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회 회기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하면 무제한하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기회의 이것은 회의 한계루 작정하면 아니 된다는 이유, 자 또 하나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회기를 작정해야 될 일 또 하나는 지금 국회법에 의지하면…… 이것은 수정 중에 있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의지하면 회기는 석 달로 정했읍니다. 그렇다면 5월 31일로 계산해 가지고 친다면 지난 28일로 석 달이 지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드라도 회기는 작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본 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규정하기로 하고 국회법이 수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를 결의하기로 동의함」

여기 안은 열한 분의 서면동의로 정식으로 제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찬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구하기 위하야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회하고 있는 이 회의는 정기회가 아니올시다. 그렇다고 본다면 헌법 34조에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그렇게 명문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기로 오인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것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속을 받을 필요가 어데 있겠읍니까? 처음에 우리가 회의를 5월 31일에 개회할 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개회했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이 법의 구속을 받을 이런 불편이 있으므로 해서 구태여 이런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헌식 의원이 제안하신 동의 내용의 주문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우리 국회법에 의지하면 28일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연장하자고 하는 것이 진 의원의 주문인 듯한데 주문이 막연해서 알어 듣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회기를 정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모법인 헌법은 있지만 그 외에 국회법 수정이라든지 지방행정법 기타 모든 법률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기로 말하면 이 모든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무제한하고 회의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 우리에 지금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런 고로 동의 측에서 의안을 찬성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금반 회의는 12월 11일까지 연기하자고 하는 그 요청을 들어 주실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본 의원은 12월 11일까지 연장하자고 하는 이런 것이올시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전부 작정해야겠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의 주문이 내가 보건대 이것은 본차의 회의는 회기를 150일로 결정하자는 것은…… 그것에 틀림없지요? 그러면 시방 동의 제안의 서명을 한 열 분과 몇 그 제안자 합해서 열한 분의 동의입니다. 「본 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규정하기로 하고 국회법이 수정될 때까지 계속 개회하기를 결정함」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서명하신 열 분의 의원들도 다 동의하시는 바입니까? 이의 없어요? 동의자 아니거든 발언해 주시지 마십시요. 시방 낭독한 것과 같이 서면동의하신 여러분들 다 찬성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다 찬성하면 다 그 제안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서명하신 의원 가운데 의안이 다르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성립이 안 된단 말에요. 여기에 내가 지명해서 말씀을 묻겠읍니다. 제안자 진헌식 의원은 이 조문에 찬동하시는 게고, 송진백 의원은 찬동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해준 의원 찬동하십니까?

잠간 가만히 계십시요.

김장렬 의원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오기열 의원 찬동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익로 의원 찬동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홍희종 의원 찬동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읍니다.

조헌영 의원 찬동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읍니다.

