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안 1, 2, 3, 4하고 그 외에 이주형 의원, 이진수 의원, 정준 의원, 오석주 의원 그 네 분 관계…… 수정안 관계되는 부분은 빼놓고 그 남어지 부분을 여기에서 일일히 토의하자면 100 조문인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터이니 여기에 대한 것을 낭독하라고 하면 낭독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낭독은 생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하고 제29조 중 공무원 아래 국무위원을 포함이라고 삽입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주형 의원이 제29조 제3항 중 지방의회 의원 하 에 국무위원을 삽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여기서 불행히 폐기가 되었다고 해서 1조로부터서 전부 우리가 다시 맨들어 낼 단계는 아닌 줄로 압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우리가 3분지 2 이상으로 원안을 통과했으면 확정될 것을 그렇게 못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면 그 폐기가 되는 그 까닭은 몇몇 조항을, 비토한 그 조항에 대통령이 수정안을 내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런 예가 있었으나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 폐기된 것은 폐기가 되어 가지고 1조로부터서 다시 전부 그다음 부칙까지 일일히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 있고 개정안을 낼 수 있고 한 예는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토권을 행사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토의만 할 것이고 대통령이 수정안 낸 그 한도 내에서만 수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믿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법안 수정안이라고 해서 프린트해 돌린 것을 보면 이주형 의원 외 20인으로부터서 「국무위원을 지방의회 의원 하에 삽입한다」이렇게 했읍니다. 즉 피선거권이 있도록 맨들자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피선거권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전날 원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비토 안 한 것이 있읍니다. 이런데 이 국무위원을 공무원 밑에다가 괄호하고 국무위원도 포함이라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것은 먼저 7조에다가 널 것을 29조에 넌 것 같은 문자 수정에 불과했읍니다. 전날이나 똑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아까 윤길중 국장의 설명이나 같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비토도 하지 않은 이외의 수정안입니다. 그러고 그다음 김철수 의원 외 10인이 낸 이것도 역시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저는 믿읍니다. 다만 정준 의원 외 10인이 낸 것 이것은 역시 비토한 범위 내에 반민자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역시 토의할 여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 오석주 의원 외 26인 또 그 외에 여러분이 낸다는 것도 들었읍니다마는, 역시 구역표 이것도 비토해 오지 않었읍니다. 이러므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저는 전날과 똑같은, 전례에서 똑같은 비토한 범위 내에서, 1. 연고지, 2. 반민자 규정, 3. 기일, 여기에 절대 범위를 넘지 말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자 수정 정도로 될 것은 제3독회 그때에 조금 설예 가 있어서 보충하는 문자 수정 정도로 이런 기회에 고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진행에 주의를 환기하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의례히 그렇게 되어 왔고, 의례히 그렇게 해야겠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새삼스럽게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동의 안 합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 발언 가운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겸 또 법률 해석에 있어서 유성갑 의원의 의견과 다소 상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해 와서 여기에서 다시 3분지 2로써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안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법률안이 그 때문에 폐기된 때에 있어서는 꼭 바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1조로부터서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폐기할 수도 있고 재의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봐서 정당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성갑 의원의, 다만 정부에서 비토한 그 이유가 있는 조문에 한해서 수정안도 낼 수 있고 개정안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그러고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수정안 제출한 이유까지를 말씀해 드릴까 싶은데 어떻읍니까?

