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방 외군철퇴 긴급동의안을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보고키로 한다고 그랬는데 「외군철퇴문제」 이것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중대한 안건이고 따라서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하등 시간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나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 직석에서 난상토의해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원래에 이러한 중대한 안건은 대체로 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이 순서올시다만 꼭 반다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사건의 어떠한 의의와 외세 기세상 중첩해서 주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표시한다는 이것도 또한 필요한 사건이올시다.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3청까지로써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찬성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묻는 중에는 좀 자숙해 주십시오. 좀 진정해 가지고서. 냉정하게 합시다. 김재학 의원 무엇입니까?

반대하겠읍니다.

이 지금 동의에 반대라 말씀이죠. 그러면 나오십시요.

의사 진행에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긴급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언권 여기 있읍니다.

의사표시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한 분 또 규칙상 얘기가 있다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언권 여기 있읍니다.

발언을 앞두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얘기가 있읍니다. 지금 제목만 듣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논전을 전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조선민족의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이면서도 북한에 있어서 좌익이 부르짖는 바가 있고 남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각오하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목만은 같다 할지라도 이 동의안이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여하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들어 보고서 가부를 논하는 것은 좋지만 동의안 안건의 이름만을 듣는 것으로 가부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경솔히 논의할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동의자로부터서 주문을 낭독해서 여기에 내용을 들은 이후에 가부 양론의 진상을 토론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라고 해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의장은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얘기가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이 아까 먼저 말씀을 했읍니다.