서우석 의원 찬동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유홍렬 의원 찬동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상 의원 찬동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열 분 가운데에 두 분이 동의가 안 되었읍니다. 시방이라도 다시 동의하시는 동지가 계시면…….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이제 이 의안은 가장 합법적인 것 같에도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아까 남궁현 의원의 말씀과 같이 헌법에 12월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주문에는 국회법의 규정을 하고 앞으로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회의를 연기하자 그러한 내용이였읍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지한다면 지나간 28일까지가 만기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28일 이후에 제정하는 법률은 무엇에 의지해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회의는 누가 부른 것입니까? 대통령이 부르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모순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12월 20일에 정기회의이지만 헌법을 통과하고 그 뒤에 대통령을 선거하고 모든 중요한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임시회의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식 회의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한을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법에 의지한 것같이 하면서 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대한 착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무조건하고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동의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모호한 동시에 우리 국회법에는 정기회기는 90일이라고 했는데 먼저 동의를 하기 전에 우리로서 과거에 해 내려온 회기를 정기로 규정하느냐 임시회기이냐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회기인지 임시회기인지 작정이 있어야 되고, 회기 일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국회법을 보면 회기 중에는…… 국회에 그 회기가 되기 전에는 개정할 수가…… 먼저 동의를 하기 전에 우리로서 과거에 해 내려온 회기를 정기로 규정하느냐 임시회기이냐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보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결의 없이는 회기를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기를 90일로 하느냐 30일을 회기로 하느냐 이것을 규정짓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회기에 관한 것을 결의하여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 회기 중에는 그것을 개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임시로 통과된 국회법에 의지해서 오늘날까지 국회를 지속해 나왔다면 우리는 국회법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도 과거에 지내온 회의를 무슨 회의라고 규정을 짓고 28일까지 회기를 정한다면 새로히 회기를 연기하자면 우리 원의로써 연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임시회기로 결의한다든지 정기회기로 결의한다든지 국회법에 의해서 내일로 개정한다든지 금일 말로 한다든지 또는 금월 말까지로 개정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국회법을 다시 제정할 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식이냐 임시이냐 하는 것을 선명히 규정짓지 않으면 앞으로의 회의에 대단히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가 임시회기이냐 정기회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고, 헌법 102조를 보면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이번 국회는 임시회의도 아니요, 정기국회도 아니고 제헌국회라고 했어요. 그것은 헌법 102조를 보면 알 수 있읍니다. 그러고 국회법 제4조에 있어서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정기회기는 90일로 적용받고,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결의해 가지고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28일을 경과할 것 같으면 29일부터 소급해 가지고 연기를 하자는 그런 결의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한 문제는 대단히 황송하오나 여러분께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애서 설명의 일단을 말하겠읍니다. 남궁현, 이석주 양 의원의 말씀에 합법적이면서도 비법적이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법적 행동을 떠나서 말씀하겠읍니다. 방금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회의가 임시회의도 아니고 정기회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문자로 표현된 것을 말하자면 제헌회의라든지 특별회의라 할 수 있어요. 이 회기에 있어서는 국회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 회기를 의결해서 살려야만 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에요. 100명이 의결할 안건이 있다면 오날 회의도 무슨 회의라는 것이 명백히 성립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의한 모든 안건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안으로 국회법이 완전히 수정되어서 통과되는 날까지 이 회기를 작정해서 되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수정위원의 말에 의하면 불일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번 회기가 국회법에 완전히 작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오늘까지 모든 문제를 의결한다면 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해 두자는 그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국회법이 늦어도 사흘 내에 나올 것이라 하니 국회법에 이번 회의의 회기가 새로 작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별 이의는 없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회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인 만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의 해석은 지난 28일로 90일을 찻다는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읍니다. 헌법이 7월 20일 정식으로 서명이 되어서 효력이 발생한다면 헌법을 의장이 서명 날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전의 회기는 이 헌법에 대해서 효력이 소급해 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아마 여기서 논의할 수 없고, 7월 20일 서명한 후로부터 이 국회는 회기 시일이 기산되어야 한다면 여기서 90일을 제외한다면 한두 달 여유가 있읍니다. 