비판해 보십시요. 「기촌연포이유수척지후 」라도 양공 은 불기 라 하였거늘…… 여러분 독립해서 잘 살자고 헌법을 제정한 이 마당에 다 뽑아 버리고 나면 무엇이 됩니까.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 유진홍 의원이 대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긴 말을 하지 않고 그 수정동의를 전적 반대하며, 끝으로 의사소통이 다 되었다고 생각되니까 금후로 더 의논 말고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제정해서 공포해 가지고 실시하는 동안은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지적을 당해서 그분이 재판을 받아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민족자라고 지적해서 처단을 받을 부류들이 많이 다시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도 실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직에서 추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추방당할 사람이 전부가 어떻한 죄든지 면하였다고는 보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추방하자는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 전체를 보면 너무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첫째, 고등관 전체를 하자는 것과 훈을 받은 자 전체를 하자는 것,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고등관 가운데도 우리가 민족적으로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한계를 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악질 군경과 관공리라고 했는데 그중에도 관공리로서 악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도 더 악질을 한 자는 더 악질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니까 앞에서 규정하나 뒤에서 규정하나 여기에 하등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여기에 끝에 가서 기술관은 제외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건국 초기에 있어서 기술자에게 많이 기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관은 제외한다고 한 것입니다. 동의하신 분 들어 주십니까? 정식으로 접수하였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청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오택관 의원이 제안을 개정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동의자로서 접수하나 거기에 찬성한 분 다 재청하고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낭독한 후에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표결입니다. 재석 132, 가 69, 부 42, 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6조로 옮깁니다.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이 6조의 주문은 현행범도 있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전연 넣지 아니한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여기에 초안대로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초안대로는 좀 모순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정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되지 않으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요.

제6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아무리 제정해 놓는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해당한 사람은 우리가 조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서류 혹은 여론 혹은 다른 증거로서 그 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모함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만 여기에 이 초안에다가 기록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마치 무슨 말인고 하니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신고하지 말으리라고 하는 말과 꼭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반민족행위 한 그네들은 누구보담도 가장 교활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죄를 면해 볼려고 갖인 수단을 다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상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을 신고해서 만일 그것이 잘못 뒤집힌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범죄자가 받을 죄를 되려 신고한 사람이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 신고하지 말라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로 제가 이 수정안을 낸 것은 다른 사람을 모함할 목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서 허위신고를 한다든지 혹은 마땅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범한 것을 알면서 허위 한다든지 혹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또는 그 범죄자의 도피할 길을 협조해서 준다든지 하는 이 문구를 여기에다가 넣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 범죄의 사실을 조사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어서 아무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둔다고 하드라도 하등의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고 또는 그것을 판결하는 법관도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을 우리가 예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더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할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역시 같은 죄에 처하도록 하는 이 주문을 넣야 법이 가장 공정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겠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수정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찬성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황두연 의원 외에 열한 분의 수정안을 가부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별 이의 없으시죠?

길게 말 않읍니다. 이 의사 진행에 있어서 가령 수정동의를 내신 분이라고 하드라도 요전에 헌법을 통과할 때에 제가 발언 한 번 한 때가 있었읍니다. 수정을 위한 수정인지 실상에 있어서는 말을 하기 위한 수정인지 대단히 모호한 점이 왕왕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전전 조에 있어서도 김중기 의원은 일본 치하서 고등관으로서 훈을 받은 관리라고 하는 것을 동의 측에다가 받겠느냐 해 가지고서 받겠다고 해 가지고서 채택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덮어 버리고 다시 김병회 의원의 수정동의한 데다가 다시 첨부해서 받겠느냐 하니까 받겠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 표결에 부쳐서 가결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이 6조에 대한 수정안은 황두연 의원도 내셨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착오가 있는 줄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같은 수정안을 냈다고 하면 당연히 토론이 있어 가지고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정안을 이중 삼중으로, 어느 것은 길게 토의 끝에 표결에 부치고 또는 어떤 수정안은 곧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이 중대한 법안을 갖다가 우리가 토의하여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의를 거듭한 연후에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서 끝으로 한마디 드릴 것은 수정안 낸 측이 의견을 첨부한다고 하는 것이 가령 두 가지 세 가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순서에 걸려 가지고 둘째 번에 접수한 것부터 차차로 원의 물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없읍니까 하는 말을 먼저 하였어요.

