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사족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래 우리나라는 국민사상과 민족사상과 윤리사상을 앙양시키므로서 물적 생활과 심적 생활을 앙양시키고 가장 도의적 민주국가를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선 이 윤리 도의심을 앙양시키는 한 조건으로서 전통적이고 예의적인 조상에 대한 사토 라도 다소 인정해서 우리의 조상의 자손인 동시에 자손의 조상된 처지로서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과거에 소유했든 사토가 전부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토로서 위로를 받든 조상은 모두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꿈 가운데 통곡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다음에 천당에 가거나 극락에 가거나 조상과는 한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을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이대로 가결을 해서 이것은 확실히 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전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었읍니다.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반대 측의 의견도 참고 겸해서 한 분쯤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제안자 되시는 김우식 선생에게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계신 분인데 부득이 반대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으로는 대단히 조상을 숭배한다는 그러한 뜻은 저 자신도 대단히 그 뜻을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이러한 말을 드릴 수 없고 드려도 안 될 형편이지만도 우리가 농지개혁을 한다는 지금 현재의 입장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법에 배치되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갈러 주어서 그 사람이 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주자 해 놓고 여기 와서는 조상을 위하는 농지만큼은 소작을 시키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이러한 법을 맨들면 법 자체도 안 맨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뜻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에 돈푼이나 가지고 위토를 장만한 사람은 과거에 있는 위토를 가지고 조상을 잘 모시고 과거에 돈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린 농민들은 위토 한 자리도 못 가진 까닭에 대대손손으로 조상을 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불효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될 문제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조 오백년 우리 조선 사람이 왜 망했읍니까? 조상을 껍대기로 숭배했다 그 말이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을 숭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잘 맨들어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그것이 조상을 위하는 것이지, 이조 오백년 동안 묘지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벼슬을 하면 그것을 팔아먹고 댕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데 있었읍니까? 그것이 조상을 위하는 것입니까? 해방이 된 뒤에도 신문지상에 보면 무슨 종친회니 무엇이니 하는데 시방 또 시퍼런 두루마기를 입고 묘지 싸움을 다니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농지개혁을 않으면 모르거니와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또 조국현 의원이 낸 안과 박해정 의원이 낸 것은 철회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에요.

지금 순서대로 이구수 의원 언권드립니다.
산업위원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작정한 것이 대체적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위원도 자기 부모가 있고 선조가 있을 줄 알어요. 암만 토지개혁을 한다고 하드라도 선조를 위해서 결코 몇 평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농민에게 갈러 준다고 할 것 같으면 3정보이니 30할이니 이러한 소리를 감히 이 농지개혁법에 쓰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사실 우리 국회의사당 사람은 다 훌륭하지만 과거 성균관에서 학문을 받은 김우식 의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예요.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전체가 김우식 의원에게 우날은 단단히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부모의 교육을 못 받고 우리 동족의 피를 못 받고 외국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인정해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요. 과거 오천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과 같이 섬기는 나라는 없을 것이예요. 우리가 학문을 배울 적에 일본이나 영국이나에 학문을 배우러 가서도 자기의 부모의 제사의 날이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법률을 맨들어 놔도 법률을 실행하지 않어요. 우리 조선 사람은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아무리 빈한한 사람일지언정 때꺼리가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릴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그 제사를 깨끗하게 지내는 것을 보드라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항상 말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이 선조 묘를 몇백 년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물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농지 몇 평 줄 것을 반대한다면 왜 당신네들이 수일 전에 2정보를, 3정보를 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집을 짓는다면 집을 세워 놓고 개와를 올려야 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 집은 쓰지 못할 것입니다. 원칙으로 집이 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선조된 묘의 땅 한 마지기라도 분배해 주는 것이 일반에게 좋은 말을 들을 것이지 만약 묘 땅까지 안 준다고 하면 농민은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이 없을 것이 아니야요. 우리 국회의원은 민족 도의를 모르는 국회이니 그래 가지고 이런 토지를 주는 것은 나는 받지 않겠다고 농민이 오히려 반대할 것이야요. 암만 당신네들이 주려고 그래도 농민은 자기 할아버지가 있고 선조가 있어요. 그러니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악질 공산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분배하지만 선량한 공산당 같으면 이런 농지개혁법을 절대로 하지 않을 터이니까 만약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질 공산분자라고 인정할 것이야요.