이번 회의의 회기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정기회의로 하느냐 임시회의로 하느냐 특별회의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짓자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기회기라고 하드라도 90일 경과된 뒤에 다시 우리 결의로서 연장한다면 넉넉히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 내용에 있어서 동의 성격이 안 되고 고만 두자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는 회의를 하자는 의논밖에 되지도 않으니까, 그 내용은 사실상 막연하니까 우리가 결의할 필요가 없고, 7월 20일부터 기산해서 정기총회가…… 금년 말의 정기회기이지만 이번만은 7월 20일부터 한다고 하면 정기회의를 해 가지고 90일을 마칠 때까지 하고 이것이 지나면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을 결의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처음에 주문은 찬성했지만 주문이 다시 고처저서 그 동의를 찬성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 정기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도 아닙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회의라고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다른 나라 예를 볼 것 같으면 보통 가령 행정조직법이라든지 민족반역자처단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정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법을 제정하는 그 기일까지는 우리 국회로서의 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동의해 가지고 며칠을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법을 제정한 우리는 국회의 성격을 따저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권한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까지도 다시 재선해야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은 다 재선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여기에 헌법 102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 국회는 임시니 정기니 하는 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102조에 국회로서 헌법을 제정하면 국회로서 권리를 행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만 누락된 것은 경과기일을 며칠까지 된다고 하는 것이 빠졌읍니다. 그 기일만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 가서 기일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를 그대로 계속해도 법률상 하등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 많이 허비하지 않었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시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다 알어들으셨읍니까? 가부 묻습니다. 재석 163, 가 53, 부 71,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못 되어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계속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봐와 같이 이 국회는 정기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봐와 같이 이 국회는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립된 국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국회입니다. 이 국회의 회기라고 하는 것은 정하야지지 않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조직하고 또 필요한 법률을 만들 때까지는 무기한하고 이 국회를 계속해 나간다니 하는 것이 이 국회가 성립된 그날부터 규정되어 있는 회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에 대해서 회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조금도 없읍니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몇 달 동안 두고 무제한으로 이 국회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히 없읍니다. 따라서 무슨 정기총회니 임시 무엇이니 해 가지고 하지마는 국회의 회기가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서지 않읍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의논할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 국회에 부과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무기한하고 언제까지나 회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회의를 하든지 해산을 하든지 하는 권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제약을 받을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이 회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허정 의원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회의는 정기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도 아니고 제헌회의다, 제헌회의는 언제까지든지 회기가 없이 헌법에 규정된, 즉 새 국가를 건설할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대로 회의를 해 나간다는 그 말은 저도 긍정합니다. 그렇지마는 회기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다고 제정을 못 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서지 않읍니다. 또 이후에 한 가지 모순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금년 12월 20일을 당해서 그때에 소집을 당할 때에도 과연 이 제헌회의가 연장된 것으로 봅니까, 정기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봅니까? 이때에 있어서 만일 정기회의가 소집된다면 그때에는 국회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기가 90일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12월까지 계속해도, 명년 12월 20일까지라도, 재명년 12월 20일까지 간다고 하드라도 이 회기는 제헌회의밖에 안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회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이론이 서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허정 의원의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고저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여러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마는 한 가지 우리가 간주해야 할 것은 이 헌법에 이번 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102조에 있읍니다. 또 정식으로 헌법 본문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그랬읍니다. 4년이라는 정식 임기가 있고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라는 그 의미가 나변 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이번 국회의원 만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국회에 의해서 조직된 정부가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넉넉히 잡어서 2년 동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임기를 2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제헌회의다, 제헌회의의 회기를 2년이라고 한 것은…… 제헌이라면 헌법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제헌회의의 설명이올시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봐와 같이 일하는 데에 헌법 조문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임무가 이 제헌회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법규를 정해서 정부가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넉넉히 잡아서 2년이 걸리리라고 암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헌회의는 2년 동안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헌회의의 회기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긍정합니다마는 헌법에 정한 90일이 지났으니까 이 회의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 90일에 구속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90일이 경과한 28일 이후의 국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의 회기를 정하자고 하는 데에는 이 사람도 동의합니다마는 90일이 경과되었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긴급제안에는 반대합니다.