언권을 청한 다음에 저에게는 언권을 주시지 않고 노일환 의원에게 먼저 언권을 주어서 노일환 의원이 할 말은 다 해 버렸으니까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우리가 근일 우리 자신의 출근 상태를 볼 때에 물론 5, 6개월이라는 지루한 시간 회의를 계속한 까닭에 권태를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많이 있읍니다만 그래서 대개 정한 시간에 정원이 되지를 못해 가지고 개회를 못하는 상태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또 의장이 여기 나오시지 않었읍니다만 특히 오늘은 의장에게 몇 가지 요청할 말씀이 있어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사회를 하실 책임을 지신 것이올시다. 그러면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계실 때에 의장을 대리해 가지고 의사를 역시 진행할 책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근일에 볼 것 같으면 그와 반대로 의장은 당연히 출석을 하지 않는 때가 출석하실 때보다 많고 부의장이 항상 사회할 때가 많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 하나는 적어도 의장이 사고가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날 회의에 출석을 못하게 될 때에 부의장을 지명해 가지고 출석을 해서 사회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왕왕 퇴장을 하시고 대행을 시키고 하는 일을 볼 때에 대단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의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셔서 그날 의사 진행에 어떠한 의제가 상정되어 가지고 어떠한 토론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부의장이 사회하게 될 때에는 그날 의사일정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일이 있다고 해서 자유로히 퇴장을 한다든지 또는 퇴장을 하면서 의사 진행 중에 어떤 의원을 슬그머니 불러서 끌고 나가는 것은 이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장이 지금 병이 대단합니다. 기관지가 몹시 나쁘고 또 내장에 상당한 고장이 생기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책임상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도 사무실에 나와서 있기는 있으나 사회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경우에 있고 또 완성한 나라의 이야기올시다마는 다른 나라에는 각 정당이 발달해 가지고 교섭단체가 있어서 400여 명의 의원, 500여 명의 의원이 있다고 하드라도 4,5인 내지 6,7인의 사회자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우리의 지금 의원 수가 198인이지만 1인 의장이 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의제가 하나 있으면 수십 명이 일어나서 교교히 토론하는 관계상 사회하는 분의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올시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이틀쯤 있으면 몸살이 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만치 의장은 대단히 몸이 불편해서 보통으로 말하자면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될 몸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김동원 의원도 역시 병이 나서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지만 발언권을 청하고 두 번 세 번 일어났다가 그냥 앉으면 그날 머리가 멍하고 아픈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승낙하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간단한 의견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느냐 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으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 가지고 정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떻게 하자는 것이 토의의 형식이 되었지만 역시 규칙이요 운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언권을 드리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토론을 전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부터 결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올시다.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러한 문제도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긴급동의를 해서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본시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정치며, 정치가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예상하는 것이 정치가올시다. 그러면 행정부문은 완전한 행정사무를 정리하고 담당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 문제를 우리 국가민족에게 대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졸연히 이 석상에서 제기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하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순서에 따라서 지방행정조직법을 먼저 하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시급히 본회의에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 문제를 갖다가 내용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토론한다면 문제의 중대성을 오히려 교란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되도록 간결하게 절차만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절차도 정하지 않고 왈가왈부한다면 시간상 문제의 존엄성 여러 가지 손상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것은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먼저 의장에게 하나 묻고저 합니다. 지금 취급하는 동의는 긴급동의로 취급을 하는데 그 긴급동의를 취급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된 것인가 아닌가, 만일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후에 긴급동의안을 처결해야 순서라고 보는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고 동의 내용이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 본회의에서 토론한다고 하는 그러한 동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여기서 보고사항에 처리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동시에 그것은 내일도 좋고 모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이 세 가지 즉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취급한 것인가 또는 즉석에서 취급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본회의에서만 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취급한다는 것인가 그 점을 분명히 조사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33조 2항에 있읍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보고가 되자 긴급동의안으로서 보고가 되자 그 일부에서 이것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동의가 나오고 여러 찬성자가 있어서 동의가 성립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동의가 성립되어서 만일에 심사를 생략하자는 그대로가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직각으로 이것을 결정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일정을 고쳐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서우석 의원의 냉철한 의미로는 그것이 순서올시다마는 오날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의가 나오자마자 10청까지 나오니까 그것을 물어 가지고 이것을 곧 의사일정에 올리느냐 오후에 올리느냐 내일 올리느냐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절로 의견이 교환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대개 정치론에 있어서 넘어 규칙을 따지면 오히려 사태가 혼란하게 될 경우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은 큰 대차가 없는 만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흥분할 것이 없읍니다. 이 동의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 보기 전에는 외군철퇴라는 말만 들어 가지고 여기서 흥분되어서 말할 것이 없읍니다. 동의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들어 가지고서 외군철퇴문제는 우리가 심심히 생각할 때 그야말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헌법이라든지 모든 법보다 어떤 의원이 백년대계를 결정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 문제가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그 동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들어 보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여기서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때에는 가장 심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조치를 하는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우리의 정당한 그 법칙에서 어떠한 조항을 해석하게 될 적에 원항 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먼저 우리가 중점으로 두어 두고 그것을 내려가다가 어떠한 단항은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참고하게 된다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께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33조에 있어서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것은 단항에 조고마케 붙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33조의 근본 원항 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안이 나올 적에는 이 의안을 미리 인쇄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게다 배부를 해 주어서 이러한 것을 다 안 다음에 나종에 논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항목이 내려가다가 나종에 단항이라는 이런 해석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 제안을 제출한 그 측이나 혹은 여기에 곧 논하지 말자고 논하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국가민족 자신의 중대성을 알었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고 위원회에 부치자는 이것이란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국회 안이나 또는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긴박한 이 시기에 큰 관계를 및이는 문제올시다. 혹은 여기서 이 제안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는 이 말씀도 지당한 말씀으로 아나 우리로서는 이것이 국제 국내에 발표되면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중대한 문제라고 누가 말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의안이 제출되면 이것은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안 내놀 수도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만일 의안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되면 모르거니와 만일 불행히 이 안을 내놀 수 없다면 미리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왈가왈부 논해 가지고 나종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단히 지금 국내의 정세에 중대한 관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긴급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지마는 오늘 내일 이틀 내에 되지 않어도 좋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안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검토해서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의장이 직권으로 긴급한 사건이라고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한 직권은 이것을 일정에 넣지 않고 몇 의원이 제출하신 이 안을 내일이라도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바로 긴급한 안이라고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긴급하다 하드래도 하로 사이에 그렇게 큰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 넘겨서 검토시켜서 내일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바로 의장께서 직권으로 긴급동의안으로서 취급하드래도 내일 처리안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서 동의를 해서 성립되었으니까 더 논할 것 없이 오늘 일정은 아니지마는 긴급안으로 이 즉석에서 검토할 것이오. 이것은 가부 물을 때 우리는 위원회에 넘겨서 심□?히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동의는 완전히 성립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긴급동의안으로는 나오지는 아니하였읍니다마는 보고사항에 있어서 긴급동의안은 40여 명의 찬성으로서 이 긴급동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중대한 문제인 만큼 본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완전 성립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원회에 넘기게 된다고 하면 의사일정은 변경 아니 해도 좋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만일 동의대로 가결된다면 이것은 그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운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일정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동의안이 나오면 동의 주문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동의 주문과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한 뒤에 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것을 동의대로 가부를 묻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이 한 개의 동의안으로서 건의안으로서 되어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가 나오고 그래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사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심사를 승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과 또 그러면 승낙이 설사 된다 하드라도 오날 일정에 넣느냐 내일 일정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다음에 정하기로 하고 이것이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결해서 그것부터 작정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은 나오는 데에 따라서 또다시 작정하고 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언론을 진술하신다 하더라도 이 동의가 성립이 된 사실만은 이것에 변경을 없이 하게 되는 현실이올시다. 그런 만큼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느냐 또 그것이 불가하냐 하는 이것을 먼저 결정짓는 것이 옳은 순서일 줄 알고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저는 이 동의안을 이 즉석에서 긴급동의로서 채택하게 되는 것을 의견을 달리 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다시하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곧 묻겠읍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논의된 것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의로서 결정해서 어떠한 어느 한 가지를 취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동의에 대해서 주문 내용을 듣고 표결에 부쳐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대한 주문을 여기 나와서 낭독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의자가 대체로 설명했지요.