저는 본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어째서 찬성하느냐고 하면 6조에 그대로 보면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그랬읍니다. 허위의 신고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죄 진 놈을 잘못 말하면 되려 징역을 간다, 이 소리를 하였다가는 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런 특권이…… 다시 말하자면 죄 진 죄인이 있어도 죄 졌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 이 법률 규정에서도 규정만 해 놔야지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와 하나 틀림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이 생겨서 조사를 하기는 어떻게 해 보겠읍니까? 조사위원이 한 5000명이나 1만 명 2만 명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조사위원을 내고, 그 조사위원들도 민중의 신고로 통해서 알 수 있지 신고치 않으면 모를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모함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모함치 않는 목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신고한 놈만 처벌한다고 맨 도망가게 하고…… 그러니까 신고하는 놈만 처벌하고 처벌받을 놈은 다 도망가게 하고 여기에 협조한 이도 하나 죄가 없게 되고 외국으로 여행권 내 주고 자동차로 실어다 준 놈들을 처벌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권모술책이올시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놈은 다 도망간다 그 말씀이에요. 도망가도록 거기에 협력한 놈도 죄 없다 그 말입니까? 또 외국으로 도망가게 하고 여기서 여행권 내 준 놈이 다 죄 없고 실어다 준 놈 다 죄가 없단 말입니까? 원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범죄를 옹호한다고 하는 것을 집에 감춰 두고 여행권 내 주는 것이 이렇게 협조하는 것, 집의 「안방」 속에다가 감춰 둘 수 있는 이런 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옹호할 목적은 본 법의 규정한 범위 내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 신고를 내세운다든지 범상 에 있는 것을 허락한다든지 도망갈 놈을 협조한다든지는 당연히 이 자들도 그 당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은 내셨지만 법의 정신을 생각하면 원안의 낸 것은 마치 도망을 가거나 그대로 두고 협조한 놈도 그대로 두고 현재의 권력 권세가 있읍니까? 경찰은 그런 놈을 다 도망가게 합니다. 가졌던 돈 더 주고 쓱싹 하면 다 도망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간 놈, 협조한 놈 다 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본안은 틀린 문 이고 수정안이 꼭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합니다.

시방 장홍염 씨의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법적 해석이 다를 줄 압니다. 왜냐하면 도피자는 일반 형사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도피 은닉 인멸은 당연히 다 처벌이 될 줄로 아는데…… 거기에는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당연히 소송되게 되어 있어요. 이 특별법에 의지하므로 인해서 또는 여러분이 온 조선 사람이 형법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날조하며 위조의 신고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방 말씀하신 그 법률은 당연히 형법에 의지해서 여기에 음모 인멸 기타의 도피자를 협조한 자는 다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특별법에 의지한 허위의 신고한 자, 이 허위의 신고한 사람에게 한해서는 그 사람에게 무고죄로 규정한다든지 이것으로 범죄자는 규정해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의원의 말씀이 범죄자를 옹호해 주거나 혹은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이나 또는 범죄자의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단된다고 그러나 여기에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특별법인 만큼 특별법에다가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한 이 허위신고는 이러한 규정을 짓고 또 우리 이 수정동의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규정을 못 쓴다는 그런 이유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이 특별법은 언제나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동시에 또는 이러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하는 규칙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정당한 증거와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범행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혹은 증거를 알리게 된다면 대단히 위협을 느끼고 또 퍽 주저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은 우리도 자세히 모르나 특별법을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언제나 법적 규정을 명확히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사실 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는데, 또 앞으로 이 중앙에 있어서 법 이론과 법률상식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 증거가 있다 하드라도 대단히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주저하고 위협을 느낄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저는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며 수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그 특별법의 정신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법 규정을 법적으로 신고자에 대하여 옹호하는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원안도 조문이 좀 불비한 것이고 수정안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수정안을 보면은 범죄자의 도피에 협력했다고 하지만 범죄자로서 확정이 된 뒤에는 도피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고, 그 전에 도피시켰다고 하는 것은 범죄자로서 규정된 뒤에 그 효력이 소급되어 가지고 적용하게 되니까 그 조문이 대단히 불비한 줄 압니다. 또한 원안에는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 법률 조문상으로 부적당한 줄 압니다. 「본 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제 의견에는 제6조의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한 것은 빼 버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했든지 「본 법에 규정된 범죄자에 관하여 허위신고 또는 진술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의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를 빼 버리고 허위신고 또는 진술이라든지 위증이라든지 한 것을 넣서 이 원안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이제 수정안을 한번 자세히 낭독해 드리겠는데 드르시고 가부를 표결해 주세요. 거기에 틀림없읍니까? 그러면 그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41, 가에 91, 부에 17,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김장렬 의원……
긴급동의할 것이 있어요. 제6조제2항에 하나 삽입할 것이 있어 그럽니다. 그 성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만들어도 실지 실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슨 이것이 현행법을 취급하게 된다든지 그런 때에는 검사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원고가 되어서 형사 수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법은 다음 제7조에 덮어 놓고 조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 천만 명의 우리 민중에 대해서 일일히 이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일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정당정치가 우리들의 모든 정치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올시다. 이 법이 엄정한 이러한 입장을 어데까지든지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적용이 된다며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때에는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 같으며는 제2항에다가 「본 법에 해당한 범죄자는 당해 부․군민 50명의 연서로 한 청소 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함」 이러한 것을 하나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 생각 같애서는 대단히 중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각 부․군에 있어서 엄연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몇 사람 되지 않은 거기에 「렛데루」가 다 붙어 있어요. 