국회의 정기회의에 대한 조문은 제34조 에 「국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합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12월 20일에 집합하는 회의가 국회의 정기회의라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35조 에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야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의 집회를 공포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라고 하는 것은 35조의 조문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대통령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면 임시회의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기회의의 조문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의 제헌회의로 말하면 당연히 35조나 4조 제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 4조에 「국회의 정기회의는 90일로 한다. 임시회의는 30일로 한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정기회의는 90일이고 임시회의는 30일이라고 정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제헌회의로 말하면 헌법 102조에 정해진 특별회의니만치 이 국회의 회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혹은 제헌회의라고 하든지 혹은 특별회의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좋지마는 언제든지 이 회의는 정기회의이지 제헌회의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시회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 회의를 제헌회의로 규정하는 것은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회의를 무제한으로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기가 90일이냐 50일이냐를 정할 것이 있다면 만기가 되어서 연기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한다면 모르지마는 전연 그러한 것이 정하여 지지 않었읍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 정기회의는 12월 20일 소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12월 20일까지 이 국회 회의를 존속하는 것이 국회법 해석상 또는 이론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날 이것을 연기한다는 문제는 과거에 회기를 정한 것이 없으니까 연기할 필요 없고, 8월 20일이 90일의 만기가 되었으니까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은 무효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긴급동의안은 무효로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이고 또는 곤란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문제뿐이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국회의 본차 회의는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규정한 정기회라든지 임시회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실로 아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기를 작정했다고 하는 것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작정되어 있고 또 임시회의의 회기도 작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시행해 내려왔고 다 같이 알고 있고 이것은 처음으로 열린 회의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에는 주야로 우리가 해 논 일이 또 한 일이 헌법 제정이겠지요. 또 대통령 선거이겠지요. 또 정부조직법 통과한 것이죠. 그 이외에도 무엇무엇이 불가불 할 일이 우리가 다 같이 「심소불수 」로 다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헌법 제정 회의라고 해서 제헌회의를 아주 명목을 짓는 그런 것도 더러 있어요.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제헌회의라고 규정했다고 하면 헌법만 제정해 노면 그 임무는 다 완료되었읍니다. 완료 되었으면 그 회의는 해산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총괄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두 가지 일만 특별히 하고 다른 것이 기히 있다든지 다른 때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 일이 대략 어렴풋하지만 무엇무엇을 맨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허정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회기를 작정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은 다 하도록까지에 이 회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 일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서우석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20일이란 나종에 수개되어서 다시 작정되지 않은 한에는 반드시 국회로 열릴 때에는 반드시 정기회로 열릴 것입니다.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방 문제는 무엇이냐? 정기회의라고 해서 우리 초창 회의에는 완료되지 못한 몇 가지 일을 통 못 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 초창의 회의가 다음 오는 제1차 정기회의로 정해서 전적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하도록 하자는 그 의견에 준거하는 시간을 우리가 작정해야 할 것에요. 우리 문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회기 문제를 운위하는 근본 주 관점이 여기 있는 줄 알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겠지만 혹은 법률 해석상 우리는 정기회의의 일자가 90일이라고 했으니 이번 우리 회의도 90일이 찼으니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형식적 법률 해석은 우리에게 필요치 안어요. 이것이 어떤 법률적 의논이라고 해 가지고 근거 없는 회의에서 한 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부는 우리 국회에서는 문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전부가 사실문제란 말이에요. 그러하나 우리는 회기에 관한 문제를 먼저 작정해서 해야 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퍽 분망하고 있으니만큼 생각을 못 하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차차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따라 가지고 불가불 회기에 관한 결의는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우리 또한 사실상 우리 전체 의원들이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로서 이 본 동의안에 있어서 혹은 말씀하기를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결의는 있으나마나 사실문제 아니니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문제라 아니 할망정 이만한 격이라도 있어야 준거가 있는 말이조. 가령 말하면 우리 국회의 회기는 하는 것보다도…… 내 의견 얘기합니다…… 국회 본차 회의의 회기는 국회법에 규정하기로 하고, 또 그것도 우선 말이조…… 의례히 국회에 관한 일체 규정은 국회법에 작정하고 헌법에 작정된 것인데, 그러나 「국회법이 수정될 때까지 계속 개회하기를 결의함」 지금 우리 사실을 떠나서 그대로 글자만을 드려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의논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의한다면 이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어데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다싶이 국회법을 제일 먼저 우리 국회가 성립되어야 되겠으니까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먼저 국회법이 통과해야 국회가 조직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국회법을 먼저 통과해 가지고,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성립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작정한 바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신 바이고 또 기록에도 조건이 있었는 줄 압니다. 헌법이 통과된 다음에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국회법이 불완전한 바이나 혹은 저촉되는 바나 있는 것은 골라 정리해 가지고 수개하기로 조건으로 한…… 이것 우리 국회법 통과할 때에 조건으로 부첬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신 줄로 알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헌법도 통과가 되었고 그때에 시간을 단축하려고 조건을 부처서 통과했든 국회법은 자연히 따라서 의례히 반드시 수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의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지는 동지들로서 밤낮으로 시방 토의해 가지고 수정초안이 작정되었다는 이때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국회법 수정안은 당시에 우리가 통과하는 그때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하기에 창성 하고 그렇게 홀급 한 이유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차 회의에 관한 문제든지 정기회의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임시회의라든지 회기에 관한 문제, 의사규정에 관한 문제, 모든 가지 상세하고 치밀하게 수정안이 다 작정해서 나올 줄로 압니다. 그만한 사실을 우리가 앞에다가 놓고 있는 우리들이니만큼 회기를 얘기할 때에 혹 어떤 의원들 말씀이라든지 하는 것은 얼마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도 또한 구체적으로 국회법 수정에 나올 줄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5월 31일부터 기산해 가지고 150일 동안을 회기를 작정하자는 안도 있는 것 같어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고 해서 좀 용상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늘 오래동안 두고 오는 우리 정기회의가 열리기까지는 12월 20일까지에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회의를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피로도 있으려니와 그 짤막한 동안 한 날이든지 혹은 수십 일 동안의 휴회할 것을 예상하고 그때까지를 회기로 작정하자는 것이 아마 우리 대다수의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조차 명문으로 규정되는 것이 수정될 국회법 수정안에 다 규정이 되어 있을 줄 알어요. 