이제 김익로 의원께서 올라와서 동의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 보고 여기서 표결을 한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본인은 그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처로부터 보고한 이 안을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듣고 그 분과위원회에 보내느냐 아니면 사무처에서 보고한 그대로 보낸 것이 사실이면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알아서 여기서 가부를 묻게 될 때에는 여기에 중요성 여하에 대해서는 문제가 토의될 한 안건으로 올려지는 것만큼 먼저 우리가 과거 지내온 의사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묻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아무거나 보냈다고 해도 그대로 듣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온 바에는 우리가 내용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토의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외무분과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여기서 결정해 오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의장이 물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서 여기서 토의하게 될 때에는 그 의원이 나와서 우리에게 명명정당하게 보고할 것이고 아직까지 그 절차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해서 관례가 있읍니다. 어떠한 안건이 나오면 그 제목만 말씀해 가지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이나 그래서 그 결과에 의지해서 토의될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지금 설사 심사위원회에 넘겨서 조사케 된다 하드라도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려고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만큼 모든 토론을 봉쇄하자는 말이 아니고 다만 절차에 있어서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우리가 여기서 직접으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절차에 관한 것이올시다. 이 절차에 따라서 이미 동의는 성립된 것인 만큼 그것을 물어서 해결을 하든지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도를 정할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시키느냐 또는 즉석에서 가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사무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니까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 다소 흥분되신 것 같에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려고 합니다.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는 의원이 흥분해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안 후에 그 내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납할 용의가 있읍니다. 단지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긴급동의안을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회부시켜 드렸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지 못하셔서 아마 이러신 것 같은데 그 경과만을 말씀하겠에요. 이제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읍니다. 신 의장에게 제가 가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고 신 의장과 장시간 협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자세한 말씀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아침에 긴급동의안을 제출해서 원의에 따라서 만일 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중대한 문제요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니까 즉석에서 난상토의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가결이 될 때에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이고, 의장에게 한 말씀도 안하고 모략을 하였다거나 불가한 행동으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니까 혹 의사절차 변경을 첫째 번에 해야 되는 등 어떻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역시 동의안이 여러분에게 수배가 안 되었으니까 한 번 동의 내용을 듣고서 여러분이 위원회에 넘긴다든지 즉석에서 토의한다든지……

가만히 계십시요.

안 돼요. 말하지 못해요.

내용을 들으세요.

지금 발언하는 의원은 잠깐 언권을 중지하셨다가 그 계단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은 일을 하고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선거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영향은 다 마찬가지올시다. 차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부분의 분들이 더 차별적으로 압박을 받은 일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재학 의원이 비록 그것이 단상서 아니고 좌석에서라도 그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무슨 모략이니 그러한 소리는 금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만일 예서 그것이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면 사회자로부터서 물론 취소를 요구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좌석에서 사담으로 한 것만큼 금후로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올시다. 시간이 남었으나 여러분이 흥분되어 가지고 있는 관계로 금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맡이고 오후 정각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87차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오전 회의 때 오후에 언권을 얻기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언권을 저에게 주십시요.