조용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읍니까? 정부에서 비토해 온 다음에 그것만 비토한 것으로 늘 우리가 의사 진행 할 줄 알었고, 비토해 온 그 전문 적인 것을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야 될 것을 그 전에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법제사법, 내무치안 양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인 의원이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원문은 이전에 우리가 작정한 것인 고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고 이 몇 가지 수정한 것만 토론해 주면 고맙겠다고 이랬읍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하니까 이의 없다고 했읍니다. 하니까 그 순서로 이번만은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 우리가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한 때에도 상당히 격론이 있었읍니다만,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입후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선거법이 통과된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 의원들 의사를 대개 종합하건데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다, 그러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선거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완전히 공정한 투표를 기약할 수 없으…… 혹은 세력으로 혹은 다른 권력으로 선거민의 투표를 좌우할 염려가 있지 않나 싶은 이러한 생각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시켰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그런 염려가 전연 없는 것이 않에요.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과거에 5․10선거 때에 벌서 우리는 한 번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읍니다. 그럴 때에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입후보한 적도 있었고 또는 상당히 금력을 가지고 운동한 분도 있었읍니다. 또는 어떠한 단체, 청년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정당…… 그때로 보아서는 도저히 멸시할 수 없는 훌륭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입후보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우리나라 선거민들은 얼른 보기에 어리석은 듯하고 얼른 보기에 무지한 듯도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금력을 가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금력에 움직이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권력에 절대로 따르지 않었읍니다. 또는 단체의 힘으로서 자기의 선거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가진 공작을 다 썻지만 그것도 성과를 나타나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정당한 투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선거민들은 절대로 금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떠한 힘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신 있는 투표를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만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 있는 사람의 입후보를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마니 생각해 보십시요. 국무위원이 권력 있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도 상당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이상의 권력을 우리 국회의원이 가질 시기도 멀지 않었어요. 그럴 시기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현재 국회의원은 입후보를 할 수 없다고 이러한 조문으로서 역시 제한할 수 있겠읍니까? 권력 운운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벌써 과거 잍해 동안에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해서 당선된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현재에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한 국회의원의 의석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읍니다만, 입후보할 그 당시에는 두 분이 다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확실히 들은 적이 없읍니다. 그분들…… 입후보한 그 두 분의 국무위원이 과연 관력 으로서 당선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실력으로서 당선되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뚜렷한 사실이…… 증거가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절대로 내 생각에는 그분들이 관력 이라든지 금력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당선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 있는 이천만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어떠한 세력에 선거가 좌우될까 우려해서 이러한 자유스럽지 못한 제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유감 된 조건이라고 해서 저는 이 7조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29조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아래에 「국무위원」을 첨가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유성갑 의원이 동의할려고 하시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해서 동의를 안 했는데 자꾸 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뭐 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 비토해 온 조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긍정했기 때문에 132가 못 되었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토해 온 조건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수정안을 토의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는 이것입니다. 윤병구 의원은 정부에서 비토해 온 것만 토의하고 그 밖의 수정안은 다 폐기하자는 말 그 말이죠? 그 동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찬현 의원 말씀하세요.

만사를 원의로서 작정을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아주 결정이 된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것은 법률을 무시하고 법적으로만 만사를 처결하자고 하는 이 원칙에 위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먼첨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정부에서 비토해 와서 3분지 2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폐기된 것을 다시금 기초를 한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 있어서 아주 이것을 전연히 백지로 돌아가서 기초를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먼첨 원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다시금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사무 처리를 한 따름이지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다시금 어떤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원의로서 작정한댔자 법적으로 허용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동의는 성립 안 될 뿐만 아니라 방금 이미 이주형 의원이 동의를 한 까닭으로 해서 그 동의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법 아닌 것이 작꾸 돌아댕기는 것이 유행에요. 불법적으로 51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도 막 갖다가 쓰는가 할 것 같으면 한쪽에서는 또 국무총리가 사임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 국무총리를 시켜서 일을 시켜라 그런 말을 하는가 할 것 같으면 또 이제는 말이죠. 당당히 아까 위원장도 여기서 선포를 했고, 의장도 선포를 해서 지금 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반복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런 불법적인 말이 지금 요새 대단히 유행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토한 안건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분지 2로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법 전체가 다 죽는 것이란 말에요. 그 법 전체를 우리가 제1조로부터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편의적 방법으로 그저 재검토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부에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온 안건만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자는 등 또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한 그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만일 모든 의원들이 이것은 불가하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있어서 일사부재의라, 일사부재의가 무엇이요? 법안 전체가 죽었는데 무엇을 갖고 일사부재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도모지 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모리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편리하고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요. 법 안 지키면 정부도 법 안 지키고 국회도 법 안 지키고 누구보고 법 지키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보시요. 이러지 맙시다. 이런 짓 맙시다. 그래 가지고 법에 의거해서 단 몇일 안 남었는데 이 몇일 안 남은 시간이라도 국회만은 떳떳이 법을 지키고 나가잔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동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성학 의원께서 전부 폐기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 안 된다고 하지만 만일 전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을 알어야 합니다. 만일 폐기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동일한 회기 내에 동일한 법안을 다시 재검토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이것을 전부 폐기되었다고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요다음 회기에는 본 법을 토의할 권리는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여기서 재검토할 수 없읍니다. 다만 정부에서 비토는 폐기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만이 우리의 의사에 합당치 않으니까 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를 요청해 온 것은 헌법 40조인가에 의지해서 우리가 특히 헌법의 명령에 의지해서 재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국회법의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가 동일 회기 내에서 동일한 법을 여기서 만들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유성갑 의원이 주장한 것이 적당하며 또 이 동의안이 적절하니 이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도 의당히 법적으로 그와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고로 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서 결정 안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있어서 위법적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 보낼 필요 없읍니다. 첫째, 선거법안은 우리가 타당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대로 시행하라고 보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비토해 온 몇 조목 이것만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었거나 나는 생각컨데 이리도 할 수 있고 저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비토해 온 이 조목에 한해서만 토의하자, 이것은 원의로 작정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법이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는 딴 법을 완전하다고 다 만들어 논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어떤 의미로 본다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비토해 온 이 조목만 가지고 의논하는 것은 우리 원의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법에 어그러짐이 없고 모순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곽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는 안 됩니다.