하면 이 지적되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만을 처단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에도 제7조 같은 것을 본다면 이제 새로히 모든 행동을 수정 조사해서 비로서 단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대단히 헌법에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악질자에 대해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서 약간의 인원이 총 연서로 해 가지고, 이놈은 반민족행위자니까 이것을 처단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신고를 기다려서 이 법을 처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모든 위험과 모든 불안을 제거하고 우리는 이 법을 적용하여 사람을 형을 매기 위해서라도 가장 적절한 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아모쪼록 여러분은 냉정한 생각 아래에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본 법에 해당한 범죄자는 당해 부․군민 50명의 연서로 청소 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함」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김장렬 의원의 긴급동의안인데 이것이 10청까지 있는 연후에 긴급동의안을 수리해서 동의하자 말자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긴급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긴급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이가 있는가 없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긴급동의안을 받아서 동의할가 안 할가를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김장렬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그 가부는 이다음에 묻겠고 안을 긴급동의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하면 거수하세요. 잠간 제 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10명 이상 되었으면 이 수정안으로 접수해서 토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김장렬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말씀하세요.

저는 김장렬 의원 수정안에 전폭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정했다고 해서 그 범위가 삼천만 개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그런 법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이라고 정했지만 만약 이 범위에 충분한 대개의 조사를 다 한다고 할 지경이면 적어도 10년은 걸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 이 법의 근본정신이 가장 악질적인 무리를 처벌해서 민족정기를 살리고 후세 자손을 경계한다는 이것이 우리 근본정신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김장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방에서는 벌써 다 알고 있읍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못된 행위 한 자, 민족을 폐하고 민족의 피를 빨은 자, 그 지방으로서 대다수가 다 지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한 명목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지방의 민중에 의해서 명목을 구성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조사위원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방곡곡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는 우리는 악질적이라고 했지만 이 악질 한계를 무엇으로 정할 것입니까. 나는 대단히 의심납니다. 이 한계는 오직 일반 민중이 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질 한계는 오직 일반 민중이 정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몇몇 개인이 앉아서 이 악질을 정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반 민중이 이 사람을 가장 악질이라고 하는 청소에는 거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어 김장렬 의원의 동의에 전폭적으로 저는 찬동합니다.

이 김장렬 의원의 제안이 신중한 처리를 하기 위한 안으로서는 연서는 대단히 좋은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안을 실행할 때에는 폐단이 있지 않을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내 생각에는 폐단 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파당에서 강력적으로 투쟁적으로 나오는 방면에서는 조그만 일을 들어 가지고 5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500명이라도 도장을 찍어서 낼 수가 있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죄를 뻔히 알려서 속으로는 꼭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장을 찍어 달라면 안 찍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점잖은 사람은 도장을 안 찍을 것이니까 그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도장 찍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악질적인 파당에 들은 사람은 아모 죄가 없다 하드라도 도장이 찍혀 나오면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될 줄 압니다. 또 어떤 경우에 50명의 도장을 찍을 때에 권력 발동을 할 때에 도장을 말소한다든지 이러한 예를 우리가 뻔히 보고 있읍니다. 나는 그것을 최근에도 보았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안건이 대단히 위험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문에 50명 이상이라고 해 논다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사감상으로라도 50명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면 일단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이 조문을 넣는 것부터, 조사위원회에 넘기면 조사위원으로서 조사 방침을 정할 때에 어떠한 문자 상의 증거가 나온다든지 어떠한 군에서 다수 인민이 청원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을 참조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사무집행을 한다든지 세목을 이렇게 정한다면 옳지만, 여기에 조문에다가 딱 박아 가지고 50명 이상이 청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신중할 것 같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장렬 의원의 안을 정신은 지지하나 그 안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폐단이 많고 그 법을 제정하는 정신에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않드라도 그것은 참고로 조사 방법의 하나로서 채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나종에 특별위원회에 재료로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이 법률 조문에는 안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김장렬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원래 왜정 36년 동안이나 과거 군정 3년 동안 우리가 겪어 온 것에 이러한 일이 많읍니다. 법이라는 것이 거미줄과 같아서 하로사리와 모기는 걸리지만 부엉이나 박새는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렇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민족행위법안을 제정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명정당한 처단을 내릴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악질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할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골라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것이 분명치 못해 가지고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중대한 문제입니다마는 50명 이상이라고 하면 연서를 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청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취급된다고 이 조문을 넣면 50명 이상의 연서가 올 때에는 당연히 지방여론이라든지 그 개인의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선거에 임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읍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옹호하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집어내서 모함하고 중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무근한 사실을 가지고 말하자면 중상 모략하는 사실을 우리가 격것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만일 지방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선동을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도장을 찍고, 더욱이나 연서를 해서 아직 이지적 판단을 갖지 못한 순수한 다대수의 농민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50명 이상의 연서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착란해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어저께 반민족행위자를 정부 내에서 숙청해 달라고 할 때에 10청 이상의 동의를 냈던 그것도 당장에 유야무야에 도라 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결과가 분명치 못하다는 것을 어제 보고했읍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를 경솔하게 취급하면 이것도 역시 그런 위험 상태를 가저오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 세 분이 있었고 찬성하는 이는 없었는데 금후는 찬성하는 이가 없을 것 같으면 표결에 부칠가 합니다.