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기본의의를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 선조에 대한 효도심은 어떤 나라 국민보다도 못지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효도가 물가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돈 있는 계급에만 효도가 있고 돈 없는 자들은 전체가 불효가 되고 말 것이올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소작인에게 묘지이기에 소작료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소작료를 받는 이상 착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에 8월 보름이고 선조의 제사 때에 땅을 불과 3, 4마지기를 주고 나서 가족이 한 90명이나 갑니다. 그래 가지고 맛있는 음식이니 해서 소작료 이상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작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사실에 있어서는 소작료 이상을 받고 말 것이야요. 그리고 앞으로 토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런 등등의 구실을 해 가지고 무었을 제한하자, 무슨 종교단체를 제한하자, 이런 태도는 당초 얼먹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작료 이상을 받고 있는 착취하고 있는 이런 돈 있는, 돈 있는 사람은 효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전체가 불효자가 될 것이야요. 그러므로 이런 불철저하고 불합리한 조문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철회해야 됩니다.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다음은 순서대로 최헌길 의원 언권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드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찬성하는 이가 90명이 있으니까 가결될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것을 보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어제도 여럿이 수정해 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종전부터 소작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위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면 이 토지는 전부 그 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제 수정했는데 종전부터 위토 소작료를 받지 않고 묘지기를 갖다가 몇 마지기 준 것이 있지 않읍니까? 그것만은 우리가 종전부터 해 오던 그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자, 이것을 또 어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구수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어떻다는 말은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이것을 혁신해서 묘를 없앤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는 묘만 소유하자는 이것을 간단한 이런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묘의 위토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것만 표시하기를 가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이것을 일종 착취라고 하시지만 보통 원안에 제정한 사람의 범위에서 묘사를 지키는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읍니다. 단 별도로 자손들이 하기로 하고 자손이 수십 명 합해 가지고 농사 마지기를 가지고 거기에 묘사를 지내 달라는 것은 산지기 살림을 다 팔아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곰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각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작정한 것이므로 토론은 이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인, 가에 76표, 부에 6표,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제6조 제1항 제6호 다음에 제7호로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유인한 것과는 조곰 다른 문구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 아십니까? 만일에 모르시면 수정안대로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낭독할 것 없이 그냥 묻읍니다. 그 신설하자는 항목이올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 측에서 낭독하겠읍니다.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종전부터 징수치 아니하든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1인, 가에 78표, 부에 11표, 신설하자는 항목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신설하자는 것이 또 있읍니다. 그 내용을 낭독합니다.

조국현 의원 외 31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기년 향사 를 목적하는 사 ․원 ․단 ․묘 등 공유 또는 합유 의 토지, 단 부근 농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농지에 한한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외 26인이 낸 것인데 이것을 함께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읽읍니다. 「구 왕군의 능소 및 묘소 향사비에 전속된 3정보 이내의 농지」 이렇게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조국현 의원 설명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신설하자는 것은 이렇읍니다. 「기년 향사를 목적하는 사․원․단․묘 등 공유 또는 합유의 토지 단 부근 농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우식 의원의 수정안인 묘토는 가결되었으니까 그 묘지는 연문 된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을 내면 더 광범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단 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큼 이 사람이 누누히 설명드리고저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존칭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위대한 인물이 있고 또는 위대한 동족애가 있고 위대한 도덕이 있는 이들을 우리 민족들이 숭배해서 혹은 사 를 짓고 혹은 원을 짓고 단을 맨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천추에 잊지 않기로 기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든들 우리는 민족혼을 어데서 찾아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단군할아버지를 절실히 숭배하게 되는 것도 적은 할아버지를 숭배하기 때문에 큰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이 대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혹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표충사가 여수시내 상단에 있읍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신 뒤에 그 주민이 전 국민이 제사를 지내서 오늘날까지 왜적을 물리친 공로자라는 것을 영구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마단기로써 글안병 20만을 물리친 고려의 윤관 선생도 천추의 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 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고 또는 강감찬 장군 등이 모다 위인이기 때문에 사 혹은 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국가에 공적이 있는 이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아까 어느 의원이 주장합니다마는 이 토지도 농민이 짓는 것이지 귀신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이 짓는 것이예요. 