오전에 얻은 언권은 오후에까지 계속해서 준다는 법은 없읍니다. 지금은 서정희 의원에 언권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존엄성은 무엇 때문에 존엄하냐,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가 우리는 입법기관이므로 정부에서 법안이 오면 축조토의해서 한다든지 또는 글자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입법정신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개정할 권리가 있고 개정하면 정부가 이것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자청해서 나라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싸인을 마쳐서 공포해서 시행케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 국회의 본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헌법상으로 봐서 우리 국회는 어데다가 건의한다든지 무엇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 보내서 실행케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세상에다가 발표하며 어떻게 하나···· 우리는 우리의 정견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건의를 해서 정부더러 해 달라는 요청도 하는 그러한 폐단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서 모든 일이 일시적으로 분규가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안건이 그르다든지 그 안건이 우리 민족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몰린다는 것이 아닌데 다만 무슨 일에 틀린 일이 있어서 모순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안이라고 해서 정부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가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안건이란 말이예요. 그 안건이 근본적으로 틀린다든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했다가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의 존엄이 상한다는 것이예요. 정부에다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에 의지해서 우리 정부를 불신임할 권리를 가졌다면 곧 불신임을 할 수 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이상 건의 좀 낸 우리 국회는 좀 삼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고 입법 면에 한해서 무슨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건의안으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법률안을 내서 결정할 것이며 그 법률안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잘 결정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건국 초에 법률 제1조 천조 만조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들은 시간의 분초를 다투어서 일을 해 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의장을 부른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은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정부에 가서 행하여진다 할 것 같으면 꼭 해야 하지 정부에서 행해지지 못할 일을 한다면 우리 국회와 정부 사이에 많은 마찰이 생기며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만 입법면에만 한해서만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할 것을 기억해서 아까 국회 내에 고함을 친다든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간원합니다.

오전에 너무 소연스럽게 해서 제안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가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전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날을 두고 고심해서 제안한 것인데 취급절차를 요청한 것은 긴급동의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반발하시므로 장내가 좀 소란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취급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시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하등에 의의가 없읍니다. 동의안과 결의안은 다른 의견 부칠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낭독할 터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출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남 의원 잠깐 발언 정지하시고 유성갑 의원 규칙이라니 언권 드립니다.

박종남 의원께서 열렬한 애국심으로 건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는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오전에 혼란하게 된 것은 주문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데 대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다시 그 주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정희 의원이 말씀을 그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될 수 있으면 제목만 가지고 우리는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넘기기를 바랍니다.

좌석 정돈해야 의장이 말합니다. 박종남 의원 들어가 앉어 주십시요. 우리는 이 국회 진행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정한 바에 있어서 명문의 규칙이 없다고 하드라도 보통 다른 데서 다 실행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우리 국회의 일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긴급한 문제 아까 그 문제 한 가지만 긴급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다 한 가지 한 가지가 긴급하고 다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전례에 의지해서 차서 있게 잘 진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가운데에 의견의 진부도 있고 다 각각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있지마는 그것도 다 여러분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 국회이니만치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이 잘 다 기억해 주십시요. 그리고 의사 진행할 때에 제일 먼저 주의하실 것은 사회하는 사람의 지시를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내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만은 각자 우리들이 다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그 결과가 복잡하게 되는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나온 과거 시간에 여러분이 발언권을 한꺼번에 청하고 가부니 규칙이요 해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었으면 좋을 것을 하고 다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날 상오의 문제 제기된 문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무국 방면에 자세히 말씀 듣건데 안이 하나 나올 것을 심사위원회에 부쳐서 심사한 뒤에 본회의에 내놓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윈칙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른 이의가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직접으로 본회의에 부쳐서 이야기하기로 동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읍니다. 동의로서 그것을 가지고 찬동 반대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의에 부쳐서 대다수로 결정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여기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작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할 때에 개인의 흥분이나 모든 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질 때에는 흥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을 제기한 이나 찬동하지 않은 이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드라도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지 않읍니까? 이렇게 하면 혼란이 일어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국회를 보면 의원이 200명이 되든지 400명이 되든지 아니 더 많은 국회의원이 있어도 의견이 다 뭉쳐서 있읍니다. 이것은 교섭단체니 무슨 단체니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남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국회에는 아직 이러한 것이 성립되어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7인이라고 하면 197인이 다 각각 자기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국회보다 좀더 곤란한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국회보다 더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 동지들의 의견발표할 때에 그렇게 극히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언제나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하든지 그 발언을 다 듣고 거기에 또 불가한 규칙에 관한 문제, 긴급문제로 취급한 문제면 또 제기하라 말이야요. 이것을 규칙에 관한 문제 이러이러한데라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여기에 착오가 있다든지 실책해서 기회가 없어졌다든지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데 신경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정력을 헛되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 점을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찬부에 관한 문제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고만해 두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것도 총의에 의지해서 대다수가 직석에서 토론하겠다고 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동의나 개의가 성립이 되어서 다시 부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무슨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세세한 말씀 같아서 가끔가다가 의장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의원 동지들의 사랑에 넘치는 권고도 있읍니다마는 한 번 더 다시 주의하자는 뜻에서의 외람되이 말씀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요. 시방은 김옥주 의원이 말씀을 하세요. 규칙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지요.