이원홍 의원 말씀은 나는 듣기까지라도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성갑 의원의 말씀은 다만 시간상으로 선거법을 급하게 만들기 위한 말로는 들을는지 모르나 이원홍 의원의 말은 그것은 언어도단에요. 왜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국회의원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정부에서 비토해 가지고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요, 이러한 안을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또한 이 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다수의 표결에 의지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건 국회에 돌아온 바에는 우리 의사를 분명히 또 내걸고 토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권리를 갖고도 권리를 행사 안 하겠다는 국회의원은 나는 본의에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소리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저는 법률론은 안 하겠읍니다. 법률론은 안 하고, 만일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며 정부가 비토해 온 범위 내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원홍 의원이 말했읍니다. 그러면 제7조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범위를 규정했읍니다. 국무위원은 피선권 이 없다고 규정이 되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조에 손을 댔읍니다.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에 예외이든가 이 점 법제사법위원장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문제가 지방자치법을 비토해 온 때부터 이것이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망 있는 학자 또는 법무부, 그 외에 대법원 이렇게 우수한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읍니다. 그때에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씨는,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니였읍니다. 이원홍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이 아니였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개 학설이 서너 가지 있읍니다. 정부에서 비토하면서 수정안을 내놓느냐, 그 수정안을 받어 가지고 여기다가 토의할 것이니 안 할 것이니 그것이 가하다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놓을지라도 그 수정안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학설이 하나 있었읍니다. 또 그 외에는 이 법이 전면적으로 폐기가 될 것인가, 정부에서 비토한 부분만 한해서 폐기가 되느냐 이런 학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결론을 지었는고 하니, 확실히 얘기를 하면 깁니다마는, 법률이 한 조목 독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여러 군데 관련이 되는 이러한 관련된 성질로 봐서 정부에서 나온 비토에 대한 거부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무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다대수의 의견이고 그때 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그 이후에 이 국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했읍니다.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 인용을 하고 그 이후에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도 그런 법리로다가 처리를 해 왔고, 어째 그런고 하니 그 조문을 보면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주문을 보면 예전에 했든 법률을 그대로 하게 조문만 수정해 가지고 각 독회를 생략해서 가결해 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읍니다. 또 어저께 국가보안법 이외에 군정법령 또는 군정법령 19호 4조 나항에 대한 수정안도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형식으로 해 버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면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동의의 주문 가지고는 가결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국회의원선거법도 동일한 이론이셨다고 할 것 같으면 비토, 거부 못 했으면 다 폐기에 돌아갔으니까, 폐기에 돌아간 법률은 1조부터 다시 만들어야 이론상 옳지 않읍니까? 아까 일사부재리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나 그것은 일사부재리 정의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부 무효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일사부재리, 국회법에 다시 동일한 회기 안에서 부결된 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그 조문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외입니다. 비토에 대해서 불성립된 법률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그 조문에 대하야는 예외이에요. 여태까지 예외로 취급한 것을 만일 일사부재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외로 취급하니만큼 예외로 해서 전면적 수정을 할 수 있고 조항을 새로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갑론을박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1조, 2조부터 다 수정안을 내느냐, 정부에서 비토해 온 것만을 수정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원홍 의원이나 서우석 의원이나 유성갑 의원 말씀 그대로 정부에서 비토해 온 그것만 수정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각계의 법 고문을 다 모아놓고 통과를 했으니까, 지금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읍니다. 갑론을박하지 않어도 많으니까 여기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민에 대한 것만은 살려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헌법에 우리가 반민에 대해서 다 급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작정한 대로 오늘 이 선거법을 통과를 하고 내일부터 들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고서 다른 중요한 법안을 빨리 통과하고 여러분들도 지방에 내려가셔서 선거를 하지 않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로 그 안만 수정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김웅진 의원 의사 진행에 말씀하세요.