그 토지는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인사들이 기부해 가지고 그 토지를 삿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적 토지가 아니라 전 국가의 소유 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원불멸히 우리 자손에게 훈계를 주고 너희들도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충신이 되고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본받게 하려면 우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영원불멸히 민족이 행할 바 알게 되고 취할 바가 되고 숭배할 바를 알게 되어서 우리 민족국가로 하여금 영원불멸히 되기를 맨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후 외국을 보고 조국이라고 민족혼을 잃고 그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반탁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실히 건립된 것은 우리 위인 숭배가 없었으면 우리 국회가 되지 못했고 우리 정부가 나왔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영원히 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읍니다. 그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는 까닭에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 「구 왕군의 능소 및 단소 향사비에 전속된 2정보 이내의 토지」 는 조국현 의원 수정안에 합했읍니다. 오른 김에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에 통과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농지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존의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읍니다. 그리고 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선열지사입니다. 단은 선열지사로서 실묘해 가지고 자손들이 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선열지사라든지 혹은 과거의 우국지사로서 숭배할 분의 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전속된 과거에 기존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선배 지사의 우리가 그 공을 위한다든지 우리가 숭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면적이라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자의 설명은 대개 그와 같읍니다. 발언권 통지순에 의지해서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너무 반대하는 의견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첫째 이 농지개혁법 근본의의를 떠나서 밤낮 이런 안을 내는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열에 대한 앙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토지만을 가지고서 되겠어요? 토지가 아니드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농지개혁에 있어서 전 국민이 바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필 이 농지만으로서 선열이고 선조에 대해서 재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 토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만으로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데에 있읍니까? 만일 이런 등등의 토지를 뺀다면 농민에게 주려는 토지는 몇 마지기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조 선열에 대해서 앙양심이 있다 하드라도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선조를 위하는 데 있어서 기존 토지로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의 이윤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조 선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읍니다. 왜 농민에게 나눠 준다는 토지만 가지고서 기어히 선조 선열에 대한 것을 하자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은 도모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철두철미 우리는 토지라든지를 우리경우에 빛추어서 농민의 소유로 만들어서 돌려주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농지를 분배하는 데에 공평정당하게 나가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선조의 유래를 받은 위토를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아모리 백골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조를 모른다는 것은 인류의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능소로 말하면 평양에도 단군 능소가 있으니 그 능소를 살려서 우리가 본받아서 단군을 모셔야 조선 민족의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경주에 약 천년 동안 있는 신라 왕릉이 있읍니다. 거기에 소속 재산이 한 수십여 만 마지기 있는데 또 더욱히 신라를 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를 능가하던 신라의 박, 석, 김 3시대의 경주시대의 일인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능의 소속 재산 전부를 회수한다고 하면 우리의 오륜 이라는 것은 천답 될 것이고 도저히 분묘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묘지기라든지 주사라든지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다소간 여기에 한해서는 허락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개성의 왕릉이라든지 현 이왕가 라든지 그 소속의 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왕가 능에 대해서는 이미 이 이왕궁 귀속재산이라는 법률까지 나왔는데 이왕궁…… 단군 이하 신라 개성 이래로 왕릉은 전부 각각 재산을 없애 버리면 이 능에 대한 제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도리가 막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릉에 대한 귀속재산은 제사 치를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 토지를 분배한다는 조목을 넣는 것이 인도에도 적합하고 국법에도 적당하고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설명도 또한 필요하므로 조헌영 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원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전에 이미 통과한 제5항에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직접 사원 으로 있다든지 이러한 땅으로 있는 데에 있는 것은 농지위원회의 결의로서 이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항에 가서 이것이 통과될는지 모르지마는 원안 정신은 「기타 소재지위원회 급 도위원회를 경하여 정부가 특수한 이유 있다고 인허하는 농지」 이러한 것을 넌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제승 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것은 농지위원회와 도위원회를 경유해서 정부가 허가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른다고 하여 이것을 넣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이렇게 해 놔서 이것도 산업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 놓면 국가에 유공한 선종 에 한해야 할 터인데 예전에 사사 집에서 양반 짓을 하려고 무리히 불천위 를 만들어 놓은 집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다시 또 이것을 계기로 조상의 양반운동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였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넣면 곤란하니까 제5항과 제9항 속에 융통성이 있게 하였읍니다. 