의장께서 오전 회의에 사회를 못 하셨기 때문에 오전 회의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안이 제출될 때에는 본회의에서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의장 명의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토의한 결과 본회의에 내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뚜렷이 있어서 의장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금 취하신 그 사회 태도는 대단히 어그러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33조에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리는 오전에 보고 시간에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이것을 위원회에 넘겼다고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황윤호 동지가 위원회에 넘기기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동의가 완전히 성립되었읍니다. 10청까지 나와서 성립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생략해서 여기에 토의될 것입니다. 그 토의가 옳으냐 글르냐 하는 이것은 작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과반수로 결정한 순간에 주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한 번 낭독하겠다는 이것이 논점의 초점입니다. 무슨 동의안이든지 동의의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가장 숭배하고 존경하고 또는 대단히 경애하는 의장 신 선생이십니다. 좀더 공평스러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남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 가운데에는 의장의 탈선되는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그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중지 또는 제지한 일이 있지마는 유 의원이 긴급이니 규칙이니 하는 발언권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제지하지 않었읍니다. 박 의원은 발언을 중지를 시켜서 의정단상에서 내쫓은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가 너무 파당적이고 또한 당파를 형성하는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우리를 정당한 의사 발표할 수 없는 특수계급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권을 주고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긴급이니 규칙이니 한다고 발언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또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참으로 용허할 수 없읍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고 해서 유성갑 의원의 발언권을 주고 그때에 의사 진행이니 규칙이니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특수계급을 맨드는 커다란 전례를 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절대적인 공평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규칙의 하나입니다.

박종남 의원, 의석에 앉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렀읍니다. 김옥주 의원의 말이 대단히 옳은 말씀 같으나 그 가운데에는 의장으로서 말할 여유가 있는 말씀이구요 의장을 존경한다는 말씀 특별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특수계급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에는 특수계급이 없읍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받은 것이예요. 그것을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장 직권을 준 까닭에 나는 받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의장의 직권행사는 여러분에게서 받은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의 자리를 내리면 한 개의 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할 것 없고 또 우리 의원 동지 사이에 발언을 하실 때 그 권리를 줄 수도 있고 그 발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의장의 권리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의사 진행 못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의징에게 특별한 과오가 있다고 하면 의장을 불신임해서 탄핵할 수 있읍니다. 나 신익희는 의장의 책임을 진 후에 모든 가지 불초한 사람으로 잘했단다든지 그러한 마음도 우월감도 없읍니다. 다만 모든 가지 불초하고 원만치 못한 탓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형식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발언권을 완전히 의장에게 주었으면 여러분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규칙이란다든지 긴급한 일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발언을 중지하고 있다가 끝나면 다시 계속할 수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회 의사 진행하는 한 현상이니 그리 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오며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렀읍니다. 동의가 성립된 바에는 이 동의에 찬부 의견 들은 후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보통 순서가 아닙니까? 무슨 의안이든지 의장에게 의안이 제출될 때에는 그것은 여기 국회법 해석상 각기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 심사한다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심사한 후에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항이 있단 그 말씀입니다. 이 단항을 보면 의례히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을 심사에 회부하지 말고 직접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예외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칠 것이냐?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의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회의가 아닙니다. 법률적 회의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안의 내용을 한번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설명이라는 등등으로 정식으로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1독회라든지 이 수속이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내용을 설명하고 낭독하는 것은 1독회 수속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이 안을 심사위원회에 부치느냐 아니냐 생각할 때 이것을 표결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부결되면 심사위원회에 넘기겠읍니까? 가결되면 본회의에서 취급될 것인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1독회에 내놓고 주문을 낭독하고 대체로 순서를 찾어서 차례차례 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의안이 또한 심사위원회에 넘기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심사를 하든지 심사한 결과 법률로써 할 수 없다고 하면 폐기되는 것이 많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보고되면 본회의에서 토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장 되는 사람이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1독회를 열게 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자기 생각하는 바 포부를 충분이 말씀할 수 있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문제 밖입니다.