저는 김장렬 의원의 제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반민족법안을 공공연히 제정했읍니다. 또는 이것은 인민의 재판과 거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신고 방식을 규정 안 한다면 삼천만이 감정 있는 대로 서로서로, 저놈은 황국신민서사 등등을 읽은 놈이다 해 가지고 감정 있는 대로 모다 한 사람의 유기명이나 무기명의 암암리에서 그것을 신고를 한다면 100년이라도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사실연 으로 악질적인 행위가 있거나 없거나 물론하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상이 있드라도 점잖게 근신하고 있다면 그 전에 죄악이 있었다 하드래도 지금은 용사할 수 있다고 해서 도장을 찍지 않을 것입니다. 안 찍는 것으로 말미아마서 그 죄를 능히 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50명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50명이라는 것은 감정으로서도 찍을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악질이라는 것은 현저하니까 한 골에 하나둘밖에 없읍니다. 즉 악질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으로 말미아마서 한 골에 이 집 저 집에서 나온다면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 막어 낼 것입니까. 이 혼란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명이라고 하드라도 각 부락에서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되니까 한 군 에 100 부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 부락에서 한 사람식 나와서 이 사람은 악질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취급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신고를 취급한다면 그것을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은 독립했다는 것이 혼란의 마굴 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장렬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50명은 불가하고 그 50명을 100 부락에 한 명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부청 하고자 합니다. 접수합니다.
접수합니다.

그러면 각 부락에 한 명으로 한다면 그 혼란을 방지하고 악질적인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김장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두 번 반대하고 싶읍니다. 일왈 반대요, 이왈 반대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일 이 문제를 추진한다면 사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면을 관지 하면 그 면에 반역행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사람은 유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법령 냄새를 맡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동리의 아모게 김 첨지, 저 동리의 박 첨지의 도장을 받는데 만일 찍게 된다면 소작을 내노라든지 내 돈을 가저오라고 야단칠 것이며, 한 거름 더 나가 경찰서를 매수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순사를 다 매수해 가지고, 이놈은 무엇 하고 무엇 한 놈이라고 박해를 할 테니 절대로 그러한 정신은, 조국현 의원은 50명을 갖다가 100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과연 그것 공평합니다. 만일 이 법률을 이렇게 해서 추진시킨다면 50명이나 100명 이하면 그들은 팔짱끼고 활보할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해 가지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을 이것을 어찌한대요. 여기에요. 이 사람은 두 번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김장렬 씨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올시다. 저는 이러한 책을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대체 범죄사회라는 것은 네모가 난 말과 같은 용기 이다, 그 범죄사회를 징치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그 말에 넣는 도굿대와 같은 그러한 목봉 이다, 그러한 책을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 범죄 사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 용기 안에 아모리 넣도 그 양쪽 모사리에 있는 범죄는 도구 속에 들어가지 않읍니다. 그것이 법률의 목적이고 범죄사회를 징치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도 그 사회에 있는 범죄 전체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전부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령 한 재판소에서 1년에 절도사건을 1만 건 취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사이에 접수한 사건 1만 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만 건이 있어도 다 불문에 부쳐 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장렬 씨의 수정안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안이 민의를 존중하고 민족정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이것은 심리하는 데 있어서도 민의에 좇아서 하는 것이 역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명확치 못하고, 확실치 못한 결함을 보족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안 중에 나타난 악질적이란 그 규정은 금과옥조와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폐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그 악질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좇아서 하는 것이 이 법안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 평화사회라는 것은 민중이 무엇보다도 민중생활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올시다. 과거 40년 동안에 불문에 부첬던 행위를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자진해서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도리혀 평화를 교란하는 폐단이 있읍니다. 