여기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곤란한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묘지 수호하는 사패답 조항은 이미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개혁법 정신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소작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읍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의 정신이 소작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근본정신인데 이것은 소작료를 받지 않고 다만 묘에 풀만 비어 주면 그냥 부처먹는다고 한다면 소유자의 명의만 안 가졌지 산 수호하는 사람, 산지기하는 사람의 자기에 땅이니까 이 토지개혁 정신에 그렇게 배치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넌다고 하면 이것은 소작료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작제도를 인정하는 점이 곤란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 9호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융통성이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토지개혁 정신에 배치되는 그러한 결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토지 2단보를 준다고 하는 데에 저도 말하고저 한 말이 많이 있었으나 참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법안의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토지는 농민에게 준다는 것이 헌법에 뚜렸하게 살어 있는 여기에 토지를 분묘에게 노놔 주고 사원에게 노놔 주고 사단에 노놔 주고 각각 이리 저리 노놔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이 토지를 농민에게 주어서 소작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을 사당이나 사원 같은 데에 2정보 이내의 토지를 노나 주면 그것으로서 사당이나 사원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 또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사원의 주인들이 와서 앉게 되면 여전히 전에 남에게 노예와 같이 지내든 하등급의 인물들은 역시 고개를 굽실거리고 사당님 뜻에 들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르게 되니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책에 어그러지는 일이며 이것은 또한 계급정책을 만드는 데에 지나지 않읍니다. 남한에 있는 농민에게만 토지를 노나 주어도 부족한데 이것을 둬 가지고 이리 떼어 부치고 저리 떼어 부치고 족처 버리면 이것을 내가 추상컨대 적어도 이것이 2, 30만 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 30만 정보가 된다면 아마도 50만 내지 2, 30만 세대가 살 수가 있는 이러한 토지를 어째서 이렇게 한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또한 산 사람이 사당이나 사원의 노예생활을 하고 살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미 분묘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2정보 한 3, 4마지기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의 특별한 본 정신을 여기에 살려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당이나 사원이나 그 특수한 것은 국가로서 경영할 수가 있는 것이야요. 그렇지 않으면 자손으로서도 어떠한 방법으로서라도 넉넉히 수호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은 아무것도 여기서 제정하지 말고 다른 자손들이나 국가에서 특별한 제정을 가지고 수호하게 하는 것이 좋지 만일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민중에게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공산분자들이 우리를 향하야 욕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양반제도를 만들고 있으면서 오늘날 무산자를 위하는 정신이 어디 있느냐? 옛날부터 양반 노릇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갓을 쓰고 앉아서 그 작자들이 자기네의 그전에 하든 양반의 길만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악질적으로 선전해 가지고 단순한 농민에게 좋지 못한 악영향을 끼치게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폐지하고 김우식 의원이 제출한 이것은 생각할 점이 있지마는 그 밖에 것을 용인하면 농민이나 좌익계급에게 욕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이대로 통과하면 농민에게 욕을 먹을 줄 알므로 이것을 우리가 깊히 생각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어야 할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본 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또다시 여기에 돌이켜 생각할 것이 있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증자의 말씀이 ‘신종추원 이면 민덕 이 귀후 ’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동양에 있어서 예의의 나라라고 일러 왔고 또한 우리 민심이 무엇을 깊히 생각했느냐고 하면 경현숭조 이러한 미풍으로서 종래 내려오는 일로서 우리 삼천만 동포에 혹 몇 분은 반대하실는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찬성하시지 나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박해정 의원이 낸 것은 별안으로 하고 시방 조국현 의원이 내신 안은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며 일반 민의에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소작제도를 철폐하는데 왜 이것을 소작제도를 인정하느냐고 말씀하시지마는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원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그 사람이 부처서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 감이나 떡이나 응분의 제물 이것을 내 가지고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착취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을 떠나지 말고 그 토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개혁법정책이니 해 가지고 가면을 뒤쓰고 우리 과거의 위풍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국현 의원의 안을 절대 찬성하고 여러분의 찬동을 바랍니다.