지금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읍니다. 원문을 낭독한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시 동의를 제출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말씀은 말씀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긴급동의안이 제출될 때에 사실은 의사국에서 인쇄해 가지고 의원한테 한 부씩 돌려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한데 어제 오후 늦게서 의사국에다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었든 것 같읍니다. 하니까 본 의원은 의사국에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어요. 하지만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반대한다든지 위원회에 넘긴다든지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그러한 주장이 어데 있을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것은 당초 사실에 어그러져도 분수가 있는 말이지 그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신 의장의 말씀 중에서 그 조항에 한한다는 말씀은 절대 반대입니다. 가마니 계세요. 동의안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든지 조곰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 말씀이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을 것 같으나 나는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 직접 결의할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고로 잠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경위 출동」하라

여러분, 좌석 정돈해 주세요. 의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에 부칩니다. 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나라의 크나큰 일을 의논할 때에 혹 흥분되어서 모든 가지에 혹 과격한 언동이 있는 것도 사람에게 보통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197인 우리 의원은 2천여만의 우리 동포의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들로 우리는 나라 일을 논의하라는 중한 부탁을 받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촌각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주장을 하시든지 무슨 공작을 하시든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조고마한 소홀이나 부주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불명예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 이 혼란되는 때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입니다. 만일 이 의장의 직권을 행사하게 못 되는 때에는 산회하는 것이예요. 어데서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의사 진행하려는 성의가 있으면 우리의 의장의 질서를···· 이 의사당의 질서를 우리가 갖다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차 말씀하는 것이지만 회의를 해 가는 때에는 의장이 아무리 불민한 사람이라도 의장의 지휘는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아까 황호현 의원의 동의와 박 의원의 발언은 회의규칙에 위반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오전 중에 성립된 것이···· 실례했읍니다. 황윤호 의원의 동의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33조의 단항에 의해서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인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동의옳읍니다. 그 동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규칙을 찾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법에···· 의장이 발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회법 규정이 있을 것이옳읍니다. 고다음에는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박 의원으로부터 동의와 배치되는 본 주문의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여기에서 낭독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입니다. 아까 황윤호 동지의 그 성립된 동의의 규칙을 갖는 동시에 의장이 허락하시면 본 의원은 개의합니다. 황윤호 의원의 동의는 국회법 단항을 찾어 가지고 그것이 법률안도 아닙니다. 결의안이예요. 결의안은 1독회나 2독회에 부치거나 본 긴급안을 갖다가 여기에서 동의와 다른 세칙을 두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 내용에 걸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의장께서 규칙을 찾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 규칙이옳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제지하는 그 규칙에 박 의원은 독자적 견해를 가지고 의장이 적합한 명시한 규칙은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었다고 하는 구실을 붙여 가지고 여기에서 긴급동의안 원안을 여기에서 낭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오전 중에 성립된 동의에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동의의 가부를 물어 가지고 부결되면 상임위원회에 넘길 것이고 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의장께서 누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므로 그 규칙을 지적하는 것이옳읍니다.