김장렬 씨의 동의의 취지는 악질이라는 그놈도 과거에 있어서는 많은 친일을 했다, 악랄한 폐해를 끼첬다는 악질이라도 그것을 민중이 불문에 부치는 태도로 나간다면 도리혀 이 국가로서도 같이 민의에 따라서 불문에 부치고 나가는 것이 이 평화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한 취지에서 낸 것이라고 찬성하고 절대 여러분의 지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김장렬 의원의 안은 공중세계 에서 실행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지상에서는 그 법률이 성립되었다가는 우리 국가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기에는 어떤 사람이 민족의 악랄한 반역자로 사형에 처할 사람인데 거기에 50명이나 100명이 연서를 한다면 그 자손은 자자손손으로 원수가 되어서 원수가 원수를 갚을 것이올시다. 죄상이 뚜렷하다면 왜 50명이나 100명의 연서를 만들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북선 이나 만주에서 넘어온 반역자는 도장을 못 받을 것이니 어떻게 처단합니까? 뚜렷하게 헌병보조원을 할 때에 일본에 아부해서 조선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가해한 사람을 50명이나 100명의 연서를 받지 못해서 그냥 둔다면 도리혀 이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는 길을 막아 버리게 되고 이 법안은 공문화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니 이 본안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결정짓지 않는 것이 민족에게 좋은 납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그만 했으면 표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언권 청한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간단히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특히 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김장렬 씨의 50명 연서로서 하자는 그 제안은 공평정대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동포의 여론을 들어서 우리 동포를 처벌한다는 이러한 고상 청결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명의 절대 찬성자의 연서라는 것은 강한 자에 대하면 반드시 죄가 있어서 절대로 연서하고 싶어도 못하며 또 만만하고 아모리 때려도 상관없는 놈은 힘샌 놈이 와서 연서하라면 부득이 도장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50명 연서를 기초로 해서 한다면 본 법 제정 애초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일 국가의 법권, 즉 말하자면 사법계의 심판권, 일 국가의 심판권, 일 국가의 검찰권이 촌의 무지몽매한 세민 의 50명이 잡는다고 할 지경이면 도저히 정정당당한 판결을 못 하게 검찰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에는 이 법률을 제정 말고 종합해서 무죄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50명의 연서로서 죄가 성립도 되고 죄가 성립 안 되기도 한다면 국가의 사법권이나 검찰권의 존재는 없어질 것이고, 말경에는 제반 모략이 나와 가지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서로서로 별 지랄을 다 해 가지고 죄 없는 놈이 들어가서 죄를 받게 되고 또 중대한 범인은 붙들려 가지 않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동이 이러나서 자기 일족이 타격을 받든지 멸살을 당할 그러한 우려가 있는 마당에서는 감히 도장을 찍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긴말 하지 않고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에 찬동하며 또 법률이 작정되어 50명의 도장으로 처단에 맡긴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장렬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다섯 분이나 있었고 찬동하는 분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었는데 찬동하는 이가 없을 것 같으면 가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묻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1, 가 96, 부 3, 가결되었읍니다. 토론 종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 원문을 낭독해 드리고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100명은 받지 않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1, 가가 열, 부가 백다섯,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제1장은 2독회를 마첬음으로 제1장은 전체를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장 전체를 통과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1, 가가 94, 부가 둘 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대로 제1장은 수정안대로 수정해서 통과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장…… 무슨 말씀입니까? 1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긴급히 의회 간부에게 여쭐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일전에 원의로 작정하기를 삼천만이 그간의 군정이양이 여하히 되는가를 궁금히 생각해서 중간보고를 하라는 결의를 했읍니다. 결의한 지가 4, 5일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으나 의회 간부에게 처리를 했는지,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는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청했는데도 이 시간까지 보고하지를 않는다면 아직 30분 시간이 있으나 이 시간에 곧 정부 책임자가 와서 중간보고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간 서 의원이 긴급히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의회로서 그 결정하는 것을 거 26일부로 정부에 보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답은 공식으로는 없었으나 지금 그것을 정부 이양 중에 있으니까 이후 될 수 있으면 속히 보고하겠다는 그러한 간단한 대답인데, 다시 우리 의회로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서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같은 뜻을 전달해서 독촉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만치 알아 주시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대로 제2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