저는 조건부로 반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고로 제왕이라고 하는 제왕은 이른바 봉건시대의 정치를 행해 가지고 민중을 착취해서 선량한 민중을 많이 사역한 예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제왕이라는 제왕 중에 오늘날까지 우리 삼천만 동포의 두뇌 속에 인상되어 있는 추모할 만한 위덕 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네의 동양도덕의 미풍에 빛추어 가지고 향사 제도의 보존을 승인해야 되겠지마는 제왕이라고 해서 무조건으로 왕릉을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기자님이라고 하든지 고려시대의 왕건 태조라고 하든지 이조에 와서 세종이라든지 문종이라면 우리가 숭배해도 좋지마는 세조라든지 광해군이라든지 연산군과 같은 군왕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숭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적절하게 고려할 도리도 있을 터이며 또 농경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삼림이나 기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얼마라도 우리가 숭배하는 그 예도를 상실하지 아니할 도리가 있으리라고 보아서 농경지를 2정보나 엄청스럽게 거기에 충당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보충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그 특수한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해서 위원회에서 특수하게 취급한다고 하겠지만 만일 그 법문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법문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혼란이 더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할아버지도 훌륭히 알어 주십시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제외해 주십시요’ 해서 자꾸 진정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는 정부의 사무는 이것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법문이 오히려 없는 것이 낫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한 그 안만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번잡한 수속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께서도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아까 박순석 의원 말씀이 이것을 이대로 두면 공산분자의 모략에 걸리기 쉽다고 하시지마는 이것을 이대로 되므로 공산분자는 분쇄되는 것입니다. 공산분자를 분쇄하는 원자탄은 제 할아버지를 알고 우리나라를 알고 제 민족을 아는 자래야 공산분자를 분쇄할 것이올시다. 제 할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제 웅대한 민족을 잊어버리고 국가 노선을 벗어나서 사회주의를 찾는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천년 전부터 시천 숭조하는 우리 민족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멸로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아까 곽상훈 의원 말씀을 내가 자꾸 반대하는 것은 나도 사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의 언전 이 있는 것입니다. 충신을 구하려면 곽 씨 집에서 구하고 효자를 구하려도 곽 씨 집에서 구하고 열녀도 곽 씨 집에서 구한다, 충렬이 제일 많이 난 것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훈 의원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우리 조선 민족을 죄다 이 뒤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고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고 가장을 위해서 정렬 한다고 하는 것은 곽 씨의 집을 본받을려고 하는 이 수정안대로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훈 의원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 반대하지 마십시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선열을 위하고 사당을 위하고 단묘를 위해서 이 안을 반대합니다. 불가불 반대를 해야겠읍니다. 저도 역시 제 선조의 당을 모신 분도 있고 사당을 모신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선대선조 위해서 불가불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토지 개혁하므로서 산업 재편성의 길이 열립니다. 이 토지개혁이 산업 재편성의 초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래로 습관상 토지가 아니면 못 살겠다, 조선은 토지하고 쌀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제발전의 큰 지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열을 위하는 정신은 대단히 좋읍니다. 선열을 위하는 정신은 우리가 조곰이라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토지만 가지고서 주력 선열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토지개혁으로서 그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고 모든 그러한 집단적 자본을 가지고 공장이라든지 산업기구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는 산업기구가 발달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개혁해 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산업재건을 해서 사당도 모시고 선대도 모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 토지를 개혁하면 조선을 뺏기는 줄 압니다. 사당을 묵키고 하는 것이 큰 오해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토지 아니라도 다른 데다가 투자해 가지고 사당을 모시고 제사도 지낼 도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만일 선열들의 영혼이 계시다면 이 토지개혁을 안 하고 당신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영혼은 반대할 것입니다. 절대 찬성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약소민족을 구해 가지고 경제 재건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잘살기를 바란다고 그러한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각자 의원의 두뇌에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의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원 112인, 가 60, 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또 표결에 부칩니다. 역시 아까와 같이 제6조 제1항 6호 다음에 7호를 신설하자는 제2호올시다. 그 내용은 「기년 향사를 목적하는 사원 단묘 등 공유 또는 합유의 토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제3호에 박해정 의원의 제안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포기해서 의미가 합해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설하자는 조국현 의원의 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108, 가 19, 부가 25,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신설하자는 조국현 의원 외 여러 의원의 제안을 표결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 가 19, 부 16, 미결이올시다. 조국현 의원 외 여러 의원이 제출한 신안 을 양차로 물었으나 양차가 다 미결되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미완성된 개간 급 간척 농지, 단 기 완성 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8.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 단서에 준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9. 기타 소재지위원회 급 도위원회를 경하여 정부가 특수한 이유 있다고 인허하는 농지」 여기에는 삭제하자고 하는 안으로 김병회 의원 외 13인 홍범희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