그러하니 이 점 저 점을 우리가 사실대로 다 양해를 하고 다 타산을 하면서 우리는 이 결의로써 회기에 대한 것을 통과하자 할 때에는 이밖에는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국회법이 수정될 때 차차 이 본회의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도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이 수정되는 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회의 본차 회의로 말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된 안이 통과되는 때에는 거기에 다 작정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만한 사실문제인 만큼 우리가 아까 1차 표결을 하고 우리가 미결되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또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작정하는 것이 우리 본회의의 본정신이겠지만 이만한 단순한 문제이고 혼란한 문제 없는 것만큼, 사실문제인 만큼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시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부처 가지고 작정이 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회의 기간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허정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임기가 찰 때까지 속회 할 필요는 물론 그것은 긍정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2월 20일 소위 지금까지 회의한 것은 제헌회의기라고 말한다고 하면 제1 회의기라고 할까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무시해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헌회의라고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 의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매우 저로서 의아히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진헌식 의원이 동의한 것은 긍정한다고 그럽니다. 12월 20일에 제1 국회의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5월 30일부터 그동안 회기가 세 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어야 됩니다. 나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등단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문제의 초점을 파악 아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회기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저로서는 지금 아직 이것이 초안이올시다마는 이러한 조문은 국회법이 개정되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 부 할 것 같으면 부결된 것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서 말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헌식 의원께서 동의하시기를 국회법 제정 전까지는 한 회의기로 하고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작정하기를 12월 20일, 소위 12월에 국회가 열릴 때까지는 계속할 경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 말하자면 헌법 개정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회의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규정치 않으면 개정안을 제출치 못한다고 하는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국회법에서 150일 이상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회기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진헌식 의원의 동의도 매우 좋은 것 같으나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회기가 이렇게 법이 되어서 우리들이 부결만 되어서는 또는 작정시키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정 의원이 하신 말과 같이 무제한으로 하고 분명히 규정짓지 않는다면 부결된 것은 그 회기 동안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런 조문의 구속을 받게 되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잠간 계세요. 지금 진헌식 의원 외에 10명의 제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미결된 것이 이것을 결정 지실 것 같으면 별로히 문제가 아니 되고 오날의 의사일정 다른 것으로 나갈 것밖에 없읍니다. 그럴 것이고, 또 미결된 것은 기권이 많어서 미결된 이유로 해서 어떠한 회의 때에는 한 번 더 물을 필요도 있고 또는 이제 의장께서도 다소 설명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여러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미결된 것을 너무 기권 말게 하고 아래에서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진헌식 씨의 제안이 성립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오늘 의사일정에 옮길 것밖에는 없겠읍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만큼 여기에 몇 분이 한 번 더 묻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리하겠는데 한 번 더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헌법에 중요한 모순이 있어요. 의장 언권 주십시요.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되요. 이것을 안대로 작정한다고 하드라도 큰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작정 안 해도 아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서 그리 많이들 말씀하실 필요 없이 얼른 작정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동의가 만일 가결된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7월 20일에 헌법 제정 날부터 회기를 기산치 않고 5월 31일부터 기산하다고 하면 이 동의 자체가 크게 모순을 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써 나오는 국회법이 지금 있읍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요. 만일 이것이 가결되면 지금의 국회법이 수정될 때까지를 정한다고 하는 그 말이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기 중에는 거기 의안을 두 번 상정해 가지고서 토의치 못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서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지금 쓰는 국회법이 있는데 이 회기, 동일 회기 안에서 또 국회법을 수정한다고 하면 국회법에 위반하는 안위 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동의를 가결시켜서는 우리 국회로서 이 행동에 크게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서 이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간 말씀 들으세요. 조국현 의원에게 언권 드릴 터니까 이것 먼저 들으세요. 지금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가타든가 부타든가 하는 것은 논할 필요는 없겠읍니다. 지금 무엇인고 하니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은 다 끝났으니 의장께서, 지금 가부 표결한 결과에 지금 미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의장의 의사는 무엇인고 하니 이 미결된 것을 한 번 더 물을 필요가 없을가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끝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세요. 그리고 기권이 너무 많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일도 전에 몇 번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물어 주는 것이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이 미결된 대로 나가기로 하고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안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헌영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인고 하니 아까 기권한 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도 가결도 안 된 것이니까 여러분의 의사에 한 번 더 물으면 좋겠다고 하면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은 미결된 대로 두고서 그다음 사항으로 옮길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긴급히 말할 것이 있읍니다. 의사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조국현 의원이 말씀하실 터이니까 그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이 문제가 미결된 것을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기권은 그야말로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가결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헌법에 중대한 모순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2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여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것은 물론 제헌국회에 한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순된 점이 있느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만일 국회법에 의지하고 이 헌법에 의지해서 제34조에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이것을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2년 임기 된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임할 자격이 하나 없읍니다. 왜 4년 못 된 의원이 왜 여기에 나왔느냐, 소이연으로 국회의원을 제헌의원이라고 말하고 같이 4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임할 것이나 4년으로 않고 2년으로 했는데 2년 자격을 갖인 국회의원이 4년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의 정기회에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소이연으로 이것은 제헌국회인 만큼 임시국회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정기회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며는 나는 농가에서 사는 농부였읍니다. 농사짓는 날은 노는 날이 없읍니다. 낮에도 밤에도 일하고 반공일에도 공일에도 일합니다. 그렇지만 다 일한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를 세우고 법률을 만드는 사람인 까닭에 놀고 싶으면 우리는 한 달이라도 휴회해 가지고 놀 수 있지만 이것을 정기회니 임시회니 규정짓는 것은 이 헌법에 대단히 모순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가결되면 이 헌법부터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합니다.