이만하면 대개 토의가 많이 되었다고 봐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에 대한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43, 가에 106,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동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42, 가에 74, 부에 18,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조항을 심의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하고, 제29조 중 「공무원」 하 에 이라고 삽입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원의로 결정해도 부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제2, 제91조 중 「선거일부터」를 「당선 결정일부터」로 수정한다, 이것은 원래 글자가 잘못되었어요. 선거일부터는 잘못 쓴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즉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반민 관계자올시다. 보고해 드릴 것을 잊어버렸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칙 제3조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와 그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입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동조 제1호로 좌와 여히 수정할 것. 1. 일본 정부로부터 작 을 수 한 자 또는 습작 한 자」 동조 제3호 중 「헌병」을 「헌병보」로 수정할 것, 이렇게 정준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였읍니다.

여러분 손에 배포된 유인물은 여기에 잘못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려 올리겠읍니다. 부칙 제12조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와 그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후보자가 되거나 또는 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된 것인데, 이것은 「없다」라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 동조 제1조로 좌와 여히 삽입할 것. 1.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습작한 자」 그리고 제3호 중 「헌병」을 「헌병보」로 수정할 것, 이와 같이 된 것은 먼저 우리가 통과시킨 제3조 부칙 1, 2, 3, 4, 5, 6 이것을 전부 집어넣고 이것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영명하신 우리 대통령 이승만 각하께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토하실 때에 우리 반민자 입후보 제한에 관해서 관심을 그다지 많이 갖지 않으시고 계셨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제정해서 보내든 그 모든 조항에 더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 것은 유감 된 사실이라고 그런 생각도 계셨고, 이것을 제정할 때에는 절대로 공정을 기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계셔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비토한 문서에도 혹은 군수공장을 경영하였든 사람까지도 집어넣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의사가 왔다가 그다음 날에 이것이 정부에 다시 가서 결국은 다시 온 문서에 의하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인상을 준 만큼 그러한 내용의 글로서 왔읍니다. 그러나 일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선거법 비토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이 선거법을 비토한 것은 단지 11월 선거를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자에 대한 것은 수정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비토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신 그런 생각이 있었든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란 설명은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과거 2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떠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각기 마음 가운데에 느낀 바, 마음 가운데에 작정한 바, 이미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고조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과거 오천년 동안 내려온 우리 한국 역사의 페이지를 뒤집어 볼 때에 우리가 매우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50년 동안 역사의 모든 오점을 끼친 것은 사대주의자들의 과오로 말미암아서 흉한 역사를 빚어냈다는 이 사실을 젊은 청년들은 슬프게 생각하며, 과거의 모든 지도자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사대주의자가 생기느냐 하면 정사를 운영하는 데에 정파가 여럿이 있어서 이 정파가 서로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 세력을 유지하고 세력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때에 결국 남의 세력까지도 의존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해 가려는 그러한 의도로서 등단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국사를 그르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나라를 망친다는 그런 사실을 오천년 동안에 우리 역시 페이지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도라다볼 때에 북에는 소련, 남에는 미국 등의 외세가 모다 우리의 국정에 있어서 작용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사대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국정에 참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민족 자주독립에 정신이 있는 그 사람만이 국정에 참여해서 어떠한 외세의 침입이 있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죽기를 맹세하고 생명을 홍모 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충성 있는 인물이 국정에 참여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국사를 운영하는 데 유일한 길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전적으로 종합해 보니 여기에 만장일치로 찬성할 이러한 의사가 보이므로 인해서 저는 기다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음으로 이만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발언권 청구한 이가 있읍니다. 