제9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제안자인 김병회 의원이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입안자의 근본정신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도 별 이의를 갖지 않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가운데에 입안자가 구상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이유는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자경 자영하는 것같이 「과수원, 종묘원, 상전」까지 인정하고 그 외에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그 역시도 인정하게 되었고 「공인하는 학교 또는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도 인정하고 그 이외에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 인허범위 내의 용지」도 여기에 규정되었고 방금 심지어는 위토까지도 전부 규정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소재지위원회와 도위원회를 경하여 정부가 특수한 이유 있다고 인허하는 농지」 그것 역시도 매수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면 이리저리 다 빼 버리면 토지개혁을 할 필요도 없읍니다. 본 의원이 낸 수정안 이것도 통과되지 않아서 당초 여기에 나와서 설명할 용기가 없읍니다. 이것은 별 큰 이의도 없으니까 이것만은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범희 의원을 대신해서 김수선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단연코 삭제하여 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아마 산업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소재지위원회에서 보수가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술잔 값이나 얻어먹을려고 낸 것 같은…… 모다 특수조항으로 맨들어 논 것은 역시 술값이나 받고 인정하는 조항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관료가 부패한 오늘날에 있어서 소재지위원회까지 부패시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잠간 설명합니다.

아까 잠간 말씀하였읍니다.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안 자체가 대단히 염려스러우나 우리는 그러한 법적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원만하게 소재지위원회도 잘 하고 도위원회도 잘 하고 정부도 잘 해 간다는 이러한 전제로서 세 단계를 배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여기에 열거 안 된 것이 혹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조차 안 된다면 이후에 꼼짝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선진미로서 생각하였다고 하드라도 혹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나누어 세 단계를 밟아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공문화 할 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내에 한두 가지 여기에 적용될 그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 논 것입니다.

주문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도 간혹 잘못 이용될 경우가 많읍니다. 그런 것을 입법한 사람들도 혹은 이러한 예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므로서 특별한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이러한 것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무슨 폐해나 있으면 있을지 몰라도 유익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은 많은 폐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김병회 의원의 조문이 아니라도 특별히 삭제하여야 될 줄로 알고 폐해가 반드시 생길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부 묻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제6조 제1항 9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9호의 내용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 가 48, 부 12표올시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 가 48, 부 36, 또한 미결이올시다. 토론종결이 안 된 것만큼 몇 분에게 언권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항은 정부가 특수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한해서 이야기올시다. 이것이 보통적인 혹은 개인의 묘지나 또는 사원 등의 문제와 이유가 다릅니다. 제가 일예를 들겠읍니다. 가사 농과대학을 건설하고 그 외에 있는 것은 3정보 또는 자경 이내의 농지, 현재에 있는 농과대학은 아니올시다. 만일 농과대학을 신설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는 농지개혁하기 위해서 갑짝히 정부가 어떠한 토지는 필요하니 어떠한 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농지를 갖다가 정부가 특히 인정하지 않지 못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만일 정부가 잘못 운용하리라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도 정부가 이 법을 가지고 잘 운용하리라는 견지에서 이 조항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적문제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점을 여러분은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장래 농과대학 같은 그런 필요가 생길 때에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6조에 본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농지는 매입하고 어떠한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 토지는 쓸 필요가 있으니 이것을 다 보류한다고 하면 농지개혁법은 안 만드는 것이 좋읍니다. 더군다나 학교 기타 연구하는데 국가 시책상 필요한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장래 확보할 길을, 이 내용은 4호나 기타에 다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봉암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입안자라도 장래 어떠한 경우에 이 조문을 적용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읍니다. 