잠간 앉으세요. 여러분 지금 의사 진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와서 미결된 안을 그것을 표결하기로 의장이 설명해서 표결에 한 번 부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자꾸 표시하실 것 같으면 다시 그것을 끄내서 토의하는 대에 무르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진행하는 데에 말한다고 할 때에는 지나간 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발표하시고 반박론을 하는 것을 의사 진행에 도리혀 해를 끼치는 것인 줄 알어요. 그러니 그 의미에서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 미결되었으니까 가부 물을 필요가 있다든지 그냥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냥 다시 가부 표결할 것 없이 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시환 의원도 이 의사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하십시요. 문시환 의원께서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는데 그 외에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부의장 김동원 씨가 지금 사회하는 것은 의장 신익희 씨를 대리하는 것이올시다. 의장 신익희 씨께서는 그 긴급동의에 대해서 제1차 표결에 미결되었든 까닭에 그 원인은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파악치 못한 까닭에 미결이 되었으니까 다시 토론을 해서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김동원 부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토의할 것이 없이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니 전에 의장이 하신 말씀을 전연 말살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동원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하지 말자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인할 수가 없는 동시에, 나온 이 기회에 이 제안에 대한 반박 연설을 하겠읍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토의를 계속하자고 하셨읍니까? 이 주문 나온 데에 여기에 대해서 결함을 지적하겠읍니다. 「본 국회의 회의기는 국회법에 규정하기로 하고 국회법이 수정될 때까지는 계속 개회하기로 결의함」 이 주문을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는 그 기간 중에 지난 28일 이후의 회의는 전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라고 판단하는 주문이 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지해서 이 회의를 개시한 이후 90일 이후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기 전에는 이런 동의는 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나는 분명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동안 그냥 막연히는 일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회기를 정해 가지고서 그 회기 안에 모든 사명을 완수하자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진헌식 의원께서나 여러분이 제출하신 바로 여기 국회법에 나오기 전에라도 좋으니 우리 국회의 회의기를 150일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것을 분명히 회의기를 정하자는 이런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막연한 이런 수정안을 안으로서 성립시킬 가치가 없읍니다. 신 의장께서도 그 말을 지적하실 줄로 압니다.