지금은 원안은…… 본래 안은 이 부칙 제3조 몇 가지에 관계되는 입후보를 못 한다는 안…… 이번 법제, 내무의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전부 삭제할 것…… 지금 정준 의원의 말씀은 그 원안에 좀 더 가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권을 청한 사람으로서 김인식 의원은 무엇이냐 하면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언권을 낸 것입니다. 김인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 충분히 토의했고, 반민법 재판을 설치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반민법 재판법도 없어지지 않고 그 법안이 엄연히 살어 있는 이상 중복하게 이 선거법을 제한해 가지고 그내들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북의 투표의 실정을 보드라도 그내들도 흑간 백간 으로 투표하지 않읍니까? 지금 이북도 소련의 연방이 되어 있는 그네들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우리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과 그네들과 친선 관계를 맺지 않을 것 같으면 사면초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의원 200명이 충분한 법을 만들어서 먼저 재판부를 설치한 이상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 200명이 우리만이 당선되겠다는 특권은 갖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당선되겠다는 그러한 특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을 우리가 충분히 한 이상 국민 앞에 통틀어 놓고 그네들로 하여금 재비판을 해 가지고 그이들이 나와 가지고 이 국가를 구제할 수 있다면 현명한 국민이 그네들에게 투표를 해 줄 것이고, 만약 국민이 자각해서 다시금 이네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환경에 있다면 현명한 국민은 한 장도 투표를 해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을 또다시 선거법까지 규정해서 구속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 앞에 재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저는 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거법을 정할 때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읍니다.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는 각자 마음 가운데 정한 바가 있으니 더 토론하고 가니 부니 해도 별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표결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부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3, 가에 97, 부에 5,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먼저 표결할 때에도 무기명으로 투표했읍니다. 이번에도 무기명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을 번거로웁게 무기명투표를 할 것 없이 거수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만큼 투표가 끝날 때까지 회의 시간을 연장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개의는 거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와 거수로 하자는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1, 가에 64, 부에 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무기명투표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1, 가에 62, 부에 9,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거수 표결하자는 개의를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1, 가에 66, 부에 1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하자는 동의를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41, 가에 86, 부에 10,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하나만 남었으니 이것을 표결에 부친 다음에 투표를 곧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 말씀하세요.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 중 「3월 1일」을 「4월 15일」로…… 이것이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올시다. 「3월 20일」을 「4월 30일」로…… 이것은 일반 선거민에 대해서 선거인명부를 종람 시키고, 제13조의 「3월 21일」을 「4월 21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할 때 여러분이 가타는 글자를 써야 할 터인데 지금 연석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삭제라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삭제하는 것이 가타고 하면 가 자를 쓰고…… 정준 의원의 그 안이 가타 해서 가결이 되면 정준 의원의 안이 성립이 되고, 부결이 되면 연석 위원회의 안이 가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꼭같은 안인데 한 번에 할 수 있에요. 그러면 정준 의원의 안을 가타고 하면 가 자를 쓰고 부타고 하면 부 자를 쓰고……

표결 방식을 말씀하겠에요. 표결 방법에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합니다. 제3조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정부도 그것을 요청했다 합니다. 또 정준 의원의 3조를 살리는 가운데 수정된 조항이 이것이 두 번 표결한 결과에 만일 정준 의원이 제출한 그것이 가타고 하면 이것은 제절로 살어 나는 결과가 되고, 정준 의원의 안이 부결이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여간 이 반민자를 여기다가 넣느냐 하는 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정준 의원의 안을 부른 것이 부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에요. 한 번이면 돼요.

여러분에게 유인물 돌려드린 것이 사무국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수정안을 낼 때에는 그 조항을 전부 열기 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의 안으로 말하면 지금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제출된 것이 아니고 전부 집어넣세요. 먼저 통과된 그대로 다 집어놓고 유인물에 나의 수정한 것을 집어넣은 것이 이와 같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별거 없이 두 번 하십시다. 지금은 정준 의원의 안을 가타고 하면 가 자를 쓰고 부타면 부 자를 쓰세요. 감표의원은 이주형 의원, 신상학 의원, 김태수 의원…… 지금 투표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원 수 157, 가에 89, 부에 56, 기권이 11, 무효가 하나…… 그러면 정준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2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도 보낼 필요가 없읍니다. 이 즉석에서 3독회를 생략하고 정부로 곧 보내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만장일치올시다. 내일은 10시에 다시 계속합니다.