황두연 의원 말씀해요. 이 동의의 찬부에 대하여 말씀해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규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줄 압니다. 여기 국회법 제33조에 이 말씀이 있읍니다.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 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어제 오후에 늦게 이 문제가 사무국에 가서 인쇄를 못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아주 우리 국회법에 어떠한 문제든지 건의안이 넘어올 것 같으면 인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다 배부해서 우리가 본 뒤에 그다음에 가서 위원회에 넘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내가 대단히 소란하고 또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드라도 대단히 우리가 불만한 가운데에서 결정됩니다. 그런고로 의장께서는 이미 긴급동의안으로 된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인쇄해서 우리에게 배부하도록까지 이 문제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봉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 모든 가지 초창한 시기가 되어서 의례히 아까 황두연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의안이든지 제출이 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의안으로 의회의 간부 의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것을 다 인쇄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먼저 배부되는 것이 아주 명문에 작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초창한 시대에 어떻게 총망해서 그런지 또는 역시 우리 형편이 미비해서 그런지는 모르는 것입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차차 규모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이 제출된 때 대략 정부안이라든지 그런 것 넘어오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안 주로 이런 것은 대략 우리 규정에 의지해 가지고 다 그렇게 시행되어서 내려왔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무슨 결의안이라든지 다른 안건은 당장 오늘 하오에 하라든지 일없는 긴급동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지 동의안이 나온다 말씀이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 거기에 서명한 우리 국회의원 수가 법규에 정한 10인 이상···· 다 우리가 잘 취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다수로 30인, 40인의 의원들이 다 서명한 이런 안들이 많지 않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당장 인쇄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다 돌려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 말씀이예요. 그런데 제안하신 이는 반다시 그 이튼날이나 시간 바쁘게 이것이 얘기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런 법규에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더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의안도 안으로 제출되었으니만큼 우선 인쇄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배부하는 법률에 정한 수속을 밟도록 하자는 것을 동의가 됐는데 이것은 재청 3청까지 있읍니다. 의례히 법규에 의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것···· 그러면 이것은 동의로는 성립이 되는데 그렇다면 동의가 2개라 말씀이예요. 동의가 한 개 두 가지로 성립된 것은 규칙에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는 심사위원회에 부치자는 것이 보고가 되자 심사위원회에 부치지 말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달리 된 의견이라면 그것을 동의로 말고요 한 개의 개의란다든지 그런 성격으로 이것을···· 고만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안 해요.···· 하니 이래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다가 부치든지 또는 그 원동의는 심사위원회에 부치지 말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하자는 것이니 그 동의는 보류될 수 있읍니다. 그러니 그 동의안 개의안은 그 부분에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동의가 동시에 둘이 성립되기가 어려우니 개의로 취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니저러니 동의라든지 개의라든지 그것을 묻는 것을 보류하자는 말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인쇄해서 우리에게 배부하도록까지는 이 동의니 개의 묻는 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보류하자는 동의라면 성립입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성립됐어요. 보류동의는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예요. 표결에 부친 뒤에 말씀하세요. 보류동의는 규칙상 발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붙입니다. 재석 133, 가에 68, 부에 10,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긴급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을 선포하거든 말씀하세요. 시방은 이 안을 보류하기로 되었는데···· 다시 계속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방행정조직법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세요.

오날 우리 본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몇 가지 중대 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국회 성격에 대한 중대 발언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발언을 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회는 입법부라고···· 지당한 말씀이예요. 만방의 국회가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대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요지는 이렀읍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시책을 감독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정된 법을 실천하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제정된 법이 입법된 정신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도 국회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한 독려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인지라 국회에서 시책에 대한 건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실책에 대한 탄핵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밝히 언명해 둡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종남 의원이 여기서 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도중에 의장이 발언 취소의 선언이 있기 전에 한두 분 의원이 나와서 그 의원을 끌어내렸다는 이것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일대 불상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국회의 질서를 유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일 발언권을 가진 자가 의장이 언권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이 있으니 의장이 경비원에게 명해서 그의 발언을 제지할 것이올시다. 이 불상사에 대해서는 의회 간부에서 책임을 지고 조속한 기간 내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방 서용길 의원의 발언이 대단 촉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 설명할 것은 아까 박종남 의원이 설명하는 것을 발언 중지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이고 이후로도 이런 일이 의회간부에서도 특히 조심하고 주의하겠읍니다. 시방은 지방행정조직법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