본 의원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태까지에 8호까지 정해 나온 이외에 또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은 예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 법문에다가 두면 아까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노골적인 말씀은 있어도 폐단만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이러한 토지는 빼 주시요 하고 진정서를 써 가지고 많이 오고 또 운동을 하고 매수를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농지개혁법을 자꾸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삭제할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원안을 찬성하지 않는 의원은 큰 오해가 계신 것 같읍니다. 그래 잠간 등단했읍니다. 토지를 분배를 할 것 같으면 토지 자체가 큰 변동이 생길 것같이 생각하십니다마는 이 조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토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만 결정할 것이지 토지를 주었다가 정부가 필요할 때 능히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지주한테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토지자체에 대해서는 하등 변동이 없읍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매수를 하느니 안 하느니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은 반대하고 삭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한 정부를 논의하고 입법하게 되므로 진선진미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 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의 실부분의 사정을 모른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6조 1항부터 10항에 특수한 사정을 열거해 있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동시에 그렇게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꼭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선진미한 법을 만들어도 깟딱하면 그 법을 이탈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예요. 과거 수개월 동안 경험을 보드라도 법을 제정했다가 불과 수개월 이내에 개정의 필요가 있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토지개혁법이 적용되므로서 이것을 실시함에 부득이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기므로 여기에 그 규정 이외에 특수한 사정이 부인된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만반에 미비했든 것은 장래 실지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입법으로 보거나 모든 점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삭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법률조항을 두고도 그만이요, 안두어도 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입헌국가에 있어서 법률조항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이 9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혹 앞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든지 혹은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서류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법을 제정하는 이것이 농지개혁법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조항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뱀의 다리를 붙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두는 것은 부당하고 반드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하는 자의 태도라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두어도 그만이고 안 두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딱한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문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조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나라가 발전되려면 그 나라의 공업이나 기업의 발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어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2단, 제3단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예요. 이럴 때 여기에 손을 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매수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토지를 안 준다면 기업은 그대로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예를 생각할 때 이 조문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가 많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삭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제6조 1호 제4호 제5호 등등 하는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조한백 의원이 예를 들어 말씀한 바와 같은 공익사업을 행할 때 4, 5, 6호를 적용해 가지고 얼마라도 정부에서 시책할 도리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4호, 5호가 나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복격으로 이 9호를 창설해 둔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여러 가지 지장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는 불순부정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지만 혹 사람에 따라서는 혹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증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와 같은 번폐 스럽고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법문이 번거럽습니다. 이것을 만약 그냥 둔다고 하면 4호, 6호는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이 규정은 예비적 규정으로서 여유를 남기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 규정은 예비적 규정이 아니라 탈법을 할 구멍을 만드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토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모순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입법체제에 모순된 것입니까? 이 점은 백해무일리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잠깐 한마디 드렸읍니다.

토론이 충분히 된 것으로 인정하고 표결에 부칩니다. 6조…… 아까 묻든 동의올시다. 제6조 제1항 9호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한번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재석 120인, 가에 61표, 부에 20표, 그러면 삭제하자는 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2항입니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이하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 심사를 하지 않은 안이 있읍니다. 원용한 의원 외 13인이 낸 제9호 다음에 10호로 「본조 4 내지 9호 비농가 농지의 경작권은 제11조 1 내지 5호에 의하야 분배한다」 이렇게 첨가하자는 것이올시다.