잠간 주문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읍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제안자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 본 국회기는 국회법에 규정하기로 하고」그랬읍니다. 국회법에 규정하기로 하는 그 국회법은 어느 국회법입니까? 지난 국회법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수정될 때까지 계속 개회하기로 결의함」 국회법을 수정한다는 것은 새로 수정되는 국회법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면 지난 28일까지가 국회법의 만기라고 해석해서 이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28일 이후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다 무효라고 해석하십니까? 또 오늘 여기 회의는 국회법에 어데 근거해 있읍니까? 대통령이 불렀읍니까, 임시회의입니까? 오늘 회의 성격부터 규정을 짓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문은 반드시 본 국회 회기를 국회법에 개정하자는 이 조문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 동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용하세요.

나에게 발언권 있읍니다.

규칙이 빨러요. 의사 진행이 빨러요.

나는 이 안에 가부를 말하지 않고 의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방 사회하시는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결된 체로 그냥 두고 갈 수가 있다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의사규칙으로 할 수 없읍니다. 과반수로 작정되는 까닭에 과반수가 못 되면 미결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문법은 없지마는 보통 통용하는 회규에 의해 보면 법정 인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기는 어느 나라 규칙에는 결정이 안 되면 몇 번이든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3분지 2 이상의 그 수효가 달하지 못하면 두 번째 물어서, 또 그 수효에 달하지 못하면 세 번째 물어요. 세 번째도 되지 않으면 다수로 한다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의해 나갈 때 의안이라고 할 것을 작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해 나가다가 가결 안 되면 미결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회규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부 못 되는 그것도 아까 어느 의원 말씀이 과반수가 못 된다면 기권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찬동할 수가 없는 의견입니다. 무엇이든지 가거나 부거나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든지 부든지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미결을 미결대로 두는 것은 우리 의사 진행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몇 분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동일 회기에 다시 제출 못 한다고 그랫는데 그것 역시 회기가 결정된 다음에 말할 것이고,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을 또다시 내놓면 퍽 재미가 없다,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한 회기 안에 다시 제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 통용하는 원칙입니다. 만일 우리 회기를 작정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가 작정이 되었다면 회기를 정하는 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자에 일하든, 가령 기록이라고 하면 회기 안에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웨 회기를 작정하자는 것을 부결해 놓았는데 부결해 논 것을 동일한 회기에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작정하지 않은 문제를 다시 작정하자는 말입니다. 그 전에 작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우리 작정하기에 달렸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동일한 회기 중에 내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많은 의원 동인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 한 회기 중에 동일한 법안을 수개할 권리도 있고 수개할 여유가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마는 우리는 결의로서 조건을 붙인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통과한 안을 다시 수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법 역시 수개하기로 약속했고 또 조건을 붙였으니까 본회의에서 국회법은 반드시 수정할 것입니다. 도모지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회의 진행하는데 의사규칙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또 서면의 동의로 제출된 것은 구두로 제출되는 것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작정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법안은 진헌식 의원 외 10인이 서명해 가지고…… 오늘 두 분은 변경이 되었지만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중하게 취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찬동하드래도 약간 수개를 한다든지 다른 의사가 있으면 다 의안에 보통 이용되는 법칙에 의지해 가지고 개의도 할 수 있고 재개의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기를 작정하자는 것이 이 근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어요. 우리는 수정된 국회법을, 그 국회법 개정될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할 것인지 또는 150일까지 결의를 한다든지 200일로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동의에만 구애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개의도 할 수 있고 재개의할 수 있어요. 아까 이석주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근거하기로 하고」 하는 국회법에 근거하기로 한다는 말도 확실히 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례히 묻지 않고 넘길 것인데 국회법에 의지하지 않고 국회법 이외에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있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이 지적했지마는 우리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라고 해서 90일 전 5월 30일에 기산해 가지고 본월 31일로 말 을 이 머리 속에 넣고 한 말이에요. 우리 국회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새로 수정하는 국회법을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수정된 국회법에 의지하기로 결의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것이 불명료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며칠 동안을 작정하자고 결의를 해도 좋겠읍니다. 나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 진행 방법만을 말하는데 끄처 둡니다.

잠깐 계세요. 앉으세요.

규칙이요.

가만이 계세요. 지금 이 문제는 많이 토의하시고 표결에 부치자고 해서 표결을 했읍니다. 그 결과가 미결이 되었읍니다. 가부간 이 미결된 까닭에 의장이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대리했읍니다. 가마니 계세요. 그런데 지금 미결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묻느냐 안 묻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미결된 안건은 끝까지 묻는 것이 가하다고 표시하셨으니 저는 의장을 대리하야 사회하는 까닭에 이제 이것을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가마니 계세요. 지금은 진 의원 외의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칠 것이니까 여기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는 거수해 주세요……

언권 주세요. 규칙이요

의장!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문시환 의원께서 구구히 잘 말씀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탈선입니다. 그리하고 제가 규칙이라고 말하고 언권 얻었읍니다. 또 한 분께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때 제가 먼저 발언권을 기립해서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립해서 발언권을 청한 분에게 발언권을 주었읍니다. 그렇다면 또 같은 의사 진행 규칙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것은 불유쾌합니다. 이것은 1등 의원 2등 의원 3등 의원을 전제로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36조에 의원으로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을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은 특별히 발언권을 청할 때 의사 진행이라고 해도 발언권을 안 주고 규칙이라고 해도 안 주고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차별대우가 있고 특수계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 않 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의사를 진행할 때에는 국회법 제34조를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의장께서는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가부 묻습니다.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인원 156명, 가 17, 부 98,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정된 까닭에 의장과 사회를 바꿈니다.

이 문제가 낙착된 까닭에 본 의장이 사회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의사 진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대신 사회한 김동원 부의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문제가 미결된 때에는 가부만 묻는 것이 보통 전례인 것같이 말씀했는데 거기에 약간 착오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규라든지 의안에 대해서 원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다른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을 때에 그 동의가 미결된 때에는 원안이 있는 까닭으로 의안 미결된 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원안을 가부를 물어 가지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례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원안이 없단 말이에요. 한 개의 안이 미결된 것을 미결대로 돌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한 번 미결된 때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물을 것이겠지요. 하지만 토론이 가부를 표시하는 의견이 없으면 다시 미결된 때문에 또 약간 시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날 우리는 잠간 동안 토론을 계속할 것인데 사회하신 김동원 부의장께서 그대로 계속해서 표결할 것이라고 해석한 것 같은데 그것을 주의하십시요. 그러면 이 회기에 관한 안이 부결되었는데 그러면 시방 회기에 관한 안을 다시 제안하지 않습니까? 없읍니까?