금반 우리 토지개혁법안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볼 때에 순전히 비경작자는 지주가 될 수가 없읍니다. 꼭 경작자로만 지주를 만들기로 작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비경작자로서는 누구든지 무슨 기관이든지 지주가 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도 역시 그 법안 가운데의 비매수 농지라는 것은 본법에 위배된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성립된 뒤에 다행히 이 비매수 농지라는 것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서 없어젔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한 조항을 넣자는 말을 이것도 없이 취소해서 넘어 가마…… 그러나 어찌했든지 비매수 농지라는 말이 붙어 내려왔읍니다. 어쨌든 삭제해 내려온 것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붙어 내려왔읍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해서 본조 제3항까지는 경작하는 자가 있게 마련인데 4로부터 9까지에 대해서는 비매수 농지라는 것은 경작자의 주인될 만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에 전부 다 준다면 불가불 그것은 지주가 아니 되고 소작인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4부터 9까지의 비매수 농지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전부 내주어서 이 소작인을 만들지 말고 11조 1 내지 5호를 보면 거기에 농지를 분배를 받았으되 대단히 부족한 이러한 것이 있으며 또는 상황에 의지해서 여기 보면 11조 1항에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하고 또 둘째로는 「경작능력에 비하야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고 했읍니다. 세째는 「산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네째는 「우수한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피고용 농가라 했고 또 다섯째는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망처 주지 말고 분배해서 살도록 해 주어서 농노라든지 소작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이 없도록 그와 같이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한 말씀을 하는 것이올시다. 시방 조 의원 말씀이 제절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농지분배가 돌아갈 것이니까 빼 놓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법의 정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러왔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농지에 대하야 소작인이라는 이름을 전부 주지 아니하고 참말로 적은 농토를 가진 사람에게 조금씩 분배를 해서 소작인이라는 이름을 없애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읍니다. 원용한 선생은 조문을 오해하셨에요. 제6조는 안 사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소작이 없는 것을 규정한 것이예요. 그런데 11조에는 정부에서 취득한 것을 노놔 주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득하지 않는 것을 노놔 주는 데 대해서는 규정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여기 넣어서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것만 말씀합니다. 포기하시죠.

그러면 포기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10호를 신설하자는 안은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의가 없으면 표결에 부치지 않고 포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2항을 읽읍니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 지금부터 2항입니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이하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이것을 황두연 의원 외 13인이 낸 「제2호 이하에」 를 「제7호 이하로」 수정할……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2호는 정도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때문에 다소 2호의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3, 4, 5, 6, 7은 성격이달러졌읍니다. 7은 새로 들어와서 이것은 합산해야 될 것이고 3, 4, 5, 6은 특수한 단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빠저도 좋을 줄 압니다.

황두연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본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조헌영 의원이 대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 「제2호 이하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수정안 낸 것은 「7호 이하」라고만 쓰면 넉넉할 줄 알어서 그렇게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인데 그 이유는 2호부터서 6호까지는 합산여부를 쓸 필요가 없는 줄 안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가령 2호는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읍니다만 3호에 대해서는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 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의 토지」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합산하느니 안 하느니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4호에 있어서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그것은 가령 어떠한 사람이 자기 개인 앞으로 3정보까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황두연이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황두연이 개인 앞으로 물론 있겠지만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의 토지로 또 황두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황두연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공단체의 무슨 대표 황두연일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합산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여부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5호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이것은 제1호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 「6호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 범위 내의 농지」 이것도 역시 개인 아무개가 아니고 무슨 대표의 아무개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호 이하라고 하는 것을 7호, 8호, 9호는 지금 삭제되어 버렸으니까 말할 것이 없고 7호, 8호로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될 줄 아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여기 2호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금번 2호 이하라고 한 것을 여기에 쓰지 아니한 것은 2호에 대해서는 역시 토지 가진 면적이나 과수원을 가진 면적을 합산해서 3정보 이상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뺀 것인데 어제인가 정도영 의원이 과수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통과시킬 때에 3정보 이상이라는 것이 거기에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2호 이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대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호 급 7, 8호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읍니다. 「제2호 급 7호, 8호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2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단서에 대해서는 2항이 달러졌기 때문에 2항을 합산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단항이 필요하지 않어서 내가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정도영 의원의 그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단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항 삭제한다는 것은 삭제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이 수정안이 될 게 없읍니다. 이 조문은 따로 정리해야 되겠는데 대개 이렇게 되겠읍니다. 2호, 7호, 8호, 9호는 합산 안 하는데 2호에 대해서는 3정보 이내일 때에 합산 안 하고 또 7호에 대해서는 경작자에게 합산하고…… 이것은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3독회 때 아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읍니다. 7호는 지주 이름으로 있는데 딴 데 있는 걸 합산할 수가 없고 경작한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고 또 2호는 그 과수원이 3정보 이내일 때에는 합산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문을 다시 아마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요다음에 보고를 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예, 보류해 두겠읍니다.

황두연 의원의 수정안은 조문이 구비될 때까지 보류해 둡니다.

제2조 수정안 정도영 의원의 수정안도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보류해 둡니다. 제3조 수정안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1호 면적에 합산하고 제3호 이하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단항을 삭제 한다」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다 보류합니다.

그러면 다 보류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차회는 명일 오전 10시에 밀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