이 문제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질을 볼 때에 그대로 부결된 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동의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역시 이 헌법상의 규정으로 봐서 정기회의가 아니고…… 이 회기가 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원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2월 20일에 정기회의를 열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우리 결의로 작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금방 그 동의가 미결된 것은 국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하자는 이러한 확실치 못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미결된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국회법을 12월 20일 이후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안이 부결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동의하려는 것은 이 회기는 오는 10월 말일까지 연장할 것을 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다시 고치겠읍니다. 「이 회기는 10월 31일까지로 할 것」 이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기서 10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12월 20일이면 당연히 정기회가 소집됨으로 그동안 한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급한 사정이 있는데 50일 동안 휴회를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논이 나올지라도 국회법 제4조1항 단서에 의하야 또 연장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정부 서기 전까지는 말을 끄리고 가슴을 찧지 않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퍽 정부 서기 전부터 말을 못하고 그 후도 역시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상에 어떤 명문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헌법 자체로 본다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회기는 10월 말일까지로 하고 그다음 50일 동안 새로운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헌법을 수정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월 말일까지라도 회기를 여러분이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취소합니다.

이 회기는 10월 말일까지 작정하자는 동의인데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취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 분 의원의 동의가 있어서 10월 말일까지 우리 회기를 작정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어요?

저는 회기를 10월 말일까지 작정하자는 동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추측하시겠지만 국제연합 총회가 9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총회라는 것은 우리 국제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에게 중대한 회의올시다.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국제연합 총회라는 것이 계속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가장 중대한 시기가 10월 말이라든지 그러한 때올시다. 그러한 때에 우리 국회가 휴회하는 것은 우리 국회 성립된 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 제안자의 말과 같이 10월 말일 다시 회기를 연장할 수가 있고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은 성립은 됩니다마는 구차하게 그러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한 까닭으로 12월 20일, 다시 말씀하면 정기회까지 계속해 가다가 정기회로 들어가 가지고 미진한 사건은 그때에 계속해서 토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 하드라도 가령 국제연합 총회의 경과라든지를 봐서 잠간 동안 휴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회기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고 꼭 그렇게 할 의논은 조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조건을 부처서 개의합니다. 우리는 12월 20일 정기회가 될 때까지 이 조건에 있어서 계속 진행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개의는 내가 선포해야겠는데 10청까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는 오는 12월 20일 정기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하자는 이러한 개의인 줄 압니다. 그런데 10청까지 있는 까닭으로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선포해야 되겠으나 이 회기는 똑바른 대로 말씀하면 12월 19일까지로 이렇게 작정이 되어야지 정기회의까지 그대로 한다면 접속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개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12월 19일까지 계속할 것으로 고칩니다.

10청까지 다 그렇게 고칩니까? 그러면 오는 12월 19일까지 작정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의사 진행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서우석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하도 말이 많아서 한두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오날 네 번째 국회 회기에 관한 안이 의사일정에 네 번째로 나와서 아까 부결되여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시 동의라는 것이 물론 의사일정 이외에 긴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긴급동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이 의사일정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에는 물론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서 구두로 해서 10청까지 있으니까 그 10청까지 있는 안은 의례히 의사일정을 변경한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서 당연히 토의에 부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해요. 그런 까닭으로 만일 그러한 안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안느냐를 먼저 결정한 후에 그 긴급동의안을 토의에 부칠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고 동의는 10청까지 있느냐 없느냐,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지금 별안간에 토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의사의 발동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예로 해서 구두로 해서 의사일정에 있는대도 불구하고 구두로 동의를 제기해서 그 제기된 동의가 성립될 때에는 의사일정의 절차는 찻지 않고 당연히 성립된 동의는 토의에 부친다는 관례로 작정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법적 근거에서 본다면 성립된 동의는 특별히 토의에 부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장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법률적 형식 이론에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첫째 여기에 의사일정에 올리기를 본회 회기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 동의가 말이에요 부결되었다 그러면 회기를 작정하지 말자는 것이 부결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형식상 문제입니다. 오날 우리가 여기서 진헌식 의원 외 10명이 서명한 그 안은 회기를 작정하자는 안인데 거기에 안 작성된 내용이 대다수가 원치 안해서 반대한 것밖에는 없는 줄 알어요. 우리 회기를 작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기를 작정하자는 일은 전부 부결하였다면 문제는 서우석 의원의 이론이 합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동의가 거기에 조사라든지 설명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안으로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므로 결국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이야기한 끝에 중요하니 10청 이상이라야 되겠다는 의사로 그것이 또는 세 사람 이상으로도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관한 의사를 진행할 때에 전례라든지 모든 가지가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주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도 많이 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를 오날 여기에 다시 동의가 되고 개의가 된 것은 회기를 작정하자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회기에 관해서 작정하자는 동의만이 찬동을 못 받어서 부결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 없으면 이 동의와 개의가 있는 것을 차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개의를 표결에 부칠 것인데 개의는 12월 19일까지 우리 회기를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58, 가